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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Human Rights in 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Enforced Repatriation in North Korea Defector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 비영리 CC BY-NC
ABSTRACT
Human Rights in 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Enforced Repatriation in North Korea Defector

북한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탈북에 성공할지라도 국경을 넘는 순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인신매매나 성매매,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현지 국가나 국제기구의 적극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북한과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이유로 체포하여 강제 북송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당사국이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찍어 강제송환한 후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김정 일부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하에 대남공작원으로 양성시킨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탈북자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인권침해 자료 보존소’ 신설, 국제법 재검토, 국제기구와의 협력,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인권보호방안들은 탈북자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함께할때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수 있다.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시대의 소중한 통일역군이자 통일 후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나 해당국가의 도움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 탈북자들의 대량입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비용을 통일을 앞당기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와 해외국가를 모두 경험한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사회정착에 성공할 경우 남북통일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KEYWORD
North Korea , North Korean defector , Human Rights , Human Rights Violations , Human Rights Protections , Forced Repatriation , Human Trafficking
  • Ⅰ. 서 론

    최근 언론매체들은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사살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1)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시도하여 성공할지라도 국경을 넘는 순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인신매매나 성매매,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현지 국가나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북한과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이유로 체포하여 강제 북송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탈북 요인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식량난)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주의적 일인독재체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소수의 주민들이 탈북을 했다면, 1990년 중반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수십 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자,2)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및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중국당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 체류 탈북자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국내입국 탈북자만 해도 2011년 5월말 현재 2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당사국이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찍어 강제송환 한 후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 공개처형 등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하에 대남공작원으로 양성시킨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한 기존 체험을 토대로 탈북자들의 국외체류 생활실태나 국내입국 경로, 국내정착 문제 등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3)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북한의 강제송환 탈북자 정책과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탈북자 실태 조사자들의 면접 자료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실증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연구시간의 제약과 개인조사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공신력이 높은 연구조사기관의 연구결과를 2차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체제가 가지는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수집의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탈북자 지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와 국내정착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자 한다.4)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탈북자 인권탄압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여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주민의 의식과 문화의 갈등문제,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1)“김정은 ‘탈북자 사살해도 좋다’ 명령에… 北, 중국땅 밟은 5명 추격해 사살”, 조선일보, 2011. 1. 11.  2)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최대 10-4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237면).  3)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정착 및 해외체류 탈북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북한의 강제송환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한 연구 즉, 북한의 탈북자 정책과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송환과정, 공안기관의 구금시설, 공개처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에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 연구, 치 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10;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김수암,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대책: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8. 2. 15; 이영환,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인권”,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사)북한전략센타, 2009. 6. 5;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 9. 18 등이 있다.  4)“북한구원운동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 송부근 목사 인터뷰(2009. 9. 16)와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17년간 탈북자 지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조○○ 박사와 수시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1980년대 초 휴전선을 통해 넘어온 ○○○와 남파간첩 ○○○와는 20년간 교류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북한실상에 대한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하나원’과 연계하여 2011년 6월 2일부터 3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 10명과 면담하였다. 봉사자들은 북한정권과 탈북자를 동일시하며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신앙심이 높은 수준의 신자들로서 탈북자와 1박 2일간 먹고 자고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김○○(여 40세, 양강도 출신)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체류하다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여성으로, 그녀는북한의 수용소 생활을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생활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 탈북자 김○○(여) 등 10명(여성 7, 남성 3)과 면담을 한바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1) 탈북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는 과거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시대환경과 연구자에 따라 ‘1.4 후퇴자’, ‘월남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다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5) 이글에서 사용하는 ‘탈북자’란6)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탈출한 후 중국과 동남에 체류하고 있는 자와 서방국가로 망명한 자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정착자 모두를 아우르고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통용되어 온 가치중립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7)

    2) 강제송환

    일반적으로 강제송환은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밀입국·폭력 등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그 국가의 재량에 따라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범법자가 아닌 외국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국경지역업무협정’ 그리고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체포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결국, 탈북자의 강제송환이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을 현지국가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한 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의미한다.8)

    3) 북한 인권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당연한 권리로 탈북자들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9) 그러나 북한은 다수 인류가 추구하여 온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인권’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10) ‘우리식 인권’은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사설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에 따라 “우리는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정당당하게 우리식대로 살아나갈 것이며 궤변으로 가득찬 서방식 인권론을 철저히 배격할 것” (로동신문, 1995.6.2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식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보편적 인권은 보장 받을 수 없고 김정일 독재체제에 유용성이 인정될 때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1)

       2. 탈북 요인과 경로

    1) 탈북 요인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해외 유학생이나 인민군 등이 정치(사상)적․개인적 문제로 매년 10명 이내의 소수자들이 탈북한 후 입국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통치와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식량, 생필품,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생존권 차원에서 탈북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 등의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짐에 따라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12) 최근에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등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불법 이민자형’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이러한 탈북 원인은 어느 한 특정 요소에 있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작동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탈출 경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19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휴전선, 해상, 강을 통해 직접 남하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지역의 국경(북․중, 북․러)을 이용해 탈북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탈북 경로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 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만강(북동쪽)의 경우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은 결빙으로 인해 도강하기 쉬운 곳이다. 백두산은 중국 공안요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산악지역이고 중국동포(조선족) 마을과 비교적 인접하나, 중국의 경계가 심하여 체포될 위험이 높다. 압록강은 수심이 깊고 넓은 강폭과 삼엄한 경비로14) 다른경로에 비해 도강하기 어려운 곳이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탈출 경로를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짓기 보다는 국경경비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려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표 1>]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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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3. 탈북유형

    북한 주민들의 탈북 유형은 체류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15) 이글에서는 왕래형, 장기체류, 완전탈북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왕래형 탈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한 후 빠른 시간에 귀향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체포될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혼자서 월경하여 한국인이나 선교단체 접촉을 가능한 자재하고 소기의 목적(식량과 생필품 구입, 돈 벌이)을 달성한 후 빠른 단기간 내 귀환하고 있다. 장기체류 탈북자는 탈북 후 중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빠른 시간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은신 생활을 하며 농사일과 벌목, 잡일(남성), 현지인과 결혼이나 가정부 생활(여성)을 하면서 체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 후 한국행 또는 서방망명을 위해 중국 내륙을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 탈북자는 탈북과정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탈북하면 신변안전을 위해 신속히 중국 내륙이나 몽골, 태국,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국가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5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단체나 NGO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고 있다.16)

       4. 중국체류 탈북자 현황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신분노출을 피하여 철저한 은신과 유랑생활을 하기 때문에 탈북자 통계는 주로 탈북자 체류국의 현지 상황이나 탈북자들과의 면담과 탈북자 수기 등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당국과 비정부기구(NGO)의 중국체류 탈북자 추정치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중후반 민간단체나 개별 연구자들의 중국체류 탈북자 현지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동북 3성(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지역에 탈북자 규모를 10~3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17) 탈북자가 급증하자 중국당국의 강제북송과 북․중 당국의 국경경비와 단속강화,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의 증가,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중국체류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의 경우 2~5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18) 그런데 지난해 2010년 10월 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탈북자 수에 대한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중국 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추정한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를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2000~2010년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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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010년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22)

    5)‘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을 의미하지만,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동법 2항) 받는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탈주민’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국내정착 탈북자들은 이 호칭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탈 북자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6)북한 당국은 ‘탈북자’란 용어보다는 주로 ‘도강자’라고 지칭한다.  7)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293면.  8)박흥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175면 재인용.  9)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은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라는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라며 천부인권론을 부인하고 있다(“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 6. 24; 김수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연구”, 북한실태(사회)Ⅴ, 통일부, 2001, 11면 재인용).  10)북한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인권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서방식 인권’과 ‘우리식 인권’으로 양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11)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197-201면.  12)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8면.  13)양운철, “탈북자 면담을 통해 본 북한경제 일상”, 정세와 정책 2011년 4월호(통권 180호), 세종연구소, 2011. 4, 1면.  14)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자 제10군단을 창설하여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15)이우영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탈북 목적에 따라 ‘완전한 북한 이탈과 북한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한 탈북’으로, 그리고 체류 기간에 따라 장·단기 체류로 구분하고 있다(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59~62면).  16)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296-297면.  17)1997년 ‘좋은벗들’ 30만명 이상(좋은벗들 편,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토출판사, 1999, 1-3면), 1998년 윤여상 10만명(“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보고서”, 생명과 인권, ’98 겨울 No.10, 1998, 3면),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10-20만명(세계일보, 1999. 11. 21, 12면), 1999년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중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 10-20만명(세계일보, 1999. 11. 21) 선으로 밝힌 바 있다.  18)미국난민·인민위원회(USCRI)는 연례보고서 중국 편에서 재중 탈북자 규모를 2008년 약1만 1천여명, 2007년 3만명, 2005년 5만여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이자은, “강제송환은 죽음의 고통의 시작”, 자유공론, 2008년 1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2008, 86면). 최근 중국 내 탈북자수를 주중 한국대사관(2009. 7)은 3만 여명 선으로, 한-슈나이더(2010. 6) 국제안동재단(http://han-schneider.org)은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중국체류 탈북자가 3-5만 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 6. 10).  19)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Ⅲ.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강제송환

       1. 북한의 탈북자 대책

    1) 탈북방지 단속 강화

    북한은 공포와 폭력적 수단을 통해 탈북자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자, 국경주변에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설치, 국경주변 도로 임시 검문소 설치, 주민들의 감시체제 강화, 합동검열, 탈북단속 교양 및 처벌 강화, 탈북가족 강제 이주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의 탈북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북-중 당국은 2007년 국경주변의 철조망 설치에 합의하고 철조망 설치와 함께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 탈북을 봉쇄하는 한편,23)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외지에서 온 사람은 부모, 친척, 친구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2000년 이후 탈북한 자는 한국행 탈북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교화형(2년 이상 중범죄자 수용)에 처하도록 지시한데 이어서, 지난해 3월 초에는 ‘탈북자 등 민족반역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라’ 는 지시문을 각 지역 공안기관에 하달하고 탈북자와 연계된 주민들을 색출·단속하는 작 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4) 최근에는 탈북자 가족을 정치범수용소와는 별개의 통제구역 즉, ‘탈북자 가족수용소’로 강제이주 시키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인권 불모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제이주 정책은 탈북자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정보를차단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막는 한편, 국내정착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통해 반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5)

    2) 해외체류 탈북자 강제송환과 회유

    북한은 해외체류 탈북자를 대상으로 강제송환과 자진귀환 회유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26)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자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산하에 탈북자 ‘체포조’와 ‘그룹빠’, ‘추격과’ 요원들을 중국 현지공간에 파견하여 중국동포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 색출은 물론, 탈북지원 활동가나 탈북 브로커, 북한 정보유출 브로커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량 한국입국 사태를 보고 탈북 원인을 한․미 당국에 전가하여 탈북자들의 자진귀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2004년 8월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성명서를 통해 “탈북자들은 어머니조국을 등지고 떠나간 ‘탈북자’나 ‘망명자’가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유인모략책동에 걸려들어 강제로 끌려간 동포형제들이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끌려간 모든 동포형제자매들이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아오는 용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선동한 바 있다.27)

    3) 남한정착 탈북자 비방과 역공작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나 탈북단체들이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소식을 전하고, 대북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통해 ‘반(反) 김정일’ 활동이 본격화되자,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2010년 3월 23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국내 탈북자 단체들의 실명(實名)을 거명하며 ‘공화국을 배신한 너절한 변절자, 도주자 ’,‘괴뢰보수패당과 미일반동들의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앞잡이들로 전락된 추악한 인간쓰레기’로 맹비난하면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복할 것과28)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탈북자간 비방과 협박,29) 교란하는 글을 게재하여 탈북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30) 이외에도 김정일 지시에 의해 강제송환 탈북자를 대남공작요원으로 양성한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31)

       2. 탈북자 처벌 규정 및 과정

    1) 탈북자 처벌 규정

    탈북자 중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재산몰수형을 비롯하여 최고 사형에 처한다. 탈북 후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 접촉, 종교인 접촉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분류하여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선고한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단순 탈북자 대부분은 탈북횟수, 탈북이유, 체포 장소, 탈북 후 행적 등을 고려하여 재판 없이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다.

    [<표 3>] 북한형법의 탈북자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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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형법의 탈북자 처벌 조항

    <표 3>에서 규정한 탈북자 처벌 규정 외에도 형법 제104조(외국화폐매매죄), 제106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제107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제 198조(력사유적 밀수, 밀매죄)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공민이 국경지역려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표 4>]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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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내용

    2) 탈북자 처벌 과정

    북한은 중국공안 당국에서 체포한 탈북자를 북-중 세관을32) 통해 강제송환하여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약 2주간의 1차적(기초조사)인 조사를 한 후, 도 집결소를 거쳐 출신지 관할 인민보안서(경찰서, 이하 보안서)나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하여 처벌한다. 즉, 온성군, 회령시, 무산군, 혜산시, 신의주시 출신 탈북들은 해당지역 보안서로 이송하고, 타 지역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해산,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도 집결소로 이송을 한다. 이때 국경지역 보위부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보위부 특별취급 대상자로 판명된 자들은 탈북자 출신지역 보위부로 연락을 취해 담당 보위부원이 직접 국경지역 보위부로 와서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호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탈북자와 함께 집결소로 이송한다.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도 집결소로 이송되면 출신지역 담당 보안원이 호송을 올 때까지 구금상태에서 대기하며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받는다. 이들이 출신지역 보안서나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면 그 곳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후 사법처리를 받는다. 보안서의 조사결과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대체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예심)과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경미한 탈북자로 간주된 경우는 구류장에 구금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해 거주지 시․군․구역 로동단련대 수용결정을 받거나 곧바로 훈방하는 경우도 있다.

       3. 강제송환 현황

    중국은 북한과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업무협정’ 33) 그리고 1998년 적용한 ‘길림성변경(국경)관리조례’34)에 따라 탈북자들을 월경(越境)죄를 범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매년 수천 명의 탈북자를 체포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탈출을 준비하여 중국으로 월경한 후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면 국경변방부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일정기간 대기한다. 이후 북한 국경지역 부위부에서 탈북자들을 송환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한 후, 탈북자 출신지역 보안서나 보위로 이송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정치범수용소(관리소)나 집결소, 로동단련대에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은 재탈북을 시도하여 국내로 입국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강제송환 탈북자 규모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 강제송환한 탈북자 인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당국조차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없으나, <표 5>에서와 같이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 연구소,35)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36) 중국사회과학원,37) 유엔기구와 미국 NGO,38) 북한민주화운동본부,39) 대한변호사 협회,40) 국가인권위원회,41) 통일연구원,42) 언론매체 등에서 발표한 강제송환한 탈북자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최소 수 만 명에서 최대 7만 1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1990년 말 중국 체류탈북자 10-30만 명 중 30% 정도가 강제 송환된 규모라 할 수 있다.

    [<표 5>] 중국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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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4. 탈북자 구금시설

    1) 중국의 구금시설

    중국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보고 체포하면 체포기관 지역의 구금시설에 감치하여 조사와 구호를 실시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 전까지 국경지역의 변방부대 내의 구금시설(구류장)로 이송하여 수감하고 있다. 중국 국경지역의 변방부대로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도문변방부대와43) 용정변방부대, 화룡변방부대 그리고 신의주 국경선과 맞댄 요녕성의 단동변방부대가 있는데, 중국에서 수감된 변방부대 위치에 따라 북한으로 이송되는 국경지역 보위부가 결정되고 있다. 즉, 중국의 도문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온성군 보위부로, 용정변방부대와 화룡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회령시와 무산군 보위부로 강제송환된다. 그리고 단동변방부대를 거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신의주시 보위부로 인도한다. 탈북자들이 중국의 변방부대에 체포된 경우에는 변방부대 구류장이 최초 수용시설이 되지만, 국경과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중간 경유 시설을 거쳐 국경선 변방부대로 이송한다. 즉, 밀고에 의해 공안당국에 체포된 경우에는 해당구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탈북자’로 확인되면 구치소 혹은 공안 감옥으로 이관되어 1주일 정도 억류되었다가 변방부대로 이송되고 있다.44)

    2) 북한의 구금시설

    ⑴ 보위부 구금시설

    북한의 보위부는 1973년 2월 1일 김일성의 지시로 1973년 5월 정무원 산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국’을 분리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승격시킨 후 1982년‘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한데 이어서 1993년 현재의 ‘국가안전보위부’로 변경하였다.45) 중앙조직 산하에 도(직할시)와 시(군·구역), 각 기관과 기업소별로 보위부를 두고 지방의 리․동은 물론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강제송환 탈북자를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한 후 보위부의 특별취급 대상자46)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신지역 도 보위부이나 시 ․군․구역․연합기업소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하여 강도 높은 조사(예심)를 한 후,47)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가 급증하자 탈북자를 비롯한 기독교 신자나 정치범을 강제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 중에 있다.48) 현재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49)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 약 15-20만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⑵ 보안부 구금시설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는51)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별로 도․직할시의 인민보안국(지방경찰청), 시․군․구역의 보안서(경찰서), 리․동의 인민보안소(파출소)를 두고 있다.52) 보안부가 관리하는 탈북자 구금시설로는 보안서의 구류장과 로동단련대, 도 보안국의 집결소 및 교화소 등이 있다.

    첫째, 보안서 수사과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피고인)’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심자(피의자)’를 교화소로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강제송환 탈북자 중 보위부 취급대상을 제외한 자들은 출신지역 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최장 90일까지 조사(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를 받은 후 사법처리 유무가 결정된다. 구류장은 보통 해당 보안서 내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내부 구조는 독방, 사형수 감방, 사형대기감방 등 10-20여개의 감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북한은 1990년에 발표된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郡)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시군마다 경범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해 로동단련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감옥과 수용소의 중간 형태의 구금시설로, 범죄자들은 거주지 시․군 소속 로동단련대에 15일에서 6개월간 수용되어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로동단련대의 관리원들은 주로 제대한 보안원(경찰)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로동단련대에 수용된 자들 대부분은 ‘비사회주의적 행위자’와 재판소에서 로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 들이다. 로동단련대 수용능력은 100명 내지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53)

    셋째, 집결소는54) 본래 여행 목적지 이탈자, 공민증이나 통행증(출장 및 여행증면서) 미소지자, 여행기간 위반자 등 주로 ‘철도 질서 위반자’를 임시로 수감하는 시설로 도․직할시 보안국 감찰처에서 관할한다. 북한은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함경북도 청진과 양강도 해산 등지에 탈북자 집결소를 설치하여 탈북자를 임시로 수감하고 있다. 이들은 출신지역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호송 올 때가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6개월까지 집결소에 대기하면서 채석장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한다. 청진의 도 집결소의 경우 비법월경자(도강자)와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많을 때에는 1,500여명이 수용되었다고 한다.55)

    넷째, 교화소는 주로 재판을 통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가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화(敎化)하는 교정시설로 대개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56) 교화소에 수용된 자들은 주로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제작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일부 교화소에서는 석탄 채굴이나 금광 채굴을 한다. 교화소 주변에 농장이나 채소밭 등이 산재되어 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1시간 반 동안 단위별로 생활총화를 한다. 이 시간에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읽고 외우거나, 노동신문 기사를 읽고, 수용자의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게 된다.57) 이와 같이 교화소는 강제노동과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이나 교시를 암송하거나 자아비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58)

    20)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 October, 2006.  21)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m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22)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 연구, 49면.  23)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 11, 96-98면.  24)안용현, “反김정일 세력 처단 … 탈북자 소탕 명령”, 조선일보, 2010. 4. 22.  25)2011년 4월 7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추방된 탈북가족들은 함경남도 금야군의 한 협동농장으로 강제 이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차단초소, 경비막사 등이 지난해에 만들어졌다고 한다(주성하, “北국경부근 탈북가족 수용소에 격리”, 동아일보,2011. 4. 9).  26)북한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보거나 송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측의 강제송환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해 볼 때, 최소한 대규모적인 송환노력은 벌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인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탈북자 인권토론회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02. 12. 2, 49면).  27)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4. 8. 18.  28)김남균, “북한 탈북자들 절대 용납안해”, 독립신문, 2010. 3. 26.  29)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중국 선양)는 2010년 4월 5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추악한 반역자’, ‘정신병자’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며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北매체 황장엽, 무사치 못할 것”, 연합뉴스, 2010. 4. 5).  30)2010년 4월 22일 탈북자들이 많이 찾는 자유북한방송(탈북자 운영)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탈북자를 “제나라, 제 고향을 버리구 달아난 것만두 용서 못할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홀림금’ 즉, 탈북자를 유혹하기 위한 돈으로 매도하면서 탈북자와 남한 당국 모두를 비방하기도 했다(“北인터넷 공세 강화”, KBS 뉴스(http://news.kbs.co.kr), 2010. 5. 1).  31)김정일은 2004년 3월 21일 “남측의 심리전에 반공격적으로 대처하자”라는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조선 도피주민(탈북자)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라”(“김정일 탈북자 대상 공작원 지시”, 연합뉴스, 2004. 12. 3)고 지시한데 이어서 대남공작부서는 탈북자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대남공작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32)단둥-신의주세관, 투먼-남양세관, 난평-무산세관, 싼허-회령세관, 카이산툰-온성세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33)1986년 8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간에 체결했다. 20년간 유효한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쌍방이 불법월경체류문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불법월경자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4조 2항)하고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월경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제4조 1항) 적절한 구호(제1조 1항)를 하도록 하였다.  34)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길림성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후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35)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 연구소가 1999년 2월부터 7월 12일까지 선양, 연지, 단둥, 훈춘 등 중국국경도시를 실사한 후 작성한 “북한의 불법 월경 기아자 및 북한 사회의 현상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탈북자의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일보, 1999. 9. 30).  36)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당국이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한 뒤 6월과 7월에 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37)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정신철(鄭信哲)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 지역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옌벤조선족 자치주의 공식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강제송환한 탈북자가 4,809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중국, 2002년 탈북자 4,809명 북송”, 연합뉴스, 2007. 6. 8).  38)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는 유엔기구와 미국 NGO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1,800명이, 2008년에는 대략 1,000명 미만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박흥순 외, 앞의 책, 175면 재인용).  39)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9년 탈북자 106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36%인 39명이 최소 한 번 이상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20만∼30만명으로 보는데, 이 가운데 7만∼10만 명 정도가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차대운, “탈북자 열에 넷은 강제 북송됐다 다시 탈출”, 연합뉴스, 2010. 4. 26).  40)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 2월 5일 - 4월 5일간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남자 49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2%(32명)가 강제송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683면).  41)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강제송환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5명 중 97명(31.8%)이 강제 송환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2)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243명(23.0%)이 탈북으로 인해 강제송환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탔다(이금순․전현준, 앞의 책, 24면).  43)도문구류소의 경우 탈북자 송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축 확장되었으며, 2000년 집단 폭동이 있었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4)박흥순 외, 앞의 책, 182면.  45)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과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 조직된 대주민 사찰기관으로,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면서 반당, 반체제사범들의 색출과 김일성․김정일 비방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죄로 체포된 자들을 수감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46)탈북자 중 한국인 및 종교인 접촉자, 한국행 시도자, 탈북 브로커, 정치적 탈북자, 인신매매를 한자 등은 보위부 특별취급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47)박흥순 외, 앞의 책, 183면.  48)한국 정부는 2011년 1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15만4천 명 가량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 10년 전보다 커져”, 조선일보, 2011. 5. 5).  49)정치범 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완전통제구역으로는 회령(22호), 청진(25호), 화성(16호), 개천(14호), 북창(18호)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으로는 요덕(15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50)“北정치범만 20만명…고문 강제노역 공개처형”, 국민일보, 2011. 5. 4.  51)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는 사회안전성(1962,10), 사회안전부(1972), 사회안전성(1988. 9), 인민보안성(2000. 4), 인민보안부(2010. 4) 순으로 개칭되어 왔다. 2011년 4월 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실세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이명수가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되었다.  52)인민보안기관은 일반범죄사건을 국가안전보위기관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정치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김윤영,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3호, 2009, 156면).  53)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교정담론 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6, 111-112면.  54)함경북도 농포리에 위치한 ‘농포 집결소’는 단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3개월간 강제노역을 시키는 악명 높은 집결소이다(강철환, “억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주간조선 2061호, 2009. 6. 29).  55)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80-81면.  56)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의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화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고, 그 외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7)탈북자 김○○의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교양학습을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식사 전에 교양학습과 자아비판을 하기도 한다(2008년 탈북자 김○○과 2010년 11년 5일 인터뷰, 김안식, 앞의 글, 103면 재인용).  58)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76-78면; 북한 전거리 교화소 복역 탈북자 김혁과의 2009년 6월 11일 심층면접 결과 교화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쟁점

       1.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1) 체류과정에서 인권침해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고도성장 및 산업화 속에 도․농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을 촉발시켜 농촌 총각들은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져 여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현상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국동포 남성들에게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탈북 여성들은 최고의 신부감이기 때문에 초기 인신매매는 농촌지역의 중국동포 노총각에게 결혼을 주선해주고 돈을 받는 매매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 폭력배와 연루된 인신매매조직이나 전문도강 안내인이 탈북여성들을 강제납치한 후 각종 유흥업소에 매매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감금, 폭행, 성폭행, 매춘, 강제낙태, 강제노동 등의 행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59) 탈북여성들은 단돈 5천 위안(68만원)~7천 위안(93만5천원)에 매매되고 있는데, 20살부터 24살 까지는 7천 위안, 서른이 넘으면 3천 위안 등 정액제에 가깝게 값이 매겨져 있다고 한다.60) 중국인들은 탈북자들이 중국동포 신분을 가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약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해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2)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중국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체포하면 몸수색을 통해 개인 소지품이나 자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품을 회수한 후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포승줄이나 족쇄 또는 수갑을 채운다. 중국 당국은 체포한 탈북자들의 인적사항, 중국입국 시기 및 목적, 중국 내에서의 체류생활, 한국행 시도 여부, 친척관계, 중국체류 중 도움을 준 사람, 은신처,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 입국횟수, 종교단체 접근 여부 등을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탈북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 강제송환하지 않고 북한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방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1) 체포된 탈북자들이 국경지역 변방부대 구류장으로 이송되면 알몸수색을 통하여 소지품과 금전을 압수당하거나, 거짓 진술, 구류장 내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간수에 의한 구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62) 탈북여성의 경우 신체 일부(자궁, 항문, 신발밑창 등)까지 검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변방부대 구류장의 경우 과거에는 의료상태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여성용품이나 의류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최근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3)

       2.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1) 구금시설에의 인권침해

    ⑴ 보위부 구금시설

    첫째, 중국에서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 부위부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횟수, 중국 내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 고문,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여자의 경우 자궁과 항문 검사를64) 비롯하여 임신한 경우 강제낙태65)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66) 보위부 구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옥수수를 이삭채로 끊인죽과 소금국이 전부이며, 부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구류장의 위생과 의료실태도 매우 열악하여 전염병과 같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병에 걸려도 대체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치료비를 본인이 자비로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67)

    둘째, 강제 송환된 탈북자 중 보위부 취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68) 수용소의 서림천 지구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덕군의 15호 수용소 혁명화 구역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통한 교양을 받는 곳으로, 작업 과정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폭행과 함께 식량 배급을 줄이기도 한다. 특히, 수감자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수용소 탈출 시도자나 절도, 말실수를 빌미로 공개처형을 하고 있다.69) 결국,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보위부가 관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동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⑵ 보안부 구금시설

    첫째, 탈북자들이 집결소를 거쳐 출신지역 관할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안원들은 탈북자들의 진술이 국경지역 보위부 내용과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2회 이상 탈북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을 자행한다.70) 보안원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새벽에 잠을 깨워 고통을 주기도 한다.71) 보위부 취급 대상자를 제외한 탈북자들은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되는데, 재판은 미리 정해놓은 형을 선고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변호사의 역할이 거의 없고 자기변호의 기회도 없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72)

    둘째, 탈북자 중에는 로동단련대를 거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수용자들 대부분은 단순 월경자, 사기, 매춘, 국가물자 횡령, 마약중독자, 점치는 행위(사주, 관상, 손금 등), 무 단결근, 한국 CD나 테이프 불법시청 등 사회일탈자들로 주로 낮에는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되고 저녁에는 사상개조 교양을 받는다.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도 로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로동단련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로동단련대의 일례로서, 청진시 나남에 위치한 로동단련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무단결근, 폭행, 불법월경자 50여명(남자 30명, 여자 20명)을 수용하여 수도관 보수공사, 외화벌이 사업소와 같은 기관건물 건축, 주택건설 현장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73)

    셋째, 도 집결소로 이송된 탈북자들은 매우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탈북자들 상호간 감시와 통제 속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농사일, 집짓기, 벽돌 찍고 나르기, 화목 작업 등에 동원되는 등 강도 높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열악한 식량배급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74) 작업장에 나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행과 구타를 당한다. 위생상태 역시 매우 열악하여 환자가 발생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75)

    넷째, 강제송환 탈북자들은 구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면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후 주로 기차를 이용하여 교화소로 이송한다. 교화소 입소 시에는 알몸 상태로 검진을 하는데, 항문 등에 숨겨둔 금전이나 흉기 등을 찾기 위해 소위 ‘뽐뿌질’(앉아 일어서 동작)을 계속시킨다. x-ray 촬영 등 건강검진과 이발을 한 후 신입반 거실에 수용한다. 강제송환되어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재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에 수감된 탈북자는 거의 굶어 죽거나 도주하다 적발되어 공개처형을 당한다고 한다.76) 탈북자 황숙희는 탈북 수기를 통하여 탈북자들이 교화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인권은 완전히 박탈당하며, 인간이 바로 ‘짐승’으로 전환되며, 그때부터는 매 맞아도 상소할 곳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으며 먹을 것도 모자라 그나마도 힘(가족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있고 돈 있는 죄인들은 살아서 출옥할수 있지만, 돈도 없으면 죽기를 가다리는 사형수 아닌 사형수가 되어 죽기를 기다리는곳이라 기술하고 한다.77)

    2) 공개처형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당국은 최근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78) 심지어 도강자는 물론 도강알선자까지 공개처형을 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비난을 의식해 다소 주춤했던 공개처형을 최근에는 빈발하게 자행하고 있다.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강하거나 도강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북한당국은 공개처형 현장에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게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했다.79)

    3) 위장탈북 간첩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 중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한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위장탈북 간첩은 탈북자 신분의 처벌을 면죄 받은 후 가족을 불모로 남파되어 성을 미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정화와 김미화는 성을 미끼로 대남공작 업무를 수행하다 2008년 7월과 2009년 9월에 각각 체포되었다.80) 이외에도 2004년 5월 자수한 이창수(남, 가명), 2010년 체포된 동명관․김명호가 위장탈북간첩으로 밝혀졌다.81) 최근 탈북인권단체총연합 한창권 회장은 지금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2백 여명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재입북한 탈북자 중에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적지 않다고82) 주장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9)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04면.  60)우정,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의 동거(복혼)의 실제와 시사점”, 북한 2009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9, 119면.  61)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81-85면.  62)“우리 방에 한 언니는 반말했다고 각자로 때려서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북송 되었어요. 치료 같은 것은 없었어요. 나도 변방대에서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뺏긴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발길질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B10)”(박흥순, 앞의 책, 189면 재인용).  63)위의 책, 189면; 탈북여성 김○○와의 2011년 6월 2일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64)2003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던 강제송환 탈북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는 2003년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다. 온성보위부에서 여성이 입소하면 옷을 완전히 벗기고 남자 보위부원들이 책상위에 여성을 뉘어놓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은밀한 부분(생식기)을 완전히 주무르면서 돈을 감추지 않았는지 확인을 했다”고 한다(이자은, 앞의 글, 87면 재인용).  65)2003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던 강제송환 탈북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되었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는데 누워 있는 ○○○를 발로 차고 억지로 약을 먹여서 낙태시켰다”고 한다(위의 책, 89면 재인용).  66)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265-274면 참조.  67)박흥순 외, 앞의 책, 189-193면.  68)요덕수용소는 15호 관리소라 지칭되기도 하는데 요덕군의 일부지역인 구읍리 등 5개리를 포함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약 3만 5천명에서 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69)박흥순 외, 앞의 책, 203면.  70)2008년 탈북자 김진수는 보안서 구류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곳에서 계호원(규류장만 지키고 죄인관리를 하는 경찰)들은 여자애들을 마구 성폭행하며 이렇게 임신하면 규류장내에서 <뽐프>(구류장 용어-일어섰다 않았다 반복하는 행동)를 3000개 시켜서 쇼크 먹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는 하혈하는 임산부 여자에게 그 구멍(여자의 성기)을 피가 나오지 않게 처 막으라고 악설로 욕하다 못해 또 때리고, 그렇게 하혈이 멈추지 않아 며칠 있다 죽어도 그 이유조차 밝혀주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구류장 창고 내에서 썩어가는 억울한 죽음의 시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북한의 구류장 … (중략) … 대소변을 보는 것도 <보고체계>(계호원에게 볼일을 보도록 승인받는 것)가 있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승인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보고를 해도 승인 해주지 않아 참다못해 바지에다 볼일을 보고 나면 냄새가 난다고 바지를 벗기고 <네 배 안에 차있던 것이니 네가 쳐먹라!!>고 미친 듯이 욕설을 하고 강요하는 눈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구류장”(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찰청, 2010. 12, 26면 재인용).  71)박흥순 외, 앞의 책, 196-200면.  72)마커스 놀랜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 북한경제리뷰 2009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9. 10. 31, 57면.  73)김안식, 앞의 글, 112면.  74)“같은 범죄자들끼리 통제하고 구타해서, 세게 죽어나갔어요. 조장, 소대장을 둬서 (작업)과제를 달성하도록 하니까 그 사람들이 통제합니다. 그러다 죽어면 병원 사체실에서 부검하고 중촌 야산에 묻었어요. 죽은 사람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허약(영양실조)으로 그렇게 죽어 나갔습니다(B23).”(박흥순 외, 앞의 책, 194면 재인용).  75)위의 책, 194-196면.  76)“도주하다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공개재판을 받고 수성교화소로 갑니다. 그런데 총살은 잘 안 해요. 그건 처형을 많이 하면, 다른 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던 동안 공개총살을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체로 도주하다 잡힌 거예요(A08 12, 13호 경험자)” (위의 책, 251년 재인용).  77)경찰청 보안1과, 앞의 책, 24-25면.  78)북한은 최근 북한여성의 인신매매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서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9)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 3.  80)원정화(1974년생, 여)는 중국으로 탈출한 후 보위부에 포섭되어 2001년 10월 남파간첩 지령을 받 고 조선족으로 위장한 후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성을 미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 하다 2008년 7월 검거되었으며, 김미화(1974년생, 여)는 2006년 중국에서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한국남성을 성을 도구로 포섭한 후 한국관광객 신원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등의 간첩임무 를 수행해 오던 중, 2009년 보위부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라오 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가 2009년 9월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하여 대남공작 활동을 수행 하던 중 검거되었다.  81)북한은 전통적인 대남공작부서인 ‘255부’(구 당 대외연락부)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직속 대남공작 부서인 정찰총국(당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과 통합), 반탐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 동원하여 탈북자를 포섭한 후 위장 탈북자로 가장하 여 대남공작원으로 남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2)정락인, “탈북자 2백여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시사저널 1085호, (주)시사저널미디어, 2010. 8. 10, 13면.

    Ⅴ.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방안

       1. 국내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현재 정부는 국내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단지 ‘안됐다’ ‘불쌍하다’는 정도로 인식할 뿐,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여전히 합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체류하거나 국내로 입국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미래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북한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 표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지라도 우리사회가 전원 포용해야 한다. 수 만 명에 이르는 국외체류 탈북자를 우리사회가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지속적인 대남 도발과 협박 그리고 위장탈북 간첩 남파로 국민들은 북한정권과 탈북자를 동일시하여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민족화해위원회’과 연계하여 1박 2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봉사자들 역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생활해보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83)

    결국, 국내정착 탈북자와 함께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그들의 인권을보호해야할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북자 관련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NGO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NGO를 강제송환탈북자 인권보호지원협의체와 정보수집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탈북자 지원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 확보 및 국민과 탈북자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 정치인과 민간전문가, NGO, 탈북단체, 해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범민족적 협의체’ 기구를 설립하여 탈북자 지원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국내외 NGO, 종교단체, 언론단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탈북자 난민인정의 당위성과 함께 강제송환의 불법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망을 개설하여 탈북자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민과 탈북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과시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은 그 대상을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 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 보아야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재외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법안 내에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한다. 즉,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법안’ 내에 탈북자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탈북자 인권보호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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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3)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첫째, 탈북자 체류 현지국에 보안경찰 신문관을 파견해야 한다. 탈북자가 한국공관에 들어온 후 국내입국을 희망하게 되면 1차적인 신문과정을 거치지만 위장간첩을 식별하 기 쉽지 않다. 해외 한국공관에 탈북자 전담 신문관을 보강하는 방안 즉, 탈북자들의 신문과 신변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보안경찰관을 중국과 일본, 동남아지역에 탈북자 신문관(영사)으로84) 파견하여 위장탈북자를 색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문과정에서 확보된 첩보나 정보를 통해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위장탈북 간첩 잠입 루트나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탈북자 전담 신문관(보안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로 송환한 후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국내정착 탈북자에 대한 2차적 검증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 검증시스템은 1차적으로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신문을 거쳐 하나원을 수료한 후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신변보호경찰관이 일정기간 보호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경력자나 위장탈북자들이 1차적 검증시스템을 거친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내활동 을 할 수 있다. 2차 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 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외에도 탈 북자들의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범법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국내 범죄경력자 관리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국가지 원을 재조정하고, 국내입국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로 위장탈북 환경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의 신변위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정착탈북자들이 김정일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풍선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당국은 ‘탈북자 사살’을85) 지시한데 이어서, 탈북자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로86) 위협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위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처조카인 탈북자 이한영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의 공작조로 보이는 괴한 2명에게 피살당한데 이어서, 2010년 4월 20일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이 위장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다 정보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는 곧 변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이라도 세상 밖에 나가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7)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고위급 인물이나 자녀, 지명도가 높은 자, 공작원 출신 등 주요 탈북자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신변위해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국체류 무국적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국적취득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체류 탈북자 중 탈북여성들은 탈북자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도피 생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동거나 인신매매 등에 의해 자녀를 출산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입국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는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감식결과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중국당국으로부터 법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유전자감식결과서 또한 유전자감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병원과 감식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면 할수록 중국 체류시 출산한 자녀들의 유전자감식 의뢰가 증가 할 것이다.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실을 통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탈북여성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탈북자 인권침해기록 보존소’ 신설

    정부당국은 국내정착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와 관련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탈북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겪었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실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88) 이러한 자료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비인간적인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관련 당사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탈북자 난민인정의 당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의 협조체제하에 가칭 ‘탈북자 인권침해실태 자료 보존소’를 신설하여 확보된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등의 탈북자 난민문제를 공론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89)

    5) 탈북자 인권침해 사례 분석자료 지원

    북한과 중국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 태로 국내외에 공개하여 공론화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첫째,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특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로동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공개처형, 강제노동,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처리 실제 적용 여부, 구금시설 수용절차 및 사유, ‘정치범’에 대한 재판절차, 현지공개재판 제도의 운용 실태를 비롯하여 중국체류 과정에서 겪었던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에 대해 주제별, 사안별로 분류하여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중국과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뉴스레터’로 작성하여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뉴스레터’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작성하는 즉시 언론배포나 관련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사회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외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 국제법 재검토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탈북자 체류 당사국들의 탈북자 난민자격 인정과 더불어 난민협약에 따라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다수설이 여전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난민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라고90) 하지만, 최근 난민개념이 해석론상 정치적 박해 외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91)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공개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기 때문에 광의의 난민으로 볼 수 있다.92) 따라서 탈북자 체류 관련 당사국 역시 난민협약과93) 난민의정서94) 규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 행위인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는 국외체류 탈북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면밀히 재검토한 후, 그에 따른 국제법적 논거를 보완하여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

    최근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및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 탈북자 인권침해 사례와 강제 송환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들을 축척하고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난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 본은 물론,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다국적인 지역 난민기구가 필요하다. 과거 베트남 난민문제를 해결한 포괄적인 행동계획 ‘CPA’는95) 베트남 인접 국가들이 유엔과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동한 바 있다.96)

    3)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첫째,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어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어렵하고 있다. 정 부와 NGO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과거 베트남과97) 같이 자발적 귀환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북자인권침해 실태 자료를 확보 축척하고 탈북자 처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으로부터 국제적인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NGO,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지원하고,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균등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전수하거나 개성공단과 연변지역에 농기계 공장을 설립하여 농약, 비료,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해결은 중국정부의 협조여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중국은북한간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빌미로 탈북자들의 난민을 허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체류 탈북자를 경제적 탈북자와 정치적 탈북자로 구분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치적 탈북자의 난민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면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탈북자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축척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해외체류 탈북자들 난민허용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 체류 관련국에 탈북자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탈북자 관련국의 탈북자 수용시설 외에 가칭 ‘탈북난민 보호센터’나 ‘한민족 마을’98)을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동포 밀접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북한주민들의 대량탈북사태나 대량입국사태를 고려해 볼 때 ‘한민족 마을’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동포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연변지역을 비롯한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경제투자로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탈북자들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99)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유도하여 신변안전은 물론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해외체류 탈북자의 지원활동은 해당국의 불허와 감시로 인한 신변위협 때문에 극히 제한된 대상을 두고 민간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비공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활동이다. 현지인들은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 국내 파견 종교인이나 회사원, 유학생을 비롯한 개별 활동가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합법신분을 가진 이들은 현지 언어나 문화습득은 물론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보호·지원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 체류국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현지공관과 관련 NGO, 현지 활동가들이 연계하여 한국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위장 탈북자나 인성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어 국내입국 후 사회적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하나원이 실시하는 사회적응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교육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수용능력을 배가시켜 그들의 국외체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보호 조치기간에 한국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국내 입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장 탈북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지국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설과 인력 그리고 비용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UNHCR과 관련 NGO, 그리고 한국정부가 성의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00)

    83)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6월 2-3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한 봉사자 10과 면담한 결과였다.  84)현재 일부 탈북자 체류 국가에 정보기관 탈북자 신문관을 파견하고 있다.  85)한미정보 당국에 의하면 김정일은 2009년 5월 “탈북자들은 사살하거나, 체포시 10년간 노동교화형에 처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용현, “김정일 탈북자 사살 지시”, 조선일보, 2010. 1. 26).  86)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2010년 3월 23일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0. 4. 5.  87)“北의 딸 생각에… 황장엽 암살조의 눈물”, 동아일보, 2010. 7. 2.  88)현재 개인 연구자들의 관심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윤여상)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89)현재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통일부 인도지원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등이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으로 독자적인 정책 방안이나 추진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결방안의 하나로 탈북자 인권침해문제를 전담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통일부 인도지원국 내에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 보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90)이장희, 앞의 글, 28면.  91)M.S. Teitelbaum, “Right, versus Righ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y in the Unted States”, Foreign Affairs, Vol.59, 1980, p.32.  92)2009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들로 탈북한 경우라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C형)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요약문”,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9, 68면).  93)난민협약 제33조(난민의정서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난민자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한국(1992), 중국(1982), 러시아(1993. 2)는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범인 인도협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난민의정서를 남북한은 범인 인도협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95)CPA(Comprehensive Plan Action)은 말레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 베트남 인접국들이 UN과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베트남 난민들이 서방으로 망명하거나 베트남으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용·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96)장동수, “남북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논문, 2006, 83면.  97)1989년 제2차 인도차이나 난민국제회의가 소집되면서 베트남 난민의 본국 귀환의 당위성이 강조되었고, UNHCR의 주도로 순차적 출발계획을 대폭 수정 확대한 ‘총괄적 행동계획’이 마련되었는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조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송환시 그들의 불법탈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UNHCR은 송환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29면).  98)‘한민족 마을’ 건립에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외교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민족 마을’이 개설될 경우를 대비해 탈북자 실태조사, 지원·보호방안 수립, 시설물 관리 계획 등이 필요할 것이다.  99)정주신,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187면.  100)윤여상, “재러시아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 자료, 1999. 12. 1.-3, http://cafe.daum.net/Nambuktongil/qhI/302(2009. 10. 3 검색), 24면.

    Ⅵ. 결론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중국체류 탈북자 및 강제송환 현황, 북한의 탈북자 대책, 처벌 규정, 탈북자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쟁점을 분석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인권침해기록 보존소’ 신설, 국제법 재검토, 국제기구와의 협력,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재정착 시스템 지원 방안,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남북한 양 체제를 다 경험한 탈북자들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국외체류 탈북자 의 국내입국 성공 여부는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의 국내입국 뿐만 아니라 사회정착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인간이하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시대의 소중한 통일역군인 탈북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되어 가거나 죽어가고 있다. 통일자원인 탈북자들의 상실은 통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나 해당국가의 도움을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 북한민주화 투쟁의 지원세력이 되어 남북통일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일시적 대량입국사태를 방지하여 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전환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언론매체나 선행연구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정부당국은 다양한 정보채널을 동원하여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자료 확보와 공개로 그들의 인권개선 방안에 대한 각론적 차원의 선진화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한 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국내 입국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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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 [ <표 2> ]  2000~2010년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22)
    2000~2010년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22)
  • [ <표 3> ]  북한형법의 탈북자 처벌 조항
    북한형법의 탈북자 처벌 조항
  • [ <표 4> ]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내용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내용
  • [ <그림 1> ]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과정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과정
  • [ <그림 2> ]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시공간적 이동 경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시공간적 이동 경로
  • [ <표 5> ]  중국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중국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 [ <표 6> ]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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