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the function of the Child Care Informational Centers of counties, cities, and districts as delivery systems. For this purpose, precedent studies on informational centers for child care and a survey on the workers’recognition of the center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at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functions and more suitable services could be offered for supporting healthy fami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facilities, the expansion of the centers through government expenditures, a business manual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the discovering of various types of related business, and the arrangement of the roles between the centers. Second,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workers’recognition in these cente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high demand for expenditures and support from national levels, and also for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the centers and employees. Also, workers addressed the need for promoting publicity, an extensive guide for new centers and the directors of those centers on the supporting system and data on operation, and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mong the child care professional workers through the occurrence of regular seminars.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인구의 고령화, 가족 해체의 진행,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 외형적 변수로 인해 복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특히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치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져 2000년대에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감하여 2011년 1.23명을 기록하고 있다[12].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양질의 인적자원 부족, 조세 사회복지 부담의 급증 및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불안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선별적, 임의적 정책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수정과 국민들의 복지 수요 및 새로운 복지욕구의 증대를 가져왔다[17, 19].
정부는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년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시행하는 제2차 저출산대책은 현실을 감안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정책수요와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는 것이다[17]. 이것은 보육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육과 육아지원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바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보육제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추세에 따라 막대한 국가지원금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어린이집은 나날이 증가하여 2013년 10월 기준 42,527개소로 늘어났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산물이 누리과정의 도입, 평가인증 제도의 정착,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17, 20]. 그리고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역량제고로서[8] 보육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7].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보육서비스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육정보센터라고 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대표적인 보육전달체계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정보 및 상담제공, 평가인증 조력지원 그리고 부모에게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 영유아발달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보육정보센터는 저출산시대에 육아지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합리적인 전달체계 개발이 절실하나,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대상이 아니기에 보육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지 못하고, 특히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과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현행 보육사업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전달체계 현황분석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아 시도와 시군구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연구[2, 9, 15, 18]가 일부 있으며, 시도 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1]가 있으며, 시군구만을 초점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군구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 전국보육정보센터의 운영현황과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조사 등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역할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육아지원사업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2. 시군구보육정보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방향에 관하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실천현장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사업내용을 개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천적용에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설치현황
보육정보센터는 전국단위의 중앙보육정보센터와 광역단위의 지방보육정보센터, 그리고 기초단위의 지방보육정보센터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2013년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를 비롯하여 시도단위의 보육정보센터 17개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지방보육정보센터 47개소(전국 시군구 230개소 중 28.2%)만 설치를 포함 모두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2013년 6월 현재).
경기도는 도내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조례 제정을 하도록 ‘08년 보육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이후 시군구 보육정보센터가 늘어 현재 31개 시중 14개소(45.16%)이며, 서울시의 경우 영유아플라자사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의 25개 구에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 인천 2개소와 기타지역(포항, 진주, 창원, 천안시)은 4개소뿐이다. 이상의 설치현황을 보면 맞춤형 육아지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를 제외를 나머지 지역에서도 보육정보센터(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 사업은 크게 어린이집지원, 육아지원 등으로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정보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관련법령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전달체계로 행정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탈,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이 추가 되고, 영유아 플라자 운영 등을 하기도 한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보사업, 상담사업, 조력사업, 취약보육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5].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의 원 기능을 보완하여 영유아플라자로 개소하거나 신생센터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함께 개소하고 있다[14].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 내의 육아지원사업 부분을 전담하는 곳으로 장난감 대여실, 체험학습실, 상담실, 놀이시설, 육아정보나눔실, 시간제 보육실, 독서 공간 등의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통해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문제점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예산부족과 센터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바로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 보육정보센터 설치수가 전국의 67개소정도로 그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예산문제인데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시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도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시군구보육정보센터는 순수하게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이 100%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단체장의 강력한 설립‧운영에 관한 의지가 없는 한 그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설치에 있어 서울시의 경우 육아지원에 관한 강한 의지로 인해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하면서 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설치하는 형태여서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적고, 직원 수도 2-3명의 최소인원인 경우도 있다. 종사자 상시 4명이상이라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1). 예산 규모도 편차가 커서 최대 8억 이상에서 최소 1억7천만 원을 상회하는 곳들이 있다. 또한 사업운영 내용도 예산규모에 따라 서로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 변경 될 경우 운영과 수탁체에 관한 관점이 달라져 센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설치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심이며, 기타지방의 경우는 설치가 극히 미미하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년 2-3개씩 지방에도 설치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여 앞으로 그 설치수가 증가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는 있지만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정체성확보가 되고 있지 않다2).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에서, 또 그동안의 역할로 인해 어린이집에 관해 운영지원, 보육교직원의 교육, 평가인증 지원 등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보육교직원과 일반부모,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육아지원기능이 강화되고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많지만 주로 어린이집 지원기능으로 인식하고,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앙, 시도, 시군구보육정보센터가 서로의 역할에 관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관계의 정립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시도센터의 경우에는 시군구가 센터가 없는 지역에 관한 서비스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이미 시군구 센터가 많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역할에 있어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시군구센터의 경우 시도센터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에서 육아지원서비스로의 선회는 당연한 귀결이라 여겨진다.
셋째,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서 보육전문요원의 전문성확보, 적정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사업에서 매뉴얼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보육전문요원은 3년 이상 보육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이들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아 낮은 급여와 경력관리가 불안정하며, 소수의 인원으로 과다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수탁체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센터장과 전문요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미흡, 교육장 및 주차공간 부족 등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3)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기능의 협의로 해석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육대상자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시적 보육과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순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행정의 전달체계, 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연구가 있다[9]. 그리고 ‘육아통합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정책제안에서 ‘육아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One-Stop육아종합서비스 체계 확립을 하도록 관련 센터들을 통합하여 육아지원센터를 구축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
‘육아지원’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4년 6월 11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육아지원 정책방안’보고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영유아정책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가정 밖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정책,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복지정책, 그리고 임신 및 출산전후를 위한 정책은 있었고 보편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없었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광의의 육아지원 개념이다. 이러한 육아지원을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정책으로 펼칠 때 허브로서의 기능이 보육정보센터에 요구되고 있다[18]. 그래서 영유아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실운영, 아동발달검사 및 양육상담, 가족참여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육아지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지원사업을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시군구보육정보센터가 보육정책이나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해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기반을 세우고, 전달하며, 실행하는 역할과 함께 영유아와 부모 나아가 가족들이 자녀양육과정에서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함을 의미한다[11]. 이를 위해 시군구보육정보센터가 육아지원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각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와 더불어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일본
일본의 차세대육성지원책중 '어린이. 양육응원플랜(신신엔젤플랜)‘에서 강조한 내용은 '양육과 일 양립지원’ 에 더하여 ‘남성을 포함한 근로방식의 개선’, ‘지역에서의 양육지원’, ‘사회보장에서의 차세대 지원’,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이나 자립 촉진’으로 국가, 지방자치제, 기업 등 사회전체가 일체가 되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양육지원센터’, ‘아동관(어린이성)’, ‘보육소 내 양육지원센터의 도입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 원’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실시되고 있으며[13]., ‘자녀양육지원센터’ 에 대부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육아광장’ 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을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하고 있는 점은 영유아는 ‘사회의 어린이’라는 바람직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의 악화와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력 강화차원에서 그 동안 일본은 국가적 차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자녀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는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처럼 영유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모나 보호자가 시설에 와서 같이 영유아와 지낼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전문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1993년의 ‘보육소 지역자녀양육지원모델사업’으로 창설된 후, 1995년에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으로 명명되었다[3].
2) 미국
미국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육아지원센터로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헤드스타트 센터, 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첫째, 헤드스타트 센터는 취학 전 빈곤 영유아에게 포괄적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 사업 내용은 장애유형 등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 교육과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Family Support America를 들 수 있다. 이곳의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 가족지원체계의 마련과 이를 통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현실화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 가족지원센터들을 대상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22].
둘째,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부모의 양육, 학회 및 회의 지원, 질문과 답변 서비스, NCCIC온라인 도서관 및 웹사이트, 각 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각 지역의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체험공간중심이며, 인력배치에 있어 봉사자들에 의해 인력이 배치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크다.
3) 영국
영국의 Sure Start아동센터는 영유아와 가족 대상의 포괄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센터(One-Stop Center)로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양질의 통합 및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중 아침8시부터 오후6시까지 돌봐주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가족지원, 육아정보제공 및 상담, 직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영유아 육아관련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보육정보센터는 상시 직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이에 관해서는 후술할 육아지원을 통한 시군구보육정보센터 기능의 차별화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3)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26조의 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4)본 내용은 서문희, 이미화, 도미향, 신윤정(2012)에서 발췌한 내용임.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시군구보육정보센터 43개소의 종사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센터의 인구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