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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낙상예방교육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fall prevention program on knowledge, Burden, and self-efficacy activity related to fall of care facilities worker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낙상예방교육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effects of fall prevention program in care facilities workers,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saf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0 care facilities workers. they were nurses, nurse's aids, social workers and care help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February 2014 to June 2014 in two care facil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by SPSS 20.0.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44.58yrs and the mean of career months was 58.36months. Before and after fall prevention program training, mean score of knowledge of fall(p=.000) and mean score self efficacy(p=.030) significant increased statistically. Before fall prevention training, as knowledge of falls increased, burden of falls was decreased.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22). And as knowledge of falls increased, self-efficacy of falls was increased.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o(p=.000). After the correlation of Knowledge of falls with self-efficacy(p=.006) and the correlation of burden of falls with self-efficacy(p=.000) had significant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all prevention program to prevent fall in care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KEYWORD
낙상예방교육 , 노인 낙상 , 낙상위험요인 , 자기효능감
  • Ⅰ. 서 론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성질환의 증가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점차 노후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노인의 낙상은 노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 중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Berry & Miller, 2008).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시력, 청력 등의 감각기능이 저하되고 균형능력과 민첩성의 저하로 보행능력이 떨어지므로 낙상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건강문제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낙상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다.

    김종민과 이명선(2007)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사고 중 낙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전체 사건보고서의 30% 정도가 낙상 사고임을 보고한 경우도 있다(김철규, 2002). 특히 노인의 낙상사고는 사망률에 있어서 어린이의 낙상보다 8배, 입원율은 10배가 높음이 보고된 바 있다(Tibbitts, 1996).

    낙상은 교통사고에 이어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망 요인 중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WHO, 2008). 일반적으로 낙상은 타박상, 염좌와 같은 작은 상해에서부터 골절, 탈구등과 같은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고 골반골절과 같은 심각한 골절을 당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대개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 비율이 낙상관련 노인들의 50%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Tinetti et al, 1988). 우리나라의 노인 낙상발생률은 재가노인은 21.4%-41.6%, 양로원 노인은 30.3%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구미옥 외, 2006). 노인요양시설 낙상 발생률은 37.9%(서경석, 2002), 32.7%(장정미․강현숙, 2004), 18.4%(박애자 등, 2011)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노인 안전사고 중 94.1%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낙상사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조기원, 2008).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더 장수하는 경향과 골다공증과 같은 골격, 관절문제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여성노인의 낙상발생률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4). 낙상이 발생한 후에는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될 수 있으며 우울 및 자신감 상실이 동반되는 심리적 손상도 함께 올 수 있다. 또한 골절이나 심각한 상해인 경우는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회복이 지연되면서 의료비용 추가부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까지 낙상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하였으나 낙상사고도 환경이나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예측가능하며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식되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Morse, 1993).

    최근 노인들의 의료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2005년 120개소였던 것이 2010년 12월 말 867개로 급증하였고, 입원환자는 2004년 3만 2천명에서 2010년 22만 7천명으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혜숙․김하강, 2013).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신이 혼돈한 상태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녹내장, 백내장 같은 눈 질환, 요실금, 보행, 또는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많아 낙상위험이 높다(노준희, 2005).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노인 요양시설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변화에 뒤쳐져 병원에 비해 낙상 등의 환자 안전 문제에 관심을 덜 받았다(Castle, 2006). 따라서 시설노인들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지지하는 낙상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종사자들의 낙상인식에 대한 연구는 병원 입원환자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드물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며 낙상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낙상에 대한 지식은 낙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과 내인성 위험요인 및 외인성 위험요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허정윤, 2007). 낙상에 대한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낙상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낙상예방행위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김민숙, 2013). 또한 낙상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낙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낙상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적극적인 예방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들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 있고 낙상의 과거 경험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낙상에 대한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여 낙상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낙상위험을 확인하고 낙상예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김민숙,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시행한 후 낙상예방교육이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부담감,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낙상예방교육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시행하였다. 또한 낙상예방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돌볼 때 낙상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노인들의 낙상 빈도를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의 내적․외적 낙상의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노인 낙상

    1) 낙상 위험 요인

    경제적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1.8%로 보고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14%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김철진, 2011:281). 노인은 감각기능, 균형능력, 민첩성의 저하와 보행 능력의 손상 등 노화로 인하여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노화로 인한 시력 및 청력의 저하는 노인들로 하여금 백내장이나 난청 등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고 다른 사람의 위험 경고 및 지시 등을 이해하지 못해 낙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노인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우리나라 노인 중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는 90.9%로서 노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평균 개수가 7.23개이며 심지어 최고 27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준석 등, 2008). 최근 약물중복 처방에 대한 감시 체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노인들은 더욱 많은 약물을 중복해서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노인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자세가 변화하면서 몸의 위치가 낮아지는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Fuller, 2000).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관련 요인으로 연령, 배우자 유무, 골다공증,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질병, 보행 장애, 우울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김종민·이명선, 2007).

    보건복지부(2011)에 따르면 노인의 낙상률은 21.0%이며 그 가운데 낙상 후 신체손상으로 병원을 이용한 노인은 72.4%, 낙상 후유증을 경험한 노인은 47.4%로 보고되었다. Mertens 등(2007)은 낙상은 노화로 인해 균형의 감소, 보행능력과 근력의 감소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여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7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는 배로 증가한다(Bergland & Wyller, 2004)고 보고하였다. 낙상의 약 20% 정도는 의학적 치료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하며 낙상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입원하게 되는 대상자의 80% 이상이 노인들이라고 하였다(Kannus, Sievanen, Palvanen & Parkari, 2005). 따라서 노인 낙상은 나이, 질병, 환경 등과 같은 위험요소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김민정, 2004).

    2) 요양시설에서의 낙상

    노인은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한 장기간의 부동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노인들은 낙상으로 보행능력 등의 기능을 손상시켜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입원한 노인의 경우에는 입원 후 첫날부터 5일 이내가 전체 낙상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하루 중 새벽에 가장 빈번하게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재규, 2011). 또한 재가노인보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0%이상(Ruchinskas, 2003)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심지어 65.9%가 낙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우(Wagner, Dionne, Zive & Rochon, 2011)도 있어 재가노인보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낙상 발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며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들에게 낙상예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강정덕(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인 케어종사자, 복지간병인, 케어복지사, 개호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자와 함께 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환자를 돌보는 직업군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이며 이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시설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의 ‘전문 인력’으로 건강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한국철·최낙관, 2013:270). 현장에서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서비스 대상자와 함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남연희, 외. 2012:253) 및 시설종사자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것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가 될 것이다.

    낙상은 과거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낙상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최근에는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낙상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의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전혜원, 2013).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낙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낙상예방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낙상예방프로그램

    1) 낙상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에게 낙상은 언제든지 발생가능하며 낙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후유증은 가볍게는 타박상이나 통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도 매우 다양하다. 노화와 함께 낙상 발생 가능성의 증가는 필수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할 때 낙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낙상은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로 볼 수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교육과 운동을 통한 예방프로그램으로 낙상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병원 내에서 시행된 낙상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메타연구에서 8개의 연구 중 3개의 연구가 그 예방 효과가 검증되었다(Coussement et al, 2008). 즉 나머지 5개의 연구에서 시행된 낙상예방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낙상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여러 가지 운동, 교육의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으며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최승욱·이소은, 2008; 이용희, 2009; 김선희․김용순․송미순, 2010)과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상예방 관련 지식을 제공하여 자신감, 효능감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현일선 외, 2010; 김옥현·이은경·김은미, 2011)이 주로 시행되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적용한 후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들에서 노인 대상자들은 낙상에 대한 지식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현일선, 2008; 신경림 외,2005; 이양경, 2013), 또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연구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연구(신경림 외, 20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현일선, 2008; 이양경, 2013;)가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낙상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한 연구(신중일·김훈주, 2012)의 연구와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김민숙(2013)의 연구에서 낙상예방프로그램 적용 후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이 실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며(Stolee, Esbaugh, Aylward, Cathers., 2005)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장은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높이게 된다(탁은영, 2012).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 후 지식을 측정한 연구(Krauss 등, 2008)와 너싱홈의 간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 시행 후 지식 정도를 측정한 연구(Fleck, 2001)에서 교육 후 낙상에 대한 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교육 후 낙상률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낙상예방행위 관련 변수

    교육은 주로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낙상예방교육 사전 사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Hill 외, 2009) 직접적인 낙상예방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과 함께 실제적인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신념 모델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행위를 시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낙상예방행위를 시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도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낙상예방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의미하며 낙상예방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Rosenstock (1974)은 어떤 질병을 통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방이 가능해야 하며 비용이나 통증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유익성보다 적다는 신념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낙상예방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예방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낙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예방행위의 예측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이나 행위의 지침이나 방법을 몰라서 발생되는 장애성을 줄여주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실습을 기반으로 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전 후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부담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낙상예방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향상 및 부담감의 감소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낙상예방행위를 이행하고 낙상위험요인을 파악하며 낙상예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들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시행한 실험 연구로서 연구설계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낙상예방교육 실시 전보다 실시 후 실험군의 낙상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낙상예방교육 실시 전보다 실시 후 실험군의 낙상에 대한 부담감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낙상예방교육 실시 전보다 실시 후 실험군의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군은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부담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변화할 것이다.

       2. 표본 선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 전 후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노인요양시설 2곳의 시설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치 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탈락자 18명을 제외한 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낙상예방교육의 구성은 강의를 통한 낙상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낙상예방을 위한 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낙상의 정의와 개념, 우리나라 재가 및 병원의 낙상 발생률, 낙상 위험요인,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적 중재,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 교육 후 진행된 실습은 침대와 노인전신 인형 모형, 노인 이동 장치, 보행벨트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실습 내용은 노인 환자 이동 시키는 법과 보행 시 보조 역할, 노인 환자의 체위 변경 시 원칙과 안전 요령 및 낙상에 대비하기 위한 자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노인 환자의 낙상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자세 등을 포함하였다. 총 교육시간은 이론교육에 소요되는 80분, 실습에 소요되는 90분과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할 날짜를 정하고 교육에 참가할 연구대상자들에게 교육 전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해진 날짜에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다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자들이 직접 교육과 실습,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교육 전후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변화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 전 후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낙상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김철규(2002)가 개발한 간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국내외 낙상관련 논문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한 노인요양시설 시설종사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약물 복용, 관련 질환, 낙상 관련 요인, 낙상 결과 관련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791이었다.

    2) 낙상부담감

    낙상부담감은 김민숙(2013)이 낙상 관련 문헌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타당도 검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고 시설종사자 3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여 사용하였다. 낙상부담감은 총 16문항으로 신체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 및 낙상 후 책임과 관련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765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 능력, 확신을 말한다(Bandura, 1977).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환자를 간호하는 동안에 낙상하지 않을 자기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신경림 외, 2005). 자기효능감은 김민숙(2013)이 개발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과 낙상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15-6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93이었다.

    4) 낙상예방교육

    본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낙상예방교육은 사전조사와 문헌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낙상 정의, 현황, 위험요인, 환경적 중재, 낙상예방을 위한 환자 이동, 체위를 주제로 초안을 작성하고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와 간호학 교수 2인 시범, 대상자들의 실습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었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80명 이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4.58세였으며 여자 대상자가 57명(71.3%), 남자 대상자가 23명(28.7%)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들의 경력은 평균 58.36개월로 약 5년 정도였으며 직종으로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았고(27명, 33.8%), 기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서로 인력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4명으로 5%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최종학력은 고졸과 대졸이상이 각각 37명(46.3%)이였다. 과거와 현재에 자신이 돌보던 대상자의 낙상을 관찰한 경험에 있어서는 돌보는 동안 환자가 낙상하는 것을 관찰한 경우가 41명이었으며 관찰하지 못한 경우가 38명이었다. 이때 낙상한 대상자의 상태는 뇌졸중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치매, 간질 등이 가장 많았다. 즉 대상자의 기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낙상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동성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낙상 위험요인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낙상예방 간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종사자의 직종으로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았는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설된 요양보호사는 무분별하게 배출되면서 교육시간이 짧고 내용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김혜진, 2009).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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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낙상예방 교육 후 낙상에 대한 지식은 10.23점에서 13.32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점수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낙상부담감은 44.26점에서 44.85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낙상부담감 점수의 증가는 실제로 낙상부담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중재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524). 그러므로 가설2는 기각되었다.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46.11점에서 교육 후 48.6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30).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민숙, 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낙상예방 교육이 요양보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중일․김훈주, 2012). Lange 등(2009)은 교육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을 증가시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Fleck(2001)의 연구에서도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낙상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유인영, 2009) 연구에서 교육 후 낙상부담감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낙상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낙상부담감의 교육 전 후 점수의 차이는 0.59정도 상승하였는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상부담감으로 노인의 활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낙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도 교육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신경림 등(2005)의 연구와 김옥현 등(2011), 김민숙(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지식의 증가와 함께 태도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이 돌보는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태도와 확신을 자기효능감이라고 볼 때 교육을 통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낙상예방교육 전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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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예방교육 전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차이

       3.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교육 전 변수의 상관관계에 교육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4). 본 연구의 가설 4는 일부만 지지되었다.

    [<표 3>]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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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07, p=.006). 즉 낙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낙상부담감 점수가 증가하여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상부담감 점수는 높을수록 낙상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낙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낙상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낙상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낙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58, p=.022). 낙상부담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462, p=.000). 이는 낙상부담감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결과로서 낙상부담감은 점수가 증가하는 것이 실제 낙상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이므로 낙상부담감이 줄어들수록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결과를 뜻한다. 다음으로 낙상예방 교육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24, p=.834). 낙상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08, p=.006). 즉 낙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낙상부담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46, p=.000). 이는 낙상부담감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결과로서 낙상부담감은 점수가 증가하는 것이 실제 낙상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이므로 낙상부담감이 줄어들수록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오히려 교육 전에 낙상에 대한 지식은 낙상부담감과 자기효능감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교육 후에는 낙상에 대한 지식은 자기효능감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짧은 교육시간과 일회성 교육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로 노인들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요구 해결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인요양시설들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리적 측면과 안전에 대한 점검이 강화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시행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낙상을 감소시키고 노인 낙상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낙상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낙상에 대한 지식과 부담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낙상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교육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연구가설은 지지되었으나 낙상에 대한 부담감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교육 후 낙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낙상부담감이 감소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낙상예방교육은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들을 위해 주기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낙상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낙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낙상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질 개선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부담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낙상발생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명하지 않았으므로 낙상발생률이 감소하였는지 알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2군데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고 동일집단의 한 시점의 낙상예방교육 효과의 집단 간 평균차를 분석하였으므로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통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낙상예방교육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연구이므로 대조군을 포함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2. 다양한 대조군의 발굴과 시계열 측정을 통한 종단적 분석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3.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장기간 낙상 예방 교육 후 낙상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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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연구설계 모형
    연구설계 모형
  •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표 2> ]  낙상예방교육 전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차이
    낙상예방교육 전후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차이
  • [ <표 3> ]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낙상예방교육 전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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