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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 모색 The Resident-Centered Approaches for Vitalizing the Local Security Council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 모색

Despite the fact that the ‘local security council’being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has produced constant results, critical evaluation on it has continued to show that local residents cannot participate in it properly, and the results are rather formal and show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ubstantial measures for the local security council to improve local residents’sensitivity to secur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directivity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and suggests supporting measures to vitalize the organization and also consultative contents of it.

What was referred to here for improving the local security council was the ‘Consumer Roundtable’adopted in the Washington State of the US being operated in the forms of both private and public governance. It was selected as it was good to be referred to for operating the local security council in Korea because of its resident-centered deliberation, resident participation, and liberal consultation among institutions. If we induce that type of participation or topics of discussion, we will be able to develop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without any need to build additional organizations to vitalize the local security council or securing much increase of the budget.

First of all, it is changed from the form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delivering governmental policy to residents to that of solving their problems. And in terms of the council members and consultative contents, too, the study suggests you to secure the residents’ liberal participation and solve the problems centering around the residents’ civil complaints and opinions.

KEYWORD
지역치안협의회 , 주민중심 , 실질적 협의 , 거버넌스 , 주민참여
  • Ⅰ. 서 론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문제에 대해 주민을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1) 조직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정부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형적 형태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행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계서주의, 형식주의 행정문화2)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상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치안을 위한 기관간 그리고 기관과 주민간 협력체제를 이루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 중인 치안행정협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 중인 지역치안협의회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부터 지역의 치안 및 주민안전에 관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다기관 협력방식의 하나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전국적으로 발족시켰다. 이들은 점차 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아보면,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다. 단체장의 친목모임 정도라던가, 지역주민이 지역경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 또한 형식적이거나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치안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중심의 활동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그 구성과 협의내용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개선을 위해 미국 워싱턴주(State)의 ‘지역소비자보호활동에 관한 협의회’(Consumer Roundtable) 운영사례를 참고로 했다.

    이 연구에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접근방안을 모색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별도의 공식조직의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음, 주민의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방안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기준하에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법·제도 예산 등 제도적인 방안 외에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임창희·홍용기, 조직론-경영과 행정의 이론과 실제-, 비앤엠북스, 2013, 200쪽.  2)오석홍, 행정학, 제6판, 박영사, 2013, 178-187쪽.

    Ⅱ. 치안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치안의 개념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의 개념과 더불어 지역경찰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다.3)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입장과 경찰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과 후자는 주민자치의 사상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수행하는 제도4)5)가 그것이다.

    지역치안이란 경찰청 예규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관할지역내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치안활동을 하고, 항상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 확보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찰은 지역의 특정장소를 거점으로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고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적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찰활동으로 정의 한다.6)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주민이 경찰활동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대적인 경찰활동에서는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치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들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의 참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 된다.7) 이는 경찰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결합시켜 지역사회 주민들을 경찰활동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해 조지 켈링(Georeg Kelling)은 ‘경찰활동의 조용한 혁명’으로 이해하였다.8)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찰활동으로서 분권화, 협력 및 경찰내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9)이라고 하고, 지역경찰매뉴얼(2005)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건전한 공동체 의식으로 지역안전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서 행해지는 유기적인 치안활동을 의미한다.

       2. 치안협력 거버넌스

    정부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10) 전통적으로 정부의 계층제에 의한 통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제였던 것과는 달리, 사회가 다원화 민주화 되면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를 포함하여 조직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탄생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여러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나타내는 용어로 “조직간 협력(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으로 정의 된다.11)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12) 이들은 복지, 환경, 지역분쟁, 치안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또는 정부와 외국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들이다. 황혜신 외13)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이라는 보고서 역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과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독립성, 자율성을 갖고, 정보와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공동 목표를 생산하거나 해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문승·윤경희14)는 경찰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주체별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형, 기존의 행위주체들의 작동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불안정하게 정리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연립병존형, 주체별로 각각의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호간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에 공동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형을 구분한다. 김희영·조준서15)는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글로벌 수사협력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와 기술 공유가 가능한 체제로 통제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수준의 의사결정력을 갖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주16)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실천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상이한 행위자들을 중재하며 공동의 목적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평가한 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스스로 형성한 공동의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17)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치안협력네트워크 모형개발에서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그는18)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인식과 동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급 기관이 연관된 문제를 여러 기관이나 지역주민이 함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 웅19)은 이를 민경(民警) 협력치안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치안 방안으로 법규의 개선, 조직의 정비와 세부적인 운용 측면에서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학교경비에 있어 민간경비의 확대, 범죄취약지역에의 연계순찰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파트너십의 형성,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정례적인 간담회, 확대순찰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3. 지역치안협의회 성격 및 관련 선행연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행정협의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협의회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20)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이나 통폐합을 수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사를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 내 치안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행정협의회와 비교하면, 광의의 행정협의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문제가 단일하고 관할하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협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즉 구성원들이 지역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사로 제한되고 다루어야 할 문제 역시 지역치안(범죄·방범, 지역안전, 교통 및 생활안전 등)으로 제한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치안행정협의회는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지시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 협의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치규범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등과 협의하기 위해 조례로『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21)는 답변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관련 지역치안협의회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치안활동에 경찰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논거22)를 기초로 경찰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즉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치안철학으로 대두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23) 이와 같은 현상은 경찰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이 치안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체감치안을 향상할 수 있는 협력치안의 방안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재운24)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발전방안으로 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전략지향 경찰활동, 지역주민의 참여, 문제지향 경찰활동 그리고 중간관리층에 위임하는 경찰활동의 분권화를 주장했다. 김용태·김광주·조두원25)은 협력단체를 치안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경 협력의 유인체계의 개발과 예산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이상수·김영식26)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제안했다. 이상수27)는 지역치안협력네트워크의 기본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으로 법제도적 방법, 네트워크의 필요성, 사무국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조병인·손창완28)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협력치안 인프라가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협력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협력치안의 중심은 지역의 치안환경에 맞도록 지역경찰업무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위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 협의회의 탄력적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할 것을 제안한다. 윤경희·박동균29)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운영 측면에서 정체성 및 대표성 확립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공동대처능력의 제고,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평가팀이 구축되어야 하며, 활동측면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치안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창배30)는 민·관·경 협력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법적 근거 정비, 의제발굴을 위한 예산증액, 그리고 구성원의 다변화 및 참여의 확대,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과회의를 활성화 한다면 전문성과 추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근거 및 예산의 부족, 구성원이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고 활동 역시 형식적이거나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기반(근거규정, 사무국 및 예산)에 관한 제안, 활동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의 구축, 또 중간관리층에게 위임을 통한 분권화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이외에도 지역경찰활동을 이웃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를 발굴하는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방안이나 그 성과에 대한 문제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와 대동소이하다. 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이나 예산과 같은 제도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주제를 주민의 생활 속에서 발굴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향성자체를 바꾸고자 제안하는 점이다.

    3)황문규·최천근,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305쪽.  4)최종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2009, 427-442쪽.  5)강선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29쪽.  6)김용태·김광주·조두원.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새로운 유형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2012, 5∼12쪽.  7)조병인·손창완,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2011, 259쪽.  8)Georeg Kelling, Police and Community: The Quiet Revolution, Washing D.C. : US Department of Justice, 1988, 조병인·손창완, 2011 재인용, 258쪽.  9)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551-552쪽.  10)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제20권 제2호, 2010, 44쪽.  11)P. Shergold,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 O'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The Austrlian National University E Press, Canberra: 2008, pp.13-22.  12)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3호, 2001, 258-298쪽. 박상주,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1호, 2003, 271-291쪽. 외 다수의 연구가 있음.  13)황혜신·이광희·조태준.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총론, 한국행정연구원, 2010.  14)양문승·윤경희, “경찰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국가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2010, 167-207쪽.  15)김희영·조준서,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글로벌 수사협력 체제로의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책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67-94쪽.  16)박상주,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1호, 2003, 271-291쪽.  17)이상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3호, 2009, 69-101쪽.  18)이상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박성효 의원실 주최 토론회 발표문, 2013, 5∼12쪽.  19)정 웅, 지역사회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한국재정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 15-19쪽.  20)양현모, 지방차치단체 행정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2002, 17쪽.  21)이상수·김영식, “지역치안협의회 성과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학 연구, 제11권 제1호, 2011, 204∼206쪽.  22)D. H. Bayley,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3)김재운.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8호, 2012. 57∼58쪽.  24)김재운. 위의 논문, 2012, 57∼58쪽.  25)김용태·김광주·조두원, 앞의 논문, 2012.  26)이상수·김영식, 앞의 논문, 2011, 204∼206쪽.  27)이상수, 앞의 논문, 2013, 5∼12쪽.  28)조병인·손창완, 앞의 논문, 2011, 254-289쪽.  29)윤경희·박동균,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연구: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103∼134쪽.  30)이창배, “민·관·경 협력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정부 3.0시대“ 경찰의 추진전략과 과제, 2013 추계 경·학 공동학술세미나, 2013. 11. 27, 28-40쪽.

    Ⅲ.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지역치안관련 협의체 기구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의체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의 현황을 보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민방위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협력치안을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관(官)주도로 급조되어 상호의존 원칙, 상호호혜 원칙, 민주성 원칙, 개방성 원칙 등의 제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진단된다31). 이들은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도출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 재원의 빈곤 등 형해화(形骸化)된 협의체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다. 그리고 업무영역이 일부 중복됨으로서 업무 혼선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표 1>]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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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 현황

    2) 경찰관서 중심의 협의체

    경찰은 관료제 등 이미지를 개선하고 협력치안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협력치안 또는 협업치안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가 있다. 경찰협력단체란 경찰이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주민, 시민단체, 국가공공기관, 언론, 민간경비업체 등 다양한 경찰 협력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정한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경찰내부의 실무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32) 경찰협력단체는 지시 또는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이 협력치안의 필요에 의해 구성하여 매월 또는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나누어 정기회의를 개최 하면서 치안관련 자문, 교통관리, 기초질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선진시위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등을 전개한다.

    먼저, 협력치안의 구성근거를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를 들 수 있다. 훈령·예규에 의하여 운영되는 행정발전위원회, 자율방법대 등이 있고 경찰청의 지시에 의한 아동안전지킴이, 실버지킴이가 있다. 또 무도인방법대, 부녀방범대, 112HAM 무선봉사단과 같은 협력단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협력치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의로 구성한 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경찰권을 발동 할 수 있다는 예외의 사례이다.

    [<표 2>] 협력단체의 근거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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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단체의 근거별 분류

    다음, 활동목적별 협력단체를 분류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조직한 방법활동 봉사 협력력체로서 대원 3∼5명이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활동을 펼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의식 신장을 포함 국민의 인권문제 관한 사항을 권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협력단체를 범죄예방, 공공질서 유지, 인권보호, 행정지원 활동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33)

    [<표 3>] 협력단체의 활동목적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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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단체의 활동목적별 분류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현황

    1)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각 시·도지사 산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민주화, 분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경찰법 제정당시(199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지사 산하의 치안행정협의회는 제정당시 간헐적으로 운영 되다가 최근에는 위원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행정 사이 연계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치안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치안활동에서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는 규범위반에 대해 사회통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35)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단위는 시·군·구이며 시·군·구 단위의 지역치안 확보를 위해 합의제 형태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안문제를 협의하는 기구가 지역치안협의회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사무로만 여겨왔던 치안행정이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자치사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11월 3일 참여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치경찰법안’ 제3장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36) 이 법안은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근거 및 운영방식

    지역치안협의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도입된 것이 아니고 법질서 확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지역사회별로 급조하였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2012년 6월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방식을 보면, 조례제정이 113개 단체, 협약체결 114개 단체, 그리고 39개 단체가 단순 협조형태로 운영되고 있다.37)

    먼저, 조례에 의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방식이다. 경기도 양평군이 ‘지역사회안전조례’라는 명칭으로 2008년 11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구리시, 용인시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6월까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3개 시·군·구가 지역치안협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0%가 넘는 제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등 10개 시·도와 114개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발족당시부터 협약문을 작성하여 참여기관·단체의 서명을 받았다. 이 중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약문을 근거로 지역치안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협약문내용이 ‘법질서 확립을 위해--노력한다’ 등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부산, 대구, 대전시 등 3개 광역시와 부산남구, 대구 동구, 충남 서산시 등 39개 시·군·구는 조례나 협약문 없이 기관·단체간 단순 협조체제에 의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1) 운영 현황

    2009년말 기준 전국 238개 지역치안협의회에 총 3,96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고, 63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회당 평균 3개 정도의 분회가 운영 중이다.38) 전체 협의회의 2009년 전체회의는 906회로 1개 협의회 평균 3.8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분과회의는 2,889회로 평균 12.1회 개최되었다. 분과회의는 집회시위, 기초·교통질서, 시민안전 등 평균 3개의 분과위가 있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되고 평균 참석률은 약 80%이며 장소는 주로 경찰관서를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담당부서 주관으로 운영되어 정기회의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기회의에 비해 소수의 실무자들만 참여함으로써 자유토론 위주의 형식적 운영이 대부분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배정된 2013년 예산은 1억 4,700만원으로 광역자치단체는 9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60만원 수준이다.39)

    (2) 주요 실적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그 내용은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 계도·단속활동, 시민단체의 집회시위 참관을 통한 불법집회에 대한 공동대처, 학교폭력·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체계구축과 CCTV 설치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방법용 CCTV를 어린이 놀이터, 공원주변 등 범죄취약 장소에 설치하고 관제센터 구축도 협의 중이며 방범등 설치 중앙분리대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치안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기여하였다. 그 외 방범 홍보활동,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한 5개도(수원, 제주, 송파, 원주, 천안)외 36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40)

    또 지역치안협의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민·관·경 합동으로 공동캠페인을 개최하고 기초·교통질서에 대한 캠페인은 물론,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는「4Go·5No(4개 하기, 5개 안하기)」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전북 만들기 사업을 지역치안협의회의 주도로 추진하였다.41) 이와 관련한 치안관련 각종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4대악 척결 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개최실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최근 5년간 치역치안협의회 공동캠페인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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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치역치안협의회 공동캠페인 개최 실적

    다음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와 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3년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4대악 척결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제로 지역의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생활 에티켓 북의 제작을 추진했고, 경상북도는 학교폭력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42)

       3.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논의되는 내용도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회이슈에 관한 캠페인을 개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실패의 원인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성급하게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다기관 협의체 성공요건인 상호의존의 원칙, 민주성 원칙, 개방성 원칙 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했고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능력의 부재, 사업추진 재원이 미비함과 협의체간 기능과 업무의 중복을 등을 지적할 수 있다.43)

    1)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참가주체는 당연직으로 경찰과 자치단체, 소방, 교육, 세무, 농협, 노동, 대학총장 등이고 위촉직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환경 또는 시민단체, 관변단체, 지역언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115개 자치단체 지역치안협의회는 자치단체의 소속의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협의회 의장은 대부분 자치단체 장이 단독(82.6%)으로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49.6%)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치단체(33.0%)에서 치안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집행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거나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44)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간사의 직책에는 치안문제를 취급하는 협의회의 성격상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협의회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범죄와 생활안전에 대해 비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에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이 지역의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죄문제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이 협의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수45)는 지역 치안정책에 국가 형사정책의 전담기구인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법부 소속의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사후 관리하는 통합적 대처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관(官)중심의 지역치안협의회로 인한 문제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문제에 관해 협의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상급기관장의 주요 치안정책에 따른 관할 구역내 치안활동이나 성과를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에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46) 위원회 구성이 자치단체장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이루어져 상명하달식의 준군대식 조직문화가 지배하고 있다.47) 그러다 보니 조직내에서 중간관리층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감치안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지역치안 이슈발굴의 실패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활동한 내용을 보면, 최근에 지역에 방범 CCTV설치를 제외하고는 공동캠페인, 합동계도 및 단속, 집회시위 참관, 관련 주체간 회의개최 등 형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회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구체적인 정책과 평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48) 반기나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되 형식적인 모임으로 의제가 불분명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이 체감하기는 어렵다.

    협의회는 지역특색에 맞는 특수시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실무협회를 통해 교통, 청소년, 지역안전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분과실무위원회”를 편성하여 관심분야별로 주제 선정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했으나 현실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49)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죄와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차원의 경찰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50) 그러다보니 형식적 회의 개최에 치중될 뿐 실질적인 주민의 체감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감치안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31)이상수, 앞의 논문, 2013, 12쪽.  32)김용태·김광주·조두원, 앞의 논문, 2012, 1-25쪽.  33)김용태·김광주·조두원, 위의 논문, 2012, 11-12쪽.  34)자율방범대는 2012년 전국적으로 3,945개 조직에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119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763명의 형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경찰백서, 2013: 103쪽).  35)김재운, 앞의 논문, 2012, 57쪽.  36)위의 논문, 2012, 58쪽.  37)김재운, 앞의 논문, 2012, 62쪽,  38)이상수·김영식, 앞의 논문, 2011, 201쪽.  39)이창배, 앞의 논문, 2013, 34쪽.  40)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0. 3. 23.  41)이창배, 앞의 논문, 2013, 33쪽.  42)이창배, 위의 논문, 2013, 28-40쪽.  43)이상수, 앞의 논문, 2013, 15-16쪽.  44)김재운, 앞의 논문, 2012, 63쪽.  45)이상수, 앞의 논문, 2013, 15-16쪽.  46)한겨레신문, 2008. 3. 17, 10쪽.  47)김재운, 앞의 논문, 2012, 67쪽.  48)이상수, 김영식, 앞의 논문, 2011, 206쪽.  49)이상수, 앞의 논문, 2013, 16쪽.  50)김재운, 앞의 논문, 2012, 66쪽.

    Ⅳ.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의 모색

       1. 외국의 지역협의회 운영 사례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치안협의체와 미국의 워싱턴 주의 지역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1) 영국과 프랑스

    자치행정이 발전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자치적 치안활동(self policing)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민의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51)

    영국은 1998년 범죄와의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을 제정하여 경찰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기관들과 함께 범죄안전파트너십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년 주기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을 부여하고 경찰과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안전협력체를 주도할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력체내에 지역안전전략을 추진하는 실무기구(tactical arms)로써 작업그룹(Task Groups)을 두고 부문별 치안전략을 이해하게 된다. 협의체회원 기구·단체는 협력(Partnership)을 기반으로 지역안전업무에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된다.52) 2007년 기준 영국 전역에 376개의 치안관련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다기관협의회(Multi-agency partnership), 지역치안협의회(community safety partnership), 범죄무질서협의회(crime and disorder partnership)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53)

    프랑스는 1997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치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각각 담당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지역치안협약(Local Security Contract)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심각한 치안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부터 지역치안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시행하였는데, 체감안전도 측정에는 치안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상업인, 공공근로감독관 대중교통 안전요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인 등이 참여한다. 지역치안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련 공공기관(구 각경찰, 군경찰, 교육부, 고용·사회통합부, 체육·청소년부 등 각 부처의 지방정부)과 사적인 기관들(운수회사, 백화점, 마트,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협약내용을 결정한다.54) 프랑스의 지역 치안협약은 ‘치안정책의 지역화’와 ‘치안의 공동생산 개념’에 대하여 법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1997년 이후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 참여주체를 달리하며 계속 확산되었다.55)

    영국의 다기관협의회(Multi - agency partnership), 지역치안협의회(community safety partnership), 그리고 프랑스의 지역치안협약(Local Security Contract)을 우리나라 지역치안협의회에 직접 도입하는 것은 다소 거리감을 느낀다. 그것은 지역의 자치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에 소개하는 미국 워싱턴주의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은 다루는 문제가 치안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의 소비자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어 소개한다.

    2) 미국 워싱턴주의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

    미국 워싱턴 주(State)의 소비자라운드테이블(CPRT: Consumer Protection Round Table)은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언론 및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문제와 치안문제는 그 성격이나 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생활의 문제를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미국 워싱턴주는 1979년부터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CPRT)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은 워싱턴주의 소비자보호기관과 관련 민간기구간 정기적인 모임으로써 지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주우정청, 경영개선협회(BBB), 언론사(Seattle Times) 등의 도움으로 설립되었다.56)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CPRT)의 목적은 인쇄 및 방송매체, 웹사이트에 소비자관련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과 피해에 대해 행정당국과 소비자조직이 공유하여 협력 대응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CPRT)은 별도의 기구나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운영에 참고하거나 반영한다. 이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기록하여 소속기관에서 소비자보호정책으로 전개한다.

    워싱터주 법무부가 주관하는 소비자보호라운드 테이블의 운영내용을 소개하면, 각 기관별로 현안문제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 사례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격의 없이 자유롭게 진행한다. 여기에는 주검찰(Washington Attorney General),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경영개선협회(BBB), 워싱턴주 재무성(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민간소비자단체(Northwest Justice Project), 시애틀 소비자과(Seattle-Consumer Affairs), 워싱턴터주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Federal Trade Commission), 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및 KOMO TV 4 NEWS 등 26개 기구, 단체 및 시민이 참석한다.

    주정부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민과 관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내용은 집행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연방, 주정부 및 시),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비공식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소비자정책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사례를 참고로 대한민국의 지역치안협의회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2.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조직체계, 예산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프라의 구축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고 쉽게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 주제를 지역 현장으로부터 발굴한다. 그래야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음, 지역치안협의회를 주민중심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장을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담당한다. 이것은 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기관간 주도권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논의 범위를 범죄예방과 진압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안전(생명신체, 경제, 심리)문제 대해서 폭넓게 다룬다.

    1) 생활밀착형 주제 선정

    지역치안협의회가 법규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지역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예를 들면 4대 사회악 척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민의 협조(캠페인 등)를 구하는 수준이거나 합동단속·계도 및 참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관계되는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해 왔는데 이것은 지역치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치안의 문제는 상부(정부)의 시책을 하부(지역)에 전달(파)하는 기능으로 완성될 일이 아니다. 이제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역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기다리기 전에 주민에게 눈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한 의제를 지역의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주민이 생활하면서 불안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의제로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불편한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이러한 지역치안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4대악 척결에 대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하기보다는 먼저,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는 영역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받고 조사함으로써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또는 식품안전에 대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이웃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를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민관협력체제가 될 것이다.

    지역의 현안 치안문제는 현재 각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주민이 올리고 있는 현안문제, 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제안되는 내용 그리고 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 내용들로도 충분하다.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내용을 보면,57) 지역과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1일 1건 내외 접수되고 있는데, 단속요청(예: 키스방 단속 좀 해주세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 부당한 현상의 고발(예: 매년 10억 챙기는 핸드폰 대리점...), 지역경찰에 대한 불만(예: 00형사님은 군청과 한편?)이나 칭찬(예: 내 생애에 경찰에 감사하게 되다니..) 등이다.

    이외에도 시·군청 및 소방서, 보건소 등 기관에 접수된 민원·불편사항 중 지역치안과 관련된 내용들(방범순찰, 도로주행속도 및 표지판, 보안등), 지역적 사기피해(특히 노인대상), 위해식품신고 등을 협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치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의·제안, 호소하는 내용을 개별기관에서 해결할 사항은 해당기관이 해결하고 여러 기관이 공유하거나 협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민간중심의 협의회 구성

    현재 지역유지 기관장(지자체, 농(축)협, 지방의회)과 외부에서 부임한 기관장(교육, 경찰, 소방, 우체국 등) 그리고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을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장 중심의 모임에서 지역주민의 모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의 장을 지자체나 경찰관서의 장이 맡기 보다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역주민대표가 담당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지역기관간, 관과 민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자가 아니고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협의회의 모임과 토론은 개인정보나 인권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에 개방하여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은 누구든 참관과 의제의 제안 및 토론이 허용되도록 한다.

    협의회 구성은 지역치안과 관련이 적은 지역의 기관장 중심의 구성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로 실무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58)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의 소비자보호라운드테이블과 같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역치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모으고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생활에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지역치안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명예경찰, 청소년지도위원, 자율방범대원, 아동안전지킴이, 실버지킴이, 마음 놓고 학교가기협의회 회원 및 누리캅스 등 활동을 하는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이들이 특정한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은 지역의 치안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기관의 과장이나 계장급 중간관리자의 참여, 지역언론 기자, 주민대표(동장, 반장)과 지역 시민단체(환경, 소비자, 인권) 및 관련 민원관련인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3) 협의내용의 확장

    지역치안의 개념에 대해 일정부분 지역안전(보호)차원으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종래의 치안 개념인 밤거리안전, 교통안전, 방범의 개념에서 확대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독거노인, 편부모아동, 탈북자, 결혼이주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하는 것이다. 또 지역 소비자피해(특히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전 예방적 주의정보 제공과 함께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도 토론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소(예: 빈집, 공사중단건물,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등)를 방문·확인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3. 중앙정부의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치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인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행정부는 모범사례의 발굴 및 소개, 제도적인 장치마련, 적정한 예산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의 평가를 통해 활동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치안협의회의 운영이 모범적으로 진행된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잘 운영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더라도 주민과의 접촉, 관련자 토론, 현장 확인 방문 등 최소한의 예산은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경찰서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지표를 고려할 경우 생각해야 할 것은 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보다는 성과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 몇 회, 캠페인 몇 회와 같은 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는 체감치안과 밀접한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체감치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범죄감소율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치안협의회의 공감치안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51)조병인·손창완, 앞의 논문, 2011, 262쪽.  52)이상수·김영식, 앞의 논문, 2011, 209쪽.  53)조병인·손창완, 앞의 논문, 2011, 262쪽.  54)이상수·김영식, 앞의 논문, 2011, 215-217쪽.  55)김영식, “지역 치안정책의 다주체 협력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제8권 제1호. 2010. 144쪽.  56)www.seattle.gov/consumerprotection/, 2014. 3. 15. 검색  57)백병성, 경찰의 고객의 소리(VOC)체계적 구축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2, 49쪽.  58)이 방안에 대해서는 김재운(2012)도 중간관리 층에 위임하는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다.

    Ⅴ. 결 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역치안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들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성과는 형식적이며 보여 주기식 위주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치안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으로 먼저,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 재검토하는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의 생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현안으로 주민이 지역의 경찰서나 기타 관공서에 문의 제안하는 민원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다음,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협의내용 역시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민원과 의견을 중심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관장 중심의 모임을 실무진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치안협의회의 장도 민간이 맡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지역활동 중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과 적정한 예산지원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과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 ‘주민중심의 지방행정 추진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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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 현황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 현황
  • [ <표 2> ]  협력단체의 근거별 분류
    협력단체의 근거별 분류
  • [ <표 3> ]  협력단체의 활동목적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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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4> ]  최근 5년간 치역치안협의회 공동캠페인 개최 실적
    최근 5년간 치역치안협의회 공동캠페인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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