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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Husband’s Drinking, Wife Beating, and Parenting Stress as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of husband’s drinking, wife beating, and parenting stress as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For the study, 195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were recruited nationwide, and the survey methodology(?)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results verifi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drinking and wife beating. The migrant women who experienced wife beating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 parenting stress and the higher risk of abusing their children. The husband’s drinking indirectly affected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with wife beating as a mediator. Also, wife beating indirectly affected child abuse with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Th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WORD
결혼이주여성 , 아동학대 , 남편음주 , 아내폭력 , 양육스트레스
  • Ⅰ. 서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보호율이 1.53%로 전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율 0.63%보다 약 2.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친부모가족유형이 41.4%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보다 높고, 학대피해아동은 불안, 주의산만, 애착문제와 같은 정서ㆍ정신건강의 특성과 학습문제, 학교부적응, 반항ㆍ충동ㆍ공격성 등 적응ㆍ행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사례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부모의 학대행위 요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 형성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의 적응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김오남, 2006; 최현미 외, 2008; 한건수, 2006)와 자녀양육에서의 스트레스(김지현 외, 2009;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를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자녀양육과정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생활습관의 차이는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주요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예ㆍ박동영, 2009; Milner, 1993; Haskett et al., 2003; Guterman, 2009).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함께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의해 심화되고, 이는 양육자인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성혜, 1994).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을 목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서로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부간에 정서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 발생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47.7%로 한국 전체 부부폭력발생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성인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로 인해 폭력에 더 취약하며, 폭력 후 대처상황에서도 이를 도와줄 한국 내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정현미,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영분ㆍ김나예, 2013; Park, 2001).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45.5%으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실망ㆍ무력감ㆍ자아상실,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감정, 불안 및 우울, 폭력 당시에 대한 기억 등으로 정신적ㆍ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Stewart and Robinson, 1998).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은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원식과 최말옥(2006)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폭력에 의한 울분과 화를 참을 수 없어 자녀에게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고, 남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등 이차적 폭력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폭력은 폭력의 피해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과 손상,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신원식ㆍ최말옥, 2006), 이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부폭력은 남편에 의한 정서적 폭력, 방임 및 유기를 비롯해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에 있어 선행연구들은 가장 공통적으로 남편의 음주와 폭력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재엽, 1998; 윤명숙ㆍ조혜정, 2012; 윤명숙ㆍ최현미ㆍ김남희, 2013; 장수미, 2006; 장수미, 2010; 조윤오, 2011; 차진경ㆍ신현주, 2012; Stewart and Robinson, 1998). 음주와 폭력의 관계에서 음주가 폭력발생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된다는 주장 및 음주와 폭력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주와 아내폭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따라서, 가정 내 남편의 음주와 폭력에 대한 문제는 동시에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수미, 2006). 특히, 한국의 관대하고 허용적인 음주문화(김용석, 2002; 정우진ㆍ이선미ㆍ김재윤, 2009)와 한국사회의 가부정적 태도에 의한 가정폭력(정현미, 2010)은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부부폭력에 노출되고, 이러한 폭력상황은 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결국 아동학대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김경신ㆍ박옥임ㆍ정혜정, 1999), 음주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기제가 됨으로써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음주는 아내폭력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학대유발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편의 음주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김재엽, 1998; 윤명숙, 조혜정, 2012; 장수미, 2006; 차진경ㆍ신현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윤명숙 외(2013)의 연구 정도이며, 부모음주와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조윤오(2011)의 연구 등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다문화 분야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신선희ㆍ우수경, 2013; 이영분ㆍ김나예, 2013; 김지현 외, 2009; 이선미ㆍ이경아, 2010)들이 대부분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최근 소수의 연구들(박명숙, 2014; 박명숙ㆍ이재경, 2014)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인 양육스트레스, 아내폭력, 남편의 음주 등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은 향후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의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 아내폭력, 남편의 음주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 감소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

    1) 남편의 음주와 아내폭력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90년 결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인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혼인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이루어진 사회현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국제결혼이 초래할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정책과 준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한건수, 2006). 한국남성의 경제력과 외국 여성의 성적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결혼은 여성이 가정 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하였고(김오남, 2006),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기보다 외국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주여성은 문화적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김지연 외, 2009).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을 극복하며 갈등과 적응양식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나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국 후 겪는 기대와 좌절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옥경 외, 2007). 또한, 이들의 거주형태가 주로 농어촌지역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편입되어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과 억압, 남편과의 갈등은 입국 후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도‘아내폭력’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내 부부폭력 발생율은 47.7%로 한국사회 평균 부부폭력 발생비율인 4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폭력의 형태는 주로 정서적 폭력이 39.9%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방임, 성학대, 경제적 폭력 등도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남편에 의한 폭력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이들의 삶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요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남편의 음주를 주요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윤명숙ㆍ조혜정, 2012; 윤명숙 외, 2013; 장수미, 2006: 2010; 차진경ㆍ신현주, 2012). 여성가족부(2010)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음주와 관련이 있고 음주량에 따라 아내폭력 발생률과 유형별 폭력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정도에 따라 아내 폭력 발생률은 25.7%에서 40.0%까지 증가하였으며, 모든 폭력유형에서 이러한 발생율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윤명숙 외(2013)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내폭력 경험비율이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편의 음주가 이러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한국남성의 77.8%가 음주자이고,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도 30∼50대가 30%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보건복지부, 2010), 다문화가정 내 아내폭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인 동시에 이주자로써의 이중적인 약자의 지위로 인하여 폭력에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폭력 후 대처상황에 있어서도 국내의 자원 및 기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폭력피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정현미, 2010). 더욱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자녀양육 과정상에서 가중될 때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뿐 만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편의 음주와 이로 인한 아내폭력은 다문화 가정 내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고려 될 필요가 있겠다.

    2)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개인의 성공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박소은, 이채원, 2012). 그러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사회적 균형이 불안정해지면서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신체증상, 정체감 혼란 등과 같은 일련의 부적응적 상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윤영주, 2001; 이윤호, 2007).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과 발달적 맥락에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과정속에서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고성혜, 1994),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학대의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Haskett et al., 2003; Rodriguez and Green, 1997).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과정에서 매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지현 외, 2009; 박소은ㆍ이채원, 2012; 최나야 외, 2009; Silver et al., 2006). 더욱이 다문화가정 및 이민가정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 유발과의 상관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Cohen et al., 2007),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학대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김동춘, 1997). 박명숙(2008)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대응방식의 부재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떠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의 높은 비율은 양육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해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원식과 최말옥(2006)은 아내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정리하고 있다. 첫째,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 둘째, 남편에 의한 폭력피해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유형, 셋째, 자신의 폭력피해를 오히려 자녀에 대한 과보호로 대체시키는 유형 등이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아동학대와 연결되는 유형으로 신원식과 최말옥(2006)김갑숙(1991)의 주장을 인용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 남편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반응으로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구타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아내폭력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양육과정상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동학대 발생 매개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 발생요인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음주는 자녀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행동은 자녀에 대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윤오의 연구(2011)에 의하면 아버지의 음주가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및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배우자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Guterman, et al., 2009), 이와 함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과정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Nair, et al., 2003; Pereira, et al., 2012).

    실제로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Yalisove, 2004), 미국의 살인, 자살, 사고와 관련된 죽음의 절반 가까이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Abadinsky(1997)는 알코올로 인해 발생된 범죄분석을 통해 알코올의 약리적 효과가 공격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Chermack와 Taylor(1995) 역시 공격성에 대한 알코올의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코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알코올 소비량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코올의 약리적 효과는 관대하고 허용적인 한국의 음주문화에서(김용석, 2002; 문옥륜, 200; 정우진 외, 2009) 가정 내 남편의 음주로 인한 아내폭력이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가부장적인 사회ㆍ문화적 구조는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라고 인식함으로써 폭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현미, 2010).

    이러한 남편음주로 인한 아내폭력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 및 새로운 사회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남편음주와 아내폭력에 대한 윤명숙과 조혜정(201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음주량과 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아내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윤명숙 외, 2013). 또한, 조윤오(2011)는 부모의 음주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모친보다는 부친의 음주가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음주는 아내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남편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은 이주여성의 가정 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양육과정상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아동학대는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남편의 음주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부모의 음주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내폭력과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한 센터를 편의표집한 후, 조사참여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이었고, 1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았고, 본 연구의 설문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설문은 기존 결혼이주여성 출신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포함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추가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그 외 한국어 및 중국어,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통역사들을 통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통역사들에게 설문지 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설문의 정확성 및 응답율을 높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23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중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을 제외한 총 19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남편음주

    문제음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도구를 사용하였다(Babor et al., 2001). AUDIT은 총 10문항으로 0-4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는 자가보고용 척도이며, 음주빈도와 양,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제 등 세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빈도와 양에 대한 문항으로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8이었다.

    2) 아내폭력

    아내폭력은 Straus 외(1990)가 가정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을 사용하였다. CTS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제자매간,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족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점수는 합산하여 측정되고, 0점-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측정한다. 폭력문항의 내용은 심한 욕설과 물건 집어던지기, 뺨때리기, 성관계 위협 등 물리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재엽(199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CTS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0이었다. 측정모형의 분석을 위해 관측변수 수의 감소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유값 1.0이상, 요인부하량 0.40이상의 2개 관측변수가 확인되었으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척도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축소하여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대리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2개 관측변수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1요인은 물리적 돌봄으로, 2요인은 정서적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장화정(1998)이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재구성하여 수정, 보완한 아동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신체학대(7문항), 정서학대(11문항), 방임(4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 자녀수,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검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내적일치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와 인과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분석하였다.2) 셋째, 측정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벨검증(Sobel test)3)을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하였다.

    1)관측변수의 수가 2개 일 때 추정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측변수의 수를 증가시켜 3개 이상의 관측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연구경향이다. 이는 판별불가능한 CFA(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변수 수의 문제는 표본크기가 작을 때 문제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수에 대비해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측변수가 부정판별상태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두 관측변수가 음의 상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성 제약을 요인계수에 부여함으로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Kline, 1998)에 기반하여 두 개 관측변수로 분석을 하였다.  2)분석자료의 무응답치(missing data)는 정규성 및 분석결과의 오류를 야기하므로 분석전 각 척도마다 무응답이 많은 사례를 제거(listwise deletion방법)하였고, 그 외 척도별 무응답 사례는 최대우도측정법에 의한 EM(expectation-maximization)법으로 대체하였다.  3)Sobel Test는 간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Sobel, 1982)으로 자세한 내용은 http://quantpsy.org/sobel/sobel.htm 참조.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95명의 응답자 중 연령은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32.5%, 40대 이상 17.8%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28.7%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은 50만원 단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3.2%를 차지하였으며,‘100만 원이하’ 15.8%, 301만 원 이상은 7.1%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은 40-44세가 37.9%로 가장 많았고, 45-49세 27.4%, 30대 이하 22.6%이었으며, 50대 이상도 12.1%이었다. 자녀수는 1명이 47.7%, 2명 44.6%, 3명 이상 7.7% 순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이 47.3%, 5년 미만 35.3%, 10년 이상 17.4% 순이었다. 거주특성은 도시거주자가 65.2%로 농촌거주자(34.8%)보다 많았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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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5)

       2.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학대에 대한 응답은 0점-88점 범위에서 평균이 19.23점(SD=15.17)으로 신체, 정서, 방임 등의 학대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0점-48점 범위에서 평균 21.24점(SD=9.27)으로 중앙값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아내폭력경험에 대해서는 0점-15점 범위에서 1.70점(SD=3.89)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음주수준에 대한 질문은 남편의 음주수준이 평균 3.93점(SD=3.66)으로 나타났다. 요인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지수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 왜도지수 절대값 3.0, 표준첨도지수는 절대값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며 그 값이 20보다 크면 분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1998; 문수백, 2010:382).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의 첨도값이 16.27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분석 가능한 수준을 20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2>]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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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95)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학대, 양육스트레스, 아내폭력, 남편음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내폭력 경험이 있을수록 아동학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정적(+) 상관관계만을 보였고, 아내폭력은 아동학대 및 남편음주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은 측정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상관관계 계수가 0.7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Hamilton, 1992).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계수의 값이 최대 .456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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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수 상관관계 (N=195)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서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로 사용한 남편의 음주수준, 아내폭력 경험, 양육스트레스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화계수가 .642∼.998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X2=37.600(df=29), P=.131, TLI=.985, CFI=.990, RMSEA=.039, NFI=.960로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그림 2>, <표 4>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자녀수, 가구소득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이들 요인이 가정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이봉주ㆍ이세원, 2005; 이재연ㆍ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다문화정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가 가족의 구조적 요인보다 적응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요인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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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다음으로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남편의 음주가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에 대한 가설 1은 남편의 음주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경로계수만 .180으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남편의 음주와 아내폭력 또는 가정폭력에 대해 확인한 것과 동일하였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윤명숙과 조혜정(2012)의 연구결과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윤명숙 외(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남편의 음주는 일반가정의 여성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폭력경험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및 적응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내폭력경험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가설2는 아내폭력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모두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267(p<.01)이었고, 아동학대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2.407(p<.00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내폭력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내폭력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하고, 남편과 자녀라는 두 하위체계에 대한 관계의 균형이 깨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심화된 스트레스는 가설 4로 제시한 것처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아동양육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하게 된다는 신원식과 최말옥(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내폭력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신원식과 최말옥(2006)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아동양육과정에서 학대행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 대한 과보호를 초래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결과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남편의 음주와 아동학대, 남편의 음주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아내폭력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에 대한 가설 3은 아동학대와 양육스트레스 모두 아내폭력을 매개변수로 했을 때의 결과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sobel test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간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Sobel, 1982)으로 설문응답에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방법은 프로그램상 결측값이 없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아내폭력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이 남편의 음주와 아동학대와의 관계에서 아내폭력의 매개효과는 .433(p<.05)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음주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아내폭력의 매개효과는 .048(p<.05)로 두 모형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편의 음주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남편의 음주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이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남편의 폭력행위는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제2의 폭력을 유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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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아내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에 대한 가설 4는 <그림 2><표 5>와 같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는 부분매개효과(.986, p<.05)가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폭력경험은 아동학대와 양육스트레스 모두에 직접효과를 갖고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욱이 남편의 음주는 가정폭력에 직접효과는 물론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6> 참조), 이에 남편의 음주는 아내폭력과 아동학대 위험요인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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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남편의 음주는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폭력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셋째, 남편음주와 아동학대, 남편음주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아내폭력은 매개변수로 두 모델에서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수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에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음주로 인한 아내폭력 발생은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주하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아내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과 폭력상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음주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교육이수 및 관련분야의 사회봉사명령 등 보다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 및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일반가정의 부부들에 비해 정서적 교감의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과의 인과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의 아내폭력경험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생활조건에 놓여 있으며, 더욱이 이들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한국 남성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폭력의 경험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의 자존감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가족원으로서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낮은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한국생활의 적응 및 자녀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폭력으로 인한 분노와 상실감은 자녀들에게 전이되어 아동학대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 가정 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다문화가정 내 아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내폭력 및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신고 및 보호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쉼터 내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 제공,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쉼터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홍보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이주 및 정착 시 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기본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정보제공, 자녀양육 및 훈육을 위한 교육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강력한 시행의지 표방 등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내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의 대응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차원의 유기적 연계활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행정적 분절화는 실천현장에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소진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역기관을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하여 학력, 경제력, 가족관계 등 환경적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별 출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주양육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특성 뿐 만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도 기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특성으로 자녀수만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편의 음주와 아내폭력과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경향을 넘어서서 아동학대 요인으로써의 남편음주와 아내폭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의 또 다른 초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후속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생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고 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18 P.21-37 google
  • 2. 김 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google
  • 3. 김 경신, 박 옥임, 정 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4 P.213-239 google
  • 4. 김 기현, 강 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Vol.35 P.141-150 google
  • 5. 김 동춘 1997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상담과 선교』] Vol.5 P.30-59 google
  • 6. 김 미예, 박 동영 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Vol.15 P.375-382 google
  • 7. 김 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google
  • 8. 김 재엽 1998 “한국인의 음주와 가정폭력: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Vol.6 P.177-198 google
  • 9. 김 지현, 오 진아, 윤 채민, 이 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ㆍ자녀건강학회지』] Vol.12 P.46-60 google
  • 10. 문 수백 2010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google
  • 11. 문 옥륜 2003 “한국 알코올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필요한가?.” [『한국알코올과학회지』] Vol.4 P.73-96 google
  • 12.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ㆍ복지 지원정책방안』. google
  • 13.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google
  • 14.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google
  • 15. 2012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google
  • 16. 박 명숙 2008 “한국 이미가정의 사회적 지지망과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25 P.127-151 google
  • 17. 박 명숙, 강 희경 2009 “미국 이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 변인.” [『사회과학연구』] Vol.25 P.79-93 google
  • 18. 박 명숙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Vol.46 P.1-22 google
  • 19. 박 명숙, 이 재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Vol.66 P.179-202 google
  • 20. 박 소은, 이 채원 201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Vol.37 P.359-384 google
  • 21. 신 원식, 최 말옥 2006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아동양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특성: Q방법론의 활용.” [『사회과학연구』] Vol.22 P.191-212 google
  • 22. 신 선희, 우 수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Vol.33 P.215-236 google
  • 23. 양 옥경, 김 연수, 이 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Vol.8 P.229-251 google
  • 24. 2012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google
  • 25. 2013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google
  • 26. 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google
  • 27. 윤 명숙, 이 해경 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Vol.32 P.103-135 google
  • 28. 윤 명숙, 조 혜정 2012 “남성가구주의 음주가 남편 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Vol.64 P.111-131 google
  • 29. 윤 명숙, 최 현미, 김 남희 2013 “결혼이주여서의 남편음주문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가정폭력피해경험의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Vol.42 P.83-111 google
  • 30. 윤 영주 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google
  • 31. 이 봉주, 김 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Vol.9 P.347-373 google
  • 32. 이 선미, 이 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17 P.71-105 google
  • 33. 이 승종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google
  • 34. 이 영분, 김 나예 2013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Vol.39 P.151-180 google
  • 35. 이 윤호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google
  • 36. 이 재연, 한 지숙 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한국아동학회』] Vol.24 P.63-78 google
  • 37. 이 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23 P.77-108 google
  • 38. 장 수미 2006 “음주와 가정폭력의 이해와 개입.” [『한국알코올과학회지』] Vol.7 P.13-26 google
  • 39. 장 수미 2010 “가정폭력 가해남성과 피해여성의 문제음주 특성.”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2 P.197-210 google
  • 40. 장 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 개발. google
  • 41. 정 현미 2010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P.71-102 google
  • 42. 조 윤오 2011 “부모의 음주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Vol.19 P.51-76 google
  • 43. 차 진경, 신 현주 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47 P.273-304 google
  • 44. 최 나야, 우 현경, 정 현심, 박 혜준, 이 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7 P.255-268 google
  • 45. 최 현미, 이 혜경, 신 은주, 최 승희, 김 연희 2008 『다문화 가족복지론』. google
  • 46. 한 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Vol.39 P.195-243 google
  • 47. Abadinsky H. 1997 Drugs: An Introduction google
  • 48.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google
  • 49.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 J. B., Monteiro M. G. 2001 AUDIT-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google
  • 50.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P.5-68 google
  • 51. Berry J. W., Kim U., Minde T.,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1 P.491-511 google cross ref
  • 52. Chermack S. T., Taylor S. P. (1995) Alcohol and human physical aggression: Pharmacological versus expectancy effec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6 P.449-456 google cross ref
  • 53. Cohen N., Tran T., Rhee S. 2007 Multicultural Approaches in Caring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google
  • 54. Guterman N. B. 2009 “Parental perceptions of neighborhood processes. stress. personal control. and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Vol.33 P.897-906 google
  • 55. Guterman N. B., Lee Y., Lee S. J., Waldfogel J., Rathouz P. J. 2009 “Fathers and maternal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Vol.14 P.277-290 google cross ref
  • 56. Haskett M. E., Smith S., Willoughby M., Ahern L., Nears K. 2006 “The parent opinion questionnaire and child vignettes for use with abusive parents: Assessment of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1 P.137-151 google cross ref
  • 57. Kline R.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oogle
  • 58. McCubbin H. I., Patterson J., Glynn T. (1996) “Social Support Index(SSI).” in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McCubbin, H. I., Thompson, A. I., and McCubbin, M. A. P.357-389 google
  • 59. Milner J. S. 1993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hysical child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3 P.275-294 google cross ref
  • 60. Nair P., Schuler M., Black M., Kettinger L., Harrington D. 2003 “Cumulative environmental risk in substance abusing women: early intervention, parenting stress, child abuse potential and child development.” [Child Abuse & Neglect] Vol.27 P.997-1017 google cross ref
  • 61. Park M. 2001 “The factors of child physical abuse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Vol.25 P.945-958 google cross ref
  • 62. Pereira J., Vickersb K., Atkinsonb L., Gonzalezc A., Wekerle C., Levitand R. 2012 “parenting stress mediates between maternal maltreatment history and maternal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Vol.36 P.433-437 google cross ref
  • 63. Rodriguez C. M., Green A. J. 1997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Vol.21 P.367-377 google cross ref
  • 64. Sanchez J. I., Fernandez D. M. 1993 “Acculturative stress among Hispanics: A bidimensional model of ethnic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3 P.654-668 google cross ref
  • 65. Sandhu S. D.,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Vol.75 P.435-448 google
  • 66.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Stein R. E. K.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Vol.10 P.105-112 google cross ref
  • 67.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S. Leinhart. P.290-312 google
  • 68. Stewart D. E., Robinson G. E. 1998 “A reviw of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mental health(Review article).” [Arch Womens Ment Health] Vol.1 P.83-89 google cross ref
  • 69. Straus M. A.,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p.145. in Families. google
  • 70. Yalisove D. (2004) Introdcution to Alcohol Research: Implications for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연구모형
    연구모형
  • [ <표 1> ]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5)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5)
  • [ <표 2> ]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95)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95)
  • [ <표 3> ]  주요변수 상관관계 (N=195)
    주요변수 상관관계 (N=195)
  • [ <그림 2> ]  구조모형 분석결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 [ <표 4> ]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 [ <표 5> ]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 [ <표 6> ]  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과
    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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