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investigate whether the audit fees in the pre (FY 2009) and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between unlisted adopters and unlisted non-adopters are different, and which characteristics make unlisted companies adopt K-IFRS voluntari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udit fees,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listed non-adopters in both of the pre and the post of K-IFRS adoption. In case of unlisted adopters, the level of audit fees of the post of K-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pre of K-IFRS adoption. In case of unlisted non-adopters, however, the opposite result is shown. With matching sample, the level of audit fees between unlisted adopters and non-adopter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re (FY 2009) of K-IFRS adoption, but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listed non-adopters in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Additionally,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between the pre (FY 2009) and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adjusting with inflation.
From the result of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adoption, unlisted companies adopt K-IFRS voluntarily if they are the subsidiaries of listed companies or they prepare IPO (initial public offering). They also adopt K-IFRS more voluntarily as the assets are greater, the liability ratio lower, and the growth rate higher. And voluntary unlisted K-IFRS adopters are likely to change auditor to Big 4.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bout audit market and audit fees of unlisted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to make a guideline of audit fees for unlisted companies to regulate the excessively low audit fees. Second, accounting firms need not to unnecessarily compete with one another, which means that accounting firms need to compete by audit quality not by audit fees to maintain proper audit fees. Third, unlisted companies need to adopt K-IFRS mandatorily because accounting comparability among unlisted companies is likely to drop if the supervisory authority permit two GAAP system as current situation.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auditors, unlisted companies, and regulators. First, auditors have to input sufficient audit time and effort and charge proper audit fees to improve audit-quality. Second, unlisted companies have to do their best to increase the credibil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ir financial information. Especially, voluntary unlisted K-IFRS adopters have to make an effort to provide high-quality financial information to keep up with the goal of K-IFRS adoption. Third,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to monitor unnecessary competition among audit firms to maintain proper audit fees and to improve audit quality. The regulator also has to make a policy to mitigate the concentration of auditors to Big 4 because this phenomenon is getting obviou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inally, the number of unlisted companies that should be audited by independent auditors is expected to reduce by 2,000 because the limit of assets whose companies should be audited revised from 10 billion won to 12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 about aud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andatory auditees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h et al.(2009) document that un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pay lower audit fee while 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pay higher audit fees. They interpret the result that auditors are likely to require compensation of the increased audit risk for 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while auditors are likely to burden the risk of auditor switch for un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because auditees have more audit bargaining power than incumbent auditors in case of unlisted companies. Park and Park(2013) document tha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oth of real and accrual-based) of unlisted companies are lower as abnormal audit fees are much higher. They interpret the result that excessively low audit fees would deteriorate audit quality, and their result support to regulate excessively low audit fees and to make unlisted companies pay proper audit fees.
Even though this study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to auditors, unlisted companies, and regulators, it has some limitations about shortage and short-window data of unlisted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use or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3.16.).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들은 2009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도입하였고, 2011 년부터 K-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IFRS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기준체계가 이원화되어 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을 적용하되 K-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K-GAAP이 구체적이고 규정중심적(rule-based)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면, IFRS는 일반적이고 원칙중심적(principle-based)인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IFRS의 도입과 적용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업무에 더 많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는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확정급여채무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 범위가 더 넓어지고 감사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riffin et al.(2009), Vieru and Schadewitz(2010), 그리고 Kim et al.(2012)은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riffin et al.(2009)은 IFRS의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보다 더 크다고 하였고, Vieru and Schadewitz(2010)은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자문용역 수행으로 비감사보수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명곤 등(2012)은 IFRS 도입 이후에 이전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모두 증가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입한 감사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IFRS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IFRS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이우재 등 2011). IFRS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익을 적절하게 증명한 Daske et al.(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FRS를 도입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개선되고 시장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감소된다. IFRS 도입에 대한 효익을 주가반응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국내에 IFRS 의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전영순・ 정도진 2009), 유럽의 IFRS 도입관련 16개 사건에 대하여 IFRS 도입 이전에 낮은 정보의 질과 높은 정보비대칭으로 대표되는 유럽기업의 주가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Armstrong et al. 2010). 이러한 IFRS 도입과 주가반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신규상장기업이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Ashbaugh 2001; Gassen and Sellhorn 2006)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의 자발적인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K-IFRS 도입 이전(2009년)과 도입 이후(2011년)에 감사보수를 분석하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는지 검증한다. 아울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K-GAAP 적용 비상장기업(K-IFRS 미도입기업)의 감사보수를 K-IFRS 이전과 이후에 각각 분석하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K-IFRS의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향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전할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
선행연구들은 IFRS 의무적용 대상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비용을 분석하거나(이우재 등 2011),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명곤 등 2012). 또한 자발적으로 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김정애・최종서 2014). 그러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 전・후에 감사보수의 변화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유용성을 제공한다. 우선 자발적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K-GAAP 적용 비상장기업간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K-IFRS 도입이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비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지 그 도입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간 감사보수의 차이 여부와 자발적 도입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의 적정한 감사수임료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IFRS 의무적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FRS 도입과 감사보수 및 자발적 도입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자료수집과 표본선정을 설명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제4장에서 실증분석결과와 추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IFRS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한 상황에서, 감사 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중심의 회계기준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감사시간과 감사절차를 투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Griffin et al.(2009)은 IFRS의 도입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예를 들어, Sarbanes-Oxley Act 등)이 뉴질랜드의 감사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보다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 4 피감사기업과 Non-big 4 피감사기업을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IFRS 도입 이후에 Big 4 피감사기업에서 감사시간의 증가에 따른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Non-big 4 피감사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IFRS 도입 이후의 감사보수의 증가가 Big 4 피감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Vieru and Schadewitz(2010)는 핀란드의 회계 기준이 IFRS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2) 역시 2005년 EU 국가 기업의 IFRS 의무적용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증가 시키지만, 재무보고 질의 향상은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감소시킨다는 추가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Goncharov et al.(2011)은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벗어나 IFRS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것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으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곤 등(2012)은 2011년부터 국내에 K-IFRS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 보수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감사인은 K-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K-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 감사시간 추가 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는 자유수임제 이후 감사인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보수에 대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영기(2012)는 K-IFRS 의무 적용시기보다 앞선 2009년과 2010년에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K-IFRS의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과 조정지수는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시간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감사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감사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하더라도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명곤 등 (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는 감사업무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계법인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나거나(이상철 등 2011), 감사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 증가가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명곤 등 2012; 정영기 2012). 하지만 IFRS의 도입은 감사인 변경이나 일부 특성을 지닌 일부 상장회사에 적용 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 상장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며, IFRS의 도입으로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식이 사전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의 경쟁 정도가 완화됨으로써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석식 등 2009).
감사보수 이외에 IFRS 도입과 감사인 선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김용식・강선아 (2012)는 IFRS 도입 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IFRS 도입 계획 이후에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IFRS 도입 계획 이전과 이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IFRS 도입 계획 이후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추세가 감사품질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IFRS 자발적 도입기업의 특성 관련 이론적 배경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정된 IFRS에 따른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하지만 IFRS 도입에 따른 효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 효익과 비용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IFRS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우수한 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비대칭 및 자본조달비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IFRS의 도입으로 얻는 추가적인 효익보다 신회계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크다(Hail et al. 2010).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일수록 IFRS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Ashbaugh(2001)는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한 비미국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는 US-GAAP 을 적용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자국회계기준보다 표준화된 회계정보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또는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일수록 자국회계기준보다 IFRS나 US-GAAP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은 US-GAAP 보다 IFRS를 선호했고 표준화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IFRS를 선택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 관련 비용을 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Tarca(2004), Cuijpers and Buijink(2005), 그리고 Gassen and Sellhorn(2006)의 연구도 Ashbaugh(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arca(2004)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호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해외매출이 많고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였다. Cuijpers and Buijink(2005)는 EU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으로 영업부문이 분산되어 있고, 자국회계기준의 품질이 낮으며,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였다. Gassen and Sellhorn(2006)은 EU에서 IFRS를 의무적용한 시기 이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독일 상장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규모가 크거나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으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Christensen et al.(2008)도 마찬가지로 EU에서 IFRS를 의무적용한 2005년 이전 독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IFRS의 자발적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부자지분율이 높고, 증자빈도가 낮은 기업은 IFRS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용식・강선아(2010)는 2009년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13개 상장기업의 조기도입 유인을 분석하였다. 조기 도입 유인은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 조기도입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혜택 향유, 재무구조 개선, 마지막으로 주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기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에서 초과주가수익률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애・ 최종서(2014)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K-IFRS 도입 유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집단 소속여부,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법적실체, Big 4 감사인, 기업연령 및 성장성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도록 하는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우재 등(2011)은 K-IFRS 도입에 따른 준비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지 예측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IFRS 도입 준비 비용을 보고한 152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수요가 많은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K-IFRS 도입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K-IFRS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의 거래처와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IFRS 도입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외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K-IFRS의 도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FRS 도입에 대한 효익을 주가반응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다. Armstrong et al.(2010)은 EU의 IFRS 도입과 관련된 16개 사건에 대한 공시가 18개 EU 국가의 개별 기업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 이전에 회계정보의 질이 낮았던 은행업에서 더 높은 양(+)의 주가반응을 보였으며,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양(+)의 주가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의 질이 낮고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IFRS 도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영순・정도진(2009)은 국내의 IFRS 도입과 관련된 8개 사건의 공시가 개별 기업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은 개별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과 정보비대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였고,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일수록 IFRS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양(+)의 주가반응을 보여 Armstrong et al.(2010)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감사보수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이우재 등 2011). 김용식・강선아(2010)의 연구에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K-IFRS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도입하기 이전부터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에 관심이 많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에서 기업규모가 크고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IFRS 도입 이전에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회계시스 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무 제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으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K-IFRS 도입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인에게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경영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사업무의 증가는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Griffin et al.(2009)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보다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Vieru and Schadewitz(2010)는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et al.(2012)은 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명곤 등(2012)은 K-IFRS 도입 이후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감사보수도 추가로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 감사시간 추가 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 이후에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Maher et al.(1992)은 미국에서 회계법인 간의 고객유치경쟁에 제한을 두던 규정이 완화되어 감사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감사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실제로 해당 기간동안 현저한 감사보수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가 감사보수를 하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에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법인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감사보수의 할인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는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난다(이상철 등 2011). 마찬가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회계법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수 할인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감사 투입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IFRS를 도입하게 되면 감사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효익 중에서 지배회사가 K-IFRS를 도입하게 되면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재무제표의 중복작성을 피하기 위해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1) 다만, 기존의 K-GAAP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으나 K-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지배력2) 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 대상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실질적 지배력에 포함되는 비상장기업이 종속기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 제표의 작성 편의상 K-IFRS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IFRS 의 자발적 도입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범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3)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shbaugh(2001)는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시켜주었고, Gassen and Sellhorn(2006) 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Cuijpers and Buijink(2005)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의 경우 K-IFR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4) 주식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K-IFRS 제1110호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K-IFRS 제1110호 6에서 지배력 판단기준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4)외감법 시행령 제7조 2(회계기준처리의 적용)에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K-IFRS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장예정인 해의 직전년도에는 K-IFRS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및 2011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한 외부감사 의무적용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최종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1>은 표본 기업의 선정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표본 기업의 선정절차
1)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2)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제외
3) 2009년 및 2010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 제외
4) 감사보수 및 감사인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5) 양 연도의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마지막으로 이상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전체의 상위 1% 및 하위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값을 원저화(winsorization)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가. 감사보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1, 가설2, 가설3, 그리고 가설4)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설1, 가설2, 가설3, 및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1)을 설정하였다.
변수정의
가설1을 검증할 때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9년 감사보수 계약을 보고한 기업중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종속변수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5 및 가설6)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 특성에 대한 가설5와 가설6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2)를 설정하였다.
∆
종속변수
식(2)에서 주요 관심 변수는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에서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식(2)에 통제변수로
가. 기술통계량
다음 <표 2>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Panel A는 가설1부터 가설4 까지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기술통계량이며, Panel B는 가설5와 가설6의 분석을 위한총 표본의 기술통계량이다.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Panel A를 기준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Panel B를 기준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 장기업(
나. 상관관계분석
다음 <표 3>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anel A는 가설1부터 가설4까지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상관관계분석이며, Panel B는 가설5와 가설6의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상관관계분석이다.
상관관계분석
Panel A에서
Panel B에서
한편,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6 이하이고,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2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감사보수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 <표 4>는 감사보수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2009 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감사보수 검증 결과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감사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 <표 5>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5는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검증 결과
모형 5부터 모형 7까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변수를 살펴보면,
가.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규모이다. 따라서 자산규모에 따른 대응표본을 선정하고 추가분석하였다. 모형 1-1과 모형 1-2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하고 모형 1-2와 모형 2-2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K-IFRS 도입 비상장 기업과 산업별로 자산규모가 유사한 비상장기업을 2개씩 선정하였다.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대응 표본에 의한 분석
모형 1-1과 모형 1-2는 2009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본 연구의 결과에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가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K-IFRS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 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물가수준 통제를 위하여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인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를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감사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총자산에 대해 서도 물가수준을 조정한 후 추가분석하였다.7) 모형 3-1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만의 2009년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다. K-IFRS 도입 직전연도(2010년)와의 비교?분석
추가적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과 2011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2009년도는 금융위기 직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표 4>의 결과와 동일하며, 모형 1, 모형 2, 그리고 모형 3에서
라. 업종별 분석
추가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표 4>의 모형 3과 같이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선형회귀 분석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마. 감사인별 분석
추가적으로 감사인을 Big 4와 Non-big 4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표 4>와 동일 하게 선형회귀 분석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음을 제외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Big 4 그룹의 경우 모형 1에서
바.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간 비교・분석과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에 대한 비교・분석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Kim et al.(2012)은 두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Kim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 분석
5)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에 대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2009년 감사보수보다 2011년 감사보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 4에서 KIFRSit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통제변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산규모(LNSIZEit-1)가 증가한 것만큼 감사보수(LNFEEit)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간 t-test 결과,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자산수익률(ROAit-1)이 미도입한 비상장기업보다 높다. 그리고 순손실여부(LOSSit-1)와 해외매출비중(FSALESit-1)은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 된다. 7)이명곤 등(2012)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2009년과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97.129와 104로 보고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나누고 100을 곱하여 각 연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2010년의 물가수준 으로 표준화시켰다.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피감사기업이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중심의 과거 K-GAAP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IFRS 환경하에서는 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인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적 회계지식과 감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 이전과 이후인 2009년과 2011년에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자료를 이용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 간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와 각각의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간의 감사보 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결과,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이전과 이후 모두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대응표본을 이용한 추가분석의 결과에서 K-IFRS 도입 이전인 2009년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간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으나, K-IFRS 도입 이후인 2011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추가분석의 결과에서 K-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감사보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였다. 본 분석의 결과와 달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와 비교한다면 K-IFRS 도입 이후에 Big 4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하고 감사절차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보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처럼 음(-)의 부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도입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과 상장 예정인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회 사가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도 회계기준의 충족 및 연결재무 제표 작성 편의를 위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상장 예정기업인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K-IFRS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고, 성장률이 높은 비상장기업일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보여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K-IFRS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 장법인일수록 감사인을 Big 4 회계법인으로 교체함으로써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이 Big 4 회계법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비상장기업 감사시장 및 감사보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상장기업 감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감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비상장기업 입장에서 적정수준의 감사보수를 지불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감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보수가 하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법인간의 과당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대상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기업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반대로 감사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수임경쟁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감사가 필요한 대상을 비영리단체에까지 확대하여 회계법인간의 과당경 쟁을 완화시키고, 회계법인이 주체적으로 적정수준의 감사보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K-IFRS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정도의 감사보수가 증가하지만 K-IFRS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 전에도 감사보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 2원화 되어있는 회계기준체 계를 단일화하여 비상장기업도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하도록 한다면 비상장기업이 적정한 감사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피감사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K-IFRS의 의무 도입 대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K-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법인, 피감사기업, 감독당국에게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 청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상장기업의 맞춤형 IFRS 전문가의 양성 및 지속적인 감사품질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사기업인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를 부담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자발적 도입 의도와 합치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감사인의 감사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계법인간 과당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적정한 감사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오광욱 등(2009) 비상장기업 중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감사보수가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감사계약 협상력이 감사인보다 비상장기업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장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박종일・박정호(2013)의 연구결과는 비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상장기업의 수가 2천여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회계투 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감사 의무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비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의 공시의무가 없어 감사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여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둘째, K-IFRS의 도입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2009년과 2011년의 표본만을 선정하여 도입 전・후 각각 1개 연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상장기업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보수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입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어떤 요인들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키고, 다른 어떤 요인들이 감사보수를 감소시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