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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rime Victimization of Overseas Residents in China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인식조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rime Victimization of Overseas Residents in China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무엇보다 주중 재외국민은 사기, 폭행, 상해등의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분석하는 것은 재외국민 범죄피해 예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요인을 파악, 주의 및 홍보시킴으로써 중국정부기관 및 현지인과의 갈등 및 분쟁을 사전억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후 신고(중국공안 및 한국영사관)는 대부분 신고해도 소용없고, 처리결과도 지연되어 하지 않고, 한다하더라도 거의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 발생원인으로 중국내 사회환경 요인과 특히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나아가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범죄피해 예방대책은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EYWORD
amity between Korea and China , overseas residents , crime victimization , protect nationals abroad , crime statistics
  • Ⅰ. 서 론

    현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범죄피해 및 각종 위난상황에 처해도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 체계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정확한 피해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은 공산화전후와 최근 개방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개혁과 변화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치안정세가 불안하며, 중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더욱 피해자 보호나 범죄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범죄변화는 세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2) 첫째, 범죄 총수의 증가, 개혁개방 이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범죄증가세를 보였는데, 1991년의 전국 범죄발생 건수 263만 건이 20%의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는 그 변동율이 20%3)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총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범죄의 질적 변화 심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양적인 면에서만 거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이 가중되었으며 신종범죄 수법도 증가하였다. 셋째, 범죄의 조직화, 기술화, 지능화 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및 외국 조직범죄단과 연계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범죄급증 원인은 법률의 부재와 감독기관의 부패 심각,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의 지속적 증가, 범죄대책과 범죄예방 대책미흡, 외부로부터의 유입 효과 문제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볼 때, 현재 중국은 효과적인 범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 판단되며, 나아가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가능성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겠다.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무엇보다 주중 재외국민은 사기, 폭행, 상해 등의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지역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자는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5) 특히, 중국에서 범죄 피해는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의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외국민 범죄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재외국민 범죄피해 예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요인을 파악, 주의 및 홍보시킴으로써 중국정부기관 및 현지인과의 갈등 및 분쟁을 사전억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주중 재외국민 보호방안을 제언토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후춘평.김경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 발전 및 그 이념적 변화”, CHINA 연구, 제5집, 2008, 2-3면.  2)곽병선․시에 단,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있어서 범죄율의 변화,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2009, 28면.  3)2008년 한해 동안 214만 4천여명의 형사법사범을 검거하였고, 423만 2천건의 치안사범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각각 24.9%와 26.5%의 증가하였다 (http://www.police.go.kr/data/foreign/CPF).  4)‘외부세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상과 생활방식은 곧 범죄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중국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나 정치사상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5)http://www.ochung.or.kr/board/board.php?board=press04 &command=body&no=124(2011년 9월 18일 검색)

    Ⅱ. 이론적 배경

       1. 재외국민 정의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이라 함은 국외에서 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우리 국내법인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의사를 가진 자만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외국에 체류하여 본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는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재외국민은 체류원인(공무, 관광, 유학, 사업 등)과 체류기간(단기, 장기, 영주권 취득 내지 영주목적의 존부)을 불문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해외 거 주 내지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외국민 혹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자라는 의미에서 해외거주자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여 우리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재외동포보다 좁은 개념이다. 즉, 재외동 포 중 한국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다.6)

    이처럼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에는 외국의 단기체류자가 제외되어 있다. 최근 들어 단기체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외국의 국내법체계를 제대로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단기체류자들은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보다 당해 외국 내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국내법상의 흠결 및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국의 국내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 하루라도 외국에 체류하여 본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현행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이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단기체류자들을 ‘재외 자국민’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닌 자를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재외 자국민은 체류 원인과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해외 거주 내지 체류자로 정의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하여 ‘재외 자국민’으로 이해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는 ‘예방차원’과 ‘대응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표 1>] 예방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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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우선 ‘예방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 지정제도’,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운영’,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기타 예방홍보 활동’, ‘해외 안전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표 2>] 대응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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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대응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로 ‘영사콜센터 운영’. ‘신속대응팀’. ‘영사협력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비 마련’,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등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매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여행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여행제한 → 여행금지’ 등 4단계의 여행경보(위험국가 지정)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국가 등급이 지정된 83개국 외에 일부 미지정 국가의 경우 위험국가 등급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국가 등급을 지정하지 않아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

    [표 3]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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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3. 한·중 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

    1) 재외국민 범죄피해 실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추정) 4300여건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전에 비하여 33.5%가 증가한 것이다.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8~2010.6)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8,379건, 범죄가해 발생건수는 4,740건으로 나타났다.10)

    [<표 4>]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실태(2008~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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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실태(2008~2010.06)

    범죄피해 발생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분실이 37,4%(3.131건)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9.2%(775건)로 뒤를 이었으며, 또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는 중국이 26.2%(2.193건)으로 1위, 프랑스가 9.9%(833건)로 2위, 스페인이 7.9%(658건)로 3번째로 높은 범죄피해 발생국가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국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제도 마련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2)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 건수는 2005년 1199건이 발생한 이래로 감소추세였으나, 2009년 1052건, 2010년 1006건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현재 파악된 범죄피해건수는 321건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약 1000 여건의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11)

    [<표 5>] 중국범죄피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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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범죄피해건수

    주요 범죄12)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납치 및 행방불명이며, 다음으로 사기, 폭행, 절도 등의 순이였다. 납치 및 행방불명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금품요구를 목적으로 납치하며, 이러한 납치와 더불어 행방불명은 금품요구 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자가 중국에 체류하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소재가 불분명해 통계에 집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6)권영호.송서순, “재외국민 참정권의 法的 보호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122-123면.  7)이진규, “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형사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9-10면.  8)국회입법조사처,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358-364면.  9)위험국가 등급 지정 국가 수는 83개국(유의 42개국, 자제 41개국, 제한 26개국, 금지 3개국이며 서로 중복 될 수 있음.  10)범죄피해 발생 순위 1. 중국(26.2%), 2. 프랑스(9.9%), 3. 스페인(7.9%), 4. 호주(7.3%), 5. 독일(4.9%), 6. 베트남(4.2%), 7. 일본(4.0%), 8. 필리핀(3.8%), 9. 이탈리아(3.4%), 10. 태국(3.2%), 11. 말레이시아(3.0%), 12. 인도(2.8%)  11)외교통상부 정보공개청구 및 유원일 의원 정보공개자료(2100-7584)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2)주중 재외국민 범죄 피해에서 주요 범죄는 납치, 행방불명, 사기, 폭행, 절도(강도포함), 살인이며 2003〜2005년의 경우 절도와 강도와 구분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켰다.

    Ⅲ.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 인식분석

       1. 연구절차 및 대상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 통계의 암수범죄율 및 기관 통계집계의 한계13)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관련 인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주중 재외국민이며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특히 주중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례배분에 의해 배정된 표본의 개체수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비례추출법(proportional sampling)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14)

    주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현지방문) 및 간접(이메일 및 전화설문)적인 방법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178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89.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이중 응답이 일관성이 없거나 문항누락의 정도가 심한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200부의 79.0%에 해당하는 158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5일~9월 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2. 분석내용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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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158명 중에서 남성은 82명, 여성은 76명이였다. 응답자 수 147명(무응답제외) 중에서 미혼이 118명으로 약 80%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유학생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기업근무자 순이였다. 체류기간은 1년이내가 34.4%로 가장 많았고, 2~3년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2.7%, 22.1%로 나타났다.

    지역은 북경이 41.4%, 상해가 16.6%로 전체응답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8>] 범죄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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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 경험은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30%정도이며, 간접 피해경험이 57.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9>] 범죄피해 경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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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경험 종류

    범죄피해경험의 종류는 절도가 5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폭행 및 사기․공갈이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0>] 공안 및 영사관 범죄피해 후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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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및 영사관 범죄피해 후 신고 여부

    범죄피해후 중국공안에의 신고여부는 “아니오”가 77.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영사관에의 신고여부는 “아니오”가 87.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안 및 영사관에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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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국공안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늦어져서”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35.8%와 12.8%를 차지하였다. 한국영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늦어져서”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33.1%와 16.9%를 차지하였다.

    [<표 12>]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한 경우 범죄피해 처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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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한 경우 범죄피해 처리 만족도

    중국 공안에 신고한 경우, 만족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68.8%를 차지하였다. 한국 영사관에 신고한 경우,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 응답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범죄증가 및 거주의향과 정부의 보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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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증가 및 거주의향과 정부의 보호노력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는 응답도 37.9%를 차지하였다.

    향후에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39.2%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응답이 36.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중 재외국민 보호노력 만족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3.4%에 그쳤다.

    [<표 14>] 중국내 범죄피해발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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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범죄피해발생의 원인

    범죄피해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내 사회환경요인”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표 15>]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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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 이유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34.4%로 가장 많았고, “돈이 많이 있기때문”이라는 응답이 27.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6>]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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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3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영사관들의 봉사적 태도”가(27.4%) 두 번째로 응답하였다.

    [<표 17>] 범죄피해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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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예방 대책

    범죄피해 예방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한국 영사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3%, “중국에 대한 이해” 응답이 13.4%로 나타났다.

    [<표 18>]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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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관계 분석

    연령(문3)이 높을수록 체류기간(문5)이 길고, 과거에 비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며(문13), 향후에도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향(문14)이 있었다.

    또한 한국정부의 보호노력(문10)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과거에 비해 범죄가 감소했다고 생각(문13)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 비해 범죄가 감소했다고 생각(문13)할수록 향후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문14)하고, 향후에도 중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문15)하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감소하지 않았고, 증가한다면 중국 거주의사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3. 분석결과의 논의

    결국 인식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후 신고(중국공안 및 한국영사관)는 대부분 신고해도 소용없고, 처리결과도 지연되어 하지 않고, 한다하더라도 거의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 발생원인으로 중국 내 사회환경 요인과 특히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나아가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 및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며, 나아가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 대처 문제점 및 예방대책을 재외공관 대처와 법률적․제도적 측면, 나아가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 이후 재외공관의 대처측면

    인식조사의 결과와 같이 재외국민은 범죄피해발생시 재외공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외공관은 중국의 제도와 문화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국내거주 국민과의 형평성에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15)

    범죄피해에 대처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에는 일반적으로 통역비, 변호사선임비, 운임비, 장례비, 시신운구비 등이 있다. 이러한 경비는 모두 범죄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통역서비스나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역의 문제나 변호인의 문제에 따라서 사건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사관내에 법률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법률 상담은 받을 수 있으며, 통역, 변호사의 활동 등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16) 한국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원스탑서비스 등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으나 중국내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기는 실정법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범죄피해 후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폭행, 협박, 납치, 감금 등의 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공안에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 그러나 통역 등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중국공안에 바로 신고가 되지 못하고, 공관에 신고가 될 경우 영사관은 중국공안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또한 중국공안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면 영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폭행이나 마찰이 발생한 경우에 중국공안은 아국인에 대해서 다소 편파적이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서 공정히 사건에 관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17) 하지만 주중 재외공관 인력 부족은 이 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별 법률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주중 재외공관 근무자의 경우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단기 순환보직제로 인한 체류국의 법률지식을 숙지하는 전문가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범죄 사건이나 피해사건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재외공관은 지역 법률전문가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외국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나 현실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재외공관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고용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9>] 2010년 중국 경찰 주재관 파견 현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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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중국 경찰 주재관 파견 현황18)

    2012년 5월 현재 중국에는 9개 공관에 12명의 경찰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베이징(2), 칭타오(2), 선양(2), 청뚜, 광저우, 상하이, 홍콩, 우한, 시안에 각각 1명씩 파견되어 있으나, 범죄피해 정도를 고려한다면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 473명, 미국 248명, 필리핀 24명, 태국 32명, 기타 1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9)

    2) 법률적?제도적 측면

    재외국민의 보호는 헌법 제2조 2항에서 ‘대한민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단일법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에 외교통상부 훈령 제110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따라서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우선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범죄 및 범죄피해의 예방조치와 대처요령 등을 홍보한다. 즉, 한국유학생회나 한인회 등의 모임이 개최될 경우 각 영사관에서는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범죄피해 교육을 실시한다.2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도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1)

    일반적 조치사항이외에도 각 영사관들은 사건유형에 따라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난, 사기 등의 재산범죄, 살인, 강도, 강간, 납치, 감금 등의 강력범죄, 체포 및 구금,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유형에 따라 대응지침을 준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주재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즉시 입력하고 보고토록 하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누락되거나, 보고된 이후에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뒤따랐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기록․보관 되어있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이러한 영사관 범죄피해 집계 보고에 대하여 분석 및 사후 대응방한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실제 정보 공개청구나 국회의원의 정보요구를 한 경우에도 외교통상부는 단순히 범죄유형과 건수만을 집계한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다보니 범죄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분석과 원인진단이 이뤄질 수가 없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실행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무엇보다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정확한 통계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정책은 대상에 다라 차별화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주중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통계자료는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구축하거나, 또는 차별화된 재외국민 보호제도를 마련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개인적 측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자들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의 범죄가 조선족이 결부되어 발생한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과 여행 등의 활동에서 언어와 문화상의 장벽을 조선족들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중 영사관의 심층면접 결과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현지인과의 갈등 및 현지 부적응 등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범죄피해 발생시 현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단기 체류자인 관광객의 경우는 호객행위로 인한 사기, 강․절도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측면의 과오로 발생하는 범죄피해로 재외국민 개개인이 주의조심해야 할 부분이며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의 이해 및 준수를 통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예를 들어 외교통상부의 각년도 의원 및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자료와 언론 공개자료가 실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 기관에서의 통계자료가 발표시기에 따라 상이한 이유는 정확한 관리과 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대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례로 또한 2010년 한인유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어 당시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외통부에서는 재외국민 전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그중 유학생만의 자료는 따로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했으나 외교통상부는 그런 형태의 분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부존재결정을 내렸었다.  14)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크고 특정되지 못한 결과로 표본추출에 있어 한계가 있어 대표성 및 연구의 일반성에 많은 취약점이 있었다.  15)외교통상부, 통합영사서비스, http://www.0404.go.kr/about/About03_7.jsp(2011년 5월 23일 검색).  16)방〇〇, 2011년 5월 23일, 전화면담(외교통상부 북경영사관 사건·사고팀).  17)방〇〇, 2011년 5월 23일, 전화면담(외교통상부 북경영사관 사건·사고팀).  18)사이버경찰청 국회제출자료 http://www.police.go.kr/assembly/index.jsp(2011년 5월 15일 검색).  19)http://www.cocanews.com/?doc=news/read.htm&ns_id=10548(2011년 4월 8일 검색).  20)방〇〇, 2011년 5월 23일, 전화면담(외교통상부 북경영사관 사건·사고팀).  21)첫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재외공관은 영사콜센터로부터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처리 직후 영사콜센터 상담프로그램(VMS)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셋째, 재외공관은 사건․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이 사건․사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연고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건․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일곱째,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연결 공관은 주재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동 시스템의 e-Consul에 입력하고,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미연결 공관은 이를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 제9조).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교류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은 지난 2010년 279만여명으로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해외출국자는 사상 최고인 1287만여명에 이르러 국민 3명 중 1명이 해외를 드나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활동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정부도 해외 위험지역 등급구분, 영사콜센터 확대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등 나름대로 대응능력을 높여온 것도 사실이나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나가있는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발생이 증가하여, 다른 국가보다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재외국민 범죄피해 중 3분의 1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재외국민의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는 신고된 것만을 바탕으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범죄피해실태 파악과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집계 매뉴얼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선진외국의 범죄피해 집계기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해외공관 등 정부부문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외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대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외교관 수의 증대이다. 만약 외교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어서는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실태파악 조사와 대처방안 등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범죄 피해 담당조사관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사건담당영사가 강력사건 현황 보다는 국가의 중요도 순으로 배정되어 있어 작년에 강력범죄가 접수되지 않은 주미대사관에서는 경찰청 파견 사건담당영사 1명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력범죄가 1건 접수된 일본대사관에는 경찰청 파견 사건담당영사 1명 등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의 중요도 순보다는 실제 범죄피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여 배치하는 것이 보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인력 대체방안으로 민간부문에서의 범죄피해예방 역량강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외 공관이 있는 지역에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범죄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자문 등을 통하여 권익구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관 미상주 국가 또는 원격지 거주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안전 민관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교부 위주가 아닌 현지 교민, 기업체, 선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주의 해외안전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공조나 보호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자 중심의 공조를 넘어 범죄피해자 보호에까지 공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법적 보호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조사에서와 같이 주중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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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http://www.police.go.kr/data/foreign/CPF. google
  • 15. http://www.police.go.kr/assembly/index.jsp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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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예방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예방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 [ <표 2> ]  대응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대응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 [ 표 3 ]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주요국가별 안전여행정보(www.0404.go.kr) 시정방향
  • [ <표 4> ]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실태(2008~2010.06)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실태(2008~2010.06)
  • [ <표 5> ]  중국범죄피해건수
    중국범죄피해건수
  • [ <그림 1> ]  주요 범죄피해 추이
    주요 범죄피해 추이
  • [ <표 6>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표 7> ]  거주지역
    거주지역
  • [ <표 8> ]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경험
  • [ <표 9> ]  범죄피해 경험 종류
    범죄피해 경험 종류
  • [ <표 10> ]  공안 및 영사관 범죄피해 후 신고 여부
    공안 및 영사관 범죄피해 후 신고 여부
  • [ <표 11> ]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
  • [ <표 12> ]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한 경우 범죄피해 처리 만족도
    공안 및 영사관 신고한 경우 범죄피해 처리 만족도
  • [ <표 13> ]  범죄증가 및 거주의향과 정부의 보호노력
    범죄증가 및 거주의향과 정부의 보호노력
  • [ <표 14> ]  중국내 범죄피해발생의 원인
    중국내 범죄피해발생의 원인
  • [ <표 15> ]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 이유
    중국내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 이유
  • [ <표 16> ]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제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제
  • [ <표 17> ]  범죄피해 예방 대책
    범죄피해 예방 대책
  • [ <표 18> ]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 [ <표 19> ]  2010년 중국 경찰 주재관 파견 현황18)
    2010년 중국 경찰 주재관 파견 현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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