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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s a kind of coverages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ndemnify insureds when they are injured by another driver who either has no insurance coverage or who does not have enough insurance to cover the cost of the damages. The owner of the policy pays a premium to the insurance company to include this coverage. In the event of a qualifying accident, the insurance company pays the difference between what the uninsured driver can pay and what the injured driver would be entitled to as if the uninsured motorist had proper insurance.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s a very important subject for discussion because several legal problems about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depend on what is it’s legal nature. Korean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s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which also has som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In Korean Commercial Act,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s a kind of life insurance. So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s half life insurance and half non-life insurance.

The author thinks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In this paper, the author suggest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is similar liability insurance. And the author solves the legal problems of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 within that legal nature.

KEYWORD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 상해보험 , 손해보험 , 재산보험
  • Ⅰ. 서론

    어떤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배상한도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충분한 배상자력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손해의 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 또한 가해 차량이 사고발생 후 뺑소니를 쳐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혹은 뺑소니차에 의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미리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 차량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보험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 가정용자동차보험(FAP: Family Automobile Policy)의 무보험운전자담보(UMC: Uninsured Motorist Coverage)에서 처음 선보인 것인데 FAP의 UMC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 또는 피보험차량의 승객이 무보험운전자가 운행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1)일본에서는 1976년 1월부터 자가용자동차보험(PAP: Private Automobile Policy)에 새로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으로 삽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SAP: Special Automobile Policy)과 자동차종합보험(PAP: Package Automobile Policy)의 약관상에 담보종목으로 들어있다. 그 내용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자 및 피보험자인보행자2)가 임의보험의 무보험자동차와의 사고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대인배상보험의 보험금액(단, 대인배상보험의 보험금액이 무제한인 경우에는 2억 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의 상해보험이다.3)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동부화재보험(주)에서 특별약관의 형태로 처음으로 판매하였다가 1992년 2월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개정시에 이를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과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도입하고 1995년 8월부터는 보통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었다고 한다.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다른 담보항목인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비하면 크게 쟁점이 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성질을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무효로 판시하였는데,5)이와는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게도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와 관련해서는 그 법적 성질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6)현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해석상 문제되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James S. Trieschmann / Sandra G. Gustavson / Robert Hoyt,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11 edi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1, p.248.  2)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SAP)과는 달리 자동차종합보험(PAP)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자”만 피보험자로서 보상하고 “보행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3)肥塚肇雄, “無保険車傷害保険の法的構造に関する一考察 -弁護士費用の填補性を契機として-”, 「早稻田法學」 74卷 3号, 1999, 279~280頁.  4)김철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도입배경·법적성질 등에 대한 의견”, 「손해보험」 제376호(2000년 2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35면.  5)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6)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Ⅱ. 약관의 규정 및 해설

       1. 의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7)

    이때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8)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약관 제1조 제5호).

    그리고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약관 제17조 각주).

    약관의 해석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① 운전 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와 ② 보행 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둘 다 보상하게 된다. 또한 운전 중인 경우에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 중이던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된다.10)

    보험가입시의 특징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11)

    다만, 위 ③과 ④에서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약관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단서).

       3. 지급하는 보험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인적 손해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12)다만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 원 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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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자동차보험약관은 ‘[별표]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 ‘[별표 1]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등 3가지의 보험금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대하여는 대인배상과 동일한 보험금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4)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부상한 경우,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보험금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사망시에는 ① 장례비(300만 원), ② 위자료, ③ 상실수익액을 보상한다.

    둘째, 부상시에는 ① 적극손해로서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입원료 /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 치아보철비), ② 위자료(1급 200만 원~14급 15만 원의 정액), ③ 휴업손해(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 ④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시 식사보조비, 통원비)을 보상한다.

    셋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① 위자료, ②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따름), ③ 가정간호비를 보상한다.

    3.2. 비용

    비용은 아래 2가지 금액을 의미한다.

    보상하는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3.3. 공제액

       4.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일반면책사항은 아래 10가지이다.15)

    7)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8)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 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9)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  10)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약관 제19조 제8호, 제9호).  11)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8조  12)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0조  1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보상하는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4)사견으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이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지급기준’과 동일하고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과는 다른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밝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대체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이지 일반적인 ‘상해보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15)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9조  16)이 경우 당해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되지 않음.

    Ⅲ. 법적 성질

       1. 서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혹은 뺑소니차에 의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원래 피보험자가 운전 중 또는 보행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써 배상받거나 아니면 가해 차량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거나 혹은 뺑소니를 친 경우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상은 사망한 경우 1인당 최대 1억 원,17)상해의 경우 1급상해시 최대 2천만 원18)을한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받은 손해의 보상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혹은 뺑소니차에 의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했었다면 받았을 손해배상액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게서 미리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차량의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하는 보험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다. 즉 이 보험은 무보험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그 보유자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19)으로서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을 하여 그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가 지급했어야할 대인배상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 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적인 측면도 있다. 때문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

    2.1. 상해보험설

    이 학설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인보험적 요소를 가진 상해보험이라고 한다.21)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며, 보험사고발생시 지급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칙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22)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23)

    한편 손해보험설에서는 위 ①에 대해서 “지급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실손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런 취지에 따라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24)

    2.2. 손해보험설

    이 학설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명칭에서 상해보험을 사용하고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이라고 한다.25)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26)

    한편 상해보험설에서는 위 ①에 대해서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사고 상의 구분특징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위 ②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는 정액보험과 실손해보험의 두 종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하여도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위 ③에 대해서 “종래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상법 제729조 단서의 신설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27)

    2.3.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

    이 학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손해전보형 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28)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분명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해석, 적용해야 하는 점 및 여러 가지 손해보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즉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29)

    이 학설을 주장하는 입장 중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음을 기초로 하여 어느 일방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그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보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상법과 약관규정의 해석을 통한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적 성격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그 법적 성질을 단정적으로 손해보험이라거나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손해보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 해석하고 상해보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상해보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0)

    이 견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특질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손해보험적 측면과 상해보험적 측면의 어느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모호성은 지속적인 분쟁을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31)

       3. 판례의 추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초기 하급심에서는 손해보험으로 본 견해32)도있었으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인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주류를 이루었다.33)그렇지만 이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중복보험이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 이후 지금은 대체로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다.34)

       4. 일본에서의 논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본에서도 상해보험설과 책임보험설의 대립이 있다.

    4.1. 상해보험설

    이 학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제1당사자를 위한 보험으로 그 법적구조는 상해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설이다. 이 학설의 대표자인 金澤理 교수에 따르면 동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권자와 배상의무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확정은 보험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와의 사이의 협의 등 보상수속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볼 때 동 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닌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35)

    이 학설에 대해서는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일반적인 상해보험과는 달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상의무자를 상해보험 계약상 어떠한 위치에 놓아야 할 것인가, ②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배상의무자와의 인적관계에서 보험자의 면책을 도출하는 인적면책조항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규정되어있는 것은 그 성질상 유사한 보험이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6)

    4.2. 책임보험설

    이 학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 즉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를 규정한 것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은 가해자 측에서 본다면 본래 자기 자신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일시 남을 위해 떠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해보험과는 다르다고 한다. 石田滿 교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보험의 기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의 보장사업에 유사한 제도로 해석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을 가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잠시 동안 대신해서 떠맡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상해보험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37)倉澤康一郞 교수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사고상대방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공용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이행을 보험회사가 떠맡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순수한 상해보험이라고 보기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8) 더불어 西島梅治 교수는 단적으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변형된 책임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9)

    이 학설에 대해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판단한다면 그 구조를 가해자(배상의무자)를 위한 책임보험(제3자를 위한 책임보험)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하나의 「변형된」 직접청구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어떤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험자에 의한 배상의무자에의 청구권대위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0)

       5. 사견(재산보험설)

    기존의 상해보험설은 ① 상해보험 중 실손해보장형 상해보험을 기본모델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험의 일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며,41)

    ② 상해보험으로 볼 경우 중복보험 금지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손해보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 해석하고 상해보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상해보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외에 상해보험의 인보험적 성격을 강조할 측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42)또한 일본의 책임보험설은 다분히 현행 책임보험의 법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끼워 맞추다보니 제3자를 위한 책임보험과 유사한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면 대부분이 기존에 이미 완성된 법리를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 즉 ‘상해보험’, ‘책임보험’의 법리를 이용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 나온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형식상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보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다.

    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도입 원인으로부터 생각해볼 때 가해자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받아야할 손해배상을 쉽게 받지 못하게 되자 피보험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전보하려는 것이 그 본질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자신의 인적 손해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이 액수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수와 동일함)”이므로 그 법적성질은 「재산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법적성질이 재산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과 그 본질에 있어서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당사자 관계에서 책임보험은 ‘가해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긴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손해보험 발전의 역사에서는 기존의 보험과 유사하지만 당사자가 변경된 보험상품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변경된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 기존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는 형태로 변경된 새로운 보험상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상품의 국내도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이를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연혁에서 살폈듯이 이러한 보험을 처음 고안한 미국에서는 이를 무보험운전자담보(UMC: Uninsured Motorist Coverage)라고 부르지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의 종결을 위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명칭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또는 ‘무보험자동차 운전보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44)은이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무보험운전자담보(UMC)의 보장손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재물손해도 보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이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다.45)기존 학설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상해보험이라면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의 법적 성질을 물건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사견으로는 이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견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재산보험으로 본다면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의 법적 성질은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재산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6)

    1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9)양승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한도”, 「손해보험」 1999년 1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118면.  20)오창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민사판례연구」 제14집, 민사판례연구회, 2001, 198면.  21)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법연구」 제1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311면 ; 오지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복보험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17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7, 206~207면  22)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23)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24)이재복·양해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68집, 한국보험학회, 2004, 85면.  25김철영, 전게논문, 39~40면 ; 이재복·양해일, 전게논문, 88면.  26)서울지방법원 1996. 11. 28. 선고 96가합57274 판결  27)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28)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519면; 양승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보험자대위”, 「손해보험」(2000년 8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 74면; 정진옥,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과 보험자대위”, 「상사판례연구」 11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0, 477면; 오창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민사판례연구」(제14집), 민사판례연구회, 2001, 203면; 유영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상사판례연구」 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65~67면; 박상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자료」(제7권), 대전지방법원, 2006, 179면; 손원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관련 시효문제”, 「실무연구자료」(제7권), 대전지방법원 2006년, 203면.  29)박세민, 전게서, 519면.  30)오창수, 전게논문, 203면; 박상현, 전게논문, 179면; 손원락, 전게논문, 203면. 한편 박은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둘 이상 가입된 경우의 중복보험 해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2집, 2008.11, 283면에서는 이 견해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문어적 의미를 놓고 본다면 상해보험적 성격을 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1)오지영, 전게논문, 206면.  32)서울지방법원 1996. 11. 28. 선고 96가합57274 판결  33)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3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38808 판결 등.  35)金澤理, 「交通事故と保險給付」, 成文堂, 1981, 203頁 이하 참조.  36)肥塚肇雄, 前揭論文, 293頁  37)石田滿, 「增補自動車保險の諸問題點(二版)」, 損保企劃, 1985, 37-38頁  38)倉澤康一郞, 「判批」 判評 340号, 1987, 53頁  39)西島梅治, “任意保險の各種免責條項の問題點”, 「現代民事裁判の課題」 八卷, 新日本法規, 1989, 621頁  40)肥塚肇雄, 前揭論文, 295頁  41)실손해보장형 상해보험은 인보험-손해보험의 구별 중 사실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단지 중과실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 등 몇몇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42)판례의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손해보험의 성격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성질을 「재산보험」으로 본다면 현행 학설상의 구분으로는 손해보험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양해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260면.  45)예컨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46)실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사견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Ⅳ. 약관내용 중 법적 문제점

       1.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사유의 인정여부

    1.1. 학설 및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상해보험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사유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손해보험설을 취하는 견해는 유효로 볼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판단하면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7)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8)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00년 4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정시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사유가 모두 삭제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12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정시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무면허운전 면책사유는 다시 추가되었지만, 이후 2013년 4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정시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사유는 다시 삭제되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에 대한 입장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로 변경되었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사유가 ‘손해보험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시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전히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해보험’의 성질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사유는 무효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2. 사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재산보험」으로 판단하는 사견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사유를 부과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상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사유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적절한 일인가하는 의문은 남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면책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의 산정에서 ‘과실상계’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피보험자(피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축되어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중복보험의 문제

    2.1. 문제의 제기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증대함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중복으로 가입된 피보험자 수가 증대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49)이렇게 여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보험을 중복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가 각 보험자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의 전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즉 중복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면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위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의 보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2.2. 학설 및 판례

    2.2.1. 긍정설 - 손해보험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성질에 대하여 손해보험설을 주장하거나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은 다르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적 요소인 중복보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중복보험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학설로는 상법 제672조 준용설과 상법 제725조의 2 유추적용설이 나뉘어있다.

    2.2.1.1. 상법 제672조 준용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손해보험, 특히 책임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도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 ‘손해액 ×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 각 가입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금의 분담규정이 있으며, 중복보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수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득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손해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보험자간의 공평한 분담원칙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50)

    이 견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672조 규정이 물건보험을 전제로 하는 손해보험의 통칙규정임에 비추어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상법 제672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51)

    2.2.1.2. 상법 제 725조의 2 유추적용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책임이 발생하며, 지급보험금 또한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725조의 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중복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52)

    2.2.2. 부정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성질에 대하여 상해보험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그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53) 다만 부정설을 주장하면서도 남용에 의한 과잉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약관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4)

    2.2.3. 판례

    하급심판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본질이 상해보험인 이상 비록 그 보험에 약간의 손해보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해보험법리에 의해 구체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5)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성립을 인정하였다.56)

    2.3. 사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재산보험」으로 판단하는 사견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상법상 중복보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물건보험에 적용되는 상법 제672조보다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725조의 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중복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목적물의 양도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험목적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은 그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따라 그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상법 제726조의4에 자동차의 양도에 대해 특칙을 두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48조 제1항에서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라고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4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정 전에는 자동차보험보통약관 [18]조에서 “⑷보험회사가 위 ⑴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목적의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다면 동일한 자동차보험증권하에서 보험담보의 종류에 따라 각각 양도조항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57)

    2013년 4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정으로 이러한 약관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한다고 판시한 판례58)가있어서 향후 유사사건의 발생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행자인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보험사고로서 보상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가 보험보상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기본 전제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보험보상이 종료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보험보상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 까 한다. 실제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입증서류(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를 제시하면 양도일로 소급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주고 있다. 만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를 근거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논리를 일관한다면 이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만은 별도로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번거롭고 복잡할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피보험자동차의 소유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의 단일성을 고려하여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다른 배상책임과의 충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및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사망, 뺑소니, 기타 11대 중대과실59)위반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피보험자)가 받은 약간의 합의금을 받은 후 “일체의 형·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상 배상의무자가 없어지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합의가 있다하여도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60)

    만약 실무적으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어떠한 효력이 있을 것인가? 사견으로는 이 경우 수수되는 합의금은 형사적 처벌을 줄일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므로 민사손해에 대한 보상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47)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48)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49)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 “수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험금의 분담”, 「손해보험」(2006년 7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39-40면.  50)박상현, 전게논문, 183면.  51)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 전게논문, 43면.  52)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 전게논문, 42~43면.  53)오지용, 전게논문, 210~211면.  54)오지용, 전게논문, 211~213면.  55)수원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나2196 판결.  56)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다만 이 판결에서는 중복보험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57)이재복·양해일, 전게논문, 88~91면  58)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34904 판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양승규, “자동차의 양도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효력,” 「손해보험」 1999년 2월호, l05면 참조.  59)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11호에 규정된 사고.  60)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Ⅴ. 결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명칭에서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우리 보험약관에 도입되면서부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다툼이 있어왔고 그 결과 우리 법원은 초기에는 상해보험설, 이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을 취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여러 문제, 즉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면책사유의 유무효문제, 중복보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부는 인보험으로서의 성질을 적용하여 판시하고 일부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적용하여 판시함으로써 관련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해설하고 그 법적 성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그 형식상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보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부분, 즉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자신의 인적 손해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재산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기위한 재산보험이라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재산보험으로 보는 사견에 의한다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면책사유는 유효하지만 이를 면책사유로 두는 것보다는 보험금지급시 상계사유로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725조의 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중복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사견의 논리를 일관하면 점차 도입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재물손해 보험도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기위한 재산보험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관련 보험의 본격적인 도입 시에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 보험에 대한 오해의 상당부분이 국내 도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시에는 관련 명칭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인적 손해배상”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61)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6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재물손해 보험도 약관상 명칭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물적 손해배상”보험으로 한다면 일관성 있는 작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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