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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Qualitative Study of Worker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omponents of Case Management in a Group Home for Children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Worker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omponents of Case Management in a Group Home for Children

아동 그룹 홈은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아동복지정책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보호 방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아동보호 형태이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 그룹 홈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사례관리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을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그룹 홈 종사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원 자료를 범주화 하여 분석하는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열정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원동원과 관련하여 비전문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로 인해 사례관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아동 그룹 홈에서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대안 가정 혹은 대리 양육자로서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의 마련과 함께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EYWORD
Group Home for Children , Extra-Familial Home , Case Management , Components of Case management , Qualitative Research
  • Ⅰ. 서론

    가족의 해체 또는 취약한 가족 구조로 인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총 9,960명에 달하지만 가정을 비롯한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의 수는 1,300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약 86%에 달하는 8,590명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보호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이 중 그룹 홈(Group Home)은 입소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생활교사의 지도감독(supervision)하에 소수가 함께 거주하는 대안 시설로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김선민․조순실, 2010). 그룹 홈의 도입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우리나라 아동 보호정책이 가정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탈 시설화의 맥락에서도 그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룹 홈 도입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그룹 홈의 수는 348개 이며, 여기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의 수도 1,993명에 달하여 (김형태, 2010) 도입 초기에 비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Ajdukovic & Franz, 2005; Crosland et al., 2008).

    이처럼 그룹 홈을 통한 아동보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여타의 보호시설에 비해 그룹 홈 생활 아동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함철호 외, 1997; 김용득․박숙경, 2008), 신체적․심리적 문제행동 수준은 더 낮으며(Ajdukovic & Franz, 2005), 그룹 홈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 (김선민․조순실, 2010) 및 부모․형제․자매 관계의 상호작용까지를 경험(조성연, 2004)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그룹 홈에서 제공되는 보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 역할을 구체화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에서는 그룹 홈의 구체적인 역할을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 원 가족과의 관계 회복, 학교와의 관계 형성, 지역 내 자원 활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a)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원의 연계․조정․통합 등을 강조하는 사례관리 (case management)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에 시행된 그룹 홈 평가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기록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표로 선정하고 있어 사례관리가 그룹 홈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그룹 홈은 이들이 ‘시설’로 정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인가 시설’로 존재하면서 말 그대로 ‘가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법정 ‘시설’로 전환하였다고 해도 아직 그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은 이러한 현실적 변화와 다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시설장 1인과 보육(교)사 1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그룹 홈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그룹 홈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그룹 홈의 목표와 운영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Anglin, 2002a)와 함께 구체적인 메니지먼트(Gharabaghi, 2008), 그룹 홈의 채용 실태 및 배치유형(Shostack, 1978),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효과(Crosland et al., 2008) 등 그룹 홈 혹은 집단 보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아동 그룹 홈 관련 학술연구들은 주로 그룹 홈의 실태에 관한 것이거나(이태수 외, 1997; 한국아동청소년그룹 홈 협의회, 2008; 이용교, 2010), 그룹 홈 이용자들의 적응(함철호․이태수․이용교, 1997; 김선민․조순실, 2010) 혹은 그룹 홈 관련 이론이나 평가에 관한 것 (노혜련, 1998; 이배근, 2000; , 2001; 김형태, 2010)들이 수행되었을 뿐 그룹 홈 사례관리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아동 그룹 홈의 서비스 제공 주체인 종사자들이 사례관리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룹 홈 사례관리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둔 것은 아동 그룹 홈에서의 구체적인 사례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사자의 개인적 노력과 역량에 의해 사례관리 수행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아동복지환경 및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실천방법을 기관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Proctor & Rosen, 2003)사실에 근거 한 것이다.

    1)2010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 홈)평가지침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보호의 질, 아동의 권리 등 5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사례관리는 ‘아동 보호의 질’ 영역 D3문항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사례관리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만을 묻고 있다. 즉, 그룹 홈 사례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나 지침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b)

    Ⅱ. 문헌고찰

       1.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면밀한 사정과 사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비용 효과적 서비스로 정의된다(황성철, 1995).

    그런데 그룹 홈에 거주하는 아동의 상당수는 빈곤을 포함하여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사망,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로 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없거나 가족기능이 해체된 경우이다.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업 성취를 방해하며 이로 인해 신체적 건강,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도 등에서 전반적인 지체를 경험하게 한다(윤혜미 외, 2005; 허남순 외, 2005; 구인회 외, 2006; 김미숙 외 2007).

    실제로 2010년 그룹 홈 평가결과에 따르면 그룹 홈에 거주하는 아동 1,851명 중 10.6%인 196명은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c) 일상적인 생활지원 뿐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자원동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상곤, 2010).

    그러나 그룹 홈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룹 홈과 같은 일시적 대리보호의 궁극적 목표는 거주 아동의 원 가족을 회복시키거나 아동에게 대안적인 영구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룹 홈의 대리보호 제공자는 아동과 친 가족 사이의 복잡한 역할과 관계를 관리하며 아동, 가족, 기관, 대리보호 제공자 각각에 대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이해와 중재를 시도해야 하는 등(Costin et al., 1991) 보다 분명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glin(2002a)은 그룹 홈은 그 최상위 목표를 ‘아동의 관심사(interest)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과제로 ①가정과 같은 환경의 구성, ②아동의 고통 혹은 고통에 기반 한 문제행동에 반응하기, ③정상성(sense of normality)의 발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아동 그룹 홈과 같은 대리보호 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국희 외(2007)등은 전통적 실천방법과는 다른 사례관리의 핵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이용자 욕구 중심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회 복지사의 간접적 개입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것 외에 접근성이 낮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격적인 아웃리치와 이를 위한 적극적 자원개발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10-20케이스미만의 사례를 유지하면서 기관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내의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아동 그룹 홈에 적용해보면 그룹 홈에서는 의․식․주 제공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에 아동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며, 개별 아동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획해야 한다(Anglin, 2002a). 다음으로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그 지지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간접적 개입의 일환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내의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룹 홈 입소가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을 발견하고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통합․조정 하는 사례관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그룹 홈 현장에서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실천방법을 기관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실천 방법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Proctor & Rosen, 2003). 때문에 아동 그룹 홈에서 구체적인 사례관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관리의 개념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의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계순(2009)등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①사례관리 주체기관, ②사례관리 참여자, ③참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 ④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사례관리자 등을 아동 관련 기관의 사례관리 구성요소로 정의한 바 있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근홍(1998) 역시 ① 클라이언트, ②사례관리자, ③사회적 자원, ④사례관리의 과정 등을 사례관리의 구성요소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관리 구성요소별로 사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Moore 등(1990)은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에 더해 ①사례관리자의 조직 내 위치, ②표적 집단의 특성, ③사레관리 대상의 수 등과 같은 변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만 사례관리 모형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그룹 홈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인 종사자들에게 각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통해 아동 그룹 홈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사례관리에 대한 종사자 인식의 중요성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과는 달리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차민호 외, 2006; 홍선미, 2006; , 2010) 사례관리는 거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노력과 전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우국희 외, 2007).

    특히,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관리자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어야만 아동 훈육의 원칙과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Gharabaghi, 2008)을 고려하면 그룹 홈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례 관리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은 이후 구축될 그룹 홈 사례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는 1980년대까지 ‘고아원’을 원형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혹은 그와 유사한 시설밖에 없다가 1991년에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고,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이 법정시설로 전환 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이용교, 2010).

    물론 이러한 변화는 보호의 효과성 및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정상화(normalization)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2004년법 개정 이전부터 그룹 홈을 운영하던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은 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의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사례관리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적 지도․감독 방식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2004년 이전에는 그룹 홈이 ‘30인 미만’ 비인가 시설로서 규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룹 홈은 운영자 개인의 소명의식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시설’이 아닌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국가의 지원에 비해 행정적인 규제가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시설의 설립시기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행정적 규제에 대한 종사자간의 인식차이가 존재 할 (공계순․ 서인혜, 2009)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그룹 홈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급여수준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로서(이태수 외, 1997; 함철호 외, 1997; 최재성 외, 2001;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06; 김현정, 2008;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08; 이용교, 2010) 그 자체가 사례관리와 같은 전문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아동 그룹 홈에서의 사례관리는 그룹 홈의 정체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 매우 상이하며,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실천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평가 및 행정적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홈 및 아동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이후 그룹 홈 사례관리 전문화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홈의 경우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기반이 불충분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수행되기 어렵고,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부족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적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사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룹 홈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담긴 인식을 발견하고 통찰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보다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의 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 7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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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참여자 A, B, C)는 연구자가 2010년에 실시된 전국 그룹 홈 평가의 현장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 옵저버(observer)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바 있으며, 평가 종료 후 연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자 동시에 ‘아동 청소년 그룹 홈 협의회’ 〇〇지부 회원들로서 그룹 홈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의 참여자들은(참여자 D, E, F, G) 시설의 규모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이다. 이들은 그룹 홈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활동 참여에 있어 앞선 연구 참여자 A, B, C와는 다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내용을 포화상태로 이끄는데 기여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 총 7명중 6명은 시설장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시설장들의 '현 시설 평균 근무기간'이 4.55년인데 비해 일반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 미만(1년 미만이 전체의 83.8%)으로 나타나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룹 홈 사례관리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 참여자 D는 대형 법인 소속 그룹 홈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으로서 다양한 조건의 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로 수집된 경우이다. 그러나 D가 속한 그룹 홈의 시설장은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로 D가 실질적인 관리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이 밖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 외에 그룹 홈 운영 실태와 아동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여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그룹 홈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에 앞서 각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접은 2010년 12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각 2-3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전화인터뷰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연구자는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크게 3가지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간단한 세부 면접지침을 정한 후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주된 연구 질문은 ①아동의 입소부터 퇴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험, ②아동 그룹 홈의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 ③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각 심층면접이 종료된 즉시 내용을 필사하여 읽으면서 질문의 내용과 범위를 발전시키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접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나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도출해내고, 이러한 주제들을 서로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차원으로 묶어 분류해내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김정아, 2007; 엄태완, 2009).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체 텍스트를 몇 차례에 걸쳐 집중하여 읽으면서 진술문의 단어, 문장, 문단 단위로 의미를 포착하면서 개념과 잠정적인 범주 명을 서술 형태로 표기하였다. 이후 분류된 진술문을 다시 검토하면서 의미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범주 간 비교와 대조를 통해 중심 의미를 확인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그룹 홈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관리 경험이나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 전반을 통해 발견 되는 주제들을 범주화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이근홍, 1998; 공계순․서인해, 2009; Moore et al., 1990)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 구성요소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물론 분류도식을 현행연구 밖의 출처로부터 도입하는 방식은 발견되는 주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갖지만(Glaser & Strauss, 1967: 허미화 역, 1997에서 재인용) (아동)그룹 홈 사례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실천 방법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는다(Creswell, 2007; Goetz & LeCompte, 1984: 허미화 역, 1997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결론도출 과정을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박사)과 대형 아동양육시설과 그룹 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1인을 통해 교 차 검토 하였는데 그 결과 특별한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례관리 구성요소를 사례관리 대상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자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주체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 식을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로부터 발견된 하위범주와 범주 그리고 핵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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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34개의 하위 범주와 9개의 범주 그리고 5개의 핵심주제를 발견하였다. 각 하위 범주는 원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의 문장을 구분하고 낮은 수준에서 추상화하여 개념을 만든 후, 이 개념을 모아 다시 추상화 하는 과정을 거쳐 발견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위 범주를 재분류하여 범주를 확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범주를 관통하는 5가지의 핵심주제를 발견하였다.

    이 중 ‘원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응원하는 마음’과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사례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제이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원동원 활동’은 사회자원, ‘희생자로서의 자기인식’은 사례관리자, 마지막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 홈’은 사례관리 주체기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1. 원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응원하는 마음

    사례관리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는 서비스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Anglin, 2002a). 때문에 사례관리 제공자가 이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룹 홈 종사자들이 서비스 대상인 아동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의 내용,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들이 그 원 가족으로 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이 심리적․행동적 문제로 표출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를 응원하고 있었다.

    1) 원가족의 한계를 안고 가는 삶

    그룹 홈 입소 아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아동들이 원 가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룹 홈에서의 적응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원 가정으로 부터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발현되어 ‘거리의 자유로움에 탐닉’해 잘 지내던 그룹 홈을 뛰쳐나가거나,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 그룹 홈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 가정으로 부터의 부정적 경험은 심리적 수동성 혹은 위축의 형태로 내재화되기도 하여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반대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형태로 내제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Anglin(2002b)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그룹 홈을 비롯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문제를 ‘고통에서 기반 한 행동(pain based behavior)’이라고 명명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고통이나 고통에서 기인한 문제 행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룹 홈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라는 점이며(Shostack, 1978; Anglin, 2002b; Crosland et al., 2008)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돕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의 문제나 결핍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이 그룹 홈을 운영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어려움이 된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같은 아동들의 특성을 대체로 ‘안타까움’ 이라는 시선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안타까움은 ‘한계를 안고 가는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을 전형적인 강점관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강점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왔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개인의 열망, 인식, 강점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Saleebey, 1997), 다음의 진술은 이러한 강점 관점의 전형을 대변하고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내면의 감정은 ‘분노’나 ‘소진’이 아닌 ‘안타까움’이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기화 되어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이중적 인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보호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아동과 가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며 서비스에 아동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계순 외, 2009; VanderVen, 2003; Gharabaghi, 2008;).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인 사례관리 원칙(우국희 외, 2007) 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이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문제는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을 포함한 그 가족 전체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나태한 인성의 소유자

    아동과 그 부모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의 부모를 ‘책임감 없고’, ‘잘못된 인성을 가진’사람들로 인식하였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룹 홈 종사자가 아동의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경우 아동과 가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단순히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거나 그룹 홈에 맡겼다는 사실에 따른 낙인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반복한 결과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사자들에게 부모는 아동의 ‘그룹 홈 적응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룹 홈 종사자들이 아동의 부모를 ‘나태하고 책임감 없는 방해물’로 인식하는 이상 부모들은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의 환경적 지지체계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2) 궁핍한 환경의 희생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경우에 따라 부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그들도 궁핍한 환경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그래도 부모는 부모’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를 아동 양육의 1차적 책임자로 인정하게 되며 아동의 주요 환경체계라는 관점에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아동의 부모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갖는 ‘나태한 인성의 소유자’라는 인식과 ‘그들도 궁핍한 환경의 희생자’라는 이중적 인식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인식 틀(framework)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룹 홈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부모가 가진 인간성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환 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3.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원동원 활동

    1) 필요하지만 구차한 일

    복합적 문제를 가진 그룹 홈 아동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룹 홈이 ‘먹고 자는 것 이상의 자원 이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통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거나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에 따른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룹 홈에서 생활하지만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자원동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자원동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감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적인 자원 동원 활동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구차하다’거나 ‘동정 받는 것 같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동원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 실천방법으로 정의 하기 보다는 ‘초라하고’, ‘구차하고’, ‘자존심 상하는’ 비전문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동원 활동들은 여러 공식적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수행되기 보다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알음 알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룹 홈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자원 동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효과 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같은 인식 형성의 바탕에는 그룹 홈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오랫동안 경험한데 따른 반작용과 함께 지역 사회에 스며들어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그룹 홈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반응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희생자로서의 자기인식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례관리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례 관리 주체로서 대리보호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아동이 그룹 홈에 입소할 때 부모에 대한 개입을 실시할 것, 아동과의 분리로 인한 부모의 감정을 다룰 것, 아동의 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 등이 (노혜련, 1998)포함된다. 이는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자로서 광범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동시에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Anglin, 2002a).

    1) 열정이 일상에 매몰된 삶

    사례관리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을 돕고 싶은 열망으로 ‘양육자’의 역할을 자초하면서 이들과 적극적인 감정이입을 시도하지만 ‘끝없는 책임감’과 ‘과도한 업무’ 그리고 ‘모호한 역할’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삶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지쳐있었다.

    이상의 진술에서 그룹 홈 종사자들의 직무 관련 인식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끝없이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람들은 역할 갈등이나 임의적 이고 통제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 사회적 지원 등의 직무자원이 결여되었을 때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웅 외, 2010). 결국, 연구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자기인식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본 역할인 아동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조차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상실감을 느낌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열정적으로 일 하고 있으나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는 차별적이고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상실감이었다. 이들은 그룹 홈이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행정 감사와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정작 종사자 복지 수준 및 근무조건 등은 훨씬 열악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에 대한 사명감, 돕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개인의 생활을 일정 정도 희생하면서 까지 일하고 있지만 다른 아동복지시설들과 비교할 때 정작 그룹 홈이 ‘시설’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인지 혹은 ‘시설’로서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다.

       5.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 홈

    사례관리 주체로서의 그룹홈에 대한 논의는 그룹 홈이 사례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기관 중심의 사례 관리, 여러 기관이 연계된 형태의 사례관리, 제 3의 지원기관에 의한 사례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룹 홈의 사례 관리 가능성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대안적 ‘가정’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이 ‘가정해체를 유예’하고, 아동들에게 원 가족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가족 역할을 학습’시켜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곳이라고 인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nglin(2002a)은 그룹 홈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중 대안(임시)가족(extrafamilial home)으로서의 환경 구축을 강조한 바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그룹 홈에 대한 인식도 이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은 그룹 홈이 가진 ‘동고동락의 힘’과 원 가정의 부모와는 형성하지 못한 ‘개별적인 애착관계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이 아동들에게 여타의 시설보다는 더 밀착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부모 자녀 간 관계에 비해서는 그 애착의 강도가 낮으며 개별적인 욕구충족도 어렵기 때문에 ‘시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2) 분명한 한계를 가진 ‘시설’

    연구 참여자들이 그룹 홈의 가장 큰 한계라고 언급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룹 홈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이 내용적으로는 가정을 추구하지만 형식은 시설로 규정 되어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이중적 상황이며, 사례관리와 같은 실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양육시설에 비해 불충분한 현재의 상황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국가 지원규모나 인력수급 상태로는 ‘대안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룹 홈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혼란된 인식은 자원동원과 관련해 살펴본 ‘양가감정’과 함께 그룹 홈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사례관리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그룹 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의 사례관리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룹 홈 사례관리의 형태 나 내용을 규정하기에 앞서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그룹 홈을 명확하게 ‘시설’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요보호 아동에게 주거서비스와 함께 일상생활지원, 가족관계 및 기능 향상이라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룹 홈에서 사례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룹 홈에서의 구체적인 사례관리 모형은 물론이고 사례관리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실천방법을 기관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실천 방법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논의들을 전제로 사례관리에 대한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사례관리 구성요소는 아동 그룹 홈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례관리 대상, 자원동원, 사례관리 주체로서의 종사자 및 그룹 홈의 역할로 정의하였다.

    사례관리에 대한 종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대체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 한계에 가로 막혀있다’로 대변되는데, 이를 사례관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관리 대상인 아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원가족의 한계를 안고 가는 삶’으로 주제화 되었다. 이는 원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아동의 행동 특성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심리적 수동성 혹 은 위축의 형태로 내재화되기도 함을 의미하여 그룹 홈 적응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을 문제나 한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안타까움’이라는 시선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노 력하는 아이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는 등 전형적인 강점관점 인식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 같은 긍정적 인식은 아동들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관리 대상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논의는 아동의 부모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이중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를 무책임하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 부모들은 ‘아동의 그룹 홈 적응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모 역시 빈곤만을 물려받은 ‘열악한 환경의 소유자’로 인식될 경우 아동 양육의 1차적 책임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아동의 환경체계로서 아동과 함께 보호받아야 할 그룹 홈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그룹 홈 운영을 위한 자원동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은 ‘필요하지만 구차한’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은 그룹 홈을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 자원 동원을 시도 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알음 알음’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구차함’과 ‘동정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미인가 시설이었던 그룹 홈에 투영된 부정적인 사회의 이미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연구자는 사례관리의 주체인 그룹 홈 종사자들의 자기인식도 살펴보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희생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계를 갖고 살고 있는 아동을 돕고 싶은 열 망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룹 홈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며 모호하고 끝이 없어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겨우 운영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그룹 홈을 ‘시설’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연 그룹 홈에서 사례관리가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행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 것인지 살피기 위해 그룹 홈의 역할과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룹 홈이 공식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 홈의 열악한 종사 환경 등을 이유로 실제 사례관리가 수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그룹 홈의 ‘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례관리 원칙에는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자원체계도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룹 홈에 아동을 맡긴 부모는 그룹 홈의 비공식적 자원이라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체계의 확대로 이해하는 편이 빠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모들을 ‘훼방꾼’으로만 이해해서는 그룹 홈의 최종목표인 원 가족 복귀는 영영 이루기 어려운 것이 된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를 아동양육의 1차적인 책임자로 규정하는 자세,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자원을 동원하는 태도, 무엇보다 이들과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다.

    실제로 미국의 아동 위탁보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방문을 위한 교통편을 마련해 주거나, 교통비를 제공해 주는 것, 부모에게 아동을 데려가는 것, 부모와 함께 방문계획을 짜는 것, 부모의 방문 시 애착관계를 관찰하는 것, 부모에게 종종 위탁부모와 함께 아동의 병원약속이나 학교선생님과의 만남, 운동 경기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 등을 권장 하고 있는데 (노혜련, 1998)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원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희생적 자기인식을 보고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직무 및 역할이 과다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 홈 종사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역할별 자격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노혜련(1998)은 그룹 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원들의 노력과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와 양육은 보육사가, 아동과 친부모간의 재결합을 목표로 보다 집중적인 상담을 비롯하여 자원연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명의 전담 인력이 24시간 교대근무 하는 현재의 상태로는 ‘사례관리 전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현실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동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자원동원활동에 있어 조직의 크기나 운영기간 등의 특성이 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규모 비영리조직의 경우 최고관리자가 자원동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가 그 성과와 직결된다고 하였다(Hager, et. al., 2002). 또한 조직리더의 전문성은 궁극적으로는 전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반으로서의 자원동원 성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Bennet & Savani, 2004) 등을 고려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자원동원에 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성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 그룹 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다만, 질적 연구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제한적인 점, 참여자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표집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그룹 홈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후속연구에서는 그룹 홈 사례관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 및 모형 개발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1. 공 계순, 서 인혜 (2009) [한국가족복지학] Vol.14 P.155-178
  • 2. 구 인회, 박 현선, 정 익중 (2006) [아동권리연구] Vol.10 P.269-295
  • 3. 권 진숙 (2010) [사례관리연구] Vol.1 P.1-22
  • 4. 김 미숙, 조 애저, 배 화옥, 최 현수, 홍 미, 김 효진 (2007)
  • 5. 김 상곤 (2010) [사례관리연구] Vol.1 P.47-80
  • 6. 김 선민, 조 순실 (2010) [한국사회복지학] Vol.63 P.31-53
  • 7. 김 성경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분과회의] P.202-227
  • 8. 김 용득, 박 숙경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P.79-103
  • 9. 김 정아 (2007)
  • 10. 김 현정 (2008) [동광] Vol.104 P.151-208
  • 11. 김 형태 (2010)
  • 12. 노 혜련 (1998)
  • 13. (2009)
  • 14. (2010a)
  • 15. (2010b)
  • 16. (2010c)
  • 17. 엄 태완 (2009)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32 P.215-247
  • 18. 우 국희, 김 영숙, 임 효연 (2007) [사회복지정책] Vol.30 P.287-310
  • 19. 윤 혜미, 김 혜래, 신 영화 (2005)
  • 20. 이 근홍 (1998)
  • 21. 이 배근 (2000) [한국아동복지학] Vol.9 P.289-312
  • 22. 이 용교 (2010)
  • 23. 이 웅, 강 은나, 추 경민 (2010) [서울도시연구] Vol.11 P.105-122
  • 24. 이 태수, 함 철호, 이 용교 (1997) [한국아동복지학] Vol.5 P.169-206
  • 25. 조 성연 (2004)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3 P.381-391
  • 26. 차 민호, 유 미예, 서 인해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1 P.389-390
  • 27. 최 재성, 황 성동, 최 정균 (2001) [사회과학논집] P.87-113
  • 28. (2006)
  • 29. (2008)
  • 30. 함 철호, 이 태수, 이 용교 (1997) [한국사회복지학] Vol.31 P.459-488
  • 31. 허 남순, 오 정수, 홍 순혜, 박 은미 (2005)
  • 32. 허 미화
  • 33. 홍 선미 (2006) [사회복지연구] Vol.29 P.133-165
  • 34. 황 성철 (1995) [한국사회복지학] Vol.25 P.275-304
  • 35. Ajdukovic M., Franz B. S. (2005)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by type of out-of-home care in Croat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4 P.163-175 google cross ref
  • 36. Anglin J. P. (2002a)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Group Home Life and Work. [Child & Youth Services] Vol.24 P.45-59 google
  • 37. Anglin J. P. (2002b) Responding to Pain and Pain-Based Behavior: The Major Challenge for Staff [Child & Youth Services] Vol.24 P.107-121 google
  • 38. Bennet R., Savani S. (2004) Managing conflict between marketing and other functions within charitable organizations. [The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25 P.180-200 google cross ref
  • 39. Costin L., Bell C., Downs S. (1991)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 google
  • 40.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google
  • 41. Crosland K. A., Glen D., Wayne S., Bryon N., Catherine W., Alfredo. B., Tamela G. (2008) The Effects of Staff Training on the types of Interactions Observed at Two Group Homes for Foster Care Childre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8 P.410-420 google cross ref
  • 42. Gharabaghi K. (2008)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Families. [Child & Youth Services.] Vol.30 P.211-234 google cross ref
  • 43. Hager M., Rooney P., Pollack T. (2002) How fundraising in carried out in US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Vol.7 P.311-324 google cross ref
  • 44. Moore S. T., Fiorentine R., Grusky O. (1990) When Case Managers Manage the Seriously Mentally Ill : A Role Contingency Approach. [Social Service Review] Vol.64 P.79-93 google cross ref
  • 45. Proctor E., Rosen A. (2003)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social work practice guidelines. In A Sosen and E. Proctor, Developing Practice Guideline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Issues, Methods, and Research Agenda P.108-127 google
  • 46. Saleebey D. (1997)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2nd ed.). google
  • 47. Shostack A. L. (1978) Staffing Patterns in Group Homes for Teen-agers. [Child Welfare] Vol.57 P.309-319 google
  • 48. VanderVen K. (2003) Activity-Oriented Family-Focused Child and Youth Work in Group Care: Integrating Streams of thought into a River of Progress [Child & Youth Services] Vol.25 P.131-147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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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 표 2 ]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사례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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