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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powerment of police for crime preven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Modern Korean community which displays an early stage of multicultural society suffers from relatively less societal conflicts and social costs. Therefore, critical assignments are left to the police to take proactive policing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This includes coping with current crime trend in which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criminals and xenophobia by local residents are witnessed. Followings are empowerment of police to prevent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y.

First, Develop custom policing should be invigorated. This can be accomplished by expanding foreigner voluntary crime prevention guards. Second, Multicultural substantiality of crime and education experts reinforcements should be strengthened. This is likely to be achieved when the number of the police forces dealing with foreign affairs increases by more than twice. Also, it is strongly demanded that foreign affairs departments are newly established in 70 police stations which are located in foreigners densely populated areas and foreign criminal black spot. Third, The control tower building for cultural combat crime. To do this, the social safety net for building a multicultural working closely with the relevant agencies is required. Fourth, public relations (PR) towards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regarding crime prevention should be reinforced. As such, police officer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 children should be assigned. Fifth, Married migrant women is a crime take protective measures. Battered married migrant women is increasing day by day in view of the multicultural reality of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lice visit.

KEYWORD
다문화사회 ,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 외국인 자율방범대 ,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주여성
  • Ⅰ. 서 론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의 급증이다. 5천년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이은주, 2010: 10).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저출산으로 국내 신생아수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출산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 아이 비중이 4.7%를 기록, 1년 전 보다 0.4% 증가하였다. 신생아 2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학교와 직장을 통해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2012. 11. 21).

    한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서양에 비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와 노동인력 충원을 위해 유입된 외국인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선입견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고 있다(유형창, 2014: 55).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적 편견과 오해, 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폭력 등 가정불화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소외현상 마저 심화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행이나 절도,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反다문화 정서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反다문화 인식은 제노포비아(Xenophobia), 즉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현상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이투데이, 2012. 8. 20). 현재 우리의 현실은 다문화사회 도래에 수반된 각종 위험과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위한 다문화인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논의 및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위험창출은 한국사회 내 치안환경의 위협적인 요소와 결부될 수 있어 경찰활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윤경희, 2010: 148).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치안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다문화 혼인 추이를 비롯 외국인 체류 실태, 다문화범죄 발생 현황, 국적별 다수 체류외국인 현황, 다문화 청소년 현황 등 다문화사회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성 있는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의 역량강화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범죄예방과 관련된 서적을 비롯 학위·학술논문, 경찰백서, 경찰통계년보, 치안전망, 통계청 자료,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는 1970년 캐나다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개념으로 특정 사회집단 내에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준규, 2012: 258). 다문화는 인종·언어·민족·종교·성·장애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즉,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내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서종남, 2010: 20).

    다문화사회는 디아스포라(Diaspora)들이 새로운 곳에 모여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이민사회’가 되었다. ‘이민사회’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이 하나의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질적 문화 들의 공존이 잘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 문화들은 흔히 문화적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빚어내기 쉽다. ‘다문화사회’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구조가 확립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광호, 2010: 6-7).

    다문화사회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순석(2010)은 다문화사회란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사회로서,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 제‧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칭한다고 정의했다. 김명대(2010)는 “한국사회에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성한 문화적 특성 내지 다양 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연선(2009)은 “한 국가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울려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를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개념”으로 “한 국가내에 공존하고 있는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 범죄발생요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범죄를 앞서 다문화사회의 개념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인 뿐만 아니라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리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민족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의 정도가 심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경로에 있어 대부분 사기피해가 많으며, 가정 내갈등요인으로 인한 폭력과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언어폭력,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에 의한 학교폭력 등 범죄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윤경희, 2010: 152).

    한편 다문화사회의 범죄발생요인은 경제적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범죄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 취업자의 경제적 문제와 범죄성에 관련된 변수로는 외국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과 빈곤문제가 대표적이다(김순석, 2013: 19).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 역시 다문화사회 범죄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현재 중국동포들을 비롯하여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다문화인들이 겪는 악덕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과도한 근무시간, 고용주 및 한국인들에 의한 무시와 홀대, 욕설 및 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됨은 물론 이러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우발적·즉흥적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김순석, 2010: 13).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는 인종적 특성, 사회적 적응 및 문화적 차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문화사회의 범죄이론

    다문화사회의 범죄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이란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규범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규범에 의한 통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범죄를 보다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전돈수, 2008: 174). 사회해체란 지속적인 변화, 이주민 문화의 전파, 산업화 등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조직, 전통과 제도 등을 와해시키는 한편 지역사회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의 전파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허경미, 2013: 97).

    사회해체론이론에 의하면 이민 공동체와 기존 주류사회의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범죄를 통제할 만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범죄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정지원, 2012: 96).

    다문화사회의 해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 움과 중개비용 지불에 의한 선입견과 폭력행위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모경순, 2013: 50-52). 특히 다문화사회의 해체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사회에 부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찰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결성하여 경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4. 선행연구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봉행(2014)은 “다문화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 치안활동 개선방안으로 ①다문화 치안활동 프로그램 개선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②다문화 치안활동 네트워크 정비로 범죄신고 활성화와 공동치안활동 전개 ③외국인 관련 범죄 효율적 통제로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④CPTED를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⑤외사 치안인프라 구축 ⑥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개 ⑦홍보 및 교육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순석(2013)은 “다문화사회의 범죄요인과 대응전략”에서 다문화사회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①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전환 ②경찰 거버넌스 구축 ③다문화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현(2012)은 “다문화사회 경찰행정 역할”을 통해 ①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다문화사회의 대응 전환 ③부서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④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지원(2012)은 “다문화사회에서의 경찰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역량 강화 방안으로 ①외국인 범죄수사 ②외국인 인권보호 ③ 다문화사회에 따른 경찰조직 재정비 ④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신은식(2012)은 “결혼이주민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①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②결혼이주여성의 피해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 ③폭력피해 사후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계윤(2012)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범죄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 ①경찰의 역할 변화 ②지역사회경찰활동 강화 ③경찰방문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복‧신상민(2011)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범죄 대응방안” 을 통해 ①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②다문화 전담부서 신설 및 강화 ③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및 확대 ④외국이주민의 경찰채용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명대(2010)는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①범죄예방 활동의 강화 ②외사경찰 활동의 내실화 ③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④경찰의 다문화 대응능력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광호(2010)는 “다문화사회의 범죄현황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①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입국 관리의 강화 ②다문화 거주자 관리체계 정비 ③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강화 ④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범죄수사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경희(2009)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①다문화사회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지표개발 ②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③다문화가정 위기개입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④다문화가정 지역협의체 구성 ⑤다문화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확대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원중(2009)은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 정립 방안 연구”에서 ①경찰의 역할 변화 ②지역사회경찰활동 강화 ③치안확립 동반자로서의 경찰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부서 신설(부서개편), 다문화 치안활동 프로그램 개선, 경찰의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강화, 지역사회경찰활동 강화, 다문화가정 협의체 구성 및 협력인프라 구축, 홍보 및 교육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맞춤형 치안 활동 전개를 비롯 다문화범죄 전문인력 증원, 다문화범죄 컨트롤 타워 구축,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 강화 등을 다문화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Ⅲ. 다문화사회 실태 분석

       1. 다문화사회 실태

    1) 결혼 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2013년 현재 다문화가족 인구는 75만명으로 2007년 32만 여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11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150,992명 중 결혼이주여성 비율은 85.5%인 129,094명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41.4%)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6.5%), 일본(8.1%), 필리핀(6.8%), 캄보디아(3.6%), 태국(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결혼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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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2) 다문화 이혼 추이

    다문화가정 내의 이혼율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다문화이혼 건수는 13,701건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7.2 세, 여자 37.5세로 남녀 연령차는 9.7세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19.5%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주로 중국(53.4%), 베트남(25.3%), 필리핀(5.0%)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위장결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적 중매결혼,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가정폭력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적발한 불법체류자의 위장결혼 건수를 보면, 2010년 30건, 2011년 69건, 2012년 72건으로 증가하였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268-269).

    3) 다문화 혼인의 부부 연령차별 비중

    다문화 혼인부부의 연령차별 비중은 다음〈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10세 이상인 연상인 부부가 44.8%로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초혼 남녀 연령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3〉]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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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별 비중

    4) 다문화 청소년 현황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만 6954명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3만 3792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게 된 시기가 불과 10여년 정도임을 인식할 수 있다.

    [〈표 4〉] 다문화 청소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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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청소년 현황

    5) 다문화범죄의 국적별 현황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범죄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 보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출신의 다문화인에 의한 범죄는 감소한 반면 일본, 러시아, 기타 국가 출신의 다문화인에 대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5〉] 다문화범죄 국적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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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범죄 국적별 현황

    6) 다문화범죄 죄종별 현황

    다문화 범죄의 죄종별 현황은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도, 강간, 폭력 등의 범죄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범죄와 살인, 지능범죄 등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문화범죄 죄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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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범죄 죄종별 현황

       2. 다문화사회 치안활동 실태

    1)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 전개

    현재 경찰에서는〈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 귀화자로 분류하여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7〉]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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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 현황

    단기체류자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경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장기체류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재학중인 대학의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취업교육장과 근로중인 사업장에 진출하여 기초법질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율방범대(930명)를 지역치안 협조자로 편입시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귀화자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는 지역내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범죄피해 상담 및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2) 외국인 밀집지역 선정·관리

    경찰청은 전체 등록 외국인 현황을 고려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111개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경찰서 관할 지역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수가 7,000명이상 이거나 관할 인구 대비 4% 이상인 지역은 가급(45개서), 그 외 지역(외국인 3,500∼7,000명 또는 외국인 비율 2%∼4%)은 나급(66개서)으로 지정하였다(경찰청, 2012: 216-217).

    한편 경찰에서는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11일 까지 33일간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표 8〉참조)으로 464명을 검거하여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하였다.

    [〈표 8〉]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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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현황

    3)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 선정·관리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가운데 총 18개서를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김해서부, 안산단원, 구로, 영등포, 인천서부, 용산경찰서 등이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가운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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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현황

    4) 다문화시대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외사치안 활동

    경찰은 국정과제의 핵심내용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사기능에서도 ‘다문화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봉행, 2014: 61-62).

    (1) 성·가정·학교폭력 등 공동 추진

    4대 사회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범죄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홍보 리플릿을 외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인 도움센터를 민원상담 및 신고접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다문화가족 멘토링을 활용하여 범죄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 학교폭력 예방·지원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활동을 위해 ‘학부모(결혼이주여성)-교사-외사요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즉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찰체험스쿨, 멘토링 한가족의 날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가정폭력 예방·지원활동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활동을 위해 가정폭력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사후관리시 통역문제나 불안감 해소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고지서’ 제작·배포하고 있다.

    (4) 성폭력 예방·지원활동

    성폭력 예방 및 지원활동을 위해 전국 111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국제범죄수사대, 기동대, 지역경찰이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이나 우범지대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순찰에 활용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및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에 의거해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 범죄대책의 문제점

    1) 맞춤형 치안활동의 부재

    다문화사회의 도래한 지가 십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다문화인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가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과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주관이 되어 맞춤형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치안서포터즈, 다문화 범죄예방 교실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는 그 성과는 물론 홍보에 있어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다문화범죄 전문인력 및 교육의 부족

    현재 외사경찰관은 1,812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인력 수준으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치안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범죄의 대다수는 무엇보다도 언어상의 장벽문제를 비롯하여 해당국과의 법적인 괴리에서 발생하는 처우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수사상 또는 범죄예방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서는 다문화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외사경찰 자체 워크숍과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외사경찰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사경찰을 비롯 전 경찰관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체평가 결과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외국인범죄자나 외국인범죄 피해 자와 대면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이외에도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각종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외국인 밀집지역 · 범죄다발지역 외사계 미설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우 지난 5년(2008∼2012)간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평균 7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폭력행위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 칼과 쇠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4대 외국인 밀집지역(용산, 구로, 영등포, 안산단 원)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100%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날로 강력화·흉포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270).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은 총 111개(가급 45개, 나급 66개)로 전체 경찰관서 250개 가운데 44.0%에 해당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45개서이며, 미설치 경찰서가 66개서로 나타났다. 18개외국인범죄 다발 지역 가운데 16개서에는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경기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등 2개서에는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범죄 대처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은 경찰 단독으로 실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정책의 종합지원부서임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경찰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간 1:1 협력체제 구축 및 범죄예방교실 정규화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다문화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향후 다문화사회의 치안수요를 고려할 경우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정책을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5) 다문화 청소년 범죄예방 방안 미흡

    현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표 4〉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4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경우 보다 많은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잘못 방치하면 10∼20년 후 사회문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투데이, 2012. 9.18).

    다문화가정의 증가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이면에는 숨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한부모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결국 사회부적응으로 연결되고 각종 범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치안정책연구소, 2011: 13).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차별, 무시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폭력성의 증가와 더 나아가 국제범죄조직의 가담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윤경희, 2009: 32).

    현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범죄발생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배경과 환경 그리고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등 각종 우려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6)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보호방안 미흡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접촉이 완만하게 이루어 져야 하나 단기간 만남에 의해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는 사회갈등과 함께 인권침해를 당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강계윤, 2012: 10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대우를 비롯하여 이주여성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경찰관의 소극적인 태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교육의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진희, 2012: 149).

    특히,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 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주여 성들에게는 외국어 통역요원을 동석케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겠지만, 다문화 청소년범죄 발생 시 대처와 유사하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환경과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특성화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의 범죄피해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 등 각종 이유들로 인해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Ⅳ. 경찰역량 강화 방안

       1.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

    한국사회 내 또 다른 한국인으로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범죄발생의 감소와 미래지향적인 치안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찰과 지역,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김기현, 2012: 21).

    경찰에서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순찰은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9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현재 37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외국인 관련범죄 등 치안불안요소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울산남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외국인의 자발적 치안활동 참여를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울산 남구청과 협조해 지난 2012년 12월 23일 외국인 자율순찰대를 창설했다. 순찰대는 외국 인들의 순찰시 합동 근무를 하며 순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국내인 8명과 외국인 50명 등 58명으로 구성했다. 순찰대장 및 부대장 아래 나라별로 총 5개조로 편성했는데,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야음장생포동 내 재개발 (공·폐가)지역 및 야음시장 등 외국인대상 업소지역을 구분, 매주 수요일 조별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new1, 2012. 12. 23).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최근 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실시되어 가는 추세인데, 맞춤형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있어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현재 경찰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행중인, ‘외국인 순찰대’, ‘다문화 맘마 폴(Momma Pol)’ ‘다문화 치안서포터즈’ ‘다문화 치안포럼’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함께 현장근무를 담당하는 경찰찰관들에게 다문화사회 범죄예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숙지 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인들의 눈높이와 특성 등에 맞는 다문화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다문화범죄 전문인력 증원 및 교육의 내실화

    다문화가정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의 신고 등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강계윤, 2012: 62-63). 현재 추진중인 경찰관 2만명 증원을 고려 하여 외사인력을 일반경찰 수준에 맞춰 증원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외사경찰을 집중배치하거나 국제범죄수사대 요원을 증파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368).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찰에서는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위해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문화사 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직무지식과 더불어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적 능력을 경찰조직의 목표달성과정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한상암·김명대, 2011: 31).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인구의 증가 및 다문화사회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사경찰 인력을 2배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밀집지역 66개서와 외국인 범죄다발 지역 2개서 등 68개서에 외사계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능통한 귀화자 특별채용을 시작하여 현재 14명의 귀화경찰관이 특별채용되어 전국에서 활동중에 있다. 이들은 외사경찰 역량강화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귀화경찰관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근은 물론 실무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맞춤형 치안활동에 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다문화범죄 대처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다문화사회에 발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찰 내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부처 간 중복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다문화 치안수요 중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중부일보, 2013. 10. 3).

    향후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법무부를 비롯 여성가족부, 경찰청, 민간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함은 물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외국인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치안시설(외국인 치안센터 등) 확충, 집중순찰 등 다문화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368).

    현재 다문화사회 범죄예방 및 대처에 있어서 검찰과는 수사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출입국관리국과 세관 등에서는 대상자의 지문정보와 체류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외국공관의 경우에는 한국경찰에 자국민(자국 출신 다문화인)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를 의뢰하는 입장이다.

    한편 외사국 내에 가칭 ‘다문화 범죄 예방 본부’를 설치하여 경무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직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이 신설될 경우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 및 검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인 150만 시대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청 외사국 산하에 경무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 다문화 범죄 예방 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찰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 9월 신설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경정급을 센터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급속한 사이버범죄의 환경 등에 따라 2014년 6월 경무관급을 국장으로 하는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된 점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 강화

    경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언론보도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법교육 강화 등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으로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적으로는 학교와 다문화가정이, 2차적으로는 경찰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갈등에 의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외톨이로서 소외될 경우 향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전담경찰 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김원중, 2010: 116).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경찰관제’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사경찰의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집단 따돌림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찰활동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 이들의 신분을 고려하여 학교내가 아닌 지역사회내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보호방안 강구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법적신분과 언어상의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해 더욱 더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서는 개인적·환 경적 취약성 등을 감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박진희, 2012: 177).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한국사회체계의 이해가 부족하여 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폭력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방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경찰방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그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찰방문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경찰활동 보다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강계윤, 2012: 64).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중개업자들을 통한 국제결혼 추진과 정에서 인권침해는 물론 성폭력, 사기 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감안 하여 이들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탈·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Ⅴ. 결 론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특히 재외동포 자격 및 영주자격 부여 대상 확대에 따른 중국동포(조선족)의 유입과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로 인한 단순 기능인력(근로자)의 대량입국, 유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이끌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3: 251). 이는 곧 다문화사회 구성 원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는 서구 다문화사회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족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실정법도 다르고,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게 된 시기와 원인도 다르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정도(국내 소수 집단의 규모) 또한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이다(김욱, 2010: 51).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과거의 외사경찰의 활동처럼 외국인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나 외국인들이 범하는 범죄에 대한 사후 해결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는 사전 접촉·관리 등 전 경찰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경찰의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확산에 대한 대응은 물론 다문화구성원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김양현, 2014: 29).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문화사회 진입 초기단계로 사회적 개방 수준이 미미하여 이로 인한 갈등과 비용지출이 타 국가에 비해 적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발생 및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현상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 등을 감안할 경우 경찰이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사회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의 부재이다. 둘째, 다문화범죄 전문인력 및 교육의 부족이다. 셋째, 다문화범죄의 대처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방안 미흡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범죄피해보호방안 미흡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범죄 전문인력 증원 및 교육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사경찰을 2배 이상으로 증원해야 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다발지역의 경찰서 가운데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찰서에 외사계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범죄의 대처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경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보호방안의 강구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 방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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