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the second-year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ables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responsibility (measured by the priority of mothers on child rearing over their individual happiness). Cross tabulation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responsibilit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thers’ parenting responsibility and mothers’ parenting-related variables.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riority on child rearing and its predicting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en emotional value of child is raised by one unit, the odds ratio of the outcome (a mother’s priority on child rearing) occurring is 1.088 times as large. As instrumental value of child is raised by one unit, the odds ratio of the outcome occurring is 1.113 times as large. Likewise, when instrumental parenting style is raised by one unit, the odds ratio of the outcome occurring is 1.119 times as large. However, when a mother’s level of education is raised by one unit, the odds ratio of the outcome occurring is 0.840 times as large. This indicates that it is significant for mothers to change their perceptions of child value and to acquire affectionate and responsive parenting styl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ir parenting responsibility and thereby handling the issues related to low-birth rate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social structures as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s and to seek practical ways of treating low fertility rates through microscopic approaches to mothers with infants.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은 모성을 중요시한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 여성 인권의 신장으로 말미암아 양육에 대한 모성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상당히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을 그리고 남성은 일을 담당한다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는 여성을 남성에 대한 생계의존자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다(이삼식, 윤홍식, 박종서, 장보현, 최은영, 2007).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13년째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에 머물면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통계청, 2013)와 여성의 양육책임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김은정, 2014), 전통적 성역할의 존속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 동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압박”(유계숙, 2012: 113)으로 인해 과중된 어머니의 양육부담 감은 출산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강은미, 김순규, 2011;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유계숙, 2012). 경제 및 사회 현상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역시 출산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김태헌, 2005), 양육책임감이 높을수록 부담되는 양육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가치보다는 자녀 양육을 더욱 우선시하여 궁극적으로 출산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와 양육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의무감은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있어서인지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책임감(parenting responsi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가사의 의무를 포함하여 자녀의 신체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로 개념화되어 왔다(Duvall, 1977). 그러나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정의하기 위해,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반대적 개념을 사용한다. Beck과 Beck-Gernsheim(2002)은 현대 사회의 개인화가 개인에게 부과된 새로운 요구와 통제 등을 통해서 가족을 분해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에 주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점차 자신의 이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약해지게 된다(Smart & Shipman, 2004).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은 개인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고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보는 마음을 양육책임감으로 정의한다.
양육책임감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인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 또한 많지 않다(윤기영, 1999; 이연주, 정영숙, 2002; 편은숙, 2004). 그리고 대부분의 역할인식 관련 연구들은 교사의 역할 인식 혹은 역할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이영석, 이세나, 2005; 정주선, 박은영, 2009).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인식이란 어머니가 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관념적 측면과 역할수행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행동적 측면, 그리고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정의적 측면이 서로 관계하면서 나타난다(김희진, 1997, 윤기영, 1999에서 재인용).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화라는 시대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양육책임감을 정의하면, 양육책임감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은 어머니가 자녀와 양육에 대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다른 일에 앞서 최우선의 가치를 부과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신생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을 더 중요한 가치로 간주할 때 추가 출산 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녀양육 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지를 양육책임감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연구가 방은령(1986)의 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연구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인식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대체로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다고 보고한 Gilbert와 Hanson(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아들보다는 딸에 대해서 더 높은 책임인 식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발달 영역별로 책임인식이 다르게 차이가 났는데, 이는 자녀의 성별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아들의 경우 사회성발달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인식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발달영역에서는 부모 간의 책임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딸의 경우 신체발달영역에서 부모의 책임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부모의 책임인식의 다른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부모의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방식에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인식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사회인구학적 요인(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어머니 연령 등) 및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요인(자녀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 양육 지식, 양육 스트레스)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간 양육책임감에 대한 예측 변인이나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책임이 부모의 행동을 평가하는 규준을 만들어내며(Book & Perala-Littunen, 2008) 부모의 심리적 요인(환경통제력과 의욕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진원, 2005). 최진원(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가족복지 감은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데, 복지감의 구성요소로는 자아수용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환경에 대한 지배력, 자율성, 의욕감, 기대감, 지지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가족복지감의 구성요인은 환경통제력과 의욕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통제력은 Ryff와 Keyes(1995)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의 하위요 인이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Kaplan, Shema, & Leite, 2008). 즉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결국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소득수준이라는 변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측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책임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심리적 안녕 상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책임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은 심리적 안녕상태가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양육책임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최진원, 2005).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양육 효능감이 낮고(이주옥, 2008),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Raikes & Thomson, 2005). 즉,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주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타일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소득수준, 학력, 직업유무, 연령),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자아존중감, 자녀의 정서적 가치, 사회적 지원 등이 보고되었다(민현숙, 문영경, 2010; 이경선, 2011; 이원영, 1983). 먼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서진영, 이주연, 2013; 이경선, 2011), 그리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서진영, 이주연, 2013)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경우, 고용상태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경선, 2011), 어머니의 연령이 30 대 초중반일 경우 연령이 25세 이하로 낮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 비해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이원영, 1983).
그리고 양육관련변인들과 양육스타일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지식이 높고(민현숙, 문영경, 2010)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이경선, 2011)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이며(민현숙, 문영경, 2010),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엄세진, 2014).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책임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최진원, 2005),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자녀가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라는 변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책임감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양육책임감 간의 관계까지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물려 개인주의 문화의 확대와 여성 인권 신장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양육책임감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난받아 왔다(이주희, 2005).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양육책임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양육책임감과 관련된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아기 어머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후우울증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우선과 개인의 행복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적 가치관이 반드시 후속출산의도로 이어지지 않지만(임현주,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책임감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알아봄으로써 추가 출산의도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자녀 출산 등을 장려하는 사회 정책 및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추가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타인이 대신 자녀를 양육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의 이유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은미, 김순규, 2011). 더군다나 별도의 자녀계획 없이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자녀 가정에 비해 한 자녀 이상의 가정의 경우 다양한 영향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서 출산의도가 출산행위로 이행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 2012). 따라서 출산의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후속출산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첫 출산과 비교하여 추가출산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차승은, 2008). 이는 아이를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하면서 경험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다양한 갈등상황을 겪게 되면서 여성은 부모됨에 따른 구속감이 어떤 것인지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는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정은희 등, 2012).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외에도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기혼 여성의 개인 행복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도 결국 여성의 출산의도 및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박현주, 2006).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의 불가피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우선시하는 양육책임감을 촉발시키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즉, 국내 연구 중에는 부모역할인식이나 역할수행 대신에 부모의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의무감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단순히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양육책임감이다.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인적 요인에 속하며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인식이 어머니의 출산의도, 양육태도 그리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의무감에 관련된 주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2,078 신생아 가구이다. 조사완료 패널 수는 총 1,904명이었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결측값과 어머니가 아닌 대리로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를 모두 제외한 1,882명이었다. 2차년도 일반조사의 일정은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1차년도 일반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에서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962명(50.5%), 여아는 942명(49.5%)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영아의 평균연령은 14.06개월이고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가 32.2세, 아버지는 34.7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747명, 39.2%)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 중 67.6%의 어머니들이 비고용 상태였다. 고용상태 변인은 고용 상태와 비고용 상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의 학업은 취업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경험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고용상태에 포함시켰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모든 연구도구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에 사용된 측정도구이다.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양육관련 변인(자녀가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책임감
본 연구에서 양육책임감은 양육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만 주목한다. 따라서 패널 문항 중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개의 항목(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 서는 안 된다) 중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첫번째 항목은 자녀양육을 부모의 의무로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적 가치와 삶보다는 자녀양육에 우선가치를 두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두 번째 항목은 자녀양육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항을 양육책임감 유무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첫 번째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양육책임감이 높은 상태인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한 경우는 양육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여부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결측값을 제외 하고 자녀양육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경우는 965명(50.7%)였고, 양육은 부모의 의무라고 인식한 경우는 920명(48.3%)였다.
2) 자녀 가치
자녀 가치 측정도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설명한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을 포함한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구적 가치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포함한 4문항을 포함한다. 본래 이삼식 등(2005)의 원도구에서는 8문항이었으나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 하나를 제외함으로써 7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원도구는 4점 척도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고 이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α계수는 각각 .68, .73이었고, 자녀가치 전체 검사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3)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측정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구적 양육스타일과 정서적 양육스타일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도구적 양육스타일은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등의 3문항을 포함하고, 정서적 양육스타일은 ‘나는 내 아이 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온정성 .80, 반응성 .71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도구 전체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4)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MacPhee(2002)의 원도구의 문항수를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발달원리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은 0으로 정답은 1로 코딩하여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원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를 사용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는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요인, 자녀가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책임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끝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책임감을 가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먼저,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32.15세(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영아 성별, 영아 나이,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 어머니의 고용상태)이라는 두 범주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 양육책임감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 관계
어머니 양육책임감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 관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고용상태, 고용형태, 영아성별, 영아나 이와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간의 관계가 통계상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연령은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양육책임감의 일반적 경향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자녀가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의 기술통계표
표 3에 의하면 정서적 자녀가치의 평균은 12.93(
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관련 변인과 양육책임감 간의 관계
선행연구 조사 결과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변인들 중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 중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독립변수들은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표 4>]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예측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예측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 어머니 고용상태)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정서적 자녀가치, 도구적 자녀가치, 도구적 양육스타일, 정서적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 책임감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첫째, Nagelkerke R2은 .082로 나타났다. 둘째, Hosmer & Lemeshow 검정통계량은 6.637로 유의확률의 값이 0.05보다 커서 추정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계수 값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할 수있는 Wals와 그에 따른 유의확률(Sig)이 0.05보다 낮은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위 모형에서 제시된 계수값(B)들은 이를 만족하고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모형의 카이제곱(Χ2 =115.631,
[<표 5>]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책임감과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양육 책임감은 모성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지녀야 할 당연한 의무감으로 여겨져 왔다. ‘양육책임감이 없는 어머니’는 대표적인 비난의 대상이며 어머니의 양육 책임감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결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자녀 양육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응답자의 수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라고 답한 수와 비슷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한 전통적인 어머니 상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에 우선 가치를 두는 현대 여성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정서적, 도구적)는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양육책임감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현주(2006)가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 노동력으로 인식되던 자녀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희석되고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심리‧정서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증가로 인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 담보다(또는 그 비용부담을 상쇄시킬 만큼 중요한 것으로)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 때, 개인의 안위보다는 자녀 돌봄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어머 니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Kashiwagi와 Nagahisa(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Kashiwagi와 Nagahisa(1999)에 따르면, 사회문 화적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 또한 낮아진다고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다는 것은 곧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Smart & Shipman, 2004). 결국, 양육책임감은 자녀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출산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나유미, 김미경, 2013)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감은 출산의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정서적 및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적게 느낀다는 권미경(2011)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양육책임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어머니의 도구적 양육스타일이 높아질 경우 어머니가 양육책임감을 지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 기질, 어머니의 성격, 심리적 상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나 결혼만족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정윤주, 2008). 예를 들면,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민아, 이재신, 2004, 백은주, 강민정, 한선아,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일 경우 현재 만족도가 높고 심리상태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며, 심리적인 안녕감은 양육책임감과 관련이 있다(최진원, 2005; Ryff & Keyes, 1995). 반면, 백은주, 강민정, 한선아(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지닌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 자녀가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높다고(Trommsdorff, 1999) 보고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양육책임감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책임감을 지닐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고(최윤미‧길혜지, 2012), 학력이 낮은 경우에 비해 직업유지 기간도 길다(오은진‧민현주‧김지현, 2009).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유지와 개인의 직업적 성취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오히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의무감은 낮아지고 개인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 양육에 몰입하는 정도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2007)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녀양육에의 몰입정도(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과 자녀양육시간 정도)가 양육책임감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상관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양육보다 개인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99만 원 이하로 낮은 경우에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한계가 높았다고 보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나’로 구분했을 때, 가구의 소득수준의 높을수록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혼인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속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질적인 업무과부하1) 정도가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직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방해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높다(안은정, 2013). 반면, 저소득 가정에서는 긴 노동시간 때문에 친인척 보육을 활용하거나(서문희, 양미선, 2013), 어머니의 양육시간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김은정, 이성림, 이완정, 김한나, 2011).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소득수준과 양육책임감간의 상관 정도는 유의미하기는 하나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책임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책임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 이 두 변인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는 있으되 (
여섯째, 일반적으로는 고용상태일 경우 자신의 직업과 개인적 성취를 양육에 대한 책임감보다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고용상태와 고용형태가 양육책임감 간의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고용상태와 고용형태 모두 양육책임감과 연관성이 없었다. 고용상태를 묻는 문항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또는 기타 질병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를 모두 고용상태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동패널 자료에서 비고용상태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다. 다만, 고용의 질이 양육책임 감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직종에 있어서 양육책임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이 두 변인 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신념이 부모의 고용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Kim, Kim & Min, 2012)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양육신념은 양육책임감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Kim, Kim과 Min(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신념의 개념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태도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양육책임감과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양육책임감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무엇에 우선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기능이 사회로 전이되고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가족해체와 가족유형의 재구조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옥선화, 2006). 따라서 불안정한 양육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양육책임감은 중요한 안전망의 요인이 되며 추가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 요인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했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을 고무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주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치가 낮은 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에 많은 부분 투자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김현진, 2005), 저소득 가정은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 비용의 절감을 정책적으로 돕고 기혼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육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 무상 보육 정책은 가정 외 보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취업모의 자녀들을 기피하는 어린이집의 선택적인 원아모집과 그로 인한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서문희, 양미선, 2013). 또한, 특별활동비목을 통한 보육료 외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12시간의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기업 문화와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기혼 여성에게 양육은 또 다른 짐으로 인식될 뿐이다(조선일보, 2006년 7월5일, 은기수, 2006에서 재인용). 일과 양육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이 가능한 것이라면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개인의 행복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업이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기혼 여성의 휴가, 근무시간, 수당 등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및 감시가 필요하다.
셋째, 전통사회의 다산현상은 부분적으로는 자녀의 높은 경제적‧도구적 가치로 설명될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기회비용의 증가 때문에 더 이상 자녀의 경제적‧도구적 가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삼식, 2006).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가 갖는 정서적 가치를 부각시킨다면, 부모됨(부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즉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유안진, 김연진, 1997).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긍정 적인 정서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홍보활동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단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김미정, 정계숙, 박희경, 2011). 그러므로 자녀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회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녀 양육이 단순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Kashiwagi & Nagahisa, 1999).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양육비 지원 및 보육기관 이용비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을 통한 경제적 요인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추가출산의 경우 에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개인적 선택을 좌우하는 다양한 심리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은희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서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갈등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본래의 가치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모들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기술을 알려주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서진영, 이주연, 2013),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도 높지만 양육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양육스타일로 연결 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서진영, 이주연, 2013). 따라서, 이미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양육스타일을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양된 양육책임감은 추가출산행위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서도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성실한 모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녀의 바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책임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두 개의 선택 항목(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여부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양육책임감을 단순 개념화하여 측정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양육책임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에 대한 타당도 높은 도구를 개발, 사용하여 예측변인들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의 양육책임감이 추가출산 의도 및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양육책임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가출산의도 및 행위에 있어서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사이에 차이가 있듯이 한 자녀 가정과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출산행위를 결정하는 요인 들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른 양육책임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후속출산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성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던 양육책임감의 위상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흔들렸음을 지적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질적인 업무 과부하란 “개인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역할기대로 인해 경험하는 긴장과 피로감”을 말한다(안은정, 2013: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