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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Realities and countermeasure for retaliatorycrime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Retaliatory crimes are rising up social issues recently. Problems due to retaliatory crimes are manipulating seriously as like materials handed in congress from criminal judicial organs like prosecutors and making public of press. Retaliatory crimes are hard to recovery once took place like other crimes. There have been doing criminal judicial endeavor for protection for witnesses , prevention for retaliatory crimes and laws related these are enforcing in R.O.Korea as like other countries. Nevertherless, our country's retaliatory is increasing retaliatory damages every year and those increasing range is large also, comparably U.K. U.S.A etc enforcing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 from 1970's. confrontation for the retaliatory under present criminal judicial system is incomplete reality. Retaliatory is threatening crime of basi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However, retaliatory is the object of fear for people as well as crime victims and pervasive effect of retaliatory is large also. Therefore, present using related program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repeatedly and deficient part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must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is going to grope countermeasure for retaliatory with looking around realities for retaliatory, partial cases and related regulations.

KEYWORD
보복범죄 , 증언 , 증인보호 , 형사사법 , 대응 , 피해자
  • Ⅰ. 서 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가해자는 물론이고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여 다른 2차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2차 범죄란 다름 아닌 보복범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의 법규는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증인 등의 보호측면에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우리도 증인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신변보호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신원노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과적으로 보복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어떤 범죄든, 범죄는 한번 발생을 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특히 보복범죄의 발생 양상을 보면 보복범죄의 가해자가 느끼는 원한이나 감정의 정도에 따라 그 수법이 잔인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복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의 폭도 매우 크다. 보복범죄는 당사자 간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를 접하게 되는 일반시민들의 공포와 사회적 손실도 크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보복범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현실이며 관련 대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보복범죄의 정의

    보복(報復)의 사전적 정의는 ‘앙갚음’ 또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다.(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 그러므로 보복범죄는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앙갚음 또는 보복의 대상과 범위는 넓은 편이어서 어디까지를 보복범죄로 정의하느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Phyllis B. Gerstenfeld는 그의 저서 "증오 범죄: 원인, 통제 그리고 논란"에서 “보복범죄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증오 사건의 보도나 소문을 듣고 소위 처음 문제를 만든 그룹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질러 복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Phyllis B. Gerstenfeld, 2013: 95). 보복범죄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 또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신고, 증언, 진술, 감정, 수사 등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그들이나 가족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박한호 등에 따르면 <표1>과 같이 보복범죄는 형벌과 달리 비합법적 주체이며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침해작용을 하며 비정형화된 수단으로 이념적 · 심리적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표1>] 보복과 형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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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과 형벌의 차이

       2. 범죄유형

    보복범죄는 보복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복범죄의 가해자 또는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특정인물이 아니어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가해자(또는 소속 집단 등)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복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과 전혀 연고가 없는 인물이 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범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범죄는 대부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피해사실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발생했다.(박한호, 2014: 12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14. 10. 3)와의 대담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은, 보복범죄에 대하여 “대체로 자기보다 약한 노인들이거나 주로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마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식으로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보복하지 못하는 매우 치졸한 범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복범죄 유형을 구분하면 피해자 대상 범죄, 목격자 등 대상 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1) 피해자 대상 범죄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성폭력이나 조직폭력 등 이미 범죄의 피해자가 다시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지인 등을 통하여 범죄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범인에 대한 지칭, 법정 진술 등에 불만을 품고 1차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범행을 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 목격자 등 대상 범죄

    범죄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목격한 내용을 신고를 하거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지득한 내용을 진술을 한 사람,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언급한 사람, 특정한 내용을 전달한 사람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특히 보복범죄의 가해자나 가해 집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드물게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요원, 전문가의 자격으로 형사사법기관에 감정의 결과를 제시하거나 그 결과를 증언을 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즉 사건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관련도 없지만 진술이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다.

    3) 불특정인 대상 범죄

    보편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 말 그대로 사건 관계자도 아니며 목격자도, 이해 당사자도 아니다. 더욱이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을 한 경우도 없다. 그렇지만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범인이 사회와 현실에 불만을 품거나, 우연히 범행시간에 범인과 마주쳤다는 이유, 범인의 사고 속에 있는 응징해야 할 대상과 닮았다거나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야말로 재수 없이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이다.

       3. 범죄의 파급효과

    개인적 보복은 오늘날 행해져서는 안 되며, 정당한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적보복은 사회질서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박한호, 2014: 121). 일반적으로 보복범죄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발요인이 되기도 하며 갖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한다. 보복범죄 발생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격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며 범행의 기회를 엿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격을 충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상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타인을 때리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포함한다(오윤성, 2013: 113). 보복범죄 발생에 대한 언론 등의 보도를 접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70년대 초반부터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차훈진, 2014: 242). 1960년대 미국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범죄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Hanrahan, K. & Gibbs, J. J, 2004: 84). 범죄의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피해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준다.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범죄사건을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두려움의 정도는 더 강해진다(조상현·김양현, 2014: 84).

    그런데 보복범죄의 발생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 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발생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경찰활동, 치안에 대한 불만족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경찰력과 같은 형사사법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며 같은 맥락에서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이다.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게 되거나 다른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형사사법기능 강화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인 차원 외에 사회 여러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활동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나중에는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예로, 최근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한 지역에서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생겨났고 시민들의 귀가시간이 빨라졌으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과 보호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적(私的) 보호수단을 강구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각종 보안시스템을 적용할 것이고, 자체 순찰을 강화하는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다 보면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 자체가 삭막해지고 요새화 될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과도한 정책과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회구성원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Ⅲ. 실태와 사례

       1. 실태

    아래 <표2>와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62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21건, 2013년에는 39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보복범죄는 284건으로 나타났으며 4년간 전체 건수는 1,2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2>]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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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구지방검찰청이 2011년 28건, 2012년 38건, 2013년 32건, 2014년 9월 현재 26건으로 가장 높은 124건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2건, 울산지방검찰청은 35건 그리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9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나 아래의 <표2>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복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약 2.5배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치는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전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알고 지내는 지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범죄가 발생을 해도 사법당국에 신고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문제의 확대를 꺼리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와 진술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와 보복범죄는 실제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비율이 여타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서기호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고자·피해자 등의 신원을 보장하는 등 신변노출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서의 작성률이 2013년의 경우 전체 대상범죄 건수 대비 5.23%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티저널, 2014. 11. 17, http://gocj.net/).

    보복범죄 발생 후 이루어진 신변보호요청과 자유형 선고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토마토뉴스에 따르면(뉴스토마토 14-10-2, http://www.newstomato.), 최근 4년간 보복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보복범죄의 증가와 함께 신변보호 요청도 증가하였는데 2011년 85건이었던 신변보호 요청은 2012년 102건, 2013년 148건, 2014년 상반기에만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신변보호 요청 418건 가운데 171건(40.9%), 특히 증인에 대한 신변요청은 전체 172건 중 148건(86%)이 대구지방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의 보복범죄 위반사건 자유형 선고비율을 보면 2011년 55.5%, 2012년 41.6%, 2013년 40.7%, 2014년 6월까지 25%로 평균 42%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 52.7%보다도 10% 낮은 수치이다. 국회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보복범죄자가 67명으로 2011년 19명, 2012년 19명에서 2013년 2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복범죄자 대부분이 구공판으로 처리되었으며 불기소 처리는 최근 3년간 6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민, 국정감사자료. 2014). 이와 같이 분석된 대구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검찰청의 사례가 우리나라 전체 보복범죄 선고비율과 처리 현황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거나 관대한 경향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표3>] 대전지검 보복범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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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보복범죄현황

       2. 사례

    아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보복범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강맹진, 2014, 11. 21). 사례 일부는 2014년 한국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1) 사례 1

    2014년 12월 27일 충청북도 보은에서는 과거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여러 차례 보복폭행과 협박 등을 자행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수년 전부터 보은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이를 참지 못한 병원측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014년 만기출소한 후 신고에 대한 앙갚음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다.

    2) 사례 2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014년 9월 22일 3년 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70대 노인에게 2차례 보복상해를 가한 혐의로 A(45)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2014년 9월 19일 오후 B(77·여)씨가 2011년 4월 자신과 관련된 상해 사건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B씨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끼얹어 2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4년 9월 22일 B씨를 찾아가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두부찰과상을 입히는 등 2차례에 걸쳐 보복상해를 가한 혐의다.

    3) 사례 3

    최근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신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사건, 1980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의 피고가 법정 안에서 증언하던 장인을 살해한 사건, 1990년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C씨가 보복폭행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신들을 조직폭력배로 증언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C씨를 살해한 것이었다.

    4) 사례 4

    평범한 직장 여성 D씨. 다니던 회사의 상사가 다른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D씨는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였다. 그 결과 재판과정이 상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마침내 상사는 구속되었다. 복역 기간 내내 D씨에게 앙심을 품은 상사는 출소 후 D씨에게 황산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황산테러 치료 후 퇴원한 D씨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뺑소니로 2차 보복범죄를 가한 것이다.

    5) 사례 5

    2014년 E씨는 이웃과 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E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시켰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씨는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고 법정경위가 제지하자 검사 쪽으로 다가가서 검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하였다.(TV조선, 뉴스 쇼 판, 2014. 12. 8. http://news.chosun.com)

       3. 사례 분석

    위에서 언급된 사례 1과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복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가해자(범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가장 흔한 보복범행의 이유로 삼는다(강맹진. 2014). 보복범죄의 가해자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복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드문 편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의 대부분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복범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고 그 후 보복범죄로 발전된 것이다(강맹진, 2014). 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례 1의 가해자는 무려 11회에 걸쳐 피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초기 방문 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동안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사전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례 2의 피해자는 여성이면서 77세의 노인으로 사실상 방어나 저항이 불가능한 약자였다. 가해자는 이런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보복상해를 가한 것이다. 어쩔 수 없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신고하여 범인은 검거되었으나 지금도 훗날 있을지 모르는 보복의 두려움에 가족들은 이사를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 3에서 보복범죄의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인 등에 대한 신상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비공개 재판이라 할지라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선서나 공판기록을 통해 증인의 신분이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경기신문, 오피니언 사설, 2014. 4. 6). 그러므로 적어도 보복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았어야하며 법정 안팎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 4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보복범죄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공방, 수사과정에서 향후 전개될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관 등이 주의 깊게 사건을 관찰했더라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증인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사전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례 5의 경우는 사건 당사자나 참고인, 목격자도 아닌 검사 등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법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유형이다. 법정 폭행 피의자는 재판과정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드물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법정 안과 밖에서 증인, 감정인 등의 보호 못지않게 검사나 판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는 아래와 같은 사례와 내용을 지적하였다(양지혜, chosun.com, 2013. 02. 01, http://blog.chosun.com/blog.log.view). 얼마 전, 출소 후 신고 여성을 보복 성폭행한 방화범은 후속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전과 13범의 주폭(酒暴\)이었으나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불가능했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에만 전자발찌를 강제할 수 있다. 방화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물리적, 심리적으로 구속해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변 보호 프로그램'도 절차나 승인 조건이 까다롭고 전담 인력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복범죄를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F(45)씨는 작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했다. F씨는 피고인 이모(53)씨가 이웃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재판에서 "이씨가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앙심을 품고 있던 이씨와 그의 남편 최모(53)씨는 법원에 '항소 준비를 위한 1차 재판 자료'를 요구해 F씨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수십 회에 걸쳐 "사시미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살인 사건 등을 제외하곤 피의자가 피해자와 증인의 인적 사항을 입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신상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와 같이,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의 확정과 양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진술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최인섭, 이순래, 조균석, 2006: 51-52). 결과적으로 위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증인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부족, 미흡한 처벌, 형사절차상 관심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Ⅳ. 대책

    앞의 사례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고자 등에 대한 신상보호와 강력한 법집행, 형사절차상 관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신고자 등 신변보호 강화

    얼마전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A씨가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고스란히 북한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비공개 법정에는 간첩 혐의자와 민변 측 변호사 등 10명 안팎만 참석했다. 그런데 증인 A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지 불과 28일 만에 북한의 가족들이 북한 보위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공개 증언이 어떻게 북한 보위부에 알려졌는지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경기신문, 오피니언 사설 2014년 4월 6일).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독일은 증인 보호를 위해 공개 재판주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고,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 유보를 허용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다른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와 증인의 신상이 포함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소송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 기록 열람도 제한돼 있다(양지혜, chosun.com 2013. 02. 01. 독일에서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피해자보호법(OpferSchG 1986), 증인보호법(ZSchG, 1998), 증인보호조화법(ZSHG 2001)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장규원, 2009: 1130 박광민 등의 보고서 재인용) 경찰에 의한 증인보호제도인 ‘함부르크 모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사건 담당 수사기관과 협의, 증인 및 가족과의 상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일상생활에서의 경호나 주거지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보호제공, 직장알선 및 이사, 주거제공, 법정경호와 같은 직접적인 개인보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증인보호처분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청객 통제, 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 호송에 의한 증인의 법정호송 등도 포함하고 있다(장규원, 2009: 1131).

    한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하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1970년부터 시작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주로 조직범죄와 관련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특히 기소에 협력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었다. 이후 증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사 등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특히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보호 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 WSP)을 규정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증인은 형사사법절차 기간과 그 외에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병인, 강석구, 최응렬, 허경미, 신의기, 김광준, 송봉규, 윤해성, 2007: 215-227)

    최근 일본에서도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첫째, 증인에 대한 보복의 우려 등으로 증인이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 등의 퇴정 하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04조의2), 둘째,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고 증인 등의 주거, 근무지 등의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충분한 공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심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제295조 제2항), 셋째,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 등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99조의2), 넷째, 증인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법정에서 보좌인을 둘 수 있고(제157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과 방청인이 지켜보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경우 그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증인과 피고인 또는 방청인과의 사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상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차폐조치를 할 수 있다(제157조의3). 또한 조직범죄, 성범죄나 아동범죄의 피해자, 기타 민감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런 증인에 대하여는 법정 외의 별실에 재석시켜 법정에 있는 판사 또는 소송관계인은 비디오 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심문을 행하는 소위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심문(제157조의4) 등을 통해 증인을 보호하고 있다(송기오·강경래, 2006: 141-150).

    우리나라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조는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조치로 대검찰청은 증인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대검찰청, 2012). 가명조서 대상을 확대 하고 또한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건은 인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4조 제2항에서는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규정이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변론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첫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보복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처벌 혹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 1항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한 사례와 실제 신변안전조치를 실행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 강력한 법집행

    앞의 사례와 같이 사건 관계인은 물론이고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정에서 사건의 담당검사에게까지 보복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미국은 1984년에 ‘포괄적 범죄규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에 ‘범죄피해자지원법’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을 정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증인 등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도 증인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광민·강석구·이성대, 2008 등)

    일본형법 제105조의2의 ‘증인 등 위박죄(威迫罪)’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증인에 대하여 증언방해를 위하여 폭력행위를 가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일본형법 ‘증인 등 위박죄’는 협박죄 등의 가중처벌에 지나지 않고 사후적 대처방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증인보호규정은 법정에서의 신원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증언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인보호장치이다(박광민·강석구·이성대, 2008:63). 보다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나 인센티브 등 증인원조의 내용은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한 급부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등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1항).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9 제4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에서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 1항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보복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복목적 살인의 기본구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구간을 18년 이상 , 무기 이상으로 정하는 등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협박과 같은 보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처벌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자유형선고보다는 불기소처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절차의 보완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다. 그런데 사건이 신고되거나 인지되면 맨 처음 현장을 접하는 것은 경찰이다.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긴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접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만큼 경찰은 신고, 고소·고발 등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건의 특징과 상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도 지휘계통과 보고라인이 있으며 현장감각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이 존재한다. 사건담당 수사관이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복범죄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은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하여 사전 연락 등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판단을 놓치면 검찰이나 법원, 교정기관 등 다른 형사절차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경우는 평소 언행과 감방 동료 등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전달하여 출소 후 발생할지 모르는 보복범죄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 1항의 내용과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찰이나 교정 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발생한 법정에서의 검사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언제든지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법정경위의 근무 인원을 조정하고 근무형태를 고려하는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Ⅴ. 결론

    최근 보복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은 수사기관 등에 의해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복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성대, 2014: 115).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보복범죄) 위반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146건으로 2004년 67건에서 2013년 233건으로 9년 만에 3.5배가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절반(483명) 정도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업 코리아, http://www.upkorea.net/news).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복범죄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였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범죄의 실태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보복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미흡, 관대한 처벌, 형사절차상 관심부족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독일, 미국, 일본의 관련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관련 법제와 큰 차이 없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의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와 사회분위기 조성,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특징이 있는 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보복범죄 예방을 위하여 신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이를 위한 재원확보와 후속 대책,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보복범죄의 억제 측면에서 “양형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상 보복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사요원, 형사사법기관 등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국가가 독점하여 행사하고 있다. 보복범죄예방과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도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의 피해자는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속히 피해구조(被害救助)를 받아야 한다. 「헌법」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잊혀진 행위자’(Forgotten Actor)가 아닌 범죄피해의 주체로서 수사절차에서부터 가해자의 형(刑)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소영환, 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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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1> ]  보복과 형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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