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Analysis on the Workload and Optimal Model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of Police Station : Compared with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ilot team, that is,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with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of Gwanak police station in Seoul. And on the basis of the tests it is to draw the standard duty and manpower proposal (optimal work model) of the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ams, the average time of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to required in handling a case turned out to be 1,712 minute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ilot team, it is shown to be 1,045.8 minutes, a shorter time than the above. Nevertheless it is estimated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are and support the victims through counseling them and to institutionalize facilities for protection.

In this paper, optimal work model is defined as a work scheme that comprise not only sexual assault cases handling but victim protection as principal duties, and moreover determine necessary manpower by the extended work model.

The model, in the perspective of work range, might just as well evaluate as a good work-system which is fre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s of the victims, but on the other hand extends to a significant care and strengthens evidence analysis activities for them.

KEYWORD
성폭력 전담수사팀 , 강력 팀 , 적정 업무모형 , 사건 유형 , 적정 업무량
  • Ⅰ. 서 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찰청에서는 이른바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전 관서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를 설치하고(2013. 2. 27), 「4대악 근절」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특히, 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폭력 대응에 있어서는 각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발대 외에 경찰서 단위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신설과 전국 확대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경찰서별 전담팀 조직의 업무범위 및 그 업무량 분석이 선결되어야 하고, 나아가 전담팀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을 통한 적정 업무모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본격적인 설치와 확대에 앞서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2013. 6. 3∼8. 30)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 및 그 업무량을 기존 형사과 업무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인력 표준안(적정 업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시범 관서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연구 범위는 관악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및 여기서 처리된 2013년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형사과 처리 성폭력 사건 역시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동안 관악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청 단위의 「성폭력 특별수사대」 (2013. 2. 27 발대, 208명) 등에서 처리한 성폭력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의 진행은 Ⅱ장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적정 업무량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을 개관하고 Ⅲ장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이하 전담팀)과 기존 형사과 형사팀·강력팀(이하 강력팀) 수사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량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Ⅳ장에서 전담팀의 적정 업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 마지막 Ⅴ장 결론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보완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Ⅱ. 전담팀 시범운영 및 선행연구 개관

       1. 전담팀 시범운영의 개관

    당초 2013년 관악경찰서에 신설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 배경은 단순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시에 경찰서별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인력 및 운영체계 마련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한 시범운영 중에 전담팀이 취급한 사건은 “피의자 특정사건”이었지만, 이와 별도로 형사기능에서 처리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향후 전담팀이 모든 성폭력사건을 처리할 경우의 적정소요인원 산정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전담팀의 시범운영 체계를 개관 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 체계

    label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 체계

       2. 선행연구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기능의 업무량 측정이 이루진 선행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연구(1992)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2012)가 있다.

    KDI의 연구는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업무와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구분하고, 각 외근형사와 조사요원의 사건 1건당 처리 소요시간(업무량)을 측정하였다.

    반면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는 경찰 수사기능 중 위 조사업무 범주에 해당하는 경제범죄사건 수사업무에 한정하고, 해당 경제팀 수사관의 건당 처리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표 2>).

    [<표 2>] 선행연구의 비교

    label

    선행연구의 비교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는 KDI의 연구와 비교하여 경제팀 업무량 분석에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KDI의 면담 조사 방식과는 달리 전국 경제팀 사건 접수 내역 (2012. 1. 1∼6. 30, 6개월)을 기초로 하여 표본추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건처리의 난이도 및 죄종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그 외에 상담 후 반려된 사건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11개 유형별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DI의 연구에서는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외근 형사의 경우 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40시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요원의 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25시간으로 조사된 반면,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제팀 연구에서는 중요 사건에 대한 추적수사와 팀장지휘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였음에도 KDI의 고소·고발 사건(25시간)보다 적은 21.8시간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표 3>]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label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Ⅲ. 실증 분석: 강력팀과의 비교

       1. 조사설계 및 설문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시범관서인 관악경찰서의 전담팀 처리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바, 그 성격상 모집단의 크기가 제한되어 조사는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에서 출발하였다. 즉 조사대상은 2013년 6월 관악서 전담팀 설치 후 전담팀이 약 2개월간 처리한 전체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담팀과의 비교를 위한 강력팀 처리 성폭력 사건 역시 조사대상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동안 관악서 형사기능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사건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조사는 사건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work process)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즉 전담팀의 경우 초기상담, 원스톱조사,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분석, 피해자 연계 등 업무 흐름을 기초로 사건처리 내역을 기록토록 하였으며, 강력팀의 경우에도 현장출동, 피의자·피해자 조사, 추적수사, 수사서류작성 등 업무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설문토록 했다.

    2) 자료입력 및 설문조사

    (1) 전담팀 자료입력

    관악서 전담팀이 처리한 사건(피의자 특정)의 세부단위 업무에 대한 자료 입력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4>] 전담팀의 17개 주요 세부 업무기록 항목

    label

    전담팀의 17개 주요 세부 업무기록 항목

    (2) 강력팀 설문조사

    관악서 강력팀이 처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사건에 대한 설문지에는 가장 먼저 사건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미제사건인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기록케 하여 본인 처리 사건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사건 유형범주에 따라 담당하였던 사건의 유형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강력팀이 처리한 사건들의 유형은 죄종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표 5>). 사건 유형은 합동강간·강도강간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경미한 범죄까지 포함하여 총 12개 유형으로 분류하되, 전담팀과의 비교를 위해 강간살인·치사 사건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5>] 강력팀 처리 성폭력 사건 유형

    label

    강력팀 처리 성폭력 사건 유형

    또한 강력팀의 경우에는 미제사건(피의자 불특정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담반의 피의자 특정사건 유형(<표 5>에서 1, 2, 4, 5, 7, 9, 11 유형) 보다 5개 많은 12개의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유형을 확인한 후에는 실제 사건처리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출동 단계부터 그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즉 신고출동 시 현장 초동조치 및 피의자검거 등 현장 출동단계에서 소요된 시간을 우선 기입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수, 피해자 조사 회수, 1회 조사 평균 소요시간, 원스톱센터 여경 조사시간 및 참관시간, 피해자 보호(피해자 서포팅 등) 시간을 기입하였다.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피의자 특정 여부, 피의자 수, 피의자조사 회수, 1회 조사 평균 소요시간,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CCTV 확인 등) 평균 소요시간을 기록하고, 참고인 조사 관련해서도 참고인 수 및 조사 회수, 1회 조사 평균 소요시간을 기록케 하였다.

    이밖에 영장집행, 목격자·참고인 탐문 및 추적수사 등 형사외근활동여부 및 그 소요 총시간(외근시간), 서류작성 및 데이터 조회 등 기타 내근활동 소요시간(기타 내근시간)을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수사서류검토와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등 전담팀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팀장 수사지휘 유무 및 수사지휘 소요시간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이 사건 수사 중 교육, 연가 등으로 인해 수사업무에서 손실이 있었던 시간도 기록케 하였다.

       2.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의 개관

    전담팀의 사건처리 관련 데이터 작성은 시범실시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생한 총 25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또한 조사관이 즉시 항목별로 그 소요시간을 입력·작성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자료취합과 분석에는 큰 애로가 없었다.

    다만 강력팀의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에게 성폭력 사건을 설문하였으나, 외근 등 근무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수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총 58건 회수), 회수된 답지 중 결측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최종적으로 40건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개관해 보면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처리를 위한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강력팀의 경우 1,727분인 반면, 전담팀은 1,045.8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강력팀 및 전담팀 처리 사건의 기술통계량

    label

    강력팀 및 전담팀 처리 사건의 기술통계량

    강력팀과 전담팀을 막론하고 피해자 조사(강력팀 97.5분, 전담팀 92.4분), 피의자 조사(강력팀 150분, 전담팀 144.8분), 참고인 조사(강력팀 25.5분, 전담팀 26분)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강력팀 및 전담팀의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label

    강력팀 및 전담팀의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그러나 강력팀에서는 불특정 피의자 추적 등에 소요되는 시간(추적수사에 420분, 피의자 특정수사에 217.5분)이 많아 전담팀보다 평균 소요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담팀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강력팀은 피해자 보호 8.5분, 전담팀은 서포팅 30분 및 시설연계 33.6분 등 총 63.6분)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처리 평균 소요시간()에도 불구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력팀 사건 유형과 처리 내역

    강력팀이 처리한 사건들의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은 7유형(공중밀집장소 추행, 880분)과 9유형(카메라 등 이용 촬영, 2,600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균(1,727분)에 근접하고 있다(<표 8>).

    [<표 8>] 강력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label

    강력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발생 빈도별로는 1유형(피의자 특정 단순강간, 13건), 4유형(피의자 특정 강제추행, 13건), 6유형(피의자 불특정 강제추행, 10건)이 빈발한 편으로 전체 사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6유형은 피의자 특정·행적추적 시간이 필요하나 피의자 조사는 없는 반면, 4유형은 가·피해자간 상이한 주장으로 인해 그 조사에 많은 시간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팀 처리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1,727분) 내역을 보면, 우선 앞서 지적하였듯이 피의자 특정·추적 등 피의자 발견 및 특정을 위한 수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장출동(총 198분)에도 상당한 시간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1>).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외에도 원스톱센터에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84분)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사시간을 투입하는 반면 피해자 본인을 위한 보호활동은 매우 빈약하다.

    3) 전담팀 사건 유형과 처리 내역

    전담팀이 처리한 사건들의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은 2유형(합동강간 등 법조경합 유형, 2,433.3분)을 제외하고는 여타 1유형(피의자 특정 단순강간, 846.7분), 4유형(피의자 특정 강제추행, 835.5분), 5유형(피의자 특정 주거침입, 흉기휴대 등 법조경합 유형, 910분), 7유형(공중밀집장소 추행, 803.3분)과 9유형(카메라 등 이용 촬영, 1,140분) 등이 대체로 평균(1,045.8분)에 근접하고 있다(<표 9>).

    [<표 9>] 전담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label

    전담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발생 빈도별로는 강력팀의 경우와 같이 4유형(피의자 특정 강제추행, 12건) 사건이 빈발하여 전체 사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담팀 처리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1,727분) 내역을 보면, 수사보고서 등 서류작업 및 증거분석 등의 수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범 전담팀이 외근 형사활동 보다는 내근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증거 분석 의뢰 등의 업무에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아울러 전담팀은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서포팅 등 피해자 상담·지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피의자 대질조사는 지양하고(4.8분) 피의자에 대한 2회 조사(추가조사)를 강화(53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 전담팀이 단순히 피의자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Ⅳ. 적정 업무모형과 정책적 함의

       1. 적정 업무모형

    전담팀의 적정 업무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직무 및 인력 표준안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전담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팀의 업무 범주 변동에 따른 전담팀의 필요인력이 산출되어야 한다.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조사와 증거분석 등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basic mode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인당 적정업무량의 기본 모형 - 1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 Wn )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Ly )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단,

    Ly = 1일 기본근무시간( Lh ) × 연간 기본근무일수( Ld ), , 여기서 hi = 개별 사건 i의 처리 소요시간, n =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수사관이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연간 기본근무시간을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사건들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 모형이다.

    2) 1인당 적정업무량의 기본 모형 - 2: 사건 유형을 고려한 모형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다시 써보면,

    Wn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Ly ) ÷ 1건당 평균 소요시간()

    단,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image

    위의 을 다시 쓰면, ,

    여기서 nj = 유형 j 의 총 사건수, = 유형 j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기본 모형 –1 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 Wn = Ly ÷ ) 그러나 의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모형-1은 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 (Σhi ) 이를 전체 사건(n)으로 나눈다. 반면 모형-2에서의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얻어진다.1)

    3) 필요인력 기본 모형: 시범 전담팀 및 현 강력팀

    적정 업무모형 구축에는 무엇보다 그 필요인력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필요인력의 산출에는 앞선 적정업무량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 Ly ),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등의 개념이 그대로 도입된다.

    일선 P 경찰서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 Lp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p = P 경찰서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Hp )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Ly )

    단, Hp = 사건수( np ) × 1건당 평균 소요시간()

    위의 모형에 따라 관악경찰서 전담팀의 필요인력( Lp = 관악경찰서 )을 산출해 보면, 관악경찰서 사건수( np )는 최근 3년(2010~2012) 평균 사건 수 404건2), 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앞선 시범 전담팀의 평균 소요시간())=1,045.8분,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Ly )은 2010~2012년 3년 평균 2,008시간(120,480분)3)을 적용한 결과, 404(n) × 1,045.8분() ÷ 2,008시간( Ly ) = 3.5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팀이 모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의 필요인력 산출은 위의 전담팀 모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Hp = np × 에서 강력팀의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전담팀과는 다르기 때문에 강력팀의 = 1,727분을 적용하면 5.79명이 필요하다.

    4) 필요인력 확장 모형: 전담팀 업무범위의 확대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모형

    시범 전담팀은 13세미만 아동·장애인대상 성폭력사건을 제외한 피의자 검거·인계사건, 피의자 특정사건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 등만을 담당하였다. 향후 전담팀이 불특정 사건까지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팀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경우, 강력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특정 활동 등 추가업무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전담팀에서 측정되지 않은 강력팀 모형 내의 세부업무 시간들 즉 현장출동(2명 출동, 189분=94.5분×2명),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217.5분), 추적수사(420분), 팀장지휘(40분) 등 총 866.5분을 건당 평균 추가시간()으로 하여 이를 전담팀 소요시간(1,045.8분)에 추가하면, 업무 확대로 조정된 평균 시간은 1,912.3분이 된다.

    아울러 시범 전담팀 모형에서는 사건처리 중 연가·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강력팀의 평균 업무손실 시간()은 <표 7>에서 보듯이 사건당 평균 0.55일(4.4시간 = 264분)으로 조사되었으며4), 연가·교육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 시간(264분)을 포함하여 확장 모형에서의 평균 소요시간을 최종 산정하면 = 2,176.3분(36.3시간)으로 결정된다.

    전담팀 확장 모형을 다시 쓰면

    Lp = Hp ÷ Ly, 단, Hp =

    image
    image
    image
    image

    Lp = np × ÷ Ly 에서, Lp=관악경찰서 의 경우 np = 404건, = 36.3시간, Ly =2,008시간을 적용하면, 전담팀 확장모형에서 요구되는 인력은 7.30명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경찰서 전담팀의 적정 업무모형을 정의하면, “특정·불특정 성폭력 사건 업무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확장모형( Lp = Hp ÷ Ly , 단, Hp = np × )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업무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전담팀 적정업무 모형에서 결정된 소요인력은 직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인력만을 산출한 것이고, 일선 경찰서에 전담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팀장 1명이 필요하며 그 외 범죄예방기획을 담당하는 인원 1명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관악경찰서를 예로 든다면, 전담팀 소요인원은 팀장 1명 + 예방기획 1명 + 수사관 7.3명= 9.3명이다. 이는 당초 시범 전담팀에 배치하였던 팀장 1명, 예방기획 1명, 수사요원 4명 등 총 6명보다 3.3명이 더 필요한 것이다.

    각 지방경찰청별 전담팀 수사관 필요인력 및 전국 필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image

    단, Li = i 지방경찰청의 전담팀 수사관 필요인원,

    Hi = ni × = i 지방경찰청의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ni = i 지방경찰청의 연평균 사건수이다.

    관악경찰서 =36.3시간과 Ly =2,008시간을 적용하여 서울청의 필요 인력을 산출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0∼2012년 3년간 평균 10,150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83.5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8,054건이 발생한 경기청이 145.6명, 2,653건이 발생한 부산청이 48.0명의 순으로 필요하였다(<표 10>).

    [<표 10>] 각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label

    각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각 지방청을 합한 전국의 사건 발생건수 36,719건을 적용하면 전담팀에 필요한 수사인력만(팀장, 예방기획담당 제외) 모두 663.8명이다.

    성폭력 시범 전담팀을 강력팀과 같이 향후 전담팀이 불특정 사건까지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팀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경우, 그 필요인원은 관악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7.3명으로서 같은 관악서 강력팀 모형에서 요구하는 5.79명 보다 분명히 많다.

    그러나 전담팀 확장 모형은 그 직무 내용에서 볼 때,

    첫째, (팀 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 중복조사(원스톱센터 여경조사, 형사팀 형사 조사) 가능성이 없으며,

    둘째, 피해자 보호 활동(보호시설 연계, 상담)이 늘어나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셋째, 증거분석 시간이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증거에 입각한 내실 있는 사건처리에 매우 우수한 업무 모형으로 평가된다.

    1)모형-2는 사건유형을 구분한 후 적정업무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실무상 이를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모형-2의 Wn (업무량)은 산출과정만이 사건 유형을 고려했을 뿐 결국 전체 사건의 값을 기초로한 건수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관이 담당할 개별 사건들은 외에 유형별로 상이한 값을 가지고 있고, 또 유형별 평균들이 매우 큰 분산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유형(category) 및 제약조건(constraint)이 함께 고려된 Wn 의 확장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확장 모형의 적정업무량 산출식과 업무 basket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pp. 34-35.  2)관악서의 경우 2010년 430건, 2011년 397건, 2012년 386건 발생으로 3년간 연평균 404건.  3)2,008시간( Ly ) = 1일 8시간( Lh ) × 연평균 기본근무일 251일( Ld ). 연간 기본근무일수는 2010년 251일, 2011년 249일, 2012년 252일이었다.  4)강력팀 모형에서의 업무손실률(=업무손실시간 ÷ 업무손실 포함 사건처리시간)은 13.3%이다. [=264 ÷ (1,727 + 264)]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본격적인 설치와 확대에 앞서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 및 그 업무량을 기존 강력팀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담팀의 직무·인력 표준안(적정 업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건 처리를 위한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강력팀의 경우 1,727분인 반면, 전담팀은 1,045.8분으로 조사되었다.

    강력팀과 전담팀을 막론하고 피해자 조사(강력팀 97.5분, 전담팀 92.4분), 피의자 조사(강력팀 150분, 전담팀 144.8분), 참고인 조사(강력팀 25.5분, 전담팀 26분)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력팀에서는 불특정 피의자 추적 등에 소요되는 시간(추적수사에 420분, 피의자 특정수사에 217.5분)이 많아 전담팀보다 전체적으로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담팀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강력팀은 피해자 보호 8.5분, 전담팀은 서포팅 30분 및 시설연계 33.6분 등 총 63.6분) 강력팀에 비해 적은 평균 사건처리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담팀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피의자 대질조사는 지양하고(4.8분) 피의자에 대한 2회 조사(추가 조사)를 강화(53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 전담팀이 단순히 피의자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정 업무모형 구축에는 무엇보다 그 필요인력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기본 모형에 따라 관악경찰서 전담팀의 필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시범 전담팀의 경우 2010~2012년 3년 평균 사건 수 404건, 건당 시범 전담팀의 평균 소요시간()=1,045.8분,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Ly ) 2010~2012년 연평균 2,008시간을 적용한 결과, 3.5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팀의 경우는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전담팀과는 다르기 때문에 강력팀의 = 1,727분을 적용하면 5.79명이 필요하였다.

    시범 전담팀이 향후 불특정 사건까지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여 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업무 손실까지 고려한 확장모형(전담팀 확장모형)에서 평균 소요시간을 최종 산정하면 = 2,176.3분(36.3시간)이며 그 요구 인력은 7.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담팀의 적정 업무모형”을 정의하면, “특정·불특정 성폭력 사건 업무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확장모형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업무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담팀 설치·운영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지방청별 필요인력과 전국 차원에서의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해 보면, 서울청의 경우 183.5명, 경기청 145.6명, 부산청이 48.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사건 발생건수 36,719건을 적용하면 전국 전담팀 설치에 필요한 수사인력(팀장, 예방기획담당 제외)은 모두 663.8명이다.5)

    성폭력 시범 전담팀이 이처럼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경우, 그 필요인원은 관악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7.3명으로서 같은 관악서 강력팀 모형 5.79명 보다 분명히 많다.

    그러나 전담팀 확장 모형은 그 직무에서 볼 때,

    첫째, (팀 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 중복조사(원스톱센터 여경조사, 형사팀 형사 조사) 가능성이 없으며,

    둘째, 피해자 보호 활동(보호시설 연계, 상담)이 늘어나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셋째, 증거분석 시간이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증거에 입각한 내실 있는 사건처리에 매우 우수한 업무 모형으로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전담팀 적정 업무량의 추정 과정에서, 이전 선행연구(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업무손실률을 반영하였다.6) 또한 시범 전담팀의 전국 확대를 염두하면서 각 지방청별 소요인원도 추산해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지 시범팀 연구만을 기초로 하였음에도, 치안 여건과 업무 환경이 다른 전국 지방청에 그 모형을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악서 성폭력 사건의 유형별 업무량 차이가 시사하고 있듯이, 향후 사건 총량 외에도 사건의 유형별 분포와 사건 가중치, 급지 조건에 맞는 인력 배치와 전담팀 운용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경찰청은 일단 지난 2013년에 수시직제 292명을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배치하였고, 2014년 2월 현재 전국 25개 경찰서에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9월까지 전국 74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정원 300명을 확보한 상태이다. 2015년 소요정원 제출시에는 287명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2014. 2.

참고문헌
  • 1. 경찰백서 google
  • 2. 2014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google
  • 3. 주 학중 199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google
  • 4. 정 웅 2012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google
  • 5. 2013 4대 사회악 연구자료집 google
  • 6. 2012 “美경찰의 업무량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 사례 분석” google
  • 7. 2014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google
  • 8. 장 철영 2013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google
  • 9. 정 웅 2013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Vol.27 google
  • 10. 정 웅 2013 “관악서 시범「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google
  • 11. 2013 “확대관서「성폭력 전담수사팀」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결과보고” google
  • 12. 황 성현 1992 “경찰예산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google
  • 13. Ageton S. S. 1983 Sexual assault among adolescents. google
  • 14. 2007 Patrol Deployment Study google
  • 15. Felson Richard B., Cundiff Patrick R 2013 “Sexual Assault as a Crime Against Young Peop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43 google
  • 16. Kim Su-Kon, Park Ye Kyu, Kang Yun-Dan 2012 “ANALYSIS OF SEXUAL ASSAULT VICTIMS: BASED ON DATA FROM A ONE-STOP SERVICE CENTER IN CHUNGCHEONGNAM-DO”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55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 체계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시범운영 체계
  • [ <표 2> ]  선행연구의 비교
    선행연구의 비교
  • [ <표 3> ]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 [ <표 4> ]  전담팀의 17개 주요 세부 업무기록 항목
    전담팀의 17개 주요 세부 업무기록 항목
  • [ <표 5> ]  강력팀 처리 성폭력 사건 유형
    강력팀 처리 성폭력 사건 유형
  • [ <표 6> ]  강력팀 및 전담팀 처리 사건의 기술통계량
    강력팀 및 전담팀 처리 사건의 기술통계량
  • [ <표 7> ]  강력팀 및 전담팀의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강력팀 및 전담팀의 사건처리 소요시간 내역 비교
  • [ <표 8> ]  강력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강력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그림 1> ]  강력팀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의 내역
    강력팀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의 내역
  • [ <표 9> ]  전담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전담팀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 <그림 2> ]  전담팀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의 내역
    전담팀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의 내역
  • [ ] 
  • [ ] 
  • [ ] 
  • [ ] 
  • [ ] 
  • [ ] 
  • [ <표 10> ]  각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각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