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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정책의 특징적 경향*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Tendency of Korean Film Policy in the Early 2000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정책의 특징적 경향*

I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 tendency of Korean film policy in the early 2000s through the revision of Film Promotion Act under Kim Dae-jung government. Especially, I concentrated on the time from 2000 to 2002 when th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s film policy toward 21st century was adjusted concretely under ‘IMF system’. The 3rd Film Promotion Act was revised by Act No. 6186 on January 21, 2000. The detailed contents about the classification-of-indications system of Korea Media Rating Board and the statutory requirement of Korean Film Council changed only a few. And, the 4th Film Promotion Act was revised by Act No. 6632 on January 26, 2002. Although most frameworks were maintained, in detailed contents, it was broadly changed compared with the 3rd Film Promotion Act. The 3rd Film Promotion Act and the 4th Film Promotion Act can be summarized by a keyword called deregulation, spe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t is the result of reflecting neo-liberal worth of an IMF system in law. Moreover, It can be said a example which shows neo-liberalism was institutionalized in Korean filmdom.

KEYWORD
2000년대 초 , 한국영화 , 영화정책 , 영화진흥법 , 김대중 정권 , 국제통화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1. 서론

    일제말기였던 1940년 1월 4일 조선영화령의 공포와 5.16 직후인 1962년 1월 20일 영화법의 제정, 그리고 이후 30여 년 동안 반복되던 영화법 개정 과정을 더듬어보건대, 시기를 막론하고 영화 법령은 관련 정책의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그 성격을 드러내는 중추적 요소로 자리해 왔다.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영화사적 특수성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후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6년 폐지된 ‘영화진흥법’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영화사에서 2000년대가 1990년대 후반 ‘르네상스기’를 지나 “한국영화계가 품었던 최고의 화두”인 “영화산업의 기업화”에 “가장 근접한 시기”였다는 말에 동의한다면,1) 아울러 ‘규제와 검열의 시대’를 거쳐 ‘통제에서 진흥으로’ 방향을 돌린 동시기 영화 정책이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작용하였음을 인정한다면,2) 당대 영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였던 영화진흥법을 통해 21세기 한국영화(계)의 변화상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가늠해볼 필요가 생긴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와 함께 향후 한국 영화 정책이 방향타를 잡아 가던 2000년대 초반 시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데에 1997년 11월 IMF사태의 발생과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정책의 특징적 경향을,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권의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법문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일간지, 연설문 등을 비롯한 당대 1차 문헌자료를 두루 참고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민의 정부’ 집권기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로 상정하되, 1999년 영화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이은 두 차례의 일부 개정을 통과하며 IMF체제 하에서 21세기 한국 정부의 영화 정책의 향방이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1)정종화,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238∼239쪽.  2)이와 관련하여, 김혜준은 영화 정책의 모델을 ‘통제(규제) 모델’, ‘진흥 모델’, ‘자유방임형 모델’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군사 정부 시기까지의 모델은 통제 모델, 김영삼 정권기는 통제와 자유방임형의 복합 모델에 해당되며, 김대중 정권기의 경우 진흥 모델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화진흥법의 제정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이 있음을 부연한다. 김혜준, “한국영화 정책사”, 김미현 외,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39∼343쪽.

    2. IMF체제 하 ‘국민의 정부’의 영화 정책: 1990년대 말의 동향

    1998년 2월 25일, 오랜 세월 야당의 정치 지도자였던 김대중이 전직 대통령 김영삼에 이어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여당의 자리가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 역사 상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 단계에서부터 외환위기 탈출을 국정의 목표로 정하고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대중 정권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국가의 행방을 결정지을 쇄신의 초점 역시 ‘IMF사태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달성에 맞추었다.

    취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 탄생을 선포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불어 닥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국민의 정부가 지향 하는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 철저한 경쟁의 원리 관철, 벤처기업 지원, 대기업의 혁신 유도,3) 수출 및 외국자본 투자 유치 장려, 농업 중시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정신혁명”, “교육혁명”과 함께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관광산업, 회의체 산업, 영상 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라는 점에서 “문화산업”을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어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라는 부분을 재차 부각시키면서 외교, 안보, 대북관계 등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4)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건대, 1997년 11월 21일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긴급 구제 금융 요청 사건인 ‘IMF사태’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일부 선진국이 한국에 요구하던 당면 개혁 과제들을 슬기롭게 수행하고 경제-문화적 혁신과 남북-국제적 화합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정부는 1997년 12월 5일 55억 6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1999년 5월 20일까지 모두 열 차례 동안 총 195억 달러를 차입하는 대신 고금리와 재정긴축,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시장개방 정책 등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이념적 기반은 바로 ‘신자유주의’에 있었는데, 이후 신자유주의는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절대적 가치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IMF체제 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다대한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변화는 정책에 반영되었고 정책은 다시 변화를 추동하였다. 21세기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의 국정 목표에서 파생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다’는 문화 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국책의 지향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던 것이었다.

    문화산업의 중추인 영상산업을 견인하던 영화 부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권 첫 해인 1998년 1년 동안 김대중 정권은 야당 시절부터 견지해 온 영화 완전등급제의 도입 및 등급외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영화를 비롯한 영상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안을 제도화하려 하였다. 당시 영화 부문의 정책적, 제도적 근간을 이루던 것은 영화진흥법이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영화진흥법에 대한 제‧개정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조차) 이를 둘러싼 양론의 대립과 실현 방안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고, 특히 스크린쿼터 조정 및 일본영화 개방 등의 사안이 겹쳐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리, 간섭보다는 진흥, 지원, 보조에 방점을 두는 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영화 관련 법(령)을 바꾸자는 사회적 담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1993년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1995년 12월 기존의 ‘영화법’을 대체하며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영화진흥법은 구조 및 내용 면에서 이전의 영화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 의한 영화 사전 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1997년 4월 영화진흥법은 사전심의제의 폐지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에 의한 상영등급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1차 개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9호로 영화진흥법이 2차로 개정되었다.5)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최초의 영화 관련 법(령) 개정이었ㅍ다. 그것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채 내용 면에서의 대대적 개편을 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영화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독립영화 제작이 자율화되는 한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의 상영등급 ‘부여’ 방식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분류’ 방식으로 대체되고 기존의 영화진흥공사(영진공)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주요 쟁점 사항이던 영상물 완전등급제와 등급외 영화관 설립의 도입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를 대척점으로 두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느 편에 판단의 잣대를 중하게 들이대느냐에 따라 법률 공포 이전부터 2차 개정 영화진흥법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였다.6)7)

    영화 제작 및 수입 활동의 자율성 증대, 영화 상영 체계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국가 권력에서 민간 기구로의 영화 진흥 조직 재편으로 요약되는 2차 영화진흥법 개정의 취지는 분명 정부의 영화 정책 기조가 통제와 간섭에서 진흥과 육성으로 이동 중임을 반증하는 (청)신호로 읽혀질 소지가 적지 않았으나, 한편으로 영화계와 시민사회 측이 기대하던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양상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8)

    그 이유에 대해, ‘IMF체제’라는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보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자율성 확보를 통한 탈규제와 민영화, 개방화에 따른 세계화, 합리적 효율성에 기초한 구조 개혁 등이 당대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영화의 문화적‧예술적 성격에 비해 경제적‧산업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다분히 국제통화기금을 위시한 세계적 기관 및 국제 사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개혁의 원칙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IMF체제를 떠받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칙에 입각한 탈규제와 민영화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영화 정책 부문에 반영된 결과이자, 2000년대 한국 영화 정책의 전반적인 경향을 제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4)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2.25.  5)영화진흥법 2차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발표문 「IMF사태 직후 한국 영화 정책의 변화상과 특수성 고찰 -김대중 정권 하 영화진흥법 2차 개정을 중심으로-」, 쪽을 참고 바람.  6)“7일 국회를 변칙 통과한 영화진흥법(영진법)을 영화계는 반은 웃고, 반은 우는 얼굴로 맞는다.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나라당에 한발 양보해 등급외전용관을 포기함으로써 완전등급제의 이상은 또 한차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영화진흥법이 구체적 진흥의 틀거리를 갖춘 것도 사실이다.” <새 영화진흥법 ‘미완의 성공’>, ≪한겨레신문≫1999.1.8, 14면.  7)“이번 개정으로 영화계의 오랜 바람이 일부는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등급외등급」과 이에 따른 「등급외영화전용관」 신설이 제외됐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절반의 실패’ 새 영화진흥법>, ≪경향신문≫1999.1.15, 23면.  8)1998년 12월 25일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험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헌재 결정>, ≪한겨레신문≫1998.12.26, 1면)된 일도 있었으 나, 일명 ‘성인전용 영화관’으로도 칭해지던 등급외 영화관 도입은 1998년 12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등급외 영화관’ 도입 조항 국회 문화관광위 삭제>, ≪매일경제≫ 1998.12.29, 6면 / <등급외 영화관 보류>, ≪한겨레신문≫1998.12.29, 27면 / <성인전용 영화관>, ≪매일경제≫1998.12.30, 26면).

    3. 영화진흥법 3차 개정의 과정 및 양상: 등급분류의 조정과 진흥기구의 개편

    영화 상영의 분류체계와 진흥기구의 위상을 둘러싼 정책 당국의 조치와 영화계의 반응(반발)은 1990년대 마지막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노랑머리>9) 와 <거짓말>10) 에 대한 영등위 등급보류 판정 파동과 영진위 위원의 거듭된 인선 파행이 1999년 한국 사회 및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 여파로 영상물의 상영등급 구조와 영진위에 대한 성격 규정을 둘러싼 잡음이 심심찮게 붉어졌고, 이는 다시 영화진흥법 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가을 무렵부터 정부는 영화 등급보류 항목의 폐지와 등급외 영화관의 허용을 검토하는 대신 영진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제56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한 <거짓말>이 영등위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한창이던 9월 29일, 박지원 문화관광부(문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창작 표현의 자유’와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영화에 한해 등급외 전용관 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11) 이어 문광부는 10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문광부의 임병수 문화산업국장이 “11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다.12) 그리고 여론의 호응 속에13) 11월 16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듬해 6월 등급외 영화관 허용 방침이 결정되었다.14) 그러나 이는 11월 26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됨으로써 다시 한 번 철회되고 말았다.15)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에 대해 시도 지사의 허가를 전제로 등급외 전용관에서 상영토록 한 법안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립 여당인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 및 법안 심사 소위의 합의에 따라 무산된 것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성인영화 관람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를 유지하자는 문광위 측과 19세로 높이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측의 의견 대립이 12월 16일 본회의 표결까지로 이어져 결국 문광위 안이 채택됨으로써16) 수개월간의 관련 논의(논란)가 일단 락되었다.17) 아울러 등급분류 항목에 ‘15세 이상 관람가’가 삽입되고 이것이 비디오물과 게임물에도 적용되면서 여론이 일부 수렴되기도 하였다.18)

    한편으로, 10월 4일 문광부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진위는 예산 집행 시 문광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별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었다.19)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인협회는 즉시 성명을 내어 ‘반개혁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정부 및 영진위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였다.20)

    다음날에는 정지영, 문성근, 안정숙 등 세 명의 영진위 위원이 문광부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문화부가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영진위를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영진위 집행부가 정부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폐지 움직임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문화부 장관이 영진위의 예산 집행을 승인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영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개혁 방침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출범 이후 인선 파행의 반복으로 비정상적 조직 구조를 이어오던 영진위의 인적 체계에 불안 요소가 더해졌다.21)

    결국,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6호로 영화진흥법이 3차 개정되었다. 그것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체계와 영진위의 법제적 요건에 관한 세부 내용이 소폭으로 바뀌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법(률) 개정 과정이 관련 조항에 반영된 정도였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영화진흥법 중 영화 진흥기구 관련 부분인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 분류체계 관련 부분인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 필름등의 제출’, ‘제5장 영화의 상영’에 대해서만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고, 여타 조문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영진위에 법인격이 부여되고22) 정관과 등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23) 특히 영화계의 반발을 샀던 예산 편성 및 감사 등에 대한 문광부(장관)의 감독권이 명시되었다.24) 위원회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25) 사무국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의 사무국장 임명권 정도로 축소한 것도 작은 변화였다.26) 또한, 제4장 21조 ③항을 통해 기존의 영화 상영등급 분류 종류에 “15세관람가”가 첨가되었다.27) 아울러 이에 연동되어 관련 조항들도 일부 바뀌었다.28)

    영등위에 의한 영화 등급분류의 조정, 그리고 민간 영화 진흥기구로서 영진위의 개편. 3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두 가지 대표적 변화상은 크게 보면 규제(통제)보다는 진흥(육성)에 초점을 둔 정책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었으나, 등급분류 세분화 및 진흥기구 관리에 대한 국가 영향력 강화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일방향적 해석이 불가한 측면도 포함한다.

    여기에 당시 영화 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던 영등위와 영진위의 내부적 사정이 요인으로 작용된 바가 컸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즉,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 1966.1.27)-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 1976.5.12)-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1997.10.11)를 전신으로 하는 영등위(1999.6.7)와 영화진흥조합(1971.2.13)-영화진흥공사(영진공, 1973.4.3)를 전신으로 하는 영진위(1999.5.28) 모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채 ‘급조’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에 기존 관변 기관의 제도적 관행이 잔존해 있었고, 이로 인해 인적 쇄신과 기능 혁신을 둘러싼 구성원들 사이의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되어 설립 초기부터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9) 외적으로 확대하면, 이는 변화의 흐름과 변혁의 요구에 대한 반응/대응을 둘러싼 국가권력/시민단체, 보수/진보, 기존/신진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가시화된 밀레니엄 전환기 한국 사회의 단면적 풍경으로 볼 수 있다.

    9)영화진흥공사로부터 3억 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픽션뱅크 제작, 김유민 감독으로 만들어진 <노랑머리>는 1999년 3월 9일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부터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제작사와 영화감독협회 등의 강경한 항의와 대응이 있었다. 그러다가, 영화등급 주관 기관이 영등위로 바뀐 후 재심이 청구 되어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동년 6월 21일 ‘18세미만 관람불가’로 분류되 어, 결국 동년 6월 26일 개봉되었다.  10)1996년 10월 출판되어 소설가 장정일이 외설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한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성인 조각가와 10대 여고생의 성행위를 파격적으로 표현한 신씨네 제작,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은, 1999년 제56회 베니스영화제와 제4회 부산영화제 등세계 각국의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반면 영등위로부터는 두 번에 걸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영화계의 강한 반발과 CD, DVD,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및 유통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후,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월 8일 극장 개봉되었다.  11)<박지원 장관 국감 답변 “영화 등급외 전용관 강력 추진”>, ≪동아일보≫1999.9.30, 23면.  12)<임병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성인극장 격리 운영이 모두에 이익”>, ≪경향신문≫ 1999.10.12, 7면.  13)<“성인영화 전용관 영화 발전 기여” 80.4%>, ≪동아일보≫1999.10.15, 7면.  14)<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6월 허용>, ≪한겨레신문≫1999.11.17, 2면. / <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6월 문 열어>, ≪동아일보≫1999.11.17, 2면. / <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6월 문 연다>, ≪매일경제≫1999.11.17, 6면.  15)<성인영화관 백지화 국회 문광위 법안 소위>, ≪동아일보≫1999.11.27, 2면. / <등급외 전용관 백지화 문광위, 개정안 보류>, ≪매일경제≫1999.11.27, 4면 / <성인영화 전용관 백지화 국회 문광위 합의>, ≪한겨레신문≫1999.11.27, 23면. / <국회 문광위, 성인전용 영화관 백지화>, ≪경향신문≫1999.11.27, 25면.  16)전체 투표자 178명의 의원들 표 가운데 문광위 안 찬성 142표, 반대 26표, 기권 10표의 분포였다.  17)<청소년 연령 기준 논란 19세 미만일까 18세 미만일까>, ≪동아일보≫1999.10.16, 30면. / <18세?⋯19세? 누가 성인입니까>, ≪동아일보≫1999.10.20, 31면. / <법따라 다른 청소년 출입제한 나이 업주들 “어느 장단에 춤추나”>, ≪한겨레신문≫1999.12.7, 14면. / <성 인영화 관람 19살로 법사위 개정안 가결>, ≪한겨레신문≫1999.102.8, 2면. / <성인영화 관람 연령 19세로>, ≪동아일보≫1999.12.8, 2면. / <성인영화 관람 허용 ‘19세 이상’으 로>, ≪매일경제≫1999.12.8, 6면. / <연소자 18세냐 19세냐>, ≪동아일보≫1999.12.16, 4면. / <국회 본회의 표결 성인영화 관람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동아일보≫1999.12.17, 8면. / <청소년 기준 연령 달라 혼란>, ≪한겨레신문≫1999.12.22, 12면.  18)<‘15세 등급’ 폐지 4개월 만에 “부활” 목소리>, ≪동아일보≫1999.10.8, 17면.  19)당시 신문 지상에 소개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매년도 예산집행 규모및 기본방향에 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조 1항),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7조 2항) <“영상정책 보수 회귀 안 된다” 영화진흥위원 3명 사퇴>, ≪한겨레신문≫ 1999.10.6, 25면.  20)<“영상정책 보수 회귀 안 된다” 영화진흥위원 3명 사퇴>, ≪한겨레신문≫1999.10.6, 25면.  21)“영진위는 정원이 10명. 지난 5월 28일 김지미‧윤일봉 위원이 문화부의 위원 위촉 수락을 부인, 8명으로 구성돼 적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표류해 왔다. 9월 6일 재선을 통해 박종국‧조희문 정‧부위원장 체제로 재출범됐으나 이날 세 위원이 사퇴하면서 영진위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지영‧문성근‧안정숙 영진위원 사퇴 “영화 진흥법 문화부 개정안은 영진위 자율성 침해”>, ≪경향신문≫1999.10.6, 21면.  22)제7조의2(법인격)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3)제7조의3(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4)제17조의2(예산편성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의3(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5)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6)제18조(사무국)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삭제)  27)제21조(상영등급분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2의 2.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28)제21조(상영등급분류) ⑥누구든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의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절차‧방법,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보류의 절차‧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공개‧통보의 절차‧방법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 제 24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소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 제26조(영화상영관의 구분등) ②“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영화 또는 특정관객을 위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이상 상영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 3. 소형‧단편영화 4. 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5. 청소년영화(제 21조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개정)  29)영등위와 그 전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수경, “제7장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역사”,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 2005, 461∼527쪽, 영진위와 그 전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혁상, “제6장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위의 책, 351∼460쪽 참조.

    4. 영화진흥법 4차 개정의 과정 및 양상: 탈규제와 제도적 체계화, 그리고 세계화의 지향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한국영화계는 정책적 측면에서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법제적 토대가 세워짐으로써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확대되고30) 방송을 비롯한 영상 매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31) 가운데, 영화가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화의 산업적, 매체적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인식과 체계의 변화가 동반되며 IMF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던 영화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법(률)적 제도화에 속도가 가해졌다.

    2000년 8월 25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가 1999년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2개월과 3개월의 등급보류 처분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사 인디스트라 대표 곽영수의 행정소송 및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함으로써,32) 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8월 28일 영진위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33) 10월 11일에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등급보류제 폐지와 제한상영가 등급 및 전용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34)35)

    그리고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가 7:2의 표결을 통해 영화진흥법 21조 4항36) 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일37) 을 계기로 영화진흥법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11월 13일 국민회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11월 20일에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시 11월 29일 국회 문광위 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월 3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합의되었다.38) 이후 법사위에서 개정안 수정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39) 결국 12월 27일 문광위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영화진흥법 4차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40)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32호로 공포된 4차 개정 영화진흥법은 ‘장’ 단위의 기존의 틀은 유지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3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경우에 비해 광범위하게 대폭 변경되었다.

    첫째, 등급보류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이 바뀌었다. 일단 ‘제 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들의 제출’ 내 상영등급분류(제21조 3항) 항목 안에 ‘제한상영가’가 추가되었다.41) 이어 각 등급 단계별 영화관 입장 의무 규정(제21조 4항, 5항)도 수정되었다.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제24조), 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광고‧선전 제한(제24조의 2) 관련 조항 역시 각각 수정, 신설되었다. 아울러 ‘제5장 영화의 상영’ 내에서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제한(제29조의 2) 및 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제31조의 2) 관련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이미 ‘제1장 총칙’ 15조를 통해 그 성격이 규정되었다.42)

    둘째, 영화 상영과 상영관 관련 제도 또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크게 ‘영화상영관 등록제’와 ‘영화상영의 신고제’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데, 전자의 경우 26조에 대한 ‘전문 개정’을 통해, 후자의 경우 28조의 2 ‘본조 신설’을 통해 명문화되었다.43) 그런데, 이는 4차 개정 영화진흥법과 같은 날 이루어진 ‘공연법’ 14차 개정과 연관되어 있었다. 즉, 이전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가 공연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를 기점으로 삭제, 분리되어 각각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2년 1월 26일 4차 개정)에 전담 배속되었다.44) 이러한 분화 과정을 통해 영화 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을 망라한 국가 진흥의 법(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관 기관으로 기존의 영진위와 함께 한국영상자료원이 추가되었고45) (3조 1항)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기구로서 영등위가 토대로 삼아야 할 법(률)도 공연법 제17조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이전되었다.(제6조) 또한 영화진흥기본계획 중 ‘한국영화의 수출과 외국영화의 수입에 관한 사항’이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으로(제3조 2항 4호) 영진위의 직무 가운데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제14조 2항 9호)으로 바뀌었다. 영화 산업 육성책의 체계와 목표가 더욱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넷째, 전체 법(률) 조문의 구성, 표현, 범위가 세부적으로 조정되었다. 우선 ‘제2조(용어의 정의)’ 6호에 명시되어 있던 극영화 부분이 삭제되었고,46) 영화 상영관, 전용상영관, 제한상영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존의 제5장에서 ‘제1장 총칙’ 내로 옮겨졌으며, 합리적인 시장 가격과 유통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안에 영화의 공급 및 유통 관련 항목(제6조의 2)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영진위, 영등위 관련 문구의 일부가 수정되었고, 47)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조항(제31조의 3)이 신설되었으며, ‘제6장 영화진흥금고’ 내 금고의 용도 대상이 기존의 전용상영관에서 영화상영관으로 확대되었다.(제35조) 이밖에 ‘제7장 보칙’과 ‘제8장 벌칙’에 대한 내용 변경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4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영화 등급분류 항목에서 등급보류제가 폐지되고 제한상영가가 삽입됨으로써 영화계의 오랜 숙원이던 영화 제작(창작)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영화 법제와 기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정비가 시도됨으로써 영화 진흥의 정책적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특히 기존의 ‘수출/수입’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과 국제 교류’로 시야가 확대되었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은 탈규제, 전문화,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집약되는 바, IMF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법(률)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키워드로 인해 ‘영화’라는 매체, 예술, 산업, 문화적 복합체에 긍정적 영향과 더불어 그 부작용 또한 발생되었다는 점도 외면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는 제한상영가의 신설로 영화 표현에 자유가 생겼지만 정작 이를 상영할 제한상영관이 거의 없다는 등의 여건상의 문제로 해당 작품들은 자기 수정을 통해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48) 영화 진흥에 대한 국가 예산이 늘고 실질적인 투자도 많아졌으나49) 그것이 다소 산업적인 면에 치우친 탓에 한국영화의 문화적 다양성은 여전히 위협받게 되었으며, 김대중 정권기 단계적으로 추진된 영화 분야의 일본문화 개방50) 에 대한 파급은 미미한 대신 한류 현상이 일어나 영화계가 활성화된 반면 결국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스크린쿼터 축소로 대표되는 무역 역풍을 맞게 되었다는51)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렇듯, 4차 개정 영화진흥법에는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이 반영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정책에 신자유주의가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아우르지 못하는 정책적 ‘사각 지대’의 존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지는 4차 개정 영화진흥법 체제 하에서도 영화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0)정부는 1998년 10월 19일 ‘새문화관광정책’을 발표하여 2001년까지 정부 예산의 1%를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할애하겠다고 밝혔다.(<문화복지 국가 건설 정부예산 1% 투자>, ≪경향신문≫1998.10.20, 19면) 그리고 이는 1999년 2월 8일 영화진흥법 2차 개정과 함께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으로 이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 법문 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2조 정의)에서 “가.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이 음반, 비디오물, 게임 물,(이상 ‘나’항) 출판‧인쇄물, 정기간행물,(이상 ‘다’항) 공중파 및 유선 방송 프로그 램,(‘라’, ‘마’항) 문화재,(‘바’항)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가 공품,(이상 ‘사’항) 멀티미디어 콘텐츠,(‘아’항) 전통의상, 식품((이상 ‘자’항) 관련 산업 부문 중에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문화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안지혜, “제5장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 (1985∼2002년)”, 김동호 외, 앞의 책, 328∼ 329쪽 참조)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영진위는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한국영화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안지혜, 앞의 글, 335∼336쪽 참조)  31)3차 영화진흥법 개정일보다 9일 앞선 2000년 1월 12일 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 등을 망라하여 새로이 제정된 통합 ‘방송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과 함께 쿼터제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한 국가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2)<서울행정법원 “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 위헌소지”>, ≪동아일보≫2000.8.26, 29면. / <“영화 등급보류는 사전검열 해당” 서울행정법원, 위헌 제청>, ≪조선일보≫2000.8.26, 33면.  33)<오늘 영화진흥법 개정 공청회>, ≪조선일보≫2000.8.28, 36면.  34)<성인영화관 도입 재추진⋯등급분류 보류제 폐지>, ≪동아일보≫2000.10.12, 30면. / <성인물 영화 상영 ‘제한상영관’ 설립 추진>, ≪조선일보≫2000.10.12, 30면.  35)대신, 10월 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성인용 영화 및 비디오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음반‧비디오‧게임 등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정하기도 하였다. <성인영화 19세부터 볼수있다⋯2001년부터 한살 올려>, ≪동아일보≫2000.10.6, 30면. / <성인영화‧비디오 관람 연령 내년부터 19세로 높여>, ≪조선일보≫2000.10.6, 2면.  36)④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영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憲法 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7)<헌재 두 ‘위헌’ 결정 “영화등급 보류 사전검열 해당”>, ≪동아일보≫2001.8.31, 31면. / <‘영화등급 보류’는 위헌 헌재 “무제한 상영금지 가능케 하는 사전검열”>, ≪조선일보≫ 2001.8.31, 30면.  38)<지나치게 선정적 영화 ‘제한상영관’서만 상영>, ≪조선일보≫2001.11.30, 30면. / <‘세미 포르노’ 영화 볼 수 있다 제한상영관제 도입>, ≪조선일보≫2001.12.1, 19면. / <‘세미 포르노’ 전용극장 생긴다>, ≪동아일보≫2001.12.3, 16면.  39)국회 법사위는 “영화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안을 의결 하였”지만 이에 대해 “‘문화연대’,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7개 단체”가 반발하였다. 배수 경, 앞의 글, 518∼519쪽.  40)당시 신문 지상에 실린 영화진흥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진흥법 (개)=영화분류등급에 ‘제한상영가’를 신설하고, 이 등급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 하도록 함.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고, 비디오물 등으로 제작‧유통 못함.” <국회 본회의 통과 11개 법안 요지>, ≪조선일보≫2001.12.28, 25면.  41)제21조(상영등급분류)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개정)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 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42)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 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43)이와 더불어 영화상영관 재해예방조치(제26조의 2) 및 영화상영의 제한(제29조) 관련 조항이 각각 신설, 수정되기도 하였다.  44)13차 개정 공연법(2001.12.31) : 제2조(정의)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 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14차 개정 공연법 : 제2조(정의)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4 차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제2조(정의)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 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45)한국영상자료원 설치에 관한 내용은 4차 개정 영화진흥법에서 처음으로 제24조의 3에 5개의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46)3차 개정 영화진흥법 : 제2조(용어의 정의) 6. “극영화”라 함은 사람을 출연시키거나 동물 기타 형상물 등을 활용하여 연극화한 영화를 말한다.  47)제9조(위원장 등)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48)일례로, “2004년 5월 제한상영관이 만들어진 이후 11월까지 모두 5편의 영화가 제한상 영등급을 받았다. 2004년까지 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영화는 모두 자진 수정과 삭제를 통해 상영할 수 있었다. 2004년 5월 제한상영관이 개관되어 등급을 부여받는 모든 영화가 상여할 기회를 얻는 듯했으나 외국영화 수입추천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아 상영기회를 박탈당하는 영화들이 생겨났다.” 배수경, 앞의 글, 524쪽.  49)영진위의 경우, 1996년 151억 원이던 영진공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IMF를 통과하며 1997년 76억 원, 1998년 61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영진위로의 체제 개편 이후부터 1999년 300억 원, 2000년 700억 원 등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혁상, 앞의 글, 419, 427쪽.  50)1998년 10월 20일 1차부터 2003년 9월 16일 4차에 이르도록 한국에서 일본영화는 정부의 일본문화 개방 정책 기조 하에서 단계적으로 개방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51)1966년 영화법 개정으로 이듬해 1월 1일부터 연간 90일 이상의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 화하면서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1985년부터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연간 2/5, 즉 146일(문화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20일씩의 재량권 행사 권한이 주어짐)로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2006년 영화진흥법 폐지와 동시에 도입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기존의 절반인 1/5(73 일)로 축소되고 말았다.

    5. 결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추동된 자유화와 민주화의 바람, 아울러 밖으로부터 흘러온 개방화와 세계화의 조류. 이와 같이 영화진흥법을 제도적 토대로 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중층적 구조로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밀레니엄 전환기의 경우 IMF사태와 정권교체에 따른 시대적 격동이 영화진흥법의 연이은 개정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IMF체제 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두 차례에 걸친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기에 걸맞은 정책 조율과 제도 정비를 꾀하였다.

    당시 영화진흥법이 비교적 자주 개정된 것은 영화 정책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동시기 한국 정부의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는 배경이 자리한다. 아울러 그 결과 또한 역사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얻을 만하다.52)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코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영화 예술성의 고양과 산업적인 육성이 상호보완적일 수있는 것처럼, 진정한 영화 ‘진흥’을 위한 최선의 법제적 장치를 고안하여 현실에 적용하였다면 더욱 좋았을 터이다. 이것이야말로 당대 시민사회와 영화인들이 진정으로 바라 마지않던 일이 아니었겠는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로써 기존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53) 이 폐지되는 대신, 둘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54) 세월의 흐름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화의 개념과 정책의 범주가 조정된 결과로, 이러한 법적 체제는 다수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한편, 비록 영화진흥법은 폐지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 제2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 관련 조항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에는 2006년 이전의 영화진흥법과 그 법(률)적 연속성이 일부 내재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마치 과거 영화법에 대해 영화 진흥법이 그랬던 바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운용과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문화’ 산업과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영화-영상 정책이 추진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2)영화진흥법 2차 및 3차 개정을 통과하던 시기, 금융감독원은 퇴출 및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를 정리하는 한편,(1999.3.21) 투자신탁 회사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2000.4.23) 이어, 정부 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2000.9.7) 정부의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이 결정되기도 하였다.(2000.9.12) 결국,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가 전액 상환됨으로써 IMF 관리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53)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신은 1991년 3월 8일 제정되어 5차 개정까지 거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법 2차 개정일과 동일한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총 일곱 차례 개정된다.  5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 제한 제6절 한국영상 자료원 및 영화필림 등의 보존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장 비디오물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2절 등급분류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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