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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The Cost and Effec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in Defense Sector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st and effect of the unification in defense sector based on following assumptions. First, the year 2030 is set to be the time of the unification and it will be South Korea-led voluntary absorbing unification. The cost range of two Koreas’ military integration is estimated by aggregating the cost of each item including the cost of forces integration, unit relocation, and equipments, ammunitions, and obstacles processing. Similarly, this article examines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 of defense sector after the unification. Finally, it points out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 in defense sector.

KEYWORD
unification type , unification cost , unification effect , benefit of unification , military integration
  • Ⅰ. 서론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문제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 관심의 주목이 되어왔다. 특히 올해에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또한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2014년 3월 28일에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는 이를 위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시키는 등 통일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위해 선언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인 것들뿐”이라고 폄훼하였다.1) 북한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개혁, 개방은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먹혀버린다(흡수통일)는 의식을 강력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존 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경제위기의 극복과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아 왔다.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경제외적인 외화벌이로 대체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선군경제라는 기치하에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긴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화벌이 시스템은 오히려 국영경제, 계획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어, 전 사회적인 생산연쇄는 끊어지고 선군경제와 장마당에 의한 생산적 연쇄만이 겨우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형중・최사현, 2013, pp. 103-106).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계획경제 체제가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통한 선군경제는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지금에 와서는 형제국이라 믿고 있는 중국마저도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군부의 상당한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일부는 조만간 북한이 내폭에 의해 붕괴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쳐 온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적 및 기타 이유로 단기간에 붕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언제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2030년경을 가정하고 이에 따르는 군사부문의 비용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군사통합의 유형과 시기를 가정하고 3절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군사통합 비용을, 4절에서는 통일 후 국방부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한계와 통일에 대비한 군사부문의 제언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 4. 12.

    Ⅱ. 군사통합 유형 및 시기에 대한 가정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통일을 선언하고 정치, 군사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는 통일과정을 분단해소 단계, 체제통합 단계, 국가완성 단계로 구분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노력을 하며 그 결과 통일선언에 도달하는 시기까지를 분단해소 단계로 보고, 통일선언부터 체제통합 단계를 거쳐 국가완성 단계로 이르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군사통합은 통일을 위한 핵심분야이나 결국 통일방식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데 크게 흡수통합이냐 대등한 통합이냐로 구분되어진다. 다시 흡수통합은 독일식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통합이냐 아니면 전쟁에 패배하는 경우의 강제적 흡수통합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현실상 강제적 흡수통일은 가능성이 낮다. 이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로서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패전하면 북한군은 강제적으로 무장해제되고 장비 및 시설 등의 자산은 몰수되고 통일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군사통합의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뿐이다.

    대등통합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20~30년 이내로 볼 때에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태이다. 대등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기는 요원하다. 체제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통일을 추진하면 아래 <표 1>의 예멘의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후유증이 생겨 결국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1>] 통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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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사례분석

    한반도에서 향후 21세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안은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방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통일 방안으로서 독일식 통일방법과 유사하다. 이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의 하나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보다 어려운 것은 이미 북한의 집권층이 독일의 경우를 자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먹히우는’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남한의 무한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한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경우이다. 그 결과 굳게 닫힌 북한 주민의 문이 열리고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북한 군부도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시작하여 남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진행되더라도,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통일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제3국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김정은 이후의 새로운 집권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통일 협상이 추진될 경우는 사실 한국과 제3국과의 협상이나 또는 한국과 북한의 신지도층과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통일시기에 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일을 사전에 잘 준비할수록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통일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질수록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홍순직(2012)을 포함한 상당수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목적상 한국 주도형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통일시기도 2030년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이유로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기간으로서 대략 15년은 걸릴 것으로 보았다. 약 10년간은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신뢰가 구축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금강산 관광재개는 물론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의료사업 추진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가 진행되어 북한 주민의 닫힌 마음이 열리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5년간은 본격적 통일준비기로서 통일을 위한 남북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체제통합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통일안을 만드는 기간이다. 그리고 통일선언 후 약 3~5년에 걸쳐 체제통합을 완료하여 국가완성시기에 다다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동 기간 동안 남북지역 경제력 격차가 급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 한하여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전홍택, 2012).

    Ⅲ.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통합 비용

    통일과정에서 통일이 선언되면 정치통합, 군사통합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통합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일 관련 비용은 총비용과 순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총비용은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 중 오로지 비용만을 고려한 개념이며, 순비용은 편익까지 고려한 비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통일로 유발되는 군사통합의 비용과 효과를 구분하여 각각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의 군사통합 비용은 총비용의 개념이며 통일선언 이후의 비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로 통일선언 이전의 비용으로서는 크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위원회나 기구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예상되나 일반 분야의 통일준비과정에서의 기구와 함께 통일 일반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비용판단에서 제외시킨다.2)

    군사통합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에서 사용하는 목표소득방식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 시 소요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을 구하는 ‘항목 누계방식’을 검토하기로 한다.3) 그러면 군사통합비용 산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 군사통합의 주요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통합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통일 방식 및 시기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030년 한국 주도의 자발적 흡수통일 방식을 가정하였다.

    내용면으로 중요한 사항은 통일 직전 남북한 군사력 규모와 주변국의 군사적 역량, 그리고 통일 한국군의 구조 및 군사력 규모 수준에 대한 가정이다. 본고에서는 2030년까지 현 안보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한국군도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단 통일선언이 임박한 2~3년간은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30년 직전 한국의 병력 수는 약 50만, 북한의 병력 수는 약 100만 수준으로 가정하는 한편, 통일한국군의 병력 수는 초기 50만 수준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이는 국방개혁 완료시점에 한국군의 병력이 50만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북한과의 통일선언이 임박할 즈음 약간의 군비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통일한국군의 규모는 통일 당시의 주변정세에 좌우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력 규모는 전체 인구의 1% 내외인 점과 또 통일이 자주적인 역량에 의할 뿐 아니라 주변국의 용인이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통일시점의 한국군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수준을 포함한 물가, 환율, 임금수준, 연금제도 등 경제 변수들과 통일 후 목표로 하는 북한주민들의 소득수준, 경제성장 속도 등의 가정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초기에는 북한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가 본격화되면 북한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까지 활성화되어 2015~2030년 기간 중 GDP가 35조 원에서4) 약 2~3배는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된다.5) 통일 후의 가정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승률 가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추정하는 대다수 경제변수들은 통일이 선언되는 2030년까지의 15년 기간 동안 대체로 1.5배에서 2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6)

    이러한 가정하에서 군사통합 비용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100만에 이르는 전역자 대우문제, 통일 후 부대배치 및 이동에 따른 신규 시설 관련 소요, 불용 장비, 물자, 탄약 처리 소요, 그리고 장애물 처리가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주둔지 환경 정화비, 동화교육비, 기타 안정화 대책, 각종 제도 법규 정비 등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통일 후 새로운 군사체제를 갖추기 위해 필요로 되는 무기체계의 도입을 포함한 비용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본고의 군사통합 비용의 산출은 상당한 가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요 변수들이 미확정 상황이라 오차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 시기나 방법, 미래 한국군의 구조 및 규모, 군사전략 및 정책 등 너무나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군의 시설은 물론 장비의 노후도 정도, 수량 등, 군인임금 및 연금제도 등 구체적인 자료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비용의 계산을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통합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는 것인지 통일선언 후 통합이 완료되는 기간까지인지 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통일의 선언을 시작된 후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넷째, 항목별 추정방식의 경우 상당수 항목이 누락되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예비비 항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다섯째, 일부 항목은 군사통합 비용에서 별도로 산정하기보다는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비용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가령 환경치유비용 등은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가야 할 비용의 포함 여부 문제이다. 가령 병영생활관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일 경우 새로 지어야 할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의 대체비용을 통일 후에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통일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통일에 관계없이 들어가야 할 원래의 비용은 제외하는 개념으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1. 기존의 군사통합 비용 연구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한국의 통일 문제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남북한 군사통합 부문에 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주현・문광건・김명진(1999)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란 가정하에서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군사통합의 항목별 누계방식 중 주요부분 위주로 비용을 추정하였다. 최초로 남북군사통합 비용을 산출하였다는 의미는 있으나 북한에 관한 자료 부족과 구체적인 군사통합안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통일비용을 산정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권양주(2014)는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에서 군사통합 비용 발생분야 및 산출 틀을 제시하였다. 즉 군사통합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비용발생분야 및 산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의 하정열(2014)도 항목별 누계방식에 입각하여 군사통합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통일한국의 인구를 약 7,500만~8,000만으로 가정했을 때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와 한미동맹을 감안해 병력수준은 약 35만~50만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군사통합 후 2년 동안 군 재편성을 통해 북한 병력을 10만 명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동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년간 군사통합 비용으로 총 14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대체로 각각 서로 다른 가정과 추정하는 방식, 단가의 차이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분야별 군사통합 비용 산출

    분야별 통합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요 군사통합 과제를 식별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병력의 규모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병력을 통합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전역자에 대한 연금처리 문제와 일시보조금 지급문제, 편입되는 장병의 대우 문제, 동화교육문제 등이 포함된다. 전역자 연금처리 문제는 통일 후 남북한 연금통합방안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여진다. 대체로 북한주민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공로자 연금 등 특혜성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하에 검토 후 선별적으로 조정할 것이 예상된다(문형표・이지혜, 2013). 따라서 독일의 보훈제도와 유사한 방안으로7) 전역자 전부는 일반 실업자와 동일하게 사회 보장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북한군 전역자에 대해 귀향보조비의 명목으로 북한 평균임금 수준을 고려하되 6개월 임금을 일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부대 이전문제이다. 북한지역으로의 통일한국군 배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 이동, 수당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훈련을 위한 훈련장 문제도 포함된다. 북한지역에 전개하는 대부분의 부대는 기존 편성부대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작전개념도 바뀌고 국경선도 변화되고 병력 수의 변동도 있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군 수준에 맞는 시설을 요구하게 되며 그 부대에 맞는 훈련장 시설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사전에 정확히 이를 판단하여 비용을 산출하기는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개념에 입각하여 통일 후 지역방위에 입각한 개념에 북한지역에 배치될 부대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셋째, 통합에 따른 각종 장비, 물자, 탄약, 장애물 처리 문제이다. 북한 장비의 아주 일부만 통일한국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폐처리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장비의 탄약도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지뢰와 같은 장애물의 처리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처리는 대체로 한국군의 폐처리 실적을 활용하여 판단한다.

    넷째, 기타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환경치유비, 안정화 문제나, 법규, 제도 정비 문제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대체로 전체 판단예산의 10% 수준으로 가정한다.

    결국 본고에서의 비용 산출은 확정된 값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서 제시한 방식 및 기준을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통일에 따르는 통합 비용 항목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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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에 따르는 통합 비용 항목 및 산정기준

    가. 병력 통합 비용

    약 50만 명 수준을 통일 초기의 군사력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군의 대부분인 약 100만 명을 퇴역시킨다고 가정하고, 이를 위한 연금 및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북한의 연금제도(문형표・이지혜, 2013)를 살펴보면 연금의 종류로는 한국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 장애 및 산재연금에 해당하는 폐질연금,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가족연금, 그 외에 영예군인연금, 공로자연금 등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북한의 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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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금급여

    통일한국군의 경우, 퇴역하는 북한 군인에 대한 전역자 전부는 일반 실업자와 동일하게 남북한 국민연금의 통합 후 실시하는 사회 보장제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통합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수준, 기간 등은 인정하되 공로자 연금 등 특혜성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하에 산정하도록 한다.

    연금제도의 통합은 상당히 큰 이슈로 본고에서는 일 예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통합하되 통일 초기 한국 수준의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 점차로 2%p씩 증대시켜 20년 후 한국 수준으로 일치시켜 나간다는 가정하에 추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2012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일반 평균급여액이 3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30만 원의 60%인 18만 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북한군인 중 일반하전사를 제외한 하사관 이상의 20만 명을 연금대상자로 보고 계산해보면 약 360억 원이 매년 소요된다. 이를 2030년경으로 환산하기 위해 1.5배에서 2배 증가한다고 보고 계산해보면8) 540억~720억 원이 소요된다.

    상당수 북한군은 전역 시 연금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모든 북한군 전역 시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조금 지급의 한 예로서 전역 보조금의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북한 평균임금 수준을 고려하되 상위직은 연금수령 대상자가 많으므로 하후상박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급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북한군의 임금기준을 알 수 없으나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성:영관:위관의 임금비율이 약 4:2:1정도 임을 고려할 때9) 장성:영관:위관:하사관:병의 보조금 지급비율을 3:2.5:2:1.5:1로 되는 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병의 월 임금 기준으로 현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월 150달러를 적용하여10) 북한군 전역대상자에 대한 일시 보조금 소요를 추산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북한 전역장병에 대한 일시 보조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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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역장병에 대한 일시 보조금 소요

    이를 2030년경으로 환산하기 위해 1.5배에서 2배 증가한다고 보고 계산해보면11) 일시보조금 소요는 1조 9천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대 이전 및 시설 비용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지역에 전개하는 대부분의 부대는 남한의 기존 편성 부대일 것이다. 이들 부대들이 북측으로 전개하게 되면 병영시설, 훈련장 등 한국시설 기준에 맞는 새로운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작전개념 및 부대배치 계획이 미흡한 현 상태에서, 본고에서는 대략 북한지역에 배치될 부대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상군의 경우 북한지역(123,138km2)이 남한지역(100,188km2)보다 크고 통일이 될 경우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선이 된다. 지상군은 휴전선에 배치된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방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한반도 전체 면적 중 북측지역의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대략 55%가 넘는다. 북측 경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략 지상군이 북측에 주둔하여야 하는 비율은 60% 수준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이에 반해, 해군은 남측지역이 훨씬 중요하다. 2030년 이후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 모두 해군의 군사력이 상당 수준 강화될 것이 예측되며 이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측지역에 기지가 위치하기보다는 남측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 진다. 현재에도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 중국과는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문제 등이 있으며 중・일 간에도 센까꾸열도(다오이다오) 등의 문제로 심각한 대치상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해상수송로의 보호 등을 고려하면 해군의 배치는 남측에 70% 북측에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공군의 경우도 해군과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의 종심이 짧은 관계로 북쪽에 꼭 위치할 필요가 없고, 독도 및 해상수송로 보호 목적, 한국 내 기존 기지 활용 등을 고려 시 북한지역 활용은 40% 내외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부대의 주둔 및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을 통일이 되면 상당수 새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일부 북한군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2030년을 가정하고 대다수 병력 및 장비가 한국군이라는 가정 하에서 보면 한국군 시설기준에 맞는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너무나 모호하고 또 편차도 커서 의미도 없다고 보여 진다. 대략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재산현황에 나타난 자산가와 그 노후도를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 시의 비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5>의 재산 현황자료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즉 주거, 행정, 의료, 저장시설은 물론 훈련장시설까지 포함한 모든 시설물과 공작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배치될 모든 부대에 필요한 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려는데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현 가치가 감가상각된 가치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러한 모든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면 적어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신규로 지을 경우의 감가상각분을 보전하여 비용을 추정하여야 한다.

    [<표 5>]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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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우리 군의 시설을 보면 <표 6>과 같이 26년 이상이 전체의 약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56.2%나 된다. 따라서 2030년경이 되면 현재 건물의 가치의 50% 정도가 감가상각되었다고 판단된다.12) 따라서 북한지역에 부대배치를 위한 총비용은 약 14조 7,975억 원으로서 아래 식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표 6>] 군사시설의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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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의 노후도

    만약 북한지역에 배치될 부대를 전부 새로 지을 경우 약 14.8조 원이 소요된다. 물론 북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 축소될 것이다. 대략 북한의 시설자산의 30% 내외는 활용될 것으로 보고13) 계산하면 대략 10조 원이 소요된다. 이것이 북한지역의 총 신규 소요이다. 다만 이 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원래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야 할 소요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통일에 따른 순수교체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안 된다고 해도 노후되어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물량을 판단하면 약 40% 수준으로 파악된다.14) 즉 순수 통일 소요는, 즉 약 10조 원의 60% 정도로서 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진다.

    만약 2030년경을 산정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동안 약 1.5~2배 증가한다고 보여 지므로 약 9조~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장비 처리 비용

    장비 처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해야 할 북한군 장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이후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감소되는 추세와 구세대형 무기가 주종을 이루는 북한제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 수출수요는 거의 없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군 무기 중 일부 우수한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지상군 장비 처리 비용

    현재 우리 군은 전차, 장갑차, 화포 등 대형 완성장비를 그 기능을 제거하는 소위 ‘비군사화’를 통해 폐처리하고 있다. 정비단에서 폐처리, 비군사화하여 수집근무대에 보내면, 수집근무대가 이를 인수하여 확인한 후에 불하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육군군수사령부의 자료에 의하면, 장비를 비군사화할 경우, 구성품이나 수리부속류의 활용가치는 제외하더라도 고철(scrap)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써 잔존가치가 발생한다. 육군 군수사 자료(2011. 10.)를 살펴보면 불용장비는 대체로 원형매각15)하고 있는데 장비의 순매각단가(총가치-비군사화비용)를 살펴보면 M47전차는 860만 원, M113장갑차는 728만 원, 8인치 견인포는 312만 원, 자주포는 600만 원 등의 실적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자료를 기초로 북한군의 주요 지상장비에 대한 폐기비용을 산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북한군 주요 지상장비 폐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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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주요 지상장비 폐기비용

    기타 장비로서 육군 군수사 자료(2014. 8.)를 활용하면 개인화기, 기관총, 소형 박격포, 승용차(15만 원), 트럭(1/4톤은 30만 원, 5/4톤 70만 원 정도) 등을 포함한 지상군 장비처리에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각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2030년경에는 고철의 시세, 인건비의 변화, 경쟁업체의 유무 등으로 인해 상당히 가변적이다. 장비의 폐처리를 위해 폐기업체 선정 시는 경쟁제도를 도입하면 통상 15~30%의 단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고철의 시세도 연평균 3% 증가한다면 약 1.5배가량 증대할 것이다. 인건비 상승은 가능하다면 대규모로 민수전환할 북한의 군수산업 인력의 고용효과를 위해서 군수공장, 제철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상군장비의 폐기비용은 이득이 발생하며 약 1,000억 원의 약 1.5배에서 2배 상승한 약 1,500억~2,0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군 장비 처리 비용

    통합 시 해군의 전력은 한국 해군함정이 주축이 될 것이며 북한 해군함정은 일부 잠수함(정), 초계함 일부를 그리고 공기부양정에 대한 일부 재활용(운용 및 비축으로) 함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함정의 폐처리 작업은 군에서 장비 및 구성품의 재활용을 위한 철거작업과 비군사화를 위한 절단작업과정을 거쳐 고철활용을 위해 잔여 선체를 민간(재향군인회)에 불하함으로써 완료된다.

    따라서 함정의 폐처리 비용은 장비를 제거하여 비군사화하고 선체는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거쳐 고철로 활용된다. 따라서 안보전시용이나, 표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철로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북한 함정의 톤수당 매각단가를 계산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국내 일반가격은 <표 8>과 같으나 비군사화 시에는 비군사화 비용을 고려한 감정사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다.

    [<표 8>] 철 스크랩(국내) 경량 A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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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스크랩(국내) 경량 A가격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철거 및 비군사화를 위한 절단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이는 함정의 유형과 크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운용 및 비축용으로 재활용할 함정을 제외하고 모든 북한의 해군함정을 폐처리한다고 상정했을 때 톤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처리 비용을 계산하였다. 대략 폐처리할 북한 함정의 총 톤수를 계산하면 약 3만 3천 톤 내외17)이다. 따라서 한국의 폐처리 실적가 기준 톤당 50만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약 165억 원 정도의 매각대금을 예상할 수 있다. 대략 2030년경까지 고철 단가가 1.5~2배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약 250억~330억 원이 예상된다.

    3) 공군 장비 처리 비용

    군사통합 시 성능이 우수하고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북한의 MIG-23 및 SU-25급 이상 전투기는 통일한국공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종을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공군기들은 전부 폐처리 대상으로 보고 폐기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군은 퇴역 항공기를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외국에 유무상으로 넘겨왔다. 1995-1998년 필리핀에 넘긴 전투기 F-5A 8대의 양도가격은 800달러, 태국으로 간 F-86F 2대의 양도가격은 총 5만 달러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향군인회를 통해 고철로 판매되는데 1대당 고철 가격은 약 470여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일보(2008. 4. 18.)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약 2,700만 파운드의 옛날 전투기, 폭격기를 온라인 경매를 통해 약 파운드당 36센트씩 받아서 항공기를 고철로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한다.18) 따라서 1kg당 80센트이나 일부 비용을 제외한 800원 정도의 단가라고 가정하자. 북한 대상 항공기가 대략 1,800톤 내외라고 가정하면19) 톤당 약 80만 원씩 하여 총 14억 4,0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년경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약 20억~30억 원의 매각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육・해・공 포함 북한 장비의 처리로 인한 순이득은 약 1,770억~2,360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

    라. 탄약 처리 비용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이 보유한 탄약은 재활용장비에 소요되는 일부 탄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탄약으로 해외로 수출, 판매하거나 비군사화를 추진하여 폐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의 수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차 4,200대와 각종 화포 26,500문 등의 탄약을 포함하여 약 110만 톤 내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활용되는 장비를 고려하면 2030년경 대략 100만 톤가량이 폐기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탄약 폐기의 비군사화는 <표 9>와 같은 비군사화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최근 추세는 비군사화 비용 절감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R3: Resource, Recovery & Recycling)을 고려한 정책이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20) 우리나라도 영동에 현대적인 탄약재처리시설이 가동 운영 중이다. 이는 1999년 4월 한・미 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래 13년 만에 준공되었다. 이 시설은 연면적 4237m2(1,283평) 규모로 소각시설, 분해시설, 용출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약 43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간 만 톤 정도의 탄약을 비군사화 하고 있다.

    [<표 9>] 친환경적인 폐탄약 비군사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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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인 폐탄약 비군사화 방법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미군에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해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하고 있는데, 폐탄약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및 화학폐기물까지 친환경적으로 비군사화하는 기술로 고온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서남식・백병호・장기홍, 2012). 참고로 최근 5개년 미 육군 비군사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최근 5개년 미 육군 탄약 비군사화 처리 현황(’06~’1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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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개년 미 육군 탄약 비군사화 처리 현황(’06~’11. 6월)

    한국의 경우 주장비가 도태되었거나 탄약 성능검사결과 사용불가로 판정된 탄약 또는 탄약의 수명이 도래한 탄약 등은 친환경적인 비군사화 처리시설 등에서 폐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탄종별 폐처리 물량 ( ’11~’14. 5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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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종별 폐처리 물량 ( ’11~’14. 5월 말까지)

    <표 11>에서 보듯이 탄약의 폐처리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고 있다. 현재 탄약을 비군사화하고 남은 탄피 또는 화약의 재활용 비율은 80% 이상 가능한데 이를 매각하면 폐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21)

    물론 현재 우리 군의 폐처리 탄약의 물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관심이 적지만 최근 들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의 탄약을 폐기할 경우에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공개경쟁, 규모의 경제, 북한 노동력 활용, 비군사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폐처리 단가의 하락요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재의 폐처리 가격보다 60%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북한의 100만 톤 탄약 처리 비용은 13년 가격기준(회수물질 매각이익 10억 원 제외)의 60%인 톤당 약 6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설비는 현재 신규로 건설된 영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약 400억 원(지역주민 지원사업 제외 시) 정도 소요되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하면 북한지역에 영동에 설치한 것과 같은 종합비 군사화 시설, 특히 대규모 탄약분해시설과 화학무기 처리시설을 포함, 10배 규모로 약 3개 정도를 추가로 건설 운영한다고 하면 약 1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22) 이러한 규모의 시설이면 대략 5년 내에 대부분의 중요탄약을 폐기하고 일부 수량이 많은 박격포탄 등 남은 화약은 10년을 기한으로 폐기하면 될 것이다.

    한편, 화학무기를 살펴보자.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추정치를 살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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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추정치

    북한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양을 탄 1발당 화학작용제 4kg이 들어간다고 볼 때 약 60만 발 정도가 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계산해보자. 이는 화학작용제 2,400톤을 화학탄으로 만든 경우이다. 화학무기 폐기비용은 육군본부, 한국화약자료에 의하면 1개 시설기준으로 연간 3.5만 발(1일 140여 발) 정도 처리할 때 약 30억 원의 운영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화학작용제는 일정 용기에 작용제만 별도로 보관된 채로 있거나 탄과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작용제만 별도로 있는 경우는 소각시설로 운반하여 바로 소각처리하면 되고, 탄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군사화 시설로 이동하여 3등분하여 폐기한다. 따라서 60만 발을 계산해보면 약 5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23)

    종합해 보면 아래 <표 13>과 같이 총 1조 8,514억이 소요되며 2030년 기준으로 1.5~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2.8조~3.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북한군 탄약 폐기비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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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탄약 폐기비용 종합

    이외에 생물학무기나 핵무기 처리 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어 예비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마. 장애물 처리 비용

    군사적인 인공장애물은 철책, 방벽과 지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뢰는 인명의 살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뢰제거 시간 및 비용 산출은 불확실한 지뢰매설 수량에 의존하지 않고 오염지역의 형태 및 면적에 기초한다고 한다.

    DMZ 지역을 고려 시 산악지역이 많고 수목이 우거지고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아마도 평균 이상의 높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보인다. 비무장지대는 통일 후 생태 보존지역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지뢰제거가 천천히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주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필수적이라 이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육군에서 제시한 지뢰 불발탄 제거 작전자료를 보면 총 5단계에 걸쳐 지뢰를 제거한다. 1단계는 정보수집 및 지형정찰, 2단계는 수목제거, 3단계는 지뢰탐지, 4단계는 지뢰제거, 제5단계는 최종확인 및 정리단계이다.

    지뢰제거는 수작업과 기계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데 수작업의 경우 금속탐지기와 탐침 필요시 지뢰탐지견이 활용되기도 하나 1일 1인당 평균 5m2에 불과하며 제거요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계식의 경우 굴착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개조전차, 롤러 등이 있으나 산악지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지뢰작업 실적(6공병여단)을 살펴보면 공병중대 약 80명이 일일 250~300m2, 1개월 작전일수 20일 기준으로 군의 소요에 의해서 실시한 경우와 민간 소요에 따라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1개월 기준 비용으로 군 예산으로는 약 2천 350만 원인 데 반해 민간 예산의 경우는 1억 5,870만 원으로 비용이 약 7배 차이가 난다.24) 물론 군 예산의 경우 위험수당(보험비), 부대의 기본 생활여건 등에 필요한 예산항목이 누락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통일 후 지뢰제거에 군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통일 초기 남북간 일부 도로의 확장 시에는 시급성을 요하므로 일반 SOC 투자와 함께 지뢰제거 비용이 포함될 것이며 기존 사례의 비용을 기준으로 남북간 도로 하나 추가 건설에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뢰제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경우는 DMZ 활용계획이 완성된 후에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당부분이 수작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 퇴역군인의 전문팀에 의한 회사설립 등을 통해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제거 단가는 한국군 제거 수준 단가보다도 대폭 낮아질 것이다. 북한 인건비 수준과 경쟁업체로 인한 단가 하락을 상정하면 현 단가의 약 60% 수준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적기준으로 이를 계산해 보면 대체로 약 4.2조 원으로 판단되며 203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3조~8.4조 원이 된다.

    바. 통합 비용 종합 및 한계점

    1) 통합 비용 종합

    현재까지 분석한 분야별 통합 비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분야별 군사통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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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군사통합 비용

    2) 통합 비용 한계점과 종합 통합 비용 범위

    본고에서 추산한 비용에 대한 항목별 기준의 불확실성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대략이나마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군사부문의 종합비용의 범위를 살펴보자.

    이상의 소요를 종합하여 예비비 10%를 고려하여 총 종합비용 범위를 산정하면 대략 <표 15>와 같이 약 17조에서 41조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군사통합 총 비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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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통합 총 비용 범위

    2)익명의 심사자에 의하면 북한은 장기간 모든 희생을 담보로 비대칭전력의 건설에 매진해 왔으며 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지역 및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는 통일비용 및 효과분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3)목표소득방식(Income Target)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 주민의 1인당 GDP의 일정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및 투자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항목별 추정방식은 통일에 수반되는 주요 항목(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들을 열거하고 각 항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추정해 이들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4)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통일 후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성장률은 초기 5년 10.1%, 다음 10년 9.7%, 그다음 10년 7.9%, 그 후 10년 6.2%씩 성장한다고 예측하였다.  5)통일이 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연평균 약 5~7%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약 2.0~2.8배 증가한다.  6)본고에서 산출되는 비용 및 효과 분석은 불변가격 대신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자 하며,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5%로 잡으면 15년 기간 동안 약 2배, 3%로 잡으면 약 1.56배 증가한다.  7)독일의 경우 조기 전역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전역 희망자는 7개월분의 퇴직금과 당시 급여의 75%의 연금을 지불하였고 선발된 동독 인민군 보수는 서독 장교 대비 60% 기준으로 지급하고 매년 5~10%를 인상하여 일정 기간 후 동일한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직 6개월간은 월평균 봉급의 70%를 대기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었다. 하정열(1996),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 내용을 참조 인용.  8)연평균 임금상승률을 5%로 잡으면 15년 기간 동안 약 2배, 3%로 잡으면 약 1.56배 증가한다.  9)오래된 자료이지만 북한군인의 보수수준의 차이는 장성급 250~400원, 영관급 120~215원, 위관급 84~110원 수준이며 사무원은 60~70원, 노동자는 70~80원이다. 통일연구원, 『1995 북한개요』  10)2014년도 북측 근로자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5월에 67달러에서 70.35달러로 인상되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약 135~150달러 정도가 지급된다.  11)연평균 임금상승률을 5%로 잡으면 15년 기간 동안 약 2배, 3%로 잡으면 약 1.56배 증가한다.  12)교체 대상의 주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라 가정하면 약 50년이 수명주기라 볼 수 있다.  13)북한의 건물 노후도가 남한보다 최소 30% 정도는 더 되었다고 가정하면 26년 이상이 약 70% 정도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14)2030년을 가정하고 현재 20년 이상인 건물의 56.2%의 상당수가 40년이 넘어가게 될 것이며 현재 10~20년의 39% 시설도 모두 25년 이상된 건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15)원형매각이란 업체가 장비를 인수하여 비군사화까지 책임지고 하는 매각을 의미한다. 단 군에서 비군사화 여부의 감독은 실시한다.  16)수량 판단은 전차, 장갑차, 야포, 방사포는 『국방백서 2012』에서 인용. 일부는 『The Military Balance』 등 자료로부터 추정  17)북한 잠수함, 잠수정, 경비함, 어뢰정, 경비정, 상륙지원장,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소해정 등의 톤수와 척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누계한 수치이다.  18)중앙일보는, 고철값 급등 ‘팔아서 돈 벌자’... 미, 국방부 전투기 내다팔아. 다만 항공기를 가져가려면 구매자들은 가로, 세로 4인치씩 잘라서 가져가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19)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을 살펴보면 전투임무기 820여 대, 정찰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라고 『국방백서 2012』에서 밝히고 있다.  20)소각방식은 20밀리 이하의 소구경 탄종에 적용되며, 내폭형 소각로에서 고열(450℃ 내외)을 가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분해는 중구경 탄종(20~100밀리)에 적용되며, 탄체를 절단하여 화약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용출(용융)은 100밀리 이상의 대구경 탄종에 적용되며, 탄두부에 약 80℃의 수증기를 분사하여 탄두 내 고체 상태의 화약을 액체 상태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기폭은 불발탄, 대민 수거탄 등 탄약을 현재 위치에서 옮길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야외 또는 현장에서 기폭 처리하고 있다.  21)매각단가는 탄종에 따라 매각시기에 따라 매우 다르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2013년 회수물질 총 매각이익이 10억 원이라는 것으로 보아 톤당 1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1998년에는 톤당 약 18만 원 수준이었다.  22)화학무기 비군사화 시설 구축비용은 ’98년도 기준 142억 원이라고(연간 처리능력 3.5만 발 기준) 육군본부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규모 및 개수가 꼭 3개일 필요는 없고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함을 가정한 것이다.  23)최근의 한국일보(2014. 3. 17일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이남택 고려대 연구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최대 50억 달러(5조 3,000억 원)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미국, 시리아 등의 화학무기 폐기사례를 분석해 폐기하려면 1,000톤당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의 근거로 미국은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면서 당시 보유 중이던 화학무기 3만 1,500톤의 90%를 폐기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3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시리아도 지난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화학무기 1,100여 톤을 신고했는데 관련 폐기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시설비용, 관련 기술개발 연구 개발비용 등 모든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군의 지뢰제거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삼곶리에 8개월 제거한 국방부 예산은 1억 8천만 원(보험비 제외)이었고, 2011년 신탄리 지뢰제거 시 민간 소요에 의한 7개월 작업에 소요된 민간 예산은 11억 1천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5)이는 최근 민간지뢰제거 연구소나 지뢰제거 회사가 제시하는 단가를 보면 추측할 수 있다.

    Ⅳ. 통일 후 국방분야의 경제적 효과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으나 국방분야의 효과만을 구분해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통일연구원(2013) 연구에 의하면 통일로 인한 안보편익으로서 군사력지수와 외부위협지수를 개발하여 이러한 지수의 변화로 야기되는 효과를 통일 안보편익이라고 가정하였다. 군사력지수의 지표에는 군사비 지표, 군인수 지표, 전투수행능력 지표, 군 통합 지표 등을 통해 통일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외부위협지수는 라이벌 존재수, 라이벌의 군사비, 라이벌의 군인수, 라이벌의 전투수행능력, 라이벌의 적대수준 등의 지표를 통해 통일에 따른 국가의 안보에 대한 외부위협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통일로 군사력이 증강되고 외부 위협이 낮아지면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편익으로 간주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지표를 어떻게 계량화하여 수치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결국 남북한 통일은 분단 이후 지속된 전략적 라이벌 관계의 종식을 의미하며,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외부위협 감소라는 안보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통일편익 속의 별개 아이템의 형태로 안보편익을 제시하였는바 그 제시된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크게 국방비 축소효과, 국가위험도 감소효과로서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안디스카운트의 해소 및 외채조달비용감소, 병력감축으로 인한 기회비용 효과 및 기타 분단비용 해소 등으로 구분된다.26)

       1. 국방비 축소효과

    국방비 축소효과는 남북한이 각각 현재의 국방비 추세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통일 이후 감축될 경우와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의 기간을 가정하여 그 기간까지의 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계산에는 분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변화추세, 언제 통일이 되며 그 시점에서의 국방비는? 통일 후의 국방비 수준은? 언제까지 통일편익 기간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홍순직(2012)은 독일 통일 사례를 고려하여 통일 전 GDP 대비 국방비는 서독이 2.5%였으며 통일 10년 후 전체 독일의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감축(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한 것을 고려하고 남한의 경우 2.8%로 고정시켜놓고 통일 후 10년에 걸쳐 GDP 대비 1.5%로 이르도록 감축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남한의 향후 GDP 추정치는 골드만 삭스(2009)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국방비 축소효과를 계산하였다.

    하정열(2014)은 현재 남북한 국방비 중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국방비 10조 원은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10년치 축소분을 계산하였다.

    신창민(2013)은 GDP 대비 국방비의 수준이 3%에서 통일이 되면 1% 수준으로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2% 축소효과가 있다고 한다.

    통일 편익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통합 안정기까지 이르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통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통일의 효과가 나타나는 편익은 안정기를 거쳐 최소 10~20년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 후 20년간을, 즉 2050년까지의 기간을 통일편익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통일 후 과연 국방비가 얼마나 축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측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 예측하기에는 통일이 된다 해도 당장 국방비가 대폭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당한 안정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주변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석진(2014)은 통일에 따라 전쟁위험은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방력은 유지해야 할 것이며 갈수록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추세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 다만 적어도 통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았다.

    대략적인 국방비 감축 편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형태로 분석하기보다는 국방비 증가율로 검토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해가 쉽다. 대체로 통일이 되면 국방비는 군사통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거의 동결 또는 약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군사통합의 과정기간인 초기 5년간은 동결된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 15년간은 약 4% 정도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를 대비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새로운 국방력의 증강이라는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만약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국방비 증가율 예측 수준인 연평균 5%를 계속 증가시키는 경우와27) 통일 후 국방비를 동결한 5년 후부터 15년간 4%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6>에서 보듯이 상당한 감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0년간 누적 금액으로는 약 694조 원의 감축효과가 예상된다.28)

    [<표 16>] 통일 전 후 GDP 국방비 추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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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전 후 GDP 국방비 추세 비교

    북한의 군사비는 백재옥 외(2013)에 의하면 2012년에 공표된 북한군사비는 985.6억 원이나 실제군사비는 공표군사비의 약 1.4~1.6배 추정되어 있고 추정치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달러기준으로 72.4억 불(약 8조 원)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방비 증가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4.1%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은 5%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 시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5%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증가율로 지속된다고 보면 2030년경 북한의 군사비는 약 19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북한의 군사비가 만약 5%씩 증가한다면 약 660조 원의 감축효과가 있다. 물론 이 감축분은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될 것이다.

       2. 국가위험도 감소효과

    통일은 국가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1)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 소멸로 인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효과와 (2) 외채 부담이자의 경감 효과를 가져 온다.

    (1)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 소멸로 국부 증대효과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30명을 대상으로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5%는 우리나라 주가의 30%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북핵 및 국가리스크(30.4%), 정책일관성 부족(23.9%),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부족(21.7%), 노사불안(10.9%)을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판단해보면 저평가 30% 중 국가 리스크에 의한 점유율이 30%로서 우리 주식의 저평가 중 9%는 북핵 및 국가리스크로서 발생한 것이며 이의 비중은 현재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우리 주식의 저평가가 적어도 9%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이의 가치가 9% 개선된다고 하면 아래 <표 17>과 같이 약 124조 원의 국부 증가 효과가 있다.

    [<표 17>] 2014 주식시장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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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식시장 시가총액

    (2) 외채 부담이자 경감효과

    홍순직(2012)은 통일 이후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르는 외채 상환이자 부담경과 효과를 추정하는 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식에 기초하여 통일의 편익을 계산하여 보자. 현재 한국의 외채수준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1,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3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는 3,037억 달러로 216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외채는 총 4,166억 달러로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서 지난해 36.3%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외채효과가 약 2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국가위험도 감소효과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변수도 포함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와 같이 30%를 군사적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54조 9,912억 원이 된다.

       3. 병력감축의 기회비용 효과

    통일이 되면 병력의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인력은 산업일선에 투입되거나 장래의 더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거치는 경우 일생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회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창민(2013)은 남한의 69만 병력 중 10만의 정예병력만 남기고 동원개념을 통해 59만을 산업인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1년 현재 남한의 취업노동자수는 2,467만 3천 명이고 남자 실업률은 3.2%이므로 59만 명의 병력은 그해 GDP의 2.3%분에 해당된다. 신창민은 남성의 생산성이 다소 여성보다 높다고 보고 0.1% 가산하여 매년 GDP의 2.4% 증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0만 명의 가정은 너무 극단적이다.

    본고에서는 통일 직후 남한의 군병력 감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군병력이 100만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병력의 산업현장의 투입은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북한 전체 취업자수 1,220만 명(2012년 기준) 대비 100만 명 중 북한군 출신의 나이를 고려하면 GDP 증대효과의 약 50%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북한 GDP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약 50/1,220으로서 약 GDP의 4%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 GDP의 약 4%가 병력감축 효과로서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30) 만약 2030년경 북한 GDP를 앞에서 가정한 듯이 2015년 기준보다 2~3배 증가한다고 보면 대략 70조~100조 원가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GDP가 통일 후 10%만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20년간 약 4%에 해당되는 효과를 누적 계산하면 하면 무려 179조~256조 원에 해당된다.31)

    하정열(2014)은 통일 후 군복무기간도 순차적으로 줄어 12개월로 줄어들고 통일 후 인구증가와 간부비율 확대(50% 이상)로, 군복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복무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게 되면 남한도 50만 명 중 약 20만 명 정도32)가 추가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GDP의 약 0.78% 수준의 증대효과가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 기타 효과

    남북간 통일이 이루어지면 앞에서 열거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비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창군한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이 틀을 짤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이 되면 병력의 약 7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는 기형적 군사 형태에서 탈피하는 한편, 북한위협에 대비한 전략 및 무기구매 위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전략적인 차원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작계 및 교리, 훈련방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맞는 새로운 전략, 교리, 훈련방법 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군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방산시장 개척에도 막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33)

    넷째, 통일이 되면 군수산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남한의 위성 활용, 지상장비, 위성체 분야의 기술과 북한의 군수산업 및 발사체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고도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섯째,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간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명, 물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고로 국방백서(2012)의 남북 무력 도발일지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약 3,000건에 가까운 도발 및 침투가 있어 왔다.

       5.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 규모 및 범위

    국방부문의 계량적 부문의 효과를 종합하면 <표 18>과 같다. 비용분석에서와 같이 효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통일 전후의 국방비 증가율 가정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분이 1%p만 변화하여도 20년간 누적 금액의 차이는 175조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남한의 국방비 축소효과의 불확실성이 기준치 대비 약 1%p 내외 변화한다고 보면 20년간 남한 국방비 감축효과는 대략 520조~870조 원이 될 것이다.

    [<표 18>] 통일 후 국방분야의 경제적 효과 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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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국방분야의 경제적 효과 규모 및 범위

    북한 군사비의 경우 1%p의 변화는 약 43조 원 정도이다. 북한의 경우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대략 2% 내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대략 90조 원의 차이로 570조~75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이나 외채 이자 경감 등은 대략 경기상황 및 금융상황(bp의 0.2% 변동분) 변화를 고려할 경우 대략 추정치의 30% 정도 내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식시장 증대효과의 범위는 87조~161조 원이고, 외채이자경감은 39조~72조 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북한 병력 감축효과도 통일 전후의 북한 GDP의 증가율 여부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략 30%의 변화를 가정하고자 하면 125조~333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종합하면 <표 18>의 범위로서 대략 1,300조 원에서 2,200조 원 사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6)평화비용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을 들기도 하나 이 기금은 비용이라기보다 통일을 위한 투자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참고로 1991-2014년 7월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2조 2천억 원이다.  27)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6.55%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은 4.26% 증가하였다. 증가폭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라서 향후 2030년까지는 아마도 평균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GDP 대비 비율이 1%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통일 후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즉,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통일 후 GDP 증가율은 현재 잠재성장률보다 약 1.0~1.5%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GDP 실제 증가율 3.5%라면 통일 후 약 4.5~5%가 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2.5%를 더한 명목상승률은 약 7~7.5%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국방비가 4% 증가하는 것은 GDP 증가율보다 약 3%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GDP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29)이 수치는 통일이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로 선진국 수준으로 해외차입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보다 약 20bp(0.2%p)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데서 기인한다.  30)현대경제연구원(2014)은 통일 후 북한은 실질 GDP 증가율이 초기 5년간 10.1%, 중기 10년간 9.7%, 후기 전반 10년간 7.9% 후기 후반 10년간 6.2%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3%만 더해도 약 13% 증가하게 된다.  31)북한의 명목 GDP가 통일 이후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의 4%를 2050년까지 누적한 값이다.  32)통일 후 한국군의 군구조 병력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대략 병사의 수가 30만(간부비율 4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육군(23만 가정)은 21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1년의 4/7이 투입되고 해・공군(7만 내외)은 1년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한 수치이다.  33)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산물자는 물론 우리 군의 교리부터 훈련기법은 물론, 실전부대가 갖추고 있는 지휘통제 체계와 지원 장비까지도 패키지로 전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국가의 공군지휘부는 훈련기를 판매하려면 공군 파일럿을 양성하는 교육 인프라부터 항공기 정비라인, 심지어 헬기 정비라인까지 함께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방공망의 구축을 위해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점부터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심경욱 외(2013)은 밝히고 있다.

    Ⅴ. 결론

    남북한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KBS가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한다가 61.5%, 아니다가 30.2%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한 5.24조치에 대해서는 ‘선별적 적용’ 의견이 54.9%로 가장 많았고 해제는 17.2%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조건부 재개’가 64.1%, ‘계속 중단’이 18.2%, ‘즉시 재개’가 17.6%로 나타났다고 한다.34)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국민들의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윤생(2014)은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고 준비 안 된 통일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30년경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군사부분의 통일비용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수많은 가정과 불확실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방법 및 가정들은 하나의 연구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비용 및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특히 비경제적인 편익의 방법론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통일연구원 김규륜 외(2012)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미래의 가격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기법이나, 비시장 재화를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해서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 금액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가상상황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든지, 손해사정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군사통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 북한군을 무조건 제대를 시키기보다는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을 시키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인원에게는 직업 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통일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장애물 처리, 장비 및 탄약 폐기 등 수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능력에 맞게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인력이 사회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 이전 향후 통일 후의 군 부대배치를 고려한 전 국토의 활용계획을 사전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은 통일이 되면 거의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부대,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장비 및 탄약 폐기 시설 등은 사전에 잘 고민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놓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네째, 통일에 대비한 인력을 준비하는 일이다. 일반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사부문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전략 수립, 동화교육, 부대재편, 법규 및 제도 정비 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합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생(2014)은 ‘율곡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통일인력의 10만 양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야 핵문제는 물론 통일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34)KBS가 한국 CNR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3일간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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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통일 사례분석
    통일 사례분석
  • [ <표 2> ]  통일에 따르는 통합 비용 항목 및 산정기준
    통일에 따르는 통합 비용 항목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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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4> ]  북한 전역장병에 대한 일시 보조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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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탄약 폐기비용 종합
  • [ <표 14> ]  분야별 군사통합 비용
    분야별 군사통합 비용
  • [ <표 15> ]  군사통합 총 비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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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6> ]  통일 전 후 GDP 국방비 추세 비교
    통일 전 후 GDP 국방비 추세 비교
  • [ <표 17> ]  2014 주식시장 시가총액
    2014 주식시장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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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8> ]  통일 후 국방분야의 경제적 효과 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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