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table Marriage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 비영리 CC BY-NC
ABSTRA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table Marriage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유용한 예측인자이고, 문화적응태도가 이들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을 예언변인으로,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결혼생활안정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결혼이주여성 44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밝혀졌다. 변수 간 경로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태도 수준이 높고, 문화적응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안정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안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문화적응태도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총 효과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적응 요소를 접목시켜 진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KEYWORD
Married Immigrant Women , Social Support ,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 Stable Marriage Life
  • Ⅰ. 서론

    다문화가족은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시에 설명해 주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가족구조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106,884명으로 2000년대 들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중 결혼이민자 수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09).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증가 추이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성 중 38.2%가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8). 이처럼 한국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의 의미를 넘어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한편 다양화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권과의 공존에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이질적인 문화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거주문화와 이주 문화가 서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순희, 2009). 실제로 결혼이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보호하고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성원이다. 부모는 자녀가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행동양식을 교육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근원이 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우 이주부모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미숙하고 어머니가 교육의 대부분을 도맡아해야 하는 한국적 교육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결혼이주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들 가족의 결혼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다문화 관련 연구를 보면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및 형성에 관한 연구(구견서, 2003; 이용승, 2004; 강휘원, 2006; 박경동, 2007)를 비롯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 및 사회‧문화 적응과 관련된 연구(설동훈 외, 2005; 김오남, 2006; 양순미, 2006; 구차순, 2007),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오성배, 2005; 이영주, 2007; 정하성․우룡, 2007; 박순희, 2009),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장온정, 2007; 서해정, 2007; 김도희, 2008; 변미희․강기정, 2010),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유진이․홍영균, 2007; 이혜경, 2009) 등 다양하다.

    기존 연구에서 결혼이주가족은 언어소통 부재,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가족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부적응의 결과로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이주가정 부부의 이혼은 2004년 3,300건이던 것이 2008년 11,25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계청, 2009). 최근 이들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 가정폭력, 이혼, 가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 전체의 병리로 보는 입장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각이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그들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가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불어 중재 과정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은 단순히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여성과 달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자신이 본국에서 유지해 왔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버릴 것인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것인지 혹은 절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결혼을 지속하는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응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혼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문화적응태도가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문화적응태도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실태를 조사하거나(설동훈 외, 2005; 양순미, 2006; 옥경희․박미정, 2009; 김승권 외, 2010)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변미희․강기정, 2010)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대안을 도출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시키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지, 어떠한 요인을 매개로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유용한 예측인자임을 밝히고, 동시에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과 사회적 지원

    결혼이주가족의 결혼생활안정은 이주결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안정된 결혼생활은 남편과 부인이 결혼의 주요문제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관심, 목적, 가치 등에 관해서 상호조정이 잘 이루어지며 애정표현과 감정의 공유가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결혼생활에 편안함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장온정, 2007). 결혼생활안정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이론에 근거한다. 이 중 Lewis 와 Spanier(1979)에 따르면 개인이 결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생활 양식에 대해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와 상호작용으로부터 보상이 클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져 결혼생활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자원의 양이 많은 부부가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자원보다 높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며 대가나 보상이 같다면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나 가치관,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서해정, 2007; 김득성, 1994).

    자원의 종류에는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재능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정서, 인지적 상태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학력이나 직업, 소득, 인종 등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또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가족의 가족공동체 의식, 친구나 이웃의 관심 등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보유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교환관계를 성립시킨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결혼을 위해 안정된 주거와 경제적 능력을 제공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교환가치가 성립되었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은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적 상승의 기반으로써, 한국남성은 상대배우자의 젊음으로 인한 매력과 국내결혼 시장에서 주변화되었다는 열등감의 보상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교환적 가치가 성립된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은 상대적으로 이런 교환관계 속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데려온 이주여성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자녀를 출산해 양육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반면, 이주여성은 결혼과 이주라는 두 가지 생애사건에서 발생되는 여러 위기와 갈등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고 결혼을 지속하기도 한다.

    한편, 국내외 결혼생활안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Homish & Leoard, 2007; 공정자, 2001; 정혜정, 2002; 이병일, 2007; 강혜숙․김영희, 2008).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구차순, 2007; 서해정, 2007; 장온정, 2007;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이 거론되고 있고, 근래에는 가정폭력, 음주와 같은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안효자․박순희․최은정, 2010).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동안 겪는 갈등과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이 이주여성의 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거나 완충시켜 결혼적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을 결혼생활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은 결혼생활을 안정시키는 요소로서 낯선 이주환경에서 개인적인 지원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응태도

    사회적 지원, 사회적 망 등은 일부 중복되고 상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종종 혼동하여 사용된다(Gottlieb and Bergen, 2009; 이원숙, 1991). 사회적 망은 망을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원의 기능적 특성이 취약하고, 사회적 지지는 지지 기능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적 장점을 가지나 지지제공자를 배제하고 있다(이원숙, 1991).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지지와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지지, 상황중심의 지지 등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정의를 내림으로써 지원의 기능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지지는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위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의 지각 등을 말하고,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지지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행위를 말하며, 상황 중심의 지지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시부모, 친구, 친척 등 지지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지지내용과 지지만족도 등을 말한다.

    또한 Barrera(1986)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원의 범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서, 도구, 정보, 자존 등의 지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각된 지원인지 실제 행해지는 지원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실제 물질화 때문이 아니라 인지된 지원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제공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hen 등(2000)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Cohen 등(2000)은 사회적 지원을 사람들이 유효하다고 지각하거나 공식적․비공식적 원조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신이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없어 제안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 자체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이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지각하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유형의 지지와 만족도로 정의한다.

    한편,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화집단에서 진행되었다(Gottlieb and Bergen, 2009). 이주를 통해 형성된 집단은 본국의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이국땅에서의 결혼생활 그 자체도 매우 힘겹지만, 타민족으로서 눈에 띄는 외모적 차이는 이주여성을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민이라는 수적 열세로 인한 낙인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거부와 차별의 경험 등을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옥경희․박미정, 2009).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경험은 이주여성 본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혼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심리적 혹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합류하게 된 이주자는 자신의 원래의 문화특성을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류 문화의 특성을 얼마나 채택할 것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되고 이에 따라 적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Berry(1980, 1997, 2002)는 두 가지 차원, 즉 자신의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지와 주류사회의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상황을 네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모국의 문화를 잘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의 범주에,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리(separation)의 범주에,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못하고 주류사회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의 범주에, 두 가지 모두 유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의 범주는 자신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이주국가의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와 적응패턴과 관련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충격은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민자들에게 결혼생활의 만족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부부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매일 부딪치고 협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장온정, 2007).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함에 있어 상대방의 문화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에 입각해 추측과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부부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일방적으로 시댁에 순종하고 동화되기를 바라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직 잔존하여 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나라의 문화와 생활풍습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이주여성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인 남편들 또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할 때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장온정, 2007; 변미희․강기정, 2010). 다행인 것은 근래에는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 이주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편과 시부모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증가의 영향으로 결혼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관심 및 긍정적인 태도는 자원으로서 작용하여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부의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안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응은 사회적 지원과 함께 결혼생활안정을 돕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이나 원조는 이주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적응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도희(2008)는 주류 사회와 집단이 어떻게 이주민의 사회통합유형에 도움을 주느냐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적응 과정의 주된 측정변인으로 사회적 지원을 가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회적응변인으로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문화적응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타 문화를 수용하고 자국 문화를 전달하려는 통합(integration)의 관점을 취하여 문화적응태도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를 자국문화를 전달하는 태도와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로 나누고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과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수인 문화적응태도를 통해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밝혀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으로, 사회적지원이 문화적응태도를 매개하여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합모형으로 간접경로만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다. 조사는 광주·전남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지도사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고, 조사를 허락한 결혼이주여성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는 조사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1대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센터에 근무하는 통역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원들은 2차례에 걸친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설문지 내용을 숙달하였고 조사 시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월에서 2월까지 두 달 간 실시되었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43부이다.

       3. 조사도구

    1) 결혼생활안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장온정(2007)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의 결혼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Spanier(1976)가 개발한 DAS(Daydic Adjustment Scale)을 보완한 것으로 4가지 하위영역 결혼안정감, 애정표현도, 부부 일치도, 부부 공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안정을 측정하는 결혼안정감에 관한 7문항과 애정표현도에 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결혼안정감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결혼유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애정표현도는 부부간의 애정표현을 하는 정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설문문항은 ‘나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안정에 관한 7문항이 두 개의 요인, 결혼안정감과 결혼불안정감으로 나뉘어 모두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결혼안정감 .735, 결혼불안정감 .833, 애정표현도 .816이다.

    2) 사회적 지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6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필요로 하면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 지원 .964, 친척 지원 .967, 친구 지원 .957, 이웃 지원 .960이다.

    3) 문화적응태도

    문화적응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장온정(2007)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영역인 타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타문화수용태도 6문항, 자문화전달태도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나는 한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남편에게 본국의 생활방식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타문화수용과 자문화전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수용태도는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문화전달태도는 자국의 문화를 상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 및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타문화수용태도 .890, 자문화전달태도 .922이다.

    4)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역, 취업유무, 월소득, 기초수급 여부 등을, 이주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신국, 결혼소개 방법, 한국어 능력, 참여모임, 주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 경험 등을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stic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모델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고 χ2차이검증으로 모형비교를 하였다. χ2차이가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부분매개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고, 작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김계수, 200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조사대상자 44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거주지역은 도시 47.1%(202명), 농촌 52.9%(227명)로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연령은 각각 35.82세, 44.58세로 연령차가 평균 8.853세로 나타나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가족 중 기초수급을 받는 대상자는 21.1%(70명)이었으며, 평균소득은 100-200만원이 35.8%(156명)로 가장 많고, 50-100만원 27.5%(120명), 200-300만원 18.6%(81명), 300-400만원 6.4%(28명), 50만원 미만 4.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가정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이 33.4%(148명)로 가장 많고, 필리핀 21.0%(93명), 일본 20.1%(89명), 베트남 15.8%(70명), 캄보디아 3.2%(14명), 태국 2.5%(11명)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타에 포함시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호주, 키르키츠스탄, 러시아, 호주 등이 4.1%(18명)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모임은 국제결혼 친목모임이 35.4%(153명)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19.2%(83명), 이웃 친목모임 11.8%(51명), 이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모임 7.2%(31명)로 나타났고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6.4%(114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결혼이주민센터가 37.2%(157명)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기관 11.4%(48명), 행정기관 9.2%(39명), 종교기관 7.8%(33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웃은 0.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은 37%(155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가정 부부의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통계자료(통계청, 2009)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중 이혼을 생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돈 문제 30.8%(47명)와 성격차이 30.3%(47명)가 가장 많고 문화차이 19.4%(30명), 자녀문제 11.6%(18명), 가정폭력 3.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한국어 능력은 ‘약간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37.4%(165명), 29.0%(1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권 등(2010), 설동훈 등(2006)와 같은 결과로 대체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label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2.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

    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응태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label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2) 모형의 적합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이다. 모형 적합성의 평가는 적합성 지수 중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인 절대적합도 지수인 카이자승 통계량 χ2와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값이 부분매개모형은 69.646, 완전매개모형은 74.817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p=.000으로 .05 수준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TLI와 CFI가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았고, GFI가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고 RMSEA가 괜찮은 적합도 기준인 .05~.08에 속하였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모두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χ2차이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χ2차이가 5,171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인 3.84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을 완전매개모형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수락하였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label

    모형의 적합도

    3)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태도, 결혼생활안정의 관계

    이상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연구모형에 따라 주요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그림 3>, <표 4> 참조), 문화적응태도 → 결혼생활안정, 사회적 지원 → 문화적응태도, 사회적 지원 → 결혼생활안정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원 수준이 증가할수록 문화적응태도 수준이 증가하고(β =.430, CR=5.028, p=.000) 문화적응태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결혼생활안정 수준이 증가하였다(β =.619, CR=5.568, p=.000).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증가할수록 결혼생활안정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 =.194, CR=2.501, p<0.05).

    [표 4]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태도, 결혼생활안정의 관계

    label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태도, 결혼생활안정의 관계

    4) 모형의 직?간접 효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응태도가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label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인 효과는 .194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266(.430×.619)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성된 총 효과는 .460(.194+.266)이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문화적응태도의 간접경로를 통해 직접효과보다 총 효과 값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문화적응태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결혼생활안정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확률(p=.0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은 결혼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 간의 관계에 문화적응태도가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은 문화적응태도를 매개하여 결혼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 문화적응태도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유용한 예측인자이고, 문화적응태도가 이들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을 예언변인으로,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결혼생활안정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결혼이주여성 44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간 연령차가 평균 8.853세로 나타났는데,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서 조사된 부부간 평균연령 차이 10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결혼이주가족 부부간 연령차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이 35.8%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월평균 소득이 149만원으로 나타났던 설동훈 등(2005)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결혼이주가족의 가구 소득이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다양하게 나타나 결혼이주가 시작된 초기에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국가로부터 결혼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은 이웃과 같이 실제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원보다는 단체나 기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중 돈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여러 선행연구(김오남, 2006; 김현경, 2009)에서와 같이 경제수준이 결혼이주가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의 관계에서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에서 결혼생활안정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원에서 문화적응태도를 거쳐 결혼생활안정에 이르는 간접경로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과, 간접경로만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은 모두 양호하였다. 또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수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안정간의 관계가 문화적응태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도희(2008)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을 매개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제시하고 문화적응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은 결혼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기여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하는 문화적응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직접적으로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주지만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달하려는 태도에 따라 결혼생활안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결혼생활안정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문화적응태도를 매개하여 결혼생활안정에 간접효과를 가졌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문화적응태도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전체 효과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문화적응태도를 수반하여 결혼생활이 더욱 안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문화적응태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더욱 상승시켜 결혼생활안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변수 간 경로과정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에서 문화적응태도에 이르는 경로, 문화적응태도에서 결혼생활안정에 이르는 경로, 사회적 지원에서 결혼생활안정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태도 수준이 높고, 문화적응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안정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안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이소희․최운선, 2008; 김현경, 2009; 변미희․강기정, 2010)이 꾸준히 증명해오고 있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응태도는 다시 결혼생활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선행한다고 주장한 연구(김오남, 2006; 김순규․이주재, 2010),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응태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밝힌 연구(김현경, 2009; 이소희․최운선, 2008),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온정, 2007; 변미희․강기정, 2010)와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제시한 연구(김도희, 2008; 김도희․이경은, 2010)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로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태도가 이들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기능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결혼이주여성과 기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서적인 기능에 치우쳐 있어(박순희 외, 2010)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 공식적․비공식적 원조관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 많다. 따라서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지원기능의 다양화와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의 제공자에 따라 지원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지원의 발굴과 더불어 지지원의 역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이주관련특성에서 주로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제공받고 이웃으로부터는 적게 도움을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물질이나 교육,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의 도움은 관이나 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도움이 필요할 때나 생활의 지혜와 같은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지역 주민과 이웃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문화적응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문화적응태도의 매개적 효과가 증명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적응 요소를 접목시켜 진행하면 적응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서 선행변인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데만 머물지 않고 문화적응태도를 향상시키는 개입을 병행하고 문화적응태도를 지원의 내용에 의미 있게 개입시킴으로써 국제결혼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단순히 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에만 익숙해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integration) 될 수 있도록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다문화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다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결혼생활안정은 단순히 이주여성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의 대상을 여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혼 및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를 줄이고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가족문제를 감소하고 다문화사회의 가족복지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적응태도가 매개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요인들을 매개요인으로 탐색하고 이 요인들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 혜숙, 김 영희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16 P.135-156
  • 2. 강 휘원 (2006) [국가정책연구] Vol.20 P.5-34
  • 3. 공 정자 (2001) [교육문화연구] Vol.7 P.5-38
  • 4. 구 견서 (2003) [현상과 인식] P.29-174
  • 5. 구 차순 (2007)
  • 6. 금 명자 (2006)
  • 7. 김 계수 (2002)
  • 8. 김 도희 (2008)
  • 9. 김 도희, 이 경은 (2010)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 P.77-98
  • 10. 김 두섭 (2006) [한국인구학] Vol.29 P.25-56
  • 11. 김 득성 (1994)
  • 12. 김 순규, 이 주재 (2010) [한국가족복지학] Vol.15 P.5-20
  • 13. 김 승권, 김 유경, 조 애저, 김 혜련, 이 혜경, 설 동훈, 정 기선, 심 인선 (2010)
  • 14. 김 오남 (2006)
  • 15. 김 현경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P.385-409
  • 16. 박 경동 (2007)
  • 17. 박 순희 (2009) [한국아동복지학회] Vol.29 P.125-154
  • 18. 박 순희, 이 주희, 안 효자, 조 원탁 (2010)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33 P.185-201
  • 19. 변 미희, 강 기정 (2010) [한국가족복지학] Vol.15 P.127-141
  • 20. 박 지원 (1985)
  • 21. 서 해정 (2007)
  • 22. 설 동훈, 김 윤태, 김 현미, 윤 홍식, 임 경택, 정 기선, 주 영수, 한 건수 (2005)
  • 23. 설 동훈, 이 혜경, 조 성남 (2006)
  • 24. 안 효자, 박 순희, 최 은정 2010 [정신간호학회지] Vol.19
  • 25. 양 순미 (2006) [농촌사회] Vol.16 P.151-179
  • 26. 오 성배 (2005) [한국교육] Vol.32 P.61-83
  • 27. 옥 경희, 박 미정 (2009)
  • 28. 유 진이, 홍 영균 (2007) [한국청소년환경학회지] Vol.5 P.89-100
  • 29. (2004)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8 P.299-339
  • 30. 이 병일 (2007)
  • 31. 이 소희, 최 운선 (2008) [한국가족복지학] Vol.13 P.163-185
  • 32. 이 영주 (2007)
  • 33. 이 용승 (2004) [동아시아연구] Vol.8 P.177-205
  • 34. 이 원숙 (1991)
  • 35. 이 혜경 (2009) [한국가족복지학] Vol.25 P.147-166
  • 36. 장 온정 (2007)
  • 37. 정 하성, 우 룡 (2007)
  • 38. 정 혜정 (2002) [대한가정학회지] Vol.22 P.73-106
  • 39. 조 혜영 (2007)
  • 40. 홍 미기 (2009)
  • 41. (2008)
  • 42. (2009)
  • 43. (2009)
  • 44. Altheimer I. (2008) Social support, ethnic heterogene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approa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36 P.103-114 google cross ref
  • 45.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 J Community Psychol] Vol.14 P.413-45 google cross ref
  • 46.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P.9-25 google
  • 47.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P.5-34 google
  • 48. Berry J. W.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232-253 google
  • 49. Cohen S., Gottlieb B., Underwood L. (200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challenges for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google
  • 50. Gottlieb B. H., Bergen A. E. (2009) Social Support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P.1-10 google
  • 51. Homish G. G., Leonard K. E. (2007) The drinking partner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discrepa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5 P.43-51 google cross ref
  • 52. Lewis R. A., Spanier E.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t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P.268-294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 [ 그림 2 ]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
  • [ 표 1 ]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인구학적 및 이주관련 특성
  • [ 표 2 ]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 [ 표 3 ]  모형의 적합도
    모형의 적합도
  • [ 표 4 ]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태도, 결혼생활안정의 관계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태도, 결혼생활안정의 관계
  • [ 그림 3 ]  부분맥모형의 경로과정
    부분맥모형의 경로과정
  • [ 표 5 ]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