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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연구 A Study of Multidimensional Model of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Youth at Risk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연구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omprehend the multidimensional model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risk behaviors of youth. In this study, 6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were asked to administer to the following scales: Risk Factors Scale, 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 Sensation Seeking Scale (V), K-DHS, Life Competence Diagnostic Scale, Risk Behaviors Scale, and Impulsivity act on risk behaviors. As a result, sensation-seeking was found to have an independent effect, acting as a mediate variable. Despite that risk factors existed, life-competence bumpered on the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Therefore, life-competence had an effect on risky behavior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adverse environments. Hope and life-competence were verified as dual-mediators between impulsivity and risk behavior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umulative compensatory model was fit for explaining the risk factors among adolescents at risk. In the case of low levels of risk, hope acted as a mediating variable, but not at the high level of risk. However, life-competence,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sensation-seeking and risk factors, acted in high-level risk environments. In conclusion, the multi-dimensional model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youth was more appropriate than the previous single-dimensional model. These outcomes suggest that a more tailored-intervention should be provided for moderating the risk behaviors of at-risk adolescents.

KEYWORD
위기청소년 ,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취약성 , 탄력성 , 다차원성
  •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서도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을 세 가지 범주로 범주화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의 청소년, 요보호청소년), 둘째는 학업중단청소년(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셋째는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가해 및 피해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이다(이명희, 2009). 이러한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윤철경, 2006).

    박현선(1998)은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은 부적응적 증상을 보이는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규명하였다(박현선, 1998; Garmezy, 1993; Rutter, 1987).

    Rutter(1987)는 보호요인을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즉, 탄력성은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차이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탄력성은 위험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아주 낮은 위험수준이거나 위험이 없는 경우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armezy와 동료들(1985)은 보호요인을 외적 보호요인(가족, 사회, 환경적 요인)과 타고난 특성인 청소년의 탄력성으로 구분하였고 이에는 희망과 생활역량 등이 포함된다. 희망의 기능이 주목받은 이유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도전적이고 더 오랫동안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최동옥, 2005; Snyder, Lopez, Shorey, Rand, & Feldman, 2003). 또한 청소년을 하나의 생활인으로 전제할 때 그들의 잠재적인 생활역량을 향상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이명희, 2009), 생활역량이란 여러 환경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으로 정의된다(이민희, 강병로, 2009). 통합하여 살펴보면 보호요인이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예측하는 가족적, 환경적 요인이지만 탄력성은 취약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의 측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희망과 생활역량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은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로 정의되는데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어떤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나 변인을 말한다(Olson, 2003). 이에는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 요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 스트레스 정도가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만성적인 빈곤, 역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포함된다(이은진, 2006). 흔히 위험요인은 스트레스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인 인식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위험요인은 부정적인 방향이 확실한 개념이고 주관으로 인식된 어려움이나 괴로움의 정도라기보다 객관적인 위험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박현선, 1998).

    기존의 연구들(구본용, 금명자 2005; 박현선, 1998)은 아동의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의 발달과 관련된 다수의 위험요인들을 규명하여 왔는데 크게 아동특성, 부모특성, 그리고 가정과 사회환경 특성의 세 가지로 규명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의 측면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신체적 질병, 지적 손상 등을 들 수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더 상처받기 쉽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 및 가족 특성은 부모와 가족 내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부모의 만성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병리적 문제와 부부불화 및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역기능적인 가족특성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환경 특성은 가족환경을 총체적인 환경특성으로 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스트레스와 생활사건과 같은 요인이다(박현선, 1998). 그러나 다양한 위험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아동의 부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들 요인이 독립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즉, 다양한 위험요인의 규명과 더불어 이들 연구자들은 어느 특정의 위험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하기보다는 다수의 복합적인 위험요인들이 동시적으로 작용할 때 부적응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구본용, 금명자 2005).

    일반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가족, 학교, 사회) 위험요인과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한다(Borum. 2000; Garmezy, 1993; Doh, & Falbo, 1999). 본 연구는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안정된 특징으로서의 취약성 중 충동성과 감각추구성을 주목하였다. Barratt과 Patton(1983)은 충동성(impulsivity)을 동등한 능력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보다 행동하기 전에 덜 숙고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충동성은 정신집중을 분산시키는 정도, 높은 활동수준, 욕구만족 지연의 불가능, 지속적이지 못한 대인관계,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표출된다. 감각추구성은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으로(Hoyle, Stephenson, Palmgreen, Lorch, & Donohew, 2002) 특히 다양하고 새로우며, 복잡한 감각을 갈망하고, 그러한 감각을 얻기 위해서 신체적, 사회적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질로 정의된다(Zuckerman, 1979).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연관성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초기의 이론으로 누적위험요인가설(cumulative risk factors hypothesis)이 있다(Rutter, 1987). 이는 위험요인의 종류와 강도로 부적응 행동의 양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상의 심각성은 위험요인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 때 보호요인은 주목받지 않았으며 부적응 행동은 주로 위험요인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각각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이나 스트레스가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rnett, 1998). 위험요인은 누적, 축적됨으로써 발달에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적응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경향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위험요인과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끄는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Carsten et al., 2011). 문제행동마다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에는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Seifer, Sameroff, Baldwin, Baldwin(1992)은 보호요인을 촉진요인으로 정의하고, 위험수준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ooper, Russel, Skinner, Frone, Mudar(1992)는 보호요인이 위험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위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보완한다고 하였다. Rutter(1985)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이 두 요인은 개인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단일한 차원의 양극단을 나타내는 변인이라기보다 기능적인 보완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발달정신병리학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입장이 제안되어 왔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양극단의 일차원적인 속성으로 간주해 위험 요인이 없는 것 자체가 보호요인으로 보든지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는 양극성 가설(one-factor opposite-pole hypothesis)이 있다. 이중과정가설(dual-process hypothesis)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한다.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은 동일한 보호요인 수준에서는 위험요인과 바람직한 발달결과와는 부적인 관계이지만, 동일한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과 바람직한 발달결과는 정적인 관계라고 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고 위험조건에서만 보호요인이 작용한다는 에어백가설(Carsten et al., 2011)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추가된 특정한 변인이 보호요인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이 반드시 높은 수준이 전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 조건에서만 문제행동이나 증상의 비율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수준의 강도에 관계없이 부적응 행동의 비율을 항상 감소시킨다면 이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Duits & Doreleijers, 2008).

    Masten(2001)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생태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간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보고하였다. 즉, 보호요인의 수치가 클수록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호요인과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의 위기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의 청소년 약물남용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또한 특정의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을 단일차원의 양극단, 즉, 보호요인을 위험요인의 부재, 혹은 낮은 위기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약물남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동적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 간의 연관성은 보호요인의 조절자(moderator) 역할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조절되는데,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선형적이고, 정적인 연관성은 보호요인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보호요인의 수준이 높을 때 현저히 줄어든다. 즉, 개인의 적응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서로 개별적으로 언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Rutter(1987)는 10세 아동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부부간의 불화, 낮은 사회적 지위, 과밀하거나 많은 가족 수, 부모의 범죄성, 어머니의 정신장애, 정부의 경제적 보조의 6가지 요인으로 제시하고 누적된 위험요인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단지 하나의 위험요인만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 병리발생률은 2%로 위험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발생률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2∼3개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병리발생률은 6%로 증가하고, 4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신병리발생률은 20%로 급속히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누적위험모델에 의하면 위험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방임아동의 심리사회부적응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누적위험모델은 고위험의 환경에서도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속성, 즉 적응유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박현선, 1998). 고위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아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보상모델과 보호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보상모델과 보호모델은 동일한 위험상황에서도 상이한 위험요인을 겪을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차별적인 적응 정도를 설명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하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보호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박현선, 1998).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가 경감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보상모델에 의하면, 보다 적응적인 개인적 특성을 지닐수록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Smokowski, Reynolds, & Bezruczk, 1999). 즉, 동일한 보호요인 수준에서는 위험요인과 바람직한 발달결과와는 부적인 관계이지만, 동일한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과 바람직한 발달결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Garmezy, Masten, & Tellegen, 1985). 이는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의 수준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보상모델에 의한 개입전략은 직, 간접적으로 보호요인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으로 아동의 보호요인 증가는 높은 역경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항하여 평균수준의 발달결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Masten, 2001). 보상효과(compensatory effective)의 개념은 보호요인이 위험이나 위험의 영향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Garmezy et al., 1985). 따라서 보상모델에 의하면 위험요인이 많은 방임아동이 위험요인이 적은 방임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지만, 동일하게 위험하다면 보호요인이 많은 방임아동이 보다 심리사회적응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치료적 개입은 보호요인을 증가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발달에 유리하게 수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호모델(protective model)은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변수간의 상호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Smokowski et al., 1999). 보호요인은 바람직한 발달결과를 이끄는데 낮은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아동이 기능하는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아동이 기능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Smokowski et al., 1999). 보호모델의 대표적인 관점은 에어백가설이다. 역경의 효과가 개인적 혹은 환경적 질에 의해서 중재되어질 가능성은 보호모델에 의해서 검증된 바 있다. 특히, 역경의 높은 수준에서 높은 보호요인은 더 중요하다(Masten, 2001). 따라서 보호모델에 의하면 역경이 전제된 상태에서 보호요인이 적은 아동 및 청소년은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이 부적관계를 나타내지만, 보호요인이 많다면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아도 여전히 높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모형과 함께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각 1곳에서 표집 된 청소년들이다. 평균연령은 16.72세(SD=4.23)였다. 무응답자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학생 197명(남자 94명, 여자 103명), 일반계고교생 225명(남자109명, 여자 116명), 실업계고교생 205명(남자 93명, 여자 112명) 등 총 627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  측정도구

    위험요인. 위험요인의 측정을 위해 김동일과 홍성두(2006)가 제안한 청소년 위기평정척도 중위험요소를 수정한 윤은희(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서 총 81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적 자아, 흡연, 음주경험, 그리고 회피중심 등의 개인요인 37문항, 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반사회적 가족구성원, 그리고 가정결손 등의 가정요인 20문항, 학업성적,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의 무관심, 그리고 방과 후 시간낭비 등의 학교요인 14문항, 또래의 비행여부 등을 묻는 또래 요인 6문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의 지역사회요인 4문항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일치도(Chronbach’s alpha) 계수는 .86이었고, 하위 요인인 개인요인은 .81, 가정요인은 .77, 학교요인은 .81, 또래요인은 ,90 그리고 지역사회요인은 .79였다.

    충동성. 충동성의 측정을 위해 이현수(1992)가 번안한 Barratt(1959)의 충동성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lae-Ⅱ)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그리고 무계획성 9문항 등 3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충동성은 어떤 일이든 쉽게 몰두할 수 없으며,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는 일이 없다.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특징을 갖는다. 운동충동성의 특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고,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무계획 충동성은 일을 착수하기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일도 없으며,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하며,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안정성을 고려하지도 않는 특징을 갖는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전체 충동성이 .83, 하위요인인 인지충동성은 .77, 운동충동성은 .78, 그리고 무계획충동성은 .71이었다.

    감각추구성. 청소년의 감각추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수(1989)가 번안한 Zuckerman(1979)의 Sensation Seeking Scale(V)을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가지의 하위척도를 갖는다. 스릴-모험성(thrill and adventure seeking; TAS)는 위험이 수반되지만 특정한 종류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낙하산 타기나 스쿠버다이빙 등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신체적 활동을 하려는 욕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5이었다. 경험추구성(experience seeking; ES)척도는 외적자극,약물을 통한 마음의 변화,유별난 친구들과 어울려 비동조적인 생활을 하는 등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 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1이었다. 탈제지성(disinhibition; DIS)척도는 사회적 자극이나 사교를 위한 음주, 도박,파티, 그리고 성관계 등을 통한 감각추구와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3이었다. 권태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BS)척도는 반복되는 활동이나 일, 그리고 지루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것등과 관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9이었다.

    희망. 본 연구에서는 Snyder 등(1991)이 개발한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유희(2008)가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가 사용되었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개인의 희망을 기질적 특성으로 보고 이를 측정한다. 희망척도의 요인구조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2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이 척도의 변별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등 또한 이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Snyder et al., 1996). 구체적으로는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에 대해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주도사고 점수와 경로사고 점수를 합하여 전체 희망점수를 평가한다. 개발 당시 보고된 문항 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에서 .88로 나타났고, 최유희(2008)의 연구에서 희망척도의 내적일치도는 .77이며, 검사-재검사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2였다.

    생활역량.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척도(2006)를 113개문항(개인적 특성 3문항, 자기조절역량 20문항, 자기성취역량 15문항, 대인관계역량 20문항, 공동체 역량 20문항, 창의성역량 15문항, 상황대처역량 20문항)으로 축소한 장아름(2008)의 도구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기조절, 대인관계, 그리고 상황대처 등에 관한 역량 각 20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조절역량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1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은 .84, 상황대처역량은 .82로 나타났다.

    위험행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청소년위원회(2005)의 위기청소년 지원모형에서 제시된 위기결과 척도(가정 내 부적응,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 중독, 성피해, 도벽, 자살(시도)의 빈도나 경험 여부) 중 전문가 평정을 거쳐 위기행동의 구성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18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였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배경 중 성별, 학업성적, 가정적인 배경 중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및 맞벌이 유무 등의 요인이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되는지도 측정하였다.

    결 과

      >  취약성과 탄력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과 3을 통해 취약성인 충동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취약성인 충동성에 따라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각각 희망과 생활역량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표 1표 2에 제시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충동성은 위험행동을 15.4% 예측하며, 희망은 위험행동을 10.1% 예측하고, 충동성과 희망의 상호작용이 위험행동을 5.1% 예측하였다. 즉, 위험요인과 충동성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증가분이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여(β=.051, p<.05) 희망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1.]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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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표 2.]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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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충동성은 위험행동을 15.4% 예측하며, 생활역량은 위험행동을 9.9% 예측하며,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상호작용이 위험행동을 6.7% 예측하였다. 즉,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교차항을 투입했을 때 R2증가분이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여(β=.067, p<.05) 생활역량의 중재효과 역시 확인되었다.

    표 1표 2에서 보듯이 충동성이라는 취약성이 전제되었을 때 희망과 생활역량이 모두 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보상모델의 관점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다.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의 누적이 위험요인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보호요인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위험행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위험행동 사이에 희망과 생활역량을 위치시키는 이중매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매개는 첫 번째 매개보다 두번째 매개변인이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희망보다 생활역량을 나중에 기능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1단계로 충동성→희망→생활역량의 Sobel 검증을 시행하고, 2단계로 희망→생활역량→위험행동의 Sobel검증을 시행하여 모두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모형은 직선적인 이중매개모형이므로 각 각의 추정치와 추정오차로 두 개 매개변인의 역할을 검증할 수 있다. 표 3에는 이러한 이중매개모형의 Sobel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과 생활역량의 이중매개 모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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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과 생활역량의 이중매개 모형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obel 검증을 통해서도 희망과 생활역량이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합산된 추정오차까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Bootstrapping 방법에서는 제1 매개변인만 추가할 경우와 제2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다는 영가설을 설정하고 이 두 모델의 모수추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매개를 검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직선적 이중매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중매개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복 추정한 두 분포가 95%신뢰구간(.05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르면 제2 매개변인의 추가적 효과가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적용한 결과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과 생활역량의 이중매개모형은 매개변인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가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p<.000). 따라서 표 3의 Sobel검증과 마찬가지로 이중매개관계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2와 4에서는 취약성인 감각추구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취약성인 감각추구성에 따라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각각 희망과 생활역량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표 4에서 보듯이 감각추구성은 위험행동을 11.6% 예측하며, 희망은 위험행동을 1.3% 예측하며,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위험행동을 4.2% 예측하였다. 즉, 감각추구성과 희망의 교차항을 투입했을 때 R2증가분이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해(β=.042, p>.05) 희망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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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그러나 표 5에서 보듯이 생활역량은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β=-.092, p<.05), 감각추구성과 생활역량의 교차 항 역시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여(β=.079, p<.05) 생활역량의 경우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표 5.]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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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희망은 중재변인이라기 보다는 매개변인일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위험행동에 미치는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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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에 미치는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희망의 경우,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에 대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Sobel 검증결과도 유의하였기 때문에(Z ab=63.11, p<.001) 희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환경과 개인특성과의 부합성(fit)을 통해 위기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합-통제가설(fit-control hypothesis)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감각추구성(A)과 위험행동(D)간에 나타난 희망(C)의 매개효과는 위험요인 변인인 위기수준(B)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위험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보호요인이 작용하지만, 위험요인이 감소되지 않은 고위험 상황에서 보호요인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Kaslow et al., 2002)를 감안할 때, 위기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이 매개효과가 있지만, 위기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이 매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가 성립된다면 또 다른 변인인 위험수준에 따라 매개변인이 기능하기도 하고 기능하지 않기도 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즉, 중재여부에 따라 매개가 좌우되는 중재된 매개(moderated mediation)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수준을 고/저 집단으로 분리하여 각각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전형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위기수준이 낮은 집단(N=307)에 적용했을 때, 희망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1단계; 감각추구성→희망(β=.12, p<.05), 2단계; 감각추구성→위험행동(β=.13, p<.05), 3단계; 감각추구성→위험행동(β=.11, p<.05) 그리고 희망→위험행동(β=.12, p<.05). 이에 비해 위기수준이 높은 집단(N=320)에서는 (1단계; 감각추구성→희망(β=.08, p>.05), 2단계: 감각추구성→위험행동(β=.15, p<.05), 3단계: 감각추구성→위험행동(β=.14, p<.05) 그리고 희망→위험행동(β=.05, p>.05)이 확인되었다. 즉, 1단계 절차인 감각추구성→희망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은 추가적인 매개효과라고 말할 수 없다. Sobel 검증에서도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ab= 2.26, p>.05).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중재변인인 위험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인 감각추구성과 종속변인인 위험행동 간에 희망의 매개역할이 결정된다. 따라서 중재된 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

    표 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감각추구성은 생활역량과 상호작용하여위험행동을결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또한 부합-통제가설(fit-control hypothesis)이 감각추구성과 상호작용하는 생활역량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나타난 생활역량의 중재(조절)효과는 위험요인 변인인 위기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검증하였다. 즉, A(감각추구성)와D(위험행동)의관계에서 C(위기수준)의 매개역할 여부에 따라 B(생활역량)의 중재역할이 성립하기도 하고 혹은 성립하지도않는관계를말한다. 이관계가성립할때매개 여부에 따라 중재가 좌우되는 매개된 중재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 관계는 중재역할을 하는 B가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 변인일 경우만 적용된다. 이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A(감각추구성), B(생활역량), D(위험행동)의 중재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변량분석 형태로 B를 집단으로 구분한다면 즉, 하위집단방식이라면 B의 하위집단에 따라 A→D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회귀방식에서 연속 변인인 B가 중재역할을 했다면 A가 D로 가는 유의한 영향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혹은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조절할 뿐이지 유의하지 않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차 항(A*B)→D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B의 영향을 받는 C가 매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생활역량)가 C(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C가 매개한다는 것은 ACD의 매개관계와 BCD의 매개관계가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여야 한다.

    만약 C(위기수준)가 ACD나 BCD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A(감각추구성)→C(위기수준)나 B(생활역량)→C(위기수준)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또는 두 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C가 추가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경우 A*B의 교차 항이 C로 가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거나 C→D로 가는 영향이 추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B*C→D가 유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관계는 A가 D로 가는 관계에서 B가 중재했지만 반드시 거쳐야하는 C가 추가로 매개하지 않음으로써 B의 중재효과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는 표 5에서 확인되었듯이, A(감각추구성)와 B(생활역량)의 교차 항이 D(위험행동)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고(β=.079, p<.05), A와 B의 교차 항이 C(위기수준)로 가는 것도 유의해서(β=.122 p<.01), A와 B 각각이 C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Baron과 Kenny(1986)의 2단계 조건에 따라, 모든 교차항인 A*B*C→D도 유의한(β=.272, p<.001) 중재의 기본전제가 충족되었다. 따라서 C(위기수준)가 매개된 중재관계가 성립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에 따라 취약성은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요인과 위험행동 간에 취약성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충동성은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충동성이 낮은 청소년은 위험행동을 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충동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감각추구성이 위험요인과 위험행동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요인이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각추구성의 독립효과가 입증되었다. 이것은 감각추구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할 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추구성은 부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의 감각추구성은 호기심이나 창의성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Rutter(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험요인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요인과 위험행동 간에 탄력성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생활역량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생활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위험행동을 하는 경향이 적었다. 이것은 대처의 기능이나 능력의 특성이 많은 생활역량의 경우 개발하고 개입한다면 적응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희망의 경우 위험요인과 위험행동에 대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 희망마저 적다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낮은 희망 수준은 위험환경에 가중되는 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과는 달리 취약성인 충동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희망과 생활역량 모두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다차원성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희망과 생활역량이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희망이 높으면 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고, 생활역량이 높으면 그 확률은 유의하게 더 감소한다. 이것은 동일한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의 누적이 위험요인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취약성인 감각추구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이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생활역량의 경우 중재효과가 나타났지만, 희망은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결과도 탄력성도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각기 다르게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상쇄하는 요인과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변인인 위험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인 감각추구성과 종속변인인 위험 행동 간에 희망의 매개역할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재된 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 감각추구성이 높으면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희망이 낮으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이것은 위험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취약성과 이에 따른 탄력성의 상쇄 보완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나타난 생활역량의 중재(조절)효과는 위험요인 변인인 위기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검증한 결과 위기수준에 의한 매개된 중재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역시 위기수준이라는 환경적 위험요인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생활역량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분분하며,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의 종류에 따라 그 두 요인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부합-통제가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취약성과 탄력성의 관계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주 연구되어온 충동성이나 감각추구성 그리고 긍정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희망과 사회적 기술인 생활역량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특정 환경에 부합하여 선별적으로 기능한다는 가정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누적위험요인가설(cumulative risk factors hypothesis)에 의하면 위험요인의 종류와 강도로 부적응 행동의 양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상의 심각성은 위험요인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가에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의 경우 단순한 누적위험요인가설 보다는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구분한 부합조절가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충동성으로 인한 결과가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실험과제가 아주 단순하거나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 때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오류가 크지 않고 오히려 과제수행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다(Catherine, Schmidt, Fallon, & Coccaro,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위험환경이 전제된 상태가 아니라 다소 낮은 위험상황에서는 충동성이 조절작용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문제에서도 취약성인 충동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탄력성인 희망과 생활역량모두 위험행동에 대해 중재효과가 나타났지만 취약성인 감각추구성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생활역량의 경우 중재효과가 나타났지만, 희망은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중재변인인 위험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인 감각추구성과 종속변인인 위험 행동 간에 희망의 매개역할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따라서 중재된 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 이에 비해 감각추구성과 위험행동 간에 나타난 생활역량의 중재(조절)효과는 위험요인 변인인 위기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검증한 결과 위기수준에 의한 매개된 중재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다차원성(Smokowski et al., 199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부적응행동을 설명할 때도 환경적 특성에 주목할지 개인적 특징을 강조할지는 증상이나 부적응 행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Masten,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이 단일차원이 아니며 취약성과 탄력성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소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희망과 생활역량이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매개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보호요인의 누적이위험요인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이 입증되었다. 보상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가 경감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적응적인 개인적 특성을 많이 지닐수록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행동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즉, 위험요인 수준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호요인의 증가는 높은 역경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항하여 평균수준의 발달결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Masten(2001)의 보상효과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역량은 위험요인이나 취약성 요인이 전제될 경우에 일관되게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자주 연구되어온 충동성이나 감각추구성 그리고 긍정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희망과 사회적 기술인 생활역량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특정 환경에 부합하여 청소년의 적응 혹은 부적응적 문제행동에 선별적으로 기능한다는 가정을 확인한 것이다. 위험환경에 처해도 개인의 취약성이나 탄력성 요인의 정도에 따라 위험행동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적위험요인 가설이나 누적보호요인가설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취약성 및 탄력성요인들의 기능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탄력성과 취약성을 구분해야 할 이론적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의 작용은 취약성이나 탄력성의 개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의 다차원성 가설이 지지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문제행동을 설명할 때 증상에 따라 에어백 가설이 적용되기도 하고, 누적위험요인이론이나 보상이론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바 있듯이 교육적 중재방안을 설계할 때는 개인의 위험 및 보호요인 등의 관계와 활용 가능성 등을 세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맞춤형 개별 중재방안이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역량강화프로그램의 효과나 그 유지도 개인 및 환경의 다양한 조합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증상이나 문제와 행동별로 위험 및 보호요인들의 가용한 변인 군을 명세화 할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전 연령대로 확대시켜야 한다. 특정한 연령대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험 및 보호요인이 다른 시기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요인이었던 변인이 보호요인의 기능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 전환현상(Masten, 2001)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진다. 우선 임의표집과 횡단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 성격형성에 관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안정된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취약성이나 탄력성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희망이나 생활역량과 같이 교육적인 중재가 가능한 포괄적 보호요인의 경우 이를 탄력성 요인으로 볼 수 만 은 없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의 다차원성을 확증한 결과라기 보다는 발달과정 상의 미분화성이나 개념적인 논란이 반영된 결과일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기 이후에 동일한 변인들을 적용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역경에 처해 극단적 위험행동 선택한 청소년군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준거집단의 수용성 등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나 관점이 크게 영향 받는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학교 및 가정변인의 관점에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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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 [ 표 2. ]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충동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 [ 표 3. ]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과 생활역량의 이중매개 모형결과
    충동성과 위험행동 간에 희망과 생활역량의 이중매개 모형결과
  • [ 표 4. ]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희망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 [ 표 5. ]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과 생활역량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 [ 표 6. ]  위험행동에 미치는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위험행동에 미치는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 그림 1. ]  중재된 매개의 가설모형
    중재된 매개의 가설모형
  • [ 그림 2. ]  매개된 중재의 가설모형
    매개된 중재의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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