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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Police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The outrageous terror attack by Islamic extremists in Paris, from January 7 to January 9, caused total seventeen people’s death and it brought the internationally close collaboration such a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nti-Terrorism focusing on the sharing of all air passengers information. With the Paris terror attack the global community defines the terror as ‘Anti-Civilizational Crime’ and works together to build proper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terror attack.

Currently, our global community locates in the middle of terrorism spot with the invisible enemy. Even though the first terror had begun with human history, the present state of terrorism has been organized, systematized, and even expanded dramatically. These changes enable us to realize that there is no safe zone against the terror.

For instance, one of the main features of New Terrorism is choosing the soft target, such as subway station, department stores, and public facilities, for the terror attack while the traditional terror attack used to choose the hard target such as military base or major national facilities.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purposes to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police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conversion of police officers’ consciousness and reinforcement of proactive patrol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Second, introduction of customized policing for the multi-cultural areas is required. Third, crisis management center needs to have certain authority to summon any terror information. Fourth, augmentation of counter-terrorist unit and increase the number of counter-terrorism personnel are urgent tasks including promotion of working conditions. Fifth, the role of security polic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work properly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Sixth, more concerns and attention are required to prevent genophobia phenomenon. Finally, in order to prevent fatal New Terrorism we need to strengthen our public relations for New Terrorism.

KEYWORD
뉴테러리즘 , 맞춤형 치안활동 , 제노포비아 , 위기관리센터 , 대테러 부대
  • 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통한 안전과 안전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지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각종 테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새해부터 사흘 동안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도심 테러를 계기로 모든 항공 승객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反테러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는 테러를 ‘反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전 세계는 현재 ‘보이지 않는 적’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를 공포에 몰아 놓은 테러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테러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할 것이다(김원기, 2011:148).

    21세기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군(軍)기지 등의 소위 하드타겟이 아닌 지하철과 백화점 등 접근이 용이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의 테러 즉, 소프트타겟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은 도심 내 대표적인 교통시설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호에 어려움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데러조직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 9.11테러 이후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버스 연쇄테러, 2010년 3월 러시아 지하철 테러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은 유럽에 비해 아직 외국인의 비율이 낮고, 인종· 종교 갈등은 약한 편이며, 총포관리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불만세력의 모방테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인종문제는 물론 교육·취업·남북문제 등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명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1: 145).

    2015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없어 국내에서 국제행사를 겨냥한 테러 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장국면의 남북정세에서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과 최근 국제사회 반(反)테러작전의 주요 대상인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안보위해세력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 대상 테러, 다중운집 장소 테러, 국가 중요인사와 반북(反北)활동 인사에 대한 암살테러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체류외국인 및 반사회적 성향의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우발적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IS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테러협박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국내테러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5:87).

    현재 경찰에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경찰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경찰청, 2013: 1).

    본 연구는 현재 테러의 양상이 기존의 하드 타켓(경성목표)에서 소프트타켓(연성목표)으로 전환되는 즉, 뉴테러리즘에 대해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뉴테러리즘과 관련된 각종 서적 및 학위·학술논문, 그리고 경찰청 통계년보 및 내부 자료,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각종 방송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1. 뉴테러리즘

    1) 연원

    1999년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RAND에서 처음 사용된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테러전문가이자 RAND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던 브루스 호프만(Bruce Hoffman)이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테러리즘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테러리즘을 ‘뉴테러리즘’이라고 명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은 미국의 9.11테러 발생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후속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납치, 암살, 소규모 폭탄테러의 대응체계에 국한되어 있었던 대테러 위기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삼기, 2014: 10).

    뉴테리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9.11 사건을 기점으로 각 국의 언론매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근 테러리즘의 추세는 흔히 테러리즘의 전개를 9.11테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를 테러리즘으로, 그 이후를 뉴테러리즘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재풍, 2011; 장희동; 2013).

    2) 개념

    이삼기(2014)는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체와 대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자행되는 공격의 형태가 전쟁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였다. 권창기·강영숙 (2012)은 “최근의 테러가 종래의 테러 양상과 비교해 볼 때 대형화·무차별 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곽영길(2008)은 뉴테러리즘이란 “극단주의 자들이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대한 사탄문화’와 지역패권에 대한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는 것 “으로 정의했다. 김현진(2005)은 뉴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누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으며, 테러범들은 누가 얼마나 희생되는 지도 개의치 않는다. 즉 테러는 수단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인 셈”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뉴테러리즘이란 “종전의 테러리즘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테러양상의 연성화(soft)를 비롯 테러대상의 불특정과 테러규모의 대형화와 무차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러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뉴테러리즘의 특징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경찰대학, 2009 : 269). 첫째, 테러집단이 요구조건이나 정체가 불명하여 색출이나 추적이 곤란하다. 둘째,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량살 상하기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셋째, 테러조직이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 조직 중심이 다원화되어 조직의 무력화가 어렵다. 넷째, ‘빈자(貧者)의 핵무기’라 불리는 생화학무기와 같이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증거인멸이 용이하고 대량살상효과가 있는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테러현 장의 생생한 화면이 실시간 전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테러범이 노리는 공포가 최고도로 확산되며 사고의 대형화로 인해 피해국의 정치적 부담이 증대 된다.

    (양문승·윤경희(2010)는 현대 테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공격주체의 불명, 공격대상의 무차별화 둘째, 피해수준의 대형화 셋째, 테러조직의 정밀화 넷째, 테러의 긴박성 다섯째, 테러리즘 목적의 변질 여섯째, 테러수단의 다양화와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이다(양문승·윤경희, 2010: 94-95).

    요약하면, 뉴테러리즘은 협상배제(처단형), 일반시민 대상 무차별성, 비행기 등 현대 생활문명의 이기 활용,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언론 활용을 통한 극도의 공포유발 및 전 세계로의 급속한 확산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문녕, 2010: 50).

       2. 선행연구

    이삼기(2014)는 “포괄적 안보시대의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통해 대응 방안으로 ①테러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② 대테러 전문가 양성 ③테러대응 관련 법률 제정 ④테러대응기구의 정비·업 무통합 ⑤테러 대응기구의 지휘체계 일원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정육상(2014)은 “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으로 ①대테러 관계법령 정비 ②대테러업무 통합 및 생화학테러 대비 조직 설치 ③사이버테러 대응체제 보완 ④다문화 구성원 및 소외계층 지원체계 구축 ⑤민·관협력체제 구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만종(2013)은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진단과 재정비 모형 설계”에서 구체적인 대데터관련 법제 정비에 앞서 선행 요인들로 ①경찰의 대테러 활동과 기본권 조화 ②경찰의 테러활동을 위한 근거 직무조항 검토③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일반조항 해석 ④테러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및 수사기관의 협치 ⑤경찰의 주도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한 직제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장희동(2013)은 “한국 대테러 정책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에서 발전방안으로 ①테러방지 통합 법안의 제정 ②테러방지처의 신설 ③대테러 주무기관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종열(2013)은 “테러리즘 발생 위험과 대응체계에 관한 한국 경찰관의 인식 및 함의”를 통해 ①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정비 ②테러리즘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의 효율성 강화와강력한 처벌 ③테러리즘 전담 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권정훈(2012)은 “테러 대응을 위한 테러정세 분석과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을 통해 역량강화 방안으로 ①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정보수집제고-영국과 독일처럼 정보의 종류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권한 마련 ②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적극적 협력관계 모색-경찰이 풍부한 인적·물적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경비와 적극적인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홍은표(2012)는 “뉴테러리즘 양상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①전문경찰기구체제 구축 ②대테러 경찰의 경호기법 개발 ③테러의 대책강구 ④경찰경호 안전대책 활동과 법적·제도적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이주희(2011)는 “군·경 대테러 협조체계 향상 방안 연구”를 통해 ①군·경의대테러 통합지원체계 정립 ②대테러 부대의 추가편성 및 운용 ③대테러 작전을 위한 전문장비 확보④대테러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⑤테러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의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김병기(2011)는 “경찰 테러대응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발전방안으로 ①테러대응 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②테러대응조직의 제도적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양문승·윤경희(2010)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협요인에 따른 경찰 대비방안 연구”를 통해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을 예방적 측면과 진압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예방적 측면에서는 ①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 평가인정제도 실시 ②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구성 ③대국민 테러예방 홍보체계 수립 및 시민 협력을, 진압적 측면에서 ①다중이용시설별 테러 위험요소 인지 및 대응지표 개발과 매뉴얼화 ②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테러관리 다기관협력체제 구축 ③경찰의 단계별 초동 수사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상훈(2009)은 “뉴테러리즘 시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새로운 모색” 을 통해 ①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요건 충족 ②범죄관련 업무 대비 경찰서비스 비중 확대 ③방범심방의 활성화 및 정보분석 능력 향상 ④데테 러활동에서의 주민참여기회 확대 ⑤익명의 제보전화(CRIMESTOPPERS) 프로그램 등 정보획득 수단의 다각화 등을 주장하였다. 곽영길(2008)은 “뉴 테러리즘의 현황과 대응전략”에서 대응방안으로 ①대테러리즘 전담조직이나 기관의 상설화 ②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 ③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가간 공동대응 및 미디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테러대응기구와 관련된 정비를 비롯 관련법 제정, 전문가 양성, 주요요인 및 시설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 테 러리즘 전담기관(테러방지처)의 신설, 다문화구성원 및 소외계층 지원체제 구축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책적인 제언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들 가운데 이만종(2013)의 테러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및 수사기관의 협치, 경찰의 주도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한 직제 개편, 권정훈(2012)의 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정보 수집 제고-영국과 독일처럼 정보의 종류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권한 마련과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적극적 협력관계 모색-경찰이 풍부 한 인적·물적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경비와 적극적인 협력방안 강구, 이주희(2011)의 대테러부대의 추가편성 및 운용,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전문장비 확보, 대테러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이상훈(2009)의 방범심방의 활성화 및 정보분석 능력 향상, 데테러활동에서의 주민참여기회 확대 등을 참고·보완하여 대응방안에 참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테러리즘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경찰관의 의식전환을 비롯 다문화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위기관리센터의 정보수집 권한 부여, 대테러 부대 증설 및 대테러 요원 증원·처우개선, 보 안경찰 역할 강화, 제노포비아 현상 예방, 대테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여 차별화를 기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다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의 변천사를 요약하여 차별화를 기하고자 한다.

    Ⅲ. 국내·외 테러 정세 및 경찰 대테러활동의 문제점

       1. 한국의 뉴테러리즘 발생 환경

    국내에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은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에 의한 테 러위험 지속을 비롯 국제테러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 모방 및 신종 테러 위협 증가, 체류 외국인 관련 테러 발생 가능성, 사회 불만세력 등에 의한 우발적 테러 가능성 등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55-259 재구성).

    1)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225국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과 국제사회 제제 등으로 누적된 경제난 및 김정은 공포정치로 인한 내부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군사적 도발 외에 공항, 항만, 원전, 정부기관, 군사시설 등 국내 주요시설과 국민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55).

    특히, 탈북자들의 일탈행위 및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남한 사람의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탈북자들의 사회 일탈로 인하여 탈북자 전체에 전이되는 양상을 띤다(이상열·신현기: 2013;이상열, 2015 재인용). 2011년 9월 3일 탈북자 안00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지령에 의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려 자유운동연합대표 박00에게 독침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경찰청, 2014; 이상열: 2015).

    2) 국제 테러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

    2014년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우리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버스에 대해 테러단체인 ‘안사르베이트 알 마크니스(ABM)’가 자살폭탄 테러 를 자행하여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한 사건처럼 복잡한 국제테러 정세에 따라 국제테러 단체가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할 개연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핵안보회의까지 국제 적인 대규모 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국제 테러집단에 의한 표적이되기 쉽다는 부정적인 면도 자리하고 있다(김종열·김창호, 2012: 87). 대표적인 예로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방송을 통하여 한국을 테러리즘 대상국으로 지명함으로써 한국도 테러리즘 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제로 9.11진상보고위원회의 보고내용에 9.11 사건 모의훈련기간에 한국에서 테러리즘을 자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는 국내에서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도선·윤경희, 2011: 124).

    3) 모방 및 신종테러 위협 가능성 증가

    발달된 인터넷 통신망과 SNS를 통해 사제폭발물 등 테러사용 물질 제조 법이 유통되고 다양한 테러수법이 전파되면서 모방 및 신종 테러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발물 제조법 유통, 생물학 테러를 모방한 백색가루 테러, 3D프린터 총기나 폭발물, 옷폭탄, 폭약을 운반할 수 있는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 신종 테러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59).

    실례로 2015년 1월 7일 장난으로 폭탄 테러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15)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군은 1월 6일 스마트폰 앱 정보공유 사이트 앱짱닷컴 게시판에 “8일 새벽 4시30분 부산대학교에 폭탄을 터뜨려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3차례 올렸다. 이날 A군의 장난 테러 협박으로 부산대학교에는 오전 10시부터 경찰특공대, 소방인력 등 유관기관에서 총 179명이 동원 됐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장난삼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머니투데이뉴스, 2015. 1. 7).

    4) 체류 외국인 관련 테러 발생 가능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71만명, 불 법체류자가 19만명으로 약 19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중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범죄의 증가는 물론 국내 생활에 대한 불만자 또는 극단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과 국제 테러세력에 의해 불특정다 수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

    특히, IS 등 국제테러단체가 국내에서 테러를 자행할 경우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이슬람국가 출신 외국인 밀집지역에 잠입하여 파괴력이 큰 공항,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탄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이민, 한류열풍 등에 따른 여행 등이 대표적이며, 노동시장의 경우 중국인 등 다수의 외국인이 특정분야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한국여성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 내국인과의 차별 등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박웅신, 2012; 김종열·김창호, 2012 재인용).

    5) 사회 불만세력 등에 의한 우발적 테러 가능성

    사회 불만세력 등에 의한 우발적인 테러 가능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反)다문화 정서나 인종차별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 의한 인종차별적 테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불황의 장기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인해 사회불 만세력과 행동통제가 어려운 폭력성향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테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적 대성을 가진 외국인이주자, 탈북자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발적 테러를 자행하거나 테러협박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6) 한국의 제노포비아 대상 및 발현

    제노포비아 대상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취급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야 한다(이윤구, 2010: 11).

    (1) 외국인 증가

    외국인의 유입 증가는 고용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와 기득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사회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며, 이들이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인식이 전파된다(허경미, 2014: 244). 오원춘 사건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의한 심각한 범죄발생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xenophobia)을 발생시키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겨 결국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신재헌·김상운, 2013: 56). 특히,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급증과 흉포화로 인해 내국인의 범죄피해 확산 및 국내 치안 상태의 불안정,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외국인 혐오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문화가정의 해체

    다문화가정의 해체요인으로는 우선 부부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 에는 부부간 성격차이를 비롯 부부간 금전적 불신과 취약한 가계경제,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대한 비협조, 배우자의 인간적 무시, 자녀교육관의 차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갈등으로서 시어머니와의 불화, 시댁식구들과의 냉담한 관계, 자녀교육에 대한 충돌, 모국국민에 대한 후진성 비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윤동환, 2014: 6-19 재구성).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우리 사회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4만 7천여명에 이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소외되어 사회에 부적응할 경우 테러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3) 탈북자의 증가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장기적인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남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증가 등 외부적인 환경과 함께 탈북자들이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이윤구, 2010: 71).

       2. 국내·외 테러 정세

    1) 국내 테러 정세

    북한의 긴장고조와 사회교란 목적으로 무력도발 등 의도된 긴장고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 자금조달·조직원 모집 등 테러 연계 활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사회불만자·정신이상자 등의 테러협박 전화의 증가 및 인터넷상 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제폭발물 제조법을 악용한 모방테러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류외국인에 의한 사회문제와 국제 테러리스트 등의 국내 잠입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1: 146). 특히, 2010년에는 국내 체류 중인 무슬림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 테러조직인 ‘우즈벡 이슬람 운동(IMU)’와 연계된 인물이 적발되기도 하였다(경찰청, 2011b: 304).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및 테러위협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205-206 재구성).

    첫째, 북한은 강도 높은 테러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켰다. 북한은 3 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였고, 언론사와 금융 기관, 청와대 등 16개 기관에 사이버테러(3.20, 6.25 사이버 공격 등)를 강행 하였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이 테러 위협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국내 테러 위협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공항·항공기에 대한 폭파 위협이었다. 셋째, 테러의 주요 표적이 이전에는 국가 중요인물이었지만, 현재는 일반 국민을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인명살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테러의 주요수단으로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및 테러위협을 가하고 있다. 폭발성 물질을 구하기 쉽고, 사제 폭발물을 인터넷 정보를 통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점이 테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 국외 테러 정세

    2014년도에 중동과 중국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테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족등 소수민족에 의한 폭탄, 칼부림 등의 테러가 기차역, 광장 등 다중운집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반(反)테러법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50).

    국제 테러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4: 206-208 재구성). 첫째, 중동지역에서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중동지역이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테러위험지역이 되었다. 둘째, 국제테러단체 가운데 알 카에다(Al Qaeda)가 가장 위험한 테러단체이다. 셋째, 테러범의 무장공격과 폭발물 폭파가 주된 테러 유형으로 1차적으로 군·경 관련시설, 민간인 및 민간시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요인물, 교통수단 등의 순으로 테러가 많이 발생하였다. 넷째, 보스턴 마라톤대회와 같이 국제스포츠행사 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소수 민족이나 사회불만세력이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 여섯째, 일반인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 변천사 및 대테러 활동

    1)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 변천사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의 변천은 2014년 발간된 ‘2013 경찰통계연보’ 가운데 경찰조직의 연혁을 참고로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 변천사는 치안국 시대와 치안본부 시대 그리고 경찰청 시대 (Ⅰ), 경찰청 시대(Ⅱ)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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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의 대테러 전담기구 변천사

    2) 경찰의 대테러 활동

    대테러 활동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정부,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리즘 혐의 자의 관리, 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태러리즘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정우일, 2009; 최경환, 2012).

    경찰의 대테러 활동은 주요 요인과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으로 테러위험이 있는 곳에는 대테러 전문조직인 경찰특공대를 전진배치하여 요인경호, 안전점검, 경계활동을 펼쳐 테러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평시에는 대테러 전문화교육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폭발물 테러, 인질, 납치 등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 및 테러발생시 대응을 임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5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가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테러 작전 수행’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법령에 근거해 당당하게 대테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53-254).

    4. 경찰 대테러활동의 문제점

    1) 테러 전담부서의 전문적 조직 미흡

    현재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경비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테 러발생 상황시 진압 및 인질협상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테러관련 업무 분장을 살펴 보면 경비분야는 집회 및 시위, 경찰특공대, 정보국은 정보업무, 수사국은 수사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어떤 의심스러운 외국인의 활동이 첩보로 입수되었을 경우 기능간 의 분리로 인해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과 예방·진압 및 수사기능이 별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테러업무에 있어서 경비·정보·수사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테러상황에 대처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한 테러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자료, 여권자료 조회 프로그램부터 국내의 범죄경력조회, 수배조회 등 모든 단말기가 경비국 위기 관리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테러업무에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테러관련 국내·외 보안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인터폴, 법무부 출입국 조회망, 여권자료 조회시스템 등은 외사국에서 담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범죄경력조회 및 수배조회 등은 수사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김병기, 2011: 68-69 재구성). 다시 말해 테러 전담부서의 전문적 조직의 미흡 즉, 대테러 관련 부서의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이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대테러 부대의 부족 및 대테러 요원의 사기저하

    뉴테러리즘의 특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뉴테러리즘은 무차별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량살상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발생 지역 역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가변성이 많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를 비롯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제주지방경찰청 등 7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경찰특공대를 설치·운 영중에 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합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7개 지역 경찰특공대로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정부에서 2015년 1월 6일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 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없이 8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2015. 1. 6). 하지만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금번 수당인상이 생색내기 언론플레이용이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라는 희한한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령액은 몇 십만원씩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대테러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국내의 테러사건 과 중요 인질범죄사건,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급 대규모 행사나 한- 아세안 정상 회담 등의 행사에서 국내·외 요인들의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폭파 협박 신고시 폭발물 수색과 발견된 폭발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수많은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특공대원의 대우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인해 순경급 기준으로 약 4만원 정도 인상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안전수당(대테러수당)을 선심쓰듯 소액인상하고 기존 수당을 오히려 깎음으로써 내부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뉴데일리, 2015. 1. 15).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부족한 실태이며 테러나 재난시에는 현장요원 한명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현장요원의 처우가 점점 더 열악해질 경우 경찰관들이 테러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문 대테러요원들이 좀 더 편한 부서로 이동할 경우 테러나 재난시 대테러전 문가의 부재로 인해 대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다.

    3)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 기능 분산

    현재 경찰 테러업무가 정보수집 및 내사를 담당하는 정보·외사기능과 진압 및 협상기능을 담당하는 경비기능으로 분산되어 있음은 테러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타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현재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활동에 비추어 그 개념 적으로 테러대응과 가장 관련이 깊다. 테러범죄와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직무로 이해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 국가적 제한이 준수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찰의 경비기능, 외 사기능, 정보기능과 수사기능 등을 통합하여 범죄로 연결되는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기능이 여러 기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김병기, 2011: 88).

    4) 보안경찰의 역할 미흡

    테러전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경찰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보안경찰은 인력구성면에 있어서 전국 약 2,200명으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김병기, 2011: 74).

    서구와 이슬람간의 충돌에 따른 국제테러의 위협과 미·일·중·러의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대공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은 대공· 대북관련 업무에만 주력함으로써 대테러·산업보안 등 신개념 국가안보요소에 대하여 완전히 국가정보원에 잠식당해 있는 상황이다(김문녕, 2010: 53-54). 또한 지나친 비밀주의로 기능간 업무공조 부재 및 폐쇄성 심화와 함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해 시대적인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유효성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면이 있다.

    5) 제노포비아 현상 예방 대책 미흡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국경의 개방,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국가 간· 지역 간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났으며,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과 이주를 보편화시켰다. 제노포비아 현상은 20세기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자국민과 이방인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러한 경쟁과 함께 유입 인력의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이질감 에 대한 자국민의 의식은 점차 ‘우리’(동질성)와 ‘그들’(이질성)이라는 이분 법적 구별을 통해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해 제노포비아를 유발시킨다(김세균 외, 2006; 이상열, 2015 재인용).

    현재 국내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예방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급증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 탈북자의 증가 등에 따른 외사경찰의 인력 부족과 교육의 부족, 보안경찰(신변보호 담당관)의 역할 미흡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서는 국내 제노포비아 현상을 완화 내지는 감소시키기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를 비롯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 선정· 관리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테러예방 홍보활동 미흡

    테러 위협을 제거하고, 테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테러예방 홍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테러대응조직과 국민간의 조직-공중관계성 차원에서 테러예방 홍보의 접근이 필요하다(오세연·김학범, 2010: 99).

    경찰에서는 ‘테러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비롯 대테러 안전활동 교육용 CD 등을 다중이용시설과 주요시설 안전관계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테러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 기도자를 검거하거나 테러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에 대해 경감까지 특진시키며 테러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테러예방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찰의 테러예방 홍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낮다고 응답하는 등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오세연·김학범, 2010; 최경환, 2010).

    Ⅳ. 뉴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

       1. 테러 예방활동 강화 및 경찰관 의식 전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러는 국가중요시설과 다 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모방테러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파리테러’로 유럽의 유대인 사회가 불안에 빠진 가운데 영국 런던의 유대계 주민들이 자체 치안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파리테러 이후 경찰력이 증원 배치된 가운데 유대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과 순찰차량을 가동하며 유대인을 노린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수호자라는 의미의 ‘샴림’으로 불리는 자경대에는 런던경찰청이 제공하는 치안유지요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 차량과 흡사한 순찰차량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SBS뉴스, 2015. 1. 12).

    한편 테러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테러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보다도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죄이다. 이같은 테러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중 평소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찰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치안과 관련하여 경찰과 각 집단 상호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으로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오세연, 2012: 147-148). 한편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 사회 치안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적극적 형태의 치안활동의 실시가 필요하다(신재헌·김상운, 2013: 71).

    현재 경찰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행중인 ‘외국인 순찰대’, ‘다문화 맘마폴(Momma Pol)’ ‘다문화 치안서포터즈’ ‘다문화 치안포럼’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테러예방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함께 현장근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다문화사회 테러예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인들의 눈높이와 특성 등에 맞는 다문화테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이상열, 2014: 157).

    향후 경찰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협조관계가 구축된다면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이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홍은표, 2012: 70).

    이 같은 다문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경찰관의 증원이 선결과제이다.

       3. 위기관리센터의 테러 정보수집 권한 부여

    경찰은 의심되는 테러 첩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경환, 2010: 33).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는 테러 대응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보다는 경비국 대테러업무만을 수동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뉴테러리즘의 등장을 고려할때 현재처럼 시설경비·특공대 훈련 등 좁은 영역의 실무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정보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안 관련 일반 범죄인 제 분야의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는 정보국에서,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는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여 정보수집 권한의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장희동, 2013: 156).

    한편 영국 수도경찰청 대테러지휘센터(SO15)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산하 32개 자치구(Borough) 관할 경찰서 및 히드로 경찰대에 수도경찰청 직속 테러정보수집 전담요원 34명을 파견, 운용중에 있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내에서 수집된 테러정보보고서를 열람하고 과격 이슬람세력 활동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교육·금융·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결과 무슬림 테러관련 첩보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경찰청, 2007: 1).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국 수도경찰청의 경우처럼 자치구 경찰 서 및 공항경찰대에 테러정보수집 전담 외근요원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에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정보국과 경비국의 테러관련 각종 권한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안전, 즉, “테러로 부터 안전한 국가건설”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테러 부대 증설 및 대테러 요원 증원·처우 개선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확대·증설해야 한다. 현재 서울경찰청을 비롯 7개 지방경찰청에는 경찰특공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경찰청과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국가기간산업의 기지인 울산지역을 담당하는 울산경찰청에는 경찰특공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향후 치안수요의 중요성과 국가기간시설의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에 대한 증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015년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3차에 걸쳐 8,228 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공채, 경찰행정학과/전의경 특채가 7,626명으로 92.7%를, 기타 특채는 602명으로 7.3%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채 가운데 경찰특공대는 32명으로 전체의 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채용 인원은 특채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장비(151명), 무도(50명), 교통공학(60 명), 지능범죄(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이는 테러의 중요성과 발생가능성 등 테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전 세계적인 대테 러부대 육성 및 증원의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향후 경찰특공대 특채 선발은 현재의 32명보다 2배수 증가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특히, 대테러부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경우 점진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당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과 더불어 첨단장비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대테러담당 경찰의 각종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후생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보안경찰의 역할 강화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는 보안경찰을 폐지하고 정보·외사기능으로 흡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대립과 화해’의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김문녕, 2010: 54).

    국내의 종북세력이 무인기를 자생테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종북세 력이 국내 베테랑급의 무인기 조정기술을 습득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 150km 까지 무인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경우 청와대 는 물론 군시설, 다중이용시설, 외국공관 등에 테러를 감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이대우, 2015: 28-29).

    한편 일부 탈북자들은 테러에 연계될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대부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테러에 노출되거나 가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담당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테러에 대비한 보안경찰의 역할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향후 보안경찰의 역할 및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져 대공·대북 업무 뿐만 아니라 테러전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제노포비아(Xenophobia)현상 예방 필요성

    ‘파리테러’를 계기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 온 프랑스의 ‘톨레랑스(관용)문화’가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반(反) 이슬람 성향이 강한 우익 정치인들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 직후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혐오발언을 쏟아내기 했다. 그러나 이슬람 혐오발언에 대한 반발도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책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같은 종류의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 1. 10).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의 주범 브레이빅이 다문화주의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제노포비아 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산물인 제노포비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 책들이 선행되어져야 한다(허경미, 2014: 이상열, 2015 재구성). 첫째, 국적 취득 및 체류요건을 명확화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적취득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무분별한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 비하태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는 냉소적인 시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에 대한 외국인 정책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대테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효율적인 테러예방 홍보관리는 긴밀한 시민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이 대테러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의 비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야 한다(박용현, 2007; 최경환, 2010).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안내(테러범 식별 요령 과 테러발생시 안내 요령)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뉴테러리즘에 대한 홍보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방송, 교육, 홍보를 통하여 국민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풍, 2011: 181-182).

    또한 국민들에게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 지대가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와 함께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내가 지킨다”는 대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테러리즘의 사전예방과 테러사건 발생시 보다 효과 적이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김종열·김창호, 2012: 97).

    경찰의 테러예방 홍보활동은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홍보 리플릿, 포스터, CD와 동영상, UCC 제작, 테러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테러정보 제공 및 연구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이루어 져야 한다(최경환, 2010: 18).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국민 들의 눈높이 맞는 ‘맞춤형 테러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져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전통적 테러리즘은 정치적 통치와 민족의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최소한의 무력으로 테러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데 그쳤다(권정훈, 2010: 249).

    경제난과 차별에 분노하고 좌절한 무슬림들, 극우파의 자극과 보복테러,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제 ‘패턴’이 됐다. 10여젼 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와 영국 런던 7.7 테러부터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공격, 2014년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격 등이 모두 이런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모든 테러에는 지리적·시간적인 특수성도 존재한다. 프랑스 주간지 테러사건은 ‘언론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유독 두드러 진다(경향신문, 2015. 1. 12).

    2014년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나 북한에 의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반북(反北)활동 탈북민과 보수인사 살해협박, 방송국 등 주요 시설 폭파협박과 같은 테러위협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시리아, 이라크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IS가 우리 정부의 미국 등 연합국가에 의한 IS공습을 지지하고 반(反)테러 연합에 간접 지원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테러협박을 가하기도 하였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247).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테러 예방활동 강화 및 경찰관 의식 전환이다. 테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공항이나 항만,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울러 테러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테러는 순식간에 발생 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보다도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죄이다. 이 같은 테러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중 평소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찰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이다. 현재 경찰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행중인, ‘외국인 순찰대’, ‘다문화 맘마 폴(Momma Pol)’ ‘다문화 치안서포터즈’ ‘다문화 치안포럼’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맞 춤형 다문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기관리센터의 테러 정보수집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뉴테러리 즘의 등장을 고려할 때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현재처럼 시설경비·특공대 훈련 등 좁은 영역의 실무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정보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테러 부대 증설 및 대테러 요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경찰청과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국가기간산업의 기지인 울산지역을 담당하는 울산경찰청에는 경찰특공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향후 치안수요의 중요성과 국가기간시설의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에 대한 증원과 더불어 대테러부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경우 점진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당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의 역할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자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보안경찰에 대한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져 대공·대북업무 뿐만 아니라 테러전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노포비아 현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산물인 제노 포비아를 예방위해서는 국적취득 및 체류요건을 명확화해야 하며, 무분별 한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 비하태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대테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와 함께 “테러리즘으로 부터 안전지대는 내가 지킨다”는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테러리즘의 사전예방과 테러사건 발생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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