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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방범용 CCTV의 주?야간 범죄예방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Daytime and Nighttime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방범용 CCTV의 주?야간 범죄예방효과 비교

Since 1990s, starting from the United Kingdom, a growing number of CCTV have been installed around the world for a purpose of crime prevention. In Korea, there has also been a rapid increase in CCTV throughout the cities of different sizes, with the first installation in the Gangnam district in Seoul in December, 2002.

Despite this trend in addition to numerous studies examining the crime prevention effects of CCTV, a research that stud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the cameras during daytime with that of nighttime has not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through Geocoding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a sample of the CCTV installed in Chuncheon in the Gangwon province, the difference in the crime prevention effects between the two time periods of a day are compar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CTV are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asure thoug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during the day and night is not found. This result provides important insight in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installed for crime prevention an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olice workforce.

KEYWORD
방범용 CCTV , 범죄예방 , 주간 범죄예방효과 , 야간 범죄 예방효과 , 지오코딩
  • Ⅰ. 도 입

    방범용 CCTV는 비교적 최근에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영국에서 그 설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퍼져나갔다.1) 한국에서도 2002년 12월 강남구에서 방범용 CCTV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각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방범용 CCTV 설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2)

    이론적으로, 방범용 CCTV는 감시를 증가시켜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고,3) 또 검거의 위험을 증대시킴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4)

    방범용 CCTV의 확산은 다양한 장점에서 비롯된다. Ratcliffe5)는 방범용 CCTV는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으며, 경찰 수사와 의료구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은 방범용 CCTV의 설치에 경찰, 정치인, 일반시민의 호응을 얻게하였다.

    급속한 방범용 CCTV 확산과 더불어 지금까지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방범용 CCTV 효과가 주간과 야간에 어떻게 다른지가 그것이다. 방범용 CCTV의 시인성은 주간에 비해 야간에는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범죄인이 주간에 비해 야간에 방범용 CCTV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방범용 CCTV가 야간보다 주간에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방범용 CCTV의 주간 범죄예방효과와 야간 범죄예방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방범용 CCTV가 주간에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방범용 CCTV가 야간에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본 후 이들 효과 간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방범용 CCTV의 주‧야간 효과를 비교한 최초의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결론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간과 야간에 방범용 CCTV의 범죄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효율적 자원 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B. C. Welsh, D. P. Farrington, “Effects of closed-circuit television on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 587, 2003, p. 110.  2)조일형‧이종구, “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권 제2호, 2012, 222면.  3)P. M. Cozens, G. Saville, D. Hillie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 Property Management, Vol. 23, 2005, p. 333.  4)D. B. Cornish, R. V. Clarke,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 crime prevention” In M. J. Smith, D. B. Cornish(Eds.), Theory for Practice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Vol. 16,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2003, p. 90.  5)J. H. Ratcliffe, Video Surveillance of Public Places,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2006. p. 11.

    Ⅱ. 선행연구

    지금까지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범죄예방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CCTV가 설치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방범용 CCTV는 주차장에서는 범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6) 주거지역과 도심지역 등에서는 별다른 범죄예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7)

    한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도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연구8)에서는 발티모어, 시카고, 워싱턴 등 미국의 대도시 3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효과를 평가하였고, 발티모어에서는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카고에서는 일부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만 범죄예방효과가 있었으며, 워싱턴에서는 방범용 CCTV가 전혀 범죄예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선행연구는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9)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은 차량절도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가 범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차량으로부터의 절도와 폭력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0) 한편, 방범용 CCTV의 예방효과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가 강도와 절도에 효과가 있으나 폭력에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11)

    셋째, 방범용 CCTV가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 효과가 있느냐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12)에서는 방범용 CCTV가 중한 범죄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는 장소에서는 이익의 확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경한 범죄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는 장소에서는 이익의 확산 효과를 보이는 곳도 있었으나 인접지역으로 범죄의 전이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연구에서는 범죄의 전이 효과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3)

    넷째, 방범용 CCTV 설치가 주민의 범죄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14) 이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가 비교적 많이 설치된 서울의 1개구와 경기도 1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이후 범죄불안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 방범용 CCTV가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 어떤것도 방범용 CCTV의 주‧야간 효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주‧야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6)예: Welsh & Farrington, 2009; Farrington 외, 2007; Gill & Spriggs, 2005; Welsh & Farrington, 2004; Welsh & Farrington, 2003; Welsh & Farrington, 2002.  7)예: Lim 외, 2013; Welsh & Farrington, 2009; Farrington 외, 2007; Gill & Spriggs, 2005; Welsh & Farrington, 2004; Welsh & Farrington, 2003; Welsh & Farrington, 2002; Sivarajasingam & Shepherd, 1999.  8)N. G. La Vigne, S. S. Lowry, J. A. Markman, A. M. Dwyer, Evaluating the Use of Public Surveillance Cameras for Crime Control and Prevention, [Onlin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Available: http://www.urban.org/publications/412403.html, 2011.  9)J. H. Ratcliffe, T. Taniguchi, R. B. Taylor, “The crime reduction effects of public CCTV cameras: a multi-method spatial approach,” Justice Quarterly, Vol. 26, 2009.  10)예; Caplan 외, 2011; Welsh & Farrington, 2004; Welsh & Farrington, 2003; Phillips, 1999; Sivarajasingam & Shepherd, 1999.  11)H. Park, K. Oh, S. Paek, “Measuring the crime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open-street CCTV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Vol. 40, 2012; 최응렬 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2007.  12)H. Lim, C. Kim, J. E. Eck, J. Kim, “The Crime-reduc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in South Korea,” Security Journal, 2003. advance online publication April 22, doi:10.1057/sj.2013.10.  13)Park 외, 2012.  14)강석진‧박지은‧이경훈,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4호,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가설은 방범용 CCTV는 주간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주간에 범죄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에 근거한다.

    두 번째 가설은 방범용 CCTV는 야간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야간에 범죄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으로서, 주간 범죄예방효과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마지막 가설은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주간이 야간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가 주간에는 방범용 CCTV의 존재를 야간에 비해 훨씬 쉽게 인식하여 야간에 비해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는 추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추론은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다는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15)

       2. 자료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춘천이 도시 규모 및 방범용 CCTV 설치 장소의 수등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중소도시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춘천은 인구 27만 여명의 중소도시로서, 2007년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까지 20개 장소에 59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첫째, 방범용 CCTV 위치 자료로서 춘천경찰서의 협조로 춘천에 설치된 20개 장소 59대의 방범용 CCTV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자료는 범죄발생 내용으로서, 이 또한 춘천경찰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제공된 자료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춘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야간을 구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일출과 일몰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우주지식정보 웹사이트(http://www.astro.kasi.re.kr)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춘천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일출시간은 05:06에서 07:45 사이였고, 일몰시간은 17:10부터 19:55 사이였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의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의 중앙값인 06:25와 18:32 대신 06:00와 18:00는 일출과 일몰 시간으로 사용한 것은 경찰서 범죄통계가 시간 단위로 수집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06:00와 18:00는 중위값과 큰 차이가 없어 연구결과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주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06:00까지가 된다.

    수집된 자료들은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먼저, 개별 범죄발생 위치 및 방범용 CCTV 위치가 지오코딩(Geocoding) 되었다. 지오코딩 작업을 통해 각 위치가 전자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었고, 지오코딩된 범죄 중 실제 방범용 CCTV의 영향권 내에 있는 범죄들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방범용 CCTV 설치 위치에서 반경 100m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Ratcliffe 외16)와 Lim 외17)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즉, 방범용 CCTV의 영향권은 방범용 CCTV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였으며, 연구 대상 지역인 춘천의 방범용 CCTV의 경우 식별거리가 최대 100m였다.

    본 연구에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춘천에서 발생한 범죄를 방범용 CCTV의 영향권을 반경 100m로 하여 추출한 결과, 9개 방범용 CCTV 설치지역에서 범죄를 추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11개 방범용 CCTV 설치지역에서는 경찰범죄통계상의 문제로 범죄를 추출할 수 없었다. 연구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이 11개 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범죄가 추출된 9개 방범용 CCTV 설치 지역 중 6개 지역은 2008년 12월 설치되었고, 3개 지역은 2007년 1월에 설치되어 설치시기가 서로 달랐다. 연구의 목적상 같은 시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2월에 설치된 6개 지역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의 방범용 CCTV 설치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표 1>] 분석기간 중 방범용 CCTV 설치지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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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중 방범용 CCTV 설치지역 특징

    다음 단계로서 선정된 6개 지역의 방범용 CCTV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월별 건수로 합쳐졌다. 예를 들어, 선정된 6개 지역의 방범용 CCTV 영향권에서 2006년 1월에 발생한 모든 범죄 건수는 합쳐져 하나의 관찰값이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방범용 CCTV 설치지역의 방범예방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6개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영향권 내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서로 합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였다.

       3. 변수 및 검증모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CCTV로서, 변수값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달에는 0, CCTV가 설치된 달에는 1이 되었다. 다시 말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0으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1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주간 범죄건수와 야간범죄건수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주간 범죄건수는 연구대상 6개 지역의 CCTV 영향권 내에서 해당 월 주간에 발생한 범죄건수를 말하고, 야간 범죄건수는 야간에 발생한 범죄건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통제변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Ratcliffe 외18)와 Lim 외1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첫 번째 통제변수는 범죄 경향이다. 범죄경향을 고려하는 것은 방범용 CCTV의 범죄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면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더라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경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범죄경향 변수값은 Ratcliffe 외20)와 Lim 외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006년 1월의 관찰값을 1, 2006년 2월 관찰값을 2로 하는 등 매월 1씩 증가시켰다. 따라서 마지막 관찰을 한 달인 2009. 12에는 관찰값이 48이 되었다.

    두 번째 통제변수는 월간 일수이다. 이는 해당 월의 날짜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1월은 31일,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 된다. 일수가 많은 달은 당연히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간 일수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월간 평균기온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은 온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하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발생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통제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Weather Underground의 웹사이트(http://www.wunderground.com)를 통해 해당 월의 평균기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술 통계(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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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통계(N=48)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라 주간과 야간에 범죄예방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른 효과가 주간과 야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였으므로 Paternoster 외22)가 사용한 통계를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였다. 그들은 독립변수간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독립변수의 기울기를 비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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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도 Paternoster 외가 사용한 공식을 통해 주간과 야간의 CCTV 변수의 기울기를 확인한 후 이들을 비교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4. 방법론적 한계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2월에 설치된 6개의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영향권에서 연구대상 기간인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발생한 범죄들을 추출한 후 모두 합쳐 하나의 관찰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방범용 CCTV의 효과는 설치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서로 다른 지역의 방범용 CCTV 영향권 내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1개 장소의 방범용 CCTV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범용 CCTV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월별 각각의 방범용 CCTV 영향권 내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모두 합쳐 한개의 관찰값으로 보는 것이 보다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제기될 수 있는 방법론상 문제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함께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특정범죄의 효과가 아니라 전체 범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전반적인 효과이므로 모두 합쳐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보다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15)D. B. Cornish, R. V. Clarke, 앞의 글, p. 60.  16)J. H. Ratcliffe, T. Taniguchi, R. B. Taylor, 앞의 글.  17)H. Lim, C. Kim, J. E. Eck, J. Kim, 앞의 글.  18)J. H. Ratcliffe, T. Taniguchi, R. B. Taylor, 앞의 글.  19)H. Lim, C. Kim, J. E. Eck, J. Kim, 앞의 글.  20)J. H. Ratcliffe, T. Taniguchi, R. B. Taylor, 앞의 글.  21)H. Lim, C. Kim, J. E. Eck, J. Kim, 앞의 글.  22)R. B. Paternoster, M. P. Robert, A. Piquero, “Using the correct statistical test for the equal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 Criminology, Vol. 36, 1998.

    Ⅳ. 분석결과

       1. 방범용 CCTV의 주간 범죄예방효과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 예방효과는 주간에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p < 0.05). 주간에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경향, 기온, 월간 일수를 통제한 후 연구대상 6개 장소 방범용 CCTV 영향권 내에서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 전체적으로 월평균 1.898 건의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기간 중 주간의 범죄경향을 보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5), 이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구대상 6개 장소의 방범용 CCTV 영향권에서 범죄가 매월 0.069건 정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온과 월간일수는 연구대상기간동안 범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3>] 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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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2. 방범용 CCTV의 야간 범죄예방효과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는 야간에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분석결과, 야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범죄경향, 기온, 월간일수를 통제한 후 연구대상 6개 장소 방범용 CCTV 영향권 내에서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 전체적으로 월평균 2.232 건의 범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대상기간 중 연구대상 장소의 방범용 CCTV 영향권에서 범죄가 매월 0.075건 정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야간의 범죄경향도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기온과 월간 일수는 주간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기간동안 범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아래 <표 4>는 방범용 CCTV의 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4>] 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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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3. 주?야간 범죄예방효과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간과 야간 모두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주간과 야간의 효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Paternoster 외23)가 제안한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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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z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z 값이 0.257이므로 이는 90% 신뢰구간에서 z 값이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는 주간과 야간의 방범용 CCTV 설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3)R. B. Paternoster, M. P. Robert, A. Piquero, 앞의 글.

    Ⅴ.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에게 몇 가지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방범용 CCTV 설치가 범죄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많은 선행연구들24)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온도나 월별 일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온도나 월별 일수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적은 표본수(48개)나 관찰값(주간: 0~6, 야간: 0~8)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더 많은 표본이 있거나 관찰값이 더 컸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를 고려할 때 주간과 야간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있어 방범용 CCTV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방범용 CCTV의 존재로 인해 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율과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방범용 CCTV로 인해 범죄를 삼가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24)예: La Vigne 외, 2011; Welsh & Farrington, 2009; Ratcliffe 외, 2009; Farrington 외, 2007; Gill & Spriggs, 2005; Welsh & Farrington, 2004; Welsh & Farrington, 2003; Welsh & Farrington, 2002.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가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주간 및 야간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방범용 CCTV 범죄예방효과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경찰이 한정된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방범용 CCTV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비슷한 범죄예방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경찰이 야간에 순찰인력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범죄발생장소를 전자지도상 표기하기 위해 지오코딩 작업을 하면서 약 20% 정도의 범죄 건수를 잃었다. 이는 범죄 발생 장소가 지번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누락이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왜곡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2009년 이전에 춘천시에 설치된 20개의 CCTV 설치장소 중 2008년 12월에 설치된 6개 장소만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연구대상 CCTV 설치지역을 6개 지역으로만 제한하였으며, 지역의 선정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방범용 CCTV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방범용 CCTV 연구에는 조금 더 정확한 범죄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많은 범죄가 지오코딩될 수 있도록 범죄발생 장소의 지번이 정확히 기재된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방범용 CCTV의 주‧야간 범죄예방효과가 장소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향후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보다 면밀히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평일과 공휴일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 또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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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방범용 CCTV 영향을 받는 지역
    방범용 CCTV 영향을 받는 지역
  • [ <표 1> ]  분석기간 중 방범용 CCTV 설치지역 특징
    분석기간 중 방범용 CCTV 설치지역 특징
  • [ <표 2> ]  기술 통계(N=48)
    기술 통계(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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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 <표 4> ]  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야간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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