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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The critiqu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sent summary judgement through realities of application and analysis of issu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Summary judgement procedure is the special system that evident and minor crimes are conducted through the rapid and proper procedure and that has a main goal to devise economical lawsuits by sparing unnecessary cost and time. Also, it has a important aim that frees suspects and the accused from criminal proceedings and protects their rights.

However, if focused on rapid judgement and economical lawsuits,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ertinence of procedures is treated relatively in insignificance, as a result, the original goal that is supposed to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and the accused can be damaged.

Therefore, the perception on present summary judgement should be focused on as to the revelation of substantial truth and guarantee of proper procedures and the way of achieving rapid judgement harmoniousl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in summary judgement from 2004 to 2013 (for 10 years) shows that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s on the increase and since 2010, it has been on the constant level and it amounts to 55,081 in 2013.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n kinds of crimes is on the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criminals who committed minor crimes and holds 63.3% of all crimes most. And the results of summary judgement shows that monetary penalty is on the constant increase and amounts to 88.2% in 2013. On the other hand, a fine for default and the sentence of detention are on the constant decrease, showing 3.9% and 0.3% each in 2013. Also, innocence and rejection of claim hold constant levels and shows 1.1% and 1.2% each in 2013.

The main issues surrounding summary judgement are uncertainty of the subjects of summary judgement, exclusive indictment of prosecutors for claim, possibility of the abuse of claim, introduction of objection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validity of exclusion of evidence rules, problems of not being present trial, abolition of custody, furthermore, abolition of summary judgement, however, the system of summary judgement has more merits, so it is necessary to keep the system as at present and to get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bout mentioned problems through legislation.

KEYWORD
즉결심판 , 신속한 재판 , 경미사건 , 형사소송법 , 경찰서장
  •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절차로는 공판절차와 약식명령, 즉결심판절차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행한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사소송절차인 공판절차에 대한 특별절차를 보통 특별형사절차라고 하는데, 즉결심판절차는 약식명령과 함께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형사절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적용‧실현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상의 정식재판절차(공판절차)에 갈음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심판절차를 통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등을 절약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불필요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형사절차로부터의 조속한 해방을 촉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익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백형구, 2012: 579).

    그러나 다른 한편 즉결심판제도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형사소송의 나머지 목적이념, 즉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게 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이익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국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의 인식은, 어떻게 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목적과 아울러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상의 이념1)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진다.

    현행 즉결심판제도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다양한 비판 및 논쟁이 있어왔으며 최근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바,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제27조 제3항).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므로 지연된 재판은 아무리 적정한 절차에 의한 것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성낙인, 2015: 1418).

    Ⅱ.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

    최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한 실태 및 즉결심판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아래의 <표 1>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연도별로 경미사건으로 단속된 인원 중 즉결심판에 회부된 인원의 변동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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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표 1>을 보면 최근 10년간 경미범죄로 단속된 사건이 즉결심판에 회부 된 경우는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0년부터는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현황을 기준(100)으로 볼 때 2008년의 경우에는 75%가 증가였고, 2009년의 경우에는 109%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65%증가, 2013년에는 53%증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인원의 안정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2년부터 도입된 ‘가산범칙금 납부제도’의 시행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곽영길, 2007: 54), 이 제도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범죄처벌 법」위반자나 「도로교통법」위반자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일단 즉결심판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대상자 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加算金)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2) 점차 이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즉결심판 회부인원이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아래의 <표 2>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즉결심판에 회부된 인원을 죄종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2>]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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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1)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0년 이후 매년 55,000건 정도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즉결심판 회부건수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30~40%를 유지하다가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0~60%를 유지하고 있는바, 실무상 전체 즉결심판 회부건수의 60%를 차지함으로써 즉결심판절차가 주로 활용되는 죄종은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라 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회부건수는 점차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면서 안정화되었으며, 전체 즉결심판회부건수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2005년까지는 5~6% 수준, 2007~2010년까지는 2% 수준, 2011년 이후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절차의 활용은 감소추세에 있다.

    3) 다른 특별법위반사범이나 「형법」위반사범의 경우

    다른 특별법위반사범이나 「형법」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건수는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즉결 심판 회부건수에서 이들 위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특별법위반사범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7년도 이후 12%~17% 수준에서 증감변동을 하고 있으며, 「형법」위반사범의 경우 2006년에 46%로 증가한 때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그 이후 20%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2013년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의 적용법규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위반 34,875명(63.3%), 「형법」위반 11,560명(21.0%), 기타 7,832명(14.2%), 「도로교통법」위반 814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생각하건대 즉결심판에의 회부건수가 2010년 이후 안정화된 것은 국민들의 기초 질서 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찰당국의 지도 및 계몽정책으로 경미범죄에 대한 단속건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앞서 언급한 ‘가산범칙금 납부제도’의 시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의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경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곽영길, 2007: 54),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경우 위와 같이 즉결심판 회부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산범칙금 납부제도’의 시행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3)

       3. 즉결심판결과

    아래의 <표 3>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연도별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연도별 즉결심판결과(200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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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즉결심판결과(2004~201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결정을 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비율4)은 1.1%~1.3%로 안정화되어 있는바, 2010년 이후 경찰의 즉결심판 회부건수가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법원에 의해 청구기각 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비율이 안정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통계자료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견해의 허약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제재를 받은 경우 그 구체적인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형인 구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으며, 재산형인 벌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88.2%에 이르고 있어서 즉결심판결과에 있어 절대적인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재산형인 과료는 벌금과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해 왔으며 2013년 겨우 3.3%에 불과하다. 또한 자유형인 구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0.3%를 차지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5)

    한편 선고유예와 형면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6%~7%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5%대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과료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과료형의 비현실성6)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경범죄처벌법」제9조(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에서는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165조(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에서는 “① 경찰서장은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시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물론 이 제도의 시행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의 즉결심판회부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도 사실이나, 즉결심판 회부건수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의 즉결심판 회부건수의 감소율보다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그것이 훨씬 높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위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다른 특별법위반사범이나 「형법」위반사범의 즉결심판 회부건수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결정을 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 수는 2004~2006년 일정기간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7~2009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청구기각결정은 약간 감소하면서 그리고 무죄판결은 약간 증가하면서 안정화 되었다.  5)구류형은 단기자유형의 악폐만 초래하고 범죄인 교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황태정, 2003: 93)와 벌금형선고 보다 구류형선고가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성윤환, 2006: 122-123).  6)「형법」제45조 :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단, 감경시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 「형법」제47조 : 과료액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다. 과료 역시 형벌의 일종임에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일반인들에게 과료가 형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등으로 현행법상의 과료가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흐름에 주목하여 즉결심판절차에서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과료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Ⅲ.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둘러싼 쟁점 및 운영개선방안

       1. 즉결심판의 대상범죄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칭함) 제1조와 제2조상 즉결심판의 대상범죄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으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결심판의 청구대상 여부는 “~ 처할” 사건의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바, 이에 대한 해석론으로 법정형설(김용우, 2001: 113),7) 처단형설(손동권‧신이철, 2014: 856),8) 선고형설(신양균, 2009: 1141; 차용석‧최용석, 2013: 900)9)의 대립이 있다.

    생각하건대 법정형설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선고형설은 죄질이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절차까지 모두 거친 후에 법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으로 보므로 경찰서장이 이를 예단하여 청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관의 양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즉결심판법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이라는 문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단형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은 물론 「형법」위반사건 기타 특별법위반사건도 모두 대상범죄에 포함되며, 신고사건이나 인지사건은 물론 고소‧고발사건도 그 대상이 된다.

    한편, 고소‧고발사건의 즉결심판 청구대상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부정설은 「형사소송법」제238조의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사건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검사에의 송치의무, 제258조의 검사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통지규정을 근거로 고소‧고발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처리기간의 제한, 처분통지, 항고절차, 재정신청절차 등 특별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성질상 마땅히 즉결심판 대상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김용우, 2001: 121-122; 김희옥, 1993: 85), 긍정설은 「형사소송법」에서 고소‧고발에 특별한 지위를 준 것은 고소‧고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에 항고권, 재정신청권 등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즉결심판청구 또한 일종의 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소‧고발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한다(이영돈, 2013: 36).10)

    이처럼 즉결심판의 대상범죄의 포괄적인 판단기준 때문에 그 대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결국 그 부담은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기 때문이다(심희기, 2000: 123).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황태정, 2003: 9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즉결심판의 대상을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일정한 죄명에 한정하자는 견해(심희기, 2000: 122-123), ② 현행대로 죄명에 관계없이 그 대상으로 하되 고소‧고발사건은 제외하자는 견해(김희옥, 1993: 85), ③ 즉결심판의 대상을 법정형으로 특정하자는 견해(곽규홍, 2003: 14-15; 박상진, 2002: 350), ④ 경미범죄를 진정경미범죄와 부진정경미범죄로 분류하여 부진정 경미범죄도 구체적 실행행위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즉심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영돈, 2013: 28-32).11)

    그러나 이로써 대상범죄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나 범위설정의 적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하고 현행대로 죄명에 관계없이 대상범죄를 처단형을 기준으로 망라하게 되면, 예측가능성‧명확성의 문제나 이로 인한 즉결심판청구권 남용 의혹 등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대상범죄를 법정형으로 특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정형이 자유형과 재산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의 대상을 법정형이 오로지 재산형인 사건 중에서 예컨대 ‘다액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인 사건’ 으로 한정한다면 이에 포섭될 사건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심희기, 2000: 123). 더욱이 범칙금 통고처분대상사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과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은 아예 대상범죄에서 배제되어 즉결심판제도의 본래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대상범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등 죄명으로 특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송광섭: 2003: 55; 성윤환, 2006: 143; 최응렬, 2000: 244).

    이렇게 할 때 절차의 신속을 통해 피고인의 불필요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해 준다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고, 대상범죄가 특정죄명에 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결국 청구권 남용 시비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최근 10년간 즉결심판에의 회부사건 대부분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과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이었던 점을 보더라도12) 이러한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소년범의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성도 문제가 된다. 즉결심판절차도 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는 바, 19세 미만인 소년이 1000원짜리 우유를 훔쳐 먹는 경미한 절도를 범한 경우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소년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즉결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정하는 견해(오영근‧최병각, 1995: 71)와 「즉결심판법」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청구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소년의 입장에서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것이 검사를 거쳐 소년법원에 송치되는 것보다 유리하며 소년법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킨다고 보아 긍정하는 견해(손동권, 1999: 124)의 대립이 있으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있다(이영돈, 2013: 34).

       2. 청구권자 및 청구권 남용에 관한 문제

    1) 청구권자

    현행 「즉결심판법」제3조는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이는 즉결심판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검사의 공소제기와 성질을 같이하는 소송행위라는 점에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13)에 해당한다(한영수, 1998: 68;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2015: 892).

    이처럼 경찰서장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즉결심판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청구권자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김희옥, 1993: 85-86)14)과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김용우, 2001: 127).

    청구권자 검사일원화설은 형사소추권이 검찰과 경찰에게 양분되어 있는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형벌권의 행사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한영수, 1998: 74),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현행 즉결심판법은 경찰서장에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황태정, 2003: 100) ② 검찰에 송치했더라면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20만원 초과의 벌금형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별건구속‘을 목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나석호, 1977: 171; 김희옥, 1998: 1195-1196; 황태정, 2003: 101-102)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소권자를 검사에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약식명령절차로 대체하거나(한영수, 1998: 76-77), 한국형 기소사실인부절차를 도입하여 삼자즉일처리방식을 주장하거나(윤지영, 2009: 213),15) 기존의 간이공판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를 통합‧일원화하자는 견해16)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즉결심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일본과 같이 검찰내부에 경미사건처리를 전담하는 부검사제도나(황태정, 2003: 43-47) 검사직무 대리제도를 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찰관이 송치한 경미사건을 유형별로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를 회복하자는 주장이 있다(강동욱, 2014: 8-9). 한편 이에서 더 나아가 소년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대상을 “단기 1년 이하의 형”으로 확대하여 소년범의 개선효과와 더불어 장래에는 경찰서장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현행 즉결심판법을 포괄하는 가칭 「경미사건처리절차법」17)의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성윤환, 2006: 116).

    생각하건대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피고인의 불필요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해 준다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나,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를 처리하는데 검찰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18)는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이동희, 2003: 380-382) 현행대로 즉결심판청구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강동욱, 2014: 10) 다만, 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청구권의 남용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이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말하며,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불충분한 사건이나 20만원 초과의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 기소유예할 사건 등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대사건이 즉결심판에 의해 확정되어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19)

    생각하건대 즉결심판대상사건의 대부분이 기초질서문란사범이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다. 이들 범죄는 통상의 범죄와는 달리 범죄의 구성요건이 단순‧명백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도 손쉽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작이나 자백강요 등 단속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이러한 대상 사건의 특성은 경찰단속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최응렬, 2000: 248)을 담보해주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만큼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남용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20)

    또한 현행 「즉결심판법」상의 ‘청구기각제도’21)를 통해서도 청구권의 남용 가능성은 억제될 수 있다(김형훈, 2001: 398-399). 즉, 법원이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청구기각하는 것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3. 즉결피의자?피고인의 이의제도 신설문제

    현행 「즉결심판법」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 피의자의 동의나 이의(異意)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즉결심판법상 즉결심판대상사건으로 단속된 사람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유죄로 판명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즉결심판법」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즉, 즉결심판을 일단 받고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정식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피의자는 즉결심판절차와 정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자신이 처음부터 즉결심판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심판받기를 원한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즉결심판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피의자의 재판청구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선택권(즉결피의자 이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22)(김용우, 2001: 127)과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제도를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으며(황태정, 2003: 123) 이의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등으로 운영되어 온 전체 형사절차의 균형에 혼란이 일어난다(김희옥, 1993: 86)는 등의 이유로 즉결피의자‧피고인 이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앞서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무죄율과 청구기각률이 각각 1% 내외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즉결피의자‧피고인이 즉결심판절차에서 무죄 등의 만족할 만한 심판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를 인식한 즉결피의자들로서는 즉결심판 대신 곧바로 정식재판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단 즉결심판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심희기, 2000: 127).

    더욱이 즉결심판절차는 어디까지나 경미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은 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기 위한 공판 전의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굳이 즉결심판절차를 거쳐야만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김용우, 2001: 128). 즉결피의자의 이의제기권은 부당한 즉결심판청구를 억제하고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건수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강동욱, 2014: 17)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즉결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즉결심판취소제도와 이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바 있으며23), 이 중 즉결심판취소제도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즉결피의자‧피고인의 이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관한 입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4)

    일본은 교통사건 즉결심판 이의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25) 향후 이의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나아가 약식명령절차에도 이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김용우, 2001: 128; 심희기, 2000: 127)고 본다.

       4. 불출석재판의 문제

    현행 「즉결심판법」은 제8조에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출석을 개정요건으로 하면서,26) 예외적으로 제8조의2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불출석심판을 인정하고 있다(노명선‧이완규, 2015: 660).27)

    이러한 불출석심판의 허용은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28)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최근 즉결심판의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불출석심판청구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약식명령절차와의 구별실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에 있어 불출석심판의 확대로 인하여 범법행위자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심판하면서 적정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부담시켜 일반예방기능과 특별 예방기능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순수한 의미는 퇴색하고, 범칙금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납부를 강제하고 그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성윤환, 2006: 134). 또한 현행법상 즉결심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출석최고서를 보내는 것 외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29) 즉결심판에 불응한 자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되지 못하고 즉결심판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출석을 불응하는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공소 시효의 완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제249조). 이러한 경우 법령을 준수한 자는 형벌이 부과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만,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형평성의 유지와 공권력 및 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강동욱, 2014: 19).

       5. 증거법칙 배제의 문제

    1)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 제313조 적용배제규정 폐지 여부

    현행 「즉결심판법」은 제10조(증거능력)에서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30) 및 제313조31)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강동욱‧황문규‧이성기‧최병호, 2014: 758). 이러한 특칙은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 도모라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법칙의 일부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진술서 역시 원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칙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존폐를 놓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결심판이 실무상 이른바 ‘번개재판’이라고 불리고 있듯이 졸속재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이처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자백편중수사에 집착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동 특칙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박상진, 2002: 346; 황태정, 2003: 114).

    그러나 즉결피의자에 대한 조서작성은 전적으로 경찰에 맡겨져 있고 이를 기초로 즉결심판을 하는 현행제도 하에서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한다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신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설령 현행제도로 인해 자백강요가 문제되더라도 이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최응렬, 2000: 251; 김희옥, 1998: 1215).

    생각하건대 신속한 재판이라는 즉결심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며,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제31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앞서 언급한 즉결피고인의 이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경찰의 자백강요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같은 본질적인 우려는 제도적으로 거의 차단될 수 있다(김용우, 2001: 129)32)고 보이므로 조속히 즉결피의자‧피고인의 이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형사소송법」제310조 적용배제규정 폐지 여부

    현행 「즉결심판법」은 제10조(증거능력)에서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3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당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지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보강증거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정웅석‧백승민, 2014: 949; 김재환, 2013: 883).

    이와 관련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배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동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구류형이 없는 약식명령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자백보강법칙이 구류형까지 있는 즉결심판절차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것은 전체 형사소송체계상 불합리하며, 즉결심판의 실무에서는 통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조사신청권이나 증인신문신청권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이 제출한 즉결심판청구서만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자백보강법칙마저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로서 오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박상진, 2002: 346)는 이유를 든다.

    이와 달리 동규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견해는 「헌법」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곧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이처럼 자백보강법칙을 배제하더라도 청구기각이나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오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최응렬, 2000: 251)는 이유를 든다.

    한편 자백을 재판상의 자백과 재판 외의 자백으로 나누어 자백보강법칙의 취지상 전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성윤환, 2006: 146; 김희옥, 1993: 87; 송광섭, 2003: 63; 황태정, 2003: 113-114)도 있다.

    생각하건대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을 배제하더라도 청구기각이나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오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동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경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형사소송법」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곽영길, 2007: 65).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즉결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폐지론 주장자들이 우려하는 위와 같은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34)

       6. 구류형 폐지 문제

    현행 「즉결심판법」은 제2조에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 대립이 있는바, 먼저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즉결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찰에서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구류형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인 이상 비록 단기간일지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이나 과료형과 같은 재산형보다 훨씬 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벌이 즉결심판절차에서 선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성윤환, 2006: 146). 즉 즉결심판절차는 기초질서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절차로서 그 수단으로는 형벌 중 가장 약한 벌금형이나 과료형으로도 충분하므로35) 굳이 신체구속을 수반하는 구류형까지 동원하여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최응렬, 2000: 240; 노승행, 1971: 140).36) 둘째, 형사정책적인 의미에서 구류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벌이란 점이다(박상진, 2002: 348).37)

    이에 대하여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류는 단기자유형이므로 특히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고 즉결심판제도의 시행 이래 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운용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즉결심판의 대상을일본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형법」위반사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대폭적 증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김희옥, 1993: 85)이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나 과료의 부과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으로 노역장유치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강동욱, 2014: 21), 한편 구류형을 존치시키되 구류형은 간이절차인 즉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 그 유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손동권, 1999: 122-123)도 있다.

    생각하건대 구류형도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의 일종인바, 이러한 자유형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구류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질서위반금 부과절차나 일본의 교통사건 즉결재판수속법상 제재는 모두 금전적 제재이다.

    구류형이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구류형이라는 단기자유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면 존립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구류형을 가장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인 즉결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을 인권침해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즉결심판실무에서 구류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즉결심판절차에서의 구류형 폐지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바, 앞서 보았던 <표 3>에 의하면 전체 즉결심판회부건수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2004년 77.8%에서 2013년 88.2%로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과료형이 선고된 비율은 2004년 8.2%에서 2013년 3.9%로 계속 감소되고 있고, 구류형이 선고된 비율은 2004년 4.8%에서 2013년 0.3%로 급격히 감소되었다.38) 이러한 결과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폐지하더라도 기초질서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구류형은 즉결심판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7. 즉결심판의 확정력 문제

    현행 「즉결심판법」은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에서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여 즉결심판에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다.39)

    이러한 즉결심판의 확정력 인정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불안정한 지위를 신속히 해소하여 주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반면 중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은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어 그 기판력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여 즉결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속하는 중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데(강동욱, 2014: 22), 폭행치사나 강도죄, 강간죄, 공갈죄와 같은 중범죄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사소한 폭행사건으로 판단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나중에 그 전모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확정력으로 인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것이다(성윤환, 2006: 133).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즉결심판의 기판력의 범위를 통고처분의 형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범죄에 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제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손동권, 1999: 121-122).

    그러나 생각하건대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형사절차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고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절차로 하자는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며(강동욱, 2014: 23),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문제를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결심판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확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7)법정형설은 법률규정상 20만원 이하의 재산형 또는 구류형이 규정된 사건만이 즉심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는 즉심대상을 가장 좁게 보면서 명확하게 한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할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한정되어 사실상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되어 필요한 사건에 적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다.  8)처단형설은 법정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여러 종류의 형벌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법률상 재판상 가중‧감경하여 형벌의 범위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해당할 경우 즉결심판대상이 된다.  9)선고형설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관이 형벌의 종류와 양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선고한 형 즉 “선고형”이 기준이 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10)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1998, p. 869. 법원도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한 혐의로 법무법인에 의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고교 2년생인 K양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검찰도 역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각하제도를 통하여 저작권법위반 청소년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최소화시켰다.  11)진정경미범죄란 행위 그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에 달하지 못한 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범죄로 입법단계에서의 경미범죄이다(예: 「경범죄처벌법」). 부진정경미범죄란 형벌의 상한선이 비교적 높은 구성요건에 대한 경미한 위반으로 형벌의 적용단계에서 경미한 범죄이다(예: 대파 한단을 절취한 사건이나 전기를 500원어치 절도한 사건).  12)<표 2>에 따르면 2013년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34,875명)과 교통 등 특별형법위반사건(8,646명)이 전체 즉결심판대상사건(55,081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3.3%와 15.7%로서 이들을 합치면 79%에 달한다.  13)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판사가 기각하여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다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의 법적성격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황정익,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실증적 고찰”,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p. 807). 그러나 형사사건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일단 형벌권 존부 및 내용에 관해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이러한 청구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은 성질의 소송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행위를 검사가 다시 사기죄로 기소하는 행위는 이를 ‘공소장변경에 따른 죄명 및 적용법조의 변경’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검사의 기소독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심대상이 되는 경범죄위반사범을 범칙금사건으로 만드는 동시에 경범죄를 대폭 비범죄화 하거나 친고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 14(1), p. 8;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0(2), 한국형사정채연구원, 1999, p. 118;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p. 13).  15)즉결심판절차를 폐지하고 미국식 기소사실인부절차를 도입하여 우선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하게 되면 사실심리 절차없이 양형절차로 넘어간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받아들이되, 경죄와 중죄의 구분없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달리 절차의 대상을 경미한 사건에 한정하고,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며, 사실심리절차 대신에 유죄인정답변의 수용절차를 강화시킴으로써 현행 법체계와 조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윤지영, 2009: 222-223).  16)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광범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바,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도 그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동 위원회는 즉결심판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제도변화를 모색한바 현행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등 3개 제도를 소위 「신속처리절차」라는 단일한 제도로 통합운영하자는 안을 유력한 개선안으로 주장하였다.  17)「형사소송법」 개정안(2006.1.6., 의안번호 3759호).  18)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므로 경찰이 개시‧진행하고 있는 범죄수사 대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즉결심판대상사건과 같은 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에까지 처음부터 간여한다는 것은 현 검사의 인력구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19)폭행치사사건을 경범죄처벌법상 폭행 등으로 즉결심판 청구하여 확정된 경우가 그 예이다.  20)이런 이유에서도 대상범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등 특정 죄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1)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가 반드시 그에 대한 유‧무죄를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즉결심판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나, 만일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즉결심판청구가 적법‧정당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장의 청구권 남용은 이로써 충분히 방지 또는 시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2)백형구, “즉결심판절차법의 제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3호, 대한변호사협회, 1987, p. 46. 피고인의 「헌법」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23)2000.4.19. 발표 대법원 보도자료. 즉심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즉심청구취소제도와 이의제도를 검토한바 있다.  2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4.3. 일부개정) 제2조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25)일본의 「교통사건즉결재판수속법」에 의하면, 검사는 즉결재판 청구시 피의자에게 미리 즉결재판절차에 대한 설명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데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데 대해 피고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결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6)과거에는 즉결심판대상자는 경찰서보호실에 유치하여 즉결심판을 행하였으나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경찰서보호실유치가 위법하다는 판례(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 877 판결)에 따라 경찰서보호실을 폐지하고 현재는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비보호를 원칙으로 귀가조치를 한 후 즉결심판 당일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27)「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3., 일부개정).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2조 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부의 결정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8)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은 단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은 제276조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제26조, 제 28조,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법인인 경우(제27조 제1항, 제276조 단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제277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8조의2 제1항도 같은 취지임),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제277조, 제306조 제4항), 피고인이 자의적 또는 일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제297조 제1항, 제330조), 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제277조의2), 상소심의 경우(제365조, 제389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형사소송법」은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와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등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나 피고인이 자의적 또는 일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상소심의 경우 및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 불출석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출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8. 7. 16. 97헌바22).  29)「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6조. 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제99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30)「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1)「형사소송법」제313조(진술서등) :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32)즉 이의제도를 두어 즉결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즉결심판을 계속 받겠다고 하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33)「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4)즉 자백한 사건으로서 별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임에도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는 자백보강법칙 배제에 따른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5)물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나( 「형법」제69조 내지 71조), 이는 1차적 (재산상)제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2차적 제재로서의 인신구속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 제재수단인 구류형과는 구별된다.  36)즉결심판절차보다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약식명령절차에서는 구류형이 아예 배제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 절차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37)30일 미만의 구류형을 선고하였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교화‧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폐감염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8)앞서 언급한 <표 2>에 의하면, 최근 2013년 즉결심판회부건수는 총 55,081명이며,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8,579명, 과료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41명인 반면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9)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판 1996.06.28. 95도1270).

    Ⅳ. 결론

    즉결심판제도는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범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재판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최소화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켜줌으로써 불필요한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사사법기능이 중범죄의 형사절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형사절차를 운영하여 형사사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그 도입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절차의 적정성과 같은 중요한 소송이념이 경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기타 인권침해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근 일부에서는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미한 기초질서위반행위나 광범위한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모두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구류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통상의 정식재판에 의하고, 재산형을 부과할 사건은 약식명령절차에 의하도록 하자고 한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즉결심판제도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그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의 즉결심판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남용 문제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 차원보다는 ‘공소권 분산의 불합리성’ 등 형사법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개선될 즉결심판제도에서는 형사소송이념의 철저한 구현과 형사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며 이를 미리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곽영길, 2007: 68).

    즉결심판대상범죄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초질서 사범으로서 이 중 상당부분은 형벌권의 적용한계 선상에 있고,40) 이들 범죄의 특성상 단속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채집한 ‘살아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즉결심판제도의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즉결심판청구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지만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남용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즉결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인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결심판대상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그 유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경미범죄의 처리절차의 활용에 있어서 낙인효과 및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경감 등에 있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최준혁 외, 2013: 24-25). 이를 위해 「형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도로교통법」위반 등과 같이 죄명으로 대상사건을 특정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즉결피의자‧피고인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할 것인지 정식재판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즉결피의자‧피고인 이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즉,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경찰서장의 청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셋째, 증거능력제한을 배제하거나 자백보강의 법칙을 배제하는 현행 즉결심판법의 예외적 특칙규정은 즉결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가장 경미한 수준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류형 은 폐지되어야 한다. 구류형 자체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구류형은 피고인에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아닐 수 없으므로 ‘신속한 절차를 통한 형사절차에서의 조속한 해방’이라는 즉결심판제도의 본래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즉결심판에 확정력(기판력)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문제를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즉결심판도 형사재판절차의 일종이므로 현재와 같이 확정력을 인정하되 경찰의 부실수사나 역이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0)이러한 점에서 기초질서사범 중 일부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형벌권이나 경찰권 약화에 따른 기초질서문란 만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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