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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 on Spousal Abuse Cas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국사회에서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대표적 유형이자 가장 빈발하는 폭력유형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간 기혼부부 2쌍 중적어도 한 쌍은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부부폭력 문제가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대응태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전반적인 인식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찰관 22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둘째,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으로는 “부부폭력은 처리과정이 복잡하다(82.3%)”거나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80.0%)”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정책으로는 처벌위주보다는 교정·치료 중심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넷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39.5%)”를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근거하여 경찰관들의 교육적 개선방안, 경찰들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Spousal abuse is one most representative type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that frequently occurs. According to the study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Nationwide Domestic Violence”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0, in one year span at least one couple of two experiences spousal abuse. In the light of further spreading spousal abuse problem police authorities were criticized for being passive and lacking in actions.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main body of the knowledge by analyzing the overall interception behavior from the side of police officers on spousal abuse problem.

After analyzing the answers of 220 police offic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handling of spousal abuse case are seriousness of the damage and will of punishment of victim. Second, from the police officer perception spousal abuse cases are considered “complicated (82.3%)” or “difficult to handle compared to other cases (80%)”. Third, among the penal measures for assailant, the therapy-based ones were considered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Fourth, the most frequent reply to the effective way of handling domestic violence was “enhance of current respond of the police officers at the site(39.5%)”. Based upon the analyses of the study, the improvements in training program for police officers and in the methods of police officers’ confrontation ability are proposed.

KEYWORD
가정폭력 , 부부폭력 , 아내학대 , 경찰대응 , 경찰
  • Ⅰ. 서 론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아내학대, 혹은 부부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1) 이는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며, 가정 내에서 가장 빈발하는 폭력유형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65세 미만 부부의 1년간 폭력발생률은 53.8%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혼부부 두 쌍중 적어도 한 쌍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중 어느 하나의 폭력유형을 경험하였다는 의미로 한국사회의 부부폭력 만연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아내 6명 중 1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한국의 기혼여성은 타인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보다 가장 친밀한 사이인 남편에 의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아이러니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부부폭력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게 반복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부부폭력 평균 지속기간은 11년 2개월이며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48.2%)은 10년 이상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러한 현상을 다른 의미에서 분석하면 부부폭력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동안 적절한 공적개입이 부재하였다는 뜻이기도 한다.

    부부폭력의 은폐성은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하지만 특히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첫 번째 요인은 부부폭력을 대하는 피해자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이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부부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와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 스스로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집안일로 치부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 한다. 두 번째 요인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태도에서 비롯된다. 사건출동 현장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수동적인 대응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실망감과 불신감을 안겨주고 이후 폭력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 외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찰은 부부폭력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개입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피해자 지원기구가 존재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 주거 등을 지원할 뿐 근본적인 원인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때문에 적극적 사건해결 및 재발억제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경찰은 폭력 현장에 최초로 임장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사건을 공식화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대응태도가 적극적인가 혹은 소극적인가에 따라 당해 가정폭력의 처리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자 사후처리의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해자의 폭력재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부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는가의 문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 연구는 부부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태도가 부부폭력의 해결양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경찰관들의 부부폭력사건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부부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 관련 정책 및 교육에 대한 평가,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부부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바람직한 태도견지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부폭력 정책 및 개선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1)이은주, “아내학대 피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3권 제2호, 여성건강간호학회, 1997, 214쪽.  2)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0. 12. 28.  3)김은진, “경찰, 가정폭력 안방까지 들어가 조사한다”, 세계일보, 2012. 4. 27.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폭력의 의의 및 실태

    “부부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학대행위, 방임 및 유기, 성학대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4) 일반적으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가정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대신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배우자 학대(spouse-abus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5) 혹은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폭력의 대상은 부부 혹은 아내에게 한정시켜 부부간의 폭력의 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그러하였다.6)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통상적으로는 부부폭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중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학대 및 방임(유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부부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경찰 및 검찰 등의 공식통계자료에서는 부부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가정폭력이라 표현하였고 그 외 부부폭력에 대한 수치를 인용하거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부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가정폭력 사범의 검거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가정폭력 사범은 2000년대 초반 증가하다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7) 특히 2010년에는 전년대비 36.8% 감소하였고, 2010년과 2011년 가정폭력 사범의 수는 2003년 대비 전반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2012년 가정폭력 검거자는 9,34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 말에 출범한 현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4대 사회학 근절”운동을 펼치면서 경찰정책에 영향을 미친 까닭으로 추정된다.8)

    반면 부부폭력에 대한 피해자조사의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여성가족부가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인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나타나 부부간 폭력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부부 2쌍 중 1쌍은 부부폭력을 경험한 셈이 된다.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42.8%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피해가 16.7%,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10.4%로 심각한 폭력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65세 미만 기혼자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년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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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 기혼자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년도별 비교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폭력 발생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계수치와 피해자보고에 의한 통계수치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보고에 의한 폭력발생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검거인원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 것은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대응 및 미온적 대응이 꾸준히 문제되었던 점을 상기해본다면, 부부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태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신고를 꺼리게 함으로써 공식통계 상 발생률의 감소세로 나타나게 한 반면 정작 피해자인 본인은 부부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해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 부부폭력 사건의 처리현황

    <표 2>는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다. 2002년 총 검거인원 16,324명 중 구속인원은 586명으로 3.6% 수준이었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4,083명으로 검거인원 중 2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구속율과 보호사건 송치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구속율 0.8%, 보호사건 송치율 5.3%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특례법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사건처리과정에서는 강화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재량권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 가정폭력 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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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이러한 사건처리 경향은 다른 통계에서도 감지된다. 검찰의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된 223명 중 34명만이 기소되었다.9) 검찰의 기소율은 2004년 35.7%를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15.0%에 그쳤다. 반면 불기소 처분율은 2003년 29.1%에서 2010년 46.0%로 높아졌다.

    사회제도의 핵심에 있는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곧 사회가 가정 내 폭력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10)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의지가 미약하였음을 반영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여도 입건되지 않거나,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폭력의 재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에 대하여 공식적 개입 요청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3.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적권한

    1998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권 및 강제권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장 먼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현장수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에게 법원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11)이 내리지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고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7월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이 신설되었다. 긴급임시조치권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의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주거장소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12)

    <표 3>은 긴급임시조치권이 시행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지방경찰청별 긴급임시조치권 발동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시행 초기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 발생률 대비 긴급임시조치권 사용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총 발동건수는 119건이며, 이 중 서울 및 대구에서 사용된 경우가 87건에 달하여 다수를 차지한 반면 대전, 인천, 울산 등은 0-1건에 그쳤다. 2013년 8월까지의 현황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치건수가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지역별로 조치권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법적 제도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혹은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조치권의 발동권수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현 정부의 “4대 사회학 근절” 운동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경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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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현황

    더불어 가정폭력사건 신고 출동 시 가해자의 제지에 의한 현장출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이 신설되었다. 부부폭력 사건은 경찰이 신고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폭력상황이 종료되었거나 혹은 가해자가 출입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신고라고 진술하는 경우 경찰이 강제적으로 현장에 출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대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조사권”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현장출입·조사권을 고지하고 가택에 진입한 후 피해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경찰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신설되었다.13)

    이처럼 최근의 법개정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적 권한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의식·태도 개선과 더불어 개정된 법지식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4.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지난 20년간 여성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의 영역에서 부부폭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학 내에서의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경찰학 영역의 선행연구는 주로 가정폭력특례법 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경찰대응상의 개선책을 논의한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었고14)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초기의 실증연구는 부부폭력에 대한 실무자들의 왜곡된 신념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김재엽·박수경·유만수의 연구15)에서는 상담원, 경찰, 의료인 3집단 총 115명을 대상으로 관련종사자들의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정도를 조사하였다.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남자가 때리는 것이다”를 포함한 8개의 문항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측정한 결과, 왜곡된 신념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전문대졸이상자보다 고졸자들의 왜곡정도가 높았다. 또한 기관종사자들을 비교한 결과, 상담원집단의 왜곡된 신념정도가 가장 낮았고 경찰집단의 왜곡된 신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손정영16)은 경찰, 법조인, 의료인 3개의 유관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내학대와 관련된 잘못된 믿음 20개의 문답에서, 네집단 모두 6-7개 문항 정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잘못된 믿음에 대한 수준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찰이나 법조인들도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연구의 결과는 경찰이 가정폭력을 중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집안일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며, 사건해결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서울시내 지구대 및 형사계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등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였고(71.6%), 가정폭력 사건은 까다롭다(66.5%)거나 부담스럽다(63.8%)는 의견이 많아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폭력형태와 경찰의 공식적인 개입관계를 조사한 결과, 욕설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보다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체포가능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황미진 등18)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성평등 의식이 높고 가정폭력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폭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찰의 부부폭력 개입의사와 관련된 허소영·허남순19)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아내학대의 통념이 낮은 경찰일수록 부부폭력 개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부부폭력과 관련된 경찰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표본수가 적고 조사대상에 지역경찰관서 외의 부서 근무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어 최초로 현장대응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태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으로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20) 부여, “현장 출입 조사권”21) 등 초기대응권한이 강화되었고, 검찰의 “가정폭력 3진 아웃제”의 실시22) 등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일선경찰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김승권,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4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9쪽.  5)Buzawa, E. & Buzawa, C.,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London: Sage, 2003), p. 13.  6)김재엽, 최지현, 남보영,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인식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23권, 교정복지학회, 2011;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한독사회과학회, 2011; 오세연,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2권,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장희숙,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 개입의 효과: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폭력남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3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주명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제71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7)경찰백서(2004)에 따르면 2000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14,105명, 2001년 15,557 명, 2002년 16,324명, 2003명 17,770으로 2000년대 초반 가정폭력 사범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8)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몇 년간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이 경찰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경찰의 대응태도에 따라 가정폭력범의 검거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예상가능하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통계는 실제 범죄발생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2, 429쪽.  10)장희숙, 앞의 글, 160쪽.  1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22조.  14)성홍재, 앞의 글; 김대희,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의 개입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2012; 한진태, “경찰관의 가정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김영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제6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69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위기개입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2권, 경찰대학, 2006.  15)김재엽, 박수경, 유만수, “가정폭력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정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3권, 한국사회 복지행정학회, 2000, 100-108쪽.  16)손정영,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에 관한 연구: 경찰, 법조인, 의료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1호, 대한가정학회, 2002, 6-9쪽.  17)김재엽 등, 앞의 글, 100-108쪽.  18)황미진, 송기춘, 오광실, 유현숙,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 8-9쪽.  19)허소영, 허남순, “경찰관의 가정폭력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1권, 한국가족복지학회, 2003, 116-117쪽.  2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2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4  22)대검찰청은 2013년 7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년 이내 두 번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송원영, “가정폭력도 ‘3진 아웃' 도입한다”, 한국일보, 2012. 7. 8).

    Ⅲ. 부부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수준

       1. 연구방법과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2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대구광역시 내에는 모두 10개의 경찰서(북부, 강북, 중부, 동부, 서부, 수성, 남부, 달서, 성서, 달성)가 존재한다. 표집대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서 1개의 지구대 혹은 2개의 파출소를 선정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지구대에는 약 30부의 설문지가 배부하였고, 파출소는 근무인원에 따라 10-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4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하게 작성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이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93.2%, 여성이 6.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 직원으로 한정되어 여성경찰관의 수가 다소 적었다. 혼인상태로는 미혼(11.8%)보다 기혼자의 비율(88.2%)이 높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0.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은 20.9%, 대학 휴학이나 중퇴자가 11.8%, 고졸이하가 17.3%로 나타났다. 연령은 41-50세가 5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31-40세가 25.4%, 51세 이상이 18.2%, 30세 이하가 6.4%로 조사되었다. 계급은 경사이상이 48.2%로 가장 많았고 근무년수는 21-25년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다. 연령과 계급, 근무년수를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사 및 경위급이 절반이상 포함되었다.

    [<표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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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횟수를 조사하였다. 총 출동횟수는 2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1%로 가장 많아, 응답자 중 다수가 지역경찰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월평균 출동횟수는 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30.5%, 1회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24.5%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55%가 월 1-2회 부부폭력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0%로 나타나 관할지역별로 부부폭력의 발생빈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부부폭력 사건 출동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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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폭력 사건 출동경험 횟수

       2. 부부폭력 처리 시 고려요인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찰 개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혹은 경찰체포시 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음주 및 약물, 흉기의 사용여부, 피해자의 상처 여부, 폭력 재발의 위험성, 추가적인 증인의 존재, 혼인여부, 인종 등이 발견되었다.2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감안하여 앞서 검토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경찰의 사건처리 시 고려요인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의지나 피해상황, 가해자의 태도 및 폭력전력 등 1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음”에서 “매우중요”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을 비교한 결과 피해자의 처벌의지(3.50), 흉기사용의 여부(3.49),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3.23), 가정폭력의 빈도(3.20),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 상태(3.19)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으로는 “흉기의 사용”이나 “피해자의 외상”보다 “피해자의 처벌의지”의 평균점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행태나 피해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경찰관들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반성태도, 음주 및 중독상태, 입건전력 등 “가해자요인”과 피해자의 처벌의지나 정서적·신체적 상태 등 “피해자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은 피해자요인을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고려요인 중 평점이 가장 낮은 요인은 법률혼 여부 및 피해자의 인종이었다. 그러나 법률혼 여부를 중요하게(중요한편+매우중요)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47.3%, 피해자의 국적도 중요한 고려요인(중요한편+매우중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6%로 나타나 법률혼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혼 여성이나 결혼이주 여성이 부부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표 6>] 사건처리 고려요소의 중요도(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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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 고려요소의 중요도(N=220, %)

    유사한 질문으로 부부폭력 사건 처리 시에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요인은 “폭력행위의 반복성 및 재발우려(28.9%)”였고 “피해의 심각성(25.4%)” 및 “피해자의 처벌의지(24.1%)”도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한데, 주명희24)의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의사(24.7%), 가해자의 상습성(24.7%), 피해자의 상처(22.5%)가 경찰관의 체포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부부폭력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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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폭력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중복응답)

       3.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부부폭력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김재엽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 경찰관 중 66%가 “가정폭력 사건은 까다롭다”, 64%가 “가정폭력 사건은 부담스럽다”에 동의하였고 “가정폭력은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비율도 72%로 높게 나타나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표 8>은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부부폭력 처리과정은 복잡하다(82.3%)거나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80.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경찰관 5명 중 4명은 부부폭력 사건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부폭력 중에는 경미한 사건이 많아 경찰개입이 불필요하다거나 가정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도 각각 54.1%와 60.5%로 조사되어 부부폭력 사건을 공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사건이라기보다 사적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부부폭력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약한 편이라는 데에 93.6%가 동의하였고, 부부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에 95%가 동의하였다. 즉 부부폭력 사건이 친고죄적 성향이 강하고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부부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거나 사건해결에 한계를 느끼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8>]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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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N=220, %)

    23)Logan, T., Shannon, L. & Walker, R., “Polic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1 No. 10, 2006, pp. 1365-1374; Eitle, D. D., “The influence of mandatory arrest policies, poli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of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Crime and Delinquency, Vol. 51, No. 4, 2005, pp. 583-590; Stewart, A. & Maddren, K., “Police officers' judgments of blame in family violence: the impact of gender and alcohol”. Sex Roles, Vol. 37, 1997, pp. 927-931; Buzawa, E. S. & Austin, T., “Determining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role of victim prefer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6, 1993, pp. 622-629.  24)주명희, 앞의 글, 27쪽.

    Ⅳ. 부부폭력에 대한 정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및 법지식 수준

    <표 9>는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및 법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평균 2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횟수는 2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4회 이상이 28.6%, 3회가 15.0%로 조사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수준은 양호하였다. 다만 관련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찰관도 9.5%로 나타나 교육편차가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청된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및 “매우 만족”이 70.4.%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9>]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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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수료한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방법(30.7%) 및 가정폭력 관련 법(25.5%)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높이기 위한 내용(16.3%)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향후 교육받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현장 응급상황 대처방법이 46.8%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경찰관들이 긴급한 현장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이수받은 교육내용에 응급상황 대처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응답이 30.7%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존의 현장대처 교육이 미흡하였을 가능성과 실제 폭력행위가 계속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에 애로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찰교육은 초기대응과 관련된 내용중심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기타의견으로는 “형식적인 교육을 줄였으면 좋겠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2. 부부폭력에 대한 정책 평가

    <표 10>은 부부폭력사건 처리방법의 실효성을 질문한 결과이다. 부부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였을 경우를 질문하면서 타 폭력사건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질문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10>] 형사 및 보호사건으로의 처리효과(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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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및 보호사건으로의 처리효과(N=220, %)

    먼저 부부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때 그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효과적”과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9%를 차지하여 “비효과적”과 “효과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33.1%)보다 많았다. 다만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효과성을 다른 폭력유형과 비교하여 보면, “효과적+매우 효과”의 응답률이 성폭력 79.6%, 학교폭력 70.4%, 일반폭력 81.3%, 부부폭력 65.9%로 나타나 부부폭력의 형사처벌 효과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즉 일반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부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부부폭력 사건을 치료나 교정·교육 중심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비효과적+전혀 효과 없음”이라는 부정적 의견(24.5%)보다 “효과적+매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의견(75.5%)이 세배 가량 많았다. 타 폭력사건과 비교하면 성폭력(52.7%)이나 일반폭력(51.3%)보다 부부폭력(75.5%)과 학교폭력(78.6%)의 보호사건화에 긍정하는 의견이 많아 부부폭력 사건은 처벌보다는 치료·교정·교육중심의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경찰관들이 부부폭력을 형사처벌보다 보호사건화 하는 것에 동의하는 구체적인 이유(교정효과, 가정해체에 대한 우려, 부부사건을 사적영역으로 인식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다음은 현재 부부폭력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의견이다. 먼저 가해자의 폭력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한 긍정적 의견(효과적+매우 효과적)은 62.3%, 법원의 임시 조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72.3%, 알코올중독치료·상담치료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85.0%로 나타나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은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나 응급조치에 불과하며 그 강제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전문가인 경찰관들은 가해자의 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정·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 긴급전화보다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를 선호하였다. 아마도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적 지원, 수사와 법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먼저 경찰관들에게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이 망설여진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긴급임시조치권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제권이다. 가해자의 폭력행위의 재발우려가 높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건에서 경찰은 직접 접근금지나 퇴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시행 초기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방경찰청별로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한 견해차이로 실제 사용건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긴급임시조치권을 사용한 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른다. 이 같은 사후절차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긴급권 사용을 상당히 귀찮은 일로 치부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기타 서술형 의견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다수 발견되어 긴급임시조치권 사용절차 상의 간소화가 요청된다.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7.7%)이나 사용 할만한 위급한 사건이 별로 없다(2.3%)는 의견은 소수에 그쳐 대다수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부폭력 재발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조사한 결과, 현장체포나 긴급임시조치권 행사 등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를 꼽은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해자 치료 및 상담 등이 3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원의 형량강화를 지목한 응답자가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최초대응기관인 경찰관들 역시 현장에서의 강력한 초기대응이 부부폭력의 감소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10><표 11>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가해자의 법적 처벌 및 형량강화보다는 가해자 치료·상담과 같은 보호조치가 폭력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인되었다.

    [<표 11>] 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평가(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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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평가(N=220, %)

    [<표 12>]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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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N=220, %)

    Ⅴ. 결론 및 제언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은 그 해악이 단순이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부폭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야기하지만 자녀 및 다른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25) 나아가 가정의 해체 및 세대 간 폭력 학습을 야기한다. 이 연구는 부부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부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부부폭력 사건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관들의 인식 및 태도가 사건처리 전반에 중요한 열쇠임을 고려하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내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으며 최종 22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이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지역을 대구광역시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준다.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인식 및 태도와 효과적인 대응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찰관들이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폭력의 재발 우려,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처벌의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가해자측 요인보다는 피해자측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고소의지에 따라 사건처리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정폭력의 친고죄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부간 폭력이 가정사에 불과하다거나 가정 내에서 당사자들 간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경찰관 태도의 영향일 수도 있다. 정확한 원인파악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부부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에게 각종 강제권이 부여된 된 이상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의 의견존중이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함이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찰관들 다수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부정적·소극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거나 처리과정이 복잡하다는 응답률이 80%이상이었고, 경찰개입이 불필요한 경미사안이라는 인식과 가정 내해결이 좋다는 의견도 각각 54.1%와 60.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폭력에 대한 개입 및 공식적인 대처가 부부폭력 재발을 억제한다는 기존 연구결과26)를 참고할 때 사건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개입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일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1980년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미국 내 다수의 주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체포우선주의(mandatory or pro-arrest)를 도입한 점은27)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셋째, 부부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교육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2회 수준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비롯하여 관련법, 피해자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만족도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현장응급상황 대처방법이 46.8%로 조사되어 법규위주의 이론적 교육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청된다.

    넷째, 부부폭력 가해자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사건으로의 처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이나 법원의 임시조치보다 알코올 중독치료나 상담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소보다 수사 및 법률기능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지원센터가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따라서 경찰관은 부부폭력의 사건처리 방향을 피해자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판단 하에 사건을 공식화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치료·상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는 당해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가능한 조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장대응능력 강화가 39.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해자의 치료·상담이 36.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제도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하기가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권 등을 사용함에 있어 번거로움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줄이는 법률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25)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225쪽.  26)Buzawa, E. S. & Buzawa, C., 앞의 글; Sherman, L. W. & Berk, R. A.,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1984, pp. 261-272.  27)Horwitz, S. H., Mitchell, D., LaRussa-Trott., Santiago, L., Pearson, J., Skiff, D. M., Cerulli, C., “An inside view of police officers' experience with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6, 2011, pp. 617-620; Sherman, L. W. & Berk, R. 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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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가정폭력 범죄 검거 현황
    가정폭력 범죄 검거 현황
  • [ <표 1> ]  65세 미만 기혼자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년도별 비교
    65세 미만 기혼자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년도별 비교
  • [ <표 2> ]  가정폭력 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가정폭력 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 [ <표 3>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현황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현황
  • [ <표 4>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표 5> ]  부부폭력 사건 출동경험 횟수
    부부폭력 사건 출동경험 횟수
  • [ <표 6> ]  사건처리 고려요소의 중요도(N=220, %)
    사건처리 고려요소의 중요도(N=220, %)
  • [ <표 7> ]  부부폭력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중복응답)
    부부폭력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중복응답)
  • [ <표 8> ]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N=220, %)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N=220, %)
  • [ <표 9> ]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 [ <표 10> ]  형사 및 보호사건으로의 처리효과(N=220, %)
    형사 및 보호사건으로의 처리효과(N=220, %)
  • [ <표 11> ]  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평가(N=220, %)
    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평가(N=220, %)
  • [ <표 12> ]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N=220, %)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N=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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