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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Body Cameras in Modern Policing : Its Implications for Policing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Body cameras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police practitioners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A body camera is a small device that can be attached to uniforms of police officers and it can record the interactions between officers and citizens. The experiences from some English and American police agencies show that there can be many benefits from using body cameras. First, exposures to camera can change officers’ as well as citizens’ behavior. A few studies show that police and citizens behave differently when they are aware that their behaviors are recorded in cameras. Thus, agencies had less civilian complaints after body cameras were introduced. Second, officers were less likely to use force against citizens. Research shows that officers are less reliant on police force when they know that their behavior is recorded in body cameras. Third, the footage of body camera was useful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officers and citizens. When citizens file complaints against officers, two parties used to show discrepancy regarding what happened during the interactions. If such encounters are recorded, however, police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Last, the footage recorded in the body camera was helpful in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with respect to the body camera. First, unlike closed circuit televisions, body camera can infringe on citizens’ privacy by recording unwanted situations. Second, officers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regarding if and when they start and stop recording their body cameras. Third, it is very expensive for agencies to buy and maintain the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police agencies establish policies regarding the use of body cameras, and police leaders should work closely with community members to reduce the concerns of citizens.

Unlike English and American police agencies, however, Korean police may not use body cameras in most patrol activities and traffic duties. The current rule specifies that police should use cameras when crim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Yet, even under the current rules and regulations, Korean police can take advantage of body cameras in som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England and the US, Korean police officers can be benefited from using body cameras in investigating prostitution and drug crimes. Also, police leaders need to work closely with field officers and citizens to minimize the concerns and worries about infringement of privacy and human rights.

KEYWORD
부착 카메라 , 경찰기술 , 경찰장비 , 카메라
  • Ⅰ. 서 론

    2014년 8월 9일, 18세의 흑인 청년이 자신의 동네를 걷던 중 순찰하던 백인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경찰관이 발사한 권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사건 개요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당시 흑인 청년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발사한 총알 중 6발이 그 청년의 몸에 적중되어 사망했다는 점 때문에 순찰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 경찰의 총기 사용, 특히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현재까지 현장 목격자와 경찰관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한 경찰력에 대한 항거로 인한 결과였는지, 재량을 남용한 살상용 총기 사용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주목 받은 경찰 장비가 있는데, 바로 신체 부착 카메라(이하 부착 카메라)이다.2) 일부 미국 경찰기관은 물론 정치인들 까지도 경찰관의 제복 등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3) 위 사건과 같이 경찰관과 시민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객관적 제3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경찰관의 법집행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부착 카메라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의 업무는 공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민과 대면 접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런 비공공 장소에서의 대면 접촉 중 강제력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4) 최근 미국 경찰기관이 부착 카메라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는 이 같은 “음지”에서의 경찰-시민간의 접촉을 “양지”로 이끌어 내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착 카메라가 영국과 미국의 경찰 활동에 도입된 배경과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 활동에의 적용 가능성 및 예상되는 논점 등을 제시한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각종 기기 등이 경찰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착 카메라로 인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함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New York Times, “Tracking the Events in the Wake of Michael Brown’s Shooting”,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4/08/12/us/13police-shooting-of-black-teenager-michael-brown.html#/#time348_10366(2014. 9. 26. 검색).  2)영미권 국가에서는 신체 부착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Body camer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body-worn camera, on-body camera, wearable camera, body-mounted camera 등으로도 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신체 부착 카메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3)예컨대, Police Complaints Board, Enhancing Police Accountability Through an Effective On-Body Camera Program for MPD Officers(Washington, DC, 2014), p. 1.  4)Walker, S., Police Accountability: The Role of Citizen Oversight(Belmont, CA: Wadsworth, 2001).

    Ⅱ. 부착 카메라의 정의와 도입 배경

       1. 부착 카메라의 정의 및 종류

    부착 카메라는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5) 현재 다양한 종류의 부착 카메라가 개발되어 시판 중이고, 종류에 따라 머리나 헬멧, 안경, 제복 주머니나 배지 등에 탈부착 할 수 있는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6) 미국에서는 지역의 치안 상황과 경찰관의 선호에 따라 기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담뱃갑 보다 약간 큰크기와 모양의 카메라로 기기 가운데에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덮개가 달려 있다.7) 이 덮개를 열고 닫음으로써 부착카메라의 촬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둘째는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카메라로서 보통 도장 보다 약간 큰 크기의 카메라를 안경 옆에 탈부착할 수 있다.8) 카메라 자체에 작동 단추가 있어 이를 누름으로써 작동을 개시하거나 종료한다.9)

    부착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은 자체 메모리 카드에 기록할 수 있는데 최소 3시간에서 최장 16시간까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기기 종류에 따라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상 60도까지의 기온에 견딜 수 있고, 일부 제품 중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부착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것도 시판 중이다.10)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잘 알려진 테이저 인터네셔널 (Taser International)과 비뷰(Vievu)에서 생산하는 부착 카메라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부착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 제품의 생산, 판매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테이저 인터네셔널의 경우 evidence.com이라는 유료 데이터 저장 서비스도 운영하면서 부착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서버에 쉽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11) 부착 카메라의 가격은 200 달러에서 1,200 달러에 이르며 다양한 모양의 제품이 현재 시판중이나, 추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고 기능은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보인다.12)

       2. 부착 카메라 사용 연혁

    순찰 경찰관의 제복이나 신체 부위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경찰관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녹화하게 한 것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데본 앤 콘월 경찰청(Devon & Cornwall Constabulary)에서는 플리머스(Plymouth) 지역의 경찰에게 2006년부터 약 17개월간 시범적으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게 하였다.13) 당시 플리머스에서 발생하고 있던 폭행사건과 무질서 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었는데, 그 후 “플리머스 헤드 카메라 프로젝트(Plymouth Head Camera Project)”를 전개하면서 300여명의 경찰관이 헤드폰과 유사한 모양의 헤드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 카메라 도입 이후 범죄 검거율과 행정 능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영국 경찰대학 (College of Policing)에서는 부착 카메라 사용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영국 내에서의 부착 카메라의 사용이 대중화 될 것임을 알리기도 했다.14) 최근 런던 경시청(London Metropolitan Police)에서도 산하 10개 경찰관서 500여명의 경찰관에게 부착 카메라를 사용케 하고 있고, 이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15)

    미국 내에서는 부착 카메라가 정확히 어느 경찰국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부착 카메라의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가장 먼저 발간한 엘에이(LA)의 리알토 경찰국(Rialto Police Department)에서는 2012년 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16) 이후 미국 경찰의 부착 카메라 사용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 하여, 2013년에 250여개의 경찰국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25% 의 경찰국이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

    5)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p. 12.  6)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Wastington, DC, 2014), p. 5.  7)테이저 인터내셔널 제품의 경우 399 달러에 판매 중이다. Taser International, “AXON body on-officer video”, http://www.taser.com/products/on-officer-video/axon-body-on-officer-video(2014. 9. 26. 검색).  8)테이저 인터내셔널 제품의 경우 599 달러에 판매 중이다. Taser International, “AXON flex on-officer video”, http://www.taser.com/products/on-officer-video/axon-flex-on-officer-video(2014. 9. 26. 검색).  9)부착 카메라의 다양한 종류와 사양의 예시는 다음 보고서들의 첨부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land Security, Wearable Camera Systems(Washington, DC, 2014), p. 8.;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위의 글, p. 15.  10)Homeland Security, 앞의 글, p. 8.  11)http://www.evidence.com  12)Homeland Security, 앞의 글, p. 8.  13)Home Office, Plymouth Head Camera Project(London, 2007), p. 3.  14)College of Policing, Body-Worn Video(Coventry, UK, 2014), p. 4.  15)College of Policing, “The impact of response officers wearing body-worn video in the Metropolitan Police”, http://www.college.police.uk/cps/rde/xchg/cop/root.xsl/ 21751.htm(2014. 9. 26. 검색).  16)Farrar, T., Self-awareness to Being Watched and Socially-desirable Behavior: A Field Experiment on the Effect of Body-worn Cameras on Police Use-of-force(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2013), p. 5.  17)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Washington, DC, 2014), p. 2.

    Ⅲ. 부착 카메라의 사용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 부착 카메라가 일선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도 부착 카메라를 도입한 경찰국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경찰국의 추진 상황을 지켜 본 후 운용을 결정하려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착 카메라의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발간된 일부 연구도 실험군 /대조군의 구분 없이 효과성을 측정하였거나, 경찰관의 설문에만 의존하는 등 조사방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 과정과 이후 조사를 통해 드러난 논점을 통해 한국 경찰에의 시사점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찰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신체 부착 카메라 사용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경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카메라를 통해 경찰-시민간의 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대화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범죄 발생 현장을 제3자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혹자는 신체 부착 카메라 도입이 경찰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정점(pinnacle)”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8)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카메라가 촬영되고 있다는 인식은 경찰관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하게 하며, 이에 따라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 적으로 바뀌고 무력 사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리알토 경찰국에서의 부착 카메라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를 부착한 순찰조와 부착하지 않은 순찰조를 비교한 결과, 부착조가 부착하지 않은 조보다 60% 정도 적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9) 즉,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은 경찰관은 신체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쉽게 경찰력 사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리고 부착 카메라를 사용한 경찰관은 이 같은 신종기기의 사용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피닉스 경찰국(Phoenix Police Department)의 연구에 따르면 부착 카메라 사용 전에는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던 경찰관의 태도가 부착 카메라 사용 후 기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21)

    미국에서는 범죄나 무질서 등에 대한 부착 카메라의 직접적 영향을 연구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영국의 플리머스의 헤드 카메라 프로젝트 운영 후 분석에 따르면 플리머스시의 강력범죄는 부착 카메라 도입 후 1.2% 감소하였고, 상해사건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착 카메라의 운용과 범죄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시민의 행태 변화

    신체 부착 카메라의 도입을 주장하는 또 다른 논리 중의 하나는 경찰관의 카메라 사용을 인식한 시민은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 라는 기대감이다.22) 아직까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으나, 부착 카메라를 도입하여 사용한 일부 경찰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부착 카메라 사용 후 경찰관 대상 폭력행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영국의 한 경찰국(Renfrewshire/Aberdeen)에서는 비교군에서 62건의 경찰관 상대 폭력행사가 발생하였으나, 실험군(부착 카메라 사용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3) 부착 카메라로 상황이 기록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경찰관을 달리 대한다는 것이 이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3. 민원 감소 및 소송 제기시 활용

    부착 카메라의 다른 용도 중 하나는 시민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직간접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과 시민간의 대면접촉은 사적 공간 이나 야간 등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경찰관과 시민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이나 CCTV, 녹음기 같은 직간접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경찰관이 범죄를 직접 목격하더라도 범인이나 용의자가 강력히 부인할 경우 그 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경찰관과의 대면 중 발생한 상황을 근거로 시민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경찰관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이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나 만족도가 하락하게 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불성실이 입증 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기 저하 및 조직 행정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무력사용(특히 총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 중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당국이 금전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경찰관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여 경찰관이 대면 접촉의 개시 단계에서 부터 상황 종료까지의 모든 단계를 촬영한 자료가 있게 되면 이 같은 불합리한 결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부착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사전에 인지한다면 불합리 하거나 거짓된 민원을 제기할 확률이 적어지며,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 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재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억지 주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플리머스의 헤드 프로젝트의 경우 부착 카메라 사용 이후 경찰관에 대한 이의나 민원 제기가 40% 감소하였고, 서류 작성에 소모되는 시간도 3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24)

    미국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부착 카메라 사용 이전에도 90%가 넘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영상 자료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을 정도로 비디오 자료는 형사 사건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영상 자료는 사건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논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25) 일례로, 과속 자동차를 추격하는 장면을 순찰차의 카메라 (일명 dashcam)로 촬영한 영상이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Scott v. Harris), 역동적인 경찰 활동이 구두와 문자로 전달되는 것과 실제 영상과 음향이 녹음된 동영상 으로 전달되는 것에는 그 설득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26) 따라서, 경찰관과 시민간의 대면접촉 상황은 물론, 경찰관의 단속 현장 이나 범죄 현장에서의 부착 카메라 사용은 경찰관과 시민이나 용의자, 범인의 행동을 그대로 촬영하여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경찰 교육생 및 현직 경찰관 훈련에 활용

    부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경찰 후보생이나 현직 경찰관 전문 교육에 사용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근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마이에미 경찰국(Miami Police Department)에서는 2012년부터 부착 카메라의 영상 자료를 교육 훈련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27) 부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가상 자료나 재연 자료와 달리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교육생이 생생하게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후보생의 현장 이해 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임 경찰관의 근무를 평가하는데 있어 부착 카메라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서 훈련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총기나 다른 무력 사용에 이르는 상황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경찰-시민간의 대면 접촉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해소하는 변수 등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28)

    18)White, M., 앞의 글, p. 19.  19)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앞의 글, p. 6.  20)Farrar, 앞의 글, p. 5. 애리조나 주의 메사 경찰국(Mesa Police Department)에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한 50명의 경찰관(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50명의 경찰관(비 교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실험군의 경찰관이 75% 적게 경찰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White, 앞의 글, p. 23.  22)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앞의 글, p. 3.  23)White, 앞의 글, p. 3.  24)Home Office, 앞의 글, p. 2.  25)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앞의 글, p. 3.  26)2001년 경찰관인 티모시 스캇(Timothy Scott)은 빅터 해리스(Victor Harris, 당시 19세)와 자동차 추격적을 벌였다. 고속으로 진행되던 추격 끝에 경찰관은 해리스가 운행하던 차량을 가격하여 도로 밖으로 밀어 냈고, 이 사고로 해리스는 사지가 불구되었다. 당시 경찰의 추격이 공권력의 남용이었다는 주장을 다투던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당시 스캇 경찰관이 운행하던 순찰차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 영상이 예외적으로 상영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대법관들이 이 영상을 시청한 후 경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Kahan, D. M., Hoffma n, D. A., & Braman, D., “Whose Eyes Are You Going to Believe? Scott v. Harris And The Perils of Cognitive Illiberalism”, Harvard Law Review, Vol. 122(2009), pp. 837-906.  27)White, 앞의 글, p. 25.  28)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앞의 글, p. 7.

    Ⅳ. 부착 카메라 사용에 따른 논란

       1.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부착 카메라는 경찰이 사용했던 이전의 고정식 카메라 기술(예컨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나 CCTV)과는 달리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고,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의 상황도 촬영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가정은 물론, 일반 회사나 사무실 등 기존의 기술이나 경찰 장비로는 촬영할 수 없었거나 촬영하지 않았던 곳들을 어렵지 않게 영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특히, 부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안면 인식 장치나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한다면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29)

    또한 경찰관은 많은 시간을 시민과의 긍정적 접촉이나 다른 질서 유지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상황도 교통사고나 긴급 의료 상황 처리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와 무관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가 경찰의 부착 카메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을 수 있다.

    영상물 데이터의 저장 기간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부착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국 경찰기관의 상당수는 일정 기간 (대개 60일 혹은 90일) 동안 저장한 후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자료들은 삭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범죄 증거 자료(evidentiary footage)와 비범죄 자료(non-evidentiary footage)로 구분해서 보존 기간을 달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0) 영국 경찰 대학에서도 31일간의 기간을 제시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료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1) 특히, 데이터 보관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 예민한 문제이므로 영상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2)

       2. 임의적 녹화 및 녹화중지 결정

    부착 카메라 사용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논란의 하나는 경찰관의 선택적 촬영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서 시판 중인 부착 카메라의 경우 촬영 시작과 종료를 사용자(경찰관)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 부착 카메라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3)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중 하나인 미국 인권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대체적으로 부착 카메라의 사용을 지지하면서도 촬영 결정권을 경찰관의 재량으로 남겨 두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다.34) 즉, 인권단체들은 경찰관의 근무시간 내내 촬영이 가능토록 하여 임의적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자의적 사용으로 인해 부패나 공권력 남용에 대한 기록이 저장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반면 미국 경찰측은 현실적인 데이터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한 촬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순찰 경찰관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는 일반 주민과의 자연스런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치안 정보를 전달, 수집하면서 경찰과 시민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인데, 부착 카메라의 사용이 이 같은 의사소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국 대부분은 이 같은 논란을 절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 전화나 범법 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만 부착 카메라를 작동시키도록 하는 경찰국도 있고, 시민과의 대면 접촉 중에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이나 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의 절충안을 택하고 있다. 또, 부착 카메라를 도입한 경찰국에서는 대부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촬영 개시 통보 여부, 촬영 및 종료 시점, 촬영 불가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찰관의 심리적 거부감 및 불신

    우리나라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순찰 경찰관이 착용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와 무게는 적지 않다. 즉, 기본 장비로 수갑, 후레쉬, 무전기, 근무수첩, 경찰봉, 권총 등은 물론이고, 경찰국에 따라 추가 장비를 몸에 항상 휴대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다른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착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제복에 착용하면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35)

    장비 사용 측면과는 별도로 부착 카메라로 수집된 영상 자료를 경찰관 통제나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일선 경찰관은 다양한 종류의 내외부 감시 혹은 통제 수단에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지속적 감시는 순찰 경찰관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장비를 착용케 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근무 행태를 확인한다면 현장 경찰관과 지휘 경찰관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첨단 장비의 등장으로 경찰관은 새로운 장비를 계속 배워야 하는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한 일부 경찰관의 저항감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민이 입게 될 혜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것도 도입을 고려하는 경찰 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부착 카메라를 도입하게 되면 카메라 사용법과 각종 법규에 대한 교육은 물론, 데이터 보관과 관리, 필요시 영상 활용법,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4. 구입 관리 비용

    현재 부착 카메라를 도입한 미국의 경찰국에서는 약 800 달러에서 1200 달러 수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초기 구입 비용 이외에, 배터리 교환이나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미국의 한 경찰국의 경우 900대의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약 67,500 달러(한화 약 7천 만원)를 지불하였고, 2년 동안 영상을 저장하는데 약 111,000 달러(한화 약 1억 1,600만원)를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같은 수치를 보면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 지출 또한 큰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36) 약 40%에 가까운 경찰국에서 부착 카메라를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정도로 부착 카메라의 구입과 관리 비용은 도입을 원하는 자치 단체와 경찰 지휘부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관리하는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예컨대, 메사 경찰국이 6개월간 50대의 부착 카메라로 시범 운영한 결과, 1개월 평균 2,327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대한 자료는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 범죄나 다른 논란 요인의 여부에 따라 분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찰 경찰관이나 전문 행정인력이 별도로 참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에 관계된 시민이나 다른 관계 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검색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도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경찰의 과잉 진압 및 공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지출해야 했던 각종 소송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투자가 오히려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도 있다. 예컨대, 리알토 경찰국은 부착 카메라의 구입 및 관리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부착 카메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경찰력 오남용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37)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핀다면, 부착 카메라의 구입, 관리 비용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과연 부착 카메라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효과 분석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38)

    29)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앞의 글, p. 11.  30)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위의 글, p. 16..  31)College of Policing, 앞의 글, p. 16.  32)Stanley, J., “Police Body-Mounted Cameras: With Right Policies in Place, a Win for All”, https://www.aclu.org/files/assets/police_body-mounted_cameras.pdf(2014. 9. 26. 검색), p. 3.  33)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앞의 글, p. 12..  34)Stanley, J., 앞의 글, p. 2.  35)White, 앞의 글, p. 29.  36)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앞의 글, p. 32.  37)Ramirez, E. P., A Report on Body Worn Cameras(Los Angeles, CA: Manning & Kass, Ellrod, Ramirez, Trester LLP, 2014), p. 10.  38)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런던 경시청에서는 영국 경찰대학과 손잡고 비용-효과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Ⅴ. 한국 경찰활동에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이나 하천 감시, 산림 감시, 쓰레기 단속 등 다양한 법률 집행에 이미 카메라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39) 2013년 현재 공공기관이 설치한 고정식 카메라인 CCTV는 56만 여대, 민간 부문이 설치한 CCTV는 330만여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CCTV가 범죄예방과 해결에 일정 역할을 하면서 경찰의 카메라 사용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의 매출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40) 사회 전반적으로도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부착된 고성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촬영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41) 즉,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상정보기기의 구입 비용은 적어지면서도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반면,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사용하는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는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경찰이 부착 카메라를 도입하여 사용할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한국 경찰에의 도입 논의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착 카메라의 등장 배경과 그간의 사용 경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치안 활동에도 적용될 여지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영미의 경우처럼 경찰관의 일반 순찰 활동이나 교통단속 중의 모든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휴대용 카메라의 경우보다 더 심한 저항과 반감을 초래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차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치안 상황과 경찰-시민간의 관계, 시민의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부착 카메라가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크기와 사용 방법에만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피면 기존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했던 분야에 부착 카메라를 보완 혹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빙성 있는 범죄 첩보에 따라 벌이는 풍속업소 단속이나 마약 거래 등의 단속 현장 등에서 불법 행위가 진행중이거나 불법 행위 종료 직후의 경우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관의 채증 활동에 부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착 카메라는 기존의 비디오 카메라 보다 휴대성이 높고, 범법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혹은 진술 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보다는 거부감이 덜 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당사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나 증인, 다른 사건 관계자의 증언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서 자료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특공대의 대테러 활동이나 긴급 구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접하는 상황을 그대로 녹화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 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한 범위 내에서 실제 범죄 현장의 촬영 데이터를 경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찰 활동에 제한적으로 부착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논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즉, 부착 카메라는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혹은 집회 시위 현장의 채증 활동시 사용하는 카메라와는 그 의미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면에서 크게 다르므로 이상에서 살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겠다. 예컨대, 촬영 시 부착 카메라 작동에 대한 고지여부나 데이터 저장 등 관리 대책, 촬영 자료의 편집이나 재연 논란 등에 대한 사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42) 또한 촬영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부착 카메라의 장점과 논란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반감을 최소화 하면서 범죄 예방 및 척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부착 카메라 사용 근거

    경찰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고 있는데, 이 같은 이동식 혹은 휴대용 카메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채증 활동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위 규칙은 경찰의 카메라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미의 경우에는 범죄의 예방과 교통 활동, 일반 대중과의 자연스런 대면접촉 시에도 광범위하게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나, 「채증 활동 규칙」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이유 중의 하나도 이 같은 기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불문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논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43)

    그러나 성매매나 마약 단속 등과 같은 불법 현장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별다른 논란 없이 사용되고 있고, 증거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이 같은 영상 자료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유용한 장치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영상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사용한 영상기기 촬영 자료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4)

    따라서 대법원이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 제시한 “일반적으로 허용된 상당한 방법”이라는 동일 기준을 부착 카메라에 사용했을 경우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의 사용 예를 살피건대, 부착 카메라는 크기, 모양, 성능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기기의 본래 목적이나 주된 성능 면에서는 기존의 휴대용 영상 촬영 장치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규정과 대법원의 결정,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살펴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던 수사 형사 분야에 먼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혹은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발전된 영상 장비 기술을 경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강상현·김호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4월호, 45-65쪽; 손주연, “개인영상정보 보호체 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이슈와 논점, 제905호, 2014.  40)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지식정보 보안산업 실태조사, 2012.  41)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 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241-268쪽.  42)법원은 수사기관의 카메라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 사부 판결.  43)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4. 4. 9. 결정.  44)대판 99도2317.

    Ⅵ. 결 론

    우리 경찰은 다양한 분야에서 카메라를 사용해 왔다. 사생활의 침해 우려 속에서도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불법 집회 현장이나 불법 행위 단속에서도 카메라가 등장한지 오래 되었다. 특히 경찰에서는 용의자의 특징이나 범죄의 단서,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등에 있어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착 카메라의 등장으로 경찰 활동의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영미국가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오남용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 활동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그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 하기가 어려웠다. 즉,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경찰에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착 카메라와 관련한 논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현실적으로 부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에서 살핀 대로, 우리 경찰도 부착 카메라의 운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부착 카메라는 CCTV와 같은 고정식 카메라와는 달리 시민의 사생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고 시민의 초상 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즉, 초상권 보장과 범죄의 예방 및 검거라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착 카메라 도입에서부터 규정 마련, 데이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관련 부처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착 카메라의 등장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찰 활동의 변화 중일부분일 뿐이다.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과 장비가 경찰 특공대의 작전 전개나 다른 긴급한 경찰 활동에 사용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면이작전본부나 상황실에 있는 지휘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한 일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3D 프린터나 무인 비행장비(일명 drones),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나 운전자 없는 자동차(driverless car)의 등장과 같은 신기술 등은 경찰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치안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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