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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xual Violence Offender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Many countries in the world recently tend to show the tendency of concentrating the capabilitie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crackdown, control, and punishment for this by classifying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crime with high risk of second conviction into 'high risk group.'

Especially, the sex offenders are being reinforced the criminal penalties such as introducing heavy penalty system and expanding & carrying out security measure, are being released the identifies, being utilized electronic anklet and DNA, and being used high technology such as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Yet, despite of this effort, the sexual violence crime increased gradually without decreasing. Hence, an interest in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began to be had these days.

Our country is also carrying out many treatment programs now. However, its effect is in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nsufficient. For this program to display effect, the employees of the criminal facilities and a probation office need to underst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rogram and to be properly implemented necessary treatment.

In this way, our society needs to established much more efficient policy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crime.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mminent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needs to protect general citizens from this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necessary treatment or post supervision within society even after coming out of prison given being judged to be existed riskiness enough for them to commit a crime again even if a sex offender ende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that the person committed.

KEYWORD
재범방지 , 성폭력범죄 , 재범위험성 , 치료프로그램
  • Ⅰ. 서 론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제도나 법의 개정이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의 개정이나 제도의 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나 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하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 다소 실망스럽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신상 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화학적 거세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정형의 증가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재범방지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여 특별한 정신적인 치료나 교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을 감시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치료적 교정을 실시한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주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프 로그램에는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우리의 제도와 비교·검 토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성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

       1. 생물학적 관점

    성폭력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환경이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범죄자 자신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행으로 19세기 초까지 전통적 범죄학이론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생물 학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1)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성교를 인간이 성적분비물을 안전하고 확실한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면 강간범은 강간행위를 대단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장소에 자신의 정자를 배출 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2) 인간이 행하는 공격적 행동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생물학적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의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생화학적 기능장애나 뇌의 이상, 성 호르몬의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에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3)

    또 다른 연구결과는 사람의 뇌를 일정부분 자극하면 개인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뇌의 일정부분이 손상되면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강한 성적 경향이나 공격이 촉진된다는 것이다.4) 생물학적 관점은 인간의 성에 대한 흥분이나 성행위가 주로 학습과 환경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의사의 합치 때문에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많은 부분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지만 생물학적 원인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범죄현 상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심리학적 이론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한다.5)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가해자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은 범죄를 정신병이나 정신병질의 소산으로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인격 및 선천성 심리적 질환에서 찾는 것이다.6) 그리하여 규범적 자유 의사를 개입시킬 수 없는 병적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 의사동기의 영향력을 상실한 자, 즉 병적 동기에 의해 행동이 지배되는 자를 뜻한다.7)

    이들은 성과 관련되어 공격적인 행동에 몰입하는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회성이 부족하고, 단조로운 정서표현 등의 정신분열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성과 관련된 일탈적 환상에 빠지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고와 행동에 몰입하는 이중인격의 성향도 강하게 나타난 다.8) 또한 이들은 어린 시절의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성적 부적절성이라고 하는 인성결함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부적절성을 표출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환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은 성폭력을 폭력적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적 성행위로 간주하고 성폭력범죄자들의 개인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분석하여 그에 따른 재범방지 방안을 추진하는게 시급하다.

       3. 사회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특정한 사회구조, 사회적 조건, 문화, 가치관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사회학적 관점의 사회학습이론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성폭력범죄와 폭력성에 대해 우호적이다.9) 이들은 사회적 거부나 폭력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사회적응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탈적인 성행동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어서 성적 일탈행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유대강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남성우월주의적인 문화 즉, 남성의 공격 적인 사회화가 성폭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성폭력범 죄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 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문화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유발시키는 빌미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성폭력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관대하게 처벌해 왔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성도경·이지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243쪽.  2)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3, 266쪽.  3)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2012, 240쪽.  4)J. Wolfenden,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57, p. 37.  5)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7쪽.  6)하태영,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학의 새로운 길-, 법문사, 2007, 431쪽.  7)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189쪽.  8)Carich M. S. Newbauer, J. F. & Stone, M. H. “Sexual offenders and comtemporary treatmen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001, pp. 3-17.  9)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2013, 274쪽.

    Ⅲ.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외국의 프로그램

       1. 독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

    1960년대 독일은 민주화를 위하여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 형태를 보호해야 하며,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 독일형법은 강간죄에 있어서 성적남용에 대한 구성요건이 한조문으로 결합·확장 되었다.10)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성폭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였지만 성폭력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Gesetzes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 vom 26. Januar 1998)’이 제정되었고,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독일 행형법 제9조 제1항에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및 제182조11) 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벌을 집행 받는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필요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받는 대상자로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12) 이러한 사회치료를 통해 보안처 분과 재범방지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그동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심을 처벌의 강화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들에 대한 치료처우에 두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성폭력범죄도 여러 범죄 성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각의 치료처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춰서 그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주장되어 왔다.13)

    또한 성폭력범죄자들을 형법에서 처벌의 강화나 그에 따른 규율로 통제하는 것 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교도소내에서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교정·교화 시킨 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그들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상담 시설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독일은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장기적인 수감은 장기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14)

    현재 독일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신치료요법과 약물치료요법이 있다. 정신치료요법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경험적 내지 정신의학적인 인지·행동요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약물을 투여하여 남성호르몬이나 테스테론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거세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정신치료나 약물치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각 주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치료시설들이 독자적으로 개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연방 전체적으로 통일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체계화된 인지행동 및 복합모델 프로그램이 독일 전체적으로 괄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다.15)

       2.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치료제도

    1) 성폭력범죄자 치료의 필요성 인식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죄 발생율이 높은 나라로 성폭력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높은 범죄 발생율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방안에서도 가장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치료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 인식하여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치료나 갱생프로그램을 받게 하였으나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한 임상적 시각에 의한 대책은 재범방지나 범죄 예방에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16)

    그 후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사회내에서는 치료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방지는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와의 격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형벌과 교도소내에서의 장기간 구금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재범율이 증가하여 성폭력범죄자는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강력한 형벌을 바탕으로 한 장기간 구금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폭력 흉악범 재범방지법」(Sexual Violent Predator(SVP) Law)이 제정되어 이 법률의 기준에 맞는 성폭력범죄자들을 교도소가 아닌 민간위탁 시설에 수용하였다. 이때 비로소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소수의 위험한 성폭력범죄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쉽게 구별될 수 있고 이들이 출소 후 본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위험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치료하고 감금해야 한다는 것이며,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7)

    이들의 대상으로는 각 주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정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한 대상자는 성적인 폭력 범죄로 선고 받은 자, 성폭력행동의 결과로 1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사람, 정신이상자로 진단 받아 미래에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형기를 마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정부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대상자들은 출소 후 민간위탁 치료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18) 미국에서는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 (CSOM)가 설립되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자들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교육하여 이들이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공동체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19)

    2)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미국은 현재 많은 주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법률은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이 최초로 제정된 워싱턴과 캔자스의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성폭력 흉악범들을 감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병원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20) 이 있지만,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리노이, 워싱턴, 그리고 위스콘신 등의 주는 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있고,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은 18세 이상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들은 21세 이상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21) .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절차는 각 주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근본적인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치료를 위해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고,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치료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심리교육의 예비치료 과정을 두고 있으며, 인지행동치료와 집중치료의 순서로 시행된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이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를 실시한 결과 차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석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중구금 시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22)

       3. 일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일본의 경우 2004년 발생한 여자아이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성범죄자처우 프로그램연구화라는 연구팀이 발족하였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 역시 강력한 처벌로는 성폭력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재범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이를 강간, 강제외설, 외설목적유괴, 강도강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수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을 실시하고, 수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심리기관에 의한 상세한 성범죄자 조사를 실시한 후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요법을 기초로 하여 재범방지기법23) 등을 활용하고 있다.24)

    일본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크게 고밀도·중밀도·저밀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방지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이 받는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단계25) 는 자기통제의 능력을 함양하고, 제2단계26) 는 왜곡된 인지와 자신의 행동이 행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습한다. 제3단계27) 는 대인관계의 친밀성을 통한 사람과의 관계의 재학습을 실시하고 제4단계28) 는 자신의 감정의 통제를 배우게 되며 제5단계29) 는 남의 아픔을 공감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하는 감정 이입을 배우게 된다.30) 일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효과와 한계를 명백히 하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명확히 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독일 형법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구 형법 제177조 강간죄와 제178조가 결합되었는데, 성적 남용과 관련한 악용의 상황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 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까지도 포함 시키는 등 구성요건을 확장하였다.  11)독일형법 제174조, 제180조,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보호자, 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 등에 대한 성적 남용, 직위이용 성적 남용,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및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12)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55쪽.  13)Wößner, Typisierung von Sexualstraftätern. Ein empirisches Modell zur Generierung typenspezifischer Behandlungsansätze, Duncker & Humblot, 2006, S. 1.  14)류여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7호, 한국교정학회, 2010, 152쪽.  15)위의 논문, 153쪽.  16)이수정,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 법무부, 2007, 33쪽.  17)황길현, 성폭력 가해자 위임 프로그램 실태조사, 법무부, 2007, 209쪽.  18)이수정·고려진,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치료 처우 강화 방안”, 한국범죄학 제1권 제1호, 한국범죄학회, 2007, 117쪽.  19)박상진·신준섭,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320쪽.  20)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흉악범 법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입증되고 석방이 예정된 자. ② 이자는 일반적으로 교정국이나 정신보건국의 평가팀에 의해 성폭력 흉악범의 법률적 정의에 부합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다. 이 평가서는 해당 범죄자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은 군지역의 검사, 주 검찰 총장, 지방 검사에게 전달된다. ③ 군 또는 주 검사는 해당 케이스가 청원이 신청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④ 케이스의 청원이 신청되면, 법원은 해당자가 성폭력 흉악범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⑤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되면 30-60일 이내에 해당 범죄자가 성폭력 흉악범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린다. 해당 범죄자는 변호인, 배심재판, 배심원의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법원이나 배심원이 해당 범죄자가 성폭력 흉악범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는 관리, 감독, 치료를 위해 주에서 지정한 시설에 수용된다. 수용 기간은 그 사람의 정신장애가 많이 개선 되어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경구금 대체 시설로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을 때까지이다.  21)이수정,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연구, 법무부, 2007, 40-41쪽.  22)사회내 치료의 경우 성폭력범죄자 1인단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가 소용되는데, SVP치료의 경우에는 여기에 구금시설 유지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23)재범방지(relapse prevention)기법이란 인지행동요법의 한 기법으로 재발방지 라고 한다.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은 가급적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체득하게 한다는 구조를 취한다.  24)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635쪽.  25)제1단계는 ①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참가의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② 사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고 특정하게 한다. ③ 사건과 관련된 요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계획을 작성하게 한다. ④ 효과적인 개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26)제2단계는 ① 인지가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② 왜곡된 인지의 변화를 도모하고, 적응성 있는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한다. ③ 인지의 재체 제화 과정을 자기통제계획에 편입시키게 한다.  27)제3단계는 ①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② 대인관계에 관한 본인의 문제성과 성범죄와의 관계를 깨닫게 한다. ③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28)제4단계는 ① 감정이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② 감정통제의 기제를 이해시키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29)제5단계는 ① 타인에 대한 공감성을 높인다. ② 공감성이 나타나는 것을 촉진시킨다.  30)류여해, 앞의 논문, 157쪽.

    Ⅳ.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방안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강화

    우리나라도 그동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강력한 처벌과 감시로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갈수록 성폭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자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이 재범방지에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31) 보호관찰 조항을 더잘 준수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체포될 확률이 줄어들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32)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성폭력범 죄자의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치료를 통한 성범죄자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33)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보다는 형벌과 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의 도입과 평가연구, 충분한 연구와 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의 입법자와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만 가지고는 성폭력범죄자의 근본적인 범죄성향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시설과 사회내에서 그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자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제재

    성폭력범죄는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범죄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들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범죄행위 및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먼저 범죄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중한 정신적 장애와 경한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두 가지 유형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재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신적으로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잠재적인 위험범이기 때문에 교도소내에서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치료감호에 처해서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출소 후에도 그들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고 관리·감독함 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경미한 장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도소내에서의 정신적인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더 이상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치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한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책임요소를 중시해 중한 재범위험성이 있으면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경한 재범위험성 있으면 치료 수강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34)

       3.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약물로 성폭력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 치료적 접근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도소내에서 이들을 교정·교화할 때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와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심리치료에 관여하는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인력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증가 될 것이다.35)

    또한 양성된 전문 인력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학문적, 임상적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법무부 교정국 외에 보건복지부와 정신과 의사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가 자격으로 일정수의 집단에 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1급,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일정 수 이상의 집단에 대한 진행 경력이 쌓이지 않았거나 준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2급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경력에 따른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36)

       4. 전문감정인의 양성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문제를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전문의 중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감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권위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30년이 넘게 성폭력범죄자들만 치료하고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교정당국과 연계하여 성폭력범 죄자만을 대상으로 섹스 중독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폭력범 죄자들은 출소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4주에 한 번씩 호르몬 투여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억제시키고 있다.37)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자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거의 없고, 인지행동치료나 행동심리치료 등 성폭력범죄자들의 치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태이다.

    결국 전문감정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명확한 진단을 위해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재범률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형성하여 자문, 임상실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마련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 욕구, 반응성의 원리에 따라 시설 내 혹은 사회 내 처우 대상 범죄자들에게 교정치료를 실시할 때 이들의 위험성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38)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효율 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대상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재범개념의 정립과 그에 따른 재범률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실정에 맞는 재범 측정 도구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재범위험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정치료를 위한 위험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방법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보험계리적(actuarial)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Hanson과 Thoronton에 의해 개발된 Static-99는 보험계리적 변인들을 사용한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Static-99의 장점은 성범죄 재범율과 관련되었다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Static-99는 아동 성폭 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강력범죄에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좋은 참고 대상이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대상자를 판정할 때에 한국 성폭력범죄자 재범예측도구 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가 있다39) . 이 평가기준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예측률이 86.1%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0)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폭력범 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의 정도및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되어야 할 위험요인, 보호관찰관이나 교도소 수감 중 교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포함한다.41)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평가는 그들의 범죄경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처럼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대입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다.

    이런 실증적이고 정확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한 평가기준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도 외국의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의 장점을 받아들이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다.

    31)Jolin, A., & Stipak, B. “Drug treatment and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An evaluation of a community-based sentencing option”, Crime and Delinquency, 38, 1992, pp. 158-170.  32)Petersilia, J., & Turner, S. “Comparing intensive and regular supervision for high risk probationer”, Crime & Delinquency, 2003, p. 36.  33)윤정숙·Ramond A.Knight,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개발 및 제도화방안(II) -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형사정책연구원, 2014, 36쪽.  34)김혜정,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법조 제59권 제7호, 2010, 62-65쪽.  35)신의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학적 의견”, 상습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10, 66쪽.  36)위의 논문, 66쪽.  37)“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과연 효과 있나”, 주간동아, 2010. 3. 31.  38)윤정숙 외,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 형사정책연 구원, 2012, 85쪽.  39)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① 피의자 연령, ② 피의자 혼인관계, ③ 최초 경찰입건 연령, ④ 성폭력범죄의 유형, ⑤ 성폭력범죄의 횟수, ⑥ 다른 폭력범죄의 횟수, ⑦ 총 시설수용기간, ⑧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 행동여부, ⑨ 피해자 유형, ⑩ 피해자의 나이, ⑪ 피해자의 성별, ⑫ 피해자의 수, ⑬ 피해자와의 연령차, ⑭ 현저한 폭력사용여부, ⑮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등 총 15개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이 척도에 의한 평가점수는 0-29점이며, 13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범예측력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0)“성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어떻게?”, 서울신문, 2009. 12. 30.  41)조철옥,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 24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123쪽.

    Ⅴ. 결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를 더 이상 처벌중심이 아닌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발견·치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육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많은 경험적 연구분석이 기초가 되었음을 상기하고,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치료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막는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들이 사회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이루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재범방 지를 위한 통제강화와 치료개선책을 아우르는 특별한 형사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며 특히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습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형사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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