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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147 policemen taking part in the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at Daejeon Provincial Police Agency.

By factor analysis, the cooperation of education institute,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parents‧neighborhood businessmen, the initiative of policemen and school police, and the appropriacy of practice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effectiveness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effectiveness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the initiative of policemen‧school police and the appropriacy of practice. Therefore,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increasing the initiative of policemen‧school police and enhancing the appropriacy of practi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police department must make a accurate and thorough plan in implementing the safe activities around school by police, and enhance the responsibility of policemen‧school police.

KEYWORD
경찰 , 학교안전활동 , 꿈나무지킴이 , 지역사회 경찰활동 ,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 Ⅰ. 서 론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불안감을 갖게 되어 학습활동에 열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할 때, 학교교육은 그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추구할 수 없게 되어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최근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위험요소,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폭력, 외부인의 침입에 따른 학교 내에서의 범죄 등과 같이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학교 내‧외에서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들부터 학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은 미흡한 상황이다(김원중, 2011: 213; 정귀영, 2011: 113). 그 동안 학교안전에 대한 경찰활동은 침해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여 그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으로써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 학교 내‧외의 주변을 순찰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제도, CCTV 설치를 통한 학교주변의 감시, 치안위험지역에 있는 학교에의 경비실 설치, 출입 자동보안장치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원래의 취지에 따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정‧학교‧경찰‧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라고 여겨진다(김태진, 2007: 179).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대전지방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운동(하하하 운동)을 통해서 학교안전활동,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선진교통문화 조성, 4대악 근절 등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참여기관 및 단체는 출범 당시 261개에서 252개가 늘어난 513개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사회안전망의 표본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학교안전활동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경찰청은 2013년 4월부터 매일 아침 538명의 경찰관들이 237개 초‧중‧고교 등굣길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구역(200m) 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동사무소는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제거 및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관할 치안센터장은 학교 앞 무단횡단 근절,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을 위해 교통정리를 행하고, 각 초등학교는 학교장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 등‧학교 지도 등 학생안전활동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중도일보, 2013. 10. 25.).

    대전지방경찰청은 2014년 3월에 「2014 아동안전지킴이」의 발대식을 열었는데, 퇴직 경찰관과 노인회 회원 등 75세 이하 노인 156명으로 이뤄진 아동안전지킴이는 2014년 3월~12월까지 아동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 하다고 여겨지는, 하교 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통학로 주변과 놀이터‧공원‧골목길‧학원가 등 아동범죄 취약지역의순찰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지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주된 목적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 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각종 유해환경을 근절하여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 2013: 114).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 중에서도 어떤 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찰 학교안전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학교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이 실시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 연구는 다른 지방경찰청이 학교안전활동을 도입함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학교안전활동의 개념

    1) 학교안전의 개념

    안전이란 편안하여 위험이 없는 상태, 특히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안전이란 위험의 요소나 가능성을 제거하여 개인적 피해 또는 사고로부터 오는 손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정귀영, 2011: 113; 이세환, 2014: 88).

    따라서 학교안전이란 학생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으로서, 학교안전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의 실태나 원인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여 이것을 예방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전을 좁은 의미로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면 학교생활을 자유롭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학습권과 수업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적‧물적 위해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이세환, 2014: 88). 즉, 학교안전이란 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 중에서 어떻게 안전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체득시키고, 또한 장래 사회인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행동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안전교육 및 훈련을 의미한다(김태복‧이영석, 2011: 307).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폭력 등을 해소하여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교안전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그 책임을 공동으로 가져야 하겠지만,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학교안전에 대해서도 주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안전(school safety)은 앞으로도 항상 관심사가 될 것이고, 광범위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즉, 학교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그들의 교육 전체에 걸쳐서 강화되어야 한다(Pollack & Sundermann, 2001: 13-20).

    2) 학교안전활동의 주요 내용

    학생들 간의 폭력은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도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서 불법유해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도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에 대전지방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실시했던 학교안전활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와 학교의 1사-1교 결연

    학교주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같은 봉사단체와,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안전관련 전담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을 학교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매일 아침 초등학교 등굣길에 5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하굣길까지 녹색어머니회나 경찰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하굣길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를 학교주변 안전 활동에 참여시키는 1사-1교 결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들기 추진본부」의 가입기관‧단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사-1교 결연은 대전권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였으며, 이는 시민참여형 학교안전활동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들기 추진본부, 2013: 115).

    (2) 학교주변 안전 활동

    대전지방경찰청이 학교주변 안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과 함께 중점을 둔 것이 학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무단횡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도로교통법」상 학교 앞 200m 구간은 주‧정차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학교주변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관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하였고, 학교 측과 협조하여 도보로 등교하기 운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학교주변의 담장이나 울타리,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 제거활동도 병행하였다. 학교주변의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3)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조금 벗어난 학교주변 통학로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유해업소 역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학교 주변 500m 이내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2.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관련 이론

    대전지방경찰청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들기」 운동(하하하 운동)으로서 추진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2가지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Goldstein에 의해서 발전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으로서, 그것은 경찰간부연구포럼(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에 의해서 개발된 몇몇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최초로 수행되었다. 두번째는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으로서, 그것은 범죄 두려움과 지역사회 협력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Kappeler & Gaines, 2008).

    특히,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은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가 지역 사회 내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서, 범죄, 마약, 범죄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이웃 전체의 부패와 같은 현대 시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등한 협력자로서 함께 활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임창호, 2013: 100).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서들은 거리에서의 구걸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거리에서의 마약밀매 등과 같은 무질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무질서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범죄 또한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되었다(Kappeler & Gaines, 2011: 83).

    또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순찰체계는 기존의 차량순찰체계에서 도보에 의한 순찰과 공공 서비스 위주의 순찰로 전환된다. 특히, 도보순찰은 경찰관이 시민들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으며, 경찰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토록 한다(Skolnick & Bayley, 1988).

    대전지방경찰청이 2013년에 실시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경우 범죄와 사고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자치단체 등과 함께 등교시간에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각종 무질서행위 등을 단속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학교안전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학교주변의 도보순찰 및 공공 서비스 위주의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은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이며, 종종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체로 여겨지기도 한다(Skogan, 1994).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하에서, 모든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 또한 범죄와의 싸움과 질서유지활동은 경찰관만의 업무이며, 자신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생각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이웃 지향적 경찰활 동의 열쇠인 것이다. 이러한 경찰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질서유지 및 범죄감소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임창호, 2013: 158).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 들기」 운동에 51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1사 -1교 결연을 맺도록 유도한 것은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지역경찰관은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과 정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시로 의사소통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찰 학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경찰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전 예방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도록 하는 경찰활동의 접근방법이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주요한 생각은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중점을 둘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특정한 문제를 제안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Goldstein, 1990).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전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특정한 문제 및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문제들의 증상에만 중점을 두어서 문제들의 원인들을 분석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문제들의 근본원인들을 분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고들에 대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Goldstein(1979)은 경찰이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에는 문제들과 반복적인 서비스 요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근절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교육청‧지방자치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단속 하여 근절토록 노력한 것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여겨진다. 특히, 학교안전관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들을 참여시켜 함께 해결하려 한 것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3. 효과적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요소

    앞에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에 기초해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각종 학교안전활동을 분석해 보면,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협조,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 학교안전 관련 지킴이의 적극적 참여, 지역경찰관의 적극적 참여,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이라는 5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 교육기관의 협조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일선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은 학교안전활동에 대한 주된 책임의식을 느끼고,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김순석, 2006; 신현기‧김용화, 2005). 특히,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교육 기관이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한 후 관련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개선하여 더 나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013년 10월에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와 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장학사를 경찰청에 출근시키며 교육기관 및 경찰기관 간 벽 허물기에 나선 바가 있다(대전일보, 2013. 10. 3). 이것은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기관 및 경찰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정보를 빠르게 얻고, 해당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에 신속하게 전달해 후속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 학생?학부모 및 주변상인의 이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학교‧경찰‧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로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태진, 2007: 170). 특히,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경찰 학교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찰 학교안전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학교안전활동 이전에는 자녀들을 승용차를 활용하여 등교시켰던 학부모들이 경찰 학교안전활동 후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도보로 등교하도록 지도하였던 것은 매우 좋은 예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핵심인 의사소통 라인을 구축하여 학교안전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학생들이 신고나 고민 상담을 할 때 가지는 부담을 줄이고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리고 SNS 친구 맺기를 위해 노력한다면, 학생들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가치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편의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각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경우 2008년 도입 이후로 범죄예방 및 보호,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에 있어서 17,384건의 실적을 올렸다.

    [<표 1>]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성과(08. 4. 14. - 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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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성과(08. 4. 14. - 12. 12. 31.)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집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며, 아동과 학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는 비판기사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김상운, 2012: 35). 따라서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영업을 행하고 있는 주변상인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에 적극 적으로 참여‧협조함으로써 학교안전망 구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적 참여

    미국의 학교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은 법집행관, 카운셀러, 선생님, 법집행관‧학교‧가정‧지역사회 사이의 연락관이란 직무들을 통합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Brown, 2006: 593),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에게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법률 및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관해 알려주고, 사회적 책임감을 개발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촉진하며,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흐름을 촉진하도록 만든다(Jackson, 2002: 631).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일과시간 내내 활동하고 있는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아동 안전지킴이 등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다(정귀영, 2011: 129).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이 자신들의 담당 학교에서 투철한 책임감과 사랑정신을 갖고 근무할 때 건전한 학교안전문화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화‧효율화하여야 한다(김태복‧이영석, 2011: 314).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 3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49개교에 꿈나무지킴이 301명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꿈나무지킴이는 학교 규모와 지역여건, 학교폭력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1~3명씩 배치하여 1일 8시간 내‧외 활동하며,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교내 취약지역 순찰, 출입자 관리, 학교장 및 학부모 등 요구 시 상담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내 중‧고등학교 151개교에 학교당 2명인 302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다. 배움터지킴이는 예방적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원됐다.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교 시 교문지도, 취약지 및 취약시간 순찰,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안전‧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학생보호활동을 하게 되며, 단위 학교장이 위촉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2008년 4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놀이터, 통학로에서의 아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 하는 아동안전지킴이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교 시간에 학교주변‧놀이터 등을 순찰하고, 신고 접수된 사건에 출동하는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안전지킴이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범죄예방 및 보호,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에 있어서 72,336건의 실적을 올렸다.

    [<표 2>]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08. 3. 2. - 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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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08. 3. 2. - 12. 12. 31.)

    4) 경찰관의 적극적 참여

    학교안전 책임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경찰이 개입하는 소극적인 작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참여하여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김원중, 2011). 특히, 학교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은 그 활동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발적인 마음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소속 상관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참여한다면, 경찰 학교안전활동은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대로서, 경찰관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의 관심과 지역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경찰관들은 학교안전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수한 의사소통기술을 갖고서 접근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경찰관은 상관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자발적인 사람(self-starter)이어야 한다(Trojanowicz & Bucqueroux, 1998).

    5)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

    그 동안 교육가 및 경찰관들은 무기를 검색하기 위한 금속탐지기 사용, 학생들을 모니터하기 위한 비디오 감시의 활용, 모든 책가방들이 반투명 플라스틱 또는 그물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요구하는 안전정책의 개발, 어떤 폭력행위에 대해서든 정학이나 제적을 명령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안전정책의 실행, 학교를 순찰하는 정규경찰관의 배치와 같은 학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Brown, 2006: 592).

    위와 같은 학교안전활동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경찰‧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의 조화된 노력이 필요하겠지 만,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관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학교안전활동에 있어서 경찰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활동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계획적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차원에서 SARA과정인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를 활용 한다면 결과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에 실시했던 유사한 학교안전활동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서 철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 라,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즉,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활동시간, 활동방법, 투입인원 등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대상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실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전에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학교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는 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학교안전활동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배움터지킴이 및 아동안전지킴이집제도에 대한 연구(신현기‧김용화, 2005; 정귀영, 2011; 김상운, 2012), 둘째 학교안전 자체에 대한 연구(김원중, 2011; 김태복‧이영석, 2011), 셋째 학교자원경찰에 대한 연구(정일환‧김영환, 2013; 허경미, 2013)가 있다.

    신현기‧김용화(2005)는 배움터지킴이의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확대‧실시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정귀영(2011)은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배움터지킴이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인원의 증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소명의식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김상운(2012)은 아동안전지킴이집제도의 운영실태 및선진국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업주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로고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업주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원중(2011)은 학교안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법집행과 관련하여 경찰방문 가능성 여부, 경찰전담제 필요 여부, 민간기관과의 협력 여부, 교통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사후적 법집행 및 구제와 관련 하여 경찰강제, 경찰법, 피해구제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제시하였다. 김태복‧이영석(2011)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및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경비인력의 효과적 운용 및 인력 확대, CPTED 기법의 활용 및 학교 외곽 담장의 설치, CCTV의 확충, 배움터지킴이 및 학교보안관 운영의 체계화‧효율화를 제시하였다.

    정일환‧김영환(2013)은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하여 미국 학교자원경찰제도의 내용과 평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의 학교자원경찰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들 중에서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였고, 학교담당경찰의 자격과 능력을 명확히 하고, 선발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규교육과 재직연수제도를 확립하고, 감독 및 근무평가를 제도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허경미(2013)는 미국의 학교경찰의 논쟁점을 바탕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경찰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아동발달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반복적 교육이 필요하고, 경찰의 선도심사위 원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고, 학교경찰은 문제학생 상호간 화해 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학교경찰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지도 및 중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안하였다.

    1)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있는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 24,000여 개소와 연계하여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시행 초기의 홍보‧관리 등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집 로고를 상표 출원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1) 조사 대상자 선정

    이 연구는 2013년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2013년 11월 25일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학교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70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채우지 못해 결측치가 발생한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147부만을 분석하였다.

    2) 연구가설

    이 연구에선,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란 이론을 토대로,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효과적으로 행해 지기 위해선 교육기관의 협조,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 학교안전 관련 지킴이의 적극적 참여, 경찰관의 적극적 참여,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합성이란 5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의 협조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는 교육기관의 협조,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이고, 종속변수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이다.

       2. 연구방법

    1) 변수측정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계급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찰의 학교안전활 동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은 학교주변 환경정 화에 효과적이다.”,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은 경찰-지역사회관계 개선에 효과적이 다.”,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은 학교주변의 교통통제에 효과적이다.”라는 5문항을 사용하여 Likert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또한,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로서, 제2 장에서 살펴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이론적 논의들에서 분석된 것을 기초로 하여,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별로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분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석

    조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표 3>과 같이 남자가 133명(90.5%), 여자가 14명(9.5%)이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4명(2.7%), 30대가 26명(17.7%), 40 대가 80명(54.4%), 50대가 37명(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이 85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이 28명(19.0%)으로 많았다. 근무부서의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63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안전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28명(19.0%),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19명(12.9%)이었다. 근무기간의 경우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찰관이 50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미만인 경찰관이 26명(17.7%), 20명 미만인 경찰관이 21명(14.3%)이었다. 조사대상 경찰관의 계급은 경위가 64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사가 62명(42.2%)으로 많았다.

    [<표 3>] 일반적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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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분석

       2. 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분석에 의한 각 변수의 공유치는 0.5 이상, 고유값(eigen value)은 1 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요인적재값은 0.4를 기준으로 그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주요요소들이 4개 요소로 추출되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4개 요소에 대한 총 누적분산비는 77.114%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9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성형 검정치는 3886.531,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성분 1의 경우 교육청의 적극 지원, 교육청의 협조, 교육청의 긍정적 인식, 교육청의 경찰활동 이해, 일선학교의 적극 지원, 일선 학교의 협조, 일선학교의 경찰활동 이해의 7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성분 1을 ‘교육기관의 협조’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2의 경우 학생의 적극성, 학생의 이해, 학생의 긍정적 인식, 주변상인의 이해, 주변상인의 협조, 주변상인의 긍정적 인식, 학부모의 이해, 학부모의 협조의 8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성분 2를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이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3의 경우 학교안전 지킴이의 협조, 학교안전 지킴이의 이해, 학교안전 지킴이의 긍정적 인식, 경찰기관의 적극성, 경찰기관의 협조성, 경찰기관의 특별수당지급의 6가지 문항으로 묶였으며, 성분 3을 ‘경찰관 및 학교 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경찰관의 적극성이 아동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과 함께 묶인 것은 적지 않은 수의 아동안전관련 지킴이들이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성분 4의 경우 학교안전활동의 활동시간, 학교안전활동의 활동방법, 학교안전활동의 투입 인원의 3가지 문항으로 묶였으며, 성분 4를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이라고 명명하였다.

       3. 기술적 분석

    <표 4>를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나와 있다. 평균의 경우 종속변수인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문항 평균이 3.33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이 평균 3.46으로서 가장 높고, 교육기관의 협조성이 평균 2.89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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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분석

       4. 신뢰도 분석

    대체로 탐색적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0.6 이상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표 5>와 같이 이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이 0.942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이 0.920으로 가장 낮고,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가 0.9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설문문항이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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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분석

       5. 회귀 분석

    이 연구에서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4개 주요요인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본의 회귀식모형은 결정계수 R²(adj)=.634, F값=62.093, 유의 확률=.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더라도 다중공선성이 높으면 설명력이 낮은 것처럼 나타난다. 3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 진단의 결과, 공차한계값이 .10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VIF) 요인이 10 이상이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 공차한계값이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보다 작으므로 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 2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 의하면,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β=.442)이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가장 큰 정(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음으로는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β=.365)이 정(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협조성,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는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이 여전히 경찰 중심적 활동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교육기관이나 학생‧학부모‧주변상인의 이해 및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미흡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경찰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행과정에도 유관기관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가설의 검증

    <표 6>의 회귀분석과 <표 7>의 가설검증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은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안전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활동시간‧장소‧방법이 적절할수록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초‧중‧고교에 동일한 방식의 학교안전활동을 실시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학교에 따라서는 등교시간 보다는 하교시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교 정문 보다는 학교에서 좀 떨어진 사거리 등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안전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이 학교안전활동에 적극적 참여 할수록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교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들이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은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아동 안전지킴이와 긴밀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에게 학교안전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지방경찰청 에서는 상‧하반기 별로 지킴이들에게 학교안전관련 교육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며, 경찰관들 또한 학교안전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차원에서,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들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특히,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앞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학교안전활 동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 같이, 독립변수 4개요인들 중에서는 학교 안전활동 실행의 적절성과 경찰관 및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성 2개 요인이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이 학교안전활동의 실행을 기획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에 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은 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만 학교안전활동을 수행하였지만, 하교시간에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구대 및 파출소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소속 지역경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경찰업무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므로, 학교마다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학교안전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경찰 혼자만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차원에서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안전활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꿈나무지킴이를 비롯해서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지킴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업무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안전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김태민, 2005; 김태복‧이영석, 2011). 왜냐하면 지역경찰관이 직접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학교안전활동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안전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개교에 2인의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보다 집중된 관심이 필요로 되는 학교에는 몇 배의 경찰관들을 집중 배치하여 학교폭력 및 학교주변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정귀영, 2011: 128). 이러한 집중적 노력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앞으로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관과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 꿈나무지킴이 등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의 역할은 학생 등‧하교 지도부터 학생상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2005년 시범 실시를 하면서 봉사정신에만 기대어 월 9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교안전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올리고 4대 보험을 적용토록 하여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박윤기, 2012: 42, 정귀영, 2011: 214).

    둘째, 학교담당 경찰관과 학교안전관련 지킴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관련 지킴이들은 일과시간 중에는 담당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학교담당 경찰관들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전담 경찰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13년 3월 전문지식을 갖춘 ‘학교전담 경찰관’ 19명을 각 경찰서에 배치하였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담당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참석, 가해․피해학생 상담․선도 등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할 학교 수를 고려한다면, 모든 담당학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1학교 1담당 지역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지구대‧파 출소 소속 지역경찰관 1인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교를 전담토록 하고(김원중, 2011: 227),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에게도 추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학교전담 경찰관은 관심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학교안전활동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 활동의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교육기관 및 경찰기관에게 널리 알려서 파급효과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안전을 침해하는 근본적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해결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학교안전활동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유형의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타당도가 미약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학교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여 더욱 타당성 있는 조사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에 관하여 이 연구에는 경찰관의 인식정도를 조사했지만 향후 연구에는 범죄율 또는 학생의 인식정도도 포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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