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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실태 및 인권보호 방안* School Violence Victims and Their Human Rights Protection Plan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학교폭력 피해학생 실태 및 인권보호 방안*

As severity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s on the rise recently, suicide, mental illness, and further even cruel killing due to school violence are broadcasted to mass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ests to school violence is also risen largely.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multiple policies as well as complete enumeration survey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chool violence subjecting on students nationwide.

However, it is indicated that as the human rights of school violence victims are not guaranteed in the course of such process, the victims experience the second damages. In particular, these are happened because teachers or school authorities who have to control the school violence or support the help to school violence deal with these cases passively or have covered up the cases.

Therefore, this is the urgent point to support victims and to secure human rights of them avoiding school violence handling system focusing on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is study plans the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and searches for the plan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in the procedure.

As a counterplan to this,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 and granting the author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victims, implementing of multilateral human rights education, mediation (reconciliation) system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use of witnesses of school violence.

KEYWORD
학교폭력 , 피해학생 인권 , 학생인권 , 4대악 , 학교전담 경찰관
  • Ⅰ. 서 론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다른 폭력에 비해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폭력은 과거에 비해 저연령화, 지능화, 흉폭화, 집단화되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는 등 충격적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하면 가해자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행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양한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과 법규들이 제정되었으며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와 지원 기관 그리고 형사 절차적 접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Allen-Meares, 2008: 180).

    이러한 문제 중심적 학교폭력의 접근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가해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처리규정, 형사사법기관의 처우규정, 가해학생의 인권보호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해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구하며 다시 건전한 학교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문제 중심적 학교폭력의 접근에 있어 학교, 지역사회, 형사사법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가해자 처벌 위주의 초기 학교폭력 방지 시스템은 피해학생에 대한 침묵을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폭력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완만한 화해를 통해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학생은 청소년으로 아동의 연장선임에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의지보다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양육되고 강제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7: 137). 이러한 강제됨은 피해학생의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피해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의 완벽한 근절을 이루기란 어려울 것이다. 절차상 규정되고 강제되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인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피해학생 인권에 대한 대책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 즉, 문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및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한 또 다른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처리와 관계된 법령의 이해, 피해자의 법적‧사실적 지위와 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문제처리단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절차들은 피해학생의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성은 문제해결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지 않고 사법적 복수와 조치를 단행하게 하고 있는 풍조까지 가져왔다. 조직 폭력배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위계를 가하며 비사법적 학교폭력 해결을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다(충청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cctimes.kr/, 검색일자: 2014.11.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학교폭력의 이해와 실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피해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물론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학교폭력의 범위와 해당 행동이 다양한 정의에 따라 적용되었지만 법률 제정 이후 보다 통용된 정의로 실무와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항)로 정의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에 따른 결과로 법률에서 정의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학교 폭력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는 구체적인 폭력의 유형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시해 놓은 표이다.

    [<표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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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폭력의 유형

       2. 학교폭력 실태 및 인지체계

    1) 신고체계를 통한 인지체계와 실태

    학교폭력과 관련해 신고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학교 상담전용 전화117 콜센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17센터는 2012년 1월 12일 교과부(Wee센터, 1588-7179), 여가부(CYS-Net, 1388), 경찰청(117)으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한 이후 지난해 6월 16개 지방 경찰청에 17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학교폭력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현, 상담요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시사투데이 홈페이지, http://www.sisatoday.co.kr/, 검색일자: 2014.11.08.). 지난 1년간 117센터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 117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총 11만 1,576건으로 월평균 9,298건, 일평균 305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4월은 1만 2,203건이 접수돼 확대 개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로 자리매김 했다.

    개소 초기에는 학교폭력 단순 신고 등으로 인한 상담종결이 86.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과 전문 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지난 5월에는 80.2%로 다소 감소했다.

    다음으로 경찰청 통계상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간 2만 5천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1년 21,97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23,877명으로 8.7% 증가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찰청이 발간한 공식통계 경찰백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았다(경찰백서, 2013: 98).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폭력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가 25% 정도, 성폭력 가해자 검거인원도 연 5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폭력 본인 신고 비율은 지난해 65.8%에서 올해 68.8%로 3.0% 증가했고, 학부모 신고 비율은 25.0%에서 20.9%로 다소 감소했다(시사 투데이 홈페이지, http://www.sisatoday.co.kr/, 검색일자: 2014.11.15.).

    [<표 2>] ’12년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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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경찰청의 맞춤형 대응에 따라 2010년 이후 입건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구속 인원이 증가하였다. 아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의 학교폭력 처분현황이다.

    [<표 3>] 연간 학교폭력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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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학교폭력 처분현황

    2)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와 실태

    정부와 경찰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제지, 피해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피해학생 멘토링 등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교전담 경찰관은 신고 접수 · 사건처리는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후관리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 지도교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락처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고는 물론 가해 · 피해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의 적응을 지원할 뿐 아니라 117 콜센터와 연결하여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담 경찰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배치현황과 주요 활동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2012년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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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현황

    최근 3년 치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인원은 2012년 514명이 배치되었다가 974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올해 7월 집계까지 서울이 가장 많은 245명이 다음으로 경기가 166명, 전북이 70명 순으로 배치되었으며, 제주가 가장 적은 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2년 학교전담 경찰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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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학교전담 경찰관 성과

    다음으로 학교전담 경찰관 성과를 살펴보면, 범죄 예방교육을 15,175회 실시하였으며 교육 인원은 2,026,015명, 학교폭력 신고접수 4,157건, 선도심사위원회 참여 528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5,258회, 피해학생 멘토링 7,849명, 가해학생 선도 7,111명, 학생지도 841건, 교권확립 239건의 성과가 나타났다.

    Ⅲ. 학교폭력 피해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논의

       1. 학교폭력 피해 실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와 경찰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최근 경찰청이 제시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치상 매우 적은 수치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자살이라는 결과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1건이 가지는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증가현상이다.

    특히, 대부분 피해유형이 폭행과 상해였으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따른 결과로 상습폭행과 상해가 직접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물리적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통계가 가해학생에 대한 통계 구분과 활용 측면에서 매우 적다는 점은 피해학생의 인권과 지원체계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현황(경찰청별, ’09-’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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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현황(경찰청별, ’09-’13. 6월)

       2.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와 지원 체계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희생자로서 피해를 당했다는 수치심, 분노, 보복으로부터의 공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울감,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적절한 학교의 개입과 경찰의 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소외감은 물론 자책감을 어떠한 형태든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우울증, 학교나 사회에서의 좌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는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는 물론 경찰의 적절한 개입에 따른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가해학생의 보복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이 피해학생과의 1:1 멘토링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중 장애가 있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시 상담하며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경찰백서, 2013: 101).

    이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개선된 가해·피해 학생의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가해 · 피해 학생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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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 피해 학생의 조치

       2. 학교폭력 보호절차와 지원 체계상의 문제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자각한 정부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엄정 조치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한국학부모 신문 홈페이지, http://www.hakbumonews.com 검색일자: 2014.11.15.).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와 경찰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처벌보다는 예방, 교단의 책임과 아울러 사회의 책임도 강조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원 절차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침묵할 경우 개입하여 조치할 학교는 물론 경찰 또한 알 수가 없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이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학생은 안전하게 학교폭력 피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어렵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와 지각을 위해 면담과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 내 문제가 외부로 발설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게 되는 현실이다(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article.joins.com/,검색일자: 2014.11.15.).

    이를 반영하듯 학교폭력 인권과 관련해 2011년 171건이었던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370건으로 1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폭력 관련 진정사건 접수의 경우 34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해 200% 가까운 증가율이었다(뉴스원 코리아 홈페이지, http://news1.kr/, 검색일자: 2014.11.13.).

    [<표 8>] 연도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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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현황

    위 표는 연도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현황을 제시한 것이며,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진정사건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9>] 연도별 학교폭력으로 인한 진정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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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학교폭력으로 인한 진정사건 현황

    이와 관련해 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축소 및 은폐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경과 및 결과 보고 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교원에 대해 징계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는데, ‘2012학년도 학교폭력관련 교직원징계현황’ 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의 징계는 총 23건, 94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는 경고 51명, 주의 30명, 경징계 11명, 중징계 2명 등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사안처리 부적정이 18건, 축소 은폐가 3건, 비밀누설금지와 대책수립 부적정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시에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교사의 조정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제도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원징계 현황 (‘1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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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원징계 현황 (‘12.12.31 기준)

    Ⅳ. 학교폭력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과 권한 부여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을 예방 ·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버지니아 주 등 위험지역 중심으로 정규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버지니아는 학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 학교 내외 우범지역 순찰, 신고접수 등 역할을 수행(1,000여 명, 1인당 약 5개 학교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여 학교 내외를 순찰하고 방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는 학교 경찰제를 실시 중이다(서울지방경찰청, 2012: 290).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중심 경찰제도는 다양한 신고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난 2012년 피해학생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보호받을 만한 체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9.8%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경찰관 제도의 전체적 확대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각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피해학생의 인권보호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원단체, 수사기관 등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특히 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은 부모의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그 유대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이 된다. 이러한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현장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변화를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권창기 외, 2012: 207).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피해자, 가족, 형사사법기관만의 관심으로는 부족하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회 전반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사업과 홍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제도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포함한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인 회복적 사법은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사건의 해결 주체로 끌어들이며,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한다(장규원, 2011: 67).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바탕을 둔 회복적 프로그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지역사회와 가족 그룹과의 회의, 지역사회 참가에 의한 판결선고, 회복적 보호관찰 등이 있다(장규원, 2011: 67-69).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 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국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활동 촉진 및 이를 위한 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이보영, 2013: 488-249).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조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한 사적 분쟁사건과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통해 법적 규범력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형사 조정제도를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범행이 일어나는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역시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그리고 피해조사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만큼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 간의 진실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교폭력 목격자 및 관계자 활용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목격자의 인지와 피해자의 적극적 증언이 뒷받침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폴인러브 홈페이지, http://polinlove.tistory.com/, 검색일자:2014.11.10.).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시 효과적인 도움요청 방법으로 ‘117, 경찰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3.9%,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고 응답한 학생이 27.7%로 각각 1,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어떠한 방법도 안심되지 않는다.’ 라는 응답도 1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학생들이 현장을 방관하지 않고, 안심하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푸른나무 청예단, 2014: 4).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목격자나 방관자의 적극적 활용들은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미 입은 피해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자치단체, 사법기관, 시민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형식적인 업무 분담과 협조가 아닌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무엇보다 가해학생의 근절보다 피해학생이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학생의 측면에서 모든 지원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의 2차적 피해들은 학교폭력이 발생된 후 미흡한 사후처리에서 발생하였다.

    가정, 학교, 경찰이 개입한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2차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다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형성하여 보복이 두려운 아이는 학교도 정부도 믿지 못할 수 있다(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article.joins.com/, 검색일자: 2014.11.15.). 이러한 일련의 인식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중심적 학교폭력 해결방안만큼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정의를 중점으로 학교폭력 인지체계와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후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피해학생들이 현재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진정사건을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 학교라는 특수 환경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과 권한 부여, 다각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제도, 학교폭력 목격자 및 관계자 활용을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설문을 통한 분석이 아닌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직접적인 심리상태나 인식을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대책과 처리 체제상의 문제를 공식 통계상의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직접적 설문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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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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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117 센터 학교폭력 상담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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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2) ]  학교폭력 검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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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연간 학교폭력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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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4> ]  2012년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현황
    2012년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현황
  • [ <표 5> ]  2012년 학교전담 경찰관 성과
    2012년 학교전담 경찰관 성과
  • [ <표 6>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현황(경찰청별, ’09-’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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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7> ]  가해 · 피해 학생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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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3) ]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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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8> ]  연도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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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9> ]  연도별 학교폭력으로 인한 진정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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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0> ]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원징계 현황 (‘1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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