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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The Efficient Policing with Proliferation of Mobile SNS 모바일 SNS 확산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비영리 CC BY-NC
ABSTRACT
The Efficient Policing with Proliferation of Mobile SNS

사이버 범죄와 싸우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SNS의 확산과 같은 당면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바일 SNS를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값싸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IT분야의 발전은 범죄수법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두 축은 IT 기술자들과 사이버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인데, 경찰이 효과적으로 모바일 SNS 관련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SNS관련 범죄는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사회적 수준의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처럼 국가적 수준에서 대처해야 할 범죄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모바일 SNS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범죄를 취급하는 경찰 수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엘리트 사이버 수사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유능한 경찰 수사관을 선발하여 제대로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대국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신고망 개편이 필요하다. SNS운용시스템과 112신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환경센서와 고속도로 교통카메라, 방범용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터폴을 비롯한 국제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정보화 선진국 경찰과 함께 사이버 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국제 사이버수사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구상하여야 한다.

KEYWORD
mobile SNS , cyber crime , social media , smart phone , mobile computing
  • Ⅰ. 서 언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를 앞세운 모바일 디지털 기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국내의 컴퓨팅 환경은 급속도로 모바일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온라인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각종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편의성과 접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모바일기기와 SNS 프로그램이 접목되고 위치기반(GPS)서비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과 결합하면서 한 단계 높아진 편의성과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그로 인해 모바일 SNS의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다.

    2011. 9. 8-9. 11까지 서울에서 새로운 정보통신(IT)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 & 클라우드 쇼 2011’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 집단이 첨단 디지털 기기와 클라우드 기술이 미래의 경제시스템에 미칠 영향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1)

    “시장이 경제체제의 중심이던 시대에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 소유보다 임대가 보편화 된다, 평범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이 가능해 진다, 작은 초기투자와 가변적 투자, 재택근무의 보편화가 이루어 진다.”는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모바일 컴퓨팅과 클라우딩 기술의 결합 덕분에 한층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인터넷의 유비쿼터스화와 함께 SNS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치안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경찰의 대응적 변화를 요구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네트워크가 가진 ‘순간전파’와 ‘대량 전송’의 기능은 대중을 유인하는 매력요인인 동시에 작은 출력의 미디어가 대중에게 갖는 영향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모바일 SNS의 확산은 소규모 미디어처럼 대중에 대한 전파력과 호소력,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경찰이 정형적인 범죄에 대해 구사하던 증거수집과 수사절차의 기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모바일 SNS의 개념과 속성 및 유형, 모바일 SNS 사용자의 확산 추세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특히 모바일 SNS를 악용하는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해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정책방안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한다.

    1)류현정․안석현, “스마트&클라우드쇼 2011 총결산”, 조선일보, 2011. 9. 14.

    Ⅱ. 모바일 SNS의 개념, 속성 및 확산실태

       1. 모바일 SNS의 개념과 유형

    모바일 컴퓨팅은 무선통신 기능을 지닌 디지털 단말기를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기타 정보의 송․수신을 하는 일을 지칭하며,2) SNS는 사람들이 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과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방화된 툴과 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3) 소셜 미디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블로그나 네트워킹 사이트, 위키, 팟캐스팅과 비디오캐스팅, 가상세계, 소셜 북마킹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도구와 프로그램을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고,4) 개인미디어의 연결성과 실시간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인터넷 서비스5)를 SNS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모바일 SNS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의 모바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 전달과 자료검색,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의 교환 및 사용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총체적 활동”으로 개념짓고자 한다.

    종전의 인터넷 이용자는 포털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단순 수용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6) 개방․공유․자율을 특성으로 하는 웹 2.0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생태계는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을 맞게 되는데,7) 그 이유로는 다양한 개인미디어 특히 SNS프로그램이 편의성과 오락성을 무기로 관계맺기에 목마른 개인 사용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창출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웹 2.0 패러다임 이후 등장한 각종 인터넷 개인미디어를 분류할 때 그 서비스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커뮤니케이션 모델, 협업모델, 콘텐츠 공유모델, 엔터테인먼트 모델등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8)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주로 의사소통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미디어를 말하며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이벤트 네트워킹 등이 포함된다. 협업모델은 위키, 소셜 북마킹, 소셜 뉴스, 리뷰 사이트 등과 같이 이용자의 정보공유 및 공동생산에 초점을 두는 경우를, 콘텐츠 공유모델은 사진,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둔 미디어로서 유튜브, 플리커 등을,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모델은 세컨드 라이프 등과 같이 오락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서비스의 특성은 관계와 공유 등 미디어의 기본을 반영한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특성 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SNS는 대체로 좁은 개념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포함되겠지만, 특성 기준에 따른 유형분류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형 서비스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경계가 무력화되어 구분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다. 예컨대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속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징 기능과 함께 동영상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파일을 공동소비하고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게임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협업모델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이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모바일 SNS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소통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트톡 등과 같이 위치나 상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계망을 확산시키며 마이크로 블로깅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서비스.

    둘째, 컨텐츠 공유와 공동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관계형이다. 유튜브, 플리커, 위키피디어, 인터넷방송 등과 같이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동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셋째, 이윤이나 홍보목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업무목적형이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과거처럼 천재형 개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자본집적회사의 의도적 상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업무목적형 모바일 SNS의 개발과 보급은 대체로 전문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2. 모바일 SNS의 속성과 확산요인

    인간관계의 핵심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과정이며, 대화와 인간관계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마련이다.9) 모바일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기존의 대화방식에 대해 이를 즉시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주는 동시성과 확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바일 SNS 사용자들은 전혀 낯선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친구들과 SNS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10) 현실세계 속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속성을 보이게 된다. 모바일 SNS의 새로운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SNS의 그룹채팅이나 리트윗 기능은 기존의 매스컴과 유사한 대중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성과 공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 팔로워가 몇만 명을 헤아리는 인기 트위터나 대규모 카페운영자 또는 파워 블로거가 갖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개인성을 넘어 매스컴에 필적하는 공공성을 띄게 되었다.

    둘째, 모바일 SNS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 기존의 매스컴 매체와 달리 사생활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SNS를 통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을 예방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법적․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모바일 SNS는 실시간적 연결성을 갖는다. 정보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 단축은 정보의 신속한 확산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동시에 숙의성 결여라는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11)

    넷째, 인적 연관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연결성으로 인해서,12) 모바일 SNS는 점차 집단화되며 긴밀한 사회성과 사회적 경향성을 띄게 된다.

    모바일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노트북 컴퓨터나 PDA의 경우 입력장치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확장성과 짧은 배터리 수명 등의 약점이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은 그러한 약점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휴대성과 이동성을 강화하였고, 소프트웨어의 확장범위가 넓어지는 등 기술적 진보 덕분에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SNS는 사회적 관계확장에 목말라 하던 현대의 고독한 군중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실 SNS가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아니다. 종전에 SN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가 갖추어진 사무실이나 가정에 위치해야 한다는 공간상의 제약을 받으면서 일정한 시간대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채팅과 대화, 오디오나 비디오파일의 교환이나 공유를 하는 것이었다. 이동성이 강화된 모바일 SNS를 사용하면서부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휴대전화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관계망속의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꿔 주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 용량에 따른 제약으로 대용량 파일의 저장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구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4세대 이동통신이 구현되고13) 원격서버에 대용량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한번 더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모바일 SNS가 활성화 되고 있는 요인을 요약하여 살펴보면,14)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모바일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정액요금제가 확대되고,15) 무선인터넷 상시 접속이 가능해 지고 있다는 점16)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모바일 SNS의 확산실태

    세계 최초로 SNS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해 상업화에 성공했던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었다.17) 당시의 SNS는 폐쇄적 형태로 글이나 사진 등을 인맥과 공유하는 형태였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성보다 기존 인맥관계를 중시한 폐쇄성으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소위 1세대 SNS였다.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 2.0 정신을 반영하여 취미나 관심분야에 관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모르는 사람과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서비스를 2세대 SNS라고 정의할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18) 2011. 7. 11일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549만 명으로 불과 4개월만에 오백만 명이 늘어나는 초고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6월 발표된 Nielsen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53개국 2만6천여 명의 소비자 중 우리나라 소비자의 스마트폰 대중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구매의향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9)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20) 스마트폰 이용자의 76.9%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7.1%가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SNS이용시간은 1.9시간이었다. SNS 유형별로는 커뮤니티가 72.7%, 마이크로 블로그 66.4%, 미니홈피 59.4%의 순이었으며, 스마트폰 사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 10대 사용자의 경우는 오락목적이 64.6%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정보획득 63.1%과 교류 62.2%, 30~40대는 정보획득 용도가 목적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적 효과로 ‘정보획득의 신속성’,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공유의 증가’, ‘업무생산성 향상’ 등을 들면서도,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스마트폰의 보안 위협에 대해 59.0%가 걱정된다고 응답하였고 보안관련 위협요소로서 악성코드, 해킹, 단말기 도난이나 분실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2)A. J. Huber & J. F. Huber, UMTS and Mobile Computing, Artech House Publishers, 2002. p.2.  3)김주환․박민아,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관한 이론적 시론-대화이론을 통해 본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결합의 의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42면.  4)설진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7면.  5)이동훈, “인터넷 미디어의 미래”, Digieco포럼;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공진화,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2면.  6)인터넷은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에 비해 하이퍼링크 기반의 하이퍼텍스트 구조와 양방향성 등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포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이 더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수용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7)이규정외,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4면.  8)최민재,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11-12면 참조.  9)M. M. Bakhtin/C. Emerson & M. Holquist Trans.,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M. Bakhtin(Texas:Univ. of Texas Press, 1981), p.23.  10)김주환․박민아, 앞의 논문, 44면.  11)B. Cammaerts, “Critiques on the Participatory Potentials ofWeb 2.0”,Communication, Culture&Critique 1(4), 2008, pp. 359-360.  12)예컨대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프로필에 포함된 학력, 직장, 취미,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수많은 이용자들 간의 인적 연관성을 추론하여 지인(知人)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확장을 유도한다(이규정 외, 앞의 책, 13면).  13)이미 3.9세대 이동통신으로 지칭되는 LTE(Long TermEvolution)와 Wibro-Evolution통신규격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14)KT종합기술원, “확산기로접어든모바일SNS”, Technology Hot Issues,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5, 1면.  15)이는 통신사의 요금정책과도맞물리는문제이다. 2005년8.2%에불과했던정액요금제사용자는2010년 2월 15%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위의 논문, 2면).  16)모바일 SNS사용자에게 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 설치된 무선AP의 무료접속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었고 WCDMA, WiBro, WiFi 등 발전된 국내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다(위의 논문, 3면).  17)아이러브스쿨(http://www.iloveschool.co.kr)은학교동창들의사회적관계를복원하는서비스를내세우면서 1999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최단기간에 500만 명 회원을 보유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고, 싸이월드도 같은 해 아바타 판매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SNS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18)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밝힌스마트폰가입자 수는 SK텔레콤780만명, KT 545만명, LG유플러스 210만명으로 방통위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총 1,535만명이라고 한다(세계일보, 2011. 7. 14).  19)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명 중 1명이 ‘향후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판매되는 스마트폰 비중도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10대 중 7대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12%만이 향후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절반 이상(53%)은 구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ttp://kr.nielsen.com/site/documents/4-20110609.pdf).  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상반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2011. 7; 제1차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2010. 7; 제2차 이용실태조사, 2011. 1 참조.

    Ⅲ. 모바일 SNS 확산의 문제점과 범죄관련성

       1. 모바일 SNS 확산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바일 SNS가 점차 인간중심의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소통능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사이버 공간으로 이전시키는 동시에 비슷한 취미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인적 네트워크 결합을 돕는 모바일 SNS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모바일 SNS의 장점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미래성장전략과 맞물리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결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협동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획기적 생산성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청원운동이나 민심의 결집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유사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출이나 소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SNS를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므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전화, 메신저, 이메일이나 영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율적 소통방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술적으로 증강현실과 상황인식 컴퓨팅의 결합, 모바일 컴퓨팅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교육과 복지, 헬스케어와 홈서비스 등의 구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상응하는 부작용을 잉태하기 마련이며 모바일 SNS의 급속한 확산이 긍정적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이 지닌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괴리의 확대가 사회병리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미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 IT 의존도 증가로 인한 혼란과 기술선점에 의한 경제종속 심화, 사물정보 유출과 데이터 세탁, 인터넷 포퓰리즘과 대중선도, 사이버 환경에서의 정보트래쉬 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21)

    또한 모바일 SNS의 확산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22)

    첫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과 개인정보의 도용 및 유출이 우려된다.

    2007년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기구(ENISA)’는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23) 가입자 프로파일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삼자가 사적으로 저장하여 악용할 가능성과 기업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정보가 광고에 전용될 위험성을 예시하였다.

    SNS의 최대 장점인 인맥형성 및 확대 그리고 정보의 개방과 공유 등 기본 서비스정책이 남용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24)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면서 정보보안과 관련해 위험을 지각하는 이유가 기업의 통제력 상실가능성 때문이라는 점은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논점이 되지만,25)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처리된 개인정보가 유통된다면 불법적인 권리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26)

    둘째, 모바일 SNS 계정 개설시 타인명의 도용에 대한 논란이다.

    모바일 SNS에서 계정을 개설하면서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등 원래 명의인의 사회적 공신력을 네트워크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행위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2010년 1월 개인사용자가 이명박 대통령 명의를 사칭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던 사례가 있고,27) 2010년 6월에는 애플사의 경영자 스티브 잡스 명의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허위의 아이폰 리콜 파문을 일으켜 언론의 오보를 야기한 사례도 발견된다.28)

    셋째, 모바일 SNS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모바일 SNS는 인적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조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다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저작파일의 대량배포가 가능하다. 개인미디어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실시간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방패로한 저작권 침해가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모바일 SNS를 통해 단순 링크만 제공하는 경우, 라이센스 키만 배포하는 경우 또는 리뷰나 댓글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문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비록 소규모 매체이지만 강력한 여론형성력으로 인해 선거 등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로 표출될 수 있다. 모바일 SNS를 통한 여론형성과 결집의 과정은 이미 이를 무시 할 수 없는 힘으로 실증되고 있다. 모바일 SNS가 뉴스미디어로서 갖는 장점은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적 집단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뉴스가 형성된다는 점인데, 이용자들이 스스로 제작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공감의 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보다 강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29) 금년초 이집트의 민주화 과정 등 중동지역의 소위 재스민 혁명이나 금년 8월 영국의 폭동이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등의 모바일 SNS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0)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는 경찰의 당면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2. 모바일 SNS 확산과 범죄관련성

    모바일 SNS는 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의 소통도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손쉽게 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모바일 SNS를 기반으로 쉽게 관련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SNS 관련 범죄

    또래집단의 폐쇄적 의사소통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공범을 구한다거나 범행수법을 학습하는데 쉽게 SNS가 악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31)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6-9세 아동의 경우 인터넷 일탈비율이 제로에 가까운 ‘청정한(clean) 인터넷 세대’로 확인되지만, 10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한 타인비방(0%→13.6%), 무분별한 정보유포(0%→5.3%) 등 무책임한 정보활용이 증가하며, 특히 10대의 43.1%, 20대의 47.2%가 고의성 있는 의도적 일탈자로 분석되고 있다. SNS를 악용한 개인적 수준의 범죄유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사기나 사생활 침해를 전형적인 범죄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네트워크 관련 범죄나 피싱행위가 있고, 위치기반정보와 조합하게 되면 어느 집이 어느 시간대에 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 절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는 등 지능형 신종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위치기반기술과 결합한 모바일 SNS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행위 논란에서 비켜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실시간으로 정보전파가 가능하다는 SNS의 장점이 손쉬운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으로 인해 모바일 SNS사용자가 범죄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하는 경우이다.

    모바일 SNS의 속성상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 단축 URL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피싱 웹사이트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 SNS 사용자끼리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SNS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이용하기 쉽다는 점 등도 모바일 SNS가 손쉽게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이다.32)

    2)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SNS 관련 범죄

    2011년 4월 모바일 광고업자들이 80여만 명의 위치정보를 유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좌표와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는데,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면 오차범위 1미터 이내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 지가 여실히 드러나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방문한 상점이나 숙박업소 등의 이름까지 추적이 가능하였다.33)

    수년 전 여자 인기연예인이 인터넷의 일방적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고, 2011년 5월에는 인기 방송아나운서가 트위터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사례도 있다. SNS를 이용해 동반자살자를 물색하고 집단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금년 8월 영국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집단약탈과 폭동이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심에서 자행되어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일부 젊은이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상점 하나를 정한다. 곧 트위터, 블랙베리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격을 위해 모일 시간과 장소가 공지된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한 무리의 젊은이가 갑자기 상점으로 몰려든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들고 기물을 파손한 젊은이들은 모일 때와 마찬가지로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최신 모바일 기술과 정보를 전하는 인터넷매체 모바일리디아(Mobiledia)가 말하는 이른바 ‘플래시 로브(flash rob)’의 한 장면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일년 사이 작은 상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플래시 로브 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34)

    이러한 사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외국의 수사기관들은 SNS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1. 8. 12. 폭력, 공공질서 파괴, 범죄모의 등이 의심될 경우 페이스북, 블랙베리 등 관련 SNS사이트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포브스 인터넷판의 2011. 8. 11자 보도에 따르면 뉴욕경찰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랙베리 메신저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획된 범죄나 범인의 정보를 찾는 업무를 하게 될 소셜미디어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고,필라델피아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임 자체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밤 9시 이후 통행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14일 50여명의 10대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35)

    3)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SNS 관련 범죄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수준의 SNS관련 범죄로 우선 사이버 테러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2009년 7월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2011년 4월의 농협 전산망 자료삭제 사건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를 추정하고 있다.36)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성국가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테러는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SNS를 악용한 선거범죄가 우려된다. 선거전에서 SNS 활용을 통한 여론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이다. 사실 선거에 있어서 모바일 SNS의 활용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을 가진다. 민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선거 무관심 계층의 사람들을 선거로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로 인해 대중 민주주의의 장점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순식간에 확산되는 흑색선전이라든가 허위정보의 유포,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차원에서 모바일 SNS를 활용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2011년 4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북한 찬양 내용의 글을 트위터로 단순 리트윗(재전송)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37) 논점이 된 부분은 트위터의 단순 리트윗 기능이었다. 일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게시한 글을 단순 리트윗(재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순 리트윗 행위는 직접 글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변호인이 항변하고 있어서 상급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1)정명선․박상현, “국내외 전문가가 보는 미래정보사회 이슈-미래사회 정보화 수요에 대한 글로벌 조사결과를중심으로”, IT &Future Stratagy 제12호, 2009;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대의패러다임 변화전망과 ICT전략, 2010, 34면에서 재인용.  22)이규정 외, 앞의 책, 52-77면 참조.  23)이응용 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위협 및 대응방안: 유럽 ENISA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7, 2면.  24)이규정 외, 앞의 책, 57면.  25)D. L. Hoffman, T. P. Novak&M. Peralta, “Building consumer trust in online environments: The case for informnation privacy”, Communications of ACM, 42(4), pp. 80-85.  26)이민영, “개인화서비스와개인정보보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5. 173면.  27)한겨레신문, 2010. 1. 19.  28)문화일보, 2010. 6. 28.  29)2005년 5월 설립된 허핑톤 포스트라는 진보적인 블로그는 출범 당시 정치분야를 다루고 있었으나 정치인과 학자에서 유명인사에 이르기까지 9천 명 이상의 블로거를 확보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칼럼, 논평과 자체제작 기사를 제공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 미디어로 떠올랐다. 창간 6년밖에 되지 않는 블로그 미디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뉴스 웹사이트로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유수언론사들의 웹사이트를 모두 제치고 가장 트래픽이 높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부상하였는데, 허핑톤 포스트의 성장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들의 기여가 가장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한은영, “Huffington Post의 소셜미디어전략과 시사점”, 동향23(12) 통권51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5-31면).  30)한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실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개인적 행동이나 물리적 저항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어서 집단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주간인터넷동향, 2011. 9월 둘째주).  31)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2011. 3, 93면.  32)대검찰청 대표블로그 http://spogood.blog.me/90093517061 참조.  33)박태우, “고개드는 SNS범죄”, 부산일보 2011. 7. 26.  34)플래시 로브(flash rob)는 젊은이들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 약속한 장소에 갑자기 모여 약탈 등 강도행위를 하고 흩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35)이와 관련하여 전 L. A.경찰청장 빌 브래턴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합법적이지만 무시무시하게(lawful but awful) 경찰업무를 해야한다.”면서 “사전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경향신문 2011. 9. 15).  36)북한 해커 양성의 핵심기관은 평양시 미림동에 위치한 소위 ‘미림대학’이다. 정식 명칭은 ‘지휘자동화 대학’이고 후일 ‘김일군사대학’으로 개명했다. 1986년 옛 소련 국방부의 지원으로 건립한 5년제 미림대학은 매년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가를 교육해 왔고, 미림대 출신을 주축으로 선발한 우수자 150 여 명은 기본교육 1년후 군관(장교)으로 임관되어 선진국 유학 등을 거쳐 정찰총국 산하 ‘110호연구소’와 총참모부 산하 ‘전자전지도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상진,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월간중앙 2011. 6월호).  37)최선혜․이은솔, “親北사이트 차단에 ‘소셜 네트워크로 무장하자’ 선동”, 데일리NK 2011. 4. 19.

    Ⅳ. 모바일 SNS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2011. 4월 농협의 전산망 해킹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방통위․행안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38)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확립 및 법․제도 개선 보완, 주요기반시설 등 국가경제․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인력 및 예산 확충방안 강구, 대국민 사이버 보안의식 제고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 보안준수 강화 등 생활속의 정보보호 실천 패러다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39)

    해킹사고 등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은 바로 사이버 범죄대책과 직결된다.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계의 온전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은 기술진보에 따른 급속한 사이버 세계의 확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이버 세계의 치안유지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경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급격히 확산되는 모바일 SNS 기반 관련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의 정비

    국가 사이버안전40)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 안전업무를 수해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41)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67호,2010. 4.16)’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한정된다(제3조). 국가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조정하고(제5조),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제6조) 그리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제8조). 국가정보원장은 수준별 사이버공격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경보를 발령한다(제11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제13조 제1,2항).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5호, 2011. 5. 9.)제9조 제9항에 의해,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총경)은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 사무분장규칙(경찰청훈령 제634호, 2011.7.21.) 제27조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의 사무분장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사이버협력운영업무로서, 사이버범죄․테러 종합대책 수립, 사이버수사 교육 및 전문가 특채 계획 수립,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 유관기관․민간업체 등과 협력 및 홍보,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및 공조활동.

    둘째, 사이버기획수사업무로서, 사이버범죄 예방 및 단속대책 수립, 사이버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및 초동조치, 사이버범죄 사이트 관련 대응조치.

    셋째, 사이버테러수사업무로서, 해킹․디도스 공격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국내․외 사이버테러 첩보수집 및 대응, 사이버테러 국제공조 수사.

    넷째, 디지털포렌식업무로서, 디지털포렌식 기획, 디지털포렌식 및 사이버수사 기술지도, 디지털매체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해킹․악성코드 등 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네트워크 추적 등 사이버수사기법 연구․개발, 사이버수사 시스템 관리 및 개발 등이다.

    기술진보에 발맞춰 급변하는 IT환경 하에서 각종 사이버 테러 등 범죄행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야 마땅하다. IT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이미 최선진국 수준이며 본받을만한 외국의 선진기법 도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이버 범죄수사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된 행정규칙 성격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대표의 동의를 받은 법률로 제정하는 동시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의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의 주요 전산망도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정보원장에서 격상시켜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 회의와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군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책회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찰의 수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야 한다.

    경찰청 수사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는 별개로 민간분야의 일반 사이버범죄를 전담수사하는 사이버수사과를 증설하여야 한다. 앞으로 모바일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현상과 함께 신종범죄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예방책을 수립하고 대응검거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조직을 증설하는 것은 사이버 지식에 정통한 엘리트 경찰관의 충원․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지역적 관할이 무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경찰청 수사조직을 확충하고 자질있는 수사관을 배치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사이버 범죄 수사인력의 정예화

    2011년 8월 경찰청은 사이버정보보안요원으로 경장 2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악성코드 및 모의해킹, 정보보안 개발분야 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제 올림피아드 및 국내․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 컴퓨터공학, 소프트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정보보안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자로 그 선발 자격요건을 공고하였다.

    사이버 관련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자격요건으로는 충분히 자질있는 사이버 수사요원을 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엘리트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사이버 분야의 수사에 특화된 실력있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야 한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과 사이버수사과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민간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를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지식을 갖춘 사이버 수사관을 충원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 등으로 충원하여 사이버 수사경찰관과 합동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간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평시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다만, 수사와 법률지식을 겸비한 엘리트 사이버 수사지휘요원은 경찰 자체적으로 장기적 충원계획을 가지고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엘리트 사이버 수사지휘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즉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설치된 경찰대학에 사이버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으로 사이버 수사능력을 배양하는 특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학 자체적으로 과정운영을 위한 고급인력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카이스트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경찰간부후보생 중에서 사이버 수사요원의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간부후보생은 총 50명 중 2명을 전산․정보통신 분야로 모집한다. 객관식 전산학 개론, 주관식 전자공학이 필수과목이며, 통신공학과 전자공학 중 한 과목을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하여 선발하고 있다.42) 전산․정보통신 분야 경찰간부후보생의 선발인원을 5명 정도로 늘리고 선발시험 과목도 실기능력 검정기준으로 바꾸는 등 실정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특수경과제를 설치하고 인력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최신 기술동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민간의 관련기관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경찰기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모바일 기기와 연계한 신고접수망의 마련

    2010년 11월 2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음성통화에 의한 신고접수만 가능했던 현재의 911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위기상황시 휴대전화로 문자․사진․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긴급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3) 대부분의 시민들이 음성통화 외에 문자전송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경찰의 112 신고접수시스템도 조속히 디지털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는 신고접수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범죄현장의 성격에 따라 전화발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문자나 사진전송으로 예상되는 이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동영상 및 사진전송으로 최초 대응에 나선 관련 경찰관들에게 생생한 현장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긴급상황시 사람이 아닌 장치, 예컨대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환경센서, 고속도로 교통카메라, 범죄예방용 CCTV, 개인의료장비 등에 의한 자동경고장치 시스템의 결합으로 종합적 신고접수망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 경찰도 트위터 계정인 폴인러브와 같은 SNS계정을 마련하여 단편적 경찰홍보에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현재의 SNS 운용시스템은 이를 112신고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상황에 맞는 신고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안에 따른 즉시적 대처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4. 국제경찰과의 공조 기능 활성화

    모바일 SNS 관련 범죄는 신속한 대처를 위한 평상시 훈련과 대비 매뉴얼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에 의지하는 낡은 규제 개념을 적용하여 법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관련 국가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한 규제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44)

    사이버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곳으로는 통상적으로 해당 인터넷업체 신고센터 51%, 경찰청 17.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1.4%, 한국정보보호센터 11%, 기타 6.8%, 검찰청 2.7%의 순으로 나타난다.45)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업, 언론, 사용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자체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개발과 연구 및 네트워크 사용자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부문을 맡고,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뒷받침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46)

    또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국제 형사사법 공조는 실제 수사공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절차와 방식도 국내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수집과 범인추적이 요구되는 사이버 범죄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신속한 수사를 생명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속성상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활용 등 국제공조체계를 평상시에 미리 구축하는 한편,47)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인터폴과 별개로 한․중․일과 미국 등 정보 선진국을 제한적 가입국으로 하는 사이버 국제경찰협력기구를 새롭게 창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38)서울신문, 2011. 5. 11.  39)또한 민간기업 정보보호분야 투자확대와 경영자 관심제고, 금융전산망에 대한 획기적 보안대책과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안보적 대응방안 강구,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사이버 안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40)‘사이버 안전’이라 함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제3호).  41)‘사이버 공격’이라 함은,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제2호).  42)2011. 2. 9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에의하면, 경찰간부후보생(전산․정보․통신) 선발시험과목으로는 디지털공학과 통신이론이 필수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다.  43)911 신고전화의 70%가 휴대전화로 발신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동향, 2010. 12, 222-223면).  44)Yaman Akdeniz, “Governing pornography and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e UK approach”, Law Review 32(L.A.: University of West Los Angeles, 2001), p. 249.  45)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7면.  46)조호대, “사이버 테러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6, 27면.  47)김태진, “디지털미디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경찰규제”, 공법학연구 10(1),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360면.

    Ⅴ.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모바일 컴퓨팅의 확산은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지닌다. 모바일 SNS를 사용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값싸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능력은 범죄자들의 범죄수법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정액요금제가 확대대되고 무선인터넷 상시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SNS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SNS가 갖는 개인성과 공공성의 양면적 특성, 인적 연관을 기반으로 하는 긴밀성 등으로 인해 이를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이버 네트워크와 인터넷 기반 콘트롤 기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사물인터넷’의 대두에 따라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해킹 등의 악성 공격에 의해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끔찍한 대형 참사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모바일 SNS 관련 범죄는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구분해 이를 고찰할 수 있으며 이들 범죄에 대해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비조직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경찰청 수사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는 별개로 민간분야의 일반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수사과를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 지식에 정통한 엘리트 수사인력을 양성․충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수사에 특화된 실력있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평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능한 전문가를 계약직 등으로 초빙하여 경찰관과 합동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수사지휘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에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며 경찰간부후보생 중에서 사이버 수사요원의 모집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대국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112 신고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종합 신고망 개편이 필요하다. SNS운용시스템과 112신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환경센서와 고속도로 교통카메라, 범죄예방용 CCTV, 개인의료장비 등에 의한 자동경고장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한다. 상황에 맞는 신고대응 매뉴얼의 개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폴을 비롯한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공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사이버 범죄의 연계성이 밀접한 정보선진국과 사이버 수사를 위한 특별협력기구 마련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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