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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비교분석 및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Legislative Bills and its Legislation Outlines regarding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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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비교분석 및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There is a limit for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crime response solely by police force. A new paradigm to accentuate collaborative cooperation to overcome such limit is community policing, and the most centered activity is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re are over one hundred thous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crews in over four thous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s, but since there is no legal basis, each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faces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Although the legislative enactment was initiated in the 17th and 18th congress, after few discussion, due to expiration of term of congress, it was automatically scrapped. There were seven bills were initiated in the 19th congress as well, but again, these seem to be automatically scrapped. Therefore, these seven initiated bil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xtraction of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legislative bill.

First,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unit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shall be in patrol division or police substation instead of eup/myeon/dong (town/subdivision/district), and if required, two or more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s shall be set in one police division or one police substation.

Second, considering that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is established only by repor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team crew shall be clearly regulated.

Third, the scope of activity shall be limited to patrol for crime prevention, guidance and protection of youth, and activities requested by other police for regional safety.

Fourth, appointment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shall be done by the chief of police, and release of appointment shall be done also by the chief of police if there ar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ifth, considering risk and police-relevancy as characteristics of public order, training, instruction, and reward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rew shall be held by police. Yet, availability of rewarding a crew by a local government head may become morale booster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Sixth, any political activity by voluntary crime prevention shall be prohibited, and such prohibition shall be stated to be regulated.

Seventh, establishment of conference or central associ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shall be reconsidered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formation of political interest group.

Eighth, necessities such as budget support and accident compensation shall be recognized, and the legal basis for such budget support shall be regulated. However, the conventional dual system of receiving budget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and instruction and management from police shall be improved to be unified through a solution.

KEYWORD
자율방범 , 사회통제이론 , 상황범죄이론 , 지역사 회경찰활동 , 치안서비스공동생산
  • Ⅰ. 서 론

    범죄는 인류의 출현과 그 궤를 함께 해왔다.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문제 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범죄 그 자체는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나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여 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범죄는 예방, 제지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임준태, 2003: 35-36).

    전통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수사 등 범죄 진압적 임무에 초점이 맞추었지 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과 기타 다양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범죄의 사전예방은 형사정책적 측면 이나 치안유지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질서 유지나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나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에 명시되었듯이 경찰의 직무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경찰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때는 언제나 ‘지역사회’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조병인 외, 2011: 254). 따라서 종전에는 배타적 성역처럼 인식하던 국가의 공권력을 근래에는 개혁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조직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치안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이다. 자율방범대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4천여 조직에 약 10만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 극히 부분적이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상해보험가입 지원, 운영예산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율방범대 조직의 역량과 역할을 활성화시켜 경찰의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학계에서는 10년 전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안이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 일부 학계의 교수 등의 법안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가 결국 17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1)

    또한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도 자율방범대법안 입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법안 제정안이 5건 발의가 있었다.2)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4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代案)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간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2소위원회에 계류시켜 논의하다가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바람에 역시 동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도 다시 자율방범대법안이 7건 상정되었고3) 공청회까지 열렸지만4) 각 안마다 쟁점별 상당한 차이가 있어 17대 국회나 18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자율방범대 등의 각 기관이나 조직들마저 입장이 달라 자율방범대법안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에 계류된 7개의 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을 중심으로 상호비교 분석하여 각 쟁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보다 바람직한 자율방범대법안을 도출해 내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1)2006년 양승조(민주당)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자율방범대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 27일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으며, 시민단체 대표, 일부 학계 교수 등 공청회 진술인들은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봉사단체라는 점과,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2)양승조(민주당), 이종걸(민주당), 이명수(선진당), 이인기(한나라당), 오제세(민주당)의원이 각자 발의를 한 법안들이 있었다.  3)2014년 8월 현재 정문헌안(새누리당), 양승조안(민주당), 이명수안(새누리당), 박성효안(새누리당), 우윤근안(민주당), 박완주안(민주당), 이언주안(민주당) 등 7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4)2014년 3월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명수의원 주최,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Ⅱ. 자율방범대 관련 이론적 논의

       1. 자율방범대의 개념 및 관리근거

    자율방범 활동(Voluntary Crime Prevention)이란 주민이 지역 내 범죄예 방을 목적으로 지역경찰과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시간대 순찰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사회 질서유지와 치안확보를 도모하는 다양할 활동을 말한다. 이는 경찰과 주민 간 협력치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안공백을 메워줄 수단으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주민 개인의 자경(自警)의식이 상호 보완의 관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주, 2013: 167-16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에 공비토벌로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경의식에서 주민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율 적인 순찰활동을 한데서 시작되었다(오윤성, 2000: 187).

    초기에는 동네마다 각 가정에서 성인 남자 1명씩 돌아가면서 2-3명이 한조가 되어 야간 통행금지 시간인 밤12시부터 통행금지 해제시간인 새벽 4 시까지 손전등, 딱딱이, 봉(방망이)을 들고 순찰을 하였다.

    하지만 윤번제 야간 순찰로 인한 생업에 문제가 있어 1962년에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이 서로 방범비를 부담하여 유급제 방범원 채용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정부에서는 방범비 부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원을 마련, 방범대원 전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은 본래의 자율적 무보수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초기의 취지를 벗어나 공식적 사회통제 체제로 변형 되었다(김형청, 1991: 77).

    이후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던 무보수의 순수한 자율방범 조직이 파출소별로 재정비되고 인원도 확충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1996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관리지침’5)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오늘날의 자율방범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최응렬 외, 2012: 3-4).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4개 경찰청에는‘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훈령으로 두고 있으며, 동규칙에는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및 설치, 대원의 임무, 자격 및 선임과 해촉, 근무복장 및 장비, 포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는 외근경찰관과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신고출동 시에는 경찰관과 동시 출동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대부분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이후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를 두는 자치단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하혜영 외, 2011: 22-24).

       2. 자율방범대 관련이론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이론은 크게 범죄학적인 관점의 이론과 경찰행정 학적인 관점의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이론으로는 사회통제 이론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론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을 들 수 있다.

    1)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보다는 부(-) 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사회와 유대(통제)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김준호 외, 2003: 109).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자율방범활동은 상호협조를 통해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사회통제기구를 피통제자와 마찰 없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통제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기(전영실, 2005: 44-45)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를 높아지게 만들어주고, 우호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면 일탈을 자제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활동에 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전념하게 된다. 즉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이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지역조직을 위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이성식, 2001: 121).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상황적 범죄이론은 범죄자를 범죄환경과 기회조건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범죄행위로 체포되지 않고 범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죄행위를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범죄자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적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범죄를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방범활동은 시민순찰 또는 이웃감시를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적용할 수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후적으로 범인의 체포 및 수사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협력자인 주민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 지역사회와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여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경찰협력위원회, 시민경찰학교, 방범리콜제, 자율방범대 등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활동들이며 이중에서 자율방범활동은 다른 지역사회 활동들보다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황우, 2003: 630-640).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주민이 경찰활동 서비스 급부의 대상이면서도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치안서비스의 공동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이진아 외, 2009: 208).

    4)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공동생산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들을 종합해보면 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게는 정부서비스 전달 담당자의 상호소통 작용이 있는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활동의 참여를 의미하고, 넓게는 이러한 상호소통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활동의 모든 참여를 의미한다(김인, 1997: 80).

    이에 따라 방범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서비스의 공동생산 활동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방범대 활동이다.

       3. 외국의 자율방범활동 사례

    1) 미국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자율방범활동으로는 이웃공동감시프로그램과 시민순찰활동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웃공동감시(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은 지난 1972년 미국 보안관협회(NSA)가 창안하여 보급한 이래로 미국전역과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범죄문제에 대해 이웃 및 경찰과 의논하기 위한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거동수상자 및 차량을 목격한 경우에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장점은 간단명료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데 있다.

    다음으로 시민순찰(Citizen Patrol)은 텍사스 주 휴스턴(Houston) 경찰국이 지역사회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순찰집단으로 조직한데서 유래한다. 휴스턴 경찰국은 순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차량용 무전기와 자석표시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의 자격과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18세 이상으로 과거 5년간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배경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자율방범대법 제정 여·야 합동 공청회 자료, 2009: 16-19).

    2) 일본

    일본은 방범협회, 전국방법협회연합회, 방범연락소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주민참여형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법협회는 미국의 이웃공동감시프로그램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최고의 치안상태를 완성하는 기초로 삼았다. 방법협회는 경찰요청으로 대부분 형성되었으며,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다.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최고의 상급기구로서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정부보조금은 받지 않고 있다(자율방범대법 제정 여·야 합동 공청회 자료, 2009: 21-22).

       4.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주민의 자발적 방범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어 파악이 가능한 자율방범대는 <표 2>에서 보듯이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3,917개의 조직과 100,517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원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어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자율방범대 연도별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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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 연도별 조직 및 인원 현황

    [<표 2>] 자율방범대 지역별 조직 및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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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 지역별 조직 및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

    이와 같이 설치근거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전통을 지닌, 자생적으로 형성된 치안관련 조직이 이처럼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경 협력치안이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해결 과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율방범대는 주로 지역의 면(面), 동(洞), 또는 파출소 단위로 20-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일선경찰이 파출소 단위에서 지구대 체제로 개편되면서 파출소 단위로 구성되었던 자율방범대가 지구대별로 복수로 조직되어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이영남, 2012: 367).

    자율방범대는 무보수 자원단체이기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단지 <표 2>에서와 같이 야식비나 피복비, 순찰차량 등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총 13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소한의 조직운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 민간단 체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등록을 하면 식비와 순찰운영활동비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황현락, 2011: 439-440).

    또한 지방자체단체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참여봉사자들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기본장비 비, 보험가입비 및 야식·간식비 등이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은 <표 3>에서 보듯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5,854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614명의 형사범을 검거하였으며, 보호조치 인원만도 9,883명으로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로 읍, 면, 동 단위에서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 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3>] 자율방범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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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 실적

       5. 자율방범대법안 입법 필요성 논의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율방범대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은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동 법안은 법안 제정에 대한 국회의 안전 행정위원 간의 의견 차이, 일부 시민단체의 입법화 반대, 경찰청의 입법화에 대한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국회가 시작되면 입법발의가 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순환을 계속하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 17·18대 국회와 같이 19대 국회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장기적으로 계류되었다가 국회임기 만료로 동 법안은 자동 폐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동 제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내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다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에서도 국회 안전 행정위원회 위원 간, 경찰청, 시민단체 간에 몇몇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각 의견들을 정리하고,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법안제정 반대 입장

    법안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기본적인 논지는 현행법상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는데 굳이 입법화하여 타 자율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법안의 입법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률 제정 시에는 경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선에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제299회 회의록, 2011: 2-4).

    첫째로 자율방범대법 입법화는 과다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특정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개별적인 특별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과다입법으로 법적 일관성을 잃는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불편이 없다.

    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자원봉사 단체로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운영지원, 재해보험 가입, 국·공유재산 사용, 사업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운영 등은 각 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에 의거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 299회 회의록, 2011: 2).

    둘째로, 자율방범대의 입법은 자원봉사의 자발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운영의 자율성 보장인데, 참여와 자발성이 저해되면 오히려 법제화된 지위와 지원에 기대어 관료제의 공적 조직과 같이 능동적이 아닌 수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자율방범대 법의 입법화는 다소 자율방범대의 조직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규제에 의해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도 내포 하고 있다(자율방범대법 제정 여·야 합동 공청회 자료, 2009: 66).

    셋째로, 자율방범대법 입법화는 다른 봉사단체의 활동 위축 및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자율방범대만을 별도로 법정단체로 인정할 경우에 여타 자원봉사활동 단체들도 법정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자율적인 자원봉사단체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어 결국 자원봉사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로, 의용소방대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자율방범대의 법안제정을 주장하나, 의용소방대의 업무는 사후진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자율방범 대의 업무는 사전예방적인 성격이 강해 동일선상에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2) 법안제정 찬성 입장

    법안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전국에 존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치안질서 확립과 민·경 협력 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율방범대는 현실적 실재의 조직이다

    전국에 4천여 개의 조직에 10만여 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치안업무 또는 범죄관련 업무, 인권관련 업무의 보조에 활용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자율방범대 업무의 특수성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통상의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달리 지역 치안수요와 범죄관련 업무를 보조 또는 보완하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의 업무와 단순 비교하여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경찰활동 특유의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이 내재되어 있고, 심지어 인권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책임소재가 불명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 2014: 18).

    셋째, 자율방범대의 지원기관의 이원적 체계문제이다.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방범업무는 경찰의 소관업무이므로. 조직의 운영협조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다른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불합리한 상황은 자율방범대의 운영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황현락, 2011: 443-444).

    넷째, 현행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다.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자율방범대의 정치적 중립이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 2014: 18).

    다섯째, 의용소방대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업무 협력단체로 소방기본법에는 제7장에서 의용소방 대를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호, 2008년4월18일 시행)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율하여 예산과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자율방범대는 임의단체로 두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자율방범대법 제정 여·야 합동 공청회 자료, 2009: 47).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을 비교하면 <표 4>와 같이 전국의 인원은 오히려 자율방범대가 약간 많지만, 지원경비는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의 1/4수준으로 자율방범대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지원경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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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지원경비 비교

    3) 소결

    첫째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제정 논의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원 봉사단체인가 아니면 치안보조·예비인력인가? 하지만 이러한 자율방범대 조직의 성격규명의 문제는 자율방범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이지, 자율방범활동 조직 자체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자율방범대 조직의 성격 규명 문제는 자율방범활동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문제로 귀결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에 관점에 무게를 두어 법안제정을 반대하는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로, 의용소방대는 정부건국 후부터 자율방범대와 같이 치안본부 관할로 있다가 1976년에 소방업무가 지방자치 업무로 나뉘는 바람에 분리가 되었다.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라는 면에서는 대동소이한 업무를 사후 진압 업무와 사전예방업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 일반단체와 특별단체로 구분하여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의 범죄문제, 반대로 인구의 노령화와 공동화 되어 가는 농촌지역에서 경찰의 지역사회와의 협조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시민 모두가 공동치안서비스 생산자로서 긴밀한 협조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민·경 협력차원에서라도 자율방범대의 입법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이러한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경찰청들이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Ⅲ. 제정법률안 내용 비교?분석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율방범대에 관한 제정법률안은 총 7건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1건이 발의, 18대에 5건이 발의되어 점차 발의건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의 요구가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발의한 국회의원 간, 기관 간에 쟁점에 대한 의견의 다양화를 보이고 있다.

    발의된 7개의 법안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자율방범대의 성격에 대한 시각을 자원봉사단체에 중점을 둘 것인가, 예비·보조 치안인력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조직, 활동범위, 위·해촉, 교육, 지도 등을 경찰이 담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것인가로 크게 나뉘어진다. <표 5>는 발의된 법안을 조문별, 쟁점별로 비교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하 에서는 각 조문의 제목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제정법안에 대해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표 5>] 19대 국회 국회의원별 자율방범대법안 발의 현황 및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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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국회의원별 자율방범대법안 발의 현황 및 내용비교

       1. 조직·운영 단위 및 신고

    동 법안에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단위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다. 대부분의 안들이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과 운영을 하고, 신고는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우윤근안과 이명수안은 읍·면·동 단위의 조직과 운영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업무가 치안보조 등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극적인 관리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자율방범활동은 주민참여 및 주민유대가 주요 성공요인이며, 주민 결속과 협력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가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이성식, 2001: 131) 측면7)에서 한 개의 파출소·지구대에 필요하다면 두 개 이상의 자율방범대를 허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자율방범대의 단위가 기존 파출소 체제와 일치하는 경우가 전체 자율방범대 중에서 84.4%이며, 이는 이전의 파출소를 중심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가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어(전영실, 2005: 81), 읍‧면‧동이 아닌 파출소·지구대 단위로 운영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경찰청과 안전행정위원회 대안(代案)에서도 파출소·지구대 단위로 조직·운영하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2. 결격사유

    결격사유로서 이명수안과 우윤근안, 박완주안은 관내거주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굳이 거주 지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결격사유에 대해 몇몇 안은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윤근안은 나이를 상향해서 2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에서 19세를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수안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 등을 종료 후 5년 미경과’를 제시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3년’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문헌안은 결격사유 중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서 정문 헌안은 포괄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소 종사자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범죄경력자와 풍속영업 종사자 등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의 인격침해와 자존심,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 없이 위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011년 공청회에서 일부의견으로 제기 되었으나, 지역주민이 서로가 서를 너무 잘 아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거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명시(김병주, 2013: 182)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자율방범대는 설립신고만으로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한편 파출소‧지구대 단위로 조직을 운영하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의 설립을 신고하게 한다면 위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조회는 군수나 시장보다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활동범위

    다른 모든 안들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임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명수안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임의적 활동’으로 규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우윤근안은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를 활동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경찰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업무이자, 자율방범대의 목적인 범죄예방과는 거리가 있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를 임의적 활동으로 규정하여 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② 청소년 선도 및 보호 ③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 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8)

    한편 이명수안, 박완주안, 우윤근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청하는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의 활동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지역치안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단체장과 경찰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위촉?해촉

    자율방범대원 위‧해촉에 대해 양승조안과 이언주안, 박성효안은 경찰서장이, 박완주안은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정문헌안은 자율 방범대장이, 이명수안은 자율방범대장이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우윤근안은 읍·면·동장이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주된 활동이 치안보조 및 청소년 계도라 할 때 경찰서장이 위촉·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권한이 자율방범대장에게 주어지면 개인적 호·불호와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9) 다만,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촉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하고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0) 현행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정문헌안과 이명수안은 위촉·해촉이라는 용어대신 위임, 해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자율봉사단체라는 측면에서 위촉·해촉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위촉·해촉사유에 대해 이명수안이나 우윤근안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촉·해촉의 적용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는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가 아닌 단체가 유사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한 반면에, 자율방범대의 구체적 복장 및 장비와 근무시간, 근무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

       5. 교육, 지도, 포상

    치안업무는 경찰업무의 특성인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만큼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안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실시의 주체는 ‘경찰서장 등’이 타당하다.11)

    이명수안은 다른 법안과는 다르게 교육에 필요한 예산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국적, 통일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도에 대해, 경찰의 운영·조직 단위가 파출소·지 구대가 된다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서장 등이 지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포상에 대해서도 앞서 지적한 논리대로 경찰청장 등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경찰청장 등의 포상 외에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도 무방하다 하겠다. 12)

       6.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자율방범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발의법안 모두가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런데 이명수안과 정문헌안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따로 독립적으로 두지를 않고 그 외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를 두어 추가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양승조안에서는 자율방범대원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율방범대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자율방범대장이 출마한 경우에는 출마한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특색이 있다.

       7. 자율방범대 연합회 설립

    자율방범대 중앙회나 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는 정문헌안과 양승조안은 관련규정이 없고, 이명수안, 박성효안, 우윤근안, 박완주안은 중앙회나 연합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언주안은 예산지원 관련조문에 중앙회의 존재를 전제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설립에 대한 이견과 논쟁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제공 등의 관계를 넘어 정치적 이익집단화 우려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의용소방대의 연합회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도 형평성을 들어 조직화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중앙회나 연합회 규정은 설립 그 자체가 커다란 정 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경주의에서 출발한 자율방범대의 의미 있는 자원봉사라는 사회적 디딤돌이 정치적 이익집단화라는 사회적 걸림돌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에서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대장 출신들이 연합회 등을 통해 정치적 행보의 징검다리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행사에 정치인들을 동원해 자율방범의 순수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나 연합회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려로 경찰청도 중앙회나 연합회 설립에 대해 반대를 하고, 18대, 19대 국회 안전 행정위원회 대안에서도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의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에 설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8. 예산지원 및 재해보상

    자율방범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발의된 법안 모두가 이견 없이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운영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방범대원의 자비와 외부의 지원으로 운영한다는 단체가 8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① 활동비 지원 ② 보험가입 ③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포상 ④ 장비 및 사무실 마련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전영실, 2005: 88-160).

    다만 대부분의 법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윤근안은 특별하게 자율방범대 중앙회, 시도 연합회, 시군구 연합회를 설립하는 전제하에 이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예산지원 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타 봉사단체와는 달리 위험성, 돌발성 등 경찰업무 특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18대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 반대입장에 동조하였지만,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여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① 19세 미만자 ② 금치산, 한정치산자 ③ 금고이상 형 집행 등 3년 미경과자 ④ 금고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⑤ 동법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자 ⑥ 풍속영업규제법위반자 ⑦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⑧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 ⑨ 기타 자율방범활동 저해 우려자  7)이러한 연구는 외국의 사례(Baker, 2004: 16)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8)자율방범대의 현실적 활동내용을 표본조사한 연구에서도 ① 취약순찰 ②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 보호 ③④ 술취한 사람 보호 ⑤ 무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의 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제시한다(전영실, 2005: 86).  9)자율방범대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율성이 존중되지만,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 임무에 대해 위촉을 받았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 각 경우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10)자율방범대원에게 대원 자격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사회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② 협동정신이 있는 사람 ③ 동네주민을 잘 아는 사람 등을 꼽고 있어(전영실, 2005: 151)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방범대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나고, 필요한 교육내용은 범죄목젹 시 대처요령이 65.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찰의 지원 중에 ① 지역의 범죄정보 ② 각종 장비보급 ③ 자율방범 교육 및 훈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전영실,2005: 153) 교육의 주체가 경찰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2)자원봉사활동기본법 12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결론

    국가와 사회가 형성된 이래 범죄는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범죄문제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그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하나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치안질서 유지 및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 즉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지역사회 경찰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방범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상징적 활동 중 하나이며, 이미 전국에 4천여 개의 조직과 10여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과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자율방범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17대, 18대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하다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7건이나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또 17‧18대 국회에서와 같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대에 발의된 7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각 쟁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연구 하여 바람직한 제정법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단위는 읍‧면‧동 단위보다는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이루어져 하며, 한 개의 파출소나 지구대에 필요하다면 두개 이상의 자율방범대를 허용해야 한다. 방범활동의 성공요인이 주민참여 이며 서로 간 유대감이 강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주민결속과 협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설립됨을 감안하여 결격사유는 법률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잘 아는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활동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 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이 바람직 하다. 일부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자율방범대원 위촉은 자율방범대장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하고,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의무적으로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치안업무는 경찰업무의 특성인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에 교육은 경찰서장 등이 주체가 되어, 지도도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서장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포상은 경찰청장 등의 포상 외에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도 무방하다.

    여섯째,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동 제정법안들이 역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 말에 자동 폐기되는 데는 국가예산 문제 및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 금지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국 연합회나 중앙회의 설립문제인데, 이러한 중앙회나 연합회의 설립은 정치적 이익집단화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예산지원 및 재해보상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조항도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지도와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이원적 체계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4천여 개의 조직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자율방범대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국적인 자발적 봉사조직을 근거법안 하나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조속히 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과제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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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자율방범대 연도별 조직 및 인원 현황
    자율방범대 연도별 조직 및 인원 현황
  • [ <표 2> ]  자율방범대 지역별 조직 및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율방범대 지역별 조직 및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
  • [ <표 3> ]  자율방범대 실적
    자율방범대 실적
  • [ <표 4> ]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지원경비 비교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지원경비 비교
  • [ <표 5> ]  19대 국회 국회의원별 자율방범대법안 발의 현황 및 내용비교
    19대 국회 국회의원별 자율방범대법안 발의 현황 및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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