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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ing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Social problems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are becoming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the problem of missing pers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diverse social issues occur. In particular, people disappear by various reason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police to investigate all the missing cases with limited personnel,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is recognized as a serious long-term problem.

There are two kinds of missing persons. Those who intentionally go incommunicado and hide their whereabouts have purposes such as to escape from debt or to avoid the abuse from others. Others who unintentionally go missing and incommunicado are often victims of abduction, accidents, or mental disorders like dementia.

People who want to find a missing person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of the legal limitation that permits the job only to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olice, while it has been doing its best to handle the cases in front of it, has often failed to effectively take care of the missing person cases that take a long period of tim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KEYWORD
실종자 , 실종자수사 , 민간조사제도 , 민간조사원 , 미아
  • Ⅰ. 서 론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치안환경이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 또한 그전보다 높아지고 있고 공권력의 수요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치안수요에 경찰이 따르지 못해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한 치안수요 중에서 실종자에 대한 수사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실종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찰청의 실종아동·가출인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실종신고접수가 2009년에는 20,480명, 2010년에는 24,137명, 2011년 26,409명으로 지속적으로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미 발견 된 실종자들의 누적된 수는 이 3년간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하고 장기미제수사가 된 경우에는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문제로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에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민간영역의 민간조사제도이다. 실종자 사건과 같이 공권력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조사업체와 같은 민간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가 일찍이 자리 잡아 공권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종자의 개념

    실종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실종이라 함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망이 없는 부재자가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실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은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즉,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도 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실종아동에 해당하며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경찰청 예규 제450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규칙에서는 실종아동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사용하고 가출인은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한다. 그리고 행불자라 함은 실종아동 등·가출인 중 합동심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를 말한다. 경찰청 예규에서는 실종대상자를 실종아동, 가출자, 행불자 모두를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종 상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단순실종의 경우와 범죄에 의한 실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한 실종아동의 경우는 집 근처나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인 가출과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집을 잃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범죄에 의한 아동의 실종사건의 경우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약취·유인·유기·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약취라 함은 폭력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타인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1)

    유기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부적절한 곳에 버리거나 강제적으로 집이나 보호 처 밖으로 쫓거나, 한 번의 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소극적 의미의 유기)을 말한다.2)

    하지만 실제로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초동조치 당시에는 실종의 원인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범죄로 인한 경우는 더욱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 대개의 경우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출이나 귀가 지연으로 여겨 집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3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실종사건 종합수사대책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아동과 모든 부녀자의 실종사건에 대해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는바, 실종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의에 의한 가출을 포함한 모든 실종사건을 의미하므로 실종자란 가출 등 사유구분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

    [<표 1>] 실종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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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의 유형

       2. 실종자의 특성

    실종자는 생사 및 위치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서, 주로 이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경우와 사고 등의 원인에 의해 사라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부모 및 보호자들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탈출하는 경우, 납치되는 경우,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실종, 정신질환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억 및 거주지를 기억하지 못하여 사라지는 경우, 종교단체에 의한 납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의적으로 숨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타인에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거나 혹은 숨겨진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경우는 금전적인 원인을 면피하고자하는 목적이 많으며,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피하기 위하여 사라지기도 한다. 그 밖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때문에 주변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며,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길 잃은 미아의 발생, 치매 혹은 정신질환에 의해 보호소로 강제 이동, 타인에 의한 납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실종자가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도 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많은 경력을 가진 민간조사원 및 수사관일 경우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3. 민간조사의 개념

    민간조사제도는 공적인 주체가 아닌 사적인 주체로서 즉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 업무를 ‘민간조사업’이라 하며,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아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민간조사원’이라 칭하며, 민간조사업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자를 ‘민간조사업자’라 한다. 즉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업무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인으로부터 의뢰나 부탁을 받고 조사를 하는 제도를 민간조사제도라 한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는 영어로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라 부르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실정으로 민간조사에 대한 각국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이라함) 제2조 1항에서 민간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주소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의뢰인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면접, 미행, 잠복 그 밖의 유사한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은 ① 조사주체는 민간인이고, ② 조사대상은 다른 민간인의 사람이며, ③ 조사동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③ 조사목적은 사람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④ 조사방법으로서 면접, 미행, 잠복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⑤ 조사결과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5)

    영국에서는 경비업법 제4조에서 민간조사업에 대해 민간조사업은 ① 어느 특정 인물 또는 그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 ② 재산이 멸실된 상황 또는 그 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민간조사란 특정 개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자효 및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4. 민간조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들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치안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치안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경찰에 의한 공경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만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공하여 의뢰인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는 이러한 치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불투명한 실종, 미아, 가출인에 대한 수색 등 경찰이 개입할 개연성이 야간 모든 경우에 한정된 인력·예산의 공공치안서비스를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가 고도화되면서 늘어나는 법적·기술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나 법적분쟁에 대해 국가기관이 기초 사실조사나 자료 수집을 대행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다.7)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인 민간조사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문영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민간조사업체의 도움은 필요하다. 신입사원채용에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비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의 민간조사원의 필요성은 보다 광범위하며 의료분쟁이나 의료과실, 보험 분쟁이나 보험사기의 경우 실로 많은 부분에서도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필요하다.

    사회는 발전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많은 영역들에 공권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는 민간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며 민간조사제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1)김형중, “아동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127쪽.  2)임재식, 아동 실종사건의 경찰 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0쪽.  3)김병록, “실종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한국유럽행정학회, 2009, 6쪽.  4)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55쪽.  5)장석헌·송병호,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339쪽.  6)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279쪽.  7)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학회, 27쪽.

    Ⅲ. 우리나라 실종사건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현황

    2005년 12월 1일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4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 예규로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치매질환자 역시 실종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실종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망과 연계하였으며, ‘아동 등 사전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실종예방과 찾기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1)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처리 현황

    [<표 2>]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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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처리 현황

    2011년 실종신고는 14세 미만 아동이 11,425명으로 2010년에 비해 5.1% 증가하였고, 지적장애인 7,377명, 치매노인 7,6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15.9%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전자 검사와 전국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고 접수된 전체 실종아동 등 중약 99.1%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종아동의 신고접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미 발견 되는 아동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의 미 발견 수는 201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가출인 신고는 65,028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14세~19세 이하 가출청소년은 20,434명, 20세 이상 가출성인은 44,594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출청소년과 성인가출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은 전년도에 비해 5.1% 증가하였고 성인가출인은 전년도에 비해 9.7% 증가하였다. 남녀 비율로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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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2. 경찰의 실종사건 수사대책

    1) 유괴·실종 경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

    2007년 3월에 제주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유괴·살해사건으로 아동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의 긴급 공개수배 제도인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유괴·실종 경보 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7년 4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도입하였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8)

    [<표 4>]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참여 매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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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참여 매체 현황

    ‘유괴·실종 경보 시스템’의 운영 결과,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72건의 경보를 발령하여 219명을 발견하였다. 앞으로도 경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 전파성이 큰 매체와 추가 협약을 추진하고 전광판 활용 및 방송사 등의 홍보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9)

    2)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모든 실종아동 등 가출인의 발생상황과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며 접수 즉시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하고 발생지 경찰서에 하달하여 탐문수색이 이루어지며 찾는 신고자료와 보호 신고자료 간 비교 검색하여 발견이 가능한 업무용 시스템으로 2008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450호 제7조에 따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등이고 발견된 14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은 5년간 기록이 보관되며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기록이 보관된다.

    3) 보호시설 일제수색 및 실종아동 유전자 사업 운영

    2011년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청소년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전국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 기관과 청소년 밀집지역인 PC방, 공원 등을 4회에 걸쳐 일제 수색하여, 아동 1,432명, 지적장애인 861명, 치매노인 831명 등 총 3,124명을 발견하였으며, 가출청소년 2,064명과 집단합숙소 14개소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2004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종아동 유전자은행을 설치하고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 등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총24,792명(실종아동 등 23,254명, 보호자 1,538명)의 유전자 D/B를 구축하고, 200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다.10)

       3. 현행 실종자 수사의 문제점

    현재 실종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실종의 경우 99%이상 실종된 아동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가출인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신고 된 전체 가출인 중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출인이 12,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하는 아동들도 존재하고 있다. 위의 제시된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간 실종된 아동 중 찾지 못한 아동은 500명이 넘어선다. 3년간 500명의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것이라면 5년, 10년간이라면 그 누적된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실종된 아동을 찾지 못한다면 실종아동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고 도움 받을 수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인력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실종된 아동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종아동 사건이 장기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은 새로운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실종아동의 가족들에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은 경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야 하는 아동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우선시 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불법적인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삼아 돈만 갈취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체에 맡겨 수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업무적인 효율과 실종아동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8)장수경, “경찰,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77 (2013.1.16. 검색).  9)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2, 70쪽.  10)위의 책, 71쪽.

    Ⅳ.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

       1.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적인 문제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종사건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장기미제실종아동사건들은 민간조사업자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는 공권력으로 강제성이 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지속성에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된 관계로 이루어지므로 경찰수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의 조사에 대해서는 18대국회에서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로 실종아동 등·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합법적으로 민간조사원이 의뢰를 받아서 실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해선 안되고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 의뢰의 세부사항과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 투명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간조사업체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들을 실종아동의 가족들에게 연결해주어야 한다. 즉, 자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업체를 이용했다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알려주어 가족들이 아동을 찾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경찰은 유전자를 활용하여 실종아동찾기를 시작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아동이 실종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그 생김새만으로는 실종된 아동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유전자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찾고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청의 신고와 허가를 통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입회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유전자정보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민간조사원 개인 당 맡을 수 있는 실종사건의 수에 제한을 두어 한명이 과도한 수의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사건을 받아들이는 일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래서 업체의 이득을 위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실종자 조사를 위해서는 올바른 자격을 갖춘 업체들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며 실종자를 발견하면 신속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자를 가족들에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들과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조사업체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실종자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진 외국의 시사점

    1) 미국의 민간조사제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민간조사원이 관여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민간조사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건국 당시 국민의 생활에 국가가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자신의 신체와 재산은 스스로 보호하고 지킨다는 자구사상과 자치제가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와 법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제도 역시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11)

    따라서, 미국은 민간조사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서, 범죄예방 차원 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범죄수사 및 진압으로 목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실종자 및 미아를 찾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민간조사제도의 개관

    미국의 민간조사원은 각 주별로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 혹은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수사, 특정인의 신분·취미·성실·신뢰성에 대한 조사, 분실 혹은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파악·처분·회수, 인명 혹은 재산의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법정 및 각종 조사처에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자격은 주 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이 없고, 도덕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그 후 일정기간의 교육기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미국의 민간조사원은 일반인이 자격을 갖출 수는 있으나, 시험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와 같다.

    시험에 통과한 민간조사원은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데,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전문대학 과정에 준하는 2년간(4학기) 1600시간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과 같이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2)

    (2) 실종자 조사를 위한 민간조사원과 과학수사업체의 협력

    미국의 민간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택 수색이나 아니면 몸수색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신분적인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원의 권한은 다른 국가의 민간조사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을 및 의도를 가지고 잠적한 채무자 체포에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민간조사원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는 일반적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자에게 실종자 조사에 대한 의뢰를 하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자격을 가진 민간조사원이 조사를 하는데, 일반인과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적인 업무특성을 살려 실종자를 조사한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가 각각 자체적으로 민간조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양한 민간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실종자 조사를 함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한적인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열거가 대부분이 때문에 법규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은 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3)

    그리고 실종자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종자의 DNA확인 및 지문확인과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민간 과학수사업체와 민간조사원과의 업무적 제휴를 통하여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업무의 수요를 분산시켰으며, 민간조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실종자 DNA정보 및 지문을 공유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14)

    2) 영국의 민간조사제도

    영국에서는 민간조사원이 되려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이 필요하며 그 이외에 민간조사원 면허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영국에서는 국민이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호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찰, 전직 수사 및 정보기관 출신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15)

    (1) 영국 민간조사업의 개관

    영국의 경비업법 제4조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조문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인물 또는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 수집, 둘째, 분실되거나 손상된 재산의 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보수집이다.16)(이영래, 2008: 32).

    보험회사가 고객일 경우는 교통사고조사나 산재조사를 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는가를 조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기업상대의 업무로는 별도로 제휴예정기업의 신용조사, 고용시의 신변조사도 하며 사무변호사의 의뢰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민사·형사재판의 변론자료가 되는 증거나 정보수집을 한다.17)

    영국민간조사원은 2001년 5월 11일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 의해 민간조사원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면서 자국에서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민간조사원 개인에 대한 면허이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민간조사 사업자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법이 적용되는 민간경비서비스업에 대한 면허의 교부권과 인가권은 경비업국(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에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 면허도 SIA에 의에 의해 교부된다.18)

    민간조사원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간조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전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9)

    영국 민간조사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민간조사원협회(ABI :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에서는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영국민간조사원협회나 민간조사원업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민간조사원을 제명처분하고 있다.20)

    (2) 영국의 민간조사제도와 실종자 조사

    영국의 경우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가 미국만큼이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제4조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은 특정인물에 대한 정보 또는 그 활동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망실 혹은 훼손된 재산의 상황 또는 그 원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이들은 비공개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아를 비롯하여, 잃어버린 가족, 채무자 들을 조사하고 있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3) 시사점

    각국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미국의 실종자 조사를 위하여 지역에 맞는 적절한 제도도입과 함께, 서비스 중심의 민간조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종자 수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은 면허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협회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업무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실종자 수사를 위한 민간경비원 자격에 관하여 주목해 보아야 한다. 영국과 같이 비교적 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종자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민간조사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10여 년째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대한 주장은 이른감이 없잖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실종자 조사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경찰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실종자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경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수사의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민간조사업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DNA검사 및 지문검사 업체, 과학수사 대행업체와도 연계를 하여 보다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연구에서는 제시해 본다.

    11)이영래, 앞의 글, 30쪽.  12)이상원·이승철,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10쪽.  13)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8쪽.  14)Keough, M. E., Simmons, T., & Samuels, M. (2004). “Missing persons in post-conflict settings: best practices for integrating psychosocial and scientific approaches”.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Vol. 124, No. 6(2004), p. 272.  15)장정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6쪽.  16)이영래, 앞의 글, 32쪽.  17)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6~27쪽.  18)신현주,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8쪽.  19)위의 글, 26쪽.  20)이영래, 앞의 글, 38쪽.

    Ⅴ. 결론

    이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실종자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미발견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누적된 실종자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이고 이들에 대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공인받은 민간조사업체가 실종자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일에 대한 보완책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원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활동하므로 실종자를 찾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 한다는 장점이 있고 가족들도 원하는 때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 민간조사업체들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사람들이 실종자를 찾고자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조사업이 흥신소와 같이 음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성장한다면 경찰의 치안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입 이후에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찰과 관련기관이 철저히 감시하고 협력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2012 2011 경찰백서 google
  • 2. 김 병록 2009 “실종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6 google
  • 3. 김 양현 2009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Vol.21 google
  • 4. 김 원중 2006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google
  • 5. 김 형중 2010 “아동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google
  • 6. 나 영민 2006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 7. 신 현주 2007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 8. 이 상원, 이 승철 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google
  • 9. 이 영래 2008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Vol.5 google
  • 10. 임 재식 2009 아동 실종사건의 경찰 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 11. 장 석헌, 송 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3 google
  • 12. 장 정범 2011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 13. 정 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google
  • 14. 조 현빈 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google
  • 15. 장 수경 “경찰,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google
  • 16. Keough M. E., Simmons T., Samuels M. (2004) Missing persons in post-conflict settings: best practices for integrating psychosocial and scientific approaches.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Vol.124 P.272 google cros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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