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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for Improving Cultural Well-Being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This study review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of Korea, England,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ies and seeks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comparison of 4 countries’ programs. First reviewed is a path for transi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The concept reflected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Korea and has shifted from macro and vague ideas to policy subjects in the area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With ever increasing attention to the cultural well-being, a key issue becomes raising human resource for managing programs for cultural welfare. While Korea relies heavily on licensing individual and governmental support, all three western countries are more inclined to market and individual institutions which offer the cultural programs. Traits of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ets have led the differences in their policy direction, the comparison of four countries certainly offers the implication on which human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make pursuit.

KEYWORD
문화복지 ,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 비교연구
  • Ⅰ. 서 론

    최근 사회복지의 개념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문화복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적 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복지는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발전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과 함께하여 확대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를 위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등이 문화기본법을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다.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성·종교·인종·신체 조건 등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명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권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가지고, 5년 마다 각 정부 수준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시설·인력·활용방안 등을 담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문화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수급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관련 자격증제도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많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1). 특히 문화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자격증 제도가 문화예술인력 양성의 주요 모형으로 도입되면서 인력양성의 방향성 및 창의적 분야에서 표준화된 도입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과 캐나다의 문화예술 인력 양성사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국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인력양성

       1. 문화복지 개념의 소개 및 발전

    문화복지란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이는 문화예술활동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수혜자의 감성, 태도,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예방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문화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동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의 적용은 사회적·정치적 변천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 과정에서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충돌도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복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분야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변천과정을 정치적·정책적 환경 및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하며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복지는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정부 중심의 문화예술발전계획과 문화정책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주로 진행되었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형성되어 왔다(정갑영·장현섭, 1995).

    문화복지 개념의 시작은 1980년대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진 전두환·노태우 정부에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하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이 시기 헌법 제8조와 9조1)에 나타난 문화국가와 행복추구권 등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면서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종인(1987)은 문화복지를 협의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광의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요구 또는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개선·정비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환경 간에 존재하는 결함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채택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문화부를 신설하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해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정책 담론을 시작하였다.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요소가 정책 속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국영희·장하림, 2011). 이와 함께 이전까지 문화상품을 공급하는 예술가의 창작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화정책이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정책목표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그 구체적 개념은 정립되지 않고 담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문화복지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김영삼 정부 때이다. 이 때 문화복지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 및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되었다. 특히 세계화, OECD가입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복지가 하나의 굳건한 정책의제로 자리 잡았고, 감수성과 창의성 등이 구성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복지국가를 추구하였다. 생활권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전국에 350여 곳이 조성된 문화의 집은 일반인의 문화접근 및 문화감수성 증진을 내용으로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다(김세훈·조현성, 2008; 서휘석·이주연·류지원, 2008). 김영삼 정부동안 문화복지가 강조되었지만, 그 개념 및 방향성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중한(1996)은 이 시기 문화복지를 사물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 능력을 통해 정신적·문화적으로 상승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추상적인 면이 강했던 당시의 문화복지 개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커다란 개념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1990년대 후반 IMF구제금융 및 국제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문화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김세훈·조현성, 2008).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근간으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자원봉사활동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창의성 제고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문화복지 개념은 정책대상(policy target)을 정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 형태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복지 개념의 강화는 이 당시 문화복지가 지향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방향이다. 경제 발전과 함께 나타난 양극화 현상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강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바우처(현재 문화이용권) 사업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의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가 문화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변화하고, 정책목적이 감수성 제고보다는 문화향유 기회제공으로 변화되면서 문화복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이재성, 2009). 특히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로또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 낸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이다. 이들 사업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문화정책에서 제시되었던 문화복지의 의미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복지 중심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5년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전국으로 확대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소외계층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고 문화단체의 많은 기부활동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서 문화복지 개념이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복지 중심의 문화복지 개념을 확산시켰다. ‘품격있는 문화국가’ 또는 ‘잘 사는 한국인’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민전체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듯했지만, 실제 예산 배분 및 사용은 문화바우처사업의 대폭 확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2010년 문화정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 문화불균형 해소를 문화정책의 제1과제로 채택했고, 바우처사업 외에도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과 문화나눔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였다(정홍익, 2011). 특히 그 당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담론과 연계되어 복지측면에 방점을 둔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주어졌고, 이는 복지개념의 유지 또는 강화로 이어졌다. 이런 점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복지국가 담론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논쟁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복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책의제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표 1>]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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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융성을 4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시하며 문화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문화권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권’2)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문화의 정의 또한 문화예술에 국한하여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교육, 복지, 환경, 인권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문화복지에 대한 이슈를 강조하면서 문화기본법 제7조4호에서 ‘차별없는 문화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제3항에서는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교육 활성화’를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동법 제9조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조용란·황재영·조제억, 2008).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향후 문화복지 강화는 물론 이를 추진할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교육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문화복지사업과 문화복지 인력양성

    문화정책의 초점이 문화복지로 전환되면서 정책사업 역시 농어촌 주민 및 저소득층과 같이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문덕순, 2012). 이러한 경향은 문화복지정책이 문화기반시설 설립·운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되었다. 즉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과 문화바우처사업이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김윤진, 2011).

    최근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예술 참여기회의 확대와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등이 있는데,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는 지역과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바우처사업3) 외에도 문화 나눔기부를 활성화하여 문화자원봉사, 생활밀착형 여가생활, 유명예술인의 재능나눔 등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복지정책 시행 초기에는 문화기반시설 보급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점차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복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발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문덕순, 2012).

    문화기본법이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규정하기 이전부터 인력양성은 문화복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인지되어 왔다. 1990년대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한 분야로 정착된 이후 정부 예산 규모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문화복지관련 사업예산은 83,945백원에서 2012년 128,24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도 매해 25%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복지사업의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사업의 개념적 실체,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 또한 문화복지의 영역이 사회전반의 문제로 보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중심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사업의 지향 및 구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문화복지 개념에 대한 혼란과 정책적 초점의 변화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마저 그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기 어렵게 만들면서 기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우려는 2012년 제1차 재정사업 심층평가(문화여가지원사업군)에서 문화복지관련 예산이 일괄 또는 나눠주기 위주의 공급자 지원방식, 정보제공 미흡,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문화복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정부 프로그램이 혼란을 거듭하는 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사‘ 자격증이 남발하기 시작했다. 2011년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한국문화복지교육협회,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비공인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한국심리상담협회 역시 문화복지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국문화창조연구원에서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자격증이 비공인 자격증이었지만, 문화복지사업의 증가와 함께 인기를 끌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 및 사업들과 동일한 용어를 공유함으로서 문화복지사업의 방향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간영역의 비공인 자격증이 많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사업이 기획·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정부는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전국 61개 지역에 총 74명의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였고, 2013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촉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100명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이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화복지사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2003년 만들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분권TF는 2006년 지역문화제정법을 발의하면서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할 전문인력으로 문화복지사를 언급하였다가 이후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문화복지사란 이름 대신에 문화여가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복지분야 전문인력은 사업현장이나 정책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문화복지 인력양성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아직 초기인 상태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부기관 또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경영예술연구소(2011)는 인력양성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업무몰입도 향상, 문화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성과요인이 제시되었지만, 이와 함께 운영상 문제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용환경 개선, 기존 인력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양성사업의 운영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체계의 중요성은 추후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특히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양성인력의 교육 및 활용계획을 정부가 명시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정부활용 계획과 사용기관의 여건 사이의 괴리는 양성인력의 불만은 물론 이들의 질적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 외에도 경영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조은상·이상돈(2005)은 정부의 인력양성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리더십, 양질의 프로그램 및 강사진의 열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장애요소인 예산부족, 관련 기관의 참여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지역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춘·안경애·이승렬(2014)은 인력양성사업의 조직, 인력관리, 시설, 재정과 같은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투입단계에서 수요조사, 프로그램의 설계 및 홍보 등이 중요하며, 사업의 운영에서는 양성인력의 적극적 참여 및 온전하게 수료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양성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파트너십 유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양성사업의 특성과 함께 연구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장기 사업일 경우에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높은 조직, 높은 신뢰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조직, 유능한 관리자의 사전적 조정, 양성인력의 전문지식 및 적응능력 등이 양성프로그램의 성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영국, 미국, 캐나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실태 및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대상인 프로그램은 영국의 문화코디네이터, 미국의 문화예술기관 인턴십,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COMPASS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프로그램이다.

    1)헌법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물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문화기본법 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며 문화권을 강조하고 있다.  3)바우처 사업에는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가 있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2014년 부터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3개 바우처를 통합하여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Ⅲ.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1. 우리나라 문화복지 인력양성프로그램

    1)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고 경영하는데 관심있는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복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및 공연법 제3조2항4)에 근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경영할 수 있는 예비인력들이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진출 경로를 확보하고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교육 및 지식제공을 통해 직무 전문성과 함께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단순히 현장 전문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단체의 안정화 및 운영체계화에 기여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사업은 2007년 시작된 후 이름 및 추진체계를 조금씩 변경하며 계속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현장인력과 지원인력을 구분하여 추진되어 왔다. 현장인력 지원은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인턴지원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주도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성 증진과 이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교육 및 지식정보지원은 문화예술기관 또는 이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기획경영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문화예술 단체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발전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예술경영 CoP(Community of Practice)5)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곳인 경우 지원을 허용하여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2010년 53개 단체에 1명씩 53명이 현장배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교육 및 지식정보 지원사업은 총 15개 기관에 대해 교육지원, CoP운영지원 및 매뉴얼 발간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이후 2011년 5억여원 규모의 예산에서 2013년에는 10억원, 수혜인력 역시 2012년 74명에서 2013년에는 85개 기관 100여명의 문화예술 인력이 지원을 받았다.

    문화예술 양성사업은 배치단체 및 수행인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몰입도 제고 및 정책적 신뢰감 제공 그리고 재선발과 신규선발 인원을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 향상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예술경영연구소,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특히 단순한 사업비 지원을 넘어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관에서의 인력활용 역시 단순업무가 아닌 이들의 역량강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지원하고 참여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참여한 문화예술단체의 집합적 사명감을 공유하도록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과거 공연을 진행하거나 사업 자체를 위해 단순히 인력을 모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에 관심 있고 목적의식을 공유한 인력을 발굴함으로서 사업의 지속적 참여는 물론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신뢰감 형성은 신규 진입인력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이들의 잠재력과 참여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강윤주, 2009). 아울러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특화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은 물론 장기적인 인력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2에 근거한 자격6)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해야 주어지는 자격증으로, 필요한 교과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양성기관을 갖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법적 직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석, 기획, 진행, 평가 및 교수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증진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양성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전국의 1만2천여 개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배치된다.

    교육사 도입 초기에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로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지원하며 국공립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비영리영역(또는 공공영역으로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이 포함)과 민간영역(민간 문화시설과 문화예술단체)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사는 1급과 2급 2가지 수준이 있는데 2급 교육사는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1급 교육사는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수준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교육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필수적이다(전정민, 2009). 특히 현장에서 조사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기에 교육자로서 교육생과의 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교육원 또는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학교문화예술 연수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하는 비학위과정 또는 학위과정으로서 대학에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음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

       2. 외국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1) 영국의 문화복지 인력양상: 문화코디네이터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도 지역 학교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코디네이터(cultural coordinator)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스코틀랜드 및 영국 전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문화코디네이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들로 하여금 문화적 역량을 발견하게 하여 유무형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스코틀랜드 교육기관의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모범사례로 소개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학습네트워크(Creative Learning Network)을 설립하고, 문화코디네이터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때 창조학습네트워크는 경쟁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학습과정 개발과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까지도 제고할 수 있는 학습과정(a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개발하고 해야 된다. 이들은 2007년 스코틀랜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고 선정과정에서 이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개발한 학습과정은 학교뿐만아니라 지역문화 및 복지센터에 제공되어 그 곳의 교사들을 통해 지역 깊숙이 파급되고 있다. 문화코디네이터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적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 학습과정은 수혜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창의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학급과정 개발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할애한다. 즉 지역의 예술가, 교육정책입안자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교육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하다. 이들은 개발한 학습과정을 개발·운영·개선함과 더불어 학습과정이 지역 전체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가, 예술교육자 및 문화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박물과, 예술센터의 교육자 및 예술가들과의 협력활동을 도모한다. 특히 문화코디네이터 사업평가에서는 점진적으로 학습과정의 질적향상과 함께 참여기관들 간의 협업체계 구축, 국가사업들과의 연계성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자산과의 연계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과 스코트랜드는 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교육제도 또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코디네이터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조건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 청소년 교육에 참여한 경험, 학습과정 개발 경험, 교육 및 교과과정을 수행한 경험, 교육기관 또는 지역단체들과의 파트너십 사업을 개발하거나 수행한 경험, 연구과제 또는 협력과제 개발을 통해 정부 및 문화재단의 재정지원을 획득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선발하여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2) 미국의 문화복지 인력양상: 문화예술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은 대부분의 문화예술기관들이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양성하고 있다. 이들 문화기관들은 지역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의 문화예술 관련학과들과 협력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한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세계적 예술기관인 Hyde Park Art Center,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한 문화예술 보급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한다.

    인턴십(internship)은 기능/기술에 관한 기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마친 뒤 정규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받는 실제 훈련을 칭한다. 대개 직업재교육(OJT) 또는 도제(apprenticeship) 형태로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경험을 쌓게하기위한 직업교육의 한 유형으로 워크스터디, 산학협동교육, 현장실습, 현장체험 및 관찰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턴십을 수행한 자에게 학점 또는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인턴십의 기본 취지는 노동력과 직업경험의 교환으로 인턴은 직업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제공기관은 반대급부로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인턴수료자는 업무 경험을 통해 직무에 관한 지식과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인턴제공기관은 관련 인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인력 고용이전에 해당자에 대한 관찰 및 직무숙련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표 3>] 문화예술 인턴십프로그램의 요구역량과 지원자들의 습득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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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인턴십프로그램의 요구역량과 지원자들의 습득역량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뤄왔던 문화예술계의 인력양성방안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기관 외에도 지역중심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유급·무급, 정기·부정기의 다양한 유형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인턴들은 박물관, 아트센터,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관련 자체 자원관리,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대외협력과 네트워킹 등 문화예술 사업을 개발, 수행, 운영 및 관리하는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턴들의 활동은 상급자를 통해 평가받고, 이를 통해 정규계약 체결, 계약 연장, 유급 인턴직으로 전환, 추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제공된다.

    Hyde Park Art Center와 Americans for the Arts와 같은 미국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역시 다양한 유형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정책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무급(unpaid intern)과 유급(paid intern)인턴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기관들은 급여,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광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업무와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비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까지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국규모의 문화예술기관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기간 및 업무는 물론 인턴십의 규모까지도 공고 전에 미리 계획하여 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이 업무, 근무여건 및 직업 미래까지 사전에 알고 계획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기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들은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교과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과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3) 캐나다의 문화복지 인력양상: 온타리오 예술가협회 COMPASS프로그램

    COMPASS는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초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과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직개발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정할 경우 재정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전문가 개발은 문화예술단체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코칭, 세미나와 워크샵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COMPASS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타리오 예술가협의회(Ontario Arts Council)는 온타리오 주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설립된 기관이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세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계속해왔다. 특히 98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술투자기금(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Sport’s Art Investment Fund)을 관리하며 비영리 예술단체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면, COMPASS없이 기금재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COMPASS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성과(merit), 파급효과(impact) 및 지속가능성(viability)을 기준으로 한다. 성과기준은 제공된 프로그램이 기관 및 관리자 역량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파급효과기준은 인력양성을 위한 학습방법 및 수단의 적절성과 교육프로그램 수행계획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지속가능성은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3. 국가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시사점

    우리나라, 영국, 미국 및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문화예술과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기 다른 유형의 인력양성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인력양성사업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정규교육과 자격증제도를 통해 이들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국가가 지원은 하지만, 인력양성 및 활용은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국의 인턴십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의 목적과 선발인력의 자격요건 및 적용분야를 미리 정하고 있어, 기관 자율에 맡기는 외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양성사업은 효과적인 인력양성과 사업진행을 위해 자율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업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성인력 선발을 위해 사업기관은 인력선발 이전에 선발분야, 수행업무 및 필요한 지식을 명확히 결정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있다. 채용 또는 사업기간 역시 해당 업무에 따라 달리 정함으로서 교육과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턴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 외에도 관련분야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 국내·외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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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례 비교

    4)문화예술진흥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계획은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5)Community of Practice의 약어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활동으로, 참여자의 전문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및 직장 재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6)2012년 2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에는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 명명하던 것을 ‘문화예술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문화복지 인력양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조용란·황재영·조제억, 2008).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제도와 함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기획·시행되고 있다.

    문화복지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간차원의 문화복지사 관련 자격증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의 개입을 불러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개념은 세계적으로 그 사용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 도입된 개념으로 이에 대한 학문적 기반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심창학, 2013). 아울러 문화복지서비스의 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인력양성의 초점은 자격증 및 인증제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문화복지정책 및 인력양성사업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이한 운영방식과 추진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교육 및 국가인증을 통한 국가 중심의 인력양성인 반면 외국은 문화예술기관중심의 인력양성 및 일반교육을 통한 적격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중심의 우리나라 전통을 고려하여 자격증 제도의 강화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양성하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고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분야에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인력양성이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상존한다. 이러한 찬반론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중심 인력양성 모형은 서구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입각한 모형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인력양성을 시행하는 기관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서구 국가의 인력양성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제 문화정책과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란 궁극적 목적을 위한 양자 협업체제의 구축에 있다. 서구 국가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단일화된 국가중심의 인력양성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극복에 필요한 정책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향후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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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 [ <그림 1> ]  사례연구의 분석틀
    사례연구의 분석틀
  • [ <표 3> ]  문화예술 인턴십프로그램의 요구역량과 지원자들의 습득역량
    문화예술 인턴십프로그램의 요구역량과 지원자들의 습득역량
  • [ <표 3> ]  국내·외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례 비교
    국내·외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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