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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A Study on Expert Opinions abou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Delivery System on the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in the Multicultural Age :
ABSTRACT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duce evidence that may contribute to draw promotional measures for family policy. To design development measure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family polic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12 professional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Factors for the support subject and scope, the subject expansion and the promotional system maintenance were grasped and the basic requirements to set the long-term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were developed. Nowadays,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existence and policy chang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at the level of social unity. A stakeholder-centric paradigm convers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 all related members is required and in-depth discussion on how to establish a future multicultural society is necessary.

KEYWORD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가족정책
  • Ⅰ. 서론

    세계화로 인한 인적교류의 증가, 경제적 격차 심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약 75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2020년 다문화가족의 수는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23].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포함하는 인구는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14].

    이에 한국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국내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2].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행정부처가 협조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위원회 등에서 정책 조정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군구에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4년 5월 현재 22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의 증가와 함께 센터 이용 연인원 또한 2006년 94,277명에서 2012년 1,656,44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2,23].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23]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는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 가지 이상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6.2%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써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문화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성 및 실용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16,34,32,35,29], 양한 유형의 국제이주민과 그 가족의 특성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

    최근 다문화가족의 한국 거주기간 증가 및 생애주기 변화 등 다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귀화자 증가, 결혼이민자 이외의 정주형 이민자 증가, 결혼이민자 세대의 취업 및 사회참여 등 욕구증가, 부모세대의 노령화와 자녀 세대의 성장, 해외성장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가족관계의 해체와 재혼가족의 증가 등 다문화가족 구성과 가족 갈등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건수는 2005년 4,171건에서 2012년 10,887건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4]. 이와같이 가족해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하며 정책접근 방식도 결혼이민자, 자녀 등 대상별 접근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체감하는 정책의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15,22,29].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7개 이상의 부처에 이르는데, 각 부처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사업들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다문화정책이 부족하며[31], 한국사회에서 어떤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정책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4,25].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기획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13,16,5,20].

    한편,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시기[10, 29] 및 가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4,5,18,19,20].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 역할과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10,8,4,7].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다문화환경에 맞춰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다문화가족사업 진단과 운영방안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한국 가족정책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가족정책 추진방향 체계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진단

    다문화가족사업 진단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간실적분석자료(2009년-2013년) 및 정부간행물,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하였다. Table 1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자녀, 일반시민)와 운영방법(집합교육, 방문 및 지원, 소규모 집단교육)을 분석틀로 정리한 결과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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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s and Cons & Improvements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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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 and Cons & Improvements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Business

    우선 결혼이민자 여성 입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사업, 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이해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취업교육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사업인 한국어교육인 경우 초기적응지원에 효과적이며, 단계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한국어교육 운영 기관수가 증가하고 한국어 단계별 지속적 이수자 수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및 운영방법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육시 가족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등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다문화가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21].

    다음으로 남편과 시부모 입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낮은 교육참여 의지와 참여율이 사업운영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관점의 가족통합교육 매뉴얼 개발과 대상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은 관심과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 관련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 존재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려는 의지가 낮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과 차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자녀 지원사업은 가족단위의 자녀양육과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의 적응 지원을 위해 센터의 교육과정 점검과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높고, 시행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및 관리방법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방법 측면에서는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자녀생활지원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집합교육인 한국어교육의 경우 센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결혼이민자의 참석이 어려워서 장기결석자 및 중도 탈락자 발생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시간 및 공간 등에 대한 운영방법을 달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 및 지원사업 운영방법의 경우는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별 가정에 찾아가는 다문화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및 기관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현장 요구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현재 센터의 인적 및 물적 조직운영 시스템 보완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집단 및 나눔봉사단은 대상자의 교육동기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농어촌지역의 전문적인 강사 지원 및 관리의 문제와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결혼이민자 여성 초기적응에 집중한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8,29,4,25].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을 심층평가한 조사[18]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을 위시한 초기 적응지원사업에 재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생활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향을 결혼이민자 여성의 초기적응에 초점을 둔 사업에서 벗어난 생애주기관점의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29],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전개가 필요하며, 대상자의 욕구, 학력 등 세분화된 상황을 고려한 사업전개를 통하여 획일적인 사업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4]. 또한 Kim[10]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최근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초기적응을 위한 교육기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한 없이 제공할 경우 대상자의 동기저하를 통한 학습능력 결여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지원시기 뿐 아니라 사업구성 및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어가 주로 기초와 초급과정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급반이나 회화반, 한국어 인증시험대비반 등의 개설은 미약한 실정으로[32] 지역사회내 한국어 교육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한국어교육의 질적 다양성 추구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정의 커리큘럼 다양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12]. 또한 한국어 교육 외에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사업으로는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자조집단사업, 그리고 방문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 통번역 서비스의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의 초기 적응과 가족관계 형성, 긴급한 상황 대처에 있어 긴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25], 자조집단사업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7,32]. 방문교육사업의 경우 가족적, 지역적 요인으로 집합교육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대상들에게 서비스 수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25, 20]. 그러나 방문교육사업의 경우 고(高)비용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도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4].

    또한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재정투입이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기관의 전문성도 낮아 서비스 수혜자도 극히 적고, 이수자의 취업률도 낮아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18], 그 이유로는 결혼이민자 여성 취·창업 사업 진행시 교육훈련 사업에 치중하여 실제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이 미비한 결과를 낳으며[24], 취업사업 수행기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성이해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2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일자리제공 중심의 사업진행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가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일용직 또는 임시직 직업 지위에 있는 생산직 외의 프리랜서나 지식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차를 고려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0].

    한편 이혼 및 위기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5,20,25]. 다문화가족의 문제로는 가족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전문적이고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족상담가 채용 및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들로는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여성 결혼이민자 당사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진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4]. Jung과 Jung[5]의 연구에서는 사업추진대상의 범위를 결혼이민자 여성의 남편과 부모로 확대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안정성을 해치는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요인이 부부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인 점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Lee[29]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하고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의 효과성을 양방향으로 고려해볼 때 사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방법 측면에서는 지역의 특성, 대상의 상황, 접근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대상자 수요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공급형식이 아닌 지자체, 센터별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으로[12,4,5,19], 지역별 이용자 수와 지역 특색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8]지역 자원을 활용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20],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단기적이며, 문제해결중심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진행이 시행되어야 한국 전반의 다문화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30, 31].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질적 수준향상과 관리를 위한 센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보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18],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3],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방법 구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7,29].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러한 다문화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책의 효율 및 실용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1,16,27,34,33,29],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이주민과 그 가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혼인 및 가족재결합과 결혼이민자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규정만으로는 지원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유형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관련 법과 규칙이 한정적일 경우 다문화가족 내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34], 급변하는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대상을 포괄하여 그들의 문제점과 욕구를 진단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정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14].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영역 및 내용

    본 연구는 주저자가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6] 의 주저자 수행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향후 발전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정책 추진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성찰을 통하여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려는 시도로,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기존 관점의 변화가 야기되는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접근이며, 향후 장기적인 가족정책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각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방향 탐색이라는 연구문제 하에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전달체계, 다문화가족사업 등 크게 3가지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및 가족정책 발전방안 설계를 위해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위한 요소 발굴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진행방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방향성 설계를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는데, 질적연구 방법 중 FGI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해 서로 경험과 인식을 나누도록 하는 집단면접방법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경험자들을 참여자로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 및 사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면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28]. FGI에 참석한 전문가는 다문화가족 정책포럼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사업 정부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자, 교수 등으로 2그룹,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13년 10월 7일 ~ 10월 30일까지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FGI에서 사용될 인터뷰 문항에 대해 미리 전달하고 개요를 설명해줌으로써,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인터뷰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전달체계, 다문화가족사업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하고 전사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FGI 참가자는 다문화가족 관련 포럼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들로 본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힌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가족학 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련 분야 국가 연구기관 및 시행기관 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간관리자들로 다문화가족분야 전문가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원수가 한 그룹으로 진행하기에는 상호교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집단(6명), 2집단(6명)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정보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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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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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articipants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초점집단인터뷰의 데이터 분석은 각 집단의 인터뷰가 끝난 후 바로 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은 질적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를 이용하였다. 우선 MAXQDA상에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를 통해 기록한 후, 코딩기능을 사용하여 의미에 따라 자료를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MAXQDA의 코드체계와 면접내용을 연결하고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였고,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별로 내용을 재조정하고 재분류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분석할 때 발생한 불명확한 부분은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재확인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생산적 가족정책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다문화가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실시결과 총 3가지 영역에서 7개 주제, 13개의 하위주제로 구분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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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Cultural Family Professional's FGI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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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Cultural Family Professional's FGI Analysis Result

       1. 다문화가족정책

    1) 관점 및 방향

    (1) 사회통합 인식 개선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문화정책방향으로 실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각기의 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대국민적인 인식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실제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에 알맞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대상범위

    (1) 다문화 개념 확대

    참석자들은 현재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다문화의 개념을 한국 사회와 다른 문화를 가진 대상이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현재 혼란스러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이주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여, 다문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제안한 것이다.

    (2) 다양한 다문화가족으로의 확대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으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으로의 확대를 필요로 하였는데,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도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면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새터민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 범주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가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추진전달체계

    1) 콘트럴 센터(Control center)의 역할

    (1) 다문화 관련 사업의 중심기관 역할(사업모델 역할)

    현재 추진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관련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의 역할을 해주기를 대부분 참석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업 및 자원들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우수 사업을 평가하면서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로써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다문화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 지역기반 운영

    (1) 지역과 연계 강화

    참여자들은 이미 지역에 정착하여 신뢰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기반 사업 등을 더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복지기관으로써 입지를 높이고 중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운영

    중앙에서 전달되는 지침들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센터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을 어려워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지역특색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운영 결과인 평가 또한 그러한 관점을 반영해주길 제안하였다.

    3) 전담인력

    (1) 가족전문가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전문가는 가족분야 전문가이며, 이는 기존에 배출된 가족 관련 전문 국가자격인 건강가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통합센터 이전에 각 분야 센터에서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며, 부족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3. 다문화가족사업

    1) 초기적응을 위한 가족지원

    (1) 한국 적응 초기지원 단계에 집중

    다문화가족 지원범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초기 입국 5년 이내에 언어영역 뿐 아니라 일자리나 생활상의 문제 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적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초기적응 지원에 집중하여 법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안하였으며, 그 후 발생하는 가족관계상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전문팀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2) 초기 적응 집중 사업(한국어 교육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이 초기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때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한국어교육’이다.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로는 ‘한국어교육’이 현재 다른 부처들의 주도로 타 기관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해석으로 다른 관점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이 있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함이 아닌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과 가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한국어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주장하고 있었다.

    2) 예방차원의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지원

    (1) 가족생애주기 발달단계별 지원

    가족의 문제는 가족주기발달에 따라 단계별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적응이 진행된 후에도 타 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집중하여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히 존재하며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다문화가족들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기를 제안하였다.

    (2) 가족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때 이 가족들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는데, 이는 특히 다문화가족의 빈곤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자녀세대를 포함한 가족전체에 대한 역량 강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었다.

    대상가족의 빠른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초기에 담당센터가 사례관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례관리를 통하여 초기부터 지원을 받으며 적응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3) 가족통합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의 목적이 건강한 다문화가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문제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문화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초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사업이 시행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업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다문화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가족관점에서 가족원들이 참여하는 가족통합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세대간, 문화간, 성별 차이가 큰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은 건강한 가족형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가족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에 걸친 12명의 다문화가족 전문가에게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은 실제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대상범위 확대와 다양한 가족 단위의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정책의 추진전달체계에서는 컨트럴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달체계로 다문화 관련사업의 중심 기관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가족전달체계 운영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전문가는 가족분야 전문가이며, 이는 기존에 배출된 가족 관련 전문 국가자격인 건강가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단위의 사업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초기 적응 집중 사업 발굴과 지원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예방차원의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지원이 요구되며, 가족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관점에서의 가족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적응 시기, 가족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집중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특히 중복사업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가족 단위 중심의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적응에 초점을 맞춘 사업 아이템과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관계, 가족적응,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발굴과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자활에 대한 수요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제안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적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이후 초기 3년 이내에는 집중적인 가족통합교육을 통해 문화 차이와 결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도 언어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어 1,2단계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선(先) 정착한 통번역사가 기본적인 정착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며, 다문화감수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3-5년 사이의 2단계 적응기에서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교육과 가족발달단계별 과업 교육을 지원하며, 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이후 5년 이상의 3단계 다문화가족에게는 가족 기능에서 발생하는 발달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교육·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국민대상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이해 및 편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운영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성, 대상의 상황, 접근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이 요구된다. 향후 다문화 대상 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공존에 목적을 둔 한국형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관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급변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가족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관련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사업 경력을 충분히 인정하며, 건강가정 가치 안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교육도 병행되어 ‘가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대상 법과 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및 시범운영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이 시점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파악하였으나, 전문가 중심의 접근에 치우쳐 사업수혜 당사자인 다문화가족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관련 구성원 모두의 측면을 고려한 당사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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