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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전라북도 교육협력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ducation Collaboration Recognition In JeonBuk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전라북도 교육협력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As demand for education collaboration increase we need to analyze recognition of educ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ducation collaboration recognition focusing on street-level bureaucrats. In order to study I reviewed current state of affairs in collabora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educa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comprised of mayor and superintendent is to be revitalized for networking which facilitates cooperation among partners. Second, education collaboration deputy director-general should be operated to coordinat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ird, person to person dispatch service is to encouraged. Finally, by making use of educational expense, subsidiary stable securing strategies of education finance is required.

KEYWORD
교육협력 , 교육협력인식도 , 교육협력행위자 , 교육자치 , 교육행정기관
  • Ⅰ. 서 론

    최근 전라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반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과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교육협력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민과 의회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이 교육자치제도에 의해 교육행정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행정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및 반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더 많고 다양한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학교보건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세법」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교육협력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1)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활용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협력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김승환 교육감후보 공약집, 2014). 그러나 일방행정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집행자들이 교육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에 대한 관점, 비용부담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교육협력 활성화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협력을 집행하는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의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적합한 교육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제고 및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와 교육에 대한 공동관심과 책무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법령에 의해 상호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사무들의 효율적인 실천 도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기관의 실제 연계협력 업무 및 유사업무를 집행·결정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상 보조사업의 유형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교육협력의 개념 및 의의

    교육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연계를 통해 일정수준의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관계란, 일정 협력 사안에 대해 교육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공동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협력은 교육자치를 집행하는 교육행정기관과 일반자치를 집행하는 일반행정기관 간의 행정주체들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공유해야할 행정적 권한, 책임 및 의무관계를 맺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2). 한국교육개발원(2006)에서도 교육협력에 대해 교육자치를 집행하는 교육행정기관과 일반자치를 집행하는 일반행정기관간 행정 주체들이 일정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과 공유해야할 책임 및 의무관계를 맺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협력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제고 및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책무의식을 제고하며, 각종 법력에 의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야 할 사무들의 효율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첫째, 교육투자 제고 및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이다. 이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시·도교육청에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은 주로 교원인건비이거나 대부분 경직성경비에 해당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 협력체제 구축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및 행·재정적 자원을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관심과 책무의식의 제고이다. 교육협력은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 관심과 책무의식의 제고에 목적을 둔다. 일반자치단체도 주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주민선거를 통한 선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교육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이런저런 교육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 권한 밖에 있는 교육에 대해 공약대로 자유롭게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상호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연계협력체제가 마련된다면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무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법령에 따른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무들의 효율적인 실천이다. 교육협력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무들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형

    일반적으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의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행정협의체의 운영, 교육협력관제 운영,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통합 등을 들 수 있다(이인희 외, 2011). 교육행정협의체는 양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모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협력관제는 양 기관의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 및 의견조정을 위해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협력관 또는 교육기획관이란 이름으로 시·도청에 파견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7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제반사무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파견 또는 전출하는 교육청 공무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며, 양 기관간의 교육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도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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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전라북도의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의 7개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 각 지원청의 행정지원과의 재정·협력담당 팀에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청 및 시·군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지정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의 7개 시·군과 도청에 담당부서가 지정되었다.

    [<표 2>] 전라북도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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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3. 교육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자들 사이에 중요한 연구주제로 거론되었다. 전제상(1993)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및 연계 강화에 대해서 주민통제의 원칙, 지방분권의 원칙, 교육행정의 독립의 원칙, 교육행정의 전문성 원칙 등의 분석 틀을 통해 재조명하기도 하였고, 김홍주, 이석희, 서영인(2006)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존중, 상호일정 권한과 의무에 대한 공유 확대, 일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상호 인적, 물적, 교류협력 강화 및 연계협력제도 운영의 법적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영인(2007)은 연계협력의 확대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협력관제도의 정착화, 비법정전입금의 법적근거 강화, 의무적 협의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김진용(2011)은 지방행정협의회의 활성화, 협력관제의 내실화를 통한 제도적 측면의 협력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유대와 협력을 통한 상승(win-win) 효과를 가져오는 의미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일용(2011)은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의 분리,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시 지방 중심적인 고려, 개편 방향 논의의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등의 광의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혜정, 이인화(2012)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교육협력 발전방안을 우수 교육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육협력관제 강화, 공동협의기구 활성화, 주기적 교육포럼 개최를 중심으로 교육협력사업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박수정, 김용, 이인회, 박지영(2009)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체제 연구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법적 현황과 운영실태 조사 및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면에 조동섭(2010)은 교육자치제도는 이념과 실제의 측면에서 고유한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통합이 더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개연성이 낮기 때문에 소모적 통합 논의보다는 실제적 연계협력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 교육재정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호근 등(2011)은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법적·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계 협력 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김재훈(2012)은 지방교육재정협력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구조적 통합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부 단체장 임명제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민희(2011)는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을 수립과 교육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제도의 성격과 지원방식에 대한 재정립, 교육경비보조 지원항목의 재분류가 필요성과 교육경비보조 지원방식·내용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간 연계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김민희, 2013).

    송재복(2008)은 교육협력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에 대해 제도적 요인과 참여방식의 두 가지 네트워크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신현석(2011)은 협력적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상·하위 거버넌스와의 연계 및 협력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하봉운 등(2005)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평가연구와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향후 추진을 위한 가능성, 관련 조례와 법령 분석을 통해 조례(안)를 제시하였다.

    [<표 3>] 교육협력 선행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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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협력 선행연구 현황

    2)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교육협력의 범위는 2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집행기관간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사항만을 교육협력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중앙의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분권 문제, 안전행정부와 시ㆍ도청간의 분권 문제를 체제 구축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교육협력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Ⅲ. 연구모형

       1. 연구 틀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교육협력을 진행하는 집행자들의 교육협력 인식도를 분석하고, 이를 위해 교육협력 현황분석을 토대로 세부적 영역에서의 교육협력 정도와 향후 추진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교육협력 현황분석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의 우선순위와 양 기관간의 협력정도를, 교육협력정도 분석에서는 근무기관별·근무 경력별·직급별에 따른 교육협력정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추진과제 분석을 통해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대상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청 및 시·군지자체,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실제 연계협력 업무 및 유사업무 집행·결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었고, 문항은 크게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3) 세부적으로 교육협력의 현황분석 문항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의 우선순위와 담당 분야에 대한 일반행정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간의 협력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세부 영역별 교육협력정도를 분석하는 문항에서는 근무기관별·근무경력별·직급별에 따른 교육협력정도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추진과제 분석 문항에서는 향후 양기관간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4>] 설문조사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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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문항 구성

    조사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근무지역은 인구수 비중을 기준으로 표본설계에 의해 할당되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 분포를 보면, 전주시(8.2%), 일반행정기관(67.5%), 16년 이상(42.1%)의 경력, 행정직(49.0%) 업무담당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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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기본정보

    3)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문항은 사전에 도청과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구성하였다.

    Ⅳ. 교육협력 인식도 분석결과

       1. 교육협력 현황분석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협력정도에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두 기관 간 교육협력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39점). 두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교육복지지원 분야(24.7%)이며 인재양성분야(23.1%)>방과후돌봄분야(19.6%)>평생교육분야(14.7%)>다문화교육분야(13.9%)의 순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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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협력정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지원분야(3.42점), 인재양성분야(3.35점), 다문화교육분야(3.18점) 순으로 협력정도가 강한 편이고, 방과후돌봄분야(2.95점), 평생교육분야(2.71점) 순으로 협력정도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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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정도

       2. 세부영역별 교육협력 수준분석

    1) 근무기관별 교육협력정도 현황

    근무기관별 두 기관 간 상호 교육협력 정도에서는 근무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7, p<0.05). 전북평균은 3.39로 나타났고 일반행정기관은 3.47점, 교육행정기관은 3.20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8>] 근무기관별 교육협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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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별 교육협력 정도

    근무기관별 두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복지지원분야, 인재양성분야, 방과후돌봄분야 순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육복지지원분야에서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근무기관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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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근무기관별 두 기관 간 협력정도에서는 인재양성분야에 대해 양 기관간의 협력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3.004, p<0.01), 일반행정기관의 협력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기관은 교육복지지원, 다문화교육, 방과후돌봄, 인재양성의 4개 분야에서, 교육행정기관은 평생교육분야에서 전북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근무기관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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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2) 근무경력별 교육협력 정도 현황

    근무경력별 양기관간 교육협력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16년 이상(3.55점), 11~15년 이하(3.50점)는 전북평균(3.39점)을 상회하고, 5년 이하(3.28점), 6~10년 이하(3.24점)는 전북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근무경력별 교육협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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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별 교육협력 정도

    근무경력별 두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교육복지지원분야>인재양성분야>방과후돌봄분야의 순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근무경력 16년 이상의 경우 인재양성분야에서, 근무경력 15년 이하의 경우 교육복지지원분야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근무경력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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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근무경력별 두 기관 간 협력정도를 세부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16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협력정도가 강한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전북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11~15년의 인력의 경우 교육복지지원/다문화교육/방과후돌봄 분야에서, 6~10년의 근무경력자는 인재양성분야에서, 5년 이하의 근무경력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전북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근무경력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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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3) 직급별 교육협력 정도 현황

    직급별 두 기관 간 상호 교육협력 정도를 살펴보면, 직급별로 교육협력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96, p<0.01). 직급 중 행정직(3.48점), 기타전문직(3.53점)은 전북평균(3.39점)을 상회하고, 전문직(3.23점)은 전북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직급별 교육협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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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교육협력 정도

    직급별 두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교육복지지원분야 > 인재양성분야 > 방과후돌봄분야의 순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직은 인재양성분야에서, 전문직과 기타전문직은 교육복지지원분야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직급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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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직급별 두 기관간의 협력정도를 살펴보면, 인재양성분야에서 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973, p<0.01). 대체로 행정직의 협력정도가 강한 편이며, 모든 분야에서 전북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은 평생교육분야에서, 기타전문직은 다문화교육/방과후돌봄분야에서 전북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직급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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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3. 향후 추진과제

    향후 두 기관 간 상호연계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향후 두 기관간 상호 연계협력이 매우 필요하다(4.42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지원분야(29.4%) > 방과후돌봄분야(22.7%) >인재양성분야(20.8%) > 다문화교육분야(16.0%) > 평생교육분야(10.4%)의 순으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표 17>]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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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근무지역별로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군에서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인재양성분야 순으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은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1순위로 교육복지지원분야를 꼽았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은 방과후돌봄분야를, 무주군은 인재양성 분야를 꼽았다.

    [<표 18>] 근무지역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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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역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근무기관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인재양성분야 순으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두 기관 모두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교육복지지원 분야를 꼽았다.

    [<표 19>] 근무기관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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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근무경력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근무경력에서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 인재양성분야 순으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력자들이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방과후돌봄분야를 꼽았다.

    [<표 20>] 근무경력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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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직급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직급에서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 인재양성분야 순으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행정직, 전문직은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1순위로 교육복지분야를, 기타전문직은 방과후돌봄분야를 꼽았다.

    [<표 21>] 직급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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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증가를 배경으로, 전라북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육행위자들의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 및 협력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모두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는 분야로 교육복지지원분야를, 그렇지 않은 분야로 다문화교육분야를 꼽았다. 협력정도가 가장 강한 분야는 교육복지지원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다문화교육문야가 협력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분야의 경우 협력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교육협력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행정기관이 교육행정기관보다 기관 간 교육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로 두 기관 모두 교육복지지원분야를 꼽았으며, 향후 협력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로 일반행정기관은 다문화교육 분야를, 교육행정기관은 평생교육분야를 꼽았다. 기관별 협력정도가 가장 강한 분야로 일반행정기관은 인재양성분야를, 교육행정기관은 교육복지지원분야를 꼽았다. 근무경력별 교육협력정도를 살펴본 결과, 16년 이상 근무경력자집단이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6-10년의 근무경력자집단은 교육협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 6-10년, 11-15년의 근무경력자들 모두 교육복지지원분야에서, 16년 이상 근무경력자들은 인재양성분야에서 기관 간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5년 이하 및 16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다문화분야에서, 6-10년 및 11-15년 근무경력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직급별 교육협력정도에서는 기타전문직 > 행정직 > 전문직 순으로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고, 행정직은 인재양성 분야를, 전문직과 기타전문직은 교육복지지원분야를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는 분야로 꼽았다. 반면 세 직급 모두 다문화교육분야가 협력정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두 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두 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력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 인재양성분야 > 다문화교육분야 > 평생교육분야의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역별 및 기관별, 근무 경력 및 직급별로 살펴본 의견에서는 대부분 교육복지지원분야 > 방과후돌봄분야 > 인재양성분야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정책방안들은 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리를 근거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협력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전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존중, 상호 권한과 의무에 대한 공유 확대, 재정지원의 확대와 인적, 물적 교류확대의 필요성일 것이다(김흥주 외, 2006). 이러한 기본전제를 토대로 교육협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활성화이다. 즉, 시장·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연계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협의회를 둘러싼 도청과 도교육청간의 입장차이, 회의안건 발굴의 어려움, 공동의장(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가 지닌 상징성으로 인한 실질적 협의의 곤란함, 교육감과 도지사의 임기가 다르거나 공석이 될 경우에 따른 회의개최 지연 등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과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연구자들(박수정 외, 2009; 이인희 외, 2011)이 지적하였듯이, 협의회는 형식적인 운영문제가 부각되는 등 실질적 효과는 높지 못하다.4)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등(이인희, 2011)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의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실무협의회, 고육관련 기관 및 단체 기관장 협의회 등의 적극적 운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교육행정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혹은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의장, 소속국장, 교육기관협의회장, 시민사회단체장, 각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내 관련 단체와 기관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의 협의회로서, 지방교육의 기획관련 발의와 의견교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기구 설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기회의 장을 구성하여 활용해야 한다(김민희, 2011).

    둘째, 교육협력관제의 운영이다. 교육협력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방자치단체단체에 파견 또는 겸무 형태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 수행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시책사업의 총괄 협의·조정,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진행, 교육관련 시·도지사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청과 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용이하고 교육관련 연계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협력관 파견 시 별도의 정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제업무추진은 양 기관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한 중개역할이 주가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호파견이 아닌 교육청에서만 파견이 발생한다는 비효율적 문제와, 단체장간의 정책적 마인드가 다를 경우에 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교육협력관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서영인, 2007),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이며(김민희, 2011), 교육협력관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고려하여 향후의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협력관의 조직구조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이 필요하다(송재복, 2008).

    셋째, 도청과 도교육청간의 교육협력직원 1:1 교류 파견이다. 현재는 시·도조례나 시·도운영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교육협력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계협력을 돕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간에 수시로 인사교류를 진행하여 상호간 관련 업무에 대해 이해를 돕고 교육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체육/과학/문화, 학교시설과 재정, 보건 및 급식 등 교육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인사교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서는「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을 통해 인사 교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위함이다.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은 법령에 지정된 하한선에 한해 부담되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지방교육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지원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교육적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전체적 지원규모와 기관별 분담규모 및 예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41조) 및 교육감 협의체(42조) 설치가 법제화되었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 9곳이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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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시·도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시·도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 [ <표 2> ]  전라북도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전라북도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
  • [ <표 3> ]  교육협력 선행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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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분석 틀
    분석 틀
  • [ <표 4> ]  설문조사 문항 구성
    설문조사 문항 구성
  • [ <표 5> ]  응답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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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6>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 [ <표 7>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정도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협력정도
  • [ <표 8> ]  근무기관별 교육협력 정도
    근무기관별 교육협력 정도
  • [ <표 9> ]  근무기관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근무기관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
  • [ <표 10> ]  근무기관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근무기관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 [ <표 11> ]  근무경력별 교육협력 정도
    근무경력별 교육협력 정도
  • [ <표 12> ]  근무경력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근무경력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 [ <표 13> ]  근무경력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근무경력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 [ <표 14> ]  직급별 교육협력 정도
    직급별 교육협력 정도
  • [ <표 15> ]  직급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직급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우선순위(세부분야별)
  • [ <표 16> ]  직급별 협력정도(세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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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7> ]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 [ <표 18> ]  근무지역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근무지역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 [ <표 19> ]  근무기관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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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0> ]  근무경력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근무경력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 [ <표 21> ]  직급별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필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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