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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Legal Action against Adolescent Prostitutes and the Youth Shelter 성매매 청소년 사법처리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Legal Action against Adolescent Prostitutes and the Youth Shelter

이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견되고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경찰과 검찰로부터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우선적 과제이다. 성매매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경찰의 활발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초기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교육수강 명령권 등이 경찰단계에서도 주어지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다이버젼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연계활동을 벌이고자 하여도 지원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수용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이다.

KEYWORD
adolescent prostitutes , adolescent prostitution , youth shelter
  •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근래까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 당사자였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근절하는 데 있어서 해당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난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청소년이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지만, 성인에 대한 처벌 수위의 제고가청소년 성매매의 근절과 예방, 성매매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성매매 청소년들의 ‘탈성매매’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작동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 성매매 관련 개념과 지원체계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개념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과 성인 간에 금품, 돈, 물질적 혜택을 대가로 성행위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조교제’가 실제적으로는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성적인 거래행위로서 엄연한 성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조’와 ‘교제’라는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1) 대체 용어로서 ‘청소년 성매매’가 사용되고 있다. 원조교제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 청소년의 성적 거래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만남부터 성매매까지 ‘일회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남성과 십대 여성의 일회적인 개인적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만남’과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2)

    한편,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남성과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 청소년과 남자 성인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중간매개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고, 중간매개자만을 통해서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성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형태를 반영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화는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청소년 성매매’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단지, 좁은 의미에서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의 일회성 성매매를 가리킬 때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적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성매매 행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을 가리켜 일반적으로‘성매매 청소년’으로 칭한다.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의용어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특징과 상태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성매매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청소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3)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률적 개념으로서 ‘대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할 것이다.

       2. 성매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은 그러한 지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이다. 아래 <표 1>은 각 시설들의 근거법, 설립목적, 특징과 주요 기능, 이용대상, 시설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성매매 청소년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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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청소년 지원체계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4) 검사로부터 교육과정 이수 명령을 받은 성매매 청소년을 비롯하여 경찰로부터 통보된 성매매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위탁기관이다. 지난2006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수강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지정된 이후,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5) 교육방식은 실무자와 참여자들이 5박 6일 동안 함께 숙박하면서 심리치유, 성교육, 진로탐색, 자존감 향상,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받고 여기에서 형성된 실무자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1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지원한다.6)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연계되는 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경찰에서는 대상청소년이 발견되는 대로 여성가족부에 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여성가족부는 이 명단을 받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넘긴다.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대상청소년 중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교육과정이수 명령을 내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를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넘긴다.

    2)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지원을 위한 숙식제공,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 자활지원, 취업정보제공, 진학 교육 및 취업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청소년 지원시설의 이용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입소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9세까지 지원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2011년 2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별로 보호인원은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20인 미만이다.

    [<표 2>]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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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3)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출청소년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쉼터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일시보호하고,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 단기보호하며,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중장기 보호한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 85개소(단기 중기 장기 포함)가 운영 중인데, 이 중 39개소(45.9%)가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쉼터의 보호인원은 단기쉼터는 25명 이내이고, 중장기쉼터는 7-10명 이내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이러한 쉼터의 특성 때문에 쉼터는 성매매 청소년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는 못한다.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1)신미식,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14면.  2)김연주, “신빈곤층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0, 45면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4)제27조(소년부 송치)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5)국내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재활 교육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창원 여성의 집에 위탁하여 시범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검사의 교육수강 명령을 수행할 교육센터로서 5개의 위탁 교육기관이 지정되었다(중앙, 대전, 광주, 부산, 맥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07년에는 서울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09년에는 인천, 강원, 대구, 평화(서울 소재)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10년에는 경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11년에는 전북위기청소년 교육센터가 추가 지정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해 오다가,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위탁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6)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대상청소년 위탁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 33-36면.

    Ⅲ.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

       1. 경찰 단계의 사법처리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주체는 경찰이다.7) 경찰에서는 신·변종 유흥업소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는 한편,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인터넷 채팅과 조건만남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거의 대부분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및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표 3>]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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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성매수자, 업주, 대상 청소년 등 검거인원은 1,300명 선에서 2,600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2,582명으로 가장 높은 검거 실적을 나타낸 반면, 최근 2010년에는 1,345명이 검거되었다. 각해 청소년 성매매 단속 실적의 변화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찰 자체의 단속역량과 단속환경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 지난 2010년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이상대적으로 낮았던 데에는 단속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 의사를 보이거나 유인하는 행위(Grooming or Internet luring)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 성 구매자들은 경찰의단속활동을 빗겨나갈 수 있는 더욱 은밀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들의 접속 경로는 더욱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 경찰의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맞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 대상의 증감 추이를 볼때, 성매수자는 매해 1,500명 안팎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상청소년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명 이하였는데, 2007년에는 500명 선으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010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6년 60명이던 대상청소년 검거 건수가 2007년에는 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대검 수사지침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검의 성매매 청소년 수사지침이 바뀌고 대상청소년을 모두 입건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대상청소년의 검거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성매매 청소년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성매매 단속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환경 요인 외에도 단속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단속활동이 더욱 강화되거나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환경이 주어진다면 청소년 성매매 단속은 새로운 계기를 보이게 될 것이다.

    [<표 4>]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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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은 어떠한 사후조치를 받고 있을까?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다. 경찰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은 성인 성 매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수사지침에 따라 수사를 마친 성매매 청소년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표 4>는 조사를 마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조사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상청소년은 모두 209명이고 그 중에서 109명(52.2%)이 검찰로 송치되고, 17명(8.1%)는 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에 연계되고, 83명(39.7%)는 보호자 인계 조치되었다. 성매매 사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한편, 쉼터 등에 연계되는 경우가 10% 정도, 보호자에 인계되는 경우가 4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2011년 5월까지의 집계에서도 비슷하다. 2011년 대상청소년 단속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검찰 송치, 쉼터 등 연계, 보호자 인계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쉼터 등 시설 연계와 비교해서 보호자 인계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 보호시설 연계보다 보호자 인계조치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보호자 인계가 단순 귀가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자 인계조치를 받은 대상청소년이 사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복지부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이 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대상청소년 명단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접수되어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연계된 대상청소년의 수는 2010년의 경우 47명이다.8) 보호자 인계조치에 포함된 대상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경찰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서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연계되고 있다.

       2. 검찰단계의 사법처리

    경찰단계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가 끝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수사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에 상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보호 또는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즉, 검찰 단계에서 검사는 대상청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재활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검찰단계에서 해당 청소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공식통계로서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알선? 중재 등의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 처리시 각 조항별로 코드를 달리하여 입력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통계를 구할 수 없다.9) 또한 해당 청소년이 성매매 사건 외에 다른 죄가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여러 죄명이 병합해서 적용되고 통계 처리시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식통계를 통해서 성매매 청소년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10) 이렇듯 검찰에 송치된 대상청소년에 대한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10%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선(2001)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직후인 2001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자료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의 4.8%만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대다수는 보호자 인계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1)

    그렇다면 검찰단계에서 재활교육을 위한 교육수강명령을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 2010년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대상청소년 109명중에서 교육수강명령 통보에 따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통보’된 명단은 33명이다.12)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소수의 대상청소년과 교육과정 통보된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대상청소년은 보호자 인계 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에서도 일부가 쉼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연계되지만, 여전히 다수의 대상청소년은 보호자 인계조치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3. 사법처리 과정의 개선책

    홍봉선·남미애(2009) 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높은 성매매 빈도수와 장기간의 성매매 지속은 탈성매매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성매매 기간이 짧고 그 빈도수가 적은 것은 탈성매매의 보호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청소년의 성매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성매매’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의 재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지원시설 연계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사법 처리 초기 단계이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은 사법처리 초기단계에서의 조기개입을 어렵게 한다. 경찰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그에 따른 대검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후 대상청소년을 전원 입건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한개입의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 지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성매매 청소년 사법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즉,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15) 한편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2006년 개정된 법률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해 8월말부터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이후 보건복지부를 거쳐 현재는여성가족부 소관)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재활교육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통해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대상청소년을 성매매 동기 및 경위, 성매매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 및 경위, 성매매 횟수 및기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 또는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소년부 송치를 하거나 송치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 교육과정 이수명령 처분을 결정한다. 즉, 경찰 단계에서 검찰단계를 거쳐 검사가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을 내리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의 교육과정 이수 명령 처분은 다시 여성가족부로 통보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교육명령 대상자를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대상청소년과 연락이 두절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2010년의 경우 검찰에서 통보된 교육대상자 명단 33명 중에서 교육 불응이 5명이었는데, 교육 불응의 이유는 연락이 두절된 데 따른 것이다.16) 거기에다가 검찰의 대상청소년 사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불응 통보를 받은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한 대상 청소년의 사건을 재기하여 소년부 송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17)

    입건 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사법처리 기간 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는 지연된다. 사법처리 기간의장기화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초기단계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조정되고 공식적으로 관련법에 경찰의 개입권한을 명시하는 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도 현재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 인계나 쉼터 등 관련 시설 연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는 상황인데, 성매매 청소년에게 시의적절한 보호조치들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성매매 청소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해 청소년의 상황,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불입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경찰관에게도 교육과정 이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담당경찰관에게 교육과정 이수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몇 차례 검토된 적은 있으나, 관련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18) 경찰관에게도 검사에게 주어진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수 명령권이 주어진다면, 사법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대상청소년과 연락이 두절되고 교육 불응에 이르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청소년의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찰관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쉼터, 청소년 피해지원시설 등 관련 시설 실무자들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사후개입과 보호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7)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수사활동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소관업무이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다른 강력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수사활동은 여성청소년계의 소관업무이다(부정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제3권, 2010, 25면).  8)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명단은 2010년 53명이었는데, 검찰 송치 명단과 중복된 명단이 6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통보 명단은 47명이다(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9)김지선,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5면 각주 36.  10)김지선, 위의 보고서, 105면.  11)김지선, 위의 보고서, 107면.  12)2010년에 통보된 33명 중에는 2009년에 통보된 명단 6명을 포함하고 있다.  13)한편, 홍봉선 남미애(2009)의 연구에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매매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 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경찰에서 자체 집계한 2010~2011. 7년 통계와는 달리쉼터와 보호시설에 인계된 경우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쉼터나 보호시설로 보내진 경우가 49명(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진 경우가 46명(31.9%), 교육기관으로 보내진 경우가 23명(16.0%), 형사 입건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가 21명(14.6%), 기타5명(3.5%)로 나타났다(홍봉선·남미애,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2009, 64면).  14)홍봉선·남미애, 위의 보고서, 2009, 139면.  15)2000년 제정 당시 법률 제13조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개정된 법률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개정된 내용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와 지체 없는 검사 송치를 강조해 오고 있다.  16)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17)대검찰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 (2006.9.1부터 시행), 4면.  18)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실무 담당자의 인터뷰.

    Ⅳ. 성매매 청소년 지원 시설 연계의 과제

       1. 성매매 청소년의 연계의 강제성과 일방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사에게는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이수명령 처분을 내릴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19)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들은 강제적인 교육명령이 교육센터가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제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대상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대상 청소년에게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0) 사실 이 문제는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교육의 효과와 청소년의 권리를 고려하여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상청소년에게 이로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한편, 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이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을 통보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연계시키거나 직접 연계시키는 경우, 대상청소년들의 교육 불응 비율이 높은 것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쉼터나 다른 기관 연계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이나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육불응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교육 참여를 통보받은 대상청소년의 교육 불응이 높다.

    입소의 자발성 문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쉼터와 청소년피해지원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귀가 후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상청소년을 쉼터나 청소년피해지원시설로 연계시키고 있는데, 대상청소년이 쉼터나 청소년피해지원시설에 입소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퇴소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러한 시설에서도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쉼터의 경우 대개는 가출청소년 생활지원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경찰의 연계에 의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비자발적인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였다가 입소가 의무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퇴소하면서 이미 시설에서 적응해 잘 지내고 있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잦은 입소와 퇴소가 다른 가출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단계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시설 입소를 요구하기보다는 시설 입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담당자가 대상청소년의 자발적 시설 입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설 입소에 대한 충분한정보제공이 이뤄지고, 피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연계활동 강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이다. 성매매 청소년의 재활과 탈성매매를 위해서 재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통보에 의한 교육 참여자는 감소 추세이다.21)

    [<표 5>]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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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표 5>은 2006년 이후 5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위탁한 성매매 대상 청소년 인원 현황이다. 검찰과 경찰에 의한 교육대상 인원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2007년에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34명, 311명이 교육대상자로 통보되었고, 2008년에는 각각 38명과 320명이 통보되었으나, 2009년에는59명과 116명으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27명과 53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22) 지난 2010년의 경우에는 전국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교육을 이수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수는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하다.23)

    최근 경찰과 검찰로부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통보되는 위탁 교육생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보된 명단 중에서 교육불응자의 비중도 적지 않다. 2010년 검찰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청소년교육과정 이수 결정 통보'를 통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위탁된 청매매피해 청소년은 총 33명이었는데, 그중 교육 수료자는 18명, 교육 불응 5명, 교육 연기 3명, 2011년 교육 참여 예정 7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불응한 5명은 연락이 두절된 데 따른 것이다.24)

    한편, 2010년 경찰에서 여성가족부에 성매매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을 통보하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접수된 교육대상자 명단은 총 53명이었는데,25) 이 가운데 교육 이수는 17명, 교육 미이수는 35명이다. 미이수자 35명 중에는 연락두절이 13명, 교육거부 13명, 교육연기 1명, 학교재학중 6명, 개인적 사유로 인한 교육 불응 등이 2명이다.26) 경찰을 통한 교육대상자 중에서 미이수자가 많은 것은 검찰에서와는 달리 그것이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연계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중에는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372명 중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교육을 이수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337명(90.6%)은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지역위기청소년 교육센터와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직접 대상 청소년을 발굴한 결과이다.27)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경찰의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재량권을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조정하고,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수 명령권을 수사담당 경찰관에게도 부여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의 부족

    성매매 청소년을 지원시설에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활동과 함께 구조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지원시설의 확대이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시설에 연계할 때, 시설의 특성과 성격, 피해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연계활동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매매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하고 시설의 성격에 맞는 연계활동은 어려워진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시설은 1년 이상의 장기시설이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동은 거의 없는 반면, 단기 지원시설은 매우 제한된 수가 운영되고 있어서 단기간 보호되어야 할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28) 청소년 지원시설의 상황이 그러하니, 경찰에서는 대상 청소년을 가출청소년 쉼터에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쉼터에서는 성매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로 옮겨가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형편이다. 경찰에서는 성매매청소년을 마땅히 연계시킬 시설이 부족하고, 쉼터에서는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배정을 받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체계로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그리고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 가능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40시간 교육과정에 연간 300~3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뿐이며,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연간 200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2,500명 정도보호 가능하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어서 일시적인 보호가 가능할 뿐이다. 이렇듯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시설 기반은 매우 빈약하다보니, 경찰과 검찰단계의 연계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하여도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성매매 청소년의 재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지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관련 시설들이 확보된 후에 비로소 서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연계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19)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검사는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20)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100면.  21)교육 참여자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성매매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것이며, 성매매 청소년 단속건수(즉 발견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속 주체인 경찰의 단속 횟수와 단속 강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특별단속, 특진, 표창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청소년 발견의 감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매매단속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2007년 검찰과 경찰로부터의 교육대상자 통보 인원이 2006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2006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 의한 교육수강명령제도가 시행되고, 대검의 수사지침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경찰의 재량권으로 불입건 조치되었던 대상청소년들이 대거 입건 조치되면서 교육대상자는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3)2010년 전국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모두 37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검찰로부터 접수된 피해청소년은 27명이었고, 경찰에서 '대상 청소년 발견 통보'로 접수된 피해 청소년은 53명이다.  24)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7면.  25)교육대상자 명단 53명 가운데, 6명은 검찰명단과 중복되어 제외되었고 2009년에 통보되었다가 2010년에 교육에 참여한 5명이 추가되어 실제 경찰을 통한 교육대상자는 52명이었다.  26)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8면.  27)교육에 참여한 성매매 고위험군 청소년 337명 중에서 쉼터로부터 연계되어 참여한 청소년은 139명(41.2%)이고 법원 48명(14.2%), 보호관찰 6명(1.6%), 기나 144명(42.7%) 순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144명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감호위탁시설 등의 청소년유관기관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이 7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이나 아웃리치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이 23명(16.0%), 친구 소개로 참여한 청소년이 14명(9.7%), 학교에서 연계된 청소년이 10명(6.9%), 경찰로부터 연계된 청소년이 9명(6.3%), 기타 2명(1.4%)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2010, 48면).  28)홍봉선·남미애, 앞의 보고서, 2009, 101면.

    Ⅴ. 맺음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기초적인 문제제기는 과연 이들이 피해자인가 하는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소위 ‘비행청소년’ 혹은 일탈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른가?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른가? 성매매 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논리가 가출청소년, 일탈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다. 관련 법률에서 성매매청소년들이 피해자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현장에서나 사회적 의식의 수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일탈의 수준을 넘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나가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위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문제의심각성은 성매매 청소년의 규모이다. 전국적인 대규모 표본조사에서 스스로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밝힌 청소년의 규모도 만만치 않거니와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을 내포한 가출청소년 집단의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시설 실무자들은 가출청소년 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의 규모,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와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비롯하여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견되고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들을 모색하였다.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우선적 과제이다. 성매매 청소년 단속을 통해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활발한 단속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성매매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교육수강 명령권 등이 초기 경찰단계에서도 주어지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다이버젼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에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연계활동을 벌이고자 하여도 지원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수용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시설의 성격과 특성, 피해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계활동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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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성매매 청소년 지원체계
    성매매 청소년 지원체계
  • [ <그림 1> ]  교육대상 성매매 청소년 처리절차
    교육대상 성매매 청소년 처리절차
  • [ <표 2> ]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청소년 지원시설 소재지 및 시설명
  • [ <표 3> ]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 [ <표 4> ]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 [ <표 5> ]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통보된 교육대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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