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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The Utilization of Retired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
  • 비영리 CC BY-NC
ABSTRACT
The Utilization of Retired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학계에서도 민간조사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퇴직 경찰관을 민간조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업무적으로 민간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반인이 민간조사원이 되는 것에 비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민간조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퇴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원으로 특별한 교육 없이 재취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비 수량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경찰 치안 능력의 한계,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 시스템,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의 증가였다. 둘째,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으로는 경찰의 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 퇴직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 부족, 퇴직 경찰관의 노령화가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퇴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에 재취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서비스 교육, 민간조사업무 수행기법 교육, 민간조사업체 경영 교육, 그리고 민간조사업 관련법률 교육이었다.

KEYWORD
Private Investigation , Re-employment for Retired Police Officer , Non-quantity Data Analysis , NVivo 8.
  • Ⅰ. 서 론

    현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및 소재파악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많은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많은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도 컨설팅회사라는 이름으로 주로 기업관련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이는 시민과 기업이 정부의 공권력과 형사사법 기능만으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의해 유사민간조사업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국내외의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은 활동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2)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법제화를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의 도입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3) 아직 민간조사업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인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과 강성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이 발의되어 공청회를 마치고 심의 중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현재 관련 학계에서는 민간조사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퇴직 경찰관을 민간조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업무적으로 민간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반인이 민간조사원이 되는 것에 비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민간조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업이라는 점 등에서 퇴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원으로 특별한 교육 없이 재취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1)이주락,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시큐리티 월드 6월호, 통권 173호, 2011, 19면.  2)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조사업이 경찰의 수사업무와 관련성이 높고,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강성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에서는 법무부를 관리․감독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법무부가 관리․감독할 경우 현실적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법 등 기존 법률 등과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율이 쉬우며, 검찰청을 통해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때문이다(정일석․박지영,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1호, 2009, 147면).  3)이주락, 앞의 글, 19면.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

    1) 민간조사의 의의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 제2조에서는 민간조사업무란 의뢰에 의한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표준율 분류코드(코드번호 749200)에서도 민간조사를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보호 등과 지문채취, 거짓말탐지 및 화재예방 상담, 필체 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한다.4) 따라서 민간조사는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의뢰인이 민간조사원에 사건을 의뢰하여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민간조사 시장의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민간조사업을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현재 크롤(Kroll), 힐앤어소시에이츠(H&A), 핀커튼(Pinkerton) 등 20여개 다국적 업체가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여 주로 기업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민간조사업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민간조사원 수는 현재 약 400명으로 추정된다.5)

    다국적 민간조사업체가 아닌 국내의 민간조사업체는 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인민간조사법안 이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등록된 민간조사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민간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무를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6)

    국내의 유사민간조사 업체는 서류대행 등 합법적 행위를 하는 곳도 있으나 고수익을 위하여 다양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유사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총 655건으로 불법 채권 추심 177건, 개인정보 유출 154건, 사생활 침해 158건, 불법도청 13건, 청부살인 2건, 기타(공갈, 사기 등) 151건이었다.7)

    향후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화되면 기업의 정보 조사를 포함한 민간조사 시장의 규모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8) 그러므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생겨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다국적 민간조사업체의 공세도 보다 거세어질 전망이다.

       2. 퇴직 경찰관의 재취업 현황과 민간조사 분야 재취업 의사

    <표 1>에서 경찰관 퇴직 및 재취업 현황(2005년~2007년)을 살펴보면, 매년 퇴직하는 경찰관은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재취업하는 비율은 평균 8%대인 120여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경찰관들은 50대와 60대에 주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향상된 신체적 건강상태로 인해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률이 평균 7.2%에 불과하다는 것은 퇴직 경찰관에 대한 재취업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05~2007년 경찰관 퇴직 및 취업 현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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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07년 경찰관 퇴직 및 취업 현황9)

    경찰관이 퇴직 후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재취업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민간조사이다. 민간조사 업무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법률이나 소송, 사건․사고의 조사, 사람이나 물건의 수색 등 경찰업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인민간조사업법 의 제정이 이루어지면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퇴직 경찰관들의 관심은 크게 증대할 것이며, 또한 많은 퇴직 경찰관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설문조사10)에 따르면, 설문대상의 대부분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설문 대상 중 40.8%가 민간경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였으며, 민간경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경찰관 중 41.8%가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민간조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이 민간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고,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 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는 강용길(2009)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강용길의 연구도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방안의 일부로서 민간조사를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 분야 활용시의 문제점과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 <표 2>는 민간조사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와 그 주요 내용이다.

    [<표 2>] 민간조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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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

    4)정일석 외,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272면  5)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공청회자료. 2011, 12면.  6)조성구․이주락,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8호, 2011, 4-5면.  7)위의 글, 13면.  8)김광수, “보안․경호까지…외국탐정 몰려온다”, 한국일보, 2007. 3. 18  9)경찰청 운영지원과의 경찰관 취업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서에 보고된 자료로서 경장 이하 퇴직자는 349명이나 취업현황 자료가 없어 통계에서 제외됨.  10)강용길, 앞의 글, 62-63면.

    Ⅲ. 연구의 특징과 연구 참여자

       1. NVivo 8을 활용한 질적 연구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 분석연구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은 면담자료를 비 수량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 8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질적 자료 분석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 자료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체계 제공 등을 통해 질적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의 정교성, 자료의 통합성, 자료에 대한 통찰성 및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의 향상, 그리고 분석과정의 공유 등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11).

    이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행한 후 이를 전사하고 전사된 녹취록을 NVivo 8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자료를 읽어가며 의미 있는 단어나 구, 문장을 노드(Node)12)로 범주화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며 기존 노드에 해당되는 자료는 기존 노드로 범주화하였으며, 자료에 적합한 노드가 없으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하위노드와 상위노드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감으로써 노드 간의 관계를 구조화했으며 하위범주에서부터 상위범주까지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료의 구조를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범주화에 대한 확인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과정을 수행 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표집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13). 이 연구에서는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경찰관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경찰업무와 민간조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21명으로 전원이 남성이었고, 경찰관 업무 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8년까지로 대부분(전체 21명 중 16명)이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계급은 순경에서 경위까지였고, 연령은 29세에서 45세로 비교적 젊은 경찰관 위주였다.

    11)최명민․현진희,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1호, 2005, 7면.  12)노드는 아이디어나 범주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NVivo 8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만들거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것이 자유롭다. 노드에는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는 생각을 모아두는 자유노드, 도서관 목록처럼 범주와 하위범주를 접근이 용이하게 분류하는 트리(tree)노드, 그리고 각 사례에 관한 자료를 저장해 두는 사례노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위의 글, 9면).  13)Robert D. McCrie, Security Operation Management(MA: Butterworth Heinemann, 2001), p.35.

    Ⅳ. 분석결과

       1.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

    다음은 <그림 1>은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을 범주화한 상위노드와 하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경찰 치안능력의 한계,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시스템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구노력 증가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된 것은 경찰 치안능력의 한계였다.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과 관련된 상위노드는 총 211개로 이 중 경찰 치안능력의 한계로 범주화된 것은 62개(29.3%)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경찰관들이 국민의 치안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민간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고, 결과적으로 민간조사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으로 경찰의 치안능력의 한계를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민간조사 수요증가 요인 중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은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시스템이었다. 민간조사 수요증가 요인과 관련된 전체 상위노드 중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시스템의 범주로 분류된 것은 57개(27.0%)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과주의식 평가로 인하여 경찰관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형사사건이 아닐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일반시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으로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시스템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민간조사 수요증가 요인 중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은 민간기업의 자구노력 증가였다.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과 관련된 전체 상위노드 211개 중 43개(20.3%)가 민간 기업의 자구노력 증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산업스파이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 특허된 기술의 유출과 같은 피해가 증가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를 입고도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 중 민간기업의 자구노력 증가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2.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

    면담도중,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합법화된다면 퇴직 후 민간조사 분야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과반수의 연구 참여자들(21명 중 14명)은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다음 <그림 2>는 합법화를 전제로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 분야 활용시의 문제점을 범주화한 상위노드와 하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으로 여러가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경찰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에 따른 시민협력 정도와 법제적 차이, 서비스 의식의 부족, 퇴직 경찰관의 노령화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퇴직 경찰관 활용의 문제점과 관련된 상위노드 총 215개 중 경찰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로 범주화된 것은 109개(51.9%)였다. 그리고 경찰 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에 관한 109개의 하위노드는 다시 시민 협력 정도의 차이와 법제적 차이로 재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중 시민협력도의 차이는 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에 대한 상위노드 중 48.6%를 차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관이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업무를 하는 것과 사인의 신분으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협력을 얻어내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이들은 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협 조를 구하면 대체적으로 쉽게 응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민간조사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를 구한다면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와 민간조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협력도 차이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법제적 차이로 재범주화 된 하위노드는 경찰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언급한 전체 상위노드의 20.1%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의 수사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반면, 민간조사원은 강제력이 없는 민간조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나 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법제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퇴직 후 바로 민간조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와 민간조사의 법제적 차이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 적 하위노드들이다.

    퇴직 경찰관 활용의 문제점 중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은 퇴직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 부족이었다. 이는 퇴직 경찰관 활용의 문제점과 관련된 상위노드 215개 중 28개로 전체의 13.0%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 경찰관들이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해 민영기업의 친절 서비스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음은 퇴직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 부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퇴직 경찰관 활용의 문제점 중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은 민간조사원의 노령화였다. 이는 퇴직 경찰관 활용의 문제점과 관련된 상위노드 215개 중 26개로 전체의 12.0%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관들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50-60대에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노령으로 인해 민간조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직종의 노령화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3. 민간조사 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이 연구에서는 합법화를 전제로 연구 참여자 중 다수가 퇴직 후 경찰 업무경험을 살려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퇴직한 경찰관이 민간조사 업무를 바로 수행하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다음 <그림 3>은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범주화한 상위노드와 하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서비스 교육, 민간조사 업무 수행기법 교육, 민간조사업체 경영교육,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비스 교육이 민간조사 분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는 전체 244개의 상위노드 중 54개(22.1%)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서비스의식이 민간분야 종사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응대법 등을 새로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재취업 교육 중 서비스 교육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민간조사 업무 수행기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언급된 전체 상위노드 244개 중 43개(15.1%)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조사가 경찰수사와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법제나 시민 협력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므로 강제력 없이 조사하는 방법이나 시민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재취업 교육 중 민간조사업무수행 기법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민간조사업체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중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경영 교육은 전체 상위노드 244개 중 37개(13.1%)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조사업체의 특성상 퇴직 후 직접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관련된 경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 재취업 교육 중 민간조사업체 경영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퇴직 경찰관들이 민간조사 분야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중 민간조사업 관련법률에 대한 교육은 전체 상위노드 244개 중 32개(13.1%)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관들이 형법과 형소법 등 경찰 수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민간조사와 관련된 법률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민간조사 분야로 재취업을 하려면 경비업법과 앞으로 제정될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 관련법률교육에 관한 면담 내용 중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적 하위노드들이다.

    • 경찰 그만두고 민간조사원하려면 일단 근거가 되는 법을 알아야겠지요.(D1-43)

    • 민간조사는 현재 민간경비업체에서 불법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개정되는 법률안에서도 경비업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배워야지.(D5-1)

    14)(A1-5)에서 A는 순경을(B: 경장, C: 경사, D: 경위)의미하며, 1은 연구 참여자의 코딩 번호이다. 그리고 5는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질적 자료의 노드번호를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25%가 넘는 성장을 계속할 만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사회의 일부 계층에만 머물렀던 민간경비의 혜택이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보편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15).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조사업의 확대는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사회와 관련 학계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고객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의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은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에 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경찰관을 퇴직 후 민간조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은 퇴직 경찰관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치안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조사 분야로의 퇴직 경찰관의 재취업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퇴직 경찰관 개인에게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비 수량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조사 수요의 증가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경찰 치안 능력의 한계, 성과주의 평가와 인사 시스템,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구 노력의 증가였다. 둘째,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은 경찰의 수사와 민간조사의 차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다시 법제적 차이와 시민 협력 정도의 차이로 나누어졌다. 이외에 퇴직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 부족과 노령화도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업 참여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가 위하여 서비스 교육, 민간조사업무 수행기법 교육, 민간조 사업체 경영 교육, 그리고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민간조사 분야에서의 퇴직 경찰관 활용 문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으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분야 활용방안과 관련 교육에 대하여 양적 방법을 사용한 확인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5)이주락, 앞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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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 영민, 현 진희 20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8 P.1-38
  • 15. 김 광수 2007
  • 16. Robert D. McCrie 2001 Security Operation Management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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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2005~2007년 경찰관 퇴직 및 취업 현황9)
    2005~2007년 경찰관 퇴직 및 취업 현황9)
  • [ <표 2> ]  민간조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
    민간조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
  • [ <그림 1> ]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원인
  • [ <그림 2> ]  퇴직 경찰관의 민간조사원 활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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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3> ]  민간조사 분야 재취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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