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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ritiques and Suggestions about Current Distribution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s means the process and result of forming a government occupational structure by classifying public officials or their positions with certain standards. This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a mean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government and the basis for the career development and self-realization of public officials.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s, therefore, should be systemized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or officials to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individual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have confidence in the fairness and equit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current categories of public officials 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clude police officers,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public officials in contract service and public official with special career. As of December 31, 2011, police manpower consists of 102,263 police officers and public educational officials(96.3%), 1,858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1.75%), 1,982 in technical service(1.87%), 46 in contract service and 15 with special career(0.05%).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current distribution of public officials 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everal foreign cases for some useful critiques and suggestions.

KEYWORD
공직분류 , 공무원 직종 , 인력분포 , 국가공무원 , 경찰청
  • Ⅰ. 서 론

    앞으로 정부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 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설 정책공약으로 경찰인력 증원을 약속하였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각 부처 업무 보고시 이에 대한 내용이 경찰청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1) 경찰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 되었고 실제로 경찰인력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인력 증원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대상이 된 것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경찰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경찰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분류에 의하면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2)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는 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과 경찰대학 소속 교육공무 원) 102,263명(96.3%), 일반직공무원 1,858명(1.75%), 기능직공무원 1,982명(1.87%), 계약직·별정직공무원 이 각 46명, 15명(총 61명, 0.05%)이다.3)

    이처럼 공무원의 직종이 다양화 된 것은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심화되어 행정기능이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공직을 직무의 종류,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국가행정을 사회의 직업적 분화와 국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전문화시킴과 동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류의 대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한 직종·직급 분류 체계에 의해 인사관리가 결정됨으로써 동일·유사한 계통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집단의 공무원들과 인사제도상 다르게 관리된다. 만일, 동일 기관 내에서 자신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타 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 근무평정, 교육훈련, 승진 등에서 자기보다 유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조직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이 들것이고, 결국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직종분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 동안 경찰공무원의 인원은 치안수요의 증가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렇다면 치안수요의 증가와 경찰조직의 양적 확대 속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기능적인 업무들은 증가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소속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은 2007년 현원 4,049명에서 2011년 3,840명으로 약 5.2% 감소했다. 이것은 경찰청 업무에서 일반직·기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감소하였거나 이들이 담당해야할 업무를 특정직 경찰공무원들이 담당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결론은 경찰청 각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산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대 경찰행정에서 각 국가의 경찰기능과 업무범위가 대부분 유사하고 비교대상 국가의 경찰조직이 우리나라 경찰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국가들에 있어서 구성원인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공무원과 일반행정·기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구성비의 비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상 외국경찰기관의 인력분포와 우리나라 경찰청의 인력분포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와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직종별 인력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 경찰 기관소속 공무원의 직종별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경찰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2012, 250쪽.  2)공무원 직종개편이 반영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 정임(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3)2011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11, 1쪽.

    Ⅱ. 공직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직분류의 의의

    공직분류체계라 함은 공무원 또는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 즉,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 관리하는 것이다.4)

    공직분류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공평하게 부과하며 보상하기 위한 인사행정에서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즉 성격이 유사한 공직은 한데 묶어 선발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그리고 공직분류방식은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승진 및 인사이동의 경로 등 인적자 원관리의 모든 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이를 통하여 정부 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정부 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7)

    이러한 공직분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직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분류하는 단일의 기준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사행정에서 확립된 전형적인 공직분류모형은 수직적 분류모형으로서의 계급제와 수평적 분류모형으로서의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rank-in-person)는 공무원의 ‘계급(rank)’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비교적인) 지위, 자격 및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는 ‘직무’ 또는 ‘직위(job or position)'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직무의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8)

    또한, 직종·직급의 분류는 공직에 있어서의 직업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내의 수많은 직위들을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직위관리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인사행정작용이다.9) 이러한 직위관리는 공직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한 직종·직급 분류 체계에 의해 모집·채용, 보직부여, 경력발전, 교육훈련, 근무평정, 급여 등 모든 인사관리가 결정되는 것이다.10)

    다시 말해서 공직분류체계는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대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능력을 제고하여 경력발전과 자아실현의 기초가 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11)

    따라서 공직분류는 국가행정을 사회의 직업적 분화와 국민의 행정 수요에 적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전문화시킴과 동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류대상이 되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능력발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행정조직 내에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직분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수평적 분류인 공무원 직종의 분류는 행정수요의 차이, 직무성격의 차이, 근본적 인사원칙의 차이, 임용형태나 근무형태의 차이 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현행 공직분류체계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80년까지는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만 구분하였다.12) 그러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대폭 개정하여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실적의 적용 여부가 일률적이 아니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13)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신분 보장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나뉘고 각 직종에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그룹끼리 묶어서 직군·직렬·직류, 병과(군인), 경과(경찰)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치적이거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뉜다.14)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류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있다.

    [<표 1>]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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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류

    그러나 최근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직종개편이 이루어져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국가공무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15) 시행예정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분류는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구분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비서·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구분된다.16)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직·기능직공무원(공무원 직종체계 개편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일원화)의 경우 계급제에 의한 수직적 분류와 함께 횡적인 분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직종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군의 집합으로서 동일·유사한 계통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군을 하나의 큰 집단으로 묶어서 각각 인사제도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다.17)

    직종 다음으로 대단위 직위분류인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말한다. 직렬은 공무원 인사와 정원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직분류의 기준으로써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렬을 다시 자세하게 구분한 것이 직류인데, 직류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후의 보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8)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기능직의 직군, 직렬, 직류, 계급의 종류는 아래 <표 2><표 3>와 같다.

    [<표 2>] 일반직 및 기능직직공무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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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및 기능직직공무원 분류

    [<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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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분류

    4)김중양, “공직분류체계”,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3호, 1997. 43쪽.  5)Dennis L. Dresang, Public Personnel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2nd ed., New York: Longman, 1991, p.125.  6)유민봉, 한국행정학 제3판, 박영사, 2010, 466쪽.  7)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5판, 법문사, 58쪽.  8)오석홍, 인사행정론 제6판, 박영사, 2009, 76-79쪽.  9)위의 책, 73쪽.  10)하미승 외, “공무원 직종직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행정학회보 제6권 제2호, 2007, 166쪽.  11)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6판, 법문사, 2008, 92쪽.  12)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4호, 1949.8.12, 제정)은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열거하였다. 이후 1981 년 국가공무원 개정 때까지 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었다.  13)김명식,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개편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2003, 552쪽.  14)국가공무원법(개정 2012.3.21, 법률 제11392호, ) 제2조  15)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 일부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2012년 10월 16일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쪽.  17)하미승 외, 앞의 글, 166쪽.  18)조경호,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6쪽.

    Ⅲ.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 현황

    2011년 기준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아래 <표 4>과 같다. 특정직공무원(대부분 경찰공무원이 해당되고 경찰대학 소속 18명의 교육공무원이 일부 포함됨)은 현원 102,279명으로 정원대비 1,022명 초과되어 있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현원 1,858명, 1,982명으로 각각 정원대비 175명 결원, 217명 초과상태이다.

    [<표 4>] 경찰청소속 국가공무원 정원(201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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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소속 국가공무원 정원(2011년 12월 31일 기준)

    정원기준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총 3,821명으로 전체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약 3.6%(현원 기준 약 3.7%)의 비율이다. 아래 <표 5>의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연도별 현원을 보면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약 5.9% 증가 하였고,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기간 2007년 4,145명에서 3,901명으로 감소하여 약 5.9%의 인력이 감소되었다.

    [<표 5>]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연도별 현원(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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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연도별 현원(2007년~2011년)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개정 2012.7.9, 경찰청훈령 제668호)」에 의하면 경찰청과 부속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비율은 경찰청의 경우 35.6%, 경찰대학 36.5%(교육공무원 7.5% 제외), 경찰교육원 10.2%, 중앙경찰학교 11.3%, 경찰수사연수원 21.1%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표 6>는 정원을 기준으로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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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

    한편, 전국 16개 지방청의 경우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은 서울 2.3%, 부산 2.8%, 대구 2.8%, 인천 2.5%, 광주 2.8%, 대전 3.5%, 울산 4%, 경기 2.2%, 강원 3.6%, 충북 2.9%, 충남 2.6%, 전북 2.5%, 전남 2.5%, 경북 2.9%, 경남 2.8%, 제주 4.1%로 전체 평균 약 2.9%로 나타난다.19) 지방경찰청의 경우 일선 경찰관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 및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인력분포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 상급경찰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의 경우 소속 경찰관서에 대한 일반 행정관리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특정직 경찰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들은 행정 보조 인력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경찰청의 팀장, 계장급 보직에서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동일 직급의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찰조직에서는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력분포가 어떠할까? 오늘날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법·행정 제도의 활발한 계수관계를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들의 경찰행정업무 성격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인력분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찰조직에서의 국가공무원 인력분포를 검토하기로 한다.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개정 2012.7.9, 경찰청훈령 제668호)」[별표4] 경찰기관별 공무원정원표

    Ⅳ. 외국 경찰조직 인력분포 현황(영국, 프랑스, 일본)

       1. 영국 경찰조직의 인력분포

    영국 경찰조직은 전국 52개(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지방경찰청과 중대조직범죄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과 같은 중앙정부 기관으로 구성된다.20) 여기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력분포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 7>] 영국(England & Wales 지역) 경찰조직의 인력구성 현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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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England & Wales 지역) 경찰조직의 인력구성 현황21)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경찰청 소속 전체 치안인력은 총 229,153명이다. 이 중에서 치안보조인력을 제외하면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총 210,196명이고 일반직공무원은 73,667명으로 약 35%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들은 치안보조인력을 포함한 전체 치안인력에서도 3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프랑스 경찰조직의 인력분포

    프랑스 경찰조직은 크게 국립경찰(Police nationale),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유사한 조직인 프랑스 국립경찰의 인력분포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011년 기준 프랑스 국립경찰 인력은 총 145,434명이다. 이 중에서 경찰공무원 115,189명, 행정직·기술직·고용직·연구직(이하 ‘일반직’으로 칭함)공무원이 19,130명이다. 그리고 1997년 10월 16일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제도화된 경찰보조인력(Adjoints de sécurité)이 11,115명으로 경찰의 치안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24) 구체적인 인력분포는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프랑스 국립경찰 정원(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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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경찰 정원(2011년 기준)

    정규 국가공무원이 아닌 치안보조인력을 제외한 프랑스 국립경찰소속 공무원의 직종별 인력분포는 총 134,319명(100%)으로 이 중에서 경찰공무원이 85.7%, 일반직공무원이 14.3%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9>] 프랑스 국립경찰 직종별 채용인원(2008년~2012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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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경찰 직종별 채용인원(2008년~2012년)25)

    그리고 위의 <표 9>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경찰 소속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나타낸다. 2008년 전체 6,982명의 신규채용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이 1,529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2009년 1,034명으로 약 21%, 2010년 939명으로 약 16.2%, 2011년 275명으로 5.5% 그리고 2012년 전체 4,015명 중 580명으로 약 14.4%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채용의 경우 공무원 직종별 인력수급의 변화에 따라 채용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이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평균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신규채용 비율은 프랑스 국립경찰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인력분포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3. 일본 경찰조직의 인력분포

    일본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지방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로 이루어진 이중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찰관리기관으로서 국가와 도도부현에 각각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26)

    일본 경찰의 인력분포는 아래 <표 10>과 같다. 소속기관별 일반직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경찰청의 경우 전체 7,700명에서 일반직원이 4,800명으로 경찰청 소속 전체 공무원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도도부현경찰 소속 공무원은 전체 284,300명이고 이중에서 일반직원은 28,400명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표 10>] 일본 경찰인력 분포(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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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인력 분포(2011년 기준)

       4. 소결

    위에서 검토한 국가들의 경우 공직분류체계의 명칭이나 세부사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직분류체계는 수직적·수평적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업무와 경찰관의 신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검토 대상 국가들 모두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우리나라 경찰청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원 기준 경찰관 이외의 국가공무원이 3.6%(현원 기준 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검토 대상 국가들은 영국 35%, 프랑스 14.3%, 일본은 경찰청의 경우 62.3%와 도도부현 경찰의 경우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결국 우리나라 경찰기관에서는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특정직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선 경찰기관과 달리 일반행정 및 관리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교육기관의 경우 공무원 직종별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20)지방경찰청의 관리는 내무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3자가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 체제의 형태를 갖는다.  21)2012년 3월 31일 기준  22)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2002)의하여 거리에서 경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규경찰관과 거의 유사한 제복을 입고 주로 순찰 임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정규경찰관과 달리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한다(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제3판, 법문사, 2012, 296-297쪽).  23)교통경찰원(Traffic wardens)과 퇴직경찰관(Designated officers)은 파트타임의 치안보조인력을 말한다.  24)보조경찰관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프랑스 국적을 가지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지원자는 12주간의 경찰학교교육과 2주간의 실습 후에 주로 경찰서에서 안내, 경찰관 동행순찰 등 치안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계약기간 3년으로 갱신가능하고 이들중 많은 수가 계약기간 중 내부임용시험을 통하여 정규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보수는 2010. 1. 1 기준으로 1,158유로(한화 약 173만원)이다(신현기 외, 2012, 482-483쪽).  25)2011년, 2012년은 신규채용 예정 인원임  26)이동희 외,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 508쪽.

    Ⅴ. 결 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사행정에서 공직분류체계가 추구하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별 직위분류와 아울러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직종의 공무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적정 인력분포 산정을 위해서는 직무조사 및 직무분석·평가를 통해 기관별 공무원 직종에 따른 적정인력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 경찰기관별 직위분류에 관한 연구는 향후 중장기 연구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인력분포의 현황과 외국 주요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경찰 인력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찰청 인력분포의 문제점

    우선, 경찰조직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 경찰공무원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인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의 조직 내 소외감과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직급에 따른 적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능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조직발전을 위해 직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경찰청 등 일반 행정관리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경우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분야가 많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관리를 위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경찰청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직무 전문성이 저하된다. 결국 일반행정, 기술, 연구 등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경찰공무원들이 담당함으로써 노동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가 저해되고 결국 조직의 합리화에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수요의 차이, 직무성격의 차이, 근본적 인사원칙의 차이, 임용형태나 근무형태의 차이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찰조직 내부의 인적자원관리는 장기적으로 현대 경찰행정이 추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인적 전문화수준의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찰행정서비스의 대상인 국민들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인력 분포 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무조사·분석·평가를 통해 경찰기관별 직종별 공무원 적정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정원기준 약 96.4%가 특정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약 3.6%(현원 기준 약 3.7%)의 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 행정에서 일반직공무원 등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반행정, 기술, 연구관련 업무비율이 4%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경찰기관의 인력분포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직종별 인력분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내 행정기관 중 해양경찰청의 인력분포를 보더라도 2011년 말 기준 경찰관 7,822명, 일반·기능·계약직공무원 647명으로 각각 92.4%, 7.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27) 외국의 경우 영국 35%, 프랑스 14.3%, 일본은 경찰청의 경우 62.3%와 도도부편 경찰의 경우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우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인력비율이 전체의 10% 가량이 적정하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교육기관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경찰인력을 약 2만명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주로 특정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별 직무분석과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증원인력의 일정부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정하고 전체적인 인력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사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사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경찰청과 소속기관, 지방경찰청별로 정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승진TO가 정해지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력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관별 인사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수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편차가 승진 및 보직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청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이 평균 약 2.9%의 비율에 불과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임시적으로는 위와 같이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직종분류의 취지에 맞게 일반행정·연구·기술 등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적합한 업무분야에 적극적으로 증원·배치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일반직공무원들은 직급이 올라가도 관리자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계속 실무자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급 또는 하위급 경찰관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사기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 전체 구성원의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 및 부속기관, 지방경찰청에서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팀장, 계장, 과장 보직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들이 승진과 보직관리를 위해 맹목적으로 상급부서 관리자 보직을 받으려는 잘못된 관행과 상급부서 위주의 승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지향적 보직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경찰이 추구하는 현장중심 경찰, 직무중심적 동기부여,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도 향상 등 조직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첫 단추로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정한 인력분포를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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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류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류
  • [ <표 2> ]  일반직 및 기능직직공무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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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소속 국가공무원 정원(2011년 12월 31일 기준)
  • [ <표 5> ]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연도별 현원(2007년~2011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연도별 현원(2007년~2011년)
  • [ <표 6> ]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
  • [ <표 7> ]  영국(England & Wales 지역) 경찰조직의 인력구성 현황21)
    영국(England & Wales 지역) 경찰조직의 인력구성 현황21)
  • [ <표 8> ]  프랑스 국립경찰 정원(2011년 기준)
    프랑스 국립경찰 정원(2011년 기준)
  • [ <표 9> ]  프랑스 국립경찰 직종별 채용인원(2008년~2012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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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인력 분포(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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