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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The Study on the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 Focused on the Factors of Micro-Victimization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 피해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비영리 CC BY-NC
ABSTRACT
The Study on the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 Focused on the Factors of Micro-Victimization

본 연구는 불법다단계판매의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함에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미한 불법다단계판매의 학문적 영역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과 비판을 통해 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한 면이 있어 나름대로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통해 미시적 피해요인으로 범죄행위의 학습,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손해와 이익에 대한 합리성, 법적 처벌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재 시민단체 중 불법다단계판매로 피해를 입은 단체 모임인 ‘서민고통신문고’의 피해자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표본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집단간의 상호작용, 관여, 참여, 신념, 법적처벌성의 요인변수가 불법다단계판매의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적ㆍ 제도적 장치의 강화,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스템의 개발, 전문수사팀의 확충, 법적처벌의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YWORD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 Multi-Level Marketing , Differential Association , Social Bonding , Rational Choice , Pyramid
  • Ⅰ. 서론

    최근 전세계의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경기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중ㆍ장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거나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의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틈을 이용하여 불법다단계판매는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현혹하여 학자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놓이게 만들고 중ㆍ장년층이나 퇴직자에게는 펀드나 부동산 투자, 노후연금 보장 등의 미끼로 유혹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는 불법다단계판매를 좋은 투자처 또는 판매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생업을 그만두게 한다. 이런 불법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ㆍ관계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점이 크다. 인적 그물망을 통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가족ㆍ친지 또는 가까운 이웃ㆍ친구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피해발생시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에 있는 관계인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정도나 피해경험유무의 빈도분석을 통해 실태분석을 하고 불법다단계판매의 금전적 피해를 미시적 피해요인(합리적 선택, 차별적 접촉, 사회유대)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아직까지 미미한 불법다단계판매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의 일조에 집중하였고, 미시적 피해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와 피해자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는 국내의 단행본, 논문, 간행물을 수집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 등의 관련분야 연구문헌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선행연구에 활용하였고, 불법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피해자 모임인 ‘서민고통신문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중에서도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자를 선별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시민단체 사무실을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에 관한 연구 : 미시적 피해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표본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인천, 충남, 충북, 강원, 경상, 전라, 기타 등을 모두 망라하였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자료분석 방법은 각 문항의 대한 신뢰도 검사와 타당도 검사를 하였으며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미시적 피해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불법다단계판매의 정의

    불법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다단계판매회사임에도 방문판매업으로 변칙 운영하는 경우와 다단계업체와 관련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는 무등록 업체 그리고 다단계판매회사로 정식등록을 하였으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불법다단계판매에 한정한다.

    재화 등의 판매방식 중 하나로 인정되는 다단계판매는(Multi-Level Marketing: MLM)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주로 소비재상품을 판매하며 판매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판매원 등록시 일정량의 상품을 강제로 구입케 하는 강매규정이 없 으며 조직원의 판매에 의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즉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사람장사를 하지 않는다. 가입비, 입회비, 교제비, 세미나 참기비 등 여가가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보증을 하고 환불보증제도가 있다. 이것이 합법적인 판매방식이다.1) 좋은 제품을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광고비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판매원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라 한다.2)

    하지만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으로 포장한 피라미드형 불법다단계판매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형태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금전적ㆍ관계적ㆍ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개개인의 피해에 그치는 피해사례와 달리 수백, 수 천 명에서 심지어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다단계판매는 불법다단계판매 업체의 난립, 정상적인 업체의 불법영업행위, 규제강화에 따른 ‘신방문판매’ 등장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실제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3)

       2. 이론적 논의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원인으로는 거시적인 원인과 미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불법다단계판매와 같은 경제적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및 기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거시적 관점은 너무 방대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강해 구체성을 띄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차별적 접촉이다. Sutherland는 범죄행위도 다른 일반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의해 습득된다고 한다. 범죄의 기술뿐만 아니라 법에 위반하는 태도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범죄행동을 하게 되는데 위법행위의 차별적 접촉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 불법다단계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원들이 불법업체의 사기술을 갖고 있는 범죄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러한 연결망이 제공하는 범죄에 현혹되어 가족ㆍ친지나 이웃 등 친밀한 집단을 동원하여 연결망 내의 그들을 끌어들여 범죄를 전수받거나 활용되어 범죄의 공범자로 전락시킨다. 불법다단계판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불법다단계판매를 호의적으로 판단하 고 범죄집단과의 접촉을 빈도ㆍ기간ㆍ우선순위ㆍ강도 면에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피해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범죄의 학습은 범죄인과의 접촉만으로는 학습되지 않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느냐 위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기고 한다.4)

    두 번째는 사회유대이다. 인간은 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내면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되어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다.5) 억제할 수 있는 사회유대의 요소에는 정직, 도덕성, 공정성, 책임성, 가족, 친구, 지역사회, 가정, 성공, 미래목표, 학교활동, 지역사회 조직, 종교집단, 사회클럽 등 이 있다. 이런 내적통제와 외적통제가 있어 법을 준수케 한다. 그래서 통상 불법다단계판매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범죄에 동화되기 보다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고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고수익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사회적 결속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으며, 결속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의 힘은 크겠지만 약할 때 범죄행위에 대하여 크게 뉘우침이 없이 이루어 질 것이다.6)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다.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자들은 연령, 소득, 지역, 학력, 지식 등에 상관없이 범죄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거나 사회ㆍ경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가 크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표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를 고려하여 사회적 파장이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 형사처분의 형량의 경중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7) 불법다단계판매업체는 판매원의 초기투자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 피해자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다단계업체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고수익의 유혹이 피해자에게 손해와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설사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처벌약화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선택하는가는 행위자가 그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인식하고 그 이익이 법적 처벌에 따른 손해를 능가한다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범죄자나 피해자 모두 낮은 수준의 합리성만 있으면 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Tian(2008)은 불법다단계판매의 적법성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불법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마케팅의 법규위반에 대한 규제 및 적법한 다단계판매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였다. 법규의 적용실태와 일반적인 마케팅방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다단계판매와 구별되는 불법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라미드 마케팅의 설명하고 있다.8)

    Jeffrey(1997)는 방문판매 행위가 거주자의 방문판매원의 출입제한, 과대광고 등 소비자의 불만적 요인에 대해 방문판매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매행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여 네트워크 판매와 방문판매 행위에 적법행위를 논의하였다.9)

    Clinton(2002)은 불법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루지애나주의 신피라미드 방지 규정에 대한 분석과 피라미드 조직과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른 주와의 비교도 동시에 시행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루지애나 주의 신피라미드 방지규정이 다른 주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내용과 피라미드 판매조직을 근절시켜야 하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피라미드 조직과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10)

    Hans-W. Micklitz, Bettinna Monazzahian, Christina Robler(1996)는 사회적으로 경제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피라미드판매를 위법성과 이에 대한 피해사례 및 정부당국의 규제 등을 논의하였다.11)

    한편, 정진수(1998)는 다단계판매의 소비자 피해실태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IMF 이후에 고실업의 시대와 더불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린 점에 착안하였다.12) 그래서 일부 불법적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취업을 앞두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불법다단계판매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해서 다단계판매의 이해와 실태분석에 치중한 면이 크다.

    소비자보호원(1998)에서는 불법다단계판매의 유형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농촌 소비자의 특수판매 이용 및 실태 조사와 소비자 피해예방과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였다.13) 공정거래위원회(2005)는 다단계 판매업계에서 상품의 거래 없이 이루어지거나 상품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행위의 범위를 확정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2004)에서는 일반판매와 다른 다단계판매의 독특한 방식인 후원수당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되는 판매원의 법적 지위와 후원수당의 법적 성질과 지급형태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14)

    종합해 보면 국외연구에서는 불법다단계판매와 합법다단계판매의 구분과 피해사례를 통한 규제에 역점을 두고 합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판매실태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문제점을 찾고 외국의 피해사례를 통해 불법업체의 근절을 위한 실태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시적으로 다단계판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와 불법다단계판매를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법다단계판매의 구체적인 실태분석 자료가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자 개인이 피해를 당하는 피해요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실태에 따른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피해요인들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5)

    1)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본금 5억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2)김용태, 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도서출판 태원, 2007, 13면  3)연방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구별은 재고적재와 소매의 부존재를 제시하고 있다(http://www.ftc.gov/speeches/other/dvimf16.shtm).  4)Cressey, Donald R., “Epidemiolog and individual conduct: A case from criminology,”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960, p. 49.  5)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다해. 2008, 114면.  6)Hirschi, Travis, Cause of Delinquenc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21-28.  7)Liska & Messner / 장상희 역, 일탈과 범죄사회학, 경문사, 2004, 121-122면.  8)Yu Tian, “On the Legal and Market Analysis of Direct Selling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2008, 3(12): pp. 86-88.  9)Babener, Jeffrey A., Network Marketing and the Law, Oregon, 1997.  10)Howie, Clinton D., Is it a Pyramid Scheme? : Multilevel Marketing and Louisiana's New Anti Pyramid Statute”, Louisiana Bar Journal, 2002, 49: p. 288  11)Hans-W. Mickitz, Bettina Nonazzahian, Christina Roβler, Door to Door Selling- Pyramid: Multilevel Marketing I. Outline of a Possible Approach to Regulation, 1996.  12)정진수, “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책", 연구보고서 98-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88-99면.  13)소비자보호원, “최근 소비자 울리는 피라미드 판매유형 분석 및 대책”, 조사보고서, 1998, 3-8면.  14)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16-18면.  15)국내ㆍ외의 선행연구과 관련해서는 직접판매를 주제로 한 연구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논문은 국제 학술저널에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불법다단계판매를 연구주제로 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논거들을 중심으로 하여 차별적 접촉, 사회유대,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불법다단계범죄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2. 표본추출 및 자료 수집방법

    1) 표본추출

    본 연구의 주제는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집단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불법다단계판매나 유사수신 등 금융피해자 모임인 ‘서민고통신문고’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불법다단계 피해를 입은 대상자만을 상대로 표본추출방법상 비확률 추출방법인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16)

    표본추출과정을 보면 서민고통신문고에 가입된 회원은 약 5만명 정도를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단위로 표본추출을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총 71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511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498부를 실제의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표 1>] 설문지 대상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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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대상과 회수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실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하고 불법다단계판매의 미시적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에 관한 신뢰성 및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우해 단순 통계분석인 빈도분석과 각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독립변수들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다단계의 피해요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모형(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불법다단계의 범죄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관계적 피해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금액과 피해지수, 정신적 고통,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의욕상실, 대인 기피 등의 정신적 피해상태 및 피해지수, 가족ㆍ친구ㆍ이웃 및 직장동료와의 관계, 별거나 이혼, 친목 등의 관계적 피해정도 및 피해지수로 구성한다.

    2) 독립변수

    불법다단계로 인한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미시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의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표 2>] 측정도구(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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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도구(독립변수)

    16)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임은 크게 ‘안티피라미드’와 ‘서민고통신문고’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안티피라미드는 인터넷상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민고통신문고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티피라미드(http://www.antipyramid.org)는 인터넷상 주로 대학생 등의 다단계 피해자모임이며 피라미드 정보를 알리고 피해사례를 온라인상에서 접수하여 피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이다. 그러나 주로 활동무대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들은 안티피라미드나 서민고통신문고 등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상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서민고통신문고라는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해석

      >  1.기본적 속성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수집한 표본의 수는 498명이며 표본이며, 표본의 기본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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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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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도 검증

    또한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각 변인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우선 종속변수인 범죄피해를 살펴보면 금전적 피해의 신뢰도는 .733, 정신적 피해의 신뢰도는 .786, 관계적 피해의 신뢰도는 .858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의 측정지표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5>]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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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2. 분석결과 및 가설의 검증

    1) 빈도분석을 통해 본 피해실태 분석

    불법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이 피해를 당하는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관계적 피해로 나누어서 피해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6>은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금전적ㆍ정신적ㆍ관계적 피해에 대한 인식 전반을 물어보는 설문에 대한 응답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56.2%는 다단계판매업자를 활동하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32.9%는 피해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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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정도

    <표 7>는 피해유형 중에 금전적 피해의 경험유무는 경험자가 66.3%, 무경험자가 33.7%이고, 정신적 피해경험유무는 경험자가 71.6%, 무경험자가 28.4%이다. 그리고 관계적 피해경험유무는 경험자가 65.1%, 무경험자가 34.9%로 나타났다.

    불법다단계판매의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무경험자 보다 2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다단계판매를 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적ㆍ정신적ㆍ관계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피해경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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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경험유무

    <표 8>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관계적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피해의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금전적 피해가 61.2%로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큰돈을 벌기 위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지만 오히려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장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불법다단계 판매는 통상 사기술과 유사수신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

    [<표 8>] 피해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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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중요도

    <표 9>은 피해요인과 불법다단계판매피해 유형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차별적 접촉요인의 경우 모든 범죄피해 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적 접촉요인이 많아질수록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유대요인의 경우에는 신념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관여는 금전적, 정신적, 관계적, 그리고 전체 피해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애착과 참여는 부(-)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애착과 참여의 요인이 낮을수록 불법다단계판매피해는 많아지고, 관여의 요인이 높을수록 불법 다단계판매피해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의 요인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손해와 이익의 합리성과 법적 처벌성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미시적 요인과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유형별 단순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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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적 요인과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유형별 단순상관관계

    2)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 <표 10>는 차별적 접촉, 사회유대, 그리고 합리적 선택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이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범죄행위의 학습과 친밀한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금전적 피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모형1의 설명력은 3.9%이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005로 부(-)의 관계에 있었다.

    차별적 접촉, 그리고 사회유대와 관련한 금전적 피해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2은 설명력이 14.6%였다. 모형2에서는 사회유대 요인 중 관여, 참여, 신념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관여와 신념의 경우에는 -.3.225, -.3.646으로 부(-)의 관계에 있는 반면에 참여는 4.214로 가장 높은 표준화 회귀계수를 나타냈으며 정(+)의 관계에 있었다. 차별적 접촉, 사회유대,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유형 중 금전적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4는 설명력이 16.7%로 나타났다. 모형3 과 같이 관여, 참여, 신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아울러 법적 처벌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관여는 -.2.753, 신념은 -3.265, 법적 처벌성은 -3.108으로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참여의 경우 3.937로 정(+)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으로 사회유대 요인 중에서 관여, 참여, 신념과 합리적 선택 중 법적 처벌성이 영향이 있으며, 참여의 경우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관여, 신념, 법적처벌성의 경우 부적이 관계에 있다.

    다단계판매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법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행심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치않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으면 불법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불법다단계판매행위는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집단에 의해 금전적으로 큰 피해만을 야기한다.

    [<표 10>]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미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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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미시적 요인)

    Ⅴ. 결 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해 56.2%는 금전적ㆍ정신적ㆍ관계적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의 중요도에서 다단계판매원은 금전적 피해가 가장 크다. 그리고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친밀한 집단간의 상호작용, 관여, 참여, 신념, 법적처벌성의 요인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등록 업체의 단속을 강화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등록요건인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다. 또한, 등록 다단계 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신방문판매’ 형태의 미등록업체가 난립하는 이유는 이런 불법업체일수록 재화 등의 가격이 고가이거나 후원수당비중이 높아 법을 어길 소지가 농후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매출액 등 조합의 감시를 받아 후원수당 기준이나 재화 등의 가격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는 정상적인 업체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 ‘다단계’ 자체를 사기나 불법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하고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없으며 기업의 영속성이 없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ㆍ도주해 버려 피해자를 양산한다. 그래서 미등록업체를 법의 테두리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속적인 피해예방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불법다단계판매의 문제는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현실구조와 취업이나 등록금마련 미끼에 현혹되어 불법업체에서 금전과 인간관계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결국 파멸로 이어져 회복불능의 사태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불법다단계는 경기불황과 더불어 그 사기술 또한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 이런 불법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개인각자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경ㆍ검의 수사기관,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협력연계된 피해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업체에 대한 정보, 대표자의 범죄경력 등의 신상공개,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합법성 여부, 피해발생시 보험여부 등 구체적 자료의 축적하여 정보공개 해야하고 진화되고 있는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를 적시하여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 수사팀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다단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잊을만하면 언론매체에 핫이슈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수사기관에서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경험이 없고 친구나 지인에 의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어려운 가정환경에 학비를 직접 벌겠다는 마음, 취업난 속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 등이 학업중단, 신용불량자 전락, 인간관계를 파탄에이르게 한 일명 ‘거마 대학생’의 경우 이들이 불법업체를 신고하여도 일부의 경우 단순사기나 계약이행 합의종용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결국 불법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관할 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되거나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불법업체인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수사팀을 만들고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내 소규모기업들의 원활한 경제순환활동이 추구될 수 법제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다단계판매 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전적ㆍ사후적 규제라는 기본 틀과 불법다단계판매의 경제력 집중억제, 불법적인 행태 확산 방지, 미등록업체의 등록요건 엄격 통제 등의 법률 적용과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직접적ㆍ간접적 통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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