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crimes committed by the ex-criminals, which are committed in various types, has been affecting people at unrest. Therefore, people are insisting to create the criticism through media towards the mismanagement by the government on ex-criminals, demanding prevention activity by the police, and also request for strong penalties sentences to second offenders similar to United States. Regarding the increasing second crime rate by ex criminals, the Department of Justice aims to amend current Electronic Tagging Act extending to habitual robbery in response to crime prevention starting in 2012. The current provision on Electronic Tagging Acts only applies to the sex offenders, under age kidnappers, and murderers. Especi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robbery has high potential to be recommitted and become more violent crime like sexual offenses or murders, utilizing electronic bracelet could be effective in violent crime prevention method. Hence, the second crimes committed by ex-criminals, especially, sexual offense towards kids and youth has been increasing, threatening our family and peace of the society. The recent crimes have been cleverer, intelligent, and brutal. Furthermore, murder, robbery, rape and gang crime, and sexual offense have high rate of second crime. For instance, 50% of the violent criminals incarnated in prison are the second criminal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aiming to manage the second criminal by utilizing protective supervision and other relating preventions, the survey data on the other hand, has been proving that these provisions are not enough to prevent violent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management of second crimes in onshore and offshore, and then suggests the efficient prevention for improvement on violent crimes.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경력자에 의한 재범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경력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여론 형성과 범죄경력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미국처럼 재범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경력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니 이에 대한 재범예방의 필요성으로 2012년부터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자 법무부에서 현행‘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의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부착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불어 범죄자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흉폭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유독 재범률이 높은데, 한 예로 강력범죄 수형자 중 재범자가 50%이상이라 한다. 물론 정부도 보호관찰(probation)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범죄경력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현재의 각종 범죄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죄경력자의 재범에 관한 국내․외 관리 실태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6. 7. 대구에서 성(性)범죄경력자에 의한 여고생 성폭행 살해사건, 2006. 11. 익산에서 범죄경력자들에 의하여 여 약사가 납치?살해사건, 2007. 3. 전과 23범의 범죄경력자에 의한 제주 서귀포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2007. 12. 전과 6범의 안양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등은 모두 범죄경력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다. 이후 2010년 성폭행 전과자로 부산 여중생 성폭행1)?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2010. 6 전과자로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2011. 6.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강간한 사건2) 등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
이에 국민들은 평상시 경찰이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경력자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죄경력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미국처럼 재범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4)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본인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하였다.5)
이처럼 범죄경력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니 이에 대한 재범예방의 필요성으로 2012년부터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자 법무부에서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6)
현행의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7)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부착을 통해 범죄의 적절한 예방 및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불어 범죄자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흉폭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유독 재범률이 높은데, 한 예로 강력범죄 수형자 중 재범자가 50%이상이며, 전과횟수와 재복역률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보호관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범죄경력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현재의 각종 범죄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경력자의 국내․외 관리 실태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최종술, “부산 사상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원인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7-9면 참조. 2)김상현,“전자발찌 30대, 출소 6개월 만에 또 성범죄”, 연합뉴스, 2011. 6. 19. 3)경찰청 2010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발표에 따르면, 2010. 11 말까지 발생한 범죄건수는 1,020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7.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05년 10건, 2006년 12.6건, 2007년 14.7건,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가 증가하였다. 지난 5년 간 서울에서만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749건으로 2.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였다. 4)2011. 5. 20 미국의 일리노이 주(州) 레이크 카운티 법원(Lake County Courts) 이 성폭행 재범자에게 징역 120년형을 선고하였다. 본 사건은 갤러틴이란 사람이 2003년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스콘신(Wisconsin) 주(州)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0년 6월 가석방 된지 한 달도 안돼 대형 쇼핑센터의 주차장에서 19세의 여성을 납치한 뒤, 현금(40달러)을 빼앗고 장소를 이동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www.suntimes.com, 2011. 5. 20 검색). 5)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2011. 1월 기준)까지 2년여 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은 모두 8건이며,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401명으로 이 중 살인범이 208명, 성폭력범은 193명이다(조근호,“강도범도 전자발찌…법무부 법 개정 추진”, 노컷뉴스, 2011. 1. 20). 6)전성훈,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2011. 1. 20. 7)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한다(곽명동,“강도범도 전자발찌…재범률 월등히 높고 죄질 나빠”, 포커스 신문, 2011. 1. 21).
범죄경력자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하며, 이외에도 전과자, 재범(再犯), 누범(累犯), 상습범(常習犯), 전문 범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경력자를 우범자(虞犯者)라 하여,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의 재범 현황에 관하여는 경찰청에서 발행한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총 검거된 인원은 1,986,319명으로 이중 범죄경력자인 재범자가 913,202명으로 범죄자의 46.0%가 재범자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도 482,792명으로 24.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법범의 경우는 총 검거된 인원이 1,034,457명 중 재범자가 449,487명이고, 특별법범은 총 검거된 인원이 951,862명 중 재범자가 463,715명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2010)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2010)
다음으로 중요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절도죄, 폭력죄에 대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검거 인원인 544,280명 중에서 재범자는 279,536명으로 중요 범죄에서의 재범률이 51.4%나 되었다.
[<표 2>]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 (2010)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 (2010)
강간죄(46.7%) 외에는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죄의 경우 총 1,344명 중 842명이 재범자로서 62.7%나 차지하였고, 강도죄의 경우 총 5,542명 중 3,562명으로 63.6%를 차지하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총 17,646명 중 8,237명으로 46.7%, 방화죄의 경우 총 1,454명 중 989명으로 68%, 절도죄의 경우 119,110명 중 59,656명으로 50.1%, 폭력죄의 경우 399,184명 중 206,286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죄는 62.7%, 강도죄는 63.6%, 방화죄 68%를 차지하여 강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50%이상의 재범률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범 교화 프로그램의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보호관찰제도라 함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 보스톤(Boston)의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인수하여 개선․갱생시킨 것이 효시로 1878년 메사추세스 주(州)에서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제공하였다. 미국이 보호관찰법을 입법화한 이래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프랑스(1958)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시험적으로 일부 가석방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를 하였고, 1988년에 보호관찰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소를 개청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 성인형사범, 가정폭력사범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는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선도위탁, 성구매자교육, 전자감시제도가 있다.
우리의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 처우로의 기능과 우리 형사정책의 중심제도로 성장하였다. 초창기인 1989년도에 8,389명에 지나지 않았던 보호관찰대상자는 1997년 『형법』 개정 후 그 대상이 100,988명으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184,81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한 바 있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동안 보호관찰이 약 2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인범과 가정폭력사건, 청소년 성폭력사범에게까지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8) 이에 반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년 전에 비하여 4-5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은 직원 1인당 30 ~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의 3배에 가까운 158명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실시사건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의 정책적인 제도로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과 집중보호관찰제도,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운영 등 선진감독기법을 개발해 시행한 결과, 2004년 8.1%이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2009년 7월말 기준 5.2%까지 낮추어 재범방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는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제도, 재범위험군 전담팀 운영,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전문적인 조사업무 수행 등이 있다.
2) 아동 및 청소년 성(性)범죄자경력자의 관리제도
(1) 전자발찌 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 제도)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범죄라 함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와 살인죄를 말한다.9)
2008. 9. 1 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10)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감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요구와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절감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현대 과학을 감시?감독 체계에 응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2010. 4. 개정 된 동법에서는 법정형(法定刑)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고, 동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11) 성폭력범죄 외에 살인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12)13)
동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아래와 같다.
과거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2008. 9. 1 이전에 이미 성폭력 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 가출소, 가종료, 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14)
동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최근 4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의 동종재범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징역형 종료 후 및 집행유예 대상자 61명, 가석방자 393명, 보호감호 가출소 및 치료감호 가종료 대상자 45명 등 총 499명).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고연령자(高年齡者)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부착기간 상향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로 종전 법률은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 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어,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동법 제9조의 2에서는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였고, 제14조 제2항에서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의 2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23조에서는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 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경우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히, 동법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취업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등록제도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인터넷 신상정보 등록․인터넷 열람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열람방법 및 절차, 공개정보 유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성년자이면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법원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일정한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다.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기간과 일치한다.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법원은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이 정한 고지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고지대상자는 등록대상자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등이다.
고지명령의 집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다.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며,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성(性)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는 성(性)범죄경력 조회 확인의무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한다. 그리고 취업제한규정은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법제처는 법령을 해석 한 바 있다.15)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력의 죄, ㉡아동․청소년 대상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 수집․운반․전시․상영,㉢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매매한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건물 등 제공, 고용한 죄가 있다.
8)법무부,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성과와 미래 비전”, 2009년 8월 31일 보도자료 참고. 9)최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강도범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많고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성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윤상, “전자발찌강도범에도 부착”, 법률신문, 2011. 1. 24). 10)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11)울산지방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 이는 2010년 7월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장영은,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연합뉴스, 2011. 1. 24). 12)법무부,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형 확정된 성폭력범에게 소급적용, 살인범도 부착가능”, 2010년 3월 31일 보도자료 참고. 13)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2010. 10. 30 기준으로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으로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14)소급적용 절차 - 성폭력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 - 이미 출소하였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 15)법제처,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2010년 2월 3일 보도자료.
미국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수단은 형사사건의 판결시 또는 가석방시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특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찰과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에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와 리엔트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워싱턴 DC 경찰은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CSOSA(Court Services & Offender Supervision Agency)라고 하는 독립된 연방 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업무협조를 받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고, 더불어 인권의 침해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CSOSA는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를 관리하며, 여타지역에서의 보호관찰(Probation) 관련 규정은 주(州)법에 규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워싱턴 DC 경찰은 전과자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으로부터 형집행 만료자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감독, 관리하는 업무는 주로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는 각 주마다 다르다. 주(州)내의 광역자치단체(County) 정부의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 또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다. 더불어 보호관찰관 또는 지정된 감독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와 면담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인과 접촉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며 경찰에게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16)
둘째, 미국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의 경우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범한 죄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기를 마친 후에는 범죄 관련 자료의 관리, 재범자에 관한 첩보수집 등 재범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성관련 범죄(Sexual Offenses)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인 형법, 메간법(Megan's Law)17) 등에 따라 수감시설로부터 석방된 경우 거주지 등을 지역경찰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만약 위반시에는 처벌하고 있다.18)
또 다른 범죄경력자의 관리 제도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 인터넷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의 범위인데, 전형적인 것은 성명, 사진, 신체특징, 생년월일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 주소 등을 탑재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주(州)에서는 주소를 대신하여 우편번호(zip code)만을 기재하기도 한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로 대상자를 고용한 사람,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19)
셋째, 리엔트리(Reentry)는 미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전 과정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범죄자의 효과적인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리엔트리의 목적은 양형단계, 시설내 관리단계, 사회내 관리단계의 각 과정이 상호 유기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고 사회복귀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리엔트리의 내용은 연방과 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Reentry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범죄자 관리 절차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미국 법무부 연방교정국에 국립교정연구소(NI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에서 제시한 TPCI Model 이라고 할 수 있다.20)
연방 교정시스템에서는 3단계에 걸쳐 Reentry가 진행된다. 즉 이 절차는 범죄자가교도소에 입소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이후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출소 전 180일간의 중간처우시설 거주단계, 그리고 출소 후 3-5년간의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단계로 구분된다. 연방교정국(BOP)는 교정시설단계와 중간처우시설단계에서의 Reentry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교정시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Reentry 프로그램은 범죄자의위험성 및 욕구가 평가되고 분류되며, 이에 따라 교도작업, 교육, 직업훈련, 마약치료 등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내용이 실시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취업과 성공적인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중간처우시설단계에서는 교정시설단계에서의 취업능력 향상에 따른 취업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약물이나 알콜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된다.21)
연방보호관찰청(U.S. Probation Offices)은 지역사회내 감독단계에서의 Reentry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출소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관리계획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약물치료와 정신건강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22) 또한 미국에는 각 주(州)마다 다양한 형태의 Reentry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것은 없다.23)
1)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
영국에서는 형사사법기관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자 관리와 재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하였다. NOMS의 설치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조치로서, 범죄자가 교도서의 시설 내에 있던, 아니면 출소하여 사회 내에 있던 간에 끊이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교정과 보호의 정책 및 집행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범죄자를 관리(Offender Management)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즉 범죄자관리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을 만들어 범죄자 관리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범죄자관리를 전담하는 범죄자관리자를 지정하였다. 범죄자관리자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의 범죄자 관리를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범죄자관리의 최종목표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며, 위험성평가와 정보공유, 일관성 있는 처우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24)
범죄자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관리의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영국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OASys (Offender Assessment System)가 있다. OASys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OASys는 13가지의 범죄관련요인들 을 조사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OASys의 평가결과는 교도소에 수용중이거나 사회내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내내 활용되며 점수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거나 재검토 된다. OASys는 법원에 대해 판단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설내 또는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NOMS의 범죄자관리는 형을 집행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25)
또한 영국에서는 지역별로 범죄자관리를 책임지는 범죄자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범죄자관리자의 업무는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출소 후 사회에서 범죄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범죄자관리자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도소에 상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중 범죄자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Offender Supervisor)를 두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범죄자를 4가지의 급수로 분류하고 있다. 급수는 각 범죄자의 형기와 재범위험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정하여 진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경우를 4급(Tier 4)으로 하고, 가장 단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1급(Tier 1)으로 하였다. 각 급수별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26)
2)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영국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내에 있는 고위험범죄자의 관리를 위하여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체계를 활용, 경찰ㆍ교도소ㆍ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고위험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MAPPA는 법적 기구(statutory body)는 아니고, 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에서는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 교도소가 각 지역의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 RA)으로서 서로 공식적인 협정(Arrangement)을 맺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의해 MAPPA 지침(MAPPA Guidance)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MAPPA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MAPPA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이며 이들을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이라 한다. 그리고 책임기관 외에 지역내의 각종 기관이 협력기관(Duty to Co-operate Agency, DTC)으로서 참여한다.27)28)
프랑스는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관리제도는 없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와 조직범죄, 테러, 마약, 성매매, 예술품의 불법거래, 불법이민, 통화위조, 돈세탁 등에 대한 조직범죄자 관리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위 성범죄자의 관리제도와 조직범죄자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범죄자 관리제도
성범자의 관리 제도는 이미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았거나 혐의를 받은 자의 상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도입된‘성범죄자 자동화된 사법적 국립전산시스템(FIJAISV;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4. 3. 9일자로 법률 배르뱅 Ⅱ(Loi Perben Ⅱ)의 제48조를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형사소송법 제706-53-1조 및 그 이하 제R53-8-1조 및 그 이하의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29)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상 범죄로는 강간, 고문 또는 야만적 행위에 의한 미성년자 및 성년자의 살인, 강간, 성폭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법원이 관리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관리된다.
그리고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내용은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별명, 일정한 경우에 가족사항, 주소지, 시스템에 등재되는 계기가 된 사법적 결정으로 그 내용은 범죄종류, 재판일자 및 종류, 과형, 재판당국, 사건 일시 및 장소이다.
이러한 성범죄자 전산시스템(FIJAISV)의 관리방법으로는 우선 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를 연 1회 또는 6월 1회 또는 심한 경우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해야하며, 이주를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2년의 징역 및 3만 유로(한화 4천2백여만원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성범죄자는 교도소 출감시부터 감시토록 하고 있다.
이 전산시스템(FIJAISV)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는 사법당국, 특별 자격을 보유한 사법경찰관, 도지사 및 미성년자 관련 업무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30)
2) 조직범죄자(테러, 마약, 성매매 등)의 관리제도
조직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로 여기에는 범죄조직, 테러, 마약, 성매매, 예술품의 불법거래, 불법이민, 통화위조, 자금세탁 등과 같은 조직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1년 전산시스템을 창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수대 전산시스템(FBS ; Fichier des Brigades Spécialisées)’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은 특수한 성격의 범죄자의 활동 습관 및 범죄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를 관련 업무담당 경찰관들이 열람토록하여 범죄자 관리에 관해 상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조직범죄자를 관리하는 특수대 전산시스템(FBS)의 관리 방법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중에 습득된 모든 정보를 등재하며, 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기한만큼 보존할 수 있고, 현재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대형사건 및 조직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행정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31)
일본에서 범죄경력자의 관리는 일본 경찰청과 법무성이 정보를 확실히 공유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법무성은 아동대상 폭력적 성(性)범죄 전과자, 소재가 불분명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 입행유예자 등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정보공유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미연에 조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동종(同種)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대상의 폭력적인 성(性)범죄에 대한 출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05. 6. 부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에 의해 형사시설에 복역한 자를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귀주예정처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 공유의 시작부터 2008년말까지 556명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출소자의 갱생이나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신속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흉악하고 강력한 중대 범죄 등에 관한 출소정보의 공유이다. 경찰에서는 2005. 9월부터 흉악 중대범죄 특히, 강도 등의 흉악 중대범죄 및 연계가능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침입강도, 약물범죄 등에 의한 교도소 복역 후 출소자에 또는 출소예정자의 입소죄명, 출소 연월일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서 법무성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는 운용한 개시일로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2,000명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현재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은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고 색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 중 소재가 불명된 자와의 정보 공유이다. 이는 소재가 불명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장에 대해서 2005. 12월부터 보호 관찰소로부터의 협력, 의뢰하여 경찰이 그 소재불명자 소재수사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소재불명자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경우에 해당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2008년 말까지 경찰이 파악한 1,568건의 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당해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1,319명의 소재를 확인하였다.32)
일본의 우범자 관리에 있어 법적인 근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법무성에서 의뢰시 정보공유만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국장 통달방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국장 통달 제 5-1의 근거에 의해 출소 후 소재확인은 대략 출소 예정일로부터 1주간이내 행하고 있다.
우범자의 지속적인 소재의 확인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복수의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나 출소 후 아동대상에게 말을 걸거나 따라다니며 이상한 행동을하는 자 등 특이한 재범방지 조치대상자에 대해 빈번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확인은 원칙적으로 재범방지 담당관 또는 재범방지조치 실시 보조자가 스스로 실시하며, 표찰 등의 외형적인 상황으로부터 주거(住居)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주거의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시간를 두고 다시 소재확인을 행하며 여러번의 소재확인에 있어서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로서 조치를 한다. 이처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소재확인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자료에 기재하고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3)
16)경찰청, 미국의 우범자관리 실태 자료(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2010. 5. 17)메간법(Megan's Law)이란 1994년 미국의 뉴저지(New Jersey) 주(州)에서 메간 칸카(Megan Kanka)라는 7살 난 소녀가 2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한 이웃 남자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성범죄자등록및통지에관한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Law)’이 효시가 된 것으로, 각 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들을 가리킨다(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54면). 18)http://www.lapdonline.org/, America LAPD homepage(2011. 5. 30 검색). 19)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2007, p.54; 오병두, 효율적인 우범자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41면 재인용. 20)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2002; 정진수,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국회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108면.(http://nicic.gov/ 2011. 5. 2 검색). 21)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66T Reintegration of Offenders Into Communities, 2001, p.4. 22)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1, pp.4-5; 정진수, 앞의 글, 110면 재인용. 23)오하이오 주(州)를 예로들면, 오하이오 주는 양형과 입소단계, 교정시설단계, 지역사회감독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양형 및 입소단계는 범죄자의 Reentry 진입단계로서 재범위험성과 욕구에 대한 사정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배정 및 교정서비스가 설계된다. 교정시설단계는 교정시설 Reentry 관리팀과 전환 Reentry 관리팀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교정시설 관리팀은 사례관리설계, 프로그램 배정 및 운영감독, Reentry 수정을 담당한다. 전환 관리팀은 출소준비, 가석방위원회 접촉, 지역사회후원자 접촉, 구직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감독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주축이 된 사회내감독 Reentry 관리팀이 범죄자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적절한 프로그램 배정 및 운영감독, Reentry 수정을 담당한다. 물론 각 단계별 재범위험성 및 욕구사정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은 모두 공유된다(Ohio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 The Ohio Plan For Productive Offender Reentry and Recidivism Reduction, 2002, 3-4면; 정진수, 앞의 글, 110면, 재인용). 24)위의 글, 103면. 25)범죄자관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첫째, 한 사람의 범죄자관리자(Offender manager)가 범죄자에 대하여 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진다. 둘째, 시설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를 포함하여 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하나의 관리계획(sentence plan)이 있어야 한다. 셋째, 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자원(resource)이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범죄자가 구금중이거나 사회내에 있거나를 묻지 않고 범죄자관리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NOMS, Offender Management A brief guide for probation sttaff, 4면; 정진수, 앞의 글, 104면 재인용). 26)NOMS, Offender Management A brief guide for probation sttaff, 4면; 정진수, 앞의 글, 104-105면 재인용. 27)협력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기관(Local Authority Social Care Service),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기관(Primary Care Trust, other National Health Service Trusts and Strategic Health Authority), 직업훈련소(Jobcentre Plus), 등록된 임대주택기관(Registered Social Landlords), 지역주택기관(Local Housing Authority),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 Authority), 전자감시요원(Electronic Monitering Provider) 등이 있다(정진수, 앞의 글, 106면). 28)MAPPA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고위험범죄자는 약 13,000명이며, 그 중 약 1,500명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범죄자로 보고 있다.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범죄자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2005/2006년도 MAPPA 관리대상자 현황을 보면, 가장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1단계의 경우 23,870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수준인 2단계의 경우 12,505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고위험범죄자군인 3단계의 경우 1,278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의 단계는 위험성의 정도에 의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1단계 관리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보호관찰소, 경찰 또는 청소년보호팀)이 범죄자관리를 맡는다. 2단계와 3단계에 속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단계가 높을수록 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MAPPA는 보호관찰관할구역마다 설치되어 있고 출소예정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및 위험관리의 방법과 처우계획을 협의한다. 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범죄자는 주의깊은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 부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에 보고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범죄자들은 야간통행금지나 특정장소에의 거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위험한 성범죄자도 MAPPA의 대상자 가 되는데, 이들은 밀착감시되고 특정장소(예컨대 학교)에의 출입금지, 적극적 감독(active surveillance), 전자감독, 승인된 거주장소Approved Premises)에의 거주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경찰과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에서는 범죄자 정보공유를 위하여 ViSOR(Violent and Sex Offenders Register)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간에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정보공유의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규칙이 만들어져 있다(정진수, 앞의 글, 106-107면). 29)주 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30)2008년 말까지 약 4만4천여명의 성범죄자가 등재되었다(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31)2007년 말까지 약 19만여건의 정보가 기록되었으며, 2007년 한해 동안 약 11만여 회의 조회가 이루어졌다. 32)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 kr/japan). 33)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 kr/japan).
현행 형사사법체제하에서 범죄경력자를 사회 내에서 관리할 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기관이 법무부 보호관찰관이라면 경찰이 범죄경력자의 사회내 관리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범죄경력자을 관리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법적 근거 조차 없다는 논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경찰이 범죄경력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경찰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경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 중한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러기 위해 범죄경력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은 범죄경력자를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경력자 스스로 재범을 억제토록 하는 등 재범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위험군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경찰이 재범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34)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필요하다. 2008.2.4.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1. 4. 16.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가 시행되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들에게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10년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의 관련업무도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찰은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범죄경력자를 구별하고, 고위험군의 범죄경력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경찰의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찰의 정보수집권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직무범위내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나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정보수집을 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경찰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35)
현재 경찰은 범죄경력자에 대한 면담, 정보수집 활동으로 예방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범죄경력자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적 논란을 일부 해소하고, 수집할 정보의 한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다양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도 법무부에서 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를 개발하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판결전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찰도‘성폭력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KSORAS-SCP(Situational Crime Prevention)를 개발하게 되었고,‘KSORAS와 KSORAS-SCP를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이를 시범사용을 할 예정이다. 이 도구들을 상당기간 운영하면서 재범위험성 평가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경찰만의 독자적인 평가도구 개발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도구 사용으로 기본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 정보수집에 따른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폭력 이외에 재범 위험성이 큰 다른 죄종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도입여부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36)
범죄경력자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규정되어도 성폭력 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외에 준수사항 부재, 소재 불명자에 대한 강제수사 불가 등으로 실질적인 재범방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관계 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범위험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한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죄경력자를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논란, 법무부는 형기종료자에 대한 관리제도의 부재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자 관리 전문가인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주로 하고, 경찰이 협조하는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국가적인 재범방지활동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형기 종료자의 사회내 관리제도인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죄종이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범률이 높은 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확대하거나, 위험성에 따라 전자발찌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독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운영되는 살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관련 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하고, 경찰의 살인 범죄경력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만 범죄경력자 관리대상을 한정하여 경찰과 법무부가 통합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37)
최근 외국의 범죄자 관리 동향을 살펴보면,‘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의 중점 관리’라는 관점에서 범죄자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자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38)
첫째, 관리대상의 범죄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나 폭력 범죄자 등을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하고 고위험범죄자로 지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범죄경력자의 관리단계를 연계․통합하는 것이다. 즉 양형단계에서부터 시설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에 이르기까지 범죄경력자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연속성있게 범죄자를 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이 양형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고,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입소하는 시점부터 출소 후 재범위험성이 없어지게 될 때까지 범죄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 관리는‘범죄자관리의 전과정에서 연속성있는 범죄자관리(end-to-end management of offenders)’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범죄자의 관리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관리절차에서 교도소․보호관찰소․경찰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범죄자 재범방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관리체계를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고위험범죄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 ②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사용하는 문제, ③ 시설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의 각 단계에서 범죄자관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문제, ④ 지역사회에 있는 고위험 범죄경력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⑤ 고위험범죄자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문제가 검토될 구체적으로 필요가 있다.
34)2010년 4월 2일 김소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벽(性癖),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안 제8조의 2제3항 신설). 35)강신걸, “한국경찰의 우범자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2011, 2. 17, 139-140면. 36)위의 글, 141면. 37)위의 글, 141-142면. 38)이하에 대하여는 정진수, 앞의 글, 101-102면을 정리하였다.
최근 범죄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과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1970년도 형사범 중 전과자 비율이 7.2%였던 반면, 2010년도에 검거된 범죄자는 51.4%가 재범자로 특히, 방화죄는 68%, 살인죄는 62.7%, 강도죄는 63.6%, 폭력죄는 51.7% 등 강력범죄의 재범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더불어 범죄경력자의 관리강화 및 대책마련에 대하여도 그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죄행위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범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자 관리를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아니면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경력자 관리 업무에 있어 명시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되어야만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기본권 침해 즉,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재범화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즉,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각종 사회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영국은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와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설치․운영하면서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관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범죄자관리와 재범자의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나름대로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하고 있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수용․관리하면서 재범방지를 하고, 경찰은 범죄경력자를 관리하며, 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재범방지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독립적인 운영으로 많은 부분 공조기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범죄경력자에 의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관리체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형사사법기관 간의 완벽한 공조 시스템이 이루어져 더 이상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기관간의 연계 시스템이 확실히 정비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공조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재범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