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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한국의 공공언어정책 연구 A Study on Korea’s Public Language Policy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공공언어쓰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논문으로 공공언어정책의 수립 과정 및 현행 법령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어기본법에 별도의 제제 규정이 없어 해당기관들의 자발적 준수 외에 의무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확실한 의무준수를 유도하려면 법률에 제재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률에서 공무원이 국어책임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잦은 순환배치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전문성, 책임성 결여가 예상되므로 전담하는 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차원에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과’로는 ‘바르고 쉽게 쓰는 공공언어문화’ 붐 조성이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과’와는 별개의 ‘공공언어정책과’를 신설하고 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를 더 많은 집행권한을 보유한 ‘부’나 ‘실’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제도 하에서 직접 공공언어의 감수 및 지원받을 매체가 부족하다. 현행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국어문화원의 도움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므로 미국처럼 정부가 운영하여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공언어지원 정부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지금보다 정책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This paper is to try out a policy approach on Korea's public language writing project and designed to present some problems and alternatives as the conclusion through an analysis on the process for current legislation and systems related to public language policy.

Th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the following problems and alternatives. First, as the current Basic Law of Language do not have separate sanction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mandatory compliance besides voluntary compliance of the institution. So, if it tries to induce compliance with certain obligations more needs to add the sanction regulations. Second, as Language Chaekimgwan, concurrent position as a public officer, can be lack of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due to frequent circulation and increasing dut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a system that is exclusively charged. Third, with ‘the section of language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section of public language’ of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current system it can be so difficult to create culture boom of ‘correct and concise writing’. Therefore, the separate sec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unlike ’language policy’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current section of public language be elevated to ‘department’ or ‘division’ hold more executive authority. Fourth, a medium that can directly receive public language writing support and service is insufficient under this systems. The current help under the homepage on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or the National Language Culture Center is not enough, so it should be open to go to government website just for the public language writing support like the US government running website.

KEYWORD
공공언어 , 공공언어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 쉬운 언어
  • I. 서 론

    한국은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2009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인 ‘공공언어를 쉽게 쓰는 정책’(이하 ‘공공언어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쉬운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킴은 물론 올바른 국어사용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국립국어원, 2013: 118). 공공언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현재까지 행정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절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외국어와 한자를 쉬운 친서민 용어로 바꾸는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장후석 외, 2010: 4-5 ; 국립국어원, 2014: 4).

    한국의 ‘공공언어정책’과 유사한 것이 영미권 국가의 ‘쉬운 언어 정책’(plain language policy)이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 주도 하에 ‘쉬운 언어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방대한 정부문서를 삭감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어왔다(Clive & Russo, 1981; Locke, 2003).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이 전면 시행된 이후 미국의 쉬운 언어정책은 공공부문의 법령 준수 의무화 및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명실상부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통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부상하였다1). 특히 ‘쉬운 언어정책’ 집행에 연방정부, 사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영국, 스웨덴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등도 동참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제도와 주요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쉬운 언어정책의 제도 및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공언어 관련 학술연구는 2009년부터 주로 국어학, 언어학에서 다루고 있고 정책학이나 행정학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언어 현상도 행정 현상의 하나이며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반응 및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자 도구이므로 엄연히 정책학과 행정학의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언어유형의 하나인 공공언어를 정책대상으로 정책이행의 메커니즘인 법령과 제도 분석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은 물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데 유의미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정부가 주도하고 하부기관들의 실천은 물론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공공언어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공공언어정책의 수립과정 전반과 현행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문헌을 수집하고 전문가들과의 전화 및 이메일 면담을 활용한다. 문헌 수집의 방법으로 국내ㆍ외 학술 저널과 정부간행물 및 보고서와 연감, 법령, 통계, 국내ㆍ외 공공언어 및 쉬운 언어 관련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해당 전자문서, 학술저널 웹사이트 문서 등을 참조하였다. 전화 및 이메일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및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자문을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I장 서론에서 한국의 ‘공공언어정책’ 추진 배경 및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에서 공공언어를 개념정의하고 선행연구와 분석틀을 제시한다. III장 공공언어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공언어의 등장 , 정책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다. IV장 공공언어정책의 법령과 제도 분석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고 소결을 제시한다. V장 결론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1)미국 연방정부의 쉬운 언어 홈페이지 http://www.plainlanguage.gov참조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공공언어의 개념정의

    한국에서 공공언어(public language) 용어의 본격적인 등장은 2009년 5월 국립국어원 산하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공공언어지원단의 역할은 공공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민의 다양한 언어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공공언어란 “정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언어”를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ㆍ국립국어원, 2013).2) 조직 설치 이후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공공언어 개선 프로젝트 (일명 ‘쉬운 공공언어 쓰기’)가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국립국어원, 2010: 1). 쉬운 공공언어 쓰기는 ‘국민의 편에 서서 쉬운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에 대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쉬운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이다.

    [<표 1>] 일반적인 공공언어의 생산주체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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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공공언어의 생산주체 및 유형

    원래 의미 상 공공언어에 해당되는 영문표기 ‘public language’는 언어연구 초기의 논문들에 따르면 언어사용의 한 유형으로서 주로 비숙련 및 반숙련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했으며 시간이 가면서 범죄자의 하위문화, 농촌집단, 군대, 특정 상황에서의 성인집단처럼 사회와 분리된 집단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확장되었다(Bernstein, 2010). 현재 영미 국가들은 공공언어라는 표현보다 공공분야의 언어(a language in the public sector)를 즐겨 쓰며 실제로 한국의 공공언어 개념보다 사용 대상이 훨씬 포괄적인 ‘쉬운 언어’(plain languag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 선행연구

    한국에서 공공언어 연구는 최근의 일로서 대부분 2010년 전후의 시기에 등장했다. 또한 국어학, 언어학 및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공공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남영신(2010: 381-383)은 자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 정책설명문, 홍보문, 게시문 등의 문서를 조사하여 용어의 어려움, 어문규범에 어긋남, 저속성, 정보제공 부족, 홍보자료로서의 효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태린(2010)은 공공언어 문제별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다루었는데 강제적 개입보다는 사회적 합의방식을 주장했다. 황용주(2011: 23-45)는 한국의 공공언어관리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등장배경과 개선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어책임관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공공언어 사용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미향(2013: 211-232)은 민원서류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차원에서의 공공언어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수요자로부터 어려운 한자어로 된 공공기관의 전문용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냈다. 이광석(2009)은 한국의 국어정책은 정부차원의 문제로 국어학 또는 언어학의 범위를 넘어 행정학, 정책학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언어정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제1유형은 언어학에 기초한 진리탐구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서 국어학에서 말하는 어문정책이 이에 해당되고 제2유형은 사회과학 또는 정책학의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가를 중시하는 언어정책으로서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또한 제3유형은 최근 제시된 유형으로 UN의 공용어정책이나 EU의 공용어정책 연구처럼 국제적 관점에서의 언어정책 탐구가 해당된다. 이광석(2011년)은 또 다른 연구에서 행정현상은 결국 언어현상이므로 언어를 통해서 행정현상이 체계화된다고 주장하고 학문으로서 행정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연구로 장후석 외(2010)는 2009년 이후 진행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과 행정서식 용어 개선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액 산출과 특정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개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언어 쓰기’ 대신 같은 의미의 ‘쉬운 언어 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당수의 연구들이 쓰기의 원칙과 지침들을 다루고 있다. Kimble(2002; 2001; 1994)은 주정부 공무원, 법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 계약문서 이해도 측정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쉬운 언어 쓰기의 당위성을 도출해냈다. 또한 법률용어 개선을 필두로 공문서 작성에서 쉬운 언어 쓰기 원칙을 개발하고 각종 비판에 대한 반증 사례들을 제시하는 등 쉬운 언어 쓰기의 대표학자이다.3) Martineau(1991)는 법률과 규칙 해석 시 분쟁을 초래하는 잘못 작성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개선할 점, 피해야 할 표현과 용어 등을 제시했다. 한편 Clive & Russo(1981)는 미국의 쉬운 언어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였는데 처음 시작은 각종 계약서에 담긴 영어를 쉽게 이해되도록 작성하는 쉬운 영어 운동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법령과 조직에 관한 연구로서 이현정(2011)은 한국의 스포츠산업정책의 변화를 주무부처의 폐지와 신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성락과 함용석(2014)은 정부부처의 홍보조직구조가 홍보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홍보인원수의 증가 및 홍보조직의 존재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도출해냈다. 이우권과 이재은(2014)은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연구로서 최조순과 강현철(2014)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이 달라진 외부 환경변화에도 정책변화는 기존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적, 점진적인 소폭 변화로 진행했음을 밝혀냈다. 김학실(2013)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요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인 개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중의 작은 변화들이 사업의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광석(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행정학, 정책학이 언어를 행정현상에서 배제해왔다는 것과 공공정책의 실현주체가 정부인만큼 공공언어정책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거시정책적 접근과 문제해결대안 탐색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연구의 분석틀

    분석틀이란 구조화되고 체계적 분석, 설계, 집행, 평가 등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설계 상의 개념들을 말한다(Meuleman, 2014). 앞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표 2>와 같이 공공언어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법령, 제도 등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로 하는 <그림 1>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표 2>]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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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

    역사적 맥락의 분석요소로서 공공언어정책의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공공언어쓰기 사업의 등장 및 현황을 다룬다. 법령으로 공공언어정책의 관련 법령인 국어기본법, 국어발전기본계획, 국어진흥조례를 분석한다. 한편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체계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국어책임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국어심의회, 국어문화원, 기타 국립국어원 산하 민관협력기구인 국어문화학교,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말다듬기 위원회 등을 분석한다. 분석에 의한 결과들은 공공언어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증진·통합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2)그러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한다면 <표 1>과 같이 민간단체나 민간기업들도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ㆍ국립국어원, 2013).  3)http://www.plainlanguage.gov/whatisPL/definitions/Kimble.cfm

    III. 공공언어정책의 역사적 맥락

       1.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공공언어의 등장

    한국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2005년 국어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와 제17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쉬운 공공언어 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공공언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남영신, 2009; 장후석 외, 2010: 1). 당시 공공지원단은 공공기관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민의 다양한 공공언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임무로 하였으며 2013년 국립국어원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연수부 소속 ‘공공언어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어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어책임관 제도 ②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③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④ 매 5년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과 2년마다 그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 등이다(국립국어원, 2013: 119-113).

       2. 쉬운 공공언어 쓰기 사업의 추진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언어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공공언어와 관련된 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공공언어의 사용주체와 적용범위 등 개념이 정의되고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황용주, 2011, 27). 한편 2008년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쉬운 말 쓰기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조사 결과4) 약 7%의 국민이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문서는 문해력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성인에 대한 국어교육 확대와 공공언어 품질 향상을 정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국립국어원, 2013: 116). 그 외에도 2010년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대민기관 행정서식 용어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분석”(장후석 외. 2010: 79)에서도 국민들 절반 이상(57.0%)이 공기업 명칭의 영어 사용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대민 행정서식 개선의 기대효과를 예측한 결과도 약 3,400 여 억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됨으로써 정책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5)

    문화체육관광부ㆍ국립국어원은 자체 발행한 ‘쉬운 공공언어쓰기 길잡이’에서 쉬운 공공언어의 요건으로 <소통성>과 <정확성>을 제시하였다. <소통성>에는 글의 용이성, 정보성, 공공성이 포함되며 <정확성>에는 표현의 정확성과 표기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2014: 8-9).

       3. 쉬운 공공언어 쓰기 추진 현황

    1)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2009년 8월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정책용어를 서민 밀착형으로 정비하기로 결의한 결과 부처별 정비목록을 교체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동년 공공언어지원단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국어 사용안내서를 개발ㆍ보급했으며 공공기관의 각종 서식과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약 50명의 국어전문인력이 4개월간 투입된 ‘한글사랑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5백여 개 공공기관 누리집의 외래어, 외국어의 오ㆍ남용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 용어를 제시해오고 있다.

    2) 공공기관 및 방송 매체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감수했으며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표현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감수하고 검인정교과서의 표현과 표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원했으며 공문서 바로쓰기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였다. 한편 방송매체 프로그램 언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 부적절한 언어 표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4)민현식. (2009). 참조  5)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시간비용은 연간 약 118.3억원이며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민원 처리 공무원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시간비용은 연간 약 51.8억원이고 정책추진결과에 따른 전체 경제적 기대효과로서 총 비용절감액은 약 3,431.1억원으로 추정되었다(장후석 외, 2010: 79).

    IV. 공공언어정책의 법령과 제도 분석

       1. 법령

    1) 국어기본법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언어에 대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다. 법률에서 공공언어는 국어정책의 부분적 대상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언어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의 주요 조항들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2013: 107-109).

    2) 국어발전기본계획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6)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계획을 수집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을 완료한다.

    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년~2011년까지 수립ㆍ시행되었다. 그동안의 공공언어 개선 분야의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특별반 연2회 운영, ② 공공언어 개선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지원 ③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세청,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업무협정으로 공공언어 개선 확대, ④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 자료 제공(빠른 교정 및 선택변환 시스템) ⑤ 공공언어 개선 토론회 개최(연 1회) ⑥ 공공기관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⑦ 국어책임관 직무연수 개최(연 1회) ⑧ 국민참여형 국어 순화로 연평균 40개의 순화어 제시 ⑨ 공무원 국어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언어 안내 지침, 신문언어 안내 지침, 통신언어교육서 등의 발간ㆍ배포 방송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토론회 개최(연1회)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조사 및 결과 발표(매월)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한편 현재 2012년~2016년까지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이며 중점과제인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이익 증진>의 세부과제로 ① 공공기관 언어 개선 지원 강화 ②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한 전면적 진단 평가 시행: 평가기준을 보다 보강하여 중앙부처와 자자체 평가하고 보상 실시 ③ 대중매체 언어 개선 ④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간의 연계 구축 사업 추진 및 국어책임관 연수회 개최ㆍ교육 확대, 지자체 국어책임관 임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실시, 지자체별 ‘공공언어 사용’ 조례 제정 유도 및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ㆍ관계부처합동, 2011).

    3) 국어진흥조례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진흥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다.

    [<표 3>] 지자체 별 국어진흥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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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별 국어진흥조례 현황

    2013년 3월 강원도의 ‘국어진흥조례’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현재 17개의 지자체 조례가 발효 중이다. 강원도 국어진흥조례의 공공언어 관련 조항인 제8조와 제11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공문서의 작성’에서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서 ① 도지사는 문화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 등이다.

       2. 제도

    1) 문화체육관광부

    쉬운 공공언어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문화정책관 소속의 ‘국어정책과’가 공공언어정책을 관장한다. 2004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민족문화과’로 잠시 변경되었다가 2011년 시행규칙에 의해 다시 ‘국어정책과’로 환원되었다.

    2004년 당시 문화부의 국어정책결정기능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2009년 5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정책수립 및 결정에 주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성과를 높이려면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국어원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국어정책과7)의 주요 업무는 <표 4>와 같이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것이다.8)

    [<표 4>]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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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업무

    2)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1984년 학술원 임의연구기관인 ‘국어연구소’로 시작하여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개원하였다가 2004년 대통령령에 의거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국립국어원은 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언어정책과 연구의 통합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200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의해 언어정책업무가 다시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연구기능에 주력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연수부 소속의 ‘공공언어과’이다.9) 공공언어과의 주된 업무는 <표 5>와 같이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연구활동”이며 그 전신은 2009년 5월 출범한 ‘공공언어지원단’이다.

    [<표 5>]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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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업무

    3)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설된 제도가 ‘국어책임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겸직하도록 되어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표 6>과 같다.

    [<표 6>] 국어책임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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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책임관의 임무

    2005년 1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2007년 5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국어책임관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신 정부 출범에 의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재지정되었다. 2013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국어책임관은 총 262명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은 246명으로 총 508명의 국어책임관이 활동 중이다(국립국어원, 2013: 110-113).

    4)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로서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심의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국립국어원, 2013: 113).

    5) 국어심의회

    ‘국어심의회’10)는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위원회이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효율적 심의를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6)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하면서 출발했다. 2008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평가, 대국민 국어규범 및 올바른 문장 쓰기의 상담, 학생 및 일반시민․공공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어문규범․국어문법 등 국어 관련 궁금증 해결,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용어에 대한 검토, 각종 설명문 및 표지판․간판 등 문안 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근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전문인력을 갖추고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33).

    7) 기타

    국립국어원이 효율적인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들로서 국어문화학교,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말다듬기 위원회 등이 있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1) 국어문화학교

    ‘국어문화학교’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정과 집합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시키는 한국어전문 교육과정 조직이다. 온라인과정은 대상에 제한이 없는 <정규과정>과 부ㆍ처ㆍ청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의 <기관맞춤형과정>으로 구성된다. 집합과정은 정해진 시기에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 및 일반인과정>, <교사 연수과정>, <특별과정>, <기획과정>, 무료로 강사가 파견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등이 있다. 다음의 표는 온라인 <정규과정>의 강좌 내용이다.

    [<표 7>] 온라인 정규과정 강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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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규과정 강좌내용

    (2)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1995년부터 격월로 언론에 보도되는 시사성 있는 말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의 표기를 심의하고 한글 표기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국립국어원장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 신문ㆍ방송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3) 말 다듬기 위원회

    국립국어원이 2011년 문인, 언론인, 학자들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낯선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를 매 달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3. 소결

    요약하면 법령인 국어기본법과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는 ‘국어’ 사용에 대한 추상적ㆍ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용어로서의 ‘공공언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표 8>과 같이 ‘공공언어’가 공식용어로 등장하고 ‘공공언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표 8>] 제1차 및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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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및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현재 시행 중인 2차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국립국어원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차 기본계획의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의 중점과제를 위해 세부과제인 ①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② 전문용어의 정비 및 표준화 ③ 언어 사용 문화의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국립국어원, 2011). 한편 2013년 강원도의 ‘국어진흥조례’ 제정을 필두로 17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면 향후 ‘공공언어’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참여 등 공공언어의 추진 활성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 역시 일부 조항에서만 공공언어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례 요건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언어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문화정책관 소속의 ‘국어정책과’는 업무의 하나로 공공언어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정책결정과 시책을 수립한다. 최근 조사ㆍ연구기능만을 전담하게 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는 ‘국어정책과’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즉 각종 세부 개선사업 추진 등을 담당한다. ‘국어심의회’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기구이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와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조성된 제도이다. 국립국어원이 정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국어문화학교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말다듬기위원회가 있다. 이상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공공언어정책’의 추진체계는 <그림 4>와 같다.

    6)문화체육관광부ㆍ관계부처합동의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성격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자 국어진흥시책을 구현하는 정책계획이며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이다.  7)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pTeamCD=1371596  8)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  pTeamCD=1371596)  9)2015년 현재 국립국어원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1부(기획연수부), 1실(어문연구실), 6과(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 영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로 구성되어 있다.  10)국어심의회는 1964년 대통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시작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24).

    V. 결 론

    한국 언어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글 보전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어의 홍수 속에 공공기관의 외래어 및 외국어의 오ㆍ남용,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저속어ㆍ비속어의 증가, 현지어에 익숙한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은 한글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때 마침 ‘문화융성’ 토대의 한 축이자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공공언어정책’의 세부계획들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아쉽게도 언어정책으로 접근하는 영미국가와 달리 한국의 ‘공공언어정책’은 국어정책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언어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도구로서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는 물론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다소 늦었으나 정부가 어려운 한국의 언어 환경을 방치하지 않고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부터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쉬운 전문용어와 분별 있는 외래어 사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같다.

    다만 분석을 토대로 현행 공공언어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국어기본법에 별도의 제제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준수 외에 의무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해당기관 담당자들이 공문서 및 공공언어의 바르고 쉽게 쓰기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을 추가하여 좀 더 확실한 의무준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어책임관제도의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국어책임관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로 홍보ㆍ문화ㆍ국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 잦은 순환보직과 겸직에 의한 담당 업무량의 증가는 결국 공공언어 등 국어와 관련된 업무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겸직보다는 전담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마침 문체부가 국어책임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가칭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풀이된다. 셋째, 추진체계 가운데 문체부의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현행 ‘공공언어과’로는 ‘바르고 쉽게 쓰는 공공언어문화’ 붐 조성이 어렵다고 본다. 아직도 공공부문은 물론 학계와 일반대중조차도 ‘공공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목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그런데 2009년 출범 당시 ‘공공언어지원단’ 규모였던 조직을 2013년 기획연수부 소속의 ‘공공언어과’로 변경했다는 것은 공공언어정책 추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무엇보다 정책결정기관인 문체부 내 ‘국어정책과’와는 별개로 한시적으로라도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문화예술관 소속의 ‘공공언어정책과’를 신설하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추진계획의 시행을 담당할 부서도 국립국어원 산하 ‘공공언어부’ (가칭) 또는 ‘공공언어실’(가칭)로의 승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제도로는 직접 공공언어 감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부족하다.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배너 ‘공공언어지원’에서 공공언어 감수를 받거나 기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국 18개의 국어문화원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어문화원의 경우 국어 또는 어문규범의 측면에서 교육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언어 감수와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미국처럼 쉬운 (공공)언어 감수만을 전담 수행하는 정부 웹사이트(www.plainlanguage.gov)를 개설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바른 언어에 접근, 교정 받을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논문은 한국의 공공언어정책의 추진체계인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다룬 연구로서 정책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분석이 제외되었기에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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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일반적인 공공언어의 생산주체 및 유형
    일반적인 공공언어의 생산주체 및 유형
  • [ <표 2> ]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
  • [ <그림 1> ]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
  • [ <표 3> ]  지자체 별 국어진흥조례 현황
    지자체 별 국어진흥조례 현황
  • [ <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업무
  • [ <그림 2> ]  국립국어원 조직도
    국립국어원 조직도
  • [ <표 5>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업무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업무
  • [ <표 6> ]  국어책임관의 임무
    국어책임관의 임무
  • [ <그림 3> ]  전문용어표준화 절차
    전문용어표준화 절차
  • [ <표 7> ]  온라인 정규과정 강좌내용
    온라인 정규과정 강좌내용
  • [ <표 8> ]  제1차 및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제1차 및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 [ <그림 4> ]  공공언어정책의 추진체계
    공공언어정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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