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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아동 양육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Parenting Stress among Employed Mother with Children and Family Functioning and Work Intention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아동 양육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ing which reconcile the duties from work and family domains and reduce the level of conflicts between the two.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were surveyed to gather the information about their parenting stress level,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 functioning. The associations among these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negatively influences both the work(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family functioning) domain. The level of cognition on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impacts both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 functioning while that of effectiveness only influences family function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was shown only for the level of family functioning, which means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balancing policies is stronger on family domain than work field.

KEYWORD
일·가정양립지원정책 , 근로지속의사 , 가족기능
  • Ⅰ.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결혼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되지 않았으나, 점차 20대 취업 인구의 성비가 유사해져오다가 200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1년까지도 채 30%가 되지 않았던 맞벌이 부부비율이 2012년에는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었다(통계청, 2012).

    이러한 여성 취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상에서의 성평등성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남성 단독벌이(male breadwinning)로는 가족생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김미령, 2011).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가정 역할과중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동기 자녀 돌봄과 교육 책임은 과도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는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이지원, 2003). 이 시기 취업모가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경제활동 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최근에까지도 이 같은 경향은 과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30대 이후가 되면 남성보다 현저히 낮다(통계청, 2012). 나아가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이 같은 경력단절은 이후 일생에 걸친 시장노동참여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가정 역할과중과 갈등 문제는 기혼 여성 개인만이 아니라, 이들이 양육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다른 가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체계는 다른 어떤 체계들보다도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 간에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취업모의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켜 가족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원 외, 2007; 박애선, 2013; 윤종희 외, 2004; 정현주 외, 2008).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남녀근로자 모두가 각각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조정함으로서 균형적으로 두 영역에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되었다(안은정, 2009). 가족 내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 또한 확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이 같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최근 10여년에 걸쳐서 정책대상이나 예산의 규모 등의 면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두 영역에서 정책 도입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먼저 선행한 국가의 정책과 이론을 소개하거나(박귀천, 2006; 안현미, 2007),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문은영, 2010),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도 소수 실행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직장의 노동생산성(김혜원, 2010; 안은정, 2009)과 출산의도(강은미 외, 2011; 김용수, 2011; 박찬화, 2012), 성별분업 완화(김수정, 2006; 김혜정, 2011)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기 취업모에게 있어서 양육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불가피하게 가정과 직장영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증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는 근로지속의사를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또한 가정영역에서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원 외, 2007; 박수미, 2002; 정영순 외 2012; 정현주 외, 2008). 이처럼 아동 양육기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일과 가정, 두 영역 모두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부정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동양육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모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지, 그러한 완화효과가 있다면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중 어느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이러한 정책효과가 발생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아동양육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 중심의 생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 부모는 자녀 양육이라는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 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함께 새로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신현주 외, 2008). 양육스트레스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Mulsow et al, 2002: 944-966), 각 부모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 자녀에 대해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다(Abidin, 1992: 407-41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들과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으로, 부모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오는 내적 긴장이나 역할 수행의 과중함으로 인해 인지하게 된다(장영애 외, 2009). 그런데 이러한 자녀양육스트레스는 특히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자녀양육은 부모상호 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는 어머니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 구분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돌봄 제공의 주된 책임자로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아버지와 비교해서 무척 클 수밖에 없다(이지원, 2003).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요인, 어머니 개인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자녀요인으로는 기질이나 행동수준, 어머니의 개인속성으로는 우울성향이나 가치관, 상황적 요인으로는 직장, 가족, 사회지지 체계가 포함된다(이지원, 2003; Belsky, 1984: 83-96).

    다른 한편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족 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취업모의 직장생활 영역에도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양육 모의 스트레스는 부부 관계,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양육 행동을 통하여 다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다시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 개별 부모의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 외, 2012; Twenge, 2001: 133-145). 이러한 관계는 순환적 고리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은미 외(2011)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가정 내 역할 뿐만 아니라 직장영역에의 역할수행 요구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은 전업주부에 비해 배가 될 수 있다(조성희 외, 201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미비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아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문제가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강은미 외, 2011; 마미정, 2008). 취업모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는 매우 높은데 반해 공급은 저조하며(홍승아 외, 2009)1), 일반 보육기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품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이처럼 취업모가 자녀돌봄을 믿고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이다(손수민, 2012).

       2. 아동양육 취업모의 근로지속의사

    근로지속의사는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향을 의미하며, 취업지속의사 혹은 직무지속의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62.6%)을 앞질렀고, 특히 25~29세 연령대의 여성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대에는 55%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다(통계청, 2012). 이 시기 기혼 취업모의 근로단념은 상당부문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루어지는데(김리진 외, 2000; 박수미, 2002; 정영순 외 2012), 자녀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이러한 이직(離職)결정이 향후 지속적 경력단절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민무숙 외, 2010).

    취업모가 단절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것은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경력을 쌓고 잘 훈련된 인재가 이직하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직결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Karsan, 2007: 33-36).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력단절이 생기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머무를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여성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김유경, 2013).

    취업모의 근로지속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부담은 근로지속의사를 감퇴시키기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의 핵심원인이다(김리진 외, 2000). 실제로 자녀수와 취업모의 근로지속의사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Ben-Dror, 1994: 243-357; McKee et al, 1992: 153-163).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지속의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수미, 2002; 이현송, 2006), 이러한 영향력은 고용지위별(시간제/전일제)로 차이가 있었다(정영순 외, 2012).

       3. 아동양육 취업모 가족의 기능성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체계 내부는 가족구성원 각자로 구성되는 하위체계와 함께 개별 하위체계 간 연결로 생성되는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자매체계 등이 또 다른 차원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는데, 전체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 간 높은 상호의존성 위에서 유지된다(김수원 외, 2007; 박애선, 2013; 윤종희 외, 2004; 정현주외, 2008). 이에 가족체계 중 부모자녀체계에서 발생되는 양육스트레스는 개별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하위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하위체계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가족체계의 기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가 속한 전체 가족의 기능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기능성이란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계로 보고 가정 밖의 환경과 함께 가족 내 하위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준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파생된 개념이다(박애선, 2013; 이은희, 2003).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출산은 기존의 부부체계 중심으로 생활하던 가족에게 부모-자녀체계라는 새로운 체계를 형성시키면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키게 된다. 전체 가족은 이러한 새로운 하위체계가 형성되면 또 다른 차원의 가족 항상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자녀양육의 필요성은 전체 가족체계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과업에 적응을 요구하는 하나의 위기 상황이므로 총체적인 기능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체계가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두 요소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다. 가족응집성은 개인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갖는 심리적 유대정도를 의미하고, 가족적응성은 상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여 가족기능 안에서 힘의 구조와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lson, 1985: 203-207). 그리고 이들은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가 친밀하면서도 개인적인 자주성이 존중되고,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며, 분리와 상실 정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발달 등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박애선,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원활한 가족기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이 다양한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홍지연, 2006; Olson, 1985: 203-207).

    가족기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족기능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구성원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위기의 경우에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협조함으로 가족응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일 외, 2008).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성이 높으면 노인부양부담의 부정적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희, 2003).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역량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족 내 다른 하위체계로 부정적 영향력이 전이되어 가족체계 전체의 기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지영, 2012; 이지원, 2003). 실증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낮아지고 불안정해졌으며(김수원 외, 2007; 윤종희 외, 2004; 정현주 외, 2008),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원 외, 2007).

       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일·가정양립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강조되어왔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등과 같은 기존 사회적 위험에 부가하여 이 시기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 성평등성의 증가,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중의 하나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안은정, 2009).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가족친화정책과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된다.2)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책이다(문은영, 2010). OECD(2002)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가정지원과 아동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일과 양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양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9, 재인용). 보건복지부(2006)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남녀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기업문화로 일과 가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기업경영전략, 다양한 출산/양육/가족관련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조정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공적지원체계로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의 양육자가 직장생활적응의 어려움과 가족기능 약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Thompson et al, 1996, 박은영, 2012, 재인용). 가족은 그 체계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체계와도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과 역동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외부지원체계로서 일·가정양립지원 체계는 시장노동참여가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족을 위한 하나의 지지체계로서 가족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가족구성원의 위기를 조절하여 기능성 약화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Kelly et al, 1999: 8-14; Greenhaus et al, 2003: 510-531).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외부의 공적지원체계가 취업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기능성 약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했던 몇몇 연구들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직장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김혜원, 2010; 안은정, 2009)이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강은미 외, 2011; 김용수, 2011; 박찬화, 2012),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 성별분업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집중되고 있다(김수정, 2006; 김혜정, 2011). 가족체계 전반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가족영역과 직장영역 모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분석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자녀양육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얼마나 완화시켜 주고 있는지, 정책의 조절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포함되는 정책내용이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김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정책(현금지원정책)3),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하고 이 중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는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시간지원 정책은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나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취업모가 노동시장 참여를 일시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 영역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에 비해 서비스지원정책은 가족 돌봄 욕구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돌봄을 매개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상호작용을 줄이도록 가족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시장노동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두 정책은 취업모의 시장노동을 유지시키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가정양립정책의 핵심목표를 구현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양육기 아동을 둔 취업모가 이용가능 한 제도들 중 출산휴가제도4), 육아휴직제도5), 가족돌봄휴가제도6), 근무유연제도7)를 시간지원제도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제원제도에는 기관보육서비스8), 가정파견 아이돌보미서비스9),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10)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인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취업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취업모의 일과 가정 내 역할수행 문제를 완화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정책자체의 시행여부나 현재 이용여부 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이용해본 경험이나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필요한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이용가능성 등이 모두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수행 방식이나 갈등해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지원 체계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일의 영역(근로지속)과 가정의 영역(가족기능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나 완화시켜주고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인지도, 정책이용경험, 정책효과성 평가 수준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1)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가 가장 원하거나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제도로 직장 어린이집을 꼽고 있는데(59.1%), 이는 기존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 어린이집 시행률은 10.0%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행수준도 법정수준으로 시행하는 비율이 62.5%, 법정수준이하로 시행하는 비율이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국의 직장보육시설의 시행률은 11.6%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시행수준에서는 법정수준으로 시행하는 비율이 80.0%, 법정수준 이상으로 시행하는 비율이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공보육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기업이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혹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개념과 크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임중경 외, 2010).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의 주요 아젠다는 가족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원활히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문은영, 2010).  3)김은정(2013)은 현금지원정책은 탈상품화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가족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급여로는 포함시킬 수 있으나, 노동력의 상품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4)출산을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5)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제도  6)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 을 돌보기 위해 9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7)근무시간, 장소,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8)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9)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보내어 돌봐주는 제도  10)수업 후, 토요휴무일, 방학기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서비스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동양육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모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이 일·가정양립정책에 의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양육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이며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이다.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 이용경험, 효과성인식수준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이다. 양육기 아동을 둔 취업모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정, 2013). 자료 수집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취업모 50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4월까지 On-Line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근로지속의사,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인지도,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의 현황(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방식의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변수측정

    1) 양육스트레스: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Mulsow et al, 2002: 944-966),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적 반응이다(Abidin, 1992: 407-412).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강희경(1997)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취업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총 35문항)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19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7이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제시하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지속의사: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로지속의사로, 응답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근로할 의사(취업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질문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지’, ‘향후 5년 이상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일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지(역문항)’, ‘가족을 돌볼 필요가 생기면 일을 포기할 것인지(역문항)’를 질문하는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04이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를 제시하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를 지속할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가족기능성: 종속변수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종속변수인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갖는 심리적 유대정도와 위기에 대응하여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Olson, McCubbin, Barnes, Muxen & Wilson(1983)이 제작한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Ⅱ(FACES Ⅱ)를 이은정(2000)이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제작한 것(30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1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6이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를 제시하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취업모가 일과 가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간지원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무유연제도와 더불어 서비스제원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기관보육서비스, 가정파견 아이돌보미서비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가지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각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인지도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는 효과성 인식정도, 각 제도에 대한 이용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알지 못한다(1점)’~ ‘매우 잘 안다(5점)’를 제시하였고, 효과성 인식정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1점)’ ~ ‘매우 도움이 된다(5점)’를 제시하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의 응답범주는 ‘경험 없음(1점)’과 ‘경험 있음(2점)’으로 제시하였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개인 관련요인으로는 응답자의 나이와 총 교육연수를, 자녀·가족 관련요인으로는 자녀수와 가구소득을, 고용 관련요인으로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형태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을 위하여 비연속변수인 고용형태와 근로시간형태는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를 하였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각각 비정규직, 시간제인 경우에 1점을, 그렇지 않을 때 0점을 부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응답자 관련특성을 보면 응답자의 나이는 30대가 6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 28.0%이었으며, 20대는 2.8%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가 19.2%,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는 11.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87.4%)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졸이하의 비율은 12.6%에 불과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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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녀·가족 관련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응답자가 53.1%로 절반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명이 42.8%인데 비해. 3명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4.1%이었다. 또한 전체평균은 1.5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구 당 월 평균소득은 528.6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400-500만원인 응답자가 27.0%이었고, 다음은 600-1000만원이 26.2%, 400만원 미만이 21.7%, 500-600만원이 20.3%, 1,000만 원 이상 4.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특성을 살펴보면 고용형태는 88.6%가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1.4%이었다. 근로시간형태는 89.5%가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시간제 근무자는 10.5%이었다.11)

       2.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근로지속의사

    아래의 <표 2>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근로지속의사 평균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의 평균은 각각 53.65와 12.9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67.70으로 조사되었다. 3세 미만 아동양육 모를 대상으로 한 박영숙 외(2009)의 연구와 비교하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다소 높은 편이며 연구대상 가족의 가족기능성은 비슷한 수준이다.

    [<표 2>]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근로지속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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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근로지속의사

       3.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을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24.71(총 35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개의 제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출산휴가제도(평균 4.13)이었으며,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가족돌봄휴가제도(평균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균은 27.0(총 35점)인 가운데, 각 제도 중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효과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4.05), 가정파견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효과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66).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경험 평균은 7.70(총 30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제도 중 가장 이용경험이 많은 제도는 출산휴가제도(평균 1.67)이었고, 가장 이용경험이 적은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제도(평균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지원정책에 대한 결과를 볼 때 출산휴가제도가 인지도,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표 3>]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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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

       3.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1)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조절효과

    아래의 <표 4>는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근로지속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델 1은 기초모델로서 통제변수들인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근로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p<.01)과 근로시간 형태(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형태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근로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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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모델 2에서는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 변수만 추가하여 근로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근로지속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근로지속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도 여전히 통제변수들 중에 응답자의 가구소득과 근무시간형태가 근로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와 p<.01).

    모델 3에서는 모델 1의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인지도,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정도, 정책이용경험 3영역으로 나누고, 이 변수들이 각각 근로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지정도가 근로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1),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각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수가 많을수록 근로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여전히 응답자의 가구소득과 근로시간 형태가 근로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p<.05와 p<.01), 특별히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났는데(p<.05)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모델 1의 통제변수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인지도, 효과성 인식, 이용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양육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 평균)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일·가정양립지원정책 평균)12)이 근로지속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 모두에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모델 3과 비교할 때 인식정도의 영향력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났고(p<.01), 모델2와 비교할 때 양육스트레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더불어 모델1의 통제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가구소득과 근로시간형태이었다(각 p<.05, p<.05, p<.01).

    2)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아래의 <표 5>는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족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델 1은 기초모델로서 통제변수들인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교육연수만이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1), 응답자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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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모델 2에서는 응답자 관련특성, 자녀·가족 특성, 고용 관련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 변수만 추가하여 가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 모델에서도 여전히 통제변수들 중에 응답자의 교육기간만이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모델 3에서는 모델 1의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 3영역이 각각 가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와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정도가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과 p<.01),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각 정책의 내용을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또한 그 효과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여전히 응답자의 교육연수만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p<.01).

    모델 4에서는 모델 1의 통제변수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인지도, 효과성 인식, 이용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족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인식정도와 이용경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와 (p<.01). 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모델 3과 비교할 때 인식정도와 효과성인식 정도의 영향력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났고(p<.001과 p<.01), 모델2의 양육스트레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더불어 모델1의 통제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연수이었다(p<.01).

    11)우리나라 전체 기혼 취업여성 중 비정규직은 32.6%, 시간제 근무자는 17.9%이다(통계청, 2013).  12)조절변수를 만들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변수를 계산하는 센터링방법(centering)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평균) × (조절변수-평균)을 하여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분석하였다(박용권, 201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일과 가정 두 영역 모두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조정하고 갈등 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정도가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인지도,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다각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 두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이 낮아졌다(각 p<.01), 이러한 결과는 근로지속의사에 대한 김리진·윤종희(2000), 박수미(2002), 정영순·이윤경·최인선(2012), 가족기능에 대한 김수원·장미경·김유진(2007), 윤종희·하수민(2004), 정현주·조원탁(2008)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7개의 제도 중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인지도, 중요성 인식, 이용경험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파견아이돌보미서비스는 효과성인식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3.04~3.95), 효과성 인식수준도 평균 4.0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6개 제도에 대한 이용경험도 전체 평균 7.70(취업모가 1.7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 중 인지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p<.01), 가족기능에 미치는 하위요인은 인지도와 효과성 인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p<.001과 (p<.01). 이에 비해 정책이용경험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 두 영역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이용경험이 적은 것과도 밀접히 관련될 것이라고 본다13). 일·가정양립정책의 국제비교 연구(홍승아, 2010)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이용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고 보고되고 있고14),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직장의 정책시행여부, 이용경험 간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홍승아 외,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족원들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그래야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일·가정양립지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제도의 존재여부보다는 근무나 고용환경에 의해 현실적으로 결정되며 특히 휴가지원이나 근무융통지원 제도와 같이 시간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간지원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에 대해서는 시간지원보다 서비스지원의 이용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시기 취업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꼽고 있었으며, 시설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홍승아 외, 2010).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업모를 위해서는 직장환경과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이 필요하며(양소남 외, 2011), 이를 위해서는 야간보육과 함께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인식수준 모두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지속의사에는 인지도만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서비스들이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거나 근무지속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제시되었으나(김은정, 2013), 일·가정양립정책의 인지도나, 효과성 인식, 이용경험 등을 다각적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단순히 일·가정양립지원 서비스의 유무, 이용가능성만이 아니라 인지도나 효과성 인식수준 등을 고려해 본 결과, 이러한 요인들도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지속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이 현재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일·가정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일과 가정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일과 가정의 두 영역 중 가정 영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정도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적었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많은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먼저 취업모들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방식의 이러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용경험으로 연결되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가족체계 위협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수준, 효과성 인식수준, 이용경험 정도 모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가족기능성 증진에는 조절효과를 가진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가정생활의 부담 완화에는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서의 과잉부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지속의사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모가 자녀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 취업모가 일과 가정의 두 영역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실제로 두 영역에서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 정책 인지수준, 효과성 인식정도, 이용경험 정도를 모두 포괄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중소도시 이상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거주지역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최종 목표를 일의 영역에서는 근로지속의사로, 가정의 영역에서는 가족기능향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또 다른 중요 목표인 출산율제고와 성불평등성 완화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이 7~13%로 낮은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3)본 연구에서는 6개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경험은 대체로 낮았는데, 출산휴가제도와 기관보육서비스는 각 67%와 52%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인데 비해, 근무유연제(5%), 양육휴가제도(21%), 가족돌봄휴가제도(5%), 아이돌보미서비스(8%)의 이용경험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홍승아(2010)의 일가족지원정책의 국제비교연구에 의하면 출산휴가제도 이용률은 스웨덴(80.8%), 영국(85.7%), 한국(86.3%)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육아휴직은 스웨덴(80.8%), 영국(31.2%)에 비해 한국은 낮게(9.0%) 나타났고, 근무시간단축제도와 탄력근무제도의 이용률도 각 0.9%와 3.0%로 나타나 스웨덴의 18.4%, 54.2%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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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연구모형
    연구모형
  •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표 2> ]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근로지속의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근로지속의사
  • [ <표 3> ]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현황
  • [ <표 4> ]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 [ <표 5> ]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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