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ain of missing children’s parents and their experiences of suffering. From this, I expect to propose a supportive program to aid in their recovery. Six parents of long-term missing children joined this research and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applied to interpret the result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and various written records, and they were analyzed using Van-Manen’s methodology.
I constructed 7 categories after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line-by-line units of the data. Missing children’s parents have suffered from severe emotional distress, social isolation, and family disorganization since their child went missing. However, they selected strategies to make positive changes in their lives as the years went by. They had a strong belief that they would be reunited with their missing child someday. They tried to be good people so as to be reunited with their missing child and sublimated their grief and guilty conscience in noble humanity. Moreover, they did their best to find other missing children in addition to their own child. In this study, practical sugges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counseling intervention to address the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by missing children’s parent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case management programs, financial support, and family healing programs for the families of missing children.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실종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을 경험한다[6].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기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장 극한 상실감이다[2, 3].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살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자녀가 사망했다고 간주하고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은 실종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힘들다. 이 고통은 타인이 묘사하고 설명하기 힘든 존재의 깊이에서 경험되고 생성된 ‘사적인 언어(private language)’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실종으로 인한 심연의 경험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관계는 악화된다[17, 19, 21].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15].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실종은 가족에게는 비극을 초래하는 생애사건이지만 비단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실종사건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킨다. 실종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미국 부모의 75%이상이 우리 자녀도 실종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가 법체계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 등 적극적 역량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11, 12].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1).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종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의 활성화를 꾀해 오고 있다2). 이로 인해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가정복귀율은 높아졌지만 장기미아와 장애아동의 귀가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복귀 아동수는 59명, 미복귀 장애인 339명까지 합치면 총 398명으로 나타났다[36]. 하지만 장기미아는 파악된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경찰에 접수된 실종아동의 통계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는 실종자 통계에서 가정복귀율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 몇 십년 째 자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들의 존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자녀를 잃은 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았고 관심의 대상에서 비껴갔다. 자녀를 실종했다는 것은 당사자 아동은 물론 부모에게도 동일한 비극적 생애사건라고 할 수 있다. 실종자녀가족 중 많은 수가 가족해체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결과[17, 19, 21, 25]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이혼이나 부부갈등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받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런 가족들의 고통은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실종아동의 조속한 가정복귀가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가 실종자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의 상실감을 다루어줄 수 있고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경제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개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보호지원체계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단시간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법적지원 체계가 갖춰지면서 실종아동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시행되어져 왔고 사회복지적 개입방향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와 정책 및 제도 개선에만 주목했을 뿐 국내외적으로 실종아동 부모들이 겪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은 소홀히 다루었다. 실종아동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외국 연구[9, 12, 33]도 소수 있지만 경험세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제도 체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실천개입전략을 구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종아동 부모들의 경험을 다룬 일부 연구[24, 31]는 대부분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적응의 문제를 파편적인 삽화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위기사건이라는 고정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와 같이 실종아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그 주제의 다양성은 물론 제시된 연구결과 등에 있어 상당한 실천지식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아동 부모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종아동 부모연구가 실종아동 체계나 제도에 대한 연구보다 미진한 것은 이들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이들이 실종보호체계에서 서비스의 주체자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실종부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수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당시 가출인 가족3)으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가출을 방조하거나 자녀를 유기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생업을 전폐하고 자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종된 자녀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실종자로 일단 분류되면 수사과정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종사건으로 야기된 모든 고통은 부모가 떠안게 된다. 실종아동지원체계의 궁극적 목표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통해 가정복귀를 도와 가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실종아동 부모를 위해서는 첫째, 실종아동관계기관과 실종아동부모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상실경험을 극복하고 가족을 재건할 수 있는 실천개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실종아동 부모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심리적 후유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을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인정하고 강점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천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위기사건과 유착(癒着)되어진 채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유형으로 정형화시켜 보지 않고 실종자녀 부모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세계를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본 연구자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에 주목하고 이들이 구성한 의미와 경험의 본질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주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녀 부모의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서는 질적 연구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이해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세계의 의미와 구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1)최근에 실종아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제작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와 1991년 대구 초등학생 5명의 실종사건을 다룬 ‘아이들’은 실종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2)2011년 4월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판 ‘엠버경보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12시간 이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 위치추적 시스템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인 2005년을 기준으로 신고당시 14세 미만으로 정의되면서 그 이전에 실종돼 이미 14세를 넘은 아동은 모두 가출 처리되어 실종자녀의 가족은 가출인 가족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2011년 이후 개정된 실종법에서 ‘실종당시 14세’로 변경되어 실종아동수색이 가능토록 했다.
‘실종’의 사전적 개념은 ‘사람이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게 되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지만[35] 기존문헌에서 실종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게 정리되어져 있다. 실종의 유형을 가족의 유괴, 가출, 납치,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강요하는 행위(thrown away), 비자발적인 실종, 길을 잃어버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14]. 우리나라「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 유인, 사고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종과 관련된 기존문헌에서 아동의 실종은 낯선 사람 또는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유괴 및 납치, 가출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다고 기술하고 있다[15]. 이중에서도 낯선 사람에 의한 유괴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14]. 또한 아동의 실종은 부모 및 가족의 납치에 의해서도 자행되며 자발적인 가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12].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전에는 ‘실종자’와 ‘가출자’를 가르는 기준이 편의적인 경우가 많아 유괴 또는 납치되어 사라진 범죄 피해자도 가출자로 구분되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4). 자녀가 일단 실종되면 아동의 양육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거나 가족내 불화로 인해 자녀가 가출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14]. 이러한 문제점은 실종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종사건이 장기화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있었다.
자녀와 오랫동안 분리된 채 살아가는 가족들은 심리적 외상과 가족갈등을 경험하게 된다[12]. 실종을 연구한 논문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비현실적인 감정을 공유하거나 혼란과 충격의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9]. Boss[3]는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의 개념을 사용하여 실종자녀가족과 같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세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서 ‘모호함’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실감을 의미한다[1, 2]. 특히 실종자 가족들은 물리적으로 부재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풀 수 없는 숙제를 안고 지낸다. 특히 가족구성원의 실종이후 겪게 되는 상실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연결될 수 있으며 세대를 거쳐 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2, 3, 4].
실종아동 가족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녀실종 후 애도반응, 우울증상,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 다양한 가족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9, 12, 19, 31]. 대부분의 국내외 문헌들은 실종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 도입을 위한 탐색적 논의 및 실종아동의 개념, 정책 및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초기부터 비교적 최근에까지 이어져 온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종아동 제도 및 정책[9, 16]과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18, 21]. 엠보시스템 평가[13], 실종아동 홍보전단지 개선방안[26]등 구체적인 정책발전을 제안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전반적인 실종제도를 고찰하면서 바람직한 실종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실종아동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Jeong 등[18]은 미복귀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아동 1인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5억 7천만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둘째는 국내외 실종아동관련 연구들은 실종아동의 실태조사 및 실종원인분석에 대한 주제가 많은데 [12, 20, 31] 실종자녀 부모들의 생활실태를 다루면서 경제적 상황이 자녀실종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 가정내 불화가 많이 발생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는 경찰수사와 관련된 연구[24, 28, 29]들로서 이 연구들은 실종아동 수사체계와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실종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실종수사제도의 개선점으로 각 행정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는 실종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구[22, 25, 27]들이 있다. 외국문헌에서조차도 실종자녀 부모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9]. 소수 연구가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양화된 자료를 기초로 실종아동 가족의 외현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32]. 일부 연구[22, 25]들은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내적 세계를 탐색하기도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주로 실종아동부모들의 자녀찾는 과정을 시간적 변화추이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언급하였다. 실종아동부모의 경험을 다룬 일부 연구[25]에서는 실종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족의 고통은 심화되기도 했지만 한편 새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가족의 희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외상사건이후 개인적 성장을 다룬 연구나 암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경험연구에서도 자녀와의 단절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고한다[8, 23]. 그러나 가족원의 상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실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부모의 경험세계를 심층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 최근 외국문헌에서는 실종자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할 때 ‘모호한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개입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5, 14]. 특히 상실감을 다룬 연구중에서는 개인심리적 특성을 조망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실종자 가족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4, 7]. 이러한 문헌에서는 실종되었다는 불확실함을 수용하는 문화일수록 가족들에게 역기능적 문제가 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3, 4, 5, 6]. 이는 실종자 가족의 상실감을 이해하는데 사회문화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실종아동 부모들의 경험의 의미를 다루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5는 유아기에 해당되는 자녀가 실종되었을 당시 경찰에서 가출자로 처리하여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Van-Manen [34]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실종아동 부모의 구체적인 경험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규명하려는 정향을 지닌 연구방법[34]으로서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인간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종자녀 부모들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이 연구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는 실종자녀 부모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Van-Manen[34]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틀이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가 제시한 일련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현상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적 주제를 찾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부모의 생활세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고자 했다[32].
본 연구에서 실종자녀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하였다. 첫째, 실종자녀 부모를 누구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였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 유인,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2013년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적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종아동은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실종자녀 부모중 의도적으로 자녀를 유기한 후 사회적 이목이 두려워 미아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종자녀를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부모로 한정시켜 참여자 선정을 하였다. 특히 장기실종이라 함은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실종한 지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다각도로 실종자녀를 찾기 위해 노력중인 자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자녀를 잃은 가족들은 그 당시 가출인 가족으로 분류되어 국가 및 사회로부터 법적 도움이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아동 부모들이 겪는 고통의 경험은 극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녀의 실종이후 십년 이상의 긴 시간은 참여자들에게 또다른 내적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 6인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실종아동부모들이 운영하는 협회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고 소개받은 참여자들을 통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또 다른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장기실종과 그 가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부모들과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일부 참여자는 실종된 자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소개될수록 자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인터뷰에 기꺼이 협조하기도 하였다. 실종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과거를 잘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과는 달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기꺼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었다. 실종아동부모들은 그동안 언론매체와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했고 협회를 직접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면담과정에서 경험을 담담히 풀어내었다. 하지만 실종 당시를 회상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1회 면담은 연구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2회 이상 면담에서는 구체적인 주제에 관심을 두었고 연구참여자들의 실종경험의 의미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평균 1-3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1회당 평균 100-130분정도 소요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Van-Manen [34]의 연구방법은 글쓰기의 방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녹취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자료를 바탕으로 녹음자료를 필사하였으며 필사자료는 녹음자료와 비교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읽었다. 이 필사자료를 읽으면서 줄단위 분석(line-by-line)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한 언어표현에 집중하고 그들의 문장을 확인하면서 텍스트들을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주제들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의미단위분석과정을 거쳤고 범주와 본질적 주제로 구분하여 범주화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구조화시켜 나갔다. 의미단위(meaning units)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과 주제 등을 담고 있는 자료의 분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단위와 범주과정을 추출하기 위해서 단위를 구분하였고 동료지지집단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쳤다. 또한 범주화는 의미단위의 유사점을 찾아 이를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서로 관련성있는 의미단위를 묶는 상위범주로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의 필사자료에서 드러난 경험 등을 추상화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Van-Manen의 현상학적 연구에서 본질적 주제란 현상학적 해석과 성찰을 통해 관통하는 의미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35]. 총 21개의 범주를 분석한 결과 7개의 공통된 주제인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원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개념을 추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석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실종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종사건 이후 심각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였다. 특히 과거 사건을 반추하면서 겪게 될 정서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먼저 연구의 목적과 절차, 면담내용의 녹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dgett[30], Denzin과 Lincoln[10]이 언급한 일반적인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와 충분한 관계형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뷰자료를 녹취하였다. 둘째, 다원화(triangulation) 방법중 동료지지집단의 활용과 연구참여자에게 돌아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학 박사 2인을 동료지지집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제시 및 연구방법론 구성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자료분석과정에서 분석이나 해석과정에서 모호한 점이나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7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