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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PTSD on Alcohol Use Disorders in Maritime Police Officer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alcohol use disorders including the levels of PTSD and alcohol use disorders among maritime polic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data required for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Long-term Master Plan of the Maritime Police Welfare (2013)' is utilized. Questionnaires measuring PTSD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alcohol use disorders (Alc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used. A total of 2,652 cases is analyz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ean of PTSD is 5.09(±7.50), and 18.2% of the respondents are having PTSD. Secondly, the mean of alcohol use disorders is 8.86(±6.24), and 41.2% of the respondents are having alcohol use disorders. Thirdly, PTSD(+) significantly influences on alcohol use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carry out a PTSD prevention program and to build networks of community-based agencies for the initial response, in order to prevent and deal with alcohol use disorders.

KEYWORD
해양경찰 , 해양경찰공무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 , 알코올 사용 장애 ,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
  • 1. 서론

    경찰 업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으로 인식되어지며(Selye, 1984), 다른 직업군에 비해 특히 다양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직업군이다(Paton, Violanti, Burke, & Gerhke, 2009; Violanti & Paton, 2006). 경찰들은 매일 치명적인 사건, 범죄, 아동학대, 살인, 자살, 강간 등의 외상 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외상적 사건을 겪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2000).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폭행사건 목격, 가정폭력, 사체 수습 등 정신적 외상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Stephens, Long, & Flett, 1999). 이와 같이 경찰은 단순한 목격 등에 의한 간접 경험 이외에도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외상에 노출 된 이후 1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요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Davis & Breslau, 199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 라, 우울증·알코올 의존 등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할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의 신속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 경찰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 중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알코올 오남용이다(Murphy & Wetzel, 1990). 이러한 알코올 사용 문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개인적 측면에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와 불안·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 업무수행의 질 및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법 조업어선 단속, 기름 유출, 구난·구조 등의 현장업무에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의 가능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더욱 높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양경찰의 조직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 적인 관심에 있어서도 알코올 사용 장애와 관련한 연구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높은 업무 스트레스 경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상 해양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 경찰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단히 충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traumatic event)에 노출된 이후에 신체적 온전함이나 개인의 생명에 대한 극도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일컫는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또는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또는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의 위협을 알게 됨“을 말한다(이옥정·지영환, 2010: 176).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외상적 사건을 겪은 사람이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세 가지 군집의 특징적인 증상, 즉 재경험, 회피, 과도 각성 등을 나타내는 불안장애”라고 현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정의하고 있다(강동묵 외, 2005: 170).

    DSM-IV의 정의에 기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 증상을 살펴보면, 외상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후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위협적인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최초 외상사건을 재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이 후 그러한 감정을 회피 하려 노력하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개인의 반응을 최소화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과각성 상태에 있게 되는 증상을 일컫는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타인을 향한 생명의 위협,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개인이 느꼈던 반응이 심각한 공포, 극심한 무력감, 또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등을 동반하는 사건 등, 이러한 모든 개인의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이지영 외, 2008: 26).

    이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하는 외상성 사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본적 양상으로는 외상성 사건을 겪은 사람이 심한 두려움, 무력감 및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동묵 외, 2005: 17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DSM-IV에 따라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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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2)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s)

    DSM-IV-TR 분류의 물질 관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s)에서 알코올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를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s)와 알코올 유발 장애(Alcohol-Induced Disorders)로 구분하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과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으로 구분하고 있다(강진령 역, 2008).

    이와 같이 알코올 사용 장애란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남용과 의존의 상태로 나아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이란 내성과 금단이라는 생리적 의존 현상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코올 사용에 있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여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코올 섭취를 하게 하는 인지적·행동적·심리적 증상을 의미하며, 알코올 남용이란 내성과 금단 증상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회적 음주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알코올을 마시는 것과 같이 알코올의 병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또는 직업상의 기능장애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남운·박현주, 2000: 20-21).

    이러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과 관련해서 DSM-IV-TR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알코올 사용 장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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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사용 장애 기준

    3) 선행 연구 검토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연구 들은 몇몇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알코올 사용 장애와 선행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태, 외상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하상군·김종길·이준형(2012)은 일선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사건충격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K)를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결과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41.2%, 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2.9%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4.1%가 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의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길·김기환(2013)은 해양경찰특공대를 대상으로 외상사건 경험(1차 외상사건 경험, 2차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 척도인 과각성, 회피, 침습이 외상사건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빈·이창한(2013)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인식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PTSD 인식도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PTSD 인식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PTSD 인식도 이외에 남성은 직급, 직무유형 그리고 교육수준이, 여성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사용 장애와 선행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해양경찰공무원 외에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옥정·지영환(2010)은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사용하여 외근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분석한 연구에서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22.9%가 PTSD 집단에 속하며 17.1%가 부분 PTSD로 분류되어 전체 조사대상자의 40%가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성 사건 경험(외상성 사건 개수와 외상성 사건 충격)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길(2012)은 외근직 경찰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국어판 사건충격 수정판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상사건을 경험한 비율은 89%이 고, 조사대상자의 73%가 PTSD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년수에 따라서 PTSD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철·유성은(2013) 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를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평균이 6.67(표준편차 7.65)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정서적 특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표현 불능증, 해리, 불안 민감성이 외상경험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문태영(2013)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평균이 2.95(표준편차 0.73)으로 나타났으며, 지각한 현장출동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증상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점모(2010)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출동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 PTSD 증상,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동충격과 소극적 대처가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PTSD 증상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운(2013)은 경감·경위·경사급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AUDIT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음주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음주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AUDIT 총점 7점 이하(정상음주)가 33.7%, 8점에서 15점(위험)이 42.4%, 16점에서 19점(매우 위험)이 13.6%, 20점이상(알코올 의존)이 10.3%로, 8점 이상의 위험 음주군이 66.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별, 종교, 재직기간, 근무부서, 계급, 채용경로)에 따른 AUDIT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근무부서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이, 근무부서에서는 수사·형사부서가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보다 AUDIT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호주 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에 달하는 경찰관 들이 세계보건기구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AUDIT)에서 위험 군에 속하였으며, 그 중 3%는 ‘알코올의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Davey, Obst, & Sheehan, 2000).

    다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음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사용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조선덕·박재범(2012)의 연구에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결과, 저위험군(24점 이하)과 고위험군(25점 이상)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위험군이 74.1%, 고위험군이 25.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음주 수준과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음주 (AUDIT-K 총점 12점 이상) 8.1%, 알코올 남용(AUDIT-K 총점 15점 이상) 14.5%, 알코올 의존(AUDIT-K 총점 26점 이상), 6%로 전체 조사대상 자의 23.7%가 음주사용장애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음주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음주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정·윤명숙(2014)은 전라북도 지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인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ES-R-K로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는 부분 PTSD(절단점 : 18점-24점)가 28.2%, 완전 PTSD(절단점 : 25점 이상)가 22.1%로 조사대상 자의 50.3%가 PTSD 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수준(평균 6.42±7.28)과 관련해서는 문제음주(AUDIT-K 총점 12점 이상) 3.6%, 알코올성 장애(AUDIT-K 총점 15점 이상) 13.5%, 알코올 의존(AUDIT-K 총점 26점 이상) 1.8%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8.8%가 위험음주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TSD는 음주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PTSD와 음주 수준 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OBS NEW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449, 검색일 2014년 7월 31일.

    III. 조사 설계 및 분석

       1. 조사 설계

    1) 표본설계와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해양경찰복지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3)에서 해양경찰공무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16일에서 2013년 8월 28일까지 내부 해양경찰 복지포털 시스템을 통한 웹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총 2,652 케이스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Foa, Cashman, Jaycox 그리고 Perry(1997)에 의해서 개발된 외상 후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진단 척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및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로, 재경험(5개 문항), 회피증상(7개 문항), 신체적 과각성(5개 문항)의 세 가지 하위척도에 대한 진단준거를 기술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2) 외상 후 진단 척도는 4점 척도(0점 : 전혀 없거나 단 1번, 1점 : 일주일에 1번이나 가끔, 2점 : 일주일에 2∼4번, 3점 : 일주일에 5번 이상이나 거의 매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최저점)에서 51점(최고점)으로 10점 이하는 약함(mild), 11점∼20점은 중간(moderate), 21점 이상은 심함(severe)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간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주성빈·이창한, 2013: 344-345). 원 외상 후 진단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가 .92이며, 하위척도는 재경험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78, 회피증상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84, 신체적 과각성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84로 나타났으며(Foa et al., 1997; 권용철·유성은, 2013: 654),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954, 하위척도의 재경험 Cronbach's alpha 계수가 .927, 회피증상 Cronbach's alpha 계수가 .917, 신체적 과각성 Cronbach's alpha 계수가 .900으로 나타났다.

    (2)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한글판 AUDIT)

    해양경찰공무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과도한 음주자의 음주 문제를 손쉽게 측정하고자 개발한 AUDIT(Alc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AUDIT3)는 세계 각국의 시험 적용을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며, 총점의 범위는 40점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험음주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총점 8점을 권고하고 있으나 각국의 문화적·인종적 배경·성별·연령에 따라 상이한 절단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글판 AUDIT를 활용 하여 시행된 연구결과 정상음주군(남성 : 0∼9, 여성 : 0∼5), 위험 음주군(남성 : 10∼19, 여성 : 6∼9),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남성 : 20∼40, 여성 : 10∼40)의 세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 전체 AUDIT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4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조사 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해양경찰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2492명(94.0%), 여성 160명(6.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 246명(9.5%), 30대 986명(37.9%), 40대 706명(27.1%), 50대 이상 663명(25.5%)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559명(21.5%),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663명(25.5%), 대학교 중퇴 및 졸업 1217명(46.7%), 대학원 중퇴 및 졸업 165명(6.3%)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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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계급에 따라서는 순경 416명(15.8%), 경장 514명(19.5), 경사 671명(25.4%), 경위 733명(27.8%), 경감 98명(3.7%), 경정 37명(1.4%), 총경이상 2명(0.1%), 기타(일반직‧기능직‧계약직 등) 167명(6.3%)로 나타났으며, 근무년수대는 5년 이하 549명(21.3%), 6년 이상-10년 이하 676명(26.2%), 11년 이상-15년 이하 254명(9.9%), 16년 이상-20년 이하 273명(10.6%), 21년 이상-25년 이하 363명(14.0%), 26년 이상-30년 이하 226명(8.8%), 31년 이상 238명(9.2%)으로 나타났다. 소속지방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557명(22.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620명(24.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816명(32.5%), 제주지방해양경찰청 293명(11.7%), 인천해양경찰서 221명(8.8%) 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는 함정 1002명(37.9%), 파출장소 693명(26.2%), 해양경찰서 648명(2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은 경비구난 691명 (27.1%), 해상안전 650명(25.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형태의 경우 육상근무가 1543명(58.2%), 해상근무가 1109명(41.8%)으로 나타났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

    조사대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와 평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5.09±7.50 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평가한 결과 약함(mild)이 2169명(81.8%), 중간 (moderate) 356명(13.4%), 심함(severe) 127명(4.8%)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1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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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표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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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도와 평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균은 8.86±6.24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평가한 결과 정상음주군이 1549명(58.4%), 위험음주군이 903명(34.0%),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이 200명(7.5%)로 나타났다.

    [<표 6>]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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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

    [<표 7>]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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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

    3) PTSD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 분석

    <표 8>은 통제변수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과 계급(r=.740, p<.01), 연령과 근무연수(r=.912, p<.01), 계급과 근무연수(r=.743, p<.01)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크므로 이들 변수 중 계급과 근무연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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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관계 분석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형 I은 통제변수인 해양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알코올 사용 장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모형 II는 모형 I의 통제변수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변수를 추가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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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

    모형 I의 분석 결과, 모형의 F값은 32.044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048로 전체 분산의 약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가 .796 이상이고 VIF 값이 1.257 이하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근무형태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해상근무보다는 육상근무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의 분석 결과, 모형의 F값은 84.711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2로 전체 분산의 약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가 .795 이상이고 VIF 값이 1.257 이하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별, 연령, 근무형태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해상근무보다는 육상근무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문항은 아래와 같다. - 재경험 : ①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 불쑥 생각나거나 머릿속에 그려진다, ② 그 일과 관련된 악몽을 꾼다, ③ 그 일이 마치 재현되듯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때 당시처럼 행동하게 된다, ④ 그 일을 떠올리면 심리적 반응이 느껴진다(예: 두려움, 분노, 슬픔, 죄책감 등), ⑤ 그 일을 떠올리면 신체적 반응이 느껴진다(예: 진땀이 난다. 심장이 뛴다 등) - 회피증상 : ⑥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하고, 당시의 느낌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⑦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 장소들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⑧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의 한부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⑨ 지금 내 상황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거나 의욕이 낮아졌다, ⑩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이다, ⑪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무감각하다(예: 눈물이 나지 않는다. 무엇에도 애정을 느낄 수 없다 등), ⑫ 내 미래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이 느껴진다(예: 제대로 된 가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등) - 신체적 과각성 : ⑬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⑭ 짜증이 잘나고 신경질을 종종 부린다, ⑮ 집중하기 어렵다(예: 대화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줄거리를 놓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등), ⑯ 항상 과도한 긴장상태에 있다(예: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자꾸 확인한다,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등), ⑰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예: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등)  3)한글판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 문항을 Babor et al.(2001)의 AUDIT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위험한 알코올 사용(hazardous alcohol use) : ①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②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③ 한 번에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의존 증상(dependence symptoms) : ④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⑤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일어나기 위해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해로운 알코올 사용(harmful alcohol use) : ⑦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⑧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⑨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적이 있습니까? ⑩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4)위험 음주자 선별을 위한 AUDIT 활용 가이드라인, http://www.naam.or.kr/bbs/board.php?bo_table=data02&wr_id=100, 검색일 2014년 7월 20일.  5)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등

    IV. 결론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복지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과 평가를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5.09(표준편차 7.50)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1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이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4.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 하상군·김종길·이준형(2012)의 연구 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권용철·유성은(2013) 의 연구에서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평균(6.67±7.65)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수준과 평가를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 평균이 8.86(표준편차 6.24)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음주군과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이 각각 34.0%와 7.5%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평균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음주 수준을 파악한 이희정·윤명숙(2014)의 연구 결과(평균 6.42±7.28)와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AUDIT-K 총점 12점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29.4%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선덕·박재범(2012)의 연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희정·윤명숙(2014)의 연구결과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AUDIT-K 총점 8점 이상에 해당되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위험음주군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53%로 나타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재운(2013)의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선덕·박재범(201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희정·윤명숙(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경찰 직무를 충분히 고려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전 예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초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및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 직업군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과 관련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료기관, 보건소, 상담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으로 음주 행태 수준(정상 음주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맞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여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인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와 관련된 충분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전체 해양경찰공무원의 약 1/3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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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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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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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사용 장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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