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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North Korea’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s Strategic Options for Deterrence
  • 비영리 CC BY-NC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n how North Korea would apply nuclear capabilities for its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and What deterrence strategy South Korea should develop.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discuss this issue in detail because North Korea has not fully developed its nuclear capabilities yet. Nevertheless, as we see in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Kim Jong-un regime makes its great effort to become a de feacto nuclear state as soon as possible. Many experts analyze that North Korea may deploy nuclear arsenal within a few years in its forces. Thus, South Korean strategist should seriously consider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actual nuclear threa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current South Korea’s efforts as well as 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South Korea’s strategic options for nuclear deterrence. Especially, it closely examines how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apply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which they agreed in 2013.

KEYWORD
North Korea , nuclear threat , deterrence strategy , kill chain , missile defense system , nuclear strategy
  • Ⅰ. 머리말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은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 안보태세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재래식 위협 중심의 방위체제에서 핵위협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은 위기관리체제, 핵억제전략, 전략적 사고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과 경제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2012년 헌법 개정 및 2013년 법 제정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2014년 들어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극복하고 유리한 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본고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고찰해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전략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핵위협과 핵전략은 한국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핵능력과 핵전략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운용전략에 대한 평가는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수년 내에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대북 핵억제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강화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독자적인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 핵무기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적절한 대북 핵억제전략을 요구한다. 본고는 핵억제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고려사항,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핵억제전략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핵억제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고려사항

       1. 핵억제전략의 특성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전략은 핵무기의 출현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지만 핵무기의 출현과 함께 안보 및 군사 전략의 핵심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핵억제전략은 냉전기 동안 강대국 간의 전쟁을 방지하였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립과 세력경쟁, 그리고 많은 군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의 억제적 효과가 매우 주효하였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대량파괴력은 전쟁에 대한 손익계산을 관련국들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대국들의 핵능력은 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므로 대규모 전쟁을 성공적으로 방지토록 하였다. 핵전쟁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전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핵무기 보유 자체를 억제력을 과시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냉전기 동안 비록 많은 강대국 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각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쟁을 억제하였다.

    핵전략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브로디(Bernard Brodie)는 1946년 그의 저서 절대무기(The Absolute Weapon)에서 핵무기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까지 군사력 건설의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어야 하며, 핵무기는 이러한 목적 이외에는 거의 다른 유용한 용도가 없다. 핵무기는 유일한 것으로 전쟁을 영구히 변화시켰다(Brodie, Bernard, 1978, p. 5). 냉전기 동안 강대국 간에 전면전이 없었으며,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핵무기가 초래할 수 있는 인류에 대한 참화를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타당하다.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대량파괴전략은 모두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핵억제는 평상시 상대에게 전쟁에 대한 비용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므로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핵보유국들의 핵억제전략은 핵무기의 실제 사용보다는 전쟁을 피하고 방지하기 위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핵무기의 확산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45년 이후 핵 독점기에는 핵무기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핵독점이 깨지고 다른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 케네디 정부의 유연반응형(Flexible Response) 전략, 1960년대 초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 1974년의 선택적 옵션전략(Schlesinger Doctrine), 그리고 탈냉전기 1994년 채택한 상호확증안전(Mutual Assured Safety) 및 레이건 행정부 이후 추진되었던 미 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으로 변화하였다(Freedom, 2003; Siracusa & Coleman, 2000; 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미국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대량파괴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용 불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상정하는 전략개념을 추구하였다. 대량보복전략과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핵 응징을 하겠다는 확실한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여 적이 전략적 기습 등을 통한 전쟁방식을 포기토록 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에 유연반응형 전략은 NATO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방위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선제사용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개전 초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막강한 재래식 공격전력을 핵무기를 사용하여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핵무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핵전략 개념이다. 선택적 옵션전략 역시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실질적으로 핵사용 옵션을 제한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핵사용 옵션을 제공하여 핵사용을 선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전략 개념이다.

    미국의 핵전략은 비교적 핵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전략개념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이보다 유연한 핵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핵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핵전략은 핵사용의 위험을 높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억제전략의 기본이기도 하다. 모든 핵보유국들은 자신의 핵심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핵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핵전략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자신의 체제가 불안정하거나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의 전략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핵전략이 갖고 있는 상호 간 인질효과는 이를 강압과 설득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핵전략은 생존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심리적 압박과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셋째, 핵전략은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겁쟁이 게임(chicken game)은 서로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무모한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수인의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은 서로 간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 위기시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이미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미국이 쿠바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선택하였다면 자칫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보의 불확실성, 기술적인 사고, 지휘통제체제의 문제, 기타 우발적 사고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핵무기 운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Quinlan, 2009, p. 22). 이는 핵억제전략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핵억제전략 수립과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북한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핵억제전략의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무기의 억제력은 핵무기에 의한 대량파괴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양적 규모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억제력은 핵 균형 또는 안정성으로 지칭되는 핵무기의 제2격능력, 즉 핵 응징 능력의 신뢰성에 의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의 능력뿐만 아니라 숫자도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핵 응징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숫자는 핵무기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케네디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번디(McGeorge Bundy)는 “하나의 수소폭탄을 자신의 영토의 한 도시에 떨어지게 하는 결정은 재앙적 실수이며, 열 개의 폭탄이 열 개의 도시에 떨어진다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난이고, 백 개의 폭탄이 백 개의 도시에 떨어지는 상황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Bundy, 1969: Forsyth Jr., 2012, p. 96에서 재인용) . 즉, 적은 숫자의 핵무기로도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손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파괴는 전략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핵전략의 안정성은 핵무기의 양적 숫자보다는 상호 간에 핵전쟁을 피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의 균형에 보다 의존한다(Harvey, 2003, pp. 3-4).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 국가의 핵억제력은 치명적인 핵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북한 문제를 본다면 남북한 간의 지리적 근접성, 핵무기의 파괴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한국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위협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억제력의 신뢰성은 능력보다는 의지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핵위기 상황은 겁쟁이 게임에 비유된다. 이는 억제의 신뢰성이 어떠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핵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제는 관련 국가 간 의지의 경쟁, 위험 감수 및 위험회피의 게임으로 전개된다. 이는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리더의 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셸링(Thomas Schelling)은 위기 시 각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확증파괴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억제의 신뢰성은 이익을 누가 많이 침해받는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가 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은 핵위협의 위험수준을 조작하여 자신의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Danilovid, 1991, p. 344; Quackenbush, 2011, p. 746; Schelling, 1966, pp. 55-59). 억제는 일종의 인계철선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적의 제1격 또는 적의 공격 징후에 대한 응징위협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억제력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 만약 적이 우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응징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위기를 확대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하나는 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공약과 행동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의 확전을 야기하고 핵전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다른 이슈는 적의 제1격에 의해서 우리의 제2격 능력이 무력화되거나 적이 우리가 도덕적, 정치적 이유로 응징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할 경우, 적은 보다 자유롭게 핵전쟁을 위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응징위협을 항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칸(Kahn, 2007, pp. 96-98)에 따르면 핵무기의 파괴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만약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되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정치지도자는 응징을 결심할 수 없으며, 국가의 멸망 또는 전 국민의 소멸을 초래할 응징보다는 굴복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 비도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의지의 게임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억제전략의 이행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셋째, 핵억제전략은 국가 간 전면전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이 보다 작은 전쟁에 대응하여 위기를 관리하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 억제전략을 필요로 한다. 물론 국가 간의 무력충돌은 곧바로 핵전쟁이나 핵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칸이 설명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분쟁이나 위기가 핵대결 또는 핵전쟁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Kahn, 2010). 즉, 핵무기의 사용은 전면전을 억제하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쟁 또는 위기상황에서 협상우위의 확보, 전쟁승리, 의지의 과시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안보환경은 대규모 핵전쟁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분쟁이나 전쟁이 의지의 게임에 의해 대규모 핵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 상호의지의 게임 전개과정에서 오인과 오판, 과도한 대응 등에 의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1999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위협을 열세 번이나 발했으며, 양국은 핵 준비태세를 상향 조정하였었다. 특히, 파키스탄은 핵탄두 미사일을 준비하여 발사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Forsyth Jr., 2012, p. 103).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게 점차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 적극적인 응징을 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토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쟁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북한의 행태를 고려 시 핵전력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맹목적인 확전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국지전 및 평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확장억제는 자국의 생존을 위한 일반적 억제에 비해 적에게 신뢰성을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억제는 자국의 생존에 대한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자신이 아닌 동맹국에 대해 억제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핵무기와 억제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운 도전요소를 안고 있다. 즉, ① 적에게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위협의 신뢰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②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심어 주어야 한다. ③ 확장억제 제공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보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국의 정책 및 안보분야 주요 엘리트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억제 실패 시 군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가적 결정 및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Yost, 2013). 영국의 국방장관이었던 힐리(Denis Hearley)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보복의 신뢰성은 5%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에 95%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Hearley, 1989: Yost, 2013에서 재인용). 이는 적에게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장시키는 것 이상으로 동맹국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신뢰성을 인식시키기가 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억제의 실패를 상정할 경우, 칸이 언급하고 있듯이 핵무기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응징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 도덕적 제약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NATO 국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럽 전선에 배치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핵무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이 일종의 인계철선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핵무기 운용전략

       1. 북한의 핵능력 강화 동향

    북한은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개정 헌법은 김정일 정권의 업적으로 북한을 핵국가로 발전시킨 것을 명시하여 이를 발전시킬 것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2013년 북한은 국가전략으로 핵능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빈번한 미사일 발사실험은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여 가급적 조기에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을 추가확보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를 달성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체계인 미사일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단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미사일을 정확한 목표에 투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정성 확보,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재진입 기술 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능력의 확보는 단시 시간의 문제로 북한은 조만간 실질적인 핵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핵물질 보유량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은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영변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100MW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두 배로 확장하였다. 현재 실험용 경수로의 외장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Lewis & Hansen, 2013; Hansen, 2013).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 우리 국방부(2012, p. 28)는 북한이 40Kg 이상의 플루토늄(Pu)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함형필 박사(2010, pp. 3-4)는 북한이 약 40-43kg의 Pu을 확보하고 있으며, 10kt 위력의 핵무기 1기 제조에 약 3-4kg의 Pu이 소요된다면 10-1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해 해커 박사 일행이 2010년 확인하였던 약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면 연간 약 30kg의 WGU(Weapon Grade Uranium)을 생산할 수 있으며, 우라늄 폭탄 1기 제작에 WGU 15-20kg이 소요된다고 상정하면 연간 핵무기 1-2기를 제작 할 수 있는 우라늄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북한은 2013년 현재 약 Pu과 WGU을 포함할 경우 16-22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 등은 북한이 30-34kg의 Pu을 포함하여 상당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개 핵무기 제작에 2-5kg의 Pu을 사용한다면 북한은 6-1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라늄 폭탄에 20kg의 WGU를 사용하고 북한이 영변 이외의 비밀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2011년 말 현재 0-11개의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Pu 및 우라늄 능력을 합하면 북한은 총 12-2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lbright & Warlod, 2012, pp. 2-4). 특히, 북한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를 농축우라늄 무기 생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북한은 5MWe 원자로를 2013년 8월 말 가동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Pu 재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북한은 5MWe 원자로에서 2015년 이후부터 연간 6-8kg(핵무기 1-2개 분량)의 Pu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함형필, 2013).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을 두배로 확장하였다는 사실은 농축우라늄 물질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북한이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가 핵물질 생산을 위해 활용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이 실험용 원자로도 핵물질 대량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최소 10개 이상, 그리고 최대 20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5MWe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Pu을 생산하고,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면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물질의 양은 매우 빠르게 증가될 것이다. 즉, 우리가 북한 핵위협을 논의할 때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뿐만 아니라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핵무기의 숫자가 핵억제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 수 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능력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자신의 핵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 능력으로 생각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핵무기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핵무기 발전방향을 통해서 북한의 핵전략을 유추하거나, 역으로 북한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핵전략 개념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핵보유국들은 대부분 8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위한 방향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은 현재로서는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잠수함, 항공기로 구성된 핵3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한미의 압도적인 공중우세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군사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보유한 최대의 잠수함이 로미오(R)급 잠수함으로 2,000톤급인 점을 감안할 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핵투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특수부대를 잠수함에 탑승시켜 핵무기를 투발하는 특수전 형태의 공격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과시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이 이와 같은 능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300km의 Scud-B, 500km의 Scud-C, 700-800km의 Scud-D, 1,300km의 노동,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에 배치하고 있다(국방부, 2012, p. 29). 또한 2012년 1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용 로켓인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KN-8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현황은 <표 1>과 같다. 탄두의 형상을 고려 시 북한은 현재 노동미사일 이상의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은 인도의 우세한 군사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의 다양한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Krepon, 2013, pp. 49-50). 북한의 경우도 핵무기 활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의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북한의 미사일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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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보유현황

    북한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핵소형화 능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 능력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소형화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이러한 발표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핵소형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일정수준 확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브라이트(Albright, 2013)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플루토늄(Pu)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이후 영변 핵단지 북쪽에서 총 70회 이상의 고폭장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국방부, 2007, p. 108), 북한과 긴밀한 핵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던 파키스탄은 핵 소형화를 달성하는 데 10년이 걸렸었다(Albright, 2013). 북한의 핵개발 기간을 고려할 시 북한도 소형화 능력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 국방부 정보 책임자는 2013년 4월 의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The Washington Post, 2013).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핵소형화 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는 유보하고 있지만 북한이 낮은 수준의 핵소형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조만간 실질적인 핵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가. 북한의 핵위협 동향과 군사전략의 특성

    북한은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 핵 관련한 법안, 군사전략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발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고 이익 수호를 위해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경고나 사전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홍우택, 2013, pp. 15-16). 최고사령관(김정은)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격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 미제에 대해 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뉴스한국, 2013년 3월 5일; 연합뉴스, 2013년 3월 6일). 북한의 구두 핵위협은 북한의 핵전략이 선제타격, 기습공격, 국지전의 핵전쟁으로 확전, 다종화된 핵무기의 사용, 미군의 한국지원을 분리시키기 위해 미국 본토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타격전략을 포함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2013년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은 핵운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핵무력은⋯미국의⋯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정당한 방위수단이다. ⋯ 핵무력은 ⋯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다른 핵보유국이⋯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KCNA,  2013년 4월 1일).” 이는 핵무기를 핵보유국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억제와 방위의 개념에서 운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즉, 북한은 한미의 군사공격 방지와 응징, 그리고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핵보유와 핵운용전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 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군사전략은 북한이 매우 호전적인 핵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군사・경제・외교를 결합한 총력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대량기습에 의한 선제 공격, 속전속결을 위한 속도전 전략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국전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 남북 간의 국력격차와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력한 군사력을 압도하고 약화시키며, 미군의 증원전력을 제한하고, 미군 증원전력 도착 이전에 승리를 확보할 것을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력의 공세적 운용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운용전략에 재래식 군사전략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과 공세적 군사전략을 유지한다고 상정하면 핵전략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용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전략과 재래식 전략을 결합시킨 복합전략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자랑할 수 있고,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억제전략뿐만 아니라 우세한 한미 재래식 연합전력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차단하며, 전장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위협 및 군사전략 등은 북한이 자신의 생존 목적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핵전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사실 핵무기가 절대무기라는 특성과 강대국들이 표명하고 있는 핵전략에 대한 인식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과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하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북한 언론보도나 성명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과 접근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한미에 대한 핵위협과 군사전략은 북한이 이와는 매우 다른 적극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말해준다.

    나. 파키스탄 핵전략의 시사점과 북한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평가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통찰력을 제시할 수가 있다. 파키스탄은 자신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와 대립하고 있으며,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을 겪고 있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다른 핵보유국들과 달리 북한과 매우 유사한 전략적 특성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명시적인 핵무기 운용 독트린으로 핵억제는 인도를 대상으로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최소억제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을 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경직된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중시하고,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고려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선제사용 옵션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핵무기 운용전략이 매우 가변성을 갖고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인 극단적 상황은 매우 상황 의존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파키스탄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무기 사용의 레드라인으로 자신의 많은 영토가 점령당하고, 자신의 많은 군사력이 소실되며, 경제적인 압박이 심화되고, 인도가 파키스탄 내부의 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Krepon, 2013, pp. 44-47).

    또한 파키스탄은 핵무기 사용의 목표 표적으로 낮은 목적, 중간 목적, 높은 목적의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낮은 목적의 핵무기 운용은 전술핵무기를 선별적으로 또는 시위적으로 사용하여 인도의 군사적 공세를 중단하고 인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차단하고자 한다. 중간 목적의 타격은 위기 시에 인도군의 활동을 강압하고, 인도군의 전진을 방지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낮은 또는 중간 목적을 위한 핵무기 사용은 곧바로 높은 목적의 핵무기 사용으로 확전될 수 있다. 높은 목적의 핵무기 운용은 인도의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요 국가기반구조, 리더십 관련 표적, 도시들에 대한 사용을 의미한다. 낮은 목적과 중간 목적의 핵무기 선제사용은 전장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대부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핵무기 운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다(Krepon, pp. 49-50).

    리버(Liber, 2013, pp. 169-187)는 북한이 핵 위기를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첫째, 진행 중인 전쟁에서 정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을 벌일 수 있다. 둘째, 전황이 악화되고 군사적 패배로 체제의 취약성이 증대하여 정권이 약화되고 쿠데타나 혁명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핵도발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적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키고 적의 지도부를 직접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전략억제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작전에 대해 적이 패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핵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넷째, 군사력이 열세한 국가들은 재래전 시 교착상태를 만들고 자신에 대재앙인 군사적 패배를 방지하고자 핵무기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베넷(Bennett, 2010) 역시 북한이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북한은 평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등 억제와 강압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전시에 한국, 일본,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강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비무장 지대 이북으로 진출하거나 평양에 접근할 경우, 부산과 같은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경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일본을 강압하여 전쟁에 중립을 취하도록 하고, 미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토록 하기 위해 핵위협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이 생존해 있는 전쟁의 초기단계에 이러한 위협을 이행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전자기(EMP) 폭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급변사태 등으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외부의 개입을 방지하거나 내전에서 승리를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리버와 베넷의 북한의 핵무기 사용전략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위해 매우 빈번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평시에 한미를 위협 및 강압하고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며, 국지전 시 한미의 행동을 제약하고, 체제 불안정 사태 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외부의 개입을 방지하며, 전쟁 초기 유리한 전세를 조성하고, 한미의 북진과 응징을 억제하며, 자신의 핵무기 사용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활용하고자 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는 우리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이 보다 다층적이고,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대량파괴를 초래하는 전면전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전면전 이외의 상황인 평시, 위기 시에 대비한 모든 전략을 요구한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도전일 수가 있다.

    다. 북한 핵운용전략의 지향방향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의 구두위협과 핵 관련 법제・군사전략, 파키스탄의 핵전략 사례, 전문가들의 분석을 고려할 시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나 중국이 표방하고 있듯이 대내외적으로는 자신의 생존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소억제전략을 기본으로 표방할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 핵전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억제전략의 개념을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운용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상황별로 이를 구분하여 고찰하는 방법과 핵무기 운용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한미의 대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분석의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자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빈번한 군사도발을 실시하며, 서울 불바다・청와대 불바다 등 군사위협을 거침없이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및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자칫 지역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전략을 취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체제 안정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제재와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북한이 극단적인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핵무기 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쟁이 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대량파괴무기이기 때문에 전면전 또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사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폭발력 핵무기와 전자기(EMP) 폭탄 등의 발전은 절대무기인 핵무기의 효과를 통제하여 자신의 제한된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냉전기 NATO의 군사전략은 전술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상정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적 핵사용에 대한 공갈은 실제 핵무기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다음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북한의 현 실태와 지역안보정세는 북한이 전면전을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체제와 군사력을 이러한 목적으로 배비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는 북한이 자신의 재래식 군사능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정치, 군사적인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한 내 체제위기 상황이 발전할 경우,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전면전을 도발할 수 있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상황에 따라 구분할 경우, 평시 한국에 대한 압박, 국지적 분쟁에서의 강압, 전면전 상황에서의 사용, 급변상황하에서의 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평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한미의 행동을 강압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한국의 대대적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체제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남북 간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핵위협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한미의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과 관련하여 핵타격 위협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한 미국 B-2/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에 대해서도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타격 위협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재래식 위협과 핵위협을 동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핵위협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전략을 신중하게 생각토록 강요하고 한미의 행동을 제약할 것이다. 경제제재와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운용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생존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일 수 있다. 북한 경제는 파키스탄 경제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활용한 다양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의 안보적 인질이 될 수 있다(박창권 외, 2014, pp. 276-277).

    국지전 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은 자신의 국지전 승리를 보장하고 한미의 승리를 거부하며 한미의 군사적 응징을 방지하고자 추진될 것이다. 현재 상정할 수 있는 남북 간 국지전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군사도발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국은 북한의 서북도서에 대한 군사공격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이와 같은 조치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선택지를 매우 제한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군사도발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한국의 대응이 비교적 제한적인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과 같은 도발방식이나 한국의 대응이 어려운 해안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를 빈번히 활용토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정 및 특수 부대 등을 활용하여 우리 함정이나 부대를 직접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의 강점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과 핵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응징을 제한하고 포기토록 하기 위한 강압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핵무기에 의한 수사적 타격위협, 시위적 핵무기 운용을 중시토록 할 것이다(박창권 외, 2014, pp. 277).

    전면전 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전쟁 초기, 전쟁 중기, 최후 생존 전략의 사용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초기의 사용전략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결정적인 유리한 전쟁여건을 조성하여 전쟁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재래식 전략이 한미연합전력에 비해 매우 열세하며, 개전 초 한미 연합전력이 킬체인 등의 능력을 동원하여 전략자산과 지휘통제 체제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타격을 실시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장의 주도권을 조기에 장악하고, 한미가 응징적 타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선제적 핵사용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전쟁 중기에는 자신의 이득을 기정사실화하거나 한미연합군의 북한으로의 군사작전 확대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고 강압하며, 미국의 군사지원을 차단하고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쟁 후반부에는 자신의 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박창권 외, 2014, pp. 277-278).

    북한정권은 체제 불안정 사태가 발생 시 핵무기를 사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외부의 군사개입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전쟁상황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생존이 위기에 빠진 상태로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의 안정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 결정이 정상적인 국가체제에서 발생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에 의해 핵무기 사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우발적인 핵무기 사용,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핵무기의 통제력 상실 등에 의해 핵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 상황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방법의 모든 운용방식이 동원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매우 높아진 위험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박창권 외, 2014, pp. 277).

    핵무기 운용전략을 핵무기 사용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핵무기 사용의 수사적 위협,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술적 사용, 그리고 전략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무기의 사용이 그 방식과 관계없이 정치・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평시 및 국지전 시의 핵무기 운용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수사적 위협이 주가 될 것이다. 수사적 위협은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책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수시로 이러한 수사적 위협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지전 시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입지를 만회하고 한미의 행동을 억제 및 강압하기 위해 핵위협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은 매우 자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확전과 같이 확전의 사닥다리를 서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위적 목적의  핵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은 국지전 상황,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직접적으로 과시하여 한미의 정치, 군사적 행동을 강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전자기 폭탄(EMP)과 같이 직접적인 인명살상을 야기하지 않고 전자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저폭발력 핵무기 사용에 의해 한미의 응징을 억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위협 또는 부분적 사용은 전면전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승리를 보장하고 원상을 회복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행동을 거부하고 제약하며, 국제적인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시 북한은 핵무기 운용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적과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하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한미동맹을 분리(de-coupling)시키기 위해 미 본토와 기지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핵보유국들의 미국에 대한 이러한 강압전략, 동맹 분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안정-불안정 패러독스(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가 말해주듯이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군사도발에 있어 보다 호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즉,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에 의해 한미의 군사적 응징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재래식 군사도발과 벼랑끝 전술을 보다 빈번히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한미에 대한 핵타격 위협과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Roberts, 2013, pp. 5-6).

    Ⅳ.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현황

       1. 한국의 대북 핵억제능력과 주요 도전요소

    한국의 독자적 대북 핵억제전략은 한계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재래식 핵억제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물론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은 많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증대함에 따라 핵억제전략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핵전력 3대축을 기존의 핵전력 중심에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3대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핵무기 사용에 보다 신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면서도 억제전력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재래식 억제전력을 제대로 구축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전력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북 핵억제력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제는 억제체제에 있어서 거부적 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시행할 경우, 이를 조기에 무력화하거나 중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여 우리에 대한 공격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가. 킬체인 능력과 향후 발전방향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여 한국에 대한 공격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정보자산과 타격능력을 고려하여 이동발사대(TEL)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단기간에 발사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발사대에 의한 적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여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엄폐된 갱도에 은닉한 핵미사일을 이동발사대를 통해 이동시켜 발사하는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이를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킬체인 능력은 이동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타격미사일뿐만 아니라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체제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한다.

    타격체계인 미사일 능력의 경우,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기존의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에서 800km, 500kg으로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북한 전역에 배치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이러한 미사일을 실제로 우리가 생산하여 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경보 능력은 타격체계의 발전에 비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북한은 많은 전략기지들을 후방 산악지역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 감시능력이 요구되나 아직 우리 군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후방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체 정찰위성을 운용한다 하여도 북한 후방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UHAV)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고도 무인기(MUAV)를 개발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즉, 킬체인을 운용하기 위한 조기경보 능력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협력을 통해 킬체인을 운용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별 및 결심을 위한 지휘통제체제의 발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하에서 자칫 핵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킬체인의 집행을 결심하고 지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지휘통제체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략 및 전술 C4I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결심체계는 최고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능력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는 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심하는 문제이다. 자칫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심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확장억제 보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체제 발전도 매우 긴요하다.

    나.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간에서 차단,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의 불확실성을 높여 줌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공격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한국은 현재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즉, 한국은 고도 50km 이하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 중심의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종말단계 중심 하층방어체계로 우리가 중점 고려하고 있는 체계는 미국의 PAC-3이다. PAC-3는 사정거리 15km 내외로서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최고의 요격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시험하고 있는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는 사정거리를 35km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들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향후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PAC-3 중심의 하층방어체계는 주로 군사기지와 같은 제한된 일정 거점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이다. 북한이 보유한 대규모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 사용전략을 고려할 경우, PAC-3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도시,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이러한 핵운용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적은 숫자의 핵미사일로 가장 높은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적 표적을 겨냥한 핵미사일 운용전략을 발전시킬 경우, PAC-3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이를 실제로 요격하는 데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이다. 우리는 한국의 공중미사일방어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전역미사일작전통제소(TMO-cell)를 상호 연동하여 탐지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증대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하지는 않지만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확실한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북한위협의 증대와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고려하여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향후 고도 15-5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독자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국방일보, 2014년 5월 29일). 미국과 일본은 중간단계, 종말단계를 포함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사력의 운용과 건설은 항상 다층적 공격 및 방어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는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 및 재정 능력이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국방예산을 소모하였다. 한국도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보다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부족 부분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전력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유사시 증원될 미국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제를 한반도 전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과 맞춤형 억제전략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 보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확장억제의 보장 수단으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사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하여 북한의 핵위협 형태에 적합한 억제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라는 특정한 위협과 상황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한미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심리, 정책결정과정, 전략적 계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의 억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의 가치 우선순위와 목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와 정책결정자들의 생각과 경험, 이들의 위험감수 또는 위험 회피 성향, 북한의 한미 억제력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억제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Bunn, 2007). 맞춤형 억제전략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정보 등 다양한 능력을 총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진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맞춤형 억제전략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판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북한의 핵위협 형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시, 그리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핵 상황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이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검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공조와 협력을 실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안과 능력을 준비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적시에 협의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한미는 6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다층적 정치・군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제반 협력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협력체제는 핵위협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핵위협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식, 정보판단, 대응방식과 목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준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안보적, 군사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억제책을 준비해 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효용성이 매우 적다. 특히, 핵전략과 관련한 행동은 한미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의 작전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적시적인 억제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한미 간 안보 및 국방 협력체제를 검토하여 이를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협력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적시에 협의하고 합의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확장억제 보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작전에 배치하여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의 핵억제전략도 이에 맞추어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은 매우 신뢰성이 높다. 한미연합방위체제, 주한미군의 주둔, 한미간 긴밀한 안보 및 국방협력 체제, 그리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은 미국의 한국 안보 보장을 위한 능력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한미 간의 혈맹관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능력,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등은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기존의 재래식 위협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 3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 B-2/B-52 전략폭격기의 군사력 시위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미국 핵전력은 미 본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15시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미국은 유사시 이지스함 등 미사일 방어자산을 전개하여 어떻게 미사일 방어를 지원할 것인가도 매우 불분명하다. 한미는 북한이 핵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능력을 조기에 전개하여 북한에게 이를 시위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Ⅴ.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

    한국의 핵억제전략은 향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출 것이며, 북한의 핵운용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억제전략 개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가 합의하여 공표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다. 현재 한국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제와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협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핵억제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이 언급하고 있듯이 전면전 핵사용뿐만 아니라 국지전과 같은 다양한 핵위협 상황에서의 핵억제전략을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효과적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1. 전면전에 대한 핵억제전략

    전면전에 대한 대북 핵억제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핵억제전략의 이행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전략이다. 이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그리고 상호적 응징(reciprocal punishment)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들 모든 전략개념은 억제전략을 구성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타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 핵억제전략에 이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얼마만한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국이 능동적 억제전략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개념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이를 무력화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자위권적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물론 선제공격은 이 개념이 정의하고 있듯이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선택될 수 있는 전략이다.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반도와 같이 영토가 협소한 전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량 참사를 야기한다면 후속적인 응징은 어떠한 의미를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즉,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상호 공멸과 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공약하였던 응징의 위협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공표하고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포함한 거부적 억제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거부적 억제전략은 한미의 압도적인 정밀타격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인과 오판에 의한 군사공격으로 자칫 핵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핵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부적 억제전략, 능동적 억제전략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 관건이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능력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북한에게 미사일 공격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 응징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책결정자들이 의지의 게임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투발수단으로 지대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 잠수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높고 신속한 기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투발수단이 탄도미사일이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핵미사일 공격은 한미의 즉각적인 응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자신할 경우에 사용이 고려될 수 있다. 한미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결심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응징적 억제는 억제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개념이다. 즉, 적이 핵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응징을 실시할 것임을 과시하여 적이 공격을 포기토록 하는 개념이다. 응징적 억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이 활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핵심적인 수단이다. 미국의 핵운용전략은 미국이 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의 핵심적인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p. 4).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 공약의 신뢰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응징에는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거부적 억제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전장에서 핵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참화를 예견한다면  미국의 응징에 대한 선택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응징전략에 대한 공약의 신뢰성은 응징에 대한 비합리성에 의존한다. 즉, 핵공격에 대한 응징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비합리적인 행태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것이 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Kahn, 2010, pp. 57-58). 이는 억제 공약을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한미는 응징적 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억제태세를 북한 핵위협의 발전에 부응하여 진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적 응징전략은 맞대응(tit-for-tat) 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비례하는 상호적인 응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억제전략 개념은 아니나 미국이 1970년대에 기존의 핵전략을 탈피하여 실제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한적 핵전략을 구상하였듯이 북한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맞대응 전략은 협상전략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상대의 도발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 강대국들의 핵전략으로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북한 핵위협에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전면전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자칫 남북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응징적 억제개념을 실제로 이행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대응방식에 있어 전략적 딜레마를 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북한의 핵위협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정할 경우, 우리의 대응은 협상전략 개념인 맞대응 전략을 핵전략의 하나로서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이러한 개념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대대적인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과 동시에 한미를 강압하기 위해 시위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거나 전술적 차원의 군사적 승리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상호적 응징전략은 비록 억제를 위한 파멸적 응징의 효과는 제한되지만 핵위기 상황에서 핵전쟁 확전을 가급적 피하고, 우리의 억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응징의 대상과 표적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핵전략에 있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는 대군사 전략(counterforce strategy), 대가치 전략(countervalue strategy), 그리고 대리더십 전략(counterleadership strategy)으로 구분된다. 대군사 전략은 응징의 대상과 표적을 적의 핵무기 및 핵시설, 지휘통제체제 등 핵공격과 관련된 군사표적으로 삼아 응징공격을 실시하여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적의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여 향후 공격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부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공격을 포기토록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핵운용전략은 대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대도시 전략에 의한 부수적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p. 4). 대군사 전략은 북한 위협을 제거하고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 핵사용을 포기토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의 대군사 공격에 대해 자신의 생존하는 무기를 활용하여 보다 대담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의 대군사 전략을 인식하여 먼저 선제공격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비밀 시설에 엄폐하거나 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 배치할 경우, 대군사공격을 이행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대가치 전략은 적의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등 가치 표적을 공격하여 적이 극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겠다는 위협에 의해 적의 군사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는 억제 위협의 강도를 최대로 고조시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남북한과 같은 민족 내부의 전쟁의 경우, 대가치 전략을 천명하고 이행하기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핵운용전략 역시 대도시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대가치 전략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대리더십 전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 군사적 리더십에 대한 응징을 위협하여 북한 정권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최고 가치를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보존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위협은 가장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베넷(2012, pp. 135-136)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응징전략은 대리더십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더십 전략은 맞춤형 억제의 개념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정권이 중시하는 최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전략이다. 따라서 억제력의 효과는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도전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사시 북한 리더들의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위기 시에 엄폐된 비밀 장소로 이동하여 숨는 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리더십 전략은 이행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가 대리더십 전략을 추진할 것을  확신할 경우, 한미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도박과 의지의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핵억제전략의 옵션 각각은 강점과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개념을 우리의 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억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군사적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본적으로 거부적 억제개념과 대군사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에서 핵사용상황 각각에 맞는 대응 및 응징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와 대리더십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각 전략의 특성과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개념을 설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핵위기 상황에서는 상호적 응징 전략에 의해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면서도 우리의 응징 의지와 능력을 과시토록 해야 한다. 상호적 응징전략은 북한의 핵위협, 시위적 핵사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거부적 억제전략과 대군사 전략・대리더십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군사 전략과 대리더십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 전략이 갖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억제전략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도박을 벌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포기시키기 위한 억제전략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이후의 응징전략은 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능력은 우리가 거부적 억제전략과 대군사・대리더십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북한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한미는 북한에게 우리의 핵전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확인시킴으로써 북한이 핵능력을 활용하여 한국과 의지의 게임을 벌이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군사적 수단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정보 등 한미의 총합적 능력을 활용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평시 및 국지적 분쟁에서의 핵사용에 대한 억제전략

    북한의 평시 및 국지적 분쟁에서의 핵사용은 주로 군사적 시위와 수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지적 충돌이 확전되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고려하건대 국지전에서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칸은 국지적 무력충돌과 군사적 갈등 상황이 확전의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국지적 분쟁에서 자신의 우세를 보장하고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확전을 위협하고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고 북한이 확전을 통해서 한미를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의 압도적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확전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미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 및 벼랑끝 전술에 취약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다. 확전우위 전략은 확전의 각 국면에서 한미가 압도적인 이익과 우세를 유지하여 북한이 확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의 능력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Kahn, 2010, pp. 289-290).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안보적 취약점을 활용한 벼랑끝 전술을 빈번히 사용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경험을 통해 잘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 핵위협에 대해 확전우위 전략을 적용하여 북한의 취약점에 심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도록 압박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적 응징전략 개념에 의한 대응전략이 국지적 핵위협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의 압도적 군사력 시위와 같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정보적 능력을 동원한 전략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사용한 테러,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핵위협을 빈번히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핵 테러는 한국에 많은 위험과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적 공조하에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3월 핵위기 조성에 대해 미국은 KR/FE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B-2/B-52 폭격기에 의한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에게 한미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였다. 중국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다. 평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상호적 응징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Ⅵ. 결론

    북한 핵위협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북한의 핵운용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북 핵억제전략을 시급히 준비하고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논의에 비해 아직 대북 핵억제전략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편이다. 이는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에 우선적인 전략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작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놓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은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에 비해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략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기는 단 한 발이 우리 국민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10:1의 핵 우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의 핵사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였다. 우리의 안보적 현실은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안보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안보적 인질화하고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핵 위기의 진전 속도는 재래식 위기상황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요구한다. 이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전략과 체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억제 능력과 의지를 평시에 북한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부담과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전략적 이득과 손실을 재평가토록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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