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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at an Age of Low Fertility 저출산 시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비영리 CC BY-NC
ABSTRACT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at an Age of Low Fertility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가정보호중심으로 보호방법을 개선하고, 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탁·입양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대리보호체계 하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논의하였다. 친가족의 권리보장 및 재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그룹홈·시설아동의 친가정 복귀강화, 개방입양의 활성화,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양육비 차등지원,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과 자질 강화, 양육시설의 기능변화 및 청소년·치료적 그룹홈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
Child Welfare Policy , Foster Care , Adoption , Group Home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2%이 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양적인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즉 질적인 측면에서의 인구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 측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즉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하였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해마다 만 명 가까이 발생하는데, 매년 50%이상의 아동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9,028명이 발생하였고, 원인을 살펴보면, 빈곤, 실직, 학대인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모의 아동이 34%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의 보호방법을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보호로 43.6%, 그룹홈으로 7.6%, 가정위탁보호로 30.3% 입양가정으로 14.6%, 소년소녀가정으로 2.4% 로 배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20% 미만의 아동이 15명 이내의 소규모 시설에 배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5.9%, 영국은 6~8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13%, 호주는 6~8명 정도의 소규모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4%가 배치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80% 이상은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의 가정보호로 배치되고 있다(김통원 외, 20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화, 체계화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주요 배치방법인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시설보호 등 네 가지 주요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아동의 친가족과 재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두 번째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양육을 위해, 위탁보호아동과 그룹홈 아동, 시설 아동의 경우 친가족과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의 문제나 욕구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네 번째로 위탁부모와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육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로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네 가지 주요 보호방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정책, 자료집, 통계자료, 논문, 단행본 등 관련 자료를 문헌조사하였다. 본 연구팀이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달체계 및 인력,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시설 등 네 개의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이 제시한 아동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전문가는 현재 대학의 아동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아동복지학 전공 박사 3명,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 2명 등 총 5명이다. 현장전문가는 입양, 시설보호는 현장경험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2명, 가정위탁보호, 그룹홈은 역사가 짧으므로 5년 이상인 전문가 3명을 선정하여 총 5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0명의 전문가에게는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 조사 시에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그 근거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적절성 등을 질문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 2인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와 상호 의견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Ⅱ.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및 분석

       1. 한국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및 분석

    1)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현황 및 분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하였듯이 1990년 5,721명에서 2009년 9,02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발생 원인에 따른 아동 수는 미혼모 아동 수는 1995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으나, 비율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30% 내외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과 2000년에는 비행, 가출, 부랑아과 기아의 비율이 높았으나,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는 현격히 줄어 들었다. 반면에 빈곤, 실직, 학대가 원인인 아동이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 빈곤, 실직, 학대인 경우가 55.3%, 미혼모의 아동이 34.0%로 두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아동이 90%에 달한다.

    [표 1]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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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현황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현황 및 분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배치 현황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배치아동의 양적인 변화, 배치대상 아동 및 종결 아동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과 분석

    먼저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현황은 1990년 19.8%에서 2009년 30.3%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 내외로 큰 변화가 없고, 조부모와 친인척 즉 혈연관계에 있는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다. 결국 가정위탁보호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과거에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었던 세대를 명칭만 위탁가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보호는 친가정과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2010년의 경우 위탁이 종결된 사례의 13.4%만 친가정으로 복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이 점은 향후 친가정 복귀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18세로 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사례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입양아동의 현황과 분석

    먼저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는데, 국내입양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배치되는 아동 수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 입양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동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국내입양을 신청한 아동 1,314명중에서 미혼모의 아동은 84.9%인 1,116명이었고, 생후 3월 미만의 아동은 71.8%인 943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09).

    두 번째로 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영구적이므로, 종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이 된 국내입양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공개입양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비밀입양이어서, 성인이 된 국내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서, 성인 국내입양인의 특성은 파악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외입양은 전년대비 10%를 감소시키는 국외입양쿼터제의 도입으로 2009년에 1,125명이며, 2010년에는 1,013명이었으며, 2011년에도 전년대비 10%가 감소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내시설보호 보다는 국외입양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인구 감소,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 향상1), 성인이 된 국외 입양인이 제기하는 정체성 혼란 문제 등으로 인해 국외입양쿼터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국외입양이 감소가 예정되었으므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시설보호아동 배치현황과 분석

    먼저 대규모 시설보호는 1990년 65.3%에서 2009년 43.6%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09년 경우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비율 7.6%을 합산하면 여전히 50% 이상이 시설보호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보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2008년 이후는 그룹홈에 배치되는 아동비율이 7% 이상인 점(보건복지부, 2010)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생존하고 있는 아동이 41.2%, 부모중 최소한 1인이 생존해 있는 아동은 23.6% 로 나타나, 부모 중 최소한 1인이 생존해 있는 아동이 64.8%에 달하는 것으로(김통원 외, 2005) 나타나고 있다. 결국 친가족 보존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을 시설보호에 위탁한 후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아동, 즉 법적으로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권을 포기한 아동의 경우는 강제로 친권을 종료한 후 영구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치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 시설아동 중에서 장애 및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40.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입소아동의 특성은 치료적 그룹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18세가 되어 퇴소할 경우에 주택문제, 자립지원금, 심리적 불안감, 취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통원 외, 2005), 이러한 점은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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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현황

       2. 미국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및 분석

    1)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현황 및 분석

    먼저 2009년에 중복학대(duplicate)를 받은 아동은 763,000명이고 전체 아동인구의 10.1%, 단일학대(unique)를 받은 702,000명이고, 전체 아동인구의 9.3%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a).

    두 번째로 위탁보호로 배치된 아동은 2009년에 255,418 명이고, 평균연령은 7.9세이며, 1세 미만이 16%, 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 수는 276,266 명이고, 51%가 원가정과 재결합 하였으며, 20%는 입양되었고, 성인이 된 아동 11%, 다른 친인척에게 배치 8%, 후견인 7%, 로 나타났다. 위탁보호 중인 아동 중에서 69,947 명이 친권이 종료되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b).

    세 번째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009년에 114,556 명이고,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평균연령은 5.0세이며, 1세미만이 25%로 가장 많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의 평균연령은 8.1세이고, 2세와 3세가 각각 9%로 가장 많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54%는 일반위탁가정(비혈연), 55%는 친인척위탁(혈연), 14%는 예비입양가정에, 3%는 그룹홈, 6%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해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57,466명이고, 평균연령은 6.3세이며, 2세 15%, 1세와 3세가 각 각 11%로 높았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b).

    마지막으로 시설보호 아동은 2007년에 미국 전체 주의 50%는 12세 이하 위탁보호아동이 그룹홈이나 시설보호 배치되는 비율이 5.7퍼센트이다. 12개 주에서는 10 ~ 20%의 아동이 그룹홈과 시설보호로 배치되고 있다. 전체 평균은 2004년과 2005년에 7.2%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5.9%로 감소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현황 및 분석

    (1) 보호계획 수립의 원칙

    미국의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 밖 보호(out-of-home care), 영구계획(Achieving & Maintaining Permanency), 입양(Adoption)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구적 보호와 유지하기는 보호방법이라기보다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원칙과 방법을 의미하는데, 먼저 원가족 보존을 위한 서비스, 원가족 보존이 어려울 때 영구적인 가족을 찾도록 하고 있다. 영구적인 가족이라 함은 입양, 후견인 가족, 양육권을 허락받은 친인척가족 등을 포함한다. 결국 미국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은 가정 밖 보호(out-of-home care), 입양(Adoption)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 밖 보호(out-of-home care)

    가정 밖 보호에서는 가정위탁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위탁보호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와 욕구가 그룹홈에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만 그룹홈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가정위탁보호, 친인척 보호, 치료위탁보호, 응급보호, 한가족보호(부모와 자녀 모두 위탁보호), 그룹홈, 장기위탁보호 등이다.

    (3) 입양(Adoption)

    미국에서 입양은 대상 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기관을 통한 기관입양과 입양전담 변호사를 통한 독립입양이 있으며, 대상 아동은 국내 아동과 국외아동, 입양보조금을 받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연장아동‧장애‧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즉 위탁보호에 있으면서,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은 입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건강한 신생아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분류될 수 있고, 부모의 경우는 한부모, 계부모, 친인척, 동성애 부모, 군인가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2009년에 미국은 12,782명의 아동을 다른 나라에서 입양하였는데, 상위 5개국은 중국 2,990명, 에디오피아 2,221명, 러시아 1,580명, 우리나라 1,106명, 과테말라 773명 등이다. 상위 5개국 중에서 OECD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Ⅲ.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인력

    1) 가정보호 중심으로 보호방법의 개선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표 1>에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50%이상이 그룹홈과 양육시설로 배치되는 것을 친가정 보존, 가정위탁, 입양 활성화를 통해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즉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을 찾기가 어려운 특성과 욕구를 가진 아동에 한해서만 5명 내외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미혼모의 아동은 주로 입양2)되고 있는데,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직접 양육을 선호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김유경 외, 2010). 세 번째로 향후 입양대상아동은 미혼모 아동 중심에서 만 1세 이상의 연장아동, 학대 및 방임된 아동, 가정해체 및 경제적인 이유로 그룹홈 및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장기위탁아동, 저개발국가의 아동, 긴급구조가 필요한 재난 국가의 아동3)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현재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일반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7%에 불과하므로, 일반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배치위원회 설치 및 영구배치계획 수립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아동복지관련 전문성이 미약하고, 1인이 책임지는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고려 없이 배치가 결정되고 있다(남후희, 2009).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아동의 욕구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최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배치체계를 <표 3>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동배치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을 통해 제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에 대한 배치는 가능한 한 가장 덜 통제적인(least restrictive) 환경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친부모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가장 가정과 유사한 곳(most-family like setting)에 배치하고, 친인척에게 배치하는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그것을 따르는지를 예산배정에 반영하고 있다(강현아,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에 적합한 배치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법에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가정외 보호로의 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아동에게 친가정외 보호가 적합하지, 친가정 지원을 통해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친가정외 보호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배치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배치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아동 배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공무원 조직운영상 어렵다면 민간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배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배치위원회는 학계, 아동복지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시설 등 현장전문가로 구성하여, 아동 배치를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배치위원회는 배치된 이후에도 배치가 적절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재사정하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배치 결정의 전문화를 위한 ‘배치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동 및 양육자, 친가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정도구나 수집된 정보를 통해 어떤 배치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배치 결정도구(강현아, 2009)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영구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초기 1회 배치 후에 보호방법의 변경이 어려운데,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동배치위원회를 통해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그룹홈‧시설보호 지속 등의 배치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그룹홈 아동, 시설아동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입양과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을 통하여 입양대상이 되는 위탁아동을 영구적인 배치인 입양가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정부가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위탁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25%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20%가 입양되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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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 개선방향

    3) 위탁가정?입양가정 지원센터 통합운영

    미국의 경우 친생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는 위탁아동 즉 영구적인 배치가 필요한 경우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입양유형으로 가정위탁, 국내입양, 독립/사적입양, 국제입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 및 입양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 위탁입양기관(Public Foster Care and Adoption Agencies), 사립 국내입양기관(Private Domestic Adoption Agencies), 사립 국제입양기관(Private Intercountry Adoption Agencies), 위탁입양지지단체(Foster Care and Adoption Support Groups), 성인입양과 뿌리찾기 지지 단체(Support Groups for Adopted Adults and Those Searching for Birth Relatives), 친생부모 및 입양가족 사후서비스(supporting birth parents, and providing postadoption services)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위탁과 입양서비스가 입양서비스로 통합되어 있으며, 아동복지기관의 경우는 공공위탁입양기관으로 한 기관에서 위탁과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childwelfare.gov/).

    우리나라도 위탁가정과 입양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사회적 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배치 및 사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예산이나 인력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4) 위탁?입양?시설아동 자립지원지원세터 통합운영

    대리보호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아동의 성인기로의 전환 즉, 자립은 돌연히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생애과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만나게 된다. 이 요인들은 애정과 친밀감이 결여된 성장배경, 시설, 위탁보호자와 친부모로 나누어진 부모역할, 그리고 여러 번의 배치 경험 등이 포함된다(Mech, 1994). 따라서 보호기간 동안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 대인관계, 의사결정책임, 성인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같은 자립과 관련된 문제(신혜령외, 2008)에 대해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퇴소 후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프로그램과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준비 지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중앙자립지원센터, 2010). 이에 중앙자립지원센터와 시‧도 자립지원센터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퇴소 후 학비, 취업훈련, 주거비, 생활비 등의 자립지원금, 긴급의료지원, 저리장기융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신혜령외, 2008).

    한편 지금까지 자립지원서비스가 주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보호체계에 있는 모든 아동 즉,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아동까지 동등한 기회와 자원을 개방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위탁보호 연계와 입양확대법(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 Act of 2008)’을 통해 위탁보호 아동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입양아동에게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을 16세 이후에 입양된 입양아동에게도 허락하도록 수정하였고, 교육과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을 16세 이상의 입양아동에게도 허락하도록 하였다.

    5)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아동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입양기관 상담원, 보육사,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등 다양한 명칭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동복지 현장에서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복지법에는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의 명칭의 전문가도 명시되어 있다. 아래 <표 4>에 아동복지 분야에 따른 각 전문가의 명칭 및 자격증과 추가로 요구되는 자격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4] 아동복지분야의 현장 전문가 자격 조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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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분야의 현장 전문가 자격 조건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아동복지현장에서는 다양한 명칭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교육과정도 다양하다. 따라서 아동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아동복지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아동복지학과나 사회복지학과에서 관련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나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익중(2007)도 학부의 사회복지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론이나 청소년복지론 등 한 두 과목만 수강하고 아동복지실천현장에 투입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미 사회복지사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국가자격증을 만들기 보다는 학교사회복지사처럼 아동복지사를 민간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이미 전국의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에 아동복지학과가 존재하므로, 전국 아동복지학과 연합회와 아동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동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안은 다음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아동과 교육, 위기 아동과 가족, 아동상담 등 이론 5개 교과목과 아동복지실습 교과목 등 총 6개 과목 18학점이다.

    [표 5] 아동복지사 교육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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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사 교육과정(안)

       2. 친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책방향4)

    1) 위탁아동?그룹홈?시설 아동의 친가정 복귀 강화

    친가정 복귀는 가정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친가정외 보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정위탁에서 친가정 복귀율은 2010년에 13.4%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도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그룹홈의 경우 2007년 41.8%, 2008년 63.6%로 비교적 원가족 복귀가 높게 나타났다(배영미, 2009).

    향후 위탁보호아동, 그룹홈, 시설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고등교육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조화된 만남을 통해 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능력을 배양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박은미, 2005)이 필요하다.

    2) 개방입양의 활성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친생부모들이 신생아를 원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 후 지속적인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개방입양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미국 입양사례 중 69%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과정에서 직접 상봉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박미정, 2008). 우리나라도 향후 친생부모가 개방입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고, 개방입양이 입양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많으므로, 개방입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개방입양을 통해 입양아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인으로서 자아정체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면서, 입양부모와의 유대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생부모는 상실감, 슬픔과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입양부모 결정에 관여하는 등 입양 전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친권포기로 인한 무기력감 대신에 입양아동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입양부모는 친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입양부모로서의 정당성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권지성 외, 2009). 다만 개방입양이 친생부모, 입양아동, 입양가족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입양기관의 실천적 지침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

    위탁가정, 그룹홈, 양육시설에 배치된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지 않고 아동면접, 방문, 연락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 최후에는 부모들에 대한 친권상실‧정지 신청 및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친부모와 분리하여 배치된 지 2년 이후에 친부모의 양육의지, 지속적인 접촉유지 등을 고려하여 친부모와 재결합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아동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보호환경인 입양가정에 배치될 수 있도록 친권종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법인 입양과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의 영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2개월 동안 15개월 이상을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되면 친부모의 권리를 종료(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PR)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의 정책방향

    1) 위탁?입양아동의 욕구에 따른 양육비 차등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현재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은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위탁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양육비가 차등지원되어야 한다. 즉 아동의 연령, 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등 개별적 욕구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산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비, 교육비, 특별활동,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건강한 신생아의 경우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입양이 어려운 아동들은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 예상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 후에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변미희, 2007). 두 번째로 현재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인으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일생에 걸친 발달과업이므로,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입양아동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입양아동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선배입양아동이나 또래입양아동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 및 자질강화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양육의 질은 전적으로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수행과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 보다 철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이 배치 후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와 입양부모를 선정하여야 하고, 배치 전‧후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위탁‧입양부모교육은 주마다 다르지만, 사전 교육은 24시간, 사후 교육, 즉 보수 교육은 13시간으로 총 37~40시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입양의 경우 사전 교육 8시간, 보수 교육 8시간으로 총 16시간, 위탁의 경우 예비교육 4시간, 보수교육은 8시간에 불과하다(변미희‧정혜선, 2006). 따라서 위탁부모와 입양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예비, 사전교육의 경우 위탁‧입양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의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탁 및 입양 사전교육은 현재의 일회성 교육중심에서 훈련과정으로, 입양 및 위탁 양육의 적합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키우는 기회로 변화되어야 하며, 사전교육-보수교육-특별‧전문교육 등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3) 전문위탁가정 도입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강화

    먼저 위탁아동들은 일반아동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학대받은 아동, 심각한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전문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같은 고위험 위탁아동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양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며, 임상경험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0). 치료위탁가정 이외에도, 단기, 장기, 입양을 위한 위탁가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형별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기준, 훈련요건, 양육비의 차등화 등의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허남순, 2009).

    두 번째로 현재 대리‧친인척위탁이 전체 위탁가정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는 일반위탁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리‧친인척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위탁가정 선정 이후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리양육 위탁부모의 상황은 고령 및 지병, 경제적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8), 위탁부모와 아동의 양육보호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들의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례별 기준을 정해 분류하며, 이에 따라 긴급, 일반, 지속 사례 등으로 관리방안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기준은 가정위탁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그룹홈과 양육시설의 정책방향

    1) 양육시설의 그룹홈 전환 및 기능변화

    아동양육시설은 지난 반세기 이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였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계기로, 아동양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되어야 한다. 즉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그룹홈과 가출, 비행, 장애 등과 같은 특별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전문시설 등으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20% 미만의 아동이 15명 이내의 소규모 시설에 배치되고 있고, 80% 이상은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의 가정보호로 배치되고 있다(김통원 외, 20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국가와 사회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50년 이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데 기여해온 점, 양육시설 종사자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양육시설이 그룹홈, 치료전문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치료적 그룹홈의 활성화

    먼저 청소년은 친가족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청소년 전문 그룹홈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2010년 현재 348개 그룹홈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30개 그룹홈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룹홈은 일반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그룹홈 현황조사에 따르면 36.8%가 입소전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므로(배영미, 2009), 치료적 그룹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룹홈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적인 사회복지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집단이므로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친인척 가정이나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1/5 정도는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로 배치된다.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은 시설이나 그룹홈 세팅을 요구하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욕구가 있는 아동이다.

    2)2009년 12월 31일에 국내입양을 신청한 아동 1,314명중에서 미혼모의 아동은 84.9%인 1,116명이었고, 생후 3월 미만의 아동은 71.8%인 943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09).  3)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도 아동학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입양을 원하는 만 1세 이상의 연장아동들이 많이 있지만, 인종과 민족이 다르더라도 건강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없는 신생아를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국제입양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도 미혼모의 직접양육사례가 증가하면, 입양대기아동 중 신생아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신생아를 원하는 불임부부인 경우는 국제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입양을 보내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재난국가의 아동이나 저개발국가의 아동 등 전 세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역해외입양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4)본 연구는 친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이 주요 연구내용이므로, 양육미혼모 및 친가족 보존을 위한 가족보존정책과 서비스는 다루지 않는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화, 체계화하는데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친가정 재결합,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인력 부분에서는 아동배치체계의 개선을 위해 가정보호중심으로 보호방법을 변경할 것과 배치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아동배치 원칙 마련과 배치도구의 개발, 배치 후 정기적 점검, 영구배치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고, 위탁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위탁‧그룹홈‧양육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센터 통합운영,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친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책부분에서는 위탁아동, 그룹홈, 시설아동의 친가정 복귀 강화, 개방입양의 활성화,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셋째,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의 정책방향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양육비 차등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위탁 및 입양부모의 역할 및 자질 강화, 전문위탁가정 도입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사례관리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룹홈과 양육시설의 정책방향에서는 양육시설의 그룹홈 전환 및 보호치료시설로의 전문화 방안, 청소년‧치료적 그룹홈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의 질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이에 앞서 선행될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육지원과 친가족 보존 및 가족의 건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 부모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친가정보호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친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친가정외 보호 중에도 친부모의 자립과 양육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더불어, 아동양육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합된 보호체계 속에서,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보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간의 이동이 가능한 체계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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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현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현황
  • [ 표 2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현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현황
  • [ 표 3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 개선방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 개선방향
  • [ 표 4 ]  아동복지분야의 현장 전문가 자격 조건 현황
    아동복지분야의 현장 전문가 자격 조건 현황
  • [ 표 5 ]  아동복지사 교육과정(안)
    아동복지사 교육과정(안)
  • [ 그림 1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법에 따른 정책개선방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법에 따른 정책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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