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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 논의* The Discussion about Police Activity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Retaliatory Crim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 논의*

The recognition of crimes is one of hard missions which cannot be achieved by solely activity of police. The finding of crimes through the rapid report can increase criminal capturing rate and the witness of crimes is absolutely an important role in redressing the order of society by proving criminal charge and making the criminal to be sentenced as guilty.

However, if active reports or witnesses disappear with the fear to the retaliation after report or witness of crimes, it would be like that the police lost the insight for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That's the reason why the safe system related to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s and the concern for retaliatory crimes should be made.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police and effective eradica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searched for various policie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to retaliatory crimes.

For the above,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types, and cases of retaliatory crimes and suggested the current plan for dealing with retaliatory crimes and its improvement through discussing the role of police for safety procedure support of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considering professional training for protect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suggesting policies like consideration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retaliatory crimes.

KEYWORD
보복범죄 , 복수 , 증인보호 , 피해자 보호 , 경찰활동
  • Ⅰ. 서 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복수라는 것이 생겨났다. 특히 보복은 범죄와 관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수적 단계에 해당하는 원시시대부터 고대국가 형성기까지 복수적 악행은 개인 간, 부족 간 행해져왔으며, 복수는 잘못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맡아야 할 의무였기도 하다(이윤호, 2002: 46).

    이러한 사고의 틀은 역사가 아주 깊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이라는 同害報復論(동해보복론)을 보더라도 인간 사회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보복은 인간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법은 씨족 사이의 피의 복수에서 시작되었고 사적인 복수의 제한을 두고 범죄자에의 처벌을 국가가 장악하기 시작하여 중한범죄에 대한 신체적 복수 대신에 피해자나 그 가족 및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는 범죄자의 처벌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전재경, 1996: 20). 이는 감정의 무게가 실린 개인적 복수가 동해보복을 넘는 범위로 행하여짐에 따라 잔인성과 비인간성의 폐해로 비합법화되고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 복수인 형벌이 현대사회의 동해보복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있는 곳에는 복수와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전재경, 1996 : 16).

    이러한 점에서 교정의 목적을 한 가지로 축약하기 어렵겠으나 원초적 목적이 인과 응보적 처벌을 위한 교정으로써 형벌과 벌을 교정의 수단으로 사용함을 부정할 순 없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개인적 피해에 대하여 처벌을 호소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준다(이윤호, 2002: 21).

    이에 개인적 보복은 오늘날 행해져서는 안되며, 정당한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적보복은 사회질서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심각한 범죄인 보복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보복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87건에서 2012년 235건으로 최근 2013년 6월인 상반기에만 109건이 발생해 7년새 5배로 급증하였다(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assembly/main.do, 검색일자: 2014.10.01.).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범죄는 대부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피해사실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발생했다. 또한 보복범죄의 용이성에도 우리나라 현실상 관심이 덜했던 이유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조사서상 제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 연락처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됨으로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피해자 정보가 새지 않도록 신상정보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실명을 전부 기재하기보다 일부만 기재하고 주소도 가명 주소를 쓰거나 축약하는 등 구체적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정보 관리상 보복범죄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보복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추정에 따른 확정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가명 또는 가주소를 쓰더라도 누구인지 실주소가 어디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신고한 자를 국가가 보호해야하지만 사실상 가중처벌을 무릅쓰고 보복범죄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막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시사포커스 홈페이지: http://www.sisafocu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63197, 검색일자: 2014.09.23.).

    더불어 소년범죄 가운데 충동적인 범죄가 아닌 보복성 기획범죄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기획범죄는 현실불만이나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범죄와는 달리, 특정사안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어서 이들을 선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서울경제 홈페이지: http://economy.hankooki.com/ lpage/society/200910/e2009101118212293780.htm, 검색일자: 2014.1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복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보복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은 물론 형사 사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복범죄의 이해

    보복(報復)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는 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취지상 복수라는 관점에서 정의될 수있겠다(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12228&q= %EB%B3%B4%EB%B3%B5).

    복수(復讐)는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 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위키디 피아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B%B3% B5%EC%88%98, 검색일자: 2014.10.01.).

    이러한 복수는 수단(범죄)과 관련할 때 보복범죄로 지칭되며 법률상으로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서 보복범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유·무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복범죄로 보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자: 2014.09.21.). 이러한 정의에서 최근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특정 증인에게 현직조직의 장인 직책을 이용하여 압력(잠재적 위협)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까지 보복범죄로 보는 견해가 있어 폭넓게 보복범죄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다(뉴시스 홈페이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 NISX20140916_0013172628&cID=10203&pID=10200, 검색일자: 2014.10.01.).

    하지만 보복범죄는 법률적으로 정형화된 용어라기보다 범행의 동기에 보복의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범죄들의 포괄적 용어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이성대, 2014: 1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의 이론적·실무적 다의성이 존재함에 따라 사전적 의미와 관련해 법적정의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 신고자 등 제3자의 영향으로 범죄행위의 중지 및 실패, 발각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처벌 이라는 피해를 준 자 또는 제3자에게 복수를 결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보복과 형벌의 차이

    과거로써의 정당성이 부여된 복수와 현대로써의 정당성이 부여된 형벌이 모두 보복이라는 점에서 동일함에 따라 보복과 형벌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내용에서는 보복이 상황과 사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행위의 정당성 또한 부여됨에 차이가 있는바 범죄와 관련한 불법적 행위인 보복범죄의 개념에서 보복과 형벌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앞서 밝힌다.

    보복과 형벌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행하는 공적인 인과응보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사적인 인과응보냐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으로 복수는 박탈 또는 침해라는 ‘작용’에 대하여 앙갚음 또는 회복이라는 ‘반작용’의 구조를 취하는데 형벌도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를 취하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리와 자성의 구조를 취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복수는 등가원칙에 비중을 크게 두는 반면 형벌은 경제원리에 입각한다.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보복은 합법적·불법적 비정형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 형벌은 법률체계적 정형화된 합법적 수단 만을 이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하는 보복과 형벌의 차이를 재작성한 도표이다.

    [<표 1>] 보복과 형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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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과 형벌의 차이

       3. 보복범죄의 유형

    최근 경찰청이 정의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과 진술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해(害)를 가하는 행위”로써 '보복범죄'의 유형으로 경찰청의 '보복범죄 발생 현황'(기소 전단계 기준)에 따르면 직접적 유형인 상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상해치사 등 신변에 위협을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직접적 생명·신체와 관련한 유형이 대부분으로 자칫 범죄를 신고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보다 보복이 두려워 범죄를 좌시하는 사회풍토를 야기 할 수 있는 형태였다.

    경찰청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보복범죄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상해는 118건(32.5%), 폭행 116건(32.0%), 협박 91건(25%), 상해치사 2 건(0.6), 폭행치사 2건 (0.6%), 체포감금 6건 (1.6%), 면담강요 등 기타 28건 (7.7%)로 집계되었으며, 당시 집계한 4년간 363건의 보복범죄 중 65.5%에 해당하는 238건은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였다. 이는 범죄신고 또는 증언에 따른 가시적 결과가 즉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보복심리를 즉시적으로 충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이와 관련해 보복범죄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의 구분을 보복 목적 살인,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협박으로 양형기준을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는바 크게 4가지 유형과 기타방법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겠다.

    Ⅲ. 보복범죄의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 보복범죄 발생현황

    경찰청이 장세환, 이군현, 유대운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복범죄는 2006년 70건, 2007년 86건, 2008년 87건, 2009년 139건,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6월까지 109 건으로 집계되었다.

    검거 건수는 2008년 84건, 2009년 137건, 2010년 121건, 2011년 120건, 2012년 229건, 2013년 6월까지 103건으로 집계되어 평균 97.18%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군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복범죄 관련 조치사항을 보면 2007년 구속 45명/불구속 56명, 2008년 구속 39명/불구속 68, 2009년 구속 46명/불구속 90명, 2010년 구속 39명/불구속 93, 2011년 8월 말까지 구속 35명/불구속 56명으로 보복범죄는 7년 새 5배로 급증하였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다음 미디어 홈페이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22204206277, 검색일자: 2014.10.01.).

    [<표 3>] 최근 5년 및 2013. 6월까지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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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및 2013. 6월까지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장세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복의 원인으로 2006년부터 2010년 6월 30일 까지 총 405건 중 범죄신고 357건, 참고인 진술 16건, 법정증언 10건, 기타 자료제출 22건으로 집계되어 신고에 대한 보복이 가장 높게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표 4>] 보복원인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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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원인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보복범죄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상해는 118건(32.5%), 폭행 116건(32.0%), 협박 91건(25%), 상해치사 2건(0.6), 폭행치사 2건 (0.6%), 체포감금 6건 (1.6%), 명담강요 등 기타 28건(7.7%)로 집계되었으며, 당시 집계한 4년간 363건의 보복범죄 중 65.5%에 해당하는 238건은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였다.

    [<표 5>] 06-09년 보복범죄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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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9년 보복범죄 발생 유형

       2.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과 한계

    보복범죄는 일련의 범행동기 중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60조제1항 (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 257조제1항 ·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중한 범죄수단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자유의 침해를 보호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검색일자: 2014.09.21.).

    그러나 보복범죄 피의자 가운데 절반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출되면서 피해를 부추기는 일이 잦은 것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은 재판기록을 가해자가 입수해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2차 가해를 위협한 사례들도 있어 왔다.

    이에 대검찰청에서 밝힌 보복범죄 엄단조치를 위한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처하고 있다. 아래는 검찰청이 제시한 양형기준이다(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spo/ notice/press/press.jsp?mode=view&article_no=569254&pager.offset=110&board_no=2&stype, 검색일자: 2014.09.18.).

    [<표 2>] 보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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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범죄 양형기준

    더불어 대검찰청은 신원을 알 수 없게 조사서의 양식을 바꾸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앞면이 있는 면식범의 경우와 유추하여 범죄 신고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5031005&spage=1, 검색일자: 2014.09.18.)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즉흥적이고 간편한 수단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속적 괴롭힘과 같은 경비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용에 모호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처벌의 엄격성은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원천적 대안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이성대, 2014: 117).

    Ⅳ. 보복범죄 이해에 따른 경찰활동 모색

    1. 피해자 지원 경찰활동과 회복적 사법 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최일선 임무로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함은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죄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것은 단연 피해자만이 아니라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도 해당된다.

    범죄자에 대한 신고로 인한 보복범죄의 두려움으로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한 후 이로 인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보복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좌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증인과 신고자를 위한 보호법이 존재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피해 자보호법」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경우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 수혜자인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 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 에게 통보함으로써 체계적 지휘하에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공익 신고자보호법」또한 앞서 서술한 내용과 비슷한 형태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장에서는 순찰차 지원의 한계에 따라 피해자 및 신고자와 범죄자(피의자)를 함께 태우는 등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보복범죄 발생건수의 70%는 수사 초기단계 시기에서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와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한 수사 중에 대부분 보복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것이다.

    또한 물리적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절차적 지원은 심리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복범죄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신고대상자인 범죄자의 향후 범죄행위인데 출소 후 보복범죄를 우려 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상에 놓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따른 이중 처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간헐적 스토킹, 경비한 해코지와 같은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모호한 형태가 빈번히 일어남으로써 기존 법률상 공식통제와 지원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복의 해소를 내적순화보다 외적통제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적복수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수치상 보복범죄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언제든 보복범죄가 급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는 ‘원수와 한 하늘 아래서 살수 없다’는 존재부정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심리적 목적으로 결행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수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자각과 참회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전재경, 1996: 31). 즉, 심리적 치유를 통해 결과적으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

    보복을 위한 정보의 취득 중 일부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정보를 요구 하여 벌어진 경우다. 따라서 신고자나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신상정보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중간적 지원 형태로 개입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끄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2. 경찰의 보복범죄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제고

    보복범죄의 또 다른 이유는 형사사법체계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집행 방식상의 오류에도 문제점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순찰차 지원의 한계에 따라 피해자 및 신고자와 범죄자를 함께 태우거나 수사 초기 수사조사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고 즉시 보복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보복범죄 발생건수의 70%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뿐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경찰활동이 기민하게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복범죄 우려 시 신변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보복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전 경찰의 신고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처리방안, 대처활동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피해 자보에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더불어 보복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히 검거하여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복범죄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형태다.

    그러나 현실은 수사기관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보임에 따라 보다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효력은 없기 때문에 경찰병력으로서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수사초기 보복에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사실과 피해자, 증인 등 연락처를 교환하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일명 밀착 보호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며,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보복범죄의 특성이해를 통한 경찰역량 강화

    오늘날 보복범죄는 단순한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만을 강행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보복범죄가 더 일어나고 있고 직접적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상당히 잔혹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보복범죄의 특징이다(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news/4098520, 검색일자: 2014.09.23.).

    이처럼 현대사회의 보복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 오래 전화를 쓴다는 이유로 살인, 훈계한다는 이유로 폭행, 계층적 불만으로 인한 무차별적 살인, 로드에이지로 인한 보복운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중인 경찰 관을 차에 메달고 질주하는 것과 같이 무차별적 폭력으로 이어진다(전재경, 1996: 277).

    더욱이 보복범죄는 단순히 폭행이나 행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든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보복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피해자들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범죄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복범죄는 동기적 측면 심리적 억울한 심정에 기인하는 바 최초 처벌시 동기가 상쇄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셜 푸코는 “범죄를 정의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완전하고 명백한 기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한 가지 벌에 관한 개념이 모든 사람 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벌금형이 부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며,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사형이 무의미 한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개인적 형벌화의 필요성이 있다(전재경, 1996: 280). 결과적으로 보복범죄는 징역형 위주의 처벌보다 다양한 대체형벌이 논의되어야한다.

    또한 범죄의 인지와 관련할 때 경찰은 특정한 범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범죄 위협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보상금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경찰의 범죄신고 보상금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보복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감수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범죄신고의 최고액수는 5억원이나 항목면에서 보복이 적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 항목이며, 다음으로 5,000만원 이하부터가 사실상 범죄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항목으로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수괴, 선거시 금품 및 향응제공”에 대한 신고이다. 따라서 정치적 선거의 포상금 액수보다 범죄의 신고에 대한 액수가 적어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모두 감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복범죄 특성에 맞춰 경찰의 보복 범죄 대응역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고대사회에서는 정당한 복수가 통용되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보복의 경우 이유가 있고 일반성에 비춰 옳은 보복에는 묵인 내지 칭송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적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집단 투쟁의 상태를 종식시키고 잔인성과 비인간적인 복수에 대한 악순환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가치의 다양화와 경성적(傾性的) 형사사법체계는 형벌로써 제재할 수 없는 보복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7년 새 5배나 증가한 보복범죄 건수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복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대 사회의 보복범 죄의 원인을 고찰함과 동시에 보복현황과 보복방지를 위한 형사사법체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복범죄 근절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논의를 통해 첫째, 보복범죄자들은 심리적으로 범죄자 입장에서 더 많이 죗값을 치뤘다는 불균형적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재들은 더 극악한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복범죄자들은 이 때문에 보복범죄는 단순히 폭행이나 행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든가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회복적 사법의 형태를 지향함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원천적 범죄두려움을 없애도록 경찰활동이 지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은 중간 개입자로 활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과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 서술하였다.

    셋째, 오늘날 보복범죄는 단순한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강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사회의 보복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는 점에서 보복의 수단과 유형 그리고 대상이 다양성을 나타냄에 따라 경찰은 보다 보복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처벌 외에 접근 금지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즉. 일반화 되고 공통적인 처벌보다 특성과 원인 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보복범죄에 대한 원인과 특징들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검거된 보복범죄자들의 일반적 원인과 심리적 특징 등 구조화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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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보복과 형벌의 차이
    보복과 형벌의 차이
  • [ <표 3> ]  최근 5년 및 2013. 6월까지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최근 5년 및 2013. 6월까지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 <표 4> ]  보복원인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보복원인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 [ <표 5> ]  06-09년 보복범죄 발생 유형
    06-09년 보복범죄 발생 유형
  • [ <표 2> ]  보복범죄 양형기준
    보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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