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 고 발생도시와 강력범죄 저 발생도시를 선정하고 환경 범죄학의 관점에서 공간적 지역특성인 시설환경이 강력범죄 발생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 흥시설 등이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가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등 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경찰, 치안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억제시설 중 강력범죄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스포츠시설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과 학교시설 내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시설 및 스포츠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on the basis of official governmental statistic method, aims at selecting high-rate violent crime generating city and low-rate violent crime generating city, at analyzing the effect on violent crime generation of facility circumstances in the point of view of circumstance crime science, spatial regional traits, and at offering suggestions.
As a summary of analysis result, in the case of crime generating facilities, accommodation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etc.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and in the case of crime control facility,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etc. had a nega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bid establishing accommodations and entertainment etc. ,within residence region, having posi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So,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lice and the citizens of the patrol and surveillance.
Second, Law Article 30 states, concerning on land plan and use, that on concluding city, gun (town) management plan, the city and gun has to go through city plan deliberation of City Plan Committee. City Plan Committee has to count police officials and public order expert to access constructing safe cities from planning it.
Third, it is necessary, in political aspect, to make a regional autonomous body’s political support over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violent crime of crime restricting facility. As a passive metho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ermission of sports facility etc. and support a variety of sports facility in school facility. As an active method, it is necessary for regional autonomous body to supply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1970년대초 뉴만이 ‘Depensible Space’에서 도시설계를 통해 범죄의 가 능성을 제기한 이래, 범죄 발생의 원인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 범죄발생과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으로 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확장되고 있다(Moran & Dolphin, 1986; Murray et al., 2001).
환경범죄학은 특히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시간 및 공간환경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의 일정한 특징이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Cullen and Levitt, 1996) 사회적환경(인구, 소득 등), 근린환경(시설물, CCTV설치 등) 등이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이다(김연수, 2008; 이대성·이강훈, 2009; 박승훈 2010; 신우화·신우진, 2012)
그 외 연구에서는 지역에는 다수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어 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서「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의 ‘문화적’ 시설이 존재한다면 지역의 환경이 정화되어 범죄발생률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주차장, 병원 등이 많이 존재 하는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경우, 소득수입이 낮은 경우, 주민 중 청소년이 많은 경우 등 지역의 일정한 특징이 있는 경우 범죄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小柳津直哉, 2009: 133).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범죄발생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지 범죄를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하였다. 범죄는 발생 후 범죄에 대응하기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고려할 때 사전에 범죄를 억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1) 즉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확인된다면 그 지역을 안전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과 범죄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중심으로 강력범죄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범죄유발요인과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범죄억제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시설환경이 강력범죄발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008년 한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36조 7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단계에서 11조 5천억원, 결과단계 15조 5천억, 대응단계 9조6천억을 차지한다(조흥식외, 2010: 182)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이라는 용어는 C. Ray Jeffery (1971: 279)가 그의 책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고는 고전범죄학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 초점을 개별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에 두자는 것이었으며 여기서 환경은 법적·사회적 기관(제도)들 뿐 만 아니라 장소의 물리적 디자인(건축), 그리고(기존에) 조성된 환경(철도, 토지사용, 빌딩유형 등)을 포함하여 대단히 폭넓게 개념화 된다(Andresen et al., 2010: 6-7, 박경래외, 2012: 64). 주지하다시피 범죄는 시간과 공간면에서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특정장소나 시간에 몰려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환경범죄학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거대한 환경(built environment)이라는 배경 하에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범죄사건과 범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는 범죄발 생의 양태를 둘러싸고 환경적 요소들과의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이 활용되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오고 있다(박경래외, 2012: 55-57).
일상활동이론과 관련하여 근린 생활 시설물이 범죄와 상관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는데 술집과 편의점이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많고(Sherman et al., 1989), 상점, 공터, 주차장, 그 외 상업시설물들은 강도발생과 관련이 있다((Smith et al., 2000)), . 小柳津直哉(2009: 153)의 연구에서는 유인시설(범죄유발시설)인 숙박업소, 바, 주차장 등의 환경시설이 범죄발생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화시설(범죄억제시설)인 박물관·극장·스포츠시설환경은 범죄발생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voie와 그의 동료들(2006)은 단독주택지에 비해 다세대 주택지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유형중 다세대 주택의 비율과 주거혼합형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절도, 폭력, 강간, 강도, 방 화 등의 범죄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동근 외, 2007; 166).
이태구(2010)의 연구에서도 유흥업소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숙박업소를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수가 많은 지역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용환, 2002). 신상열·조권중(2014: 9)의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상업시설, 유흥·숙박시설)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진석·정일훈(2010)의 연구에서는 강도, 절도, 폭력범죄에서 일인당유흥업소수가 범죄발생에 정(+) 의 관계로 나타났다.
지역시설환경과 범죄발생과 관련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시설환경 뿐 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인구, 기초수급비 등), 주거환경 특성(시설물, CCTV,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대성·이강훈(2009)은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강력범죄는 이혼율과 세대당 재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석 외(2009)는 GIS와 공 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의 연구에서 마산시를 대상으로 범죄밀도 분석, 핫스팟 분석, 공간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총범죄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경우 노령자 인구비, 재산세, 숙박업식업종수가 범죄율에 정(+)의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박승훈(2010)은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북미 위싱턴 주의 시애틀을 대상으로의 연구에서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범죄와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강력범죄모델에서는 p값이 0.05이하 수준에서 은행밀도, 상업지비율, 혼합적 토지이용비율, 빈곤계층비율, 흑인비율 등이 재산범죄모델에서는 편의점밀도, 공지밀도, 쇼핑몰 밀도, 식료품점 밀도, 다세대주택지역비율, 상업지역비율, 혼합적 토지이용비율, 간선도로밀도, 상업지역 건축물 평균 용적률, 빈곤계층비율,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정진성·박현오(2010)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 향: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연구에서 살인범죄는 도시지역에서 이혼율과 숙박 음식업 비율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신우화·신우진(2012)는 주거환경 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대구시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유흥업소비율은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柳津直哉(2009)는 地域におけゐ施設環境と犯罪發生率の關係について -アメリカ合中國を例 に-의 연구에서 유인시설2)인 주차장, 숙박시설, 바(술집)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좋은지역 사회시설3)에서는 극장·박물관 및 스포츠시설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 지역근린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범죄발생의 영향요인으로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서 범죄 발생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중심으로 강력범죄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발생에 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지역의 시설환경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범죄유발시설4)과 범죄억제시설5)을 독립변수로 강력범죄 발생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그림 1>과 같이 구조화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지역의 시설환경이 강력범죄발생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유인시설이란 사람들을 당해지역으로 모으는 효과를 지니는 시설(소매점, 유흥시설, 숙박시설, 레스토랑, 바, 주차장). 3)좋은사회시설이란 지역에 있어서 정화를 하는 문화적 환경을 지칭하는 시설(병원, 초중 고, 대학, 극장·박물관 및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4)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시설환경. 5)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시설환경.
박경래외 (2012: 457)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서울과 경기지역)들을 대상 으로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동네의 범죄유발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텔 등 숙박시설(22.3%)’, ‘술집(19.5%)’, ‘유사 성행위 업소(11.1%)’, ‘P.C방(8.7%)’, ‘노래방(8.7%)’, ‘성인오락성(6.8%)’, ‘놀이터(6.1%)’, ‘공터(6.0%)’, ‘원룸촌(5.1%)’, ‘안마시술소(3.6%)’ 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준휘 외 (2013: 459-460)의 연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동네의 범죄유발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 ,‘술집(29.7%)’, ‘모텔 등 숙박시 설(19.9%)’, ‘성인오락실(11.1%), ‘P.C방(9.2%)’, ‘원룸촌(7.1%)’,‘노래방 (8.7%)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유흥시설 및 숙박시설을 범죄유발성이 높은 시설환 경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환경이나 시설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환경이나 시설
<표 2>는 범죄발생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각 년도의 범죄분석에서는 ‘노상’이 가장 높은 범죄 장소이며, ‘유흥접객업소’, ‘단독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상점’, ‘숙박업소목욕탕’, ‘사무실’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유흥접객업소, 아파트연립다세대, 숙박업소목욕탕 등의 시설환경에서는 범죄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발생 장소
<표 3> 2013년 강력범죄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은 노상 (44.9%), 유흥접객업소(16.1%), 상해는 노상(39.9%), 유흥접객업소(17.4%), 살인은 주거지(45.3%), 노상(18.8%), 유흥접객업소(8.9%), 성폭력은 주거지 (21.7%), 노상(18.5%), 숙박업소(12.5%), 방화는 주거지(42.5%), 노상(17.0%), 유흥접객업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강력범죄 발생의 시설환경은 유흥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강력범죄 발생(장소) 현황
유흥접객업소는 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룸살롱, 비즈니스클럽,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의미한다. 대게 유흥업소는 조직폭력배들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성매매를 동반하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다. 이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준휘외, 2013: 503-504).
2012년도 유흥접객업소 발생 범죄현황
2010-2012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6대 범죄(살인, 강조,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토지이용 중 유흥·숙박시설(0.138), 상업업무시설(0.025), 단독·다가구주택(0.011), 주거상업혼합지역(0.004) 순으로 범죄발생밀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찰서 단위 범죄발생빈도와 지역특성 간의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경찰서 단위 범죄발생빈도와 지역특성 간의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또한, 범죄취약지역(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설환경에서도 단독·다가구주택, 상업시설, 유흥·숙박시설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요약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요약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시특성과 관련한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단체 중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될 강력범죄발생은 대검찰청 통계자료 범죄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강력범죄 고 발생도시 (1,2,3순위)6) 및 강력범죄 저 발생도시(1,2,3순위)7)를 점수화 한 후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8) 독립변수는 환경범죄이론의 검토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인 중 시설환경만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시 설요인과 범죄억제시설요인으로 선정하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2) 변수의 정의
강력범죄는 범죄분석에서 구분하고 있는 폭행,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로 선정하였다.9) 범죄유발시설요소로는 숙박시설10), 주차장11), 유흥시설12), 노래연습장 등을 선정하였다(전용환, 2002; 박경래외, 2012). 또한, 범죄억제시설로는 학교13), 병원14), 도서관15), 박물관16), 스포츠시설17), 종교시설18) 등을 선정하였다(小柳津直哉, 2009 : 153, 이태구, 2010: 70)19).
변수의 정의
(1) 폭행범죄
폭행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 주차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 종교시설, 병원시설 등이 폭행범죄발 생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이 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폭행범죄에서는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에 강한 정(+)의 관계를 학교시설이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폭행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폭행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2) 상해범죄
상해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 주차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이 상해범죄발생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유흥시설이 범죄억제시설 에서는 학교시설이 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상해범죄 에서는 유흥시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에 강한 정(+)의 관계를 학교시설 이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상해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상해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3) 살인범죄
살인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도서관시설이 살인범죄발생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유흥시설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도서관시설 이 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살인범죄에서는 유흥시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에 강한 정(+)의 관계를 도서관시설이 부(-)의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살인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살인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4)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 주차장,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스포츠시설이 성폭력범죄발생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유흥시설이 범죄억제 시설에서는 스포츠시설이 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살인범죄에서는 유흥시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에 강한 정(+)의 관계를 스 포츠시설이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성폭력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성폭력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5) 방화범죄
방화범죄 고 발생 도시와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이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 종교단체, 도서관시설 등이 방화범죄발생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유흥시설이 범죄억제 시설에서는 병원시설이 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살인 범죄에서는 유흥시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에 강한 정(+)의 관계를 병원 시설이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방화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방화범죄 고 발생도시 및 저 발생도시 시설환경
(6) 강력범죄
강력범죄 전체 고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과 저 발생 도시의 시설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에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에서 숙 박시설 비율은 0.094%이었으며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에서는 0.037%로 나 타나고 있어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의 숙박시설의 점유율이 0.057% 높게 나타났다.20) 이러한 결과는 숙박시설이 강력범죄발생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숙박시설이 그 지역에 많이 점유(분포)하고 있을수록 강력범죄발생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흥시설에서는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에서 0.419%인데 반하여 강력범 죄 저 발생 도시에서 0.197%로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가 유흥시설 점유율이 0.222%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흥시설도 강력범죄발생에 정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흥시설의 수가 그 지역에 많이 점유(분포)하고 있을수록 강력범죄발생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성우와 조중구(2006)의 연구결과에서 도시의 숙박과 음식업종은 유 흥과 향락의 소비대상으로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도시지역에 유흥업소와 숙박업이 많을수록 범죄발생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정진성·박현호, 2010: 110).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에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에서는 학교시설이 0.037%이었으며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에서는 0.056%를 점유하고 있어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가 학교시설의 점유율이 0.019%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시설이 강력범죄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21). 또한, 스포츠시설은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에서 0.074%인데 반하여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에서는 0.092%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어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에서 점유율이 0.018%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 츠시설도 강력범죄발생의 억제에 일정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이 강력범죄 발생 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 과 스포츠시설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인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이 범죄발생의 유발시설임을 확인하고 있다(박경래외 2012; 박준휘외 2014; 신상영외 2014: 9). 또한, 범죄억제 혹은 범죄감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小柳津直哉, 2009: 153).22)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 시설환경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 시설환경
6)제주, 춘천, 목포, 강릉, 안동, 경산 등 6개 도시이다. 이들은 강원 2, 경북 2, 전남, 제주, 각 1곳으로 나타났다. 7)용인, 남양주, 대전, 아산, 군포, 양산, 등 6곳으로 경기 3, 충남, 경남, 대전 각 1곳으로 나타났다. 8)1등 도시는 3점, 2등 2점, 3등은 1점을 부여하고 총점이 가장 높은 도시들을 순서로 선정하였다. 9)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주요범죄별 기초통계에서는 12개 범죄(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유괴, 아동성폭력)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범죄분석의 주요 범죄별 기초통계에 기초하여 강력범죄(폭행,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0)호텔, 여관. 11)주차장 운영업. 12)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13)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 14)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 한의원, 방사선진단병원. 15)도서관 기록보전소 운영업. 16)박물관 운영업. 17)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18)종교시설은 통계적 조사가 어려워 종교단체 수로 측정하였다. 19)지역에 존재하는 일정한 종류의 시설 중 특히, 문화적 학문적 시설은 문화적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정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구(2010: 70)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용지면적은 총 범죄발생과 폭력범죄 발생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어느 정도의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시설요소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시군구별산업세분류현황을 이용하였다(2013년 자료). 20)숙박시설 수/총인구 수 대비 , 유흥시설 수/ 총 인구수 의 빈도분석으로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21)학교용지는 현행법상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 호텔, 여광, 여인숙,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등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의하여 학교주변지역 자체가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정화지역 또는 정화실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학교시설의 범죄억제시설의 요소인 것은 학교는 학생들의 각종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학교 주변으로는 각종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학교는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시설환경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종화·이주찬(2011: 13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격 유형 중 구기운동, 예술형, 독서, 스포츠형은 범죄감소작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스포츠시설이 범죄억제시설로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범죄억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대부분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시민들의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며.23) 범죄발생별 특징에 따른 시설환경에 대한 맞춤식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경찰, 치안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억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 스포츠시설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이, 학교시설내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 및 스포츠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3)전북일보 2013.8.29 익산유흥업소 “경찰방문 순찰범죄예방 도움” 유흥업소 관련자들은 경찰의 방문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 고 발생 도시와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를 선정하고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공간적 지역특성인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이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를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과 스포츠 시설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이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과 시민들의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경찰, 치안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범제억제를 위하여 학교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 스포츠시설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과 학교시 설 내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학교 및 스포츠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강력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인구, 소득 등) 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강력범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둘째,연구방법론으로서 빈도분석을 통한 분석으로 지역시설과 강력범죄발생 간의 정확한 관계 파악의 어려움이다. 셋째, 자료수집에서의 한계로서 전국 도시의 범죄발생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공간적 특징인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범죄유발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 과 범죄억제시설에 대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가 범죄발생에 거시적인 접근과 범죄유발시설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시설환경으로 제한함으로서 범죄억제 시설과 강력범죄발생과의 관계를 일정부분 확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범 죄예방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설계 시부터 도시범죄예방에 적합한 도시계획 요소의 적극적인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치안 및 안전에 관한 역할은 오직 경찰만의 영역으로 인식하였으나 현재의 범죄발생은 과거와 달리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경찰의 능력만으로는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 경찰, 민간경비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치안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