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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Crime Prevention Policy of the British Police :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reated security checklists for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evaluate risk of crime, and further provide basic advice on reducing crime for local people and businesses. In this regard, running the checklists can be one of the practical ways to conduct “Community Policing” through problemsolving. However, the checklists don’t include concrete methodology with respect to how to not only carry out risk assessment, but also provide specific advice and guidance on reducing crimes.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research examines both of the ACPO CPI’s home and business security checklists in a detailed and concrete fashion. This is because ACPO CPI creates national manuals, codes of practice, checklists, etc.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in the UK, and further, coordinates diverse crime prevention polices of British local polices at a national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study are: 1) establishing national standards for security equipment such as windows, locks, doors, etc., 2) applying CPTED concepts to security checklists, 3) Improving “images” by maintaining clean environments, based on Defense Space Theory – applying the Onion-Peeling Principle, and finally 4) creating professional training & education and good public relations, concerning crime prevention policy. In the end, the authors strongly believe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here can contribute to producing detailed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ecurity checklists, finally leading to obtaining police accountability and public trust.

KEYWORD
범죄예방정책 ,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 영국 ACPO 범죄예방 유한회사 , 표준 , 양파껍질 벗겨내기 원칙
  • Ⅰ. 서 론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무정책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범진단”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범진단과 관련하여 『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이라는 경찰청 훈령이 존재하나, 문제는 이러한 훈령은 총 13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히 방범진단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동 규칙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범진단카드”가 “주택용”·“아파트”·“고층빌딩” 등 대상별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방범진단카드는 형식적인 점검항목만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고, 규정이나 카드 자체에 범죄예방 위험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1) 다시 말해서, 현행방범진단 실무의 가장 큰 한계는 범죄취약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범죄취약점(범죄기회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언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방범진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환류 과정 역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방범진단제도가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범죄위험을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향점이나 대안을 찾기 위한 학술적인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의 역사가 깊은 영국 또는 미국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비교법/제도적 연구라고 생각된다. 후술되겠지만, 영국에서는 경무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경찰관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ACPO : 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라는 법적 단체가 존재하며, 동 협의회에서 1999년 각종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인증평가를 위해 “ACPO 범죄예방 유한회사”(ACPO CPI :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라는 비영리회사를 설립하게 된다.2) 동 “ACPO CPI”가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매뉴얼·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방범진단과 유사하게, “주택”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각각 개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3) 이러한 진단체크리스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ACPO CPI가 공개하고 있는 “주택” 및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의 방범진단카드가 나갈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4)

    1)『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부록에 각각의 “방범진단카드”가 실려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2)김학경, “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4, 146쪽.  3)ACPO Secured by Design, “Home Security Tips and Advice”, http://www.securedbydesign.com/aware/checklist.aspx(2015. 3. 30 검색).  4)다만 미국은 영국과 달리, 범죄예방 전체를 일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처가 없으며 특히 영국의 “ACPO CPI”와 같은 조직이 없으므로, 경찰주도의 전국적인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Ⅱ.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거버넌스

       1. 전국적인 범죄예방정책 개발기관 ? ACPO CPI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ACPO)는 1948년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단체로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 영국에서의 통일적인 경찰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5)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43개의 “지역경찰”이 존재하는데, 각 지역경찰의 경무관급(Assistant Chief Constable)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경찰관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ACPO”의 주요한 임무는 중앙정부인 “내무부”(Home Office)와 동등한 입장에서 전 지역경찰의 범죄정책의 방향과 발전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 전문적인 조언도 제공한다. 영국경찰이 사용하는 각종 “매뉴얼”·“지침서”·“업무처리규칙”(Code of Practice) 등이 위 ACPO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ACPO에서 1999년 각종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인증평가를 위해 비영리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바로 “ACPO 범죄예방 유한회사”(ACPO CPI)이다.6) 결국 전국적인 단위에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의 주체는 바로 지역경찰 고위지휘관의 모임인 “ACPO”라고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ACPO에서 설립한 “ACPO CPI”가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매뉴얼·진단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다.7)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대상을 기준으로 “집(주택)”(Home) 및 “사업장”(Business Premises)으로 구분된 체크리스트를 각각 개발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주택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는 주로 “주거침입 절도범죄”(Burglary)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 진단체크리스트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참고로, 영국에는 문·창문·자물쇠 등의 안전도에 관한 “국가표준”(BS: Britis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는데,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의 특징은 범죄예방 시설에 위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입방법· 연락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8)

       2. 실질적인 범죄예방 진단의 주체 ? 지역경찰의 임무

    “ACPO CPI”가 개발한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에 관한 진단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찰”(Local Police)의 업무이다. 지역경찰마다 담당경찰관의 명칭 및 운용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담당경찰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이라는 직책이 존재한다.9) 이러한 범죄예방 담당경찰관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현장에 임장하여 ACPO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범죄예방 진단 및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예방 담당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출입문·창문·금고·경보장치 등)에 관한 “표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제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범죄예방 진단리스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담당경찰관(민원담당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N. Parker, Independent Review of ACPO, London: Association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2013, pp. 6-9.  6)김학경, 앞의 글, 146쪽; ACPO,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s Guidance, UK: ACPO, 2012, p. 6.  7)ACPO CPI, “About Us”, http://www.securedenvironments.com/about/acpo-cpi.aspx(2015. 4. 2 검색).  8)박현호, “한국의 CPTED 인증체계 발전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2호, 경찰대학, 2011, 215-217쪽.  9)Sussex Police, Home Security, East Sussex: Sussex Constabulary, 2012, p. 3.

    Ⅲ.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1. 주택 주거침입절도 위험성 진단

    주택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10)에 따르면, 주거침입 절도범죄는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 범죄이며, 이러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침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다. 동 진단체크리스트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문이나 창문 등의 설치에 관한 “물리적 시설” 기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물리적 시설기준에는 “영국표준”(BS)이 존재한다.11)

    1) 대문, 유리창, 자물쇠에 대한 기준(Doors, windows and locks)

    2) 주택 외곽(Around the front and back of your home)

    3) 집(주택) 내(Inside your home)

    4) 집(주택) 안에 있을 때(Are you at home?)

       2. 사업장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는 “ACPO CPI”와 “내무부”(Home Office)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데,12) 앞서 간략히 설명되었지만 주거침입절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장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에는 “양파껍질 벗겨내기 원칙”(Onion-Peeling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① “준비”(Preparation), ② 사업장의 “주변환경”(Environment), ③ 사업장의 “부지경계”(Perimeter), ④ “건물외벽”(Shell), ⑤ “내부”(Interior), 즉 외부에서 내부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진단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이점은 ⑥ “사람”(People), 즉 피고용인·방문자·민간경비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⑦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절차”(Procedure),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진단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준비”, “주변환경”, “부지경계”, “건물외벽”, “내부”, “사람” 및 “절차”)에서는 또 다시 다섯 가지 전략이 적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범죄자들이 쏟는) 노력을 증대시키는 것(Increase the effort), 두 번째(범죄자들이 체포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Increase the risks), 세 번째 범죄에 대한 보상을 낮추는 것(Reduce the rewards), 네 번째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자극을 줄이는 것(Reduce provocation), 마지막 전략이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방법(Remove the excuses)이다.

    1) “준비”(Preparation)

    “양파껍질 벗겨내기 원칙”에 의거, 제일 처음에 조사할 부분은 전체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준비”이다. 이러한 “준비”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발생범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확한 정보로부터 나오는 범죄예방 대책은 보다 더 적절하고(Appropriate), 현실적이고(Realistic), 그리고 가격대비 효율적인(Cost-effective)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대책에서 파악해야 할 정보는, ① “주변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②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③ “주변에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있는지?”, ④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 또는 (지역사회 감시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념의) 매장감시 프로그램(Shop-watch scheme) 등이 있는지?”이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경찰(“범죄예방 담당경찰관” 등) 및 다른 사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변환경”(Environment)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 “주변환경”은 가게나 기업이 속해있는 거리나 지역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변환경이 잘 정리 정돈되어 있다면, 고객들에게는 쇼핑을 위한 좋은 “인상”(Impression)을 심어줄 수 있다. 반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지역 이미지로 인하여 범죄자들한테도 더 손쉬운 대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쓰레기나 낙서가 많은 경우에도 유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대한 정리정돈은 한 가게나 사업장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전체 지역의 “인상”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CCTV 설치비용이나 낙서제거 비용 등을 협력하여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주변환경에 대한 “정리”(Maintenance)가 (범죄자들이 쏟는) 노력을 증대시키고(Increase the effort), (범죄자들이 체포될) 위험성을 높이며(Increase the risks),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을 제거하는(Remove the excuses), 범죄예방의 첫 단추라고 보면 된다.

    3) “부지경계”(Perimeter)

    “부지경계”는 건물의 외곽을 의미하며 담이나 울타리·차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부지경계 또한 잘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하며, 담이나 울타리를 타고 오를 수 있는지, 주변 쓰레기통이 도구로 사용되거나 “방화”(Arson)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침입도구로 쓰일 수 있는 장비나 공구가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숨기에 좋은 장소(Hiding places)가 있는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한 장소가 있는 지, 풀이나 나무가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 않은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담이나 울타리 등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높이가 2.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다만 벽돌이나 시멘트로 된 담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낙서(Graffiti)를 유발할 수는 있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정확한 “경고표시”(Signs)를 해두는 것도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을 제거하는”(Remove the excuses)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자의 범죄기회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점이다. 가령, 조명이 부족한 주차장은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차가 없을 때에는 마약거래의 장소나 탈출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건물외벽”(Shell)

    여기서 건물외벽이라는 것은 벽·창문·대문·채광창(skylights)·지붕 등을 의미하며, 창고나 실내 차고(주차장)도 동 개념에 속한다. “건물외벽”(Shell)에는 ① “지연”(Delay), ② “가시성”(Visibility), ③ “Deter”(억제)의 절차적 흐름이 필요한데, 건물외벽의 설계나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자의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가시성”을 확보해준다면 범죄자들의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결국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침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외벽이(공구 등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창문·채광창·통풍구·지붕 등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저장고나 창고·적재구역 등 취약지역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시설의 강화 외에, 조명이나 조경을 통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건물외벽 주위를 잘 정리 정돈하여 사업체의 “인상”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리정돈”은 전술되었듯이, (범죄자들이 쏟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범죄자들이 체포될) 위험성 또한 높아지며,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PAS 24: 2012”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자물쇠 및 열쇠는 “BS 3621: 2007” 표준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각주 11> 참조). 이러한 표준규격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출입구 등에서는 조명 또는 CCTV의 설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없다면(출입구를) 아예 제거하거나 완전히 막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0)

    5) “내부”(Interior)

    (1) “자산”(Assets)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부”에 관한) 고려사항은 크게 “자산”(Assets)·“재고”(Stock)·“경보장치”(Alarms) 총 세 가지다. 여기서 자산은 컴퓨터(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까지 포함)·핸드폰·프린트·차량 등과 같은 각종 장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비는 재고정리를 통하여 모델번호나 시리얼 넘버 등과 같은 자산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형적인 정보기록과 관해서는 “LPS 1223: Requirements for secure database registers”라는 표준이 있으며, 유형적 자산정보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LPS 1225: Specification for testing and classifying asset marking systems”라는 표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준규격에 맞게 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자산의 정보는 부가적인 별쇄본(복사본)으로 만들어 안전한 장소 또는 내화금고(fire-resistant safe)에 보관해두어야 하며, 컴퓨터 정보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화벽이나 바이러스탐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작동 중”, “모든 물품은 표시가 되어 있어 소유자 확인이 쉽습니다.” “우리 업소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경고표시”(Signs)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재고”(Stock)

    “재고”(Stock)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록과 세심하고 안전한 관리가 요구된다. 감시거울이나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으며, 손쉽게 훔쳐갈 수 있는 제품은 현금 데스크 뒤쪽, 안전한 박스 또는 진열 선반에 보관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재고 입출입시 영수증 등과 대조하여 그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고에 대한 기록은 도난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적으로, 고가의 재고는 특별한 안전박스나 케이스 등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박스나 케이스는 벽 외곽 쪽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된다.

    (3) “경보장치”(Alarms)

    필요시 침입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나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항상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보장치는 유럽표준인 “EN 50131: Intrusion and hold-up systems”에 적합해야 한다. 경보장치는 민간경비회사나 경찰 등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경보장치 작동 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다만 경찰은 “국립보안장비 검사소”(NSI: National Security Inspectorate) 또는 “보안시스템 및 경보장치 검사위원회”(Security Systems and Alarms Inspection Board)로부터 승인받은 회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보장치에만 대응출동을 하므로 이러한 회사의 경보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13) 이러한 경보장치는 CCTV 등과 같은 감시장비와 함께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전자시스템은 인증을 받은 전문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법이나 화재관련법 등 관련법규에 모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경보장치의 규격이나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경찰의 담당 “범죄예방 담당경찰관”(CPO)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6) “사람”(People)

    여기서 사람은 피고용인, 즉 종업원(Employees)을 가리킨다. 종업원 모두 금고·경보장치·컴퓨터시스템 작동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보안과 안전에 관한 직무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예컨대 악성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기업체 등에서는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훈련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유사한 사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든 직원들은 비상상황과 안전에 관한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과 안전에 관한 절차를 문서화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가게나 기업이 다액의 현금/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절도나 폭행 등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직원이나 현금 그리고 이러한 고가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스크린(칸막이)”(Screen)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직원이 혼자 근무해야 한다면, ① 개인 경보장치를 지급하거나, ② 무전기 등을 지급하거나, ③ 근무장소에 통제된 접근로 또는 CCTV를 설치하거나, ④ 정해진 시간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경고가 발동되는 장치를 지급하거나, ⑤ 보안책임자가 직접 또는 전화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안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결국 기업이나 사업체의 범죄예방효과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체에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항상 확인해야 하며, 물건 배달시 반드시 영수증 등에 서명을 하게 한다. 또한 기업이나 사업체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용객이나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고객이나 방문객 또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고,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역으로 범죄자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절차”(Procedures)

    앞서 언급되었지만, 모든 사업체는 충분한 보안 및 안전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때만 그러한 안전절차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및 안전절차는 사업체에 따라, 단순한 절차부터 복잡한 절차까지 다양하게 구비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고, 이를 발견 시 보고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사업체 내에서는 현금취급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으며, 현금이 많을 때에는 금고 등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금고의 규격 등은 유럽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현금을 은행으로 수송할 때에는 되도록 “국립보안장비 검사소”(NSI)에 의하여 승인된 현금호송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밤 동안에는 “계산대”(Till)에서 현금을 치우고, 계산대는 열어두는 것이 좋다.

    사업체가 다액의 현금취급업소이거나 시설 내에 ATM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역경찰의 “범죄예방 담당경찰관”(CPO)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예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월급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안 되고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특별한 조심을 기울여 하고, 현금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계산해야 한다. 최근 사기나 컴퓨터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받을 때에는 카드의 서명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로 계산할 시 물건을 너무 빨리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카드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인다면 카드회사에 신속히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업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한다. 또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세심하게 해야 하며, 이들에게 현금 및 재고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사업체가 범죄위험지역에 있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승인받은 전문적인 경비원을 고용해야 한다. 방문객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그리고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게 하고, 혹 출입증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경비원 등을 불러서 확인시키도록 한다.

    만일 잘 모르는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전 평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에 업무를 마칠 때,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은 창문이나 문․금고 등이 확실히 잠겼는지, 경보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퇴근해야 한다. 대형 기업체인 경우 민간경비원 등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으로 마련해둔다면, 범죄나 비상상황 시 그 효과성이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8) 종합: 각 전략에 따른 25가지 기술(Techniques)

    앞에서 설명되었지만, 사업장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에서는 ① (범죄자들이 쏟는) 노력을 증대시키는 전략, ② (범죄자들이 체포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전략, ③ 범죄에 대한 보상을 낮추는 전략, ④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자극을 줄이는 전략, ⑤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전략, 총 5개의 범죄예방 전략이 “준비”, “주변환경”, “부지경계”, “건물외벽”, “내부”, “사람” 및 “절차”의 개별 단계에서 각각 적용되고 있다. 동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전략에 맞는 25가지 기술 및 그 예시를 “표”로써 보여주고 있는데(<표 1> 참조), 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일반적인 범죄예방 기술로서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14)

    [<표 1>] 각 전략에 따른 범죄예방의 25가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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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략에 따른 범죄예방의 25가지 기술

    10)ACPO Secured by Design, “Home Security Tips and Advice”, http://www.securedbydesign.com/aware/checklist.aspx(2015. 3. 30 검색).  11)이러한 물리적 시설의 기준에는 “영국표준” 등 일정한 표준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창문”과 “출입문”(Doorsets)에 관한 통합표준으로, “PAS 24: 2012 Enhanced securit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doorsets and windows in the UK”라는 영국표준이 존재한다. 자물쇠 및 열쇠와 관련해서는 “BS 3621: 2007 Thief resistant lock assembly”라는 표준이 있으며, 각종 잠금(시정)장치의 “실린더”와 관련해서는 “BS EN 1303 Building hardware. Cylinders for locks.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라는 안전성 표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물쇠 실린더”(Lock cylinder)와 관련해서는 “TS 007” 또는 “Sold Secure SS312 Diamond Standard” 라는 규격이 존재한다. “범죄예방 담당경찰관”(CPO)은 이러한 표준의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2)Home Office, Your Business: Keep crime out of it, London: Home Office, 2005.  13)우리 경찰은 경보음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대구일보, “비상벨 오작동이 골든타임 해친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05&mode=view&num=159187(2015. 4. 4 검색)). 이러한 영국의 방식, 즉 경찰이 승인하는 경보장치에만 대응출동을 하는 방식은 품질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오작동을 줄이고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편의점은 야간시간대 강도의 손쉬운 대상이 되기 쉽다. 강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 번째 “1. 대상 견고히 하기” 측면에서, 계산대에 방어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고, 두 번째 “7.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시야를 가리는 광고문구 등을 유리외벽에서 삭제하여 외부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가시성 확보), 마지막 “10. 공적 감시강화” 관점에서, (야간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아님 2인 근무체제로 변경하게 하는 것이다.

    Ⅳ.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시사점

       1. 물리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표준”(Standard)제정

    영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범행기회”를 축소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표준”(Standard)을 통하여 대문이나 창문 등과 같은 방범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경찰이 방범진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 표준이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조언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시설에 대한 표준 및 기준은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의 대문이나 창 그리고 자물쇠 등을 그 대상하고 있으므로, 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이나 규격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찰이 직관적/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예를 들어 손으로 만져보거나 손으로 흔들어보거나 또는 두께 등을 눈으로 확인해서, 충분히 튼튼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가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물리적 시설을 만드는 업체 또는 협회 등과 산학 협력하여, 방범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정도는 정책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CPTED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 진단 실시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항목에는 조경이나 조명, CCTV, 표지판의 설치 등에 관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CPTED 개념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분석된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들은 CPTED의 구성요소 중, 특히 “감시”(Surveillance) 요소를 강화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예방 진단을 함에 있어서 정원 또는 조경수가 출입구나 창문의 가시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CPTED의 구성요소 중 “자연적 감시15)”(Natural Surveillance)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장비의 표준적합성 외에, CPTED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진단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3. 방어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한 “Image” 개선전략 적용 ? “밖”에서 “안”으로

    Newman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Newman은 이러한 방어공간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서 “영역성”(territoriality)·“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이미지”(image)·“입지조건”(milieu)을 제시하고 있다.16) 특히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에서는 주변 정리정돈을 통한 “인상”(Impression)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Newman의 방어공간 구성요소 중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변환경에 대한 “정리정돈”(Maintenance)을 통하여 “이미지”(Image)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방어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포츠머스 대학의 마크 버튼(Mark Button) 교수는“범죄예방을 위한 3차적 접근방법”을 주창했는데,17) 마크 버튼 교수는 범죄예방의 주된 대책은 바로 “3차원적 접근방법”(Third dimens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지나 평판(Reputation)·상황적 대책18)(Situational Measures) 등을 통하여 범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크 버튼 교수의 이러한 “이미지”는 앞서 언급된 “인상”의 개선, 즉 방어공간의 구성요소인 “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택의 범죄예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택에서도 주변 “정리정돈”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미지 개선은 범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행기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의 정리정돈에서 시작하여 건물외벽 다음 건물 안, 즉 범죄예방에 관한 진단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19)

    [<표 2>] 범죄예방을 위한 3차원적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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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을 위한 3차원적인 접근방법

       4. 전문적인 교육훈련 및 홍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통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진단 실시

    우리도 영국의 “범죄예방 담당경찰관”(CPO) 제도와 유사하게 방범진단 전담경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 범죄예방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험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이론(범죄기회이론, 방어공간이론, CPTED 이론 등)에 근거한 범죄예방 진단 및 조언을, 특히 “문서”로써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진단 및 조언을 바탕으로, 부가적으로 경험적인 법칙과 조언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욱 더 증폭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 영국의 체크리스트에서는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범죄예방 담당경찰관”을 접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방범진단을 원하는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침입절도의 범죄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범죄수사와 별도로, “이러 이러한 취약요소로 인하여 침입범죄가 일어났으니, 다음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와 같은 진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박현호, 앞의 글, 209쪽.  16)이상원·김상균, “공동주택 방범평가 지표개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231쪽; 구은수·이상원, “일본의 주택방범 안전성 인정제도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4, 174-176쪽.  17)M. Button, J. Lee and H. Kim, “Profess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for the New Competitive Advan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7, No. 3(2011), p. 78.  18)CPTED 전략도 이른바 “상황적 대책”으로서 3차원적 접근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이때, 앞에서 언급된 ① (범죄자들이 쏟는) 노력을 증대시키는 전략(Increase the effort), ② (범죄자들이 체포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전략(Increase the risks), ③ 범죄에 대한 보상을 낮추는 전략(Reduce the rewards), ④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자극을 줄이는 전략(Reduce provocation), ⑤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전략(Remove the excuses), 총 다섯 개의 범죄예방 전략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경찰청 훈령인『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에 근거한 “방범진단”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범죄예방 개선책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칙에 첨부된 방범진단카드는 위험성 분석 방법 및 개선책 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방범진단카드가 나아갈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을 살펴보았는바, 특히 영국경찰의 범죄예방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ACPO CPI”의 주택 및 사업장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각각)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① 물리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표준”제정의 필요성, ② CPTED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 진단실시, ③ 방어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한 “Image” 개선전략 적용–“밖”에서 “안”으로, ④ 전문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홍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통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진단 실시, 총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범진단카드 또한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러한 조언제공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범죄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20) 이러한 환류과정이 경찰의 업무수행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경찰책임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20)후속연구에서 직접 경찰실무에 도입하는 방안의 제시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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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 현호 2011 “한국의 CPTED 인증체계 발전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Vol.11 P.207-241 google
  • 4. 이 상원, 김 상균 2009 “공동주택 방범평가 지표개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P.225-250 google
  • 5. “비상벨 오작동이 골든타임 해친다” google
  • 6. 2012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s Guidance google
  • 7. 2005 Your Business: Keep crime out of it google
  • 8. Parker N. 2013 Independent Review of ACP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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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Button M., Lee J., Kim H. (2011) “Profess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for the New Competitive Advan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7 P.71-81 google cross ref
  • 11. “About Us” google
  • 12. “Home Security Tips and Advic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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