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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uggestions on the Verification of Seized Digital Evidence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Modern society has much more convenience than in the past using by IT facilit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this positive aspect, it not only brought about new kinds of crimes which have not been foreseeable, like a computer hacking, but also altered the existing types of crimes, like a snatching bank deposit using in computer.

Using computer crimes need another way to solve them, because of they have huge differences from material evidences. As digital evidence is of various forms and is unexpectable in many cases, it cannot be controlled in a streamlined way. Digital evidence not only has such characteristics as latent, fragile, and massive quality, but also is linked with other communication networks. In particular, as digital evidence may be easily altered and deleted in comparison with tangible evide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evant evidence by the traditional search and seizure method. So it’s verification also need high technique and procedural regulations.

In this paper,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It will be checking a procedural regulations, verification warrant issue, necessary scale issue, forensic investigator and limits of time on verification. Especially, computer network has various operating system(OS), so it need a professional like forensic investigator, and forensic tools.

Digital Evidence Verification is a vary important process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ourt, so we have to have a great interest for it.

KEYWORD
디지털 증거 , 디지털 증거 검증 , 검증영장 , 검증 허용시간 , 포렌식 수사관
  • Ⅰ. 들어가는 글-문제제기

    IT기기의 사용은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동시에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증가라는 폐단을 낳았다.1)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증거2)는 그 수색에서부터 압수, 검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증거를 다루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분석에도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3)

    디지털 증거는 저장매체에 단순 저장된 경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들이 어떻게 범행에 이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4) 그러나 단순한 자장과 프로그래밍 코드에 지나지 않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달리 가시성·가독성이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가시화· 가독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장된 원본데이터와 산출된 데이터간의 동일성과 이때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를 인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원본과의 동일성과 해당 증거의 무결성이라는 부분5)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이라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디지털 증거의 검증이라는 문제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만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던바 재판부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6)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검증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마련은 이후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절차상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 포섭되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검증장소의 특정 문제까지 디지털 증거의 특징들로 인한 검증과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 매뉴얼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따라서 이하에서는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시 별도의 검증영장이 필요한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처분에 포섭되는 범위를 비롯하여 검증을 위한 장소의 특정 및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부분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8)

    1)전자메일을 이용한 폭행·살인교사나 컴퓨터에 저장한 이중회계장부, 은행전산망을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과 같은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가 가능해졌다.  2)이를 디지털 증거라 하며, 디지털 증거의 개념적 정의는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 중 증거로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 즉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정보 중 증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Cyril H. Wecht/John T. Rago, Digital Forensics, FORENSIC SCIENCE and LAW(Investigative Applications in Criminal, Civil and Family Justice), CRC Press, 2006, P.495  3)디지털 증거는 불가시성, 취약성, 복제가능성,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과 같은 특징들로 말미암아 기존의 유체증거의 압수·수색 및 검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4)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 방화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불을 지른 장면이 찍힌 디지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의 분석결과 위조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디지털 뉴스부, “증거없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덜미⋯디지털 증거분석 성과”, 국제신문, 2013. 03. 04.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304.99002144741 (2013. 12. 02 검색).  5)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6)노진호,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온라인 중앙일보, 2013. 10. 13.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753(2013. 12. 02 검색).  7)2006년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후 해당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검증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을 뿐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규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8)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에서부터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압수·수색 이후의 문제, 특히 별도의 검증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요하는지를 중심으로한 검증의 문제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압수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검증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운영체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작동환경, 관련파일간의 상호관계 및 조작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압수된 증거가 단일 매체에 저장된 증거라 할지라도 단순조작을 통해 그 내용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해당 정보를 재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백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증을 통해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네트워크 연결 상황, 디렉터리 위치, 실행중인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증거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 기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증거가 시스템에서 가지는 위치와 역할이 명확해지게 된다.9)

       1. 검증영장의 필요성

    현행법상 압수한 물건이 증거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즉 물건의 형상 자체가 별도의 분석절차 없이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압수된 디지털 증거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비롯하여 가독성 확보를 위한 것과 같은 별도의 세부 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영장뿐만 아니라 검증영장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1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규칙 제134조의7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출력한 서면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인증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번역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11)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내용들이 상정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는 규정들이 더 많다보니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내용마저 후술할 수사매뉴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법규마련 없이 해당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2. 검증을 위해 필요한 처분의 범위

    1) 출력을 위한 피처분자의 컴퓨터 강제이용

    검증에 있어서의 필요한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피처분자의 컴퓨터 전체를 압수할 수 없거나 압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강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 규칙은 증거로 사용되어질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시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20조 제2항에서 압수물에 대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9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0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필요한 처분에 의해 일정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장치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를 재생, 출력하거나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도 검증의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13) 그런데 이러한 견해의 경우 후술할 일본의 판례를 차용한 견해로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질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유추해석의 문제를 비롯하여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강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근거법률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수반하여 피처분자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포렌식 수사관이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와 피처분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피처분자가 출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행위나 피처분자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에서 “압수물에 대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암호해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암호해독이라는 작업은 증거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므로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 범행에 이용된 디지털 데이터는 상당수가 암호화 되어 있으며 해당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호해독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섭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암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피처분자의 협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 암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진술로 판단되어 진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수의 데이터 검색

    컴퓨터와 같은 기록매체 안에 다수의 디지털 정보가 존재하거나 다수의 기록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 및 검증의 범위를 기존의 유체 증거와 같이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적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검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행과 무관한 정보가 공존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에 대한 입증 후 별도의 수색영장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의 결과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출력한 결과를 인쇄하는 경우는 검증 후의 결과를 제출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압수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15)

    4) 임의제출물 분석

    피처분자의 임의제출물을 압수하여 분석할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을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감정처분 허가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감정 및 검증에 따른 처분에 적절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서가 아닌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되어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켜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래적 목적인 증거가치,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처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6) 수사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범위에서는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정보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5) 통신사업자의 서버이용

    통신사업자의 서버이용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등이 검증에 참여하여 그가 가지는 정당한 접속권한에 의해 서버에 접속하고 검증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사업자의 서버를 목적물로 하는 검증영장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협력을 거부하여 압수· 수색에 의해 해당 피의자의 ID, 패스워드를 탐지하여 접속한 경우라면 비록 적법한 수사에 의해 확보한 ID와 패스워드라도 통신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접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동의나 서버에 대한 검증영장이 필요하게 된다.17) 왜냐하면 데이터의 수색 단계에서는 통신의 감청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18)이나 전기통신사업법19)상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검증단계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절차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검증장소의 특정 및 장비의 이동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20)과 대법원 판례21)는 범죄현장에서의 검증은 강제처분으로서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검증영장에는 검증의 목적물과 마찬가지로 검증해야 할 장소가 특정·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검증의 목적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경우와 마찬가가지로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검증해야 할 장소를 다소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료저장 시스템’ 등과 같이 검증장소를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2) 그러나 이처럼 네트워크라는 대상의 특성상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포렌식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검증장소를 특정하도록 하여 영장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용통신회선 등을 매개로 데이터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단말장치에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경로에 관하여 파악한 후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검증해야 할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다.23)

    이상에서와 같이 검증장소가 특정된 이후에는 증거조사를 위해 검증장소로 이동하여 검증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대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수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증장소의 이동과정은 증거의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단계로 해당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한 경우 증거의 오염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법적분쟁에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가의 조력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수사관이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증할 장소의 관리책임자,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등의 피처분자나 관계자를 입회시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24)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2006년 경찰청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공동연구한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이는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증거훼손의 범위와 증거물 자료관리 문제, 증거 분석환경 및 인력 운영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증거분석도구가 외국의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

       4. 검증에 허용되는 시간의 범위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피처분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피처분자에 대한 침해에 비례하여 분석시간을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컴퓨터에는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피의자와 관련한 정보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시간규정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검증을 비롯한 분석에 허용되는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수사 매뉴얼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시간적 범위 내에서 분석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9)대검찰청,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 2006. 133쪽.  10)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85쪽.  11)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140쪽.  12)세계 각국에서는 압수·수색시 피처분자의 목적물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영국은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출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진태, “사이버범죄과련 증거의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능력-Computer Forensic을 중심으로-”, 법정논총, 제38호, 중앙대학교, 2003, 173쪽.  13)이진태, 앞의 논문, 173쪽.  14)이진태, 앞의 논문, 173쪽.  15)이진태, 앞의 논문, 173쪽.  16)양근원, 앞의 논문, 191쪽.  17)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3호(2005 여름), 한국형사법학회, 2005, 169쪽.  18)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20)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1)대법원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이 사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동 검증은 이 사건 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영장 없이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니 이러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4. 3. 13. 83도3006).  22)양근원, 앞의 논문, 189쪽.  23)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40쪽.  24)미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소송당사자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 Ltd., 167 F.R.D. 90 (D.C. Col. 1996).  25)강맹진/김정규,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2007, 188쪽.

    Ⅲ.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검증과 관련한 외국의 태도26)

    세계 각국의 경우에도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수사매뉴얼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국가 등 그 접근법이 다양하다.

       1. 검색 · 검증영장의 필요성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도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그 속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별도의 검증영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먼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색의 개념에 정보검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처분자의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를 검색할 때 별도의 검증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처분자의 컴퓨터 소재지 이외의 서버에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피처분자의 협력을 받거나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접속 가능한 서버 내의 전자적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검색하기 위한 검증영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처분자의 컴퓨터 소재지 이외의 서버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검색할 경우 검증영장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대상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증영장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색영장도 필요하다는 견해28)도 있어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미법무부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는 영장에 의해 압수된 컴퓨터 수색시 그 속에 저장된 데이터를 살펴보는 행위는 원래 영장 청구의 목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본래의 압수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압수된 컴퓨터의 수색을 위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수색 목적에 따라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음란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의심되어 수색하던 중 아동 음란물과는 관련이 없는 마약밀거래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색하였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광범위한 탐색적 수색으로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색영장과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29) 따라서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하여 획득한 아동음란물과 마약밀매에 관한 증거는 아동음란물에 관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마약밀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0)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1조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31) 역시도 미현상 사진을 현상한 경우를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하고 있듯이 압수한 플로피 디스크 등의 전자적 기록을 압수기관이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면에 불러내어 프린트에 출력하여 가시화·가독화시킨 것도 필요한 처분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32) 그런데 이와 같이 압수 이후 압수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시화·가독화하는 것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처분자 소유의 컴퓨터에 따라 해당 컴퓨터 고유의 OS 혹은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보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현장에 둔 피처분자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린트로 출력33)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34)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압수물을 필요한 처분으로서 압수기관 측의 기기에 가시화·가독화하는 것은 플로피 디스크의 라벨에 범죄정보를 다룬 문언이 기재된 경우와 같이 영장에 특정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2. 검증해야할 장소의 특정 및 장비의 이동

    검증장비의 사용 및 이동에 관하여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수사매뉴얼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살펴볼만 하다. 오스트레일리아 형사법(Crimes Act) 1914 3K는 증거조사를 위한 장비의 사용 및 제3지로의 이동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35) 이에 따르면 수사관이나 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 가옥에서 발견된 것들을 조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장비를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대상가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상가옥에서 발견된 것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조사하는 것이 시간·비용과 전문가의 도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발견된 것들이 증거물을 포함하거나 증거물을 구성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상가옥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필요한 조사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증거분석을 위한 장비를 해당 가옥에 반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에 있을지 모를 증거능력인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전문가의 조력

    전문가의 조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0조에서는 ‘수사관이 포렌식 기술이나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검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포렌식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학적 수사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긍정함으로써 제3자의 참여에 대한 신뢰성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36)

       4. 검증에 허용되는 시간의 범위

    검증에 허용되는 시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b)에 의하여 영장은 1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하여 영장 집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된 증거물의 확인을 위한 검증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동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된 증거물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압수물을 보유할 수 있으며, 다만 피압수자는 불법압수인 경우에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37) 그러나 몇몇 하급심 법원의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용의자의 컴퓨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기하여 볼 때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물 수색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판결38)을 내린바 있어 피처분자의 컴퓨터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도 시간적 제한을 두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26)본고에서는 대표국가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각 주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직한 국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7)안경옥,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고시계, 통권 제563호, 고시계사, 2004, 145쪽.  28)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대검찰청, 2008, 102쪽.  29)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Computer Crime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CIPS), 2002, pp.75-76  30)United States v. Garey, 172 F.3d 1268 (10th Cir. 1999).  31)東京高判昭和45. 10. 21 高刑集23巻4号749頁.  32)대부분의 학설도 수사기관이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정보를 출력하여 가시화·가독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는 설과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지 개별 사법심사를 요한다는 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는 설에 의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프린트에 출력하는 것이 관계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원상회복의 불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있으면 압수기관이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정보를 출력하여 가시화·가독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처분 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별 사법심사를 필요로 한다는 설은 피처분자를 피의자·피해자와 그 이외의 사건에 무관계한 제3자로 분리하여, 제3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근거로 출력하지 못하고 개별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피의자·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으로서 출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압수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플로피 디스크 등의 기록매체를 수사기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은 앞서 기술했던 것 같이 필요한 처분의 범위 내라고 보지만 피의자가 패스워드 등을 설정해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나 내심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임의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道谷 卓, ネットワ-ク犯罪における搜査上の問題点: 搜索·差押えを中心に, 法學論集, 關西大學法學會, 2001, 156-157頁.  33)일본에서는 전자적 기록이 압수의 대상인가에 대해 2011년 6월 17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와 제9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적 기록을 출력한 서면이 아닌 피처분자의 기록매체 자체, 혹은 이를 복사한 기록매체를 압수하여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34)道谷 卓, 前揭 論文, 156-157頁.  35)Crime Act 1914 3K.  36)CODE DE PROCÉDÉ CRIMINEL, Article 60.  37)CCIPS, Ibid, p.77  38)판사는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들에 대해 수사관이 30일 이내로 증거를 획득하도록 컴퓨터 압수 및 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수사관은 기간 내에 수색을 끝내지 못하여 압수 수색 허가일 만기 전에 다시 30일 연장을 하였고 연장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압수된 컴퓨터들 중 하나의 수색을 마치지 못한데 대해 피고인이 기한을 벗어났으므로 컴퓨터를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영장이 특정 기한을 정의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색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수색되지 않은 컴퓨터에 대해 더 이상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United States v. Brunette 76 F. Supp. 2d 30 (D. Me. 1999)).

    Ⅳ.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검증과 관련한 개선방안 제언

       1. 필요한 처분의 범위와 검증영장

    이상에서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검증시 현행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압수물에 대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범위에 포섭되는 부분과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부분의 구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법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논의가 있는 부분이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징으로 인하여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모두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상당 절차가 침익적 처분으로 법률에 반드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만이 그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근거규정의 부재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적으로 피처분자의 처분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검증과정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앞서도 살펴본 암호해독의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영장을 요구하기보다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암호해독을 위해 피처분자를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피의자의 범행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따를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해당 범행과 관련한 컴퓨터 수색시 컴퓨터에 저장된 별도의 범행사실이 인지된 경우 이에 대한 접근권한은 부정하고 있으며 본안 사건의 증거수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발부를 통한 수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처분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증거 검증의 경우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수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임의제출물에 까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처분권자의 처분에 의한 증거수집으로 그 적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분행위에는 단순히 처분권한을 이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통한 증거로서의 활용에까지 그 범위가 인정된다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색 단계에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에 있어서는 통신의 감청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검증단계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의무 등 절차상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업자의 측면에서도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편이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있어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섭여부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해당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검증장소의 특정에 관한 규정마련

    검증장소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범위의 특정과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 특히 그 검증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경우 네트워크 상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송 중에 있는지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며 이렇다보니 포괄적 수색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포괄적 수색 및 검증은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수사의 효율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 수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검증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검증장소가 특정된 이후에는 증거조사를 위해 검증장소로 이동하여 검증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수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증거의 이동은 훼손과 멸실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유체증거보다 그 위험성이 높아 해당 증거의 신뢰성 확보에 있어 특히 더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마련은 이동중 무결성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3. 디지털 포렌식 전문 규정 명확화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수사관이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2013년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개소39)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개발, 디지털 증거은닉과 인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표준제정과 증거법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의 검증 및 기술표준화 등의 연구· 개발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디지털 증거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기틀이 마련되었다.

    물론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기구를 두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도구개발 및 법제마련이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하면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다소 늦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 훼손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수사기관 대상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40)

       4. 검증허용시간의 규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암호설정에서부터 해당 증거가 위치한 지점을 찾는 일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용한 증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해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할 우려도 있다. 특히 해당 장치가 피의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의 통계를 산출한 뒤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지나치게 장시간을 요한 검증의 경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두고 시간적 제약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검증에 필요한 시간적 제한은 어느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포렌식 도구의 검토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9)이날 NDFC건립과 더불어 7개 거점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하고 초고속국가통신만구축 등의 기반도 마련되었다. 동 센터는 연구기획팀, 연구개발팀, 분석회피 대응팀으로 나누어 포렌식 도구개발, 검증 및 기술표준화 연구, 암호해독을 위한 고성능 연산기법 연구, 디지털 증거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현기, “디지털 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개소”, IT Daily, 2013. 08. 22. http://www.itdaily.kr/atl/view.asp?a_id=43001(2013. 02. 03검색).  40)그간 대검찰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수사관 100여명과 6개월 단위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155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Ⅴ. 나오는 글

    디지털증거는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그 수색에서부터 압수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다. 이는 곧 검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검증장소, 즉 검증범위를 특정하기도 곤란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포괄적 검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압수물의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압수· 수색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복잡한 루트를 통해 감추어져 있는 등 그 검증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괄적 검증은 지양되어야 하며 해당 수사의 목적 및 검증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별도의 범행 증거에 대해서는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통신사업자의 협조 및 검증장소로의 이동 등 관련 법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해당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검증시간 확보는 피처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규의 마련도 미흡한 실정에서 이들의 검증과 관련한 규정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현재 수집되는 증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증거 형태로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논의와 더불어 그 검증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만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2006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google
  • 2. 강 맹진, 김 정규 2007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google
  • 3. 노 명선 2008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google
  • 4. 박 수희 2007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google
  • 5. 안 경옥 2004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고시계] google
  • 6. 양 근원 2006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google
  • 7. 이 은모 2005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google
  • 8. 이 진태 2003 “사이버범죄과련 증거의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능력-Computer Forensic을 중심으로-” [법정논총] google
  • 9. 탁 희성 2004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google
  • 10. 2002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google
  • 11. Wecht Cyril H., Rago John T. 2006 Digital Forensics, FORENSIC SCIENCE and LAW(Investigative Applications in Criminal, Civil and Family Justice) google
  • 12. 卓 道谷 2001 ネットワ-ク犯罪における搜査上の問題点: 搜索·差押えを中心に, 法學論集 google
  • 13. 노 진호 2013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google
  • 14. 2013 “증거없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덜미?디지털 증거분석 성과” [국제신문] google
  • 15. 윤 현기 2013 “디지털 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개소” [IT Daily]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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