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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Report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er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report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mandatory reporters and to find out factors that affect their intention to report and actual reporting behavior. The 911 sample includes groups of mandatory reporters from 8 fields of occupation such as teachers, doctors, nurses, emergency staffs, kindergarten teachers, daycare center staffs, child welfare agency staffs and social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between occupational groups. Measures included intention to report, knowledge, perception level, report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al control. In relation to child abuse experience, there ar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regarding participation in training, identification of child abuse incidents, and report experience of child abuse cases.

The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intention to repor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xperience of training participation, knowledge, reporting effectiveness, behavioral control, and being a medical or child welfare agency staff. Reporting behavior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xperience of training participation, behavioral control, and being a medical staff, a child agency staff, or a public social worker.

KEYWORD
아동학대 관련 경험 ,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Ⅰ. 서론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및 예방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2000년 17개소로 시작하여 2013년 현재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창구 확대에 따른 신고 접근 용이와 국민의 신고의식제고에 힘입어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 건 수가 2001년 2,606건에서 2012년 8,979건으로 12년간 약 3.5배 증가하였고, 전체신고자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비율도 2001년 26.3%에서 2012년 36.9%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변화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 수와 보호 및 지원 건 수는 타 선진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인구 천 명 당 학대아동보호 비율이 한국은 0.67명(’12년)인데 반해 미국 10.6명(’07년), 일본 1.6명(’05년)으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고자 유형도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57.6%(Child maltreatment, 20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신고자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18.8%), 부모(16.0%), 이웃⋅친구(10.8%) 등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우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10.1%), 교원(8.2%), 아동복지시설종사자(4.7%) 순으로 신고의무자가 뒤를 이었다(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신고사례의 판정 결과를 보면,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은 81.9%에 해당하고, 비신고의무자는 73.9%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장화정, 2010). 이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직종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아동복지법 제75조), 신고의무자들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 직종의 확대, 처벌기준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신고 건 수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부족,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미비, 신고 후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화정, 2010). 이와 같은 신고의무자의 저조한 신고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고인식과 신고행동에 대한 구체적 실태와 영향요인을 밝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의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 학대 신고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직종, 학대 관련 교육경험과 발견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 정도(허남순, 2003), 심각성 인식 수준과 장애물 인식 수준(정원주, 2009)이 신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관련 연구들은 초등교사(최경일, 2011), 보육교사(정원주, 2009; 김수정⋅이재연, 2013a),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윤선오⋅박복숙, 2011), 사회복지공무원(전진욱, 2006), 의료인(Levi et al., 2005)등 단일직군의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허남순의 연구에서는 앞의 여러 직군을 함께 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종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법적 신고의무자 직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 조사된 직종 외 다른 직종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몇 편의 연구들이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지만 연구대상 직종도 일정하지 않아 연구결과 영향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아동학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김수정⋅이재연, 2013a; 김수정⋅이재연, 2013b; Feng, 2003). 이 이론은 행동은 의도에 의해 나타나며,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며, 주관적 규범은 행위에 대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어려운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김수정⋅이재연,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의도와 행동의 관련성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제이론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변수 중 본 연구의도에 적합한 변수를 선택하였다. 의도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지식과 신고의도를 선택했으며, 규범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신고효과성, 지각된 행동통제로는 행위통제력 변수를 선정하였다. 통제이론의 행동, 즉 경험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여 경험,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아동학대 신고 경험을 선택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의 용어와 조사변수의 용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행동이론의 의도는 인식으로, 행동은 경험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원활히 아동학대 신고제가 정착되고, 아동학대 피해사례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에 대한 직종별 경험과 인식정도를 살펴보고, 신고의도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현장에서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

    1) 아동학대 교육 경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학대를 인지하는 것 뿐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실행해야할지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또한 신고(CPS의 개입)가 학대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역시 교육시 강조해야 한다(Flaherty & Sege, 2005).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생율을 추정하고 변화 추이를 모니터하며, 아동학대 발생률 분포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라 비교한 NIS(National Incidence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차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NIS의 보충연구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SDS(Sentinel Definitions Survey)를 실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형태든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의 경우 CPS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53%에서 67%까지 신고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신고의무자로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가 책자나 워크샵을 통해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laskett와 Taylor(2003)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0%만이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교육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20%정도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Feng & Levine, 2005), 의료와 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60%가 아동보호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교사가 92%, 사회복지사가 70%, 의사 26%, 간호사 30%의 교육경험을 보고하였다(Blaskett & Taylor, 2003).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19.4%(최경일 외, 2010), 중등교사 4.1%(김민경,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4.2%(전진욱, 2006), 보육교사는 27.1%(김영옥, 2004)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학대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 신고경험

    신고의무자의 학대의심 아동 발견 경험과 신고 경험을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12.2%(최경일⋅임종오, 20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38.2%(전진욱, 2006)가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육교사의 경우 46.2%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다고 응답하였다(김소연⋅윤혜미, 2003). 사회복지사는 24.9%가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를 했다고 응답했다(강명자, 2006). 중등교사 중 신고 경험이 있는 1.7%의 90%이상이 전화로 신고하였으며, 경찰서에 신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06). 여러 신고의무자들 중 32.3%가 학대 의심 아동 발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신고한 사람은 9.6%(이시연, 2000)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미국 Child maltreatment(2012)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 중 신고비율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은 교사(16.0%), 법 관련 종사자(16.7%), 사회복지종사자(10.6%)로 드러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14%가 신고경험이 있으며 (Feng & Levine, 2005), 교사의 27%(Kenny, 2001), 25%(Kenny, 2004)가 재직 기간 적어도 1회 이상 신고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모든 사례를 보고한 비율은 41.8%, 일부만 보고한 비율은 5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laronde et al., 2000). 신고의도를 보면, 보육교사의 경우 학대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높은 신고의도를 보였다(정원주, 2009).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과 보고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 지식여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Feng & Levin, 2005). 아동학대 관련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아동학대 신고와 강력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Zellman, 1990; Gunn et al., 2005). 이에 신고의무자들의 학대 관련 지식을 살펴 본 결과 한 연구에서는 60%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Feng & Levine, 2005). 한편, 신고 집단과 비신고 집단 간 지식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신고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허남순, 2003).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학대관련 지식이 일반교사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6.21점, 없는 경우 6.03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사례 경험이 있는 경우 7.13점, 없는 경우 5.86점으로 드러났다(최경일⋅임종호, 2010). 외국의 경우 간호사는 7.8점(Feng & Levine, 2005), 다른 연구의 간호사들은 17∼43%의 정답률을 보였다(Feng, 2005).

    이어 학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학대 인식을 살펴 보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성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방임 순으로 학대 심각성을 인식했으며(전진욱, 200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 학대, 방임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선오⋅박복숙, 2011). 아동학대 신고자와 비신고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신고자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허남순, 2003). 또한 이전 연구들은 학대 수준이 심각할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최경일, 2011 재인용).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신고효과성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직종에 따라 신고효과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서윤경, 2004), 신고의도에 신고효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재진, 2002).

    신고의무자 스스로의 아동학대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통제력은 5점 만점에서 아동학대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3.45점, 없는 교사의 경우 3.20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한 교사의 경우 3.07점, 없는 경우 3.29점으로 조사되었다(최경일⋅임종오, 2010). 신고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조사되었고, 신고 후 관리자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0%로 신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Kenny, 2004). 신고행위통제력과 비슷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고행동이 높아지는 만큼(김수정⋅이재연, 2013b), 실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고 피학대 아동을 돕는 것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경일, 201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 직종 현황을 각종 국가 통계자료를 기초로 모집단을 확인하고,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표본을 유의할당 하였다. 조사대상 직종은 교원(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종사자(국립⋅공립⋅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원 종사자(학원 강사), 의료인(전문의, 간호사), 구급대 대원(119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국공립⋅법인⋅민간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수집방법은 Web기반 온라인 조사와 팩스, FTF 등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온라인조사는 2011년 8∼10월, 오프라인 조사는 2011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다. 8,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총 1,05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아동학대실태조사, 2011). 신고의무자 직종 중 응답자 수가 적은 직종(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을 제외하고 총 8개 직종 응답자 991명 자료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학대 지식

    CARIS(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지식척도(Feng, 2003)김진선과 박경숙(2005)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가가 아동학대 의심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신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는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정답에 체크한 경우 1점으로 부여하고, 오답을 고르거나 ‘잘 모르겠다’에 체크한 경우 0점으로 부여하여 각 문항을 합산하며, 0-12점까지 범주가 발생된다. 본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계수 Cronbach’ α 값은 .70이다.

    2) 아동학대 인식

    부산 아동청소년회관(2002)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척도를 홍순옥⋅이옥경(2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총 29개 문항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세게 밀치는 행위’,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정은 ‘학대가 전혀 아님(1점)’, ‘학대가 아닌 것 같음(2점)’, ‘모르겠음(3점)’, ‘학대인 듯(4점)’, ‘틀림없는 학대임(5점)’으로 5점 평점 처리하였으며, 1-5점까지 범주가 발생된다. 본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4이다.

    3) 신고효과성

    안재진(2002)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신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등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를 4점, ‘대체로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합산하며, 5-20점까지 범주가 발생된다. 본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78이다.

    4) 행위통제력

    CARIS(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인지된 행위통제력 척도(Feng, 2003)를 김진선과 박경숙(2005)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총 8문항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관리자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통제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그렇다’를 4점, ‘대체로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하며, 8-32점까지 범주가 발생된다. 본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69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신고의무자 직업군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과 인식 차이는 교차분석, ANOVA 분석(Duncan 사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 및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991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70.9%)이 남성(29.1%)보다 많았고, 결혼여부에서는 기혼(68.8%)이 미혼(31.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30대(39.0%), 40대(30.0%), 20대(19.7%), 50대 이상(11.4%) 순으로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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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 이상(65.4%)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졸업(26.3%)이 그 뒤를 이었다. 근무지는 대도시(49.1%), 중소도시(29.0%), 농어촌(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경력이 늘어날수록 비율이 적었으며, 5년 미만(28.3%), 5년 이상 10년 미만(26.6%), 10년 이상 20년 미만(26.6%), 20년 이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20.5%)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18.3%), 구급대원(13.2%), 학원⋅교습소 교사(11.9%), 의사⋅간호사(11.3%), 사회복지공무원(9.1%), 보육시설 종사자(5.2%) 순의 비율을 보였다.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과 인식

    1)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경험, 학대 의심 아동 발견 경험, 아동학대 신고경험으로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참여 경험을 살펴 본 결과 그동안 참여 경험이 있다고 468명(47.2%),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523명(52.8%)이 응답하였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에 대해 한 번 이상 경험이 있다고 277명(28.0%), 한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714명(72.0%)이 답하였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7명의 아동학대 신고경험을 살펴본 결과,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109명(39.4%)이 응답하였고, 106명(60.6%)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참여, 발견경험, 신고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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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참여, 발견경험, 신고경험 여부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전체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관련한 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인식, 신고효과성, 행위통제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전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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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정도

    먼저,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할 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861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응답자는 130명(13.1%)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지식 질문에 대한 정답 점수를 살펴본 결과 0점에서 12점 범주에서 평균 7.35점(표준편차 2.22)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으로 하나도 맞추지 못한 대상자에서부터 12개를 다 맞춘 대상자까지 다양한 응답 점수 분포를 보였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것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아동학대 인식에서는 평균 4.49점(표준편차 .44)으로 비교적 높은 인식 정도를 보였다. 아동학대 인식에서 하위변인 별로 보면, 성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고 편차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방임은 다른 하위변수들에 비해 인식 정도가 낮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신고효과성에서는 평균점수가 15.07점(표준편차 2.49)으로 드러났다. 최저점인 5점을 보이는 응답자도 있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여부를 살펴 본 행위통제력은 평균 22.25점(표준편차 3.37)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 아동학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과 인식 차이

    1)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험 차이

    (1)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경험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경험, 학대 의심 아동 발견 경험, 발견 시 신고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교육참여 경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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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교육참여 경험 차이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은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27.669, p<.001). 전체 응답자 중 교육 참여자는 47.2%(468명), 미참여자는 52.8%(523명)이었다.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직종 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38.9%(18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중등⋅특수교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각각 12.8%(60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원⋅교습소 교사는 3.0%(14명)로 가장 낮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2) 신고의무자의 학대의심아동 발견 및 신고 경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유의한 경험 차이를 보였으며(χ2=66.209, p<.001),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0%(714명)가 전혀 본 경험이 없다, 28.0%(277명)가 한 번 이상 발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대 의심 아동 발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4.5%(6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중등⋅특수교사가 21.7%(60명), 사회복지공무원 17.0%(47명), 의사⋅간호사 13.0%(38명) 순의 비율을 보였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3.2%(9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직종별로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5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사⋅간호사 33.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33.5%, 초등⋅중등⋅특수교사 33.1%의 발견 경험 비율을 보였다.

    [<표 5>]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학대의심아동 발견 및 신고 경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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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학대의심아동 발견 및 신고 경험 차이

    학대 의심 아동 발견 경험자 277명을 대상으로 실제 신고한 경험 여부를 살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58.006,p<.001), 신고 경험 없음이 60.6%(168명), 신고 경험 있음이 39.4%(109명)로 나타났다. 신고 경험자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공무원(33.0%)이 가장 높았고, 이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9.4%), 의사⋅간호사(16.5%), 구급대원(8.3%) 순의 비율을 보였고, 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종사자(각각 2.8%), 학원⋅교습소 교사(0.9%)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직업별로 신고여부를 살펴봤을 때, 아동학대 의심아동을 발견하면 미신고보다 신고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사회복지공무원이 76.6%(36명)로 반 이상이 신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사⋅간호사(47.4%), 아동양육시설종사자와 구급대원(각 33.3%)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신고율은 높았지만 반도 못미치는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특히, 학원⋅교습소 교사는 학대의심 아동을 발견해도 6.7%(1명)만이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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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먼저 직종에 따라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의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39.118, p<.001). 신고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96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16.6%), 구급대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고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직종을 보면,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가 38명(29.2%)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아동학대 지식 정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787, p<.001).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지식정도(8.19점)가 가장 높았으며, 학원과 교습소 교사(6.13점), 보육시설 종사자(6.19점)의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인식의 경우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F=14.923, p<.001)가 있었는데, 유치원교사(4.61점),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4.62점), 보육시설 종사자(4.64점), 사회복지공무원(4.61점)이 다른 직종보다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학원⋅교습소 교사(4.20점)의 인식정도가 가장 낮았다.

    신고효과성에서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3.001, p<.001), 유치원교사(15.62점),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12점), 보육시설종사자(15.52점), 사회복지공무원(15.53점)이 다른 직종보다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통제력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131, p<.001). 다른 직종에 비해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24.57점)의 행위통제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영향 요인

    1)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 요인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시 신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991명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7>]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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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χ2=131.708, p<.001), 설명력은 23.0%(Nagelkerke R2=.230)로 나타났다.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직, 민간복지직,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지식, 신고효과성과 행위통제력으로 드러났다.

    Odd ratio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직보다 의료직인 경우 1.894배, 교직보다 민간복지직인 경우 4.927배 높은 신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지식은 1단위 높아질수록 신고의사가 1.17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효과성의 경우 1단위 높아질수록 1.120배, 행위통제력의 경우 1단위 높아질수록 1.314배 신고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의외의 결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신고의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영향 요인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 총 27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χ2=91.128, p<.001), 설명력은 38.0%(Nagelkerke R2=.380)를 보인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군인 의료직, 민간복지직, 사회복지공무원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여 경험, 행위통제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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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한 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Odds Ratio) 다음과 같다. 직군별로 보면, 교직보다는 의료직인 경우 6.317배 신고할 확률이 높아지며, 교직보다 민간복지직인 경우 2.819배, 교직보다 사회복지공무원인 경우 18.234배 신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군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신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참여한 사람의 경우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신고할 확률이 2.08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데 있어 신고 여부에 대해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위통제력에서는 통제력 정도가 1단위 높아질수록 신고 확률이 1.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2.8%)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교육이 시급하고 저변이 확대되어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와 학원⋅교습소 교사의 교육 참여 비율이 낮았다.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교육 참여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지식과 인식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외부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직종인 만큼 대체 교사 활용 혹은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교별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원교사들의 경우 직종 특성 상 근무시간이 다양하고 이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쉽지 않은 만큼 접근이 용이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이 늘어나고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각 직군별 학대예방 및 신고의 무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기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직군별 사업장에서는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명시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성과 행위통제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고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직군 별로 신고의사를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는 다른 직군에 비해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겠다는 비율과 하지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아동과 접하는 시간이 많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신고에 대한 의사가 낮을 수 있지만 반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선행연구(김수정⋅이재연, 2013b)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 인식, 태도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실제 신고 경험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신고를 통해 아동의 신변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과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직군별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직 더미) 의료직, 민간복지직,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지식, 신고효과성, 행위통제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비해 의료직에 있거나 민간복지직인 경우 신고 의도가 높았으며, 이는 허남순(2003)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험 여부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는 교육 받은 경우 신고 의사를 보이거나(Leung et al., 2010) 교육이 신고에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허남순, 2003; 최경일, 2011)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신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Leung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 내용이 오히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데 사후절차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고 추후 교육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신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경험은 신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경험이 인식보다는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효과성과 행위통제력은 이전연구 결과(안재진, 2002; 김진선⋅박경숙, 2005; 최경일, 2011)와 같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료직, 민간복지직, 사회복지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행위통제력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교직에 비해 타 직군에서 신고 경험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직의 경우 신체나 정신 상태를 통해 학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민간 복지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취업 전 대학교 수업이나 직무보수 교육과정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커서 아동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복지직은 위기대상 아동을 접촉할 기회가 많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급식아동 지원, 보육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명확한 이유는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회귀분석을 하기위해 교직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교직이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연구설계로 인한 한계점일 수 있다. 또한 교직 직군에 초등⋅중등⋅특수학교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교습소 교사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교사라는 공통점을 보이는 직종이긴 하나, 학원⋅교습소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최근 들어서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직이 낮은 신고행동을 보이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3)에 따르면 교사들은 아동학대 교육 이수 및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교사 대상 방안으로는 교사들은 어느 직군보다 아동을 만나는 시간이 길고1)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을 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행위통제력을 갖도록 지지하며 실제 신고절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책무성을 향상하여 자신있게 스스로 행동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내 문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인식 정도는 신고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식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허남순(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인식의 경우 비신고의무자 조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관련한 직군인 신고의무자들이므로 아동학대 종류나 정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고효과성도 신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신고효과성이 높을수록 신고행동을 한다는 연구(김소연⋅윤혜미, 2003; 김준미, 2006)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전과는 달리 신고가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신고된 아동의 피해심각성과 조치결과들의 매스컴 학습효과가 높아져서 더 이상 학대아동에게 신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식, 인식, 신고효과성보다 신고의무자 스스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위통제력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자체 보다는 스스로 신고를 결정하고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다룰 수 있다는 태도와 신고 후 관리자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 역시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신고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 지식이나 인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아동학대를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통제력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직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종사자나 구급대원 등 몇 직종의 경우 아동학대 의무교육이 극히 미흡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결과에 대해 신고의무자 전 직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신고이후의 절차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기관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경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자체를 정당시하고 이후의 절차과정에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고경험이 인식되고 학습되어야 신고의무자의 행위통제력을 높이고 신고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군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지역별로 직군별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신고매뉴얼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 실적을 관리하여 독려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의무자 개인별 교육경험과 신고행동에 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본 연구에서 직군별 평균 아동 접촉 일을 분석한 결과, 주 5일 이상으로 가장 아이들을 많이 접촉하는 직군은 교직(51.7%)이었으며, 이어 복지시설종사자(32.7%), 의료직(12.6%), 사회복지공무원(3.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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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 XM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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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표 2>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참여, 발견경험, 신고경험 여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참여, 발견경험, 신고경험 여부
  • [ <표 3> ]  전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정도
    전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정도
  • [ <표 4> ]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교육참여 경험 차이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교육참여 경험 차이
  • [ <표 5> ]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학대의심아동 발견 및 신고 경험 차이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학대의심아동 발견 및 신고 경험 차이
  • [ <표 6> ]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신고의무자 직종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 [ <표 7> ]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표 8> ]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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