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pilot study in which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Counselor’s Law in Korea and its contents were described. We derived the clauses related to the seven core elements includ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community service, exclusivity, license and qualification standar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utonomy and self-discipline, and moral principles. By analyzing the composing element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professions’ laws in Korea (i.e., Medical Law, Attorney’s Law, and Certified Accountant’s Law,) and the counselor’s law in the United States (i.e., Minnesota State Law for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ing), authors have composed the elements of professionalism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nselor’s Law in Korea. Authors also tentatively wrote the text of the Korea’s Counselors Law. Then, authors finally constructed a draft of Counselor’s Law in Korea by creating its provisions.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상담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법률이 부재하였음을 인식하여 법률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 상담사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직 관련 법률인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미국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였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 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과 자기규율, 윤리강령 등의 7가지 핵심 요소와 관련한 조항들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담사법 내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직업성 요소를 구성하였으며 다른 법률들의 조문 구조를 본 따 한국 상담사법의 조문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 상담사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전문직업성 요소들을 조문 구조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상담사법 초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 및 의의, 그리고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한국의 상담사법이 제정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후속적인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고 법률 제정에 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담은 1950년대에 중등학교 교도교사 제도와 대학의 학생지도 연구소가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김계현, 1997). 이후 60여년에 걸쳐 상담의 영역은 확장되어 가면서 현재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청소년상담기관, 개업상담소,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군대, 법원 및 교정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담분야와 더불어 상담기법 및 과정에 대한 연구와 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면서 상담의 학문적 기반도 함께 다져져 왔다. 또한 최근 들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가정,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김만웅, 2010; 송병호, 2006; 임선희, 임정섭, 2009; 주은선, 김인숙, 2004). 그러나 이러한 상담의 실무분야의 확장과 연구 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담이라는 분야가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윤경, 2004).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장호, 2005, p.3)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더불어 상담은 복잡하고 심오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적절한 전문적 자질과 더불어 인성적 자질까지 갖추어야 한다(이숙영, 김창대, 2002; 이재창, 1998; 이혜성, 1994). 또한 최근상담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오랜기간의 학업과 수련기간을 거치게 되어(최윤미, 2003) 다른 전문직의 교육 및 수련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문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상담자가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침해, 자살위기 내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부당한 상담료 징수 등 여러 측면에서 내담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상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자발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그 동안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내담자의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심지어는 이미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마저도 내담자에게 성적 학대를 행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Disch, 2006; Eichenberg, Becker-Fischer, & Fischer, 2010).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마저 없다면 무자격자를 가려내는 데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민간 학회 등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오묘하고 매우 복잡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enninger, 2010). 이러한 복잡한 마음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 알 지 못하는 심리적인 무지로 인해서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김정오, 2011).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인간의 마음을 다루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다분히 발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쉽게 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회인식마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 분야를 제외한 다른 많은 분야에서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문적인상담’이라는 용어와 분별없이 혼용되어 용어 자체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최윤경, 2003).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담이 전문직화 되어서 비전문적인 상담과는 차별적인 양질의 전문 상담이 내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명대정, 2000; 최윤경, 2003; 최윤미, 2003).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 란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업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 즉 전문직의 속성들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일정 영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1995, p.59). 전문직화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있듯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전문직은 법적․제도적 보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서비스 영역을 독점해 나간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분야가 사회․경제적 우위를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폐해를 막고 일정한 자격과 인허를 받은 사람만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장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황순길, 2000)이 필수적이다. 미국 내에서는 상담을 전문직화하려는 움직임(House, 1996; Palmo, 1990; Ritchie, 1990; Tarvydas & Leahy, 1993)이 일어나게 된 결과, 현재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등 모든 주에서 상담을 법제화함으로써 전문직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입법적 노력들을 해 왔고 성과를 거두어왔다 (Bartolo, 2005; Castellblanch & Abrahamson, 2003; Laurenson & Swartz, 2011; Miller, 2002; Sullivan, 2001).
이렇게 상담이 전문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담전문가라는 직업이 법률로써 정의되고 규정되어 법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제로 상담 전문가법이 법률로써 채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 관련 법안이 입법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된 현실을 들 수 있겠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의 급증 및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위기요소가 증가하면서 학교상담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인규, 2009;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그러는 가운데 이철우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상담 관련 법안들이 제18대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사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의 전문교사들의 경우 학교 밖의 영역에서도 의료인, 사서, 영양사와 같이 공인된 자격증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적 법률들이 실효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상담사에 관한 공인 자격증과 관련 법률이 부재한 것이 입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또한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제21조)에 의해 자격과 배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교사와는 달리 시행령(제33-35조, 40조)에 의해 각급 단위 학교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법적․재정적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DeMers & Bricklin, 1995; Short & Talley, 1997; Talley & Short, 1996), 국가 상담사 자격위원회(National Board of Certified Counselors, NBCC)의 국가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주별 상담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Schmidt, 2007).
비단 학교상담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문적인 상담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나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군대 내에 병영생활고충상담관을 두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추후 군상담이 발전해 나가고 공인될 수 있는 고유한 직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전․의경의 인권과 복무환경 적응을 위해 정훈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 때문에 전․의경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송병호, 2006; 유재두, 2006). 이와 더불어 최근 가정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의이혼제도 내에서도 상담전문가가 부족하여 이혼숙려기간동안 가정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법원이 외부 상담기관의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김매경, 2006; 김지현, 2009) 이와 관련된 법률 또한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상담의 경우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제도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고 청소년상담사들이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 자체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 제1조)이고 상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 외의 다른 상담분야에까지 법적 근거가 확대되기 어렵다.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제21조)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많은 직업상담원의 하나이며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22조)외의 다른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학교상담법을 포함한 세부 상담관련 분야의 법률이 제정되고 각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상위법으로서의 상담사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직 관련 법률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미국의 공인상담사법의 내용들과 비교하여 상담사법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명대정(2000)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료인,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 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과 자기규율’, ‘윤리강령’ 등의 요소로 정리한 바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직 관련법에 포함된 중요한 공통요소를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 7가지 요소를 상담사법 구성의 기본 틀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인상담사법의 구성요소와 이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것과 맞지 않는 법률 요소들을 참고해서 한국의 상담사법의 구성요소를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한국 상담사법을 초안으로써 구성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담사법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 주요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의 현행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대정(2000)은 국내의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서 전문직업성의 7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7가지 요소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과 자기규율, 윤리강령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7가지 요소를 기본 틀로 하여 상담사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직업 전문성의 7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과 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영역으로, 전문직은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법률에서는 모두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연수 등)과 자격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변호사법 제85조1항과 공인회계사법 제46조에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보수교육(제25조, 30조 2, 3항)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내 용(제53조)으로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봉사 영역은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및 사회 공헌의 의무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각 제1조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법률에서 국민의 건강(의료법), 인권 및 사회정의 실현(변호사법),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공인회계사법) 등에 이바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독점권은 전문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자격여건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가 관련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제34조 1항)는 내용 등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공인회계사법(제11, 50조)과 의료법(제12, 27, 64조)에서도 공히 나타나 있다.
넷째, 면허와 자격기준 영역은 전문직으로서의 면허 취득 및 자격 기준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말한다. 전문직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시험에 통과하거나 실무실습을 일정 기간 완수하고 난 뒤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5조, 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 7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전문직 단체 영역은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이익을 반영하고 직업윤리 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제28조와 제52조에서 각각 중앙회와 의료기관 단체의 목적 및 의무가 나와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는 공인회계사회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법 제78조와 제64조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 협회에 대한 목적도 이 영역에 해당된다.
[표 1.] 국내 전문직 관련 법률의 전문직업성 요소별 대표적인 내용
국내 전문직 관련 법률의 전문직업성 요소별 대표적인 내용
여섯째, 자율성과 자기규율 영역은 전문직의 전문 행위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자기계발 노력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는 해당 전문직 내의 심사위원회와 분쟁이 있을 시의 조정절차에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의료법 제70조, 공인회계사법 제16, 42, 45, 48조). 그리고 변호사법에서는 직무수행에 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변호사법 제2조). 일곱째, 윤리강령 영역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제정 및 준수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직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변호사법 제26조, 공인회계사법 제20조). 또한 의료법에서는 제21조에서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고, 변호사법 제24조에서는 품위유지의 의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에서는 공정․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앞서 명대정(2000)이 분류한 전문직업성 요소의 7가지 틀을 통해, 국내 의료법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이렇게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직법들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덧붙여, 본 절에서는 미국의 상담사법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담사법 법제화 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담의 전문직화가 앞서 있어서, 현재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District of Columbia)에 상담전문직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일종의 상담사자격인증법(counselor credentialing law)이 만들어져 있다. 미국은 여러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공인 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결혼 및 가족치료사(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공인심리학자(Licensed Psychologist), 공인 임상사회사업가(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등이 있다.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면허들 중에서 1가지 이상에 대해 상담사의 자격과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 상담사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기에서는 미네소타 주의 상담사법 중에서도 특히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공인상담법(Licensed Professional Counseling Law)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전문직업성의 7가지 요소의 틀을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의 내용을 각 전문직업성 요소별로 대표적인 조항들을 추출해보면 표 2와 같다.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서 먼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영역을 살펴보면, 상담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으며(148B.54조), 자격증 취득자는 위원회가 규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자격증을 갱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48B.54조 1항, 2항). 이처럼 법을 통해 구체적인 수련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특히 갓 자격증을 취득한 초심 상담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나태해지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ACA의 전문상담사 면허모형에서는 상담사경력증명서에 상담사가 받은 공식 교육과 상담사의 전문분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상담 영역이 본인의 교육이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Hanna & Bemak, 1997).
[표 2.]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의 전문직업성 요소별 대표적인 내용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의 전문직업성 요소별 대표적인 내용
둘째, 사회봉사 영역에서 살펴보면,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봉사적인 사명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상담 치료개입에 대한 정의를 밝히는 가운데 ‘상담사는 증상이 일상생활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개입이 없이는 적절한 시 기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담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48B.50조 5항(b)).
셋째, 독점권 영역에서 살펴보면, 148B.591조에서 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148B.592조의 면제 조항에 의해 자격면제를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전문상담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공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또는 “LPC”라는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담사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담사 자격증의 양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148B.58조),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전문상담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면허와 자격기준 영역에서 살펴보면, 공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원하는 자의 인격적 자질, 역량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148B.53조),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해야 할 구체적인 교과목과 훈련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148B.53조).
다섯째, 전문직 단체 영역에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각 주 법에서 국가 단위의 상담사협회와 같은 전문직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사의 전문성 감독과 관련된 사무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 148B.51조에서는 주에서 행동건강 및 치료 위원회(Board of Behavioral Health and Therapy)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148B.52조에서는 행동건강 및 치료 위원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자율성과 자기규율 영역에서 살펴보면, 자율성에 대해 두드러지는 조항은 보이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148B.5915조), 148B.59조와 같이 상담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담사 집단의 자기규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곱째, 윤리강령 영역에서 살펴보면,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은 직접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담자의 서면동의 없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 공개 금지(148B.593조) 및 검사평가 도구의 보안(148B.592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와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다(148B.59조).
지금까지 국내의 주요 전문직 법률의 구성요소와 함께 미국의 공인상담법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국내의 전문직 법률과 더불어 미국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에서 나타난 전문직의 특성을 포괄하는 7가지 요소들이 한국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상담사법의 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 7가지 구성요소에 비추어 어떤 요소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장에서 논하고 자 한다. 또한 국내의 여러 전문직 법률에서 구성된 조문을 비교하여 상담사법에서 포함되어야 할 법률 조문을 조항별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표 3).
앞서 두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전문직 관련 법률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법 제85조 1항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신설된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 금융위원회에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 147B.54조 2항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 후 첫 4년이 지난 후에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위원회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갱신 시기가 되면 매 2년마다 최소 40시간 이 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한국 상담사법에 포함 되어야 할 전문직업성 요소 검토의 내용
한국 상담사법에 포함 되어야 할 전문직업성 요소 검토의 내용
따라서 국내의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드러나 있는 연수교육과 실무수습,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서 나타난 연수에 대한 규정을 보았을 때, 한국의 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연수교육이나 실무수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제도에서도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100시간의 연수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또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거나,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후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렇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받아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무이다(Nagy, 2005). 이상 국내외 법에 담겨져 있는 전문직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담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을 관련분야 종사자들 스스로가 인정함과 동시에 입법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습득과정에 대한 강조가 법률 안에 녹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포함하여 몇몇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및 사설상담소 등에서 상담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턴십 제도를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의 개념처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인턴십 제도 자체가 상담관련 전공자들이나 상담 실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담능력을 포함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실무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지승희, 박정희, 임영선, 2005; 지승희 외, 2005). 이상을 바탕으로 한국 상담사법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습득과정을 자격검정에 대한 연수, 상담사의 연수, 그리고 실무수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상담사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그 영역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직의 발달은 승인된 지식체계에 달려있는데(Greenwood, 1957; Wilensky, 1964) 전문직의 활동 영역과 업무의 다양성이 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Domke, 1982). 상담 전문직의 전문 업무에 대한 논의는 미국심리학회(APA)에 제17분과 상담심리분과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 이후 상담사전문성의 역할과 기능, 상담활동의 무대, 주 대상이 되는 내담자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루어졌다(노안영, 1994). 임상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가 서로 다른 활동 영역과 전문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Osipow, Cohen, Jenkins, & Dostal, 1979), Goldschmitt (1981)는 상담 업무 영역을 깊이 있는 심리치료, 연구, 심리평가, 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컨퍼런스 참여, 목표 지향적 상담, 근접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훈련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봉환(2002)이 상담전공자의 직무수행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안한 이후 상담사의 직무 영역과 역할의 범위에 대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최윤경, 2004; 최윤미, 2003), 아직 상담 분야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최윤미(2003)는 한국 상담전문가의 직무 영역을 심리상담/심리치료,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자 교육 훈련과 자문으로 구분하였다. 최윤경(2004)은 상담연구, 상담행정, 중장기 성인상담, 교육 훈련 자문, 단기문제해결상담, 기관 상담, 진로 및 학업상담, 사례관리 및 검사활동의 8가지 영역으로 확인하였는데, 상담자의 이상적인 업무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직무 영역에 대해 상담 현장과 학계의 풍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에 직무 영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 변호사법,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모두 제1조에서 각 전문직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와 사회봉사적 성격을 띤 사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었고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에서도 ‘전문상담 치료 개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상담사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창(1996)은 상담사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과 더불어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훈련 및 교육,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및 인성교육에 대한 자문,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인간 전문가로서의 역할등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봉사지향성은 전문직의 핵심 요소(Goode, 1957)로서, 전문직은 외부적 보상이 적더라도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며, 경제적인 이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봉사에 강조점을 둔다(McCully, 1962). 사회봉 사적 사명은 곧 전문직으로서 상담사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다. 한국상담심리학회(2009)는 윤리강령에서 “상담심리사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상담심리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2009)와 한국상담학회(2011)의 윤리강령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직 활동에 헌신하고,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담비용을 책정하고, 상담료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담사들이 이러한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합의를 이루어 상담사법 서두의 목적에 관한 조항에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회봉사적 사명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12조, 제27조, 제64조).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43조).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유사명칭 또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공인회계사법 제11조, 제50조).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에서도 공인상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증의 양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바, 국내외 전문직 법에서 나타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관련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면허증을 양도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
상담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의 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무자격자가 상담을 무분별하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성적피해를 당하여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Ben-Ari & Somer, 2004; Morin, 1989)의 심각한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무자격자들을 가려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법적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담사가 행하는 상담의 행위 외에도련이 있거나 유사한 직무분야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과목을 표시한 병원이나 의원(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담당하는 의사(의료법 제2조)의 ‘의료행위’와 상담사가 행하는 ‘상담’은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 제7조)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의원, 혹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지도 및 상담(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상담사의 ‘상담’ 행위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이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상담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상담과 관련된 행위는 상담사들의 업무가 될 것이다.
상기한 다른 전문직 관련법에서 보장되어 있듯이, 한국 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도 ‘상담’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독점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초기에는 자율적인 조직체의 전문직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의 지상 목표가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이후 점차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명대정, 2000). 상담의 경우 지금까지 상담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전문직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 군대의 가혹행위와 자살 문제, 이혼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국가 주도의 전문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상담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였으며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토대로 내담자와 상담사 모두를 법적․윤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3; Forge & Henderson, 1990).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내의 전문직에 포함된 독점권에 관한 요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설상담소의 개업과 자격증 양도,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상담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조항이 상담사법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 법은 각각의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된 학위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법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증을 준다(제4조 변호사의 자격). 공인회계사법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 자격)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공인상담법은 위의 전문직법들과 마찬가지로 상담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인상담법에 따르면, 공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고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소 48학점을 이수하고 지도감독 하에 700시간 이상의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148B.53조에서는 국가 상담시험을 통해 전문상담에 대한 자질을 보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면허와 자격은 차이가 있는데, 면허(licensure)는 법령을 통해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고(Remley, 1995), 자격(certification)은 관련 정부기관이나 협회가 확립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Hoise, 1995). 면허와 자격증명은 둘 다 그 자체로는 허가받은 활동의 유능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총체적으로 자격이 미달이거나 훈련받지 않은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실무자가 확립된 직업 단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Corey, Corey, & Callanan, 2008).
한국의 상담사법에서 면허와 자격취득 중 무엇이 더 적절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먼저 상담사법에 필수적인 자격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은 분명하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 상담에 대한 학문을 충분히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위, 실무 경험과 국가시험과 같은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취득의 경우 자격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심리전문가(1급)와 상담심리사(2급)으로, 한국상담학회에서도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와 1, 2, 3급 전문상담사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등급 구분이 없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사의 자격 등급을 나누고 있지 않다. 상담자의 등급화는 상담자들에게도, 내담자들에게도, 상담의 전문직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명대정, 2000).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 법에서 명시된 전문직 단체들은 모두 각 단체들만의 목적이 있다. 의료법은 제28조에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제52조). 변호사법은 제64조에서 지방 변호사회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방변호사회의 목적과 더불어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은 제41조에서 공인회계사회를 설립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미국 상담사법은 주별로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는 특성상 주 단위의 전문직 단체에 대한 규정만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는 주에서 행동건강 및 치료위원회를 둠으로써 전문성 감독과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험 규정과 자격증 지원자 및 취득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며 전문적인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적 윤리규정을 채택하였다(148B. 52). 이와 더불어 비록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사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 상담사 자격위원회(NBCC) 같은 조직도 있으며 많은 주에서 이 제도의 시험을 주 면허 취득 과정의 일부로 적용하기도 한다(Schmidt, 2007).
전문직 단체는 전문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직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듯 앞으로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직 단체에 대한 필요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명시된 전문직 법들과 미국 공인상담법을 토대로 한국 상담사법에서는 국가 단위의 한국상담사협회 설립, 협회를 통한 상담사의 권익 보호, 전문직으로써의 의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와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시험 규정과 자격증에 관련된 규정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은 자율성에 있어서 뚜렷한 조항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기 규율에 관하여 제70조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제87조에서는 벌칙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다. 변호사법은 제2조에서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공인회계사법 같은 경우는 제16조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45조에서 공인회계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징계를 통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여 자기 규율의 의무를 강화하였다(제48조). 한편, 공인상담법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조사에 상담사 또는 상담사 자격을 지원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있고(148B.5915조), 상담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자기 규율을 실시하고 있었다(148B.59조).
위와 같이 한국 상담사법도 전문직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기 규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상담사법은 상담사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행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상담사협회에서 명시하는 회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상담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회가 상담사 개인에게 심리검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줌으로써 전문직에 도덕적 가치를 더해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미 의료법은 제19조에서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각각 제26조와 제20조에서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은 비밀 보장 외에도 기록열람에 대한 윤리강령(제 21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제27조)를 윤리강령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변호사법은 제24조에 품위유지 의무, 공인회계사법은 제15조에 공정, 성실 의무와 제22조에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은 의료법과 변호사법과는 다르게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은 윤리강령을 직접 채택하고 준수할 것을 규정짓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의료법, 변호사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비밀보장(148B.593조)과 검사평가 도구의 보안(148B.5925조) 그리고 윤리를 어김으로써 받는 징계(148b.59조)를 포함으로써 윤리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등 각 학회에서 윤리강령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방기연, 2004). 그러므로 한국 상담사법은 협회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협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의 수위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상담사는 윤리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의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고민하기 때문에 한국 상담사법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지침과 준수를 명시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사법 내용에 대한 제안과 함께, 여기에서는 상담사법의 실제적인 법률 초안을 위해 조문의 틀을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권리와 의무, 직무, 자격, 기관 및 시설, 협회, 징계와 벌칙, 윤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앞서 검토한 상담사법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직업성의 7가지 요소를 반영하면서 타 법률 조문의 기본 구조에 맞추어 상담사법의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상담사가 가져야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내용으로 품위유지, 비밀보장, 기 록열람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담사의 직무는 제4조에 해당하며, 상담사의 자격과 면허 취득 및 보수교육은 제5조에서 제10조 및 제27조이다. 상담사가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상담소의 등록과 개업에 대한 내용은 제11조에서 제17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제26조는 상담사의 윤리강령 및 지침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협의체로서 한국상담사협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5장에서 살펴보았으며,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도 제29조에서 제33조에 걸쳐 언급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국 상담사법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직업성 요소를 실제 법률 조문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상담사법 초안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상담사법 초안은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전공을 하고 현재교육, 노동, 인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인과 상담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교수 1인, 그리고 석사와 박사 연구진 4인의 지속적인 논의에 의해 작성되었다.
한국 상담사법 초안 구성 내용
한국 상담사법의 초안 내에 포함된 요소로서 첫째,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는 제5조와 제7조, 제8조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매년 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상담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전문적 훈련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제11조). 또한 제2조와 제4조에서 상담의 역할과 기능, 직무 영역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것을 그 의무로 하여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고 윤리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봉사에 있어서는 제 1조의 목적에 가장 먼저 포함시킴으로써 한국 상담사법 전체의 목적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있어 긍정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적 의미와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는 단지 이 법이 상담의 전문직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회 공헌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셋째,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제 3장 등록과 개업 전반에 걸쳐서 다루었다. 또한 상담사가 아닌 자가 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제32조), 외국의 상담사 면허를 소지한 자나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상담 행위를 할 수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제31조).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1년의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만이 상담사 협회에 등록하여 상담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제11조). 이를 통해 무자격자가 상담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넷째, 면허와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제 2장 상담사의 자격과 면허의 전체에서 반영되도록 하였다. 상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상담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사전에 제한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직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문적 자질을 초안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전문직 단체에 있어서는 제 5장 상담사협회의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상담사협회는 상담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상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상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상담사협회의 독보적 직무수행을 막기 위해 소속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며 협회 또한 장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아 독보적 직무수행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여섯째, 자율성에 관해서는 제 3조 지위에 공공성을 지닌 상담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기규율에 관해서는 상담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제19조), 한국상담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제28조). 또한 제 6장 징계와 제 8장 벌칙을 통해서 상담사가 이 법안이나 이 법안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상담사협회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시에는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상담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등록증 대여, 비밀 누설 및 전문성 함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또한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상담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징계와 벌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 강령에 관해서는 제 4장 권리와 의무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사는 신의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포함시켰다. 또한 상담사협회에서 정하는 상담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직무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한 법률이 부재함을 인식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여 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전문직 관련법인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에서 공히 드러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담사법에도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를 실제 법률의 초안으로 구성해 봄으로써 한국의 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국내의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미국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 모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 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과 자기 규율, 윤리 강령 등의 전문직업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전문직 관련법에 포함된 7가지 전문직업성 요소들이 한국 상담사법 내에도 필수적으로 내포되어야 함을 인식하였고 이를 실제 여타 다른 법률들에서 구성하고 있는 조문 구조 내에 녹여냈다. 전문적 지식 및 기술과 관련해서는 한국 상담사법 초안 내에 자격 취득, 보수교육, 실무수습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회봉사와 관련한 내용은 제 1조의 목적에 가장 먼저 포함되었다.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상담 행위의 제한, 상담소 개업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면허와 자격 기준에는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에 있어서는 상담사의 품위 보전, 상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협회에 대한 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율성에 관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자기규율에 대해서는 징계와 벌칙에서 내용이 포함되었고 윤리 강령은 품위 유지, 비밀 누설 금지, 윤리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의무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흐른 현재 그 외연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번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이 전문직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이 내고 있지만, 실제적인 노력 및 이에 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자성적 성찰을 하게끔 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내의 전문직 관련법에 내포된 전문직업성 요소를 추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법률조문 구조 내에 녹여냈으며 미국의 공인상담법과 비교분석한 점을 그 내용에 반영했다는데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비록 초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상담사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작성해 봄으로써 그동안 상담이 전문직화 되고 국가 공인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가시화 했다는 데에서 중요하다. 셋째, 실제 구성된 한국 상담사법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촉진되고 실질적인 전문직화 노력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의 전문직 관련법은 명대정(2000)이 분석한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동일하여 국내의 다른 전문직 관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법률 외에 국내의 다른 전문직 관련법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가 파악하지 못한 전문직업성 요소들이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의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은 법률로써 잘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의 공인상담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같은 주 내에서도 상담 관련법이 여러가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를 선정하고 그 주 안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는 상담관련 법률을 선택하여 이를 우리나라 상담사법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한국 상담사법 초안 내에는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이를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실무수습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인턴십 제도를 그대로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협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시킬 수 있는지 등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뿐 아니라 본 법률을 제도적으로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 다른 부처로 할 것인지의 문제, 공식명칭을 ‘상담사’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의 문제, 상담사 직무 범위의 문제, 서비스 대상 또는 직무범위가 명시되는 면허증의 형태로 갈지 자격증의 형태로 갈지의 문제, 자격등급의 문제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쟁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 상담사법 내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도화 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담의 법제화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이 법률로써 정비되고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정치계에서도 언급되어져 왔다(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김인규, 2009; 최윤미, 2003). 이와 같이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이 법률로써 정의되고 규정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상담 분야에 대한 법제화 노력이 단순히 특정 영역 전문가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이상민, 2009) 앞으로 법률 제정에 대한 많은 준비와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담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자격증의 국가 공인화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서로의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법률적 검토 및 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 전문가들의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여론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상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합의가 선행되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의 역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도 필요하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학회 등의 상담관련 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