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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KEYWORD
child poverty rate , family policy expenditure , benefit strategy , work strategy , cluster analysis
  • Ⅰ. 문제제기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 유형별 지출에 따라 각국의 아동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각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가 아동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실업률, 1인당 GDP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빈곤율 변화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개입이다.

    아동을 자녀로 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이전하는 아동수당 등의 소득보장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양육과 근로를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가족양립정책 역시 아동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국의 아동가족복지정책에 따라 아동빈곤율은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국의 아동‧가족복지정책 수준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은 최근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아동빈곤율이 매우 높아지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Mejer와 Siermann(2000)에 의하면 EU 국가의 아동들은 성인 및 노인에 비해 빈곤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 1996년 EU 국가 가구의 소득조사 결과 빈곤선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성인 비율이 16%인 반면 아동 비율은 21%에 달했다. Bradbury 외(2001)의 연구에서도 빈곤의 특성을 지속기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아동빈곤이 다른 연령 집단의 빈곤에 비해 가장 지속적으로 빈곤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실업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 빈곤 위험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Kamerman 외, 2003).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또 하나의 이유는 아동빈곤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Vleminckx와 Smeeing(2001: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한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업, 저임금, 건강문제 등이 아동에게 세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빈곤이 아동의 건강, 인지발달,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rooks-Gun 외, 1997; Duncan & Brooks-Gunn, 1997; Greegg & Machin, 2001; Crowley & Vulliamy, 2007외 다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빈곤이 단지 아동기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빈곤문제의 해결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OECD, 2003).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높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4∼2005년까지 아동빈곤을 1/4 감소시키고, 2010년까지는 1/2, 2020년까지는 아동빈곤을 뿌리 뽑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999년 영국 정부는 30년 안에 아동빈곤 문제를 뿌리 뽑기위해 2007년 아동빈곤국(The Child Poverty Unit)을 설치하여 연금노동부(Dept. for Work & Pension), 교육부(Dept. for Education), 재무부(HM Treasury)가 협력하여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세웠으며, 2009년 의회에서 「아동빈곤법(The Child Poverty Act)」을 제정하고 2010년 3월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1)아일랜드는 아동빈곤을 2% 이하로 감소시키고 가능하다면 2007년까지 아동빈곤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뉴질랜드는 아동을 위한 아젠다를 구체화시키고 아동빈곤 퇴치를 국가정책의 중요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Whiteford & Adema, 2007). 캐나다도 아동빈곤 퇴치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9년 아동세제혜택과 아동급여 수준을 높이는 예산을 통과시켰고 주정부별로 또한 아동수당 등의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렇듯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복지정책들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아동이 있는 가구의 저소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동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과 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Whiteford와 Adema(2007)는 이를 급여 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 전략(work strategy)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차이가 아동빈곤율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러 복지국가의 아동복지정책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여러 복지국가의 제도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복지지출 총량을 복지정책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복지정책의 도입시기와 도입여부, 복지정책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통해서도 복지정책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백승호‧안상훈, 2007).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관련 복지지출 수준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복지국가들로서 특정 정책의 도입시기와 도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제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여러 국가들의 추세 중 보편적 아동수당을 없애고 소득연계 수당 또는 세액공제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물론 총량지출만으로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전반적 구성과 그에 따른 성격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Esping-Andersen, 1990). 그러나 정책에 따라서는 제도 내용만으로 실제 정책이 실현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정책은 수립된 제도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급여기간, 급여 사용 가능 아동 연령, 성별 급여 사용 권한, 급여액 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급여를 사용한 근로자 비율은 매우 낮아 실제 육아휴직급여지출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제도 내용과는 별도로 한 국가의 사회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실현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최희경, 2003).

    따라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등 사회지출은 각국의 복지 노력(welfare efforts)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백승호‧안상훈, 2007)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지출을 비롯하여 아동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에 일정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1)http://www.dcsf.gov.uk/everychildmatters/strategy/parents/childpoverty/childpoverty/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아동가족복지정책과 아동빈곤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가구 단위의 분석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로는 주로 국가별 아동빈곤 수준과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책과 아동빈곤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책과 빈곤지위의 관계는 주로 급여/납세 전후 빈곤율 차이와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급여액이 빈곤 탈피 또는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아동빈곤 지위와 정책의 관계는 이렇듯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아동빈곤율과 정책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가족구조의 변화도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복지정책의 내용 및 수준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아동빈곤에 대한 복지정책의 영향을 살펴보 기에는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류연규‧최현수, 2003).

    Rainwater와 Smeeding(1995)은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을 비교하며, 미국의 아동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아동수당과 아동양육비의 부재를 언급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양상에 따라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빈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밝혀졌다. Oxely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등에서 강력한 아동빈곤 전략으로 사용되고, 아동 대상 급여가 아동이 있는 근로자 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양부모가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Phipps(1999)의 5개국 비교 연구에서는 현금급여와 세제혜택이 미국을 제외한 4개 국가(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시킨다고 보았다. Jeandidier et al.(2000)의 연구 역시 프랑스 가족정책의 목표는 아동빈곤 감소는 아니지만 수당, 부조 등 아동에 대한 급여가 프랑스의 아동빈곤을 완화시킨다고 보았다(Kamerman et al., 2003에서 재인용). Whiteford와 Adema(2007)는 OECD 19개 국가의 급여‧세제(tax and benefit system)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40%의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가 급여‧세제에 의해 빈곤에서 탈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는 직접적 급여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아동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급급여 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지출 총량의 일부로서 휴가급여 지출이나 서비스지출과 성격을 달리한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수당이나 세제혜택이 직접적 소득 이전을 통해 가구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면 휴가급여지출이나 서비스지출은 직접적 소득 이전의 효과보다는 부모(특히 여성)의 고용 유지를 통한 가구 소득 유지를 통해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Phipps(1999)의 연구는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세 국가의 가치, 정책, 효과 간 관계를 탐색했는데, 노르웨이 국민들은 소득분배에 관심이 많고, 재분배에 훨씬 관심이 많아서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아동관련 프로그램 지출수준이 높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노르웨이에서 아동빈곤율은 낮았다. 노르웨이의 아동빈곤율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감소가 없고,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등 노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잘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Oxley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증가 이외에 아동 관련 급여 및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산조사 급여를 할 때에는 총비용을 줄이지 않아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스웨덴의 아동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편부모 가구의 고용률이 높고,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 급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hipps(2009)는 모성‧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정책들과 빈곤율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9개 국가의 빈곤율을 분석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낮은 이유로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이 있는 부모의 근로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급여도 중요하지만 휴가급여와 보육서비스를 통한 아동가족지출 역시 아동빈곤율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모성‧육아휴직급여와 보육서비스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 가구의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아동빈곤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성‧육아휴직급여와 보육서비스 지출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또는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동‧가족지출의 하위 분야인 아동수당‧세제혜택, 모성‧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등 서비스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2. 기타 사회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한 급여‧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소득보장정책, 노동시장정책, 주거정책 등도 아동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빈곤아동을 자녀로 둔 남녀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빈곤가구에 대한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들도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빈곤율을 낮추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소득보장정책이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상태를 호전시키고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연구들이 많다(Rainwater & Smeeding, 1995; Bradbury & Jantti, 1999,2001; Harding & Szukalska, 2000; Immervoll et al., 2001; Oxely et al., 2001; Vleminckx & Smeeding, 2001). 소득보장정책은 소득조사를 통해 빈곤가구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보편적‧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수당‧세제혜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Harding과 Szukalska(2000)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호주의 아동빈곤율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 호주의 아동빈곤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1982년 있었던 공공부조급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아동빈곤율은 감소한 반면 15∼18세 아동빈곤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거비용을 고려한 후 아동 빈곤율을 계산했을 때에는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공공부조 급여와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노동시장정책과 아동빈곤율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아동빈곤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취업 여부 등이 아동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정책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Bradbury와 Jantti(2001)에 의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GDP가 높을수록 절대빈곤율은 낮고,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나, 아동빈곤에 더욱 효과적인 것은 시장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이 낮고,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이 잔여적이고 협소한 영미권 국가들은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pi와 Palme(1998)도 선별적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정치적 지지를 못 받아서 오히려 전체 이전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보다 보편적이고 노동연계적인 급여가 아동빈곤 해소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정책 분야 사회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했다기보다는 정책 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레짐별 빈곤율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연구들은 주로 취업가구주 가구와 비취업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Whiteford와 Adema(2007)는 노동자의 실업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 개혁이 실제로 여러OECD 국가들의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2000년 전후OECD 평균 아동빈곤율이 10.2%였는데 비취업가구주 가구의 감소로 아동빈곤율이 9.0%로 감소하며, 맞벌이가구 비율 증가로 아동빈곤율이 8.7%로 감소하고, 비취업가구주 감소와 맞벌이가구 비율 증가의 복합적 효과로 OECD 평균 아동빈곤율이 7.0%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이 있는 자녀의 취업가구원 수 증가로 인한 아동빈곤율 변화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주거정책과 아동빈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Johnson(2003)은 주거정책이 아동빈곤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들을 언급하며 주거급여나 임대주택정책이 빈곤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지출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 아동관련단체(CPAG:Child Poverty Action Group)는 정책 목표가 뚜렷한 주거정책이 아동빈곤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주거는 저소득층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역설한다.2) 따라서 주거정책을 통한 사회지출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닐지라도 아동빈곤율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아동가족복지지출을 비롯한 사회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및 여타 사회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분석을 통해복지국가의 복지 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http://www.cpag.org.nz/child-poverty/Housing.html을 참조하였다.

    Ⅲ.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LIS는 2011년 현재 36개 국가의 시장소득, 공적이전 및 조세, 가구와 개인속성 변수 등에 대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변수들을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자료이다. 또한 국가별로 표준화한 다양한 불평등과 빈곤 지표를 계산하여 발표해 왔으며, 아동빈곤율 변수 외에도 각국의 연도별 중위소득, 평균소득,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소득분위비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에서 추출한 아동빈곤율뿐만 아니라 전체빈곤율, 노인빈곤율 자료이다. LIS에서 중위소득 40%, 50%, 60%를 각각 빈곤선으로 하여 소득자료를 통해 직접 계산한 것이다. LIS는 1980년대부터 소득조사 자료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1980∼90년대 자료가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조사 자료가 2006년도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4년 전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LIS 자료에는 OECD 국가들 중 포르투갈, 일본, 뉴질랜드의 자료가 없어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OECD에서 발표한 아동빈곤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OECD의 아동빈곤율은 OECD(2008)Eurostat(2008)의 자료를 통해 구한 2000년대 중반 아동빈곤율 자료이다. OECD의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이다. 빈곤율 비교에서는 LIS와 OECD 기준 빈곤율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사회복지지출과 아동 빈곤율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최소화되는 OECD의 빈곤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을 비롯한 사회복지지출 자료는 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SOCX 자료는 2011년 현재 2007년도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1∼2003년 평균 사회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OECD 빈곤율 자료가 2000년대 중반 자료이기 때문에 사회지출 자료는 빈곤율 기준년도인 2000년대 중반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 3개년도 평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3) SOCX 자료에는 OECD 30개 국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SOCX 자료가 비교적 충실히 수록된 23개 OECD 주요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주요한 변수는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이다. 아동빈곤율은 LIS와 OECD 자료 모두 상대빈곤율을 사용하였다. LIS의 전체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40%, 50%, 60%를,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OECD의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이다. 아동빈곤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전체빈곤율 및 노인빈곤율, 가구형태별, 가구주 근로여부별 빈곤율 변수도 사용되었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OECD 사회지출 분류 중 ‘가족’ 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지출을 이용하였다. SOCX의 가족 분야 지출은 총지출, 현금급여, 서비스급여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금급여 지출 중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성격의 휴가급여를 분리하였고,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하는 급여는 현금급여 중 하위 분류로 따로 계산하였다.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에는 휴가‧휴직 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가 모두 포함되고, 휴가급여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대체하는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서비스급여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이며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 비용도 포함된다.

    [표 1] 분석변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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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변수와 자료 출처

    SOCX의 사회지출 중 아동빈곤 감소와 관련된 지출 역시 분석에 포함되었다. OECD 사회지출 DB는 크게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공공부조)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아동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지출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주거(housing), 공공부조 지출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족지출 외 분야의 지출 역시 2000년대 중반 이전 사회지출 평균(2001∼2003년 평균) 지출을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변수와 자료는 <표 1>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 관련세부 지출 및 관련 분야별 지출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율 수준과 어떤 지출항목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아동빈곤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별로 군집 중심과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군집에서 가까운지, 이상점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아동‧가족 관련 정책조합들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서의 아동빈곤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가족 관련 지출의 세부 영역들에 대한 군집분석에서는 아동‧가족 분야의 현금급여지출, 서비스지출, 휴가급여 지출 변수를 활용하였고, 아동‧가족 분야 및 기타 관련 정책영역들에 대한 군집분석에서는 아동‧가족복지총지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공공부조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3)이는 최근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복지국가의 아동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지출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빈곤율 자료가 2000년대 중반 자료라서 이보다 앞선 정책 지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혀 둔다.

    Ⅳ. 분석결과

       1.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율뿐 아니라, 전체 빈곤율, 노인빈곤율과의 비교를 통해 아동빈곤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LIS 주요 지표에 나타난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중위소득 50%의 아동빈곤율은 평균 11.0%로, 미국이 21.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7% 정도로 나타났으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40% 기준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5.6%로,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보다 많게는 8.4%포인트(룩셈부르크)부터 적게는 2.4%포인트(덴마크, 핀란드)까지 차이가 나는데, 주로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이 중위소득 40% 기준 빈곤율과 50% 기준 빈곤율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순위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빈곤선을 낮추어도 빈곤율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며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의 저소득층 편포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선을 높인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은 평균 18.4%로 국가간 순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50% 기준 빈곤율에 비해 많게는 11.2%포인트(이탈리아)에서 적게는 5.0%포인트(노르웨이)까지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50∼60% 사이에 비교적 빈곤아동가구가 많이 분포한다는 뜻이며 빈곤선을 높이거나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아동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4)

    대체적으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등 남유럽 국가들과 영미권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이 높았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한국은 중위소득 40∼60%를 빈곤선으로 잡았을 때 각각 6.0%, 10.4%, 18.0%로 OECD 국가들 중 아동빈곤율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LIS 기준 아동빈곤율 비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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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 기준 아동빈곤율 비교(단위:%)

    중위소득 50%, 60%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을 전체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 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아동빈곤율이 전체빈곤율보다 낮은 수치이고, 한국도 아동빈곤율보다 전체빈곤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른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게 갖추어져 있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IS 주요 지표에 나타난 노인빈곤율의 경우 한국이 41.4% (중위소득 50% 기준)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만 아동빈곤율이 노인빈곤율보다 높았다.

    그런데 빈곤선을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조금만 높이면 한국의 아동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격차는 감소하는데 이는 중위소득 50∼60% 범위에 빈곤위험이 있는 아동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에서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한편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관계와 노인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상관관계는 중위소득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할 때 0.89(p<.05)이고, 노인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상관관계는 0.76(p<.05)로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관계가 좀 더 상관관계가 높다. 반면 노인빈곤율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의 우측 그래프를 보면 미국은 전체 빈곤율과 아동빈곤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아일랜드(ire), 스페인(spa), 캐나다(can), 이탈리아(ita) 등은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 모두 높은 편이다. 왼쪽 그림의 노인빈곤율 분포를 보면 미국(us)은 여전히 전체 빈곤율이 높지만 아동빈곤율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월등히 낮고, 아일랜드와 한국(kor)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swe), 덴마크(den), 핀란드(fin), 노르웨이(nor)는 전체빈곤율과 아동빈곤율 모두 낮으며 네덜란드(net)는 전체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LIS 주요 지표에 나타난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 및 노인빈곤율과 비교 가능하고 다양한 빈곤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나 일본(jap), 뉴질랜드(newzeal), 포르투갈(por)이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OECD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OECD 기준 국가별 아동빈곤율 비교(2000년대 중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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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준 국가별 아동빈곤율 비교(2000년대 중반, 단위: %)

    가구유형,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빈곤선 이하 가구비율은 미국이 20.6%로 가장 높았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캐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나 LIS 자료의 중위소득 50% 기준에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OECD 자료에서도 영미권, 남유럽 국가군이 아동빈곤율이 높았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군의 아동빈곤율이 2.7∼4.6%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중위소득 50% 기준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OECD 자료에서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LIS 자료와 비교해 보면 LIS의 아동빈곤율이 OECD 기준 수준보다 낮은 것이 다르지만 아동 빈곤율의 국가별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구형태에 따른 빈곤율 차이를 분석해 보면 한부모가족 빈곤율이 양부모가족 빈곤율에 비해 평균 22.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으며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스, 한국 등의 국가에서 가구형태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 중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 등은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들이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출이 낮거나 정책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형태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컸던 미국, 그리스, 독일, 호주 등은 가구주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도 크게 나타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가구주가 일하지 않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한부모가구 가구주의 근로 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가구주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에 관계없이 가구주의 근로여부는 아동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의 6∼10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 또는 모의 근로여부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크다.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율차이가 50%포인트 이상 크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그리스, 호주,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등으로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많다. 이들 국가들은 강력한 노동연계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빈곤가구의 경우도 근로여부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부모가구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일하지 않는 경우 평균 빈곤율은 47.2%였는데 부 또는 모 한사람이라도 일하는 경우 14.2%, 두 사람 모두 일하는 경우 3.2%로 아동빈곤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활동참여가 아동빈곤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활동/노동시장 참여 지원 정책이 아동빈곤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양부모가구 중 비근로가구 빈곤율과 1인소득자 가구 빈곤율 차이가 큰 국가는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한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들 국가들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정책지원이 매우 약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인소득자 가구 빈곤율과 1인소득자 가구 빈곤율의 차이가 큰 국가들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 뉴질랜드, 일본, 독일 등인데 이들 국가들의 경우 2차소득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2차소득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할 경우 빈곤감소 효과가 큰 국가라고 볼 수 있다.

       2. OECD 국가의 아동가족지출 특성

    아동빈곤율 특성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간 아동빈곤율의 차이는 국가 고유의 제도‧문화‧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인 OECD 국가의 아동‧가족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분야에 해당되는 지출뿐만 아니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주거정책, 공공부조 지출의 특성 또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가족분야 지출은 크게 현금급여, 휴가‧휴직급여,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현금급여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보조금, 세제, 공공부조5)를 통한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휴가‧휴직급여는 자녀를 낳거나 기르는 부 또는 모가 일정 기간 출산‧육아를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가질 때 지급되는 임금대체적 성격의 급여이다. 따라서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필요없이 고용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보육서비스(childcare)가 주요하며, 그밖에 아동학대예방서비스,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본 연구 대상 국가인 OECD 23개 국가의 아동‧가족분야 복지지출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 비교(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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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 비교(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본 연구 대상 국가의 아동가족지출 평균은 GDP 대비 2.14%이며 덴마크가 3.85%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호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가족지출비율이 높은 국가 중 아동빈곤율 분석에서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포함되어 있어 아동가족지출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아동가족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GDP 대비 0.10%에 불과했고 일본, 미국,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스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금급여 비율은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의 높은 아동가족지출 비율은 현금급여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현금급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인데,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은 현금급여비율이 높은 수준만큼 낮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SOCX의 현금급여지출 중 특별히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지출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부모가구 빈곤율(<표 3>)에서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빈곤율은 각각 39.1%, 33.4%로 평균 한부모가구 빈곤율 30.4%보다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구에 대한 특별한 현금급여지출은 정작 한부모가구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휴직급여지출의 경우 평균 비율은 0.19%였고, 노르웨이가 0.74%로 가장 높은 지출비율을 나타냈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순으로 휴가급여지출이 높았다. 이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미국은 공적 휴가급여지출이 없었고6), 미국, 한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순으로 휴가급여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급여의 경우 평균 서비스지출비율은 0.82%였고, 덴마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순으로 GDP 대비 서비스지출비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는 대체적으로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서비스지출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서비스지출비율 0.10%의 한국이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그리스 순으로 아동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출비율이 낮았다.

    이상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아동가족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으나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현금급여지출비율보다는 휴가휴직급여지출, 서비스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이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은 한부모가족 빈곤율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아동가족지출 외에 아동빈곤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정책, 공공부조정책, 주거정책 분야 지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사회지출총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GDP 대비 30.3%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지출 총량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GDP 대비 5.5%에 불과했고,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빈곤율 수준과 비교해 보면 아동빈곤율 수준이 높으면서도 사회지출 총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 중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아동‧가족지출 총량 수준이 1.93%, 1.2%, 1.39%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4>). 이는 사회지출 총량을 늘리는 것도 아동빈곤율 완화에 중요하지만, 사회지출을 어떤 정책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동빈곤율 완화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아동빈곤율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정책, 주거정책, 공공부조정책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시장정책총량 평균 지출 수준이 GDP의 1.83% 정도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미국, 그리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정책 평균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는 빈곤율이 낮은 국가이나 스페인, 독일 등은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반면 노동시장정책평균 지출이 낮은 국가들 중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어서 아동빈곤율과 노동시장정책 총량 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GDP 대비 사회지출 분야별 특성(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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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사회지출 분야별 특성(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실업급여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중에서는 실업급여보다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아동빈곤율과의 관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지출의 경우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이 상대적으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데 이 중 스페인, 독일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중에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거정책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영국이 1.45%로 가장 높은 지출을 하였고,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순으로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주거분야 지출이 낮았다.

    공공부조지출의 경우 캐나다가 2.4%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이탈리아가 0.03%로 지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뉴질랜드, 스페인, 일본, 영국의 공공부조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부조지출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로서 공공부조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아동빈곤율과 사회복지지출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율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들의 지출 수준을 통해 복지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정책 및 사회정책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가족분야 총지출 및 세부분야별 지출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 2001∼2003 평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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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 2001∼2003 평균)의 상관관계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계수는 -0.674(p<.01)로,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이 클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부 제도별 지출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현금급여지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급여지출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수당, 세액공제, 공공부조,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하는데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소득 증대에는 다른 형태의 아동가족복지지출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급여의 개별 가구 소득 증대 효과는 보다 정교한 미시 자료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세부 분야별 지출총량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Rainwater & Smeeding, 1995; Phipps, 1999; Oxely et al., 2001)에서 현금급여와 아동빈곤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은 본 연구 분석단위와 달리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들의 미시자료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별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급여 수준은 분석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아 현금급여 중심의 정책 효과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휴가‧휴직급여 지출량이 큰 국가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고, 서비스 분야 지출이 큰 국가일수록 또한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특히 서비스 분야 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0.711(p<.01)로 다른 지출에 비해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동빈곤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우측 상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금급여와 아동빈곤율의 관계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표시하기에는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현금급여 변량에 의해 설명되는 아동빈곤율 변량이 크지 않다.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그림에서 아동빈곤율이 낮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들의 현금급여 지출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현금급여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3> 우측 하단의 서비스급여의 경우 아동빈곤율과 서비스급여지출의 관계가 비교적 선형에 가깝고 서비스지출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 크기도 큰 것을 알 수있다. 서비스급여지출 수준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는 아동빈곤율이 낮고, 서비스지출급여 수준이 낮은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높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빈곤율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던 총지출, 공공부조지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지출, 주거정책지출, 실업급여지출, 노동시장정책지출총량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사회복지분야 총지출은 아동빈곤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계수는 -0.440(p<.05)로 나타났다. 빈곤층에 대한 급여지출이기 때문에 아동빈곤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파악했던 공공부조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과 노동시장정책지출총량은 아동빈곤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계수는 -0.539(p<.01)이고, 노동시장정책지출총량의 상관계수는 -0.420(p<.05)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지출은 아동빈곤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거정책지출 역시 아동빈곤율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 다른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비율, 2001∼2003 평균)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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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비율, 2001∼2003 평균)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

    위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4. 국가군별 사회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가족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는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동가족지출 중에서도 특히 휴가‧휴직급여지출과 서비스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산점도에 나타난 아동가족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요약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분야별 아동‧가족지출 특성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국가군별 평균 아동빈곤율은 다음과 같다(<표 8>, <그림 5>).

    [표 8]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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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군집분석결과 군집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이 해당되며 이 국가들의 특징은 아동가족지출 중 현금급여지출 수준이 높고, 서비스지출 수준은 낮으며, 휴가급여지출 수준은 더욱 낮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11.7%로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군집 2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현금급여지출 수준은 중간정도이며 휴가급여도 세 군집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집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4.6%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군집 3은 캐나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으로 현금급여, 휴가급여, 서비스지출 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아동빈곤율도 평균 15.4%로 가장 높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일수록 서비스지출 수준과 휴가급여지출 수준이 높고, 예산제약 하에서 아동빈곤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보다는 서비스지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가족분야 총지출을 비롯하여 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아동빈곤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공공부조지출7),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변수를 중심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군집별 아동빈곤율은 다음과 같다(<표 9>, <그림 6>).

    [표 9]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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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군집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으로 아동가족복지지출비율은 3군집과 4군집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공공부조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은 3군집과 4군집에 비해서는 높지만 2군집에 비해 월등히 낮다. 군집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로 평균 아동빈곤율이 2.7%로 매우 낮다.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도 매우 높으며, 공공부조지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캐나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4군집에는 캐나다만 속해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조지출 수준이 매우 높지만, 아동빈곤율은 매우 높다. 공공부조지출 수준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다. 3군집 역시 아동빈곤율이 매우 높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공공부조지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모두 낮다. 이 결과를 통해 아동‧가족복지지출, 공공부조지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 수준을 일정정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지출 중에서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4)OECD에서는 빈곤선을 중위소득 50%로 사용하지만 EU에서는 빈곤위험(poverty risk) 기준을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삼는다(Eurostat, 2008).  5)OECD의 SOCX 분류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특별히 지급되는 공공부조 급여도 아동가족분야 현금급여에 포함된다.  6)호주, 네덜란드, 스위스는 SOCX상 휴가급여지출이 나타나지 않았다.  7)공공부조지출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아동‧가족에 대한 복지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한 복지노력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복지국가 빈곤율 특성 분석에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등 영미권‧남유럽 국가들의 빈곤율이 높았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빈곤율이 낮았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노인빈곤율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보다 높았다. 가구형태 및 가구주(부모)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율은 한부모가구 빈곤율이 양부모가구 빈곤율에 비해 평균 22.4%포인트 높았고, 부모가 근로할 경우 빈곤율이 훨씬 낮아져 가구주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아동빈곤율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빈곤율 수준이 낮은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아동‧가족지출 총량과 서비스, 휴가급여 지출 수준이 높았으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도 높았다. 이에 비해 현금급여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은 낮거나 중간 수준이었다. 실제로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빈곤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성격을 띠는 공공부조지출은 아동빈곤율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캐나다 사례의 겨우 공공부조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가족지출 외에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실업급여, 주거정책은 아동빈곤율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앞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타의 다양한 정책노력들–공공부조, 실업급여, 주거정책 등–보다도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정책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SOCX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2001∼2003년 평균 지출수준 2.14%에 훨씬 못 미치는 0.10%로 본 연구 분석 대상국가 23개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동‧가족분야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 아동‧가족복지지출 중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현금급여지출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정책이라 아동빈곤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에 비해 아동빈곤율 완화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비를 보전하기 위한 현금급여 성격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양육‧경제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휴가‧휴직급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이 아동빈곤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SOCX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분야 서비스지출 수준은 2001∼2003년 3개년 OECD 평균 서비스지출 0.82%에 훨씬 못 미치는 0.10%로 최하위 수준이었고, 휴가‧휴직급여 지출 수준은 평균 0.20%에 못 미치는 0.01% 수준에 그쳤다. 휴가‧휴직급여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만 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급여 수급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동양육‧보호 서비스 수준도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게다가 휴가‧휴직급여지출, 서비스지출 수준이 아동빈곤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예산과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 분야의 프로그램들에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 빈곤율 특성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 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아동빈곤율이 감소되었다. 이는 아동빈곤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정책보다 아동빈곤가구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지출보다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아동빈곤율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부모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동빈곤율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 지출은 GDP 대비 0.21%로 (본 연구 분석 대상)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외에도 아동이 있는 가구가 아동 출산‧양육으로 인한 고용 단절 또는 근로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등 근로와 양육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크기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가족복지지출과 다양한 형태의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실업률, 한부모가구비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분석사례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여타 사회복지지출이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2011년인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복지지출 자료는 2007년 자료가 가장 최근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아동빈곤율 자료는 2000년대 중반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서 시점을 고려하다 보니 복지지출 자료는 2001∼2003년 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의 한계상 가장 최근의 사회정책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차후 최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사회정책 상황을 반영한 아동빈곤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류 연규, 최 현수 2003 [『한국아동복지학』] Vol.16 P.135-165
  • 2. 백 승호, 안 상훈 2007 [『사회복지연구』] Vol.35 P.337-362
  • 3. 최 희경 2003 [『한국행정논집』] Vol.15 P.835-858
  • 4. Bradbury B., Jantti M. 1999 “Child poverty across industrialized nations.” google
  • 5. Bradbury B., Jantti M. 2001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in B. Bradbury, S. P. Jenkins & J. Micklewright (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google
  • 6. Bradbury B., Jenkins S.P., Micklewright J 2001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google
  • 7. Brooks-Gun J., Duncan G., Aber J. L. 1997 “Poor families, poor outcomes: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n G.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google
  • 8. Crowley A., Vulliamy C. 2007 Listen up! Children and young people talk: About poverty.” google
  • 9. Esping-Andersen ?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google
  • 10. 2008 Poverty and Well-Being in the EU-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google
  • 11. Greegg P., Machin S. 2001 “Childhood Experi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K. Vleminckx & T.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google
  • 12. Harding A., Szukalska A. 2000 “Trends in child poverty in Australia, 1982 to 1995-96.” [The Economic Record] Vol.76 P.236-254 google cross ref
  • 13. Immervoll H., Sutherland H., do Vos K. 2001 “Reducing child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the role of child benefits.” chapter 16 in Vleminckx K., T. M.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google
  • 14. Johnson A. 2003 “Room for Improvement: Current New Zealand housing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our children.” google
  • 15. Kamerman S.B., Neuman M., Waldfogel J., Brooks-Gunn J. 2003 “Social Policies, Family Types and Child Outcom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google
  • 16. Korpi W.,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and Poverty in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3 P.661-697 google cross ref
  • 17. 2010 “The LIS 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 google
  • 18. Mejer L., Siermann C. 2000 “Income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Children, Gender and Poverty Gaps.”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google
  • 19.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google
  • 20. 200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google
  • 21. Oxely H., Dang T., Forster M.F., Pellizzari M. 2001 “Income inequalities and poverty among children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in selected OECD countrie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P.371-406 google
  • 22. Phipps S. 1999 “What is the Best Mix of Policies for Canada’s Childre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olicies and Outcomes for Young Children.” google
  • 23. Phipps S. 2009 “Canadian Policies for Families with Very Young Childre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google
  • 24. Rainwater L., Smeeding T.M. 1995 “Doing poorly: The real income of American children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oogle
  • 25. Vleminckx K., Smeeding T.M. 2001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google
  • 26. Whiteford P., Adema W. 2007 “What Works Best in Redu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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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분석변수와 자료 출처
    분석변수와 자료 출처
  • [ 표 2 ]  LIS 기준 아동빈곤율 비교(단위:%)
    LIS 기준 아동빈곤율 비교(단위:%)
  • [ 그림 1 ]  전체빈곤율(pr50)과 아동빈곤율(cpr50)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전체빈곤율(pr50)과 아동빈곤율(cpr50)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 [ 그림 2 ]  노인(epr50) 및 아동빈곤율(cpr50)과 전체빈곤율의 관계(중위소득 50% 기준)
    노인(epr50) 및 아동빈곤율(cpr50)과 전체빈곤율의 관계(중위소득 50% 기준)
  • [ 표 3 ]  OECD 기준 국가별 아동빈곤율 비교(2000년대 중반, 단위: %)
    OECD 기준 국가별 아동빈곤율 비교(2000년대 중반, 단위: %)
  • [ 표 4 ]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 비교(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 비교(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 [ 표 5 ]  GDP 대비 사회지출 분야별 특성(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GDP 대비 사회지출 분야별 특성(2001년∼2003년 평균, 단위: %)
  • [ 표 6 ]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 2001∼2003 평균)의 상관관계
    아동빈곤율과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 2001∼2003 평균)의 상관관계
  • [ 그림 3 ]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아동?가족복지지출(GDP 대비 비율)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 [ 표 7 ]  다른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비율, 2001∼2003 평균)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
    다른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비율, 2001∼2003 평균)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
  • [ 그림 4 ]  아동빈곤율과 다른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비율)의 관계
    아동빈곤율과 다른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비율)의 관계
  • [ 표 8 ]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 [ 그림 5 ]  아동?가족복지 분야별 지출 및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아동?가족복지 분야별 지출 및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 [ 표 9 ]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 [ 그림 6 ]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최종군집중심과 아동빈곤율의 군집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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