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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are Drift Experiences of At-Risk Children 요보호 아동의 표류(drift)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are Drift Experiences of At-Risk Children

이 연구는 요보호 아동의 표류(drift)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 여러 보호유형을 경험한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먼저 요보호 아동의 표류를 이들이 원가족을 벗어난 후 경험하는 확대가족과 시설, 시설과 시설 사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의 표류과정을 ‘불안정한 진수(進水): 체계로의 표류’,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내의 표류’, 그리고 ‘임시 정박에 성공함’ 등으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각각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요보호 아동의 표류 경험을 막고 아동보호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
at-risk children , care drift , residential care institution , group home , residential care , qualitative case study
  • Ⅰ. 서 론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요보호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1)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은 1994년 5,023명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9,292명, 2010년 8,590명에 이른다. 이 시기 전체 아동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전체 아동 수 대비 요보호아동의 상대적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들은 보통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로 인해 한부모의 손에 키워지다가 조부모의 손에 넘겨지고, 조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는 ‘합법적으로’ 유기되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따라 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되는데, 한 번 보호유형이 결정되면 아동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주기적으로 점검되지 못하고 아동의 적응유무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되찾아가지 않는 한 18세까지 보호유형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이 부적응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보호하기 힘들게 되면 다른 보호유형을 전전하게 될 수도 있다.

    친가족과의 분리는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때의 적응이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민, 정익중, 2009). Lawrence와 Carlson(2006)이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 위탁경험이 없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 위탁이나 학대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이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가정과의 분리가 학대 경험보다도 아동의 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친가정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처해있으며,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민, 정익중, 2009). 친가정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증세가 심각하고 주의집중력이 부족하며, 절도와 같은 부적응 행동도 더 높게 나타나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2005). 또한 일반아동에 비해 2∼4배 높은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의 유병율을 가지며 정신건강관련 문제도 높다. 그 외에도 행동장애와 정서적인 문제를 함께 보이며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관계에서 지나치게 경계적⋅방어적 태도, 일상생활기능의 장애, 우울, 거부감과 상실감, 자율성과 통제감의 저하,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욱, 2002).

    한편, 미국에서는 위탁가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로 너무 빈번하게 위탁가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4∼5번까지 위탁가정을 옮기는 일은 흔히 있었으며, 많은 경우에는 22번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오정수, 정익중, 2008). 이러한 빈번한 위탁가정의 변동은 계속적인 애정과 신뢰 속에서 성장해야 할 아동들에게 인간에 대한 불신, 생활의 단절, 정서적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외 보호아동의 대부분이 가정위탁에서 보호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의 표류 경험은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표류경험은 시설이나 그룹홈의 퇴소, 가정위탁의 위탁양육계약해지, 입양후의 파양 등 여러 보호유형들을 전전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가정위탁 서비스에서조차 아이들이 체계를 떠돌며 보호의 지속성이나 성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여건상 상대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육사 등 보호 제공자가 자주 바뀌는 시설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 특정 생활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하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이 가정 내 보호를 대신하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이들은 체계 내외에서 어떠한 표류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면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2개 이상의 보호유형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질적 연구를 통해 아동들의 보호체계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이 외국에서 보이는 표류경험과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의 문제점  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선행연구

    표류(drift)라는 개념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호아동의 표류 경험을 직접 다룬 자료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기능 전환 및 평가 방안, 종사자의 양육스트레스 및 소진,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정복귀 방안, 퇴소아동의 자립실태 및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 요보호 아동 및 보호체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김통원 외, 2005) 2000년대에 와서야 시설보호 아동의 시설 혹은 보육사 관계경험(정선욱, 2006a, 2006b)이나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 연구(김선민, 조순실, 2010) 등에서와 같이 요보호 아동 자신의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보호 아동의 표류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표류는 아동이 친가족 체계로부터 떨어져 복귀 등의 다른 목적 없이 오랜 기간 가정 외 배치를 받는 것(Hartley, 1984) 혹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탁가정 혹은 시설 사이를 떠도는 것(drifting)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Cushing & Greenblatt, 2009). 미국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의 표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정위탁보호의 일시적 보호라는 것이 그 개념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오정수, 정익중, 2008). 1980년의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법과 1997년의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 제정 등을 통해 미국의 아동복지체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의 복귀나 입양 등을 통해 영구 배치(permanency planning)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친가정에서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이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되거나, 친가정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아동보호체계로 재진입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는 표류 그 자체보다 아동이 왜 친가족 복귀에 실패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가정 복귀는 가정위탁뿐 아니라 모든 가정 외 보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미국에서는 가정위탁을 벗어나는 아동의 51%가 부모나 주요양육자에게 되돌아가 재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ldren’s Bureau, 2010). 하지만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친가정 복귀에 실패할 경우 가정외 보호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아동의 개인특성, 부모 및 양육자 특성, 아동보호 체계의 특성 및 능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아동보호 체계의 특성 및 능력은 다시 친가정 복귀를 위한 아동 및 가족에 표적화된 서비스의 제공 여부, 친가족 복귀 후의 사후서비스 제공 수준, 위탁 보호 중 친가족과의 접촉 유지 및 친가족과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동의 행동정서문제가 심각할수록 가정위탁보호 재진입의 확률이 높아 아동의 개인특성요인이 가정위탁보호 재진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h, Weigensberg, Fisher, Fetrow & Green, 2008). 이는 아동의 행동적 문제와 신체적 장애가 가정위탁보호 재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Teare, Becker-Wilson, & Larzelere, 2001; Wells & Guo, 1999)과도 일치한다.

    부모의 약물중독 여부도 중요한데, 성별과 인종이 비슷한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부모의 약물중독이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재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정익중, 2009a). 이는 아동보호서비스 자료를 이용한 연구(Terling, 1999)와 같은 결과로, 부모가 치료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약물중독에 의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재진입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양육기술과 사회적 지지도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재진입의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Festinger(1996)는 연구를 통해 양육자의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기술은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지지가 없으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양육자의 문화적, 지리적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아동과 가족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하는 표적화된 서비스는 아동보호체계의 재진입을 막고 친가정 복귀의 성공과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정익중, 2009a).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이 안전하게 돌아갈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복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 되며, 양육기술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상호작용, 대화, 문제해결, 분노조절 등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재가서비스, 주거 및 식료품 제공, 재정적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서비스, 약물남용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서비스간 조정이 잘 진행될 경우 친가정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교통, 주거 및 수도전기료 등 구체적 현물 서비스의 제공도 친가정 복귀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되고 있다(Wells & Fuller, 2000). 구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약물중독이 아동을 위탁보호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약물중독의 사정이나 치료는 친가정 복귀를 위해 중요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가 없거나 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교통편이 없거나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거나 농산어촌지역이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친가정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goire & Schultz, 2001).

    친가정 복귀는 가족에게 중요한 성공이긴 하지만 또 다른 재적응 시기이며 이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족은 이때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정익중, 2009a). 이러한 어려움은 아동과 부모가 수많은 복합적 욕구를 경험하거나 극도의 빈곤, 사회적 지지의 부재 등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때 더 가중된다(Festinger, 1996; Terling, 1999). 그러므로 친가정 복귀 이후 제공되는 사후서비스도 아동의 위험, 학대의 재발, 위탁보호로의 재진입 등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익중, 2009a). 사후 서비스의 제공기간도 중요하고 서비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사후 서비스가 실패 또는 제공되지 않거나 가족이 원하는 만큼의 기간이나 강도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친가정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서비스는 양육 기술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을 기본적 자원에 연결시키며, 아동의 행동정서적 욕구를 해결해야 위탁보호로의 재진입을 예방할 수 있다. 부모가 약물이나 알콜과 관련될 경우 사후서비스는 친가정 복귀의 성공을 위해 더욱더 중요하다.

    또한 직원의 자격수준, 연계기관과의 협력 등 기관 차원의 변수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9a). 직원들이 사회복지교육을 받고 경력이 높은 경우 친가정 복귀 등 영구계획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bers, Reilly, & Rittner, 1993; Walton, 1998; Walton, Fraser, Pecora, & Walton, 1993). 반면 직원 이직율이 높거나 직원 경력이 낮거나 담당 사례 수가 많은 경우 위탁아동과 친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방문이 불충분하고 친부모의 서비스 참여나 목표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며 새로운 직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친가정 복귀를 위한 시간계획이 길어지면서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의 방문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친가정 복귀를 증진하고 가정위탁에 재진입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9a). 친엄마가 방문한 12세 이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10배나 더 재결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vis, Landsverk, Newton, & Ganger, 1996). 이러한 방문에는 단순하게 일정을 잡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양육기술을 교육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때로는 방문이 치료적인 초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 때 방문을 슈퍼비전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Haight, Sokolec, Budde, & Poertner, 2001). 친부모의 집에서 너무 멀리 가정위탁을 배치하거나 교통 및 슈퍼비전 등 친부모의 방문을 돕는 적절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친부모와 위탁아동간의 빈번한 방문을 제한하여 친가정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부모가 사례계획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친부모가 사례관리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는 친가정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6). 사례관리자의 가족과의 접촉의 성격과 빈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자의 접촉이 많을수록 친가정 복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mer, 1996; Littell & Schuerman, 1995; Children’s Bureau, 2004). 친부모가 가족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사례관리자가 지지하거나 원조하지 않는 경우도 시기적절한 친가정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그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우리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보호의 이동과 관련된 아동들의 경험에 관심이 있는데,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가 핵심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약한 시점에서 탐색적인 연구로 적합하고(유희정, 2005) ‘어떻게’라는 연구 질문이 제기되고, 연구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으며, 실생활 맥락 내에 있는 현재 상황이 연구의 초점일 때 선호되는 전략(신경식 역, 2002)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표류 경험을 파악하였는데,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사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사례연구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례를 연구했기 때문에 집합적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그룹홈 및 양육시설 관계자들을 통해 아동양육 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 여러 가지 보호유형을 경험한 6명의 아동들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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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면접법의 취지를 살리고 참여자의 면접과정에의 능동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제한하지 않도록 면접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진행에 따라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였다. 면접은 1회당 약 1∼2시간 연구 참여자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면접과정은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오디오 녹음을 한 후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면접은 아동별로 1∼2회 정도 진행되어 면접 횟수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그동안 학교나 보호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면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2012년 1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중심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표류경험은 어떠한가?”이었다. 이를 위해 면접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왜 서비스에 진입하였는가? ② 체계에 진입하기 전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③ 체계에 진입한 후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④ 보호체계에서 어떤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는가? 마지막으로 ⑤ 왜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가? 실제 면접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대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 부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였다.

    기본적인 사례연구디자인을 ① 단일사례를 단일한 분석단위를 가지고 연구하는 유형 ② 단일한 사례를 여러 개의 분석단위로 연구하는 유형 ③ 다중사례를 단일한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유형 ④ 다중사례를 여러 개의 분석단위를 가지고 연구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신경식, 2002), 이 연구는 다중사례를 다중분석단위를 가지고 연구하는 ④의 유형을 따랐다.

    자료분석 방법으로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하되, 전체적으로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즉 먼저 각 사례들을 분석할 때는 녹음한 원자료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자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줄 단위에서 개념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모든 사례들을 분석한 후에는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개념들의 유사성에 따라 합산하여 범주로 분류한 후, 이 범주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각 범주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핵심주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요보호 아동이 경험하는 표류경험을 새로이 규정한 후, 전체 표류과정을 크게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타당성 확보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을 시작할 때부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사실을 밝히며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연구참여 동의를 구두 및 문서로 구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일단 연구참여를 결정하여 진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반복해서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면접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합의적 분석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면접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각각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숙의를 거쳐 합의한 후 기술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여기에서는 각 사례들이 지금까지 원가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돌봄을 어떻게 경험해 왔었는지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먼저 각 사례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이후에 제시되는 사례 간 분석내용이 사례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1) 사례 A

    기억하는 한 사례 A는 처음부터 외할머니와 삼촌과 살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살게 되었다고 들었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13살 즈음에 할머니와 삼촌이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삼촌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심장이 좋지 않던 할머니가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다. 사례 A에게 할머니와 삼촌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웠운 경험이었으며, 사실 지금도 안 믿긴다.’

    이후 A는 큰 외삼촌에게 맡겨졌고 6개월 정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외숙모랑 사이가 안 좋았다. 숙모네 집은 50평 남짓한 큰 아파트였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기 돌리고,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모든 방의 이불을 터는’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고, 그 곳에서는 ‘밥 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불편했으며, 먹어도 배부른 줄 몰랐다.’ 결국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왔다.

    가출 후 고향 친구네 집에 있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랑 연락이 되었고, 이후 아빠랑 함께 살면서(대략 2∼3개월) 중학교에 가게 됐지만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많이 때려서’ 힘들었다.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던 A는 선생님들하고 자꾸 얽히는’ 시기를 보냈고, 그러던 중 보건교사를 통해 1388을 알게 되었다. ‘아빠 집에 가기 싫어서’ 1388에 가서 있다가 아빠의 동의를 얻어서 단기쉼터에 가게 되었다. ‘거기는 생활하기가 많이 좋은’ 곳이었지만 단기쉼터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룹홈으로 오게 되었고 이 곳에서 4년째 지내고 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전부터 있던 ‘언니들 중 한 언니랑 유독 싸우게’ 돼서 힘들었고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어야 하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 등 ‘규정들이 엄∼청 많아서 숨이 턱턱 막혔다.’ 또 자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는 게 어려운’ 편이라서 ‘애들이 변하는 것도, 성격이 나하고 안맞는 사람이 있는 것도’ 힘들었고, 생활교사가 자주 바뀌니 그럴 때마다 ‘서로 간보기’를 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설장은 ‘짱 박혀 있으니’ 그게 좋고 트러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거 같을 정도로 진짜 좋으신 분’이다. 이제는 ‘음식이 맛있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편해서 우리 집’같이 느껴진다.

    2) 사례 B

    사례 B는 원래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았는데, 6학년 때쯤부터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면서 아빠와 떨어져 엄마와 둘이서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러 나간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으로 갔지만 엄마는 돌아가셨다. ‘모든 게 충격이었고 무서웠다.’

    이후 아빠랑 살게 되었지만 ‘아빠는 계속 일 가야 되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엄마랑 되게 많이 친했던’ B는 ‘모든 상황이 다 가짜 같았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우울증에 걸려 ‘한 1년 정도밖에 안 나가고 학교도 안나가는 폐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OOO그룹홈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문도 안 열어주고 계속 잠만 자던’ B의 맘을 열고 병원으로 데려가 우울증 치료를 해주었고 결국 B 부와 이모의 동의를 얻어 OOO 그룹홈으로 가게 되었다.

    OOO 그룹홈은 ‘여자들이 전부 같은 한 방에서 자야 돼서 프라이버시 같은 게 없고,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는 애들이 많았으며, 뭔가 벽면에 규칙이 잔뜩 있어서’ 그냥 집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봉사자들도 엄청 많고, 많이 놀러가고, 미술치료 같은 거나 공부도 잘 가르쳐 주는 곳’이었다.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막상 가니 즐거웠다.’ 하지만 단기 그룹홈이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결국 거기 선생님을 통해 지금 있는 그룹홈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 있는 곳은 ‘일단 편안한 분위기가 좋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는’ 곳이고 선생님이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대해 주셔서’ 좋으며 ‘여긴 진짜 집같이 느껴지고 편하다.’ 자신은 ‘만약 그룹홈에서 안 살았다면, 학교도 안 갔을 거고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갔을 거고… 진짜 진짜 초폐인, 폐인?완전 그렇게 살았을 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 그룹홈에 와 가지고, 밥도 먹고 밖에도 돌아다니고, 사회성도 많이 길러진 거 같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한것도 많아지고, 경험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사례 C

    사례 C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고시원 등에서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모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다양한 시설을 드나들게 된 경우이다. C가 처음 시설을 경험한 것은 7살 때쯤으로 OOO 양육시설이었는데, C는 그날 엄마가 자신을 버리는 줄 알고 ‘제일 화가 나고 괴로웠으며 무서워서’ 밤새 무척 울었던 기억, 그곳에 있던 무서운 큰 언니들에게 눌려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몇 개월 살던 중 어느 날 엄마가 밤에 외박한다고 데리고 나와서는 돌아가지 않았고, 그후에는 엄마의 일자리와 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엄마의 병이 심해지면서 다시 OO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

    OO 시설은 50명 넘는 아이들이 있는 대규모 시설로, 사건사고가 많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많이 싸웠는데, 선생님들이 폭력적이고 형식적으로 자신들을 대한다는 생각에 매우 싫은 곳이었다. C가 그곳에서 산다는 점이 학교에 알려져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 거기서는 ‘외출이라는게 거의 없었다. 어딜 가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야 하고 다 통제되어 있어서’ ‘답답하고 불안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다시 엄마와 살게 됐는데, 엄마를 돌봐야 해서 매일 학교를 가야 하나 고민을 했고, ‘엄마를 일단 재워야 C가 잘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겨울방학 내내 ‘밤 12시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12시 넘기면, 6시? 길게 8시까지 영등포 쪽까지 걸어 다니는 길을 계속 걸어 다니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병이 심해져 다시 시설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배치를 위해) 쉼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C와 모가 이전에 있던 OO 시설은 진짜 가기 싫다고,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니가 있었던 데니까 그리 가도 괜찮을 거야’라는 답변과 함께 OO 시설로 다시 가게 되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2달 정도 ‘갇혀 있던’ 중 현재 있는 그룹홈으로 오게 돼서 2년 가까이 지내고 있다. ‘(이전 기관에서는) 선생님이 저를 케어해 준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여기서는 목사님, 이모 이렇게 두 분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를 케어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 물론 여전히 ‘엄마라는 게 그립고, 조건이 맞는다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한테 엄마란 게요, 단순히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될 수밖에 없더라구요. 엄마가 저한테는 아빠고, 엄마고, 친구고 막 그랬어요, 엄마가… 요새도 그래요, 진짜.’ 하지만,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4) 사례 D

    사례 D는 ‘3살 때 엄마가 집 나가신 때부터’ 아빠와 떨어져 10년 넘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다. 7살 때쯤 잠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아빠랑 살아본 적도 있지만, ‘아빠가 뱃일을 하니 D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네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중학교 1학년이 될’ 즈음에, 큰 엄마네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거의 2년정도 살았는데, ‘큰 엄마랑 되게 안 맞았다.’

    자신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자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큰 엄마는 그게 아니었으며, 자신에게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이’ 살길 바라서 ‘사람을 은근히 압박했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서 트러블도 많았는데, D가 할 말 다하는 성격이라 싸운 것도 되게 많아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큰아빠가, 왜 그랬는줄 모르겠지만, 변태적인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 옆으로 쓱 와서 가슴을 만지곤’ 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졌고, 학교에서 배워서 성폭력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한번도 보육원에 갈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큰 엄마가 싸우는 중에 ‘쟤를 보육원에 보내게 알아봐야 겠다’고 했고 그게 ‘되게 확 상처가 많이 왔으며, 이렇게 보내고 싶어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접 ‘나는 큰 엄마랑 사는 것보다 거기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살겠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고 했다. 이후 학교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PC방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알게 되어 상담을 한 후 ‘보육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엔 배치를 위해 ‘수서에 있는’ 센터에 2주 동안 있었고, 이후 OOO이라는 양육시설에 배치되었는데 적응이 안됐다. 거기는 선생님들이 차별이 되게 심하고, 좋아하는 애랑 싫어하는 애랑 그런 게 좀 있었고’, ‘사소한 것들도 규칙이 되게 진짜 까다로워서 생각하기에 선생님들 위주로 만들어진 곳’ 같았으며, 진짜 ‘집이 아니라 감옥같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었지만, 조금씩 규칙을 바꾸고 자유로워지면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알바가 되게 하고 싶은데’ 규칙상 거부당하자 ‘너무 화가 나서 여름 방학 끝나고부터 계속 학교를 안 다녔고,’ 그곳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있는 그룹홈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있는 곳도 규칙이 많고 학교도 다니라고 해서 ‘계속 맘에 안 들지만,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 때문에’ 머물고 있다.

    5) 사례 E

    사례 E의 경우는 ‘엄마는 한 번 얼굴도 못보고, (자신이 기억하는 순간인) 3살때부터 7살 때까지 형이랑 같이 보육원에 있었는데 7살 때 아빠가 데리러 와서’ 4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데려온 다음 한 한두 달 정도만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이후에는 ‘아빠가 폭력이 너무 좀 심하게 있으셔 가지고 4학년 때부터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6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지인의 소개로 OO의 집(그룹홈)에 가게 되었다.

    처음 있던 보육원에서는 ‘엄청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E가 그냥 자고 있는데 거기 형들이 라이터로 다리 막 지지고 그랬고’, 또 ‘거기 형들이 E를 막 감금시켜놓고 장난쳤는데, 지들은 장난친 건데 당하는 사람은 장난이 아닌’ 경험도 있었다. 또 ‘방에 우유하고 빵 하나 놓고 놀러가 버려, 계속 울어도 아무도 안 열어주던’ 경험도 했다.

    아빠랑 살 때는 ‘세상이 너무 짜증이 나고 노는 게 절제가 안 됐다.’ ‘아빠가 계속 때리니까 이런 데서 내가 뭘 하겠냐고 하면서 그냥 뛰쳐나가게’ 되곤 했다. 그렇게 ‘가출을 해서 조금 한 달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던’ 생활을 반복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6학년 때쯤 OO의 집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공부하는 분위기고, 착하고, 엄마, 아빠(그곳 선생님들)가 잘해 주셔가지고’ 있었는데(1년 반 정도), ‘아빠가 혼자 있기 힘들다’고 계속 연락을 했고, 그곳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그게 없다고 좋게 얘기해 준 다음’ E를 아빠에게 돌려보냈다.

    돌아간 후 ‘한 6개월 정도 살았지만 도저히 못 참겠고 한계가 지나서’ 다시 가출하였고 ‘3개월 정도 방황하다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의 소개로 OOOO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규칙이 셌지만,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가정이 뭔지 배웠고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그때는 ‘한창 놀 때라서 너무 놀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나왔다.’ 나온 후 ‘엄청 사고 치면서 놀았는데’ OO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안 가고 1년 쉬면서 친구네 집에 빌붙거나 거리에서 자면서 ‘또 엄청 놀았다. 술 마시고 놀고 담배 피우고 사고치면서….’

    어느 날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 너무 하루살이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영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받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돼서 수서에 잠깐 있다가’ 오게 되어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여기 선생님 두 분은, 특히 여 선생님은 제 말을 일단 끝까지 들어주신 다음, 선생님 생각을 말해 주시고 학생의 마음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좋고 감사하고… 평생 못 잊을 거 같은 분들’이며, ‘여기 있으면서 아,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게 됐고 ‘여기는… 그냥 일반 집? 다녀왔습니다… 하면 오늘 뭐 했어?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6) 사례 F

    사례 F는 3살 때 아빠가 이혼을 한 후 아빠랑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6학년 때쯤 아이가 없었던 고모네 집으로 4살 위 누나와 함께 가게 되었다. 대략 5∼6개월 정도 고모네 집에서 살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안 했고 ‘맨날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누나와 함께 가출을 해 작은고모네로 아빠를 찾아갔다.

    아빠는 찾았지만 같이 살 수 없었고, 이전부터(큰고모네 집으로) 연락해 오던 어떤 센터(기억을 못함)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로 갔다가 누나와 함께 여자쉼터에 배치받았다. 하지만 여자쉼터에 간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아빠가 누나와 F를 찾으러 왔고, 그렇게 아빠와 같이 살게 됐지만(3∼4개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힘들어서 다시 쉼터로 찾아갔다.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 조금 불편했어도 쉼터 생활은 비교적 괜찮았는데, ‘F가 너무 크게 되면서 여자들하고 같이 있기가 그래서’ 6개월 이후 F 혼자 남자 쉼터로 옮겨 갔다. 남자 쉼터 생활은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불편한 거는 거의 없었는데’, F와 같이 살고 싶었던 누나가 지금 있는 양육시설로 먼저 와 계속 F를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최근에 엄마를 다시 만나 오가면서 지내지만 엄마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이고, 아빠와는 사이가 좋아서 이전부터도 계속 왕래하며 지내지만, ‘새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새엄마 집에 (가면) 오래 좀 있어서’ 아빠와 사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F에게는 지금 있는 양육시설이 집보다 더 좋은 기숙사였다. ‘여기 있는 게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어렵고 그랬는데 어차피 다 만나러 다니니까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게 다 낫다고.... 손해본 건 없어요. 얻은 게 많이 있지. 일반 가정집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원장님도 그러니까 여기를 기숙사같이 생각하라고. 여기서 잠깐 배우고 가는 거라고…’

       2. 사례 간 분석

    앞서 사례 내 분석에서 각 사례들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면, 여기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주제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에서 요보호 아동들이 경험하는 표류라는 것이 이들이 원가족에서 살지 못하면서 경험하는 ‘원가족과 확대가족, 확대가족과 시설, 가출 및 거리에서의 삶, 시설과 원가족, 시설과 시설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경험’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 아동의 표류 과정을 ‘불안정한 진수(進水): 체계로의 표류,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내의 표류, 그리고 임시 정박에 성공함’ 등으로 구분하였다.

    1) 불안정한 진수(進水): 체계로의 표류

    먼저 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가 아닌 주로 확대 가족 내에서의 대리양육, 즉 친족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이 확대가족 내에서의 양육도 어려워지게 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식적인 보호체계를 처음 접한 이후에도 특정 시설에서 안정되기까지 원가족 혹은 친족보호와 시설, 가출과 거리에서의 삶 사이에서 길든 짧든 다양한 표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표 2>에서와 같이 ‘불안정한 진수: 체계로의 표류’ 경험으로 명명하고, 아동들의 ‘체계로의 표류’ 경험을 부실한 원가족 체계, 2차 양육체계의 실패, 그리고 (아동주도적인) 공식적 체계와의 만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불안정한 진수: 체계로의 표류’ 경험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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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진수: 체계로의 표류’ 경험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1) 부실한 원가족 체계

    ‘모의 부재 그리고 부의 무능력’-연구 참여자들이 원가족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주로 죽음이나 가출,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한 ‘엄마’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일시적으로라도 아버지와 살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면접 당시에도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꽤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 혹은 술주정뱅이거나 폭력을 휘둘러 아이들이 도리어 자신의 곁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남은 부모도 아이를 보육원이나 친척들에게 보내버린 후 연락이 단절되었고, 일시적으로 함께 살더라도 매일 혹은 며칠씩 어린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일하러 나가버리곤 하였다. 또는 아이와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고,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거리에서 기다리게 하여 아이가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그리운 사람들’-그래도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그리워 만나본 적 없었거나 연락이 끊긴 모 혹은 부를 다시 만났거나 만나고 싶어했다. 떠돌며 살았어도 ‘모와 함께라면 괜찮았으며’ 어릴 적 단 한 번 모가 여관방에서 생일케이크를 먹게 해주었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부모와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시설을 나가면 부 혹은 모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2차 양육체계의 실패

    ‘친족 양육체계 내에서 옮겨 다님’-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친척들에게 보내졌다. 가장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양육을 떠맡게 된 사람들은 보통 친가 쪽 조부모였고, 맡아줄 조부모가 안 계신 경우나 조부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아이들을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는 큰외삼촌이나 고모와 같은 친척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떠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양육체계에서 살기 어려움’-연구 참여자들에게 조(부)모와 살았던 때는 비교적 좋았고 ‘사랑받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기간은 ‘불편했고’ ‘트러블과 잦은 싸움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먹어도 배부른 줄 몰랐던’ 때였다. 이들은 친척 집에서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거나 그 집의 언니, 오빠들과 ‘차별’을 당하며 상처를 입었고 외로웠으며, 제때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3) 공식적 체계와의 만남

    ‘양육체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함’-더 이상 친척 집에 머물 수 없었거나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었던 아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출’을 했고, 짧든 길든 친구 집이나 PC방 혹은 또다른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공식적 체계와의 첫 만남’-주로 아동기 후기 혹은 청소년기에 공식적 보호체계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참아 보았지만 친척집이나 아빠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쉼터나 그룹홈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아동복지 체계에 대한 처음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은 주로 주변 지인들, 특히 학교 교사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반대로 공식적 아동복지 체계가 주도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례는 모의 사망 이후 연구 참여자가 다시 아빠와 살게 되었지만 심각한 아동방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룹홈 실장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거부적이었던 연구 참여자를 설득하여 그룹홈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원가족과의 재결합 시도 실패’-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 아동복지 체계를 처음 접하게 된 이후 주로 부 혹은 모의 바람에 의해 ‘재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한 부의 폭력이나 모의 질병으로 인해 이들은 계속 함께 살 수 없었는데,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가 아이와 재결합하였으면서도 재혼상대를 찾아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아 빈 집에 남겨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잠시 시설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가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로 갔는데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안

    2)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 내의 표류

    이들의 첫 시설 경험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였다. 대부분 스스로 집을 나와 시설에 들어가기로 선택한 것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자신이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실제 시설에 진입하면서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특히 어릴 때 시설에 진입한 아이들의 경우 첫 시설에서의 생활은 혹독한 경험이었는데, 시설 내 언니들에게 ‘눌리거나’ 형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으며 ‘약속했으면서도 찾아오지 않는 부모’에게 화가 나고 괴로웠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에 시설에 처음 진입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입 당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이전 삶이 너무 ‘형편없었던’ 아이들은 시설에서 오히려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식 체계 내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비교적 시설과 시설 사이의 표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답답한’ 양육시설을 벗어나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일종의 ‘가출’을 감행하여 거리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다른 유형의 시설을 선택하면서 체계내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표 3>에서와 같이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내의 표류’ 경험으로 명명하였고, 아동들의 ‘체계내 표류’ 경험을 시설 ‘맛보기’, 시설의 부적응 요인, 시설간의 공식적 이동, 시설의 무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3]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내의 표류’ 경험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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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할 곳을 찾아 헤맴: 체계내의 표류’ 경험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1) 시설 ‘맛보기’

    ‘시설에 진입함’-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처음 자신이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 시설에 진입하면서 ‘버림받는’ 충격을 경험하였다. 비교적 진입 충격이 없었던 이들은 깨달았을 때 이미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거나, 누나와 함께 갔었거나 이전 삶이 너무 ‘형편없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다.

    ‘첫 시설에서의 생활경험’-비교적 어릴 때 시설에서 살게 된 아이들의 경우 첫 시설에서의 생활은 꽤 혹독했던 편이어서 줄곧 시설내 언니들에게 ‘눌리거나’ 형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에 시설에 처음 진입한 아이들은 누나와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이전 삶이 너무 ‘한심했던’ 경우라 시설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경험하거나 어두웠던 삶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다.

    (2) 시설의 부적응 요인

    ‘심한 구속과 많은 규칙들’-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은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쉼터 혹은 그룹홈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잔뜩 있어서’ ‘자유가 없고’ ‘간섭과 통제가 심해서’ ‘숨이 턱턱 막히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불편한 수평적 관계’-갑작스럽게 많은 아이들과 ‘프라이버시’도 없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이들이 ‘심한 장난’을 하거나 자주 ‘싸우는 것’, 함께 사는 아이들이 ‘자주 변해서’ 늘 새로운 사람과 적응해야 하는 것도 쉼터 혹은 그룹홈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인 선생님’-특히 시설에서 생활교사가 자주 바뀌거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느끼는 경우, 선생님이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들은 그 시설에서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 간의 공식적 이동

    ‘체계 내의 짧은 표류’-연구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식 체계 내에 들어오고 난 후 시설과 시설 사이의 표류는 오히려 경험하지 않은 편이었고, 표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가기 전 아동상담센터에서의 배치(의뢰)를 위해 잠시 들를 수밖에 없을 때나 처음 정착한 곳이 단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장기시설로 옮겨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워도 머물 수 없음’-특히 이전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었으나 그곳이 단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장기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우나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누나를 따라 여자쉼터로 갔었기 때문에 다시 남자쉼터로 가야 했던 사례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활하던 곳에서 옮겨야만 했는데, 옮길 때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이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시설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시설이동 후에도 아동들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감’-하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답답한’ 시설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것(학교 안다니는 것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을 찾아서 혹은 누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제2의 가출’을 감행하여 스스로 다른 시설을 선택하면서 체계 내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4) 체계의 무능력

    ‘부모의 개입을 막지 못함’-아이들이 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경우 사실 시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아이들이 원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계획이나 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시설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다.

    ‘무책임한 시설배치’-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분명히 아동상담센터를 통해 배치를 받았는데도 남자아이가 여자쉼터에 배치되거나, 배치되기 전부터 부모도, 아동 자신도 절대로 가기 싫다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면서’ 배치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는 자신이 ‘떠돌이 개새끼’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동들의 불필요한 체계내 이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동복지체계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임시정박에 성공함

    주로 생활교사나 시설장과의 관계를 통해 신뢰, 따스함, 관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 곳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생활의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시설에 안착한 아이들은 현재의 시설에서 예전에는 먹어도 알 수 없었던 ‘음식 맛도 느끼고’ 애초에 갖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던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며, 안정된 현재 생활을 바탕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시설은 이들에게 예전에 집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및 여행 등의 물질적 기회나 경험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관심과 돌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표 4>에서와 같이 ‘임시정박에 성공함’ 경험으로 명명하였고, 이러한 아동들의 성공적인 시설적응 경험을 비로소 쉴 곳을 찾음과 시설이 주는 것들로 세분화하였다.

    [표 4] ‘임시정박에 성공함’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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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박에 성공함’의 의미단위?범주 구분

    (1) 비로소 쉴 곳을 찾음

    ‘좋은 선생님을 만남’-아이들이 특정 시설에 안착하는 데는 특히 교사 혹은 시설장과의 수직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시설일수록 개인적 관계 형성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혹은 가족)’을 경험함-시설에 정착한 이후 아이들은 처음으로 ‘행복’을 경험했고 ‘인간으로 회복’되었으며 ‘가정’을 배웠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

    미래를 기대함-이렇게 정착할 곳을 찾은 아이들은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이후의 교육과 직업을 고민하고 결혼을 꿈꾸며 ‘부모가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예쁜 가정’을 소망하고 있었다.

    (2) 시설이 주는 것들

    ‘케어/관심’을 줌-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 시설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고 ‘부모’를 경험하고 ‘돌봄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곳을 통해 ‘하루살이같아서 한심했고’ ‘폐인이었던’ 자신의 삶이 ‘인간’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함-연구 참여자들에게 지금 시설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더 나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시설은 ‘여행’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으며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원수업이나 ‘공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곳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집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시설에서의 삶은 ‘혜택이 엄청 많아서’ 손해 보는 건 없고 얻은 게 많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편안한 집 혹은 기숙사가 되어 줌’-시설에서 안정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시설을 ‘진짜 집’이나 일반 가정 혹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숙사’처럼 느끼고 ‘편해서’, 선생님이나 애들과의 사소한 다툼도 금방 화해가능한 가족들간의 다툼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2개 이상의 보호유형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요보호 아동의 표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친가족에서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보다 주로 확대 가족 내에서의 대리양육 즉 친족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이 확대가족 내에서의 양육도 어려워지게 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공식적인 보호체계를 처음 접한 이후에도 특정 시설에서 안정되기까지 원가족 혹은 친족보호와 시설, 가출과 거리에서의 삶 사이에서 길든 짧든 다양한 표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의 표류 경험은 서구에서처럼 아이들이 공식적인 체계 내에서 위탁양육 가정들 사이를 옮겨 다닌다는 의미라기보다, 아동이 원가족으로 떠나 공식적인 아동복지 체계에 자리잡기 이전, 원가족과 비공식적인 친족양육, 가출 및 거리에서의 삶, 공식 체계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경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전 예상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체계 내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비교적 시설과 시설 사이의 표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장기 시설이나 그룹홈에 가기 전 아동상담센터에서의 배치(의뢰)를 위해 의도적으로 잠시 들르면서 혹은 처음 정착한 곳이 단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답답한’ 양육시설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일종의 ‘가출’을 감행하여 거리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다른 유형의 시설(그룹홈)을 선택하면서 표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 시설에서 주로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뢰, 따뜻함, 관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 곳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생활의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시설에 안착한 아이들은 현재의 시설에서 예전에는 먹어도 알 수 없었던 ‘음식 맛도 느끼고’ 애초에 갖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체계에서는 아동들이 공식적인 보호체계 내에서 표류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체계에 들어오기 이전비공식적 체계와 공식적인 체계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표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체계로의 표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 체계의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아동이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의뢰되면 아동복지 담당자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것인지 여부와 보호시설에 배치 시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단 요보호 아동의 발생 자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공식체계는 약하고 친족관계가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친가족에서의 양육이 어려울 경우 친족양육 체계가 아동들을 일정기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해왔지만, 아동들이 친가족 체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례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와 같이 고위험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과 유사하게, 동단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각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혹은 담임 및 상담교사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의 체계내 표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네트워크센터(가칭)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5; 정익중, 2008) 같은 체계를 갖추어 아동을 배치할 때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과 연계 속에서 배치하고, 배치한 후에도 아동의 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동을 위해 다른 곳으로의 배치가 더 적합한지 등에 대한 심의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설 내 서비스의 질 관리 및 보호인력에 대한 처우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다수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장과 보육사와 같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질서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겠지만, 시설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많은 규율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해 오히려 시설에 머물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꼭 필요한 규율을 제외하고는 규율을 줄여 아이들의 개별 행동에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설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데 보육사와 같은 대리보호자와의 관계 및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설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혹은 의뢰를 보다 풍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아동복지 실천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실천가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가 아동복지의 매우 중요한 당사자로서 아동복지 체계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특히 보호 아동의 상당수가 원가족과의 분리 및 원가족내에서의 외상을 경험한 아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개별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종사자의 이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시설 보호과정에서 아동과 종사자 간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통한 치료적 효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역시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일단 아동이 공식체계 내에 들어온 이후에도 가능한 한 친부모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아동이 친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하여 부모가 시설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아동들을 시설에서 데려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아동들과 재결합을 원할 경우 부모와의 재결합 가능성을 평가, 심사할 뿐 아니라 사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표류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정외 보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외 보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혼, 빈곤 등이다. 이는 가족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다면 가정외 보호까지는 필요 없을 이유들이다. 그러므로 양육수당,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외 보호 자체를 예방하여 부모가 가정내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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